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88회 제2본회의2001-12-17

기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틀동안 6분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3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3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명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광명6동 오명환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과 시민단체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안건을 전체 다 조목조목 질문을 드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부분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유인물을 여러분께 드렸으니 그 순서 절차대로 시정질문이 나가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년 11월에 시행자 최승권이 국유재산을 양여받기 위한 기부체납 재산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광명시에 민·형사상 책임지겠다는 이행각서(참고자료3)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기부체납이 실행되지 않은 진위여부를 밝히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인이 직접 시행자 최승권을 만나 시실확인서와 더불어 2001년 1월 5일 서울시 고시 제252호 조성사업 시행허가 서울시 고시 제253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내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서울시 고시 공고 제213호 '79년 6월 22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공고 후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준공검사 준공내역 별첨 준공인증 도면과 같이 이행사실 확인각서대로 인증하고 최승권은 각서일로부터 타인에게 질권 및 명의변경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고 인간증명을 첨부한 각서(참고자료4)를 본 의원에게 교부하였고 본 의원은 이를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참고자료5)을 통해 상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이런데 어떠한 이유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81회 광명시의회에서 공공용재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가결한 것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해결의지가 없는 고의적인 은폐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해야 하는 공공시설이 교환양여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따른 조치지시 내용을 보면 광명동 290-23 최승권단지 국무총리실 중앙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 경기도에 조사조치 지시된 청원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관련 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85년 6월 20일한 근거서류 첨부 보고할 것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용지중 도로 12,341㎡, 공원 3,032㎡, 적환장 1,658㎡ 계 45필지의 17,031㎡는 질권 및 가등기 해제 귀속조치하고 종전 도로 및 하천중 용도 폐지되어 택지로 조성된 37필지 2,026㎡는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양도 조치할 것. 준공면적과 토지대장과의 차이 면적 2,377㎡ 약 720평은 서울시와 협의 후 적법 조치할 것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의 적환장, 공원부지, 지목은 공원등으로 지목변경 조치할 것 이것이 2000년 11월 17일 지적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지시된 것을 20 몇 년만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무단형질변경자는 의법 조치할 것.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별첨 조서와 같이 문책 조치가 된 것입니다. 이하는 유인물 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공공시설 (도로, 공원, 쓰레기적환장등)을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조치한 것을 광명시에서는 귀속시키지 않고 교환양여할 때 공공시설이 기부양여되는 등 이중으로 국가재산이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생활 가운데 본 의원이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문제점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명 주택단지의 공공용지 무상귀속조치 요구등 문제에 대해 경기도 감사관실로부터 감사16070-11397호( 2001.9.24)로 광명시가 연말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광명시장으로 하여금 본인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게 하고 강제무상귀속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도록 조치하였다고 경기도지사로부터 공문서(참고자료6)를 받았음에도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강제 무상귀속여부와 토지매입계획을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교통건설담당부서를 신설하여 특히 재건축사업등을 원활히 진행시킬 목적에 의한 정책적인 사안들이 처리중에 있으나 반면 본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주민사업인 광육재건축 주택사업이 방해받는 잘못된 사례가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육재건축조합 승인후 인가지역내에서 조합원이 다시 신축공사 허가를 취득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 차례 광명시 담당자에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축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엄청난 재산적 침해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들에게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허가 담당자에게는 어떠한 행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처리하였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오명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시정질문안에 제출해주신 5p이하 자료를 속기록에 넣어달라는 말씀이지요.

오명환의원

(의석에서) 네.

김경표의장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명환의원께서 시정질문안 자료 제출하신 5p이하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럼 속기록에 나머지 부분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동서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광명4동 출신 기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2기가 출범한지 3년 5개월이 지난 오늘 뒤돌아보면 시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3년 5개월의 의정활동을 통해 평소 시정에 관하여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들은 진솔한 여론과 각종 자료를 통하여 향후 우리 시에서 수정하고 계획하고 시정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광명4거리의 교통난 완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2기의 시정성과인 경륜장건립이 눈앞에 와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자전거 테마파크 공원, 자전거 묘기장, 사회체육시설 및 복합영화관 등을 건립, 가족단위 문화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륜장사업이 2005년 준공목표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돔 경륜장 건립 부지매입등을 위한 위·수탁협약이 지난 11월 16일에 체결함에 따라 광명동 452번지일원에 들어설 사계절 전천후 돔 경륜장 건립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99년 12월 14일 우리시가 경륜장 후보지로 확정, 2000년 6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인 경륜장 건립예정 부지를 경륜장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개정 공포, 2001년 3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성 검토 완료, 2001년 9월 1일 경주권세 감면에 따른 경기도와 국민체육진흥공단간 협약 체결, 2001년 11월 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투·융자심사 승인, 2001년 11월 7일 문화관광부로부터 광명 전용 경륜장을 돔 경기장으로 건립하도록 하는 사업계획 최종 승인 등,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시장! 경륜장이 2002년 상반기중에 공사가 착공되어 2005년에 완공되면 광명4거리 교통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광명4거리 교통난 완화를 위한 조치가 '92년 12월부터 '94년 12월까지 이루어진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93년 12월부터 '98년 7월 3일까지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 2건 외에는 전무합니다. 날로 심각한 광명4거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우회도로 개설공사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2기에 추진한 우리 시와 서울시 구로.금천구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구역 내 증차효과로 부당요금 징수행위와 합승행위, 승차거부등의 불법행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였고, 사업자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운수종사자들간에 영업분쟁 해소로 교통사고 감소와 영업수익 증대의 효과가 발생하는 등 택시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어 택시업계 종사자와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 단위로 택시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에 4군데, 경상남도 1군데이며 제주도는 동일 사업구역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시도간 통합은 우리 시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도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여건으로 볼 때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80%가 서울시로 출퇴근하고 있고 이중 20% 정도가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가까운 거리인 시흥, 독산, 구일, 가리봉, 개봉역 등은 전철이용객이 다수이나 전철역과 우리 시와의 연결 버스노선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택시사업구역 통합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택시사업구역제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택시운송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단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당해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및 서울시와 수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산고 끝에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이루어내어 시범운영을 한데 이어 200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택시사업구역 통합은 금년 말이면 서울시와의 시범운영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택시사업구역 통합사업이 영구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범운영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택시사업구역 통합제도는 2000년 9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 시민과 택시운전자, 서울시민 모두가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동의한다는 의견으로 조사되었고 영구적인 통합과 아울러 사업구역 확대의 필요성이 조사된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사업구역을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전지역으로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시범운영기간이 금년말로 끝날 예정인데 영구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있는지,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와의 영구통합이 불가능하다면 시범운영기간에 대한 협약 연장은 언제 체결되는 것인지 향후 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우리 시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시책은 시민을 위하여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미온적으로 나옴으로써 영구통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고 서울시의 부정적인 견해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협약이 깨진다면 시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시 운수종사자의 면허발급의 형평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택시사업구역 통합으로 인해 서울시와 택시면허 공급현황에서 택시 1대당 인구비율이 서울시가 광명시보다 훨씬 유리한 형편입니다. 우리 시 운수종사자의 면허발급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택시요금 체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체계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합의가 되지 않아서 서울시는 기본요금이 1,600원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는 현재 1,300원인 기본요금이 1,500원 선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의 요금 이원화로 인하여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 14일,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생각지 않은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수해에 대한 피해내역을 보면 이재민이 3,799세대에 11,417명, 인명피해가 9명, 농경지피해 건물피해 공공시설물 피해등 재산피해가 57억 3천 9백만 원이나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에서 복구계획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3백 53억 9천 7백만 원을 수리시설, 배수펌프장 등 공공시설과 주택, 농경지등 사유시설 복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광명동 일원 내수 배재시설 증설공사비 217억 7천 8백만 원, 하안동 배수시설 증설공사비 87억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비 3억 1천 4백만 원을 세워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장! 수해예방 대책으로 배수 펌프용량증설, 유수지용량증설, 배수관로개량 및 증설공사를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시방편적인 펌프용량증설, 유수지용량증설, 배수관로 개량 및 증설은 예산낭비만 가져올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로개량 및 증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관로개량과 증설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적인 여건에 맞는 하수관로 체계와 방향을 우선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지역적인 여건에 맞는 하수관로와 체계를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장께서 이 공사를 추진하시면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하수관로 체계와 방향을 재정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3년 5개월을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선 2기 시작과 함께 광명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다시 말해 업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시민들의 물음에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기동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성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나상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에 수고하시는 백재현 광명시장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민선 2대 시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취임당시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목표로 "열린 자치 광명, 교육.문화광명, 녹색환경 광명"을 만들기 위해 9대 실천과제를 내세워 시민이 자랑하는 광명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의 임기가 다 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과연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시민이 자랑하는 광명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아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열린 자치 광명을 보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우리시의 역대 시위 집회 현황을 보면 1996년도 구로구 천왕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로 인한 2건, 1997년도 철산지하차도 건설 반대 1건, 1999년도 노점상 단속 중지요구 시위 1건, 2000년도 노점상 옥외 집회 등 7건, 2001년도 택시 전액 관리제 위반업체 처벌 촉구집회 등 9건, 최근 6년 간 총 집회 20건 중 시장 재임 하반기인 2000년 2001년에만 무려 16건으로 가장 많은 시민의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고 보다 투명한 행정으로 열린 자치 광명을 만들겠다는 시장께서는 과연 열린 자치 광명이 얼마나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향후 투명한 행정을 위한 시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광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의 취임이후 우리시의 문화행사는 총 77회이며 지원 예산액은 7억5천8백2만7,000원입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의 문화수준은 얼마나 향상되고 있으며 교육, 문화 광명이 얼마나 발전되었으며 그간 추진결과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9대 역점시책 중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100대 과제 중 정상적으로 추진완료 또는 추진하는 사업이 84건으로 완료된 사업이 42건 중 광명동 지역에 해당하는 건이 8건, 시기 미 도래 7건 중에 광명동 지역에 해당하는 건이 1건, 향후 검토사업 5건 중 광명동 지역에 해당하는 건이 2건, 추진중인 사업 30건 중 광명동 지역에 해당하는 건이 9건 이처럼 시장의 100대 과제를 살펴보아도 광명동 주민에 대한 우리시의 행정은 이루 말할 수없이 미약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인구는 약 34만 명, 그 중 광명동이 약 13만 명, 철산동이 8만 명, 하안동이 약 13만 명 정도가 됩니다. 12월 1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약 74,243대 중 광명동 지역이 24,397대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명동 지역의 주차장 면 수는 약 1만대 분으로 이중에서 약 80%가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에 따른 주차장입니다. 사실상 주차장으로서 쓸 수가 없는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약 2,000대에 이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24,397대 중 약 2,000대는 주차할 수 있고 나머지 2만2,000대는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므로 모든 골목길은 주차전쟁을 치루어야 하고 긴급 시 소방차 및 구급차가 진입을 못하여 많은 피해를 보는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 광명동 지역의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주·정차 단속을 안 하면 소통이 마비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하면 4만원의 과태료를 주민이 물어야하고 그렇다고 차를 집 위에 이고 잘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시의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작년 한해만 해도 약 63,000건 중 우리 시에 돈을 낸 분이 자그만치 26억 원 이중에서 부과된 징수액이 약 10억 원 그리고 미납 액이 약 1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최근 5년을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액이 약 56억 원 미 수납 액이 약 57억 원입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매년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연평균 10억 원 이상이 징수되는데 당연히 이런 돈은 광명동 지역의 주차장 건설과 소방도로를 넓히는데 써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과연 주차장 및 소방도로 개설에 써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인구 중 약 40%에 달하는 시민이 살고 있는 광명동 지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철산동과 하안동에 비교해서 보면 광명동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교통, 문화, 교육은 물론이요, 도로의 여건, 생활주변 환경, 주민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도 도로폭이 3m도 채 안 되는 골목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골목길을 소방도로로 시장 재임기간에 한군데라도 만들어보셨습니까?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삭막한 광명동 지역에 놀이터는 고사하고 시장의 손으로 나무 한 그루를 심어보셨습니까? 광명동 주민은 이제 떠나고 싶답니다. 살고 싶은 광명이 아니라 하루빨리 떠나고 싶은 광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이면 폭설로 고통을 받아야만 하고 비가 오는 여름이면 침수로 아픔을 받고 평상시에는 시장의 무관심으로 냉대와 천대를 받아야만 하는 광명동 주민을 똑같은 광명시민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광명동 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지금까지 광명동 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확고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과 실 국장, 보건소장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 도와주세요. (의회직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배부해줌) 이 선물은 제가 지난 주말 저녁에 나가서 저희 지역에서 수거한 것입니다. 낯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 돈주고 사서 보기도 힘든 성인잡지에 불과할만한 광고지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광고물을 들고 나온 것은 이러한 업소를 여러분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결코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이 되면 대로, 소로 골목길 심지어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차 앞까지도 이런 광고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늘 입으로는 청소년을 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은 이 나라의 미래라고 여러분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광고물이 무법천지로 돌아다니고 있는 데에도 왜 이것을 해결 못합니까? 아마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의 자동차에도 이런 광고물이 수도 없이 꼿혀 있었을 것입니다. 꼭 이러한 것을 이러한 자리에서 낯부끄럽게 질문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해결방안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낯부끄러워 제대로 얼굴을 들고 볼 수 없을 정도로의 장면 성인잡지를 방불케 하는 이러한 광고지 여러분 집 앞에까지도 난입하는 이러한 광고지 문제를 왜 처리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업소가 무서워서 처리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인잡지처럼 보기가 좋아서 처리를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그런 것을 좋아해서 처리를 못하는 것입니까? 요즘 유흥업소의 대로변 및 주택가의 불법전단을 무단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재해는 물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약 영향을 줍니다. 이제 몇 일 안 있으면 성탄절인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많은 시민과 많은 학생들이 길거리나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전에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룩한 성탄절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김경표의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3분이 준비되어 있고 잠시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오명환 의원님께서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일명 최승권단지와 관련해서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재건축사업지구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쓰레기적환장등의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조치한 것을 광명시에서는 하지 않고 교환양여할 때 공공시설이 기부양여되는 등 2중으로 국가재산이 처리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최승권단지는 '79년 6월 22일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최승권단지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의견을 듣지 않고 허가권자인 서울시장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허가와 준공을 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84년 1월 19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한바 그 당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등 그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되고 그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유재산등을 일정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할 수 있으나 동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의견청취와 동법 제8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 및 세목통지 등 절차를 이행해야만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도 무상양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결한 경우에는 재산권 변동에 관한 내용 및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허가시에 부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업시행허가는 위배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으로는 해결방안이 없었습니다. 그 후 시행자의 진정에 따라 상부기관의 감사결과 국유재산법 제44조1항의 규정으로 처벌하라는 지시가 있어 기부체납으로 부담한 범위내에서 용도폐지된 국가소유 토지 78필지 2,845㎡와 새로이 시설한 도로 46필지 14,909㎡를 비용부담 범위내에서 교환양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강제 무상귀속 여부와 토지매입 가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9월 9일 광명시의회 민원인으로부터 청원서가 제출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한 바 행정하자에 대한 문제점만을 발견하여 집행부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제시요구가 있어 시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성립요건주의에 따라 등기를 먼저 경유한 자에게 우선권이 있어 승소하여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에서 2000년 8월 22일부터 2001년 1월 29일까지 조사한 결과 최승권단지내 공공용지가 시로 귀속조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가 있어 시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 공원, 쓰레기적환장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최승권과 현재의 토지소유자, 담보권자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점유취득시효로 인하여 승소가 어렵다는 회시가 있었고 아울러 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민원서류가 경기도에 이첩되어 2001년 9월 24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회신한 내용과 같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 공공시설용지, 공원, 쓰레기적환장에 대한 무상귀속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적 판단으로 처리토록 지시가 되어 시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바 도시계획법 제8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의견청취와 동법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 및 세목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재산권변동에 관한 내용 및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동법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될 수 없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용지, 공원, 쓰레기적환장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말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 집행계획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명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전단을 보여 주시면서 요즘은 연말을 맞이하여 유흥업소에서 대로변 및 주택가에 불법전단을 무단 배포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정서저해는 물론 건전한 사회풍토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유흥가 및 숙박업소 밀집지역은 물론 주택가까지 선정적인 내용의 불법전단등이 무차별 배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8월 광고물정비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각종 광고물에 대한 늦은 저녁시간과 이른 아침시간에 체계적인 관리계획 및 지도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전단은 주로 야간차량 및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여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위반 유흥업소등에 대해 고발2건, 계고 45건, 과태료 25건을 부과하는 한편 광고주로 하여금 배포자료를 1회용 라이타나 담배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고정광고물 31건, 입간판 838건, 현수막 10,500건, 전단·벽보 81,000건 등 총 92,360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전단을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소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아울러 보건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분 의원들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접수된 3분의 보충질문을 모두 듣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명환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의원

보충질문을 안 하고 무사히 넘어가려고 깊이 숙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누이 주택단지에 대한 공공시설 기부여부에 대해서 3년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파악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이 답변한 내용은 감언이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변호사의 자문인 시효취득에 대한 자주점유의 주인 주자 있을 유자에 해당하는 민법상으로 답변을 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는 이러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명시에서 해결해야 될 큰 과제입니다. 이것은 자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그 땅이 건설부를 통해서 유권해석이 정확히 나온 것입니다. 그 택지조성해 놓고 풀어주지 않으면 최승권은 그 필지내에 집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 주어서 최승권이 득을 보게 되었고 반면에 국가는 기부체납을 받아야 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참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일부는 용도폐지한 800평 이내입니다. 그 800평 도시계획법 절차여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 주었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주고 나서 해결되었는데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귀속해야 할 땅을 혼합시켜서 상당한 몇 필지가 되어 있는 것까지 저는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답변입니까? 의회에서 이번에 감사원에 냈던 것도 행정자치부에 냈던 것도 이것을 감사하면 도시과로 내려오고 도시과에서는 광명 도시과로 갑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계속 답변이 그것입니다. 도시계획법 83조 결렬여부로 의견청취 안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평수가 800평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혼합시켜서 국유재산법 제44조 1항에 교환양여가 최초는 '85년부터 연차적으로 해가는데 '90년도 4월에 국유재산 교환양여 작성해서 주고 받고한 내용이 다 끝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장은 하나도 검토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 일입니까? 한심한 일입니다. 해결이 안 되면 시장은 시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대접을 받는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800 몇 평이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까지 왜 해당됩니까? 어린이놀이터는 입안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질권행사가 되어서 이것을 안 풀어주니까 풀어주겠습니다 해서 각서를 쓴 것은 '88년도로 바로 이것입니다. (서류제시) 이것도 외면하고 엉뚱한 해명 민법 자유점유 자주점유라 하면 도로법에 입안이 안 되어도 국가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민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어느 누가 자기 땅이라고 해도 승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입안된 것을 왜 민법에 적용시킵니까? 왜 여기다 두고 변호사 자문을 받습니까? 한심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감사되어서 통보가 안 왔습니다. 아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보면(서류제시) 글씨가 작아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권리담보가 설정되어서 행정적으로 강제귀속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시가 올 안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감사에서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답변을 하나도 안 해요. 그 계획이 세워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시장으로 하여금 귀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드리되 다시 한번 강제무상귀속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회신을 저한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2001년 9월 24일 저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시를 저한테 안 해주고 있습니다. 회시하기 힘들지요. 도시계획법 입안하고 민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민법은 재산권이 해당되고 도시계획법은 공람공고해서 입안된 것은 지금도 등기갈음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관계공무원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대로 두고 은폐하게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히고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 나온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 해결이 안 되면 정말 무엇인가 잘못된다는 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석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음에 재건축 허가나온 데를 허가를 안내 줄 수도 없고 내 줄 수도 없고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하는데 내주라는 법은 있습니까? 시에서는 집행기관입니다. 허가기관이에요. 여기에 광명시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등등의 계획된 인가지역에 내줄 수 있는 관계도 압력을 내세워 절대 안 내줄 수 있는데 아까 답변하는 것 보세요. 이것 사전에 통보를 안 보았다고 하는데 허가는 6월 15일 나왔고 민원 협의는 8월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장에게 보고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 것이 행정부서의 기술직팀입니다. 이래서 누누이 그렇게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까지 냈습니다. 이것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해주었으니까 손해에 따른 변상은 광명시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하안동에 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낡았어요. 지난번에 폭설 이번 우기로 인해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을 지어서 생활을 하려고 허가를 넣었더니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를 시킬 이유가 없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열병합처리시설예방 이것은 법규에 없는 것은 안 하고 광명시 인가내주는 지역에는 허가내주고 이것이 광명시장이 할 일입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정말 의정생활하기 피곤합니다.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사사건건이, 여러분 여기에 곁들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말처리장이 어떻게 해서 없어진지 압니까? 여기에 관계 의원들 다 계십니다. 국장까지 다 통과된 것입니다. 예결위로 가서 30억원을 자르면서 붕떠가지고 종말처리장이 취소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왕따가 되어서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회 지방정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권을 수렴해 주고 질문을 수렴해 주고 옳고 그른 타당성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보충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오명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추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기동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의원

먼저 본 의원 질문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정말 환경변화로 대기오염으로 지구촌이 이상기온현상 이런 문제로 뜻하지 않은 수해, 폭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마 이번 겨울에 폭설에 잘 대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수해를 통해서 공무원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으셨고 또한 지금 대책을 잘 세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펌프의 용량문제, 유수지 증설문제 지적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시행 공사발주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로문제 지적을 했는데 아직 그 문제는 발주가 다행히 들어가지 않아서 그 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도면 제시) 지금 광명 제1펌프장과 관련된 지역인데 이 지역을 600에서 1,000으로 관로 증설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쪽 4번 5번 6번지역 광명4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1,000~1,200으로 관로를 증설한다고 계획을 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이 지금 관로증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관로의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6번 지역에 보면 위쪽으로 관로가 높은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바로 맞닥뜨립니다. 그러면 자연 유속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시장님 시장과 간담회에서 민원을 우리 주민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쪽에 수중모터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치를 안 해주어서 본 의원이 동 예산으로 3군데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158-879번지 158-957번지 수중펌프를 3대 설치해서 집중호우시 펌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지금까지 막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4일 15일은 사상 유례없는 폭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본 의원이 새벽에 소방차를 갖다가 이 지역에 펌핑을 했는데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듯이 배수펌프장에서 잠을 잤느냐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수 관로체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이 차야 펌핑을 하지요. 관로체계가 잘못되었으니까 물이 안 내려온 것입니다. 펌프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00㎜~1,200㎜로 증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쪽 부분은 전에 공사를 했었어요. 이를테면 우수분산처리로 재해예방을 하고자 2000년 6월 7월에 그쪽에 600㎜를 하나 더 묻었는데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공사 증설도 '96년도에 이 지역에 했습니다. 600㎜에서 1,100㎜로 그랬는데도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문제는 5동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분산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쪽이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로의 체제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산해 주고 방향을 위로 된 것을 아래로 해서 뽑아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바로 직선거리로 뽑아주든가 말씀은 이쪽 3동 방향이 3m기 때문에 힘들다면 바로 밑으로 해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계획하고 있는 데로 뽑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근한 광명4동에 예일 뿐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이런 체계적인 관로의 정비가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시는 지난 7월 14일 15일처럼 집중호우 시 수해 당하지 않도록 이번에 급하게 임시방편적으로 관로 증설이나 개설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체계있는 관로증설과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시니까 본 의원이 말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기동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성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아무튼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당부만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광명동 지역이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5년까지 정말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시장님의 말씀에 본 의원도 광명동 지역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원을 건립하는 등 굵직굵직한 몇 십억 공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소방도로도 빨리 넓혀야 되고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이것이 먼저 시급한 것이지 그런 사업이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광명동 지역에 가보면 시장님도 가보셨지만 건축을 하지 않은 일반 구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 지역에 이런 구 가옥들을 저는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차장으로 쓸모가 있든 없든 간에 매입해서 그 부분에 나무를 심어주고 공원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하나씩만 매입하면 10년이면 10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지하고 교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공원이 늘어가야 되고 공원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 그만큼 60평 한 필지 있으면 자그만치 가구가 10가구가 늘어나요. 10세대가 늘어납니다. 10세대면 인구가 약 30명이 늘어납니다. 인구도 억제를 하면서 공원도 늘려주고 아직도 그 지역에 가보면 대로변 큰 땅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물론 땅이 비싸죠. 그러나 이 땅들도 과감히 매입해서 철골주차장이라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 면 만드는데 4천5백만 원 드는 땅값이 2005년에 가면 6천만 원 안 들어간다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결국에는 주차 난 해소를 위해서는 평생가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5년이면 시장님이 다시 취임해도 임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광명동의 주민들이 시장님의 말씀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과감히 광명동 지역의 소방도로나 주차장 문제를 위해서 철산동, 하안동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결단을 한번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과태료를 물려서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보건소하고 특별히 연계 체제를 가져서 지도단속을 해주세요. 선정적인 광고물을 뿌리는 업소에 가셔서 지도단속을 하세요. 요즘같이 손님들 많은데 가서 지도단속을 하면 그 분들 겁 안 먹겠습니까? 정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다면 그 업소 추려서 저에게 어디 장소에 모아주시면 내가 한번 엎드려서라도 사정할께요. 24일전에 확실하게 해결해 봅시다. 저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합시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선정적인 눈길, 선정적인 사진 이것이야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봤을 때 여러분 과연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낯부끄럽습니다. 국장님, 보건소장님 이번 연말에 광명시 전역에 이러한 선정적인 광고물이 정말 나뒹굴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서 반드시 근절해 봅시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반드시 해결해 주리라는 것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의장

나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이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세분의 보충질문이 모두 촉구하고 아마 더 열심히 하라는 질타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