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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지열 의원 5분자유발언

88회 제4본회의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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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영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윤지열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윤지열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지열 의원입니다. 2001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1년 12월 14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기동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2,154억 8,62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89억 2,662만 1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365억 5,963만 9천 원으로서 2001년도 본 예산액 대비 17%가 증가한 326억 8,109만 5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수입에서 50억 3백만 원, 세외수입에서 73억 3백만 원, 지방교부세에서 64억 4천 4백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70억 5백만 원, 보조금에서 118억 7천 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천 3백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5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에서 83억 5천 4백만 원, 사업예산에서 193억 원, 채무상환에서 18억8천6백만 원, 예비비등에서 80억7천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의 재정 전망을 보면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국내외 모두가 9.11테러로 인한 경기둔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내년에는 경륜장건립,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사업등 대단위사업의 추진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문화·체육, 사회복지수요 및 지역개발욕구 등 다양한 세출수요의 증가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행사성, 선심성 및 일회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개발사업, 저소득층지원사업,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신규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및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건정 재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38억 7천 7백 57만 1천 원으로서 모두가 일반회계입니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20%를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 등 3건에 485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실은 기획담당관실의 시정백서발간 용역비등 20건에 12억 3천 3백 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과의 시장 이취임식 선전탑 등 13건에 3억 6천 9백5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국은 사회여성복지과의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 연수회비 등 18건에 20억 97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국은 도시과의 도시행정 발전업무추진비등 2건에 240만 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국은 도로과의 노점상 위탁관리비등 5건에 2억 9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의 골다공증 기계구입 등 3건에 4천 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동사무소는 부녀방범 봉사대 지원 야식비등 2건에 1천 6백 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기금종류는 광명시자립장학기금, 광명시체육진흥기금,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광명시노인복지기금, 광명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광명시여성발전기금,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광명시도시재개발기금, 광명시식품진흥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서 예산 총액은 139억 5천 1백 93만 3천 원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므로 엄격한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적립금의 이자수입이 주 수입원이므로 금융기관 예치시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높은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도 근거법규 및 해당조례의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원계획심의도 철저히 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의 탄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나 그 집행과정이나 집행결과는 업무 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영계획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상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나상성의원입니다. 지난 11월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기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기관별 정원 중 집행기관의 현행정원 775명에서 1명이 증원한 776명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행 793에서 794명으로 부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에 있어 상위법의 관계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2항 규정 및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2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내용으로 (안 제1) 광명문화원 건립은 날로 높아가는 시민의 문화, 예술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안동 산 23-1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815㎡에 소요사업비 23억6,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심사결과 광명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하고 자연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결하였습니다. (안 2) 광명시청 직장보육시설 신축변경은 철산동 222-1 시청부지내 당초 지상2층으로 신축예정이던 시설을 지하1층을 추가하여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운영 관계자, 대상부모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연면적 510.22㎡ 소요사업비 5억4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 3) 광명장애인 복지회관 내 체육관 건립은 장애인 체육관이 없어 종합복지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저하되어 장애인들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에 기여하고자 광명동 166-8번지에 지하1층의 연면적 1,155㎡ 소요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 4) 안터저수지 생태공원 부지매입은 지하수가 용출되는 유수지로서 저수지 기능을 상실한 일종의 습지로 주변환경을 이용한 공원조성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처 및 자연학습장 등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하안동 327-2번지 외 17필지 17,914㎡ 부지매입비 36억5,1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아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세입은 연말까지의 징수 전망치를 추계하여 계상하고 세출경비는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과 사업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설명 드리면 우리 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2,931억4,9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60억7,800만 원 특별회계가 670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가 51억9,20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3천만 원 세외수입 4억8,100만 원 지방교부세 9억2,600만 원 재정보전금 12억7,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4억8,400만 원 등 총 51억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에서는 주민세가 법인세할, 양도세할 주민세의 감소로 인하여 5억7,900만 원 주행세는 교통세액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9억1,200만 원 과년도 수입은 연말까지의 징수 전망치를 반영하여 2억2,100만 원을 감액하고 담배소비세는 신상품 판매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16억7,200만 원 재산세는 부과 대비 징수율의 소폭상승으로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판매 수입 1억3,5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로 1억4,400만 원 이자수입 3억 원 등 5억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수입으로 자원회수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부담금 5억9,7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과태료 수입은 G.B 내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1억8,6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억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18억8,800만 원 등 19억7,600만 원 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관 건립비 등 5억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재해복구비 4억2,600만 원 재난위험시설물 보상 및 이주사업비 5억원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7억7,100만 원 시책추진 보전금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2억5,900만 원 경로연금 1억7,100만 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3,200만 원 등이 감액되고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10억4,90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3,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 22억1,200만 원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및 자체사업비는 사업의 종류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7억9,500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위험시설물 보상 및 이주사업비 21억1,800만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7,2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도비 보조금 정산 반납금 1억4,400만 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비 4,100만 원 등 23억7,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는 25억5,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8억1,400만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정수구입비 5억4,700만 원을 감액하여 고정부채 상환금 3억5,800만 원 예비비 1억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억4백만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준설원 등 인건비 4,800만 원 도로굴착 손궤비 등 시설비 5천만 원 등 9,8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9,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4억8,600만 원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126억8,600만 원으로서 국. 도비 보조금 11억2,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200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8억8,100만 원보다 13억1,300만 원이 증액된 111억9,400만 원으로서 청산금 및 이자수입 13억1,300만 원을 재원으로 예비비 13억1,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조정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억2,700만 원보다 2억7,200만 원이 증액된 94억9,900만 원으로서 도비 보조금 2억7,200만 원을 재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억9,8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14억3,500만 원으로서 사업 및 이자수입 3,700만 원을 재원으로 적립금 3,7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명시이월비 규모는 36개 사업에 사업비 366억3,400만 원 중 집행액 31억2,100만 원을 제외한 335억1,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3개 사업에 221억2백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114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8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1,407억9,700만 원으로서 2001년도 사업비는 624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 하수의 명시이월비는 5개 사업에 사업비 8억7백만 원 중 집행액 2억1,700만 원을 제외한 5억9천만 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1,668억 원으로서 2001년도 사업비는 5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1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