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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88회 제8총무위원회2001-12-20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외 기타안건 2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2001년제4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임정수입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전면개정은 평생학습센타가 확장. 이전됨에 따라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명) 이 조례의 제명은 광명시평생학습센타의설치및운영조례에서 광명시평생학습원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 ("안" 제4조) 교육사업을 하는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평생학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 ("안" 제7조)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원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하게 하되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 제8조) 평생학습원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평생학습원 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면개정내용 검토결과 평생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타가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센타가 준공이 됐지요. 본격적으로 open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명시평생학원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교육'을 집어넣어서 광명시평생학습교육원이라고 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학습이라는 것은 배워서 익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평생교육학습원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서 평생교육 봉사자 연수도 하고 시민에 대한 모든 교육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명칭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광명시평생 학습교육원이라고 명칭을 부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명칭 관계는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생학습센타를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학습원으로 할거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친숙함 자체가 센타이고 사업규모나 건물 내용으로 봐서 원이 합당하다고 하는 논란이 있어서 최종 결정된 게 조례의 명칭은 학습원으로 결정됐고 두 번째 평생학습센타의 5개년 장기발전 계획에도 보면 내용 자체가 사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는 평생학습원이라고 본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란을 거쳐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곤란하다 그러면 조례를 상정하지 말고 거기서 끝내지 뭐 하러 의회에 이 부분을 상정해 가지고 조례개정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학습 센타인가, 학습원인가가 설치되는데 교육의 목적에 이 법은 평생교육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동서위원님 말씀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정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바꾸기 어렵다, 그러면 거기서 정해서 개정하고 말 것이지 왜 의회에 상정을 합니까? 이런 부분도 총무위원회에서 과감히 삽입할 수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광명시 평생학습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 그럼 학습센타를 운영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모순이 있어서 광명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1차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청사 규모나 그런 면에서 농협을 임대해 가지고 쓰다가 현재는 우리가 1,363평이라고 하는 총 규모의 건물이 확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실제 운영 요원들이 공무원들 직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개인 신분을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존치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정상적인 공무원 인원요청을 했는데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승인신청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현재 쓰고 있는 인원도 2002년12월말까지는 정리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해 가지고 어차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의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평생학습센타 운영된 지 3년 됐는데 3년 되면서 센타라고 했을 때와 학습원이라고 했을 때 차이점과 위탁했을 때와 직접 운영했을 때와 다른 점이 뭡니까? 왜 굳이 위탁을 해야 합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현재 만약 직영이 되면 1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직제를 승인받아 가지고 공무원이 주가 되고 필요한 강사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예산에 의해서 수급해 가지고 운영해줘야 되는데 행자부 인가가 안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강사수급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 한 부분들 전문지식을 응집할 수 있는 1차적인 이유가 있고

김권천위원

공무원 스스로가 질이 낮다? 그런 부분을 착안할 없고 질이 낮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질이 낮고 두 번째는 교육에 관계되는 전문형태의 운영보다도 일반 정책적인 사업보다 공무원들이 운영되는 그 자체로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 문제점이 도출되고 거의 지금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별로 없습니다만 한 3,4개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는 거의 위탁을 합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시 평생학습센타에서 대학원 정도의 교육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그 이하의 분들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잠시 후에 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의결해주면 동의안이 나오는데 이 동의안을 보면 전체가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전부 위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평생학습원 만들어놓고 위탁 줘 가지고 몇몇 사람들 사업을 하게 만드는 부분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김권천위원

좀더 얘기하면 나름대로 지하에 레스토랑이

나상성위원장

동의안 부분은

김권천위원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하는 것인데 항간에 떠도는 말이 어떤 분은 '지하에 레스토랑을 자기가 위탁받았다' '노래방을 위탁받았다'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혀 우리가 아는 사례도 없고 사실적으로 사실 무근입니다. 만약 위탁했을 때 1차적으로 민간위탁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만약 의회 조례나 동의안이 결정되면 그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업계획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6명에서 9명까지 예를들면 전문가나 의회 의원님들 포함해서 구성해서 접수된 계획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그 사람들 설명을 듣고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일 광명시에 타당하고 맞는 교육을 구상하는 법인에게 일단 낙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청, 접수, 위탁을 해 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체결하면 지하에 식당 관계를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데 위탁을 주더라도 수입에 관련되는 부분은 전체 액수를 시수입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시 수입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감수해가면서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위탁은 준다고 해서 전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우리가 무방비상태에 두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협약할 때 협약내용을 위반했다든가 평생교육과 엇나가는 맞지 않은 일을 했을 때는 수시로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게 됩니다. 위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다든가 우리 시에서 교육목적을 위해하는 그런 사업을 두고볼 수는 없는 입장으로 협약체결 하거나 조례사항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지하음식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려할 부분을 왜 만듭니까? 왜 1억원씩 들이면서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우려를 하느냐 서명동위원님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거기에 음식점을 설치하면 주위에 상가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하는 얘기가 '거기는 음식점은 별로 필요가 없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면 그 주위에 상가가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하에다가 음식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무슨 수입 따지고 등등 하다보면 주위 상가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가발전을 저해시키는 일이 아닙니까!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상가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란 말입니다. 기동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의회에서 결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부분은 좀더 신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질의가 중복될 수 있는데 일단 기동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면서 5개년 장기발전 계획에도 학습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규모가 확장되고 실질적인 주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기에 역할과 규모나 기능에 맞게 정확하게 표현되는 단어선정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어떻게 명칭이 됐든 내용이 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형식이라는 부분도 전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부분도 단어는 그래도 오래됐지만 거기에 관한 법률은 '99년도에 제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평생교육 이런 부분들이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평생학습 그러면 더욱더 생경합니다. 어차피 평생교육법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원,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센타와의 연속성을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기동서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평생학습교육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규모나 그런 부분을 봐서 적절하다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비록 중복질의라 하더라도 제가 한번 더 하는 것입니다. 왜 정말 평생학습원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렇게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했을 때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과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설명할 때 평생학습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학습원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고 지금 전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센타라고 하는 자체도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주민들에게 익숙한 명칭이 센타였는데 '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는 최호진위원님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정해진 건데 반드시 평생학습 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안 고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정해진 경우나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설명 드린 것이지 제가 고집을 해서 반드시 평생학습교육원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우기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호현위원

기동서위원님도 잘 지적하셨듯이 기동서위원님 심지어 사전까지 찾아서 용어정의까지도 검토를 하신 것을 봤는데 학습과 교육의 개념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변경 검토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말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흥위원

8p 10조에 보면 간사는 주민자치과 민간협력담당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직제가 변경돼 가지고 주민자치과가 없어진다면 그때는 조례를 다시 바꿔야지요.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더욱 책임감이 중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명칭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재흥위원

나중에 또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각종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바뀌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하고 학습원하고 교육원하고 변경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뭔지 내가 담당한테 직접 듣고 싶은데 담당 한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동서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평생학습원민간위탁동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광명시평생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광명시평생학습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동의안,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 제13조(평생교육센터등의 운영),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바무의 위임등),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등) 규정에 의거 광명시평생학습원민간위탁동의(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 학습,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광명시평생학습원이 완공되어 전문성이 우수한 민간(법인)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광명시 철산동 419, 부지면적 1,681.70㎡, 건축면적 4,508.70㎡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주차장, 공연장, 강의실, 다용도 현대시설로 완공되어 시민들이 저비용으로 다양한 교육, 학습,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적격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평생학습원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시 평생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어서 4항에 위탁신청 자격 학교법인, 언론기관 등 기타 교육관련 비영리법인으로 돼있는데 여기서 언론인을 명시해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일종의 신문체계가 아니고 일반교육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격을 갖춘 분은 거의 다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일반 언론인도 이런 법인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학술원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언론기관보다 학술기관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그 내용도 좋은 예입니다.

기동서위원

언론기관에 관해서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31p보면 26조에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래서 방영하는 자체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거기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학습기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연구소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데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기위원님 이야기한 자체가 학습센타 기타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문화원이나 학습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기타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 처분(철거)대상 재산목록, 매입부지위치도,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①②항 규정 및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및처분에관한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 산장연립주택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우려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어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 예방 차원에서 동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매입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철산4동 472-242 대지면적 1,421.60㎡, 연면적 1,691.36㎡, 지하1층 지상2층 3개동 24세대로 1983년 3월 15일 준공 우리시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철산4동 고지대 비탈면에 위치하여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2001. 11. 28 경기도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결과 성토지반의 일부 압밀침하가 계속 진행 중으로 건물붕괴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건물로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어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6억1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위험도 방지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에도 기여하는데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실 때는 말씀을 해주시면 해당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시내에 이와 같은 산장연립과 같은 건물이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건물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전부다 매입할 계획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담당과장이 참석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덕순입니다.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재난관리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데 연립주택은 산장연립을 비롯해서 서울, 은하연립이 있습니다. 전부다 철산4동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은하 연립은 재난위험 시설물이 D급으로 관리돼있는 사항이고 산장연립은 가, 나 ,다 3개동이 있는데 다동은 E급으로 주민이 긴급히 대피해야 할 건물로서 재난관리과에서 대피명령이 발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산장연립 이외에 서울, 은하연립에 대해서도 매입 요구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D급으로 재난 위험시설물이기는 합니다만 산장연립처럼 E급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더 노후화가 되어서 E급으로 판명될 시는 매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공시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산장연립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당 59만 원입니다. 이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위험을 느끼고 이사를 원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6월 달에 영진종합건축이라고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도 지반침하라든가 균열, 박리현상 등으로 해서 이주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재난관리과, 주택과에서 해당 동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래서 주민들은 재건축을 희망합니다만 그 지역 자체가 급경사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결여돼있습니다. 토목공사도 상당히 위험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한 이유도 있고 또한 지난 10월 달에 중앙정부 조례가 강화되면서 더 사업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재건축 건물의 위험정도에 비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재건축까지 갈 수 없고 사업성도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24세대에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가격이 되면 매입에 응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부동산에서는 이 부분을 평당 얼마로 매매되고 있습니까? 부동산 실거래 가격은?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지금 평형이 3가지종류로 있습니다. 규모가 조금씩 다른데

김권천위원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에 대해서 평당 얼마인가 부동산에서 책정하는 부분이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당 70만원정도로 한 평당 200만원정도

김권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에서는 2백만 원인데 우리는 4백만 원에 사려고 합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건물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건물이 몇 년 되었다고 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83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83년도에 준공된 건물 값을 치는 것입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그것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김권천위원

감정평가도 안 나오고 20년이나 된 건물 값을 쳐주고 부동산거래는 2백만 원에 되고 시에서는 4백만 원에 사려고 하고 주민들은 5백만 원 달라고 하고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주민들이 정확한 가격제시는 하지 않은 상태고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2백만 원 정도면 2백만 원에 하지 왜 4백만 원 계상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인근 부동산에서 물론 토지하고 건물하고 구분해서 가격을 뽑아 왔습니다만 3가지 평형에 4천 5백만 원내지 7천만 원 정도로 부동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최후에 매매한 매매가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권천위원

이것을 냉정하게 생각하십시다. 우리 시가 노후건물 사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한다면 부지 값만 치지 어떻게 '83년에 지은 건물 값을 쳐줍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에서 3백만 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물 값 치지 않고 땅 값만 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 연립을 사주자고 하면서 건물 값치고 땅 값치고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거기에는 이주비가 일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통상 거래하면서 땅사고 집사고 이주비까지 생각하고 합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네, 그것이 공공용지손실특례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이주할 경우에 이주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요즘에 집 값이 많이 상승되어서 연립, 다세대를 많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장연립 부분도 땅을 사서 신축할 업자가 있는데 이 세대에 사는 땅 주인들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업자가 땅을 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평당 4백만 원 주고 이주비 준다고 하니까 왜 업자한테 하느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업자하고 실질적으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김권천위원

최근에는 왜 구체적인 얘기가 없느냐 시에서 평당 4백만 원주고 이주비 준다고 하니까 업자한테 갈 필요가 없지요.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액수가 정확히 주민들한테 노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권천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산장연립에서 전에 재건축하겠다고 주민들이 왔다고 했지요.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네, 작년 안전진단 결과 설명회 시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재건축허가를 내주면 간단하잖아요. 38세대니까, 요즘 재건축이 70% 동의하면 허가 나갑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80%입니다.

문해석위원

80%이상 협의되어서 오면 해주면 되지 300평정도 땅을 무려 철거비 포함해서 17억 5천만 원 들여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매입하다 보면 나중에 서울, 은하 지금 현재 재건축을 잘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시가 괜히 끼여서...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대지면적이 430㎡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통상 구성되어서 재건축사전 안전진단이라든지, 본안전진단, 건축조합인가, 사업계획승인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문해석위원

산장연립이 E급 판정을 받기까지 주택과에서는 언제부터 산장연립을 관리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99년 1월부터 관리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재건축을 하라고 권유를 안 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권유를 계속 해왔던 사항인데 실제 24세대가 소유주가 사는 것이 반정도밖에 안 되고 세를 주고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되어서 끌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주 소유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재건축 자본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해석위원

주택과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평당 4백만 원씩 주고 시에서 연립을 매입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광명시에 1~2군데입니까?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올렸겠지만 한번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산장연립 매입하는 부분 있어서 물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건물은 지속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산장연립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또 부동산 실거래를 병행해서 예산을 다시 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권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52억 2천 8백만 원보다 24억 1천 1 백만 원이 증가된 376억 3천 9백만 원이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억 9천 8백만 원보다 3천 7백만 원이 증가된 14억 3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창안상여금 4천 5백만 원, 역세권개발 외자유치관련 경비 2천 3백만 원, 역세권개발 전문직 인부임 2천 7백만 원, 각종정책개발수립 용역비 8천 5백만 원등 1억 8천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인 치매요양센타 인건비 3천 2백만 원과 예비비 25억 5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234억 5천 8백만 원보다 24억 6백만 원이 증가된 258억 6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온라인디지탈 편집시스템 구입비 1천 2백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시립성인합창단 및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복, 악기구입 등 1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82억 2천 2백만 원보다 7백만 원이 증가된 82억 2천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침입차단시스템 유지보수비 2백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8억 2백만 원보다 2백만 원이 감소된 17억 9천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및 시민회관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억 9천 8백만 원보다 3천 7백만 원이 증가된 14억 3천 5백만 원으로서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 수입 3천 3백만 원, 이자수입 4백만 원 등 3천 7백만 원을 재원으로 적립금 3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의 기획실소관은 광명문화원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8천 3백만 원이며, 계속비사업의 기획실 소관은 시립도서관 건립 1개사업에 4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기획실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쪽에서 45쪽까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정예산 234억 5천 7백 85만 8,000원에서 24억 6백 44만 4,000원이 증액된 258억 6천 4백 30만 2,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예산운영)에 치매요양센타 인건비 국도비 보조 3천 2백 5만 8,000원, 창안 상여금 4천 5백만 원 감액 (정책개발운영)에 역세권개발 외자유치 관련경비, 통역비, 번역감수료, 워크샵 외빈초청여비, 전문직 인부임, 민간인 해외여비 5천 6백 40만 4,000원 감액 (자체사업) 각종 정책개발수립 용역비 8천 5백만 원 감액 (예비비) 추경 재원확보를 위한 예비비 25억 5천 4백 9만원을 계상요구 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 82억 2천 2백 46만 2,000원에서 7백만 원이 증액된 82억 2천 9백 46만 2,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공보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 2백만 원 감액 (문예관리) 도비보조사업 민간실비보상금 1천 5백 60만원, 도비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백 40만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기정예산 18억 1백 56만 2,000원에서 2백 29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9천 9백 26만 4,000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동분에 대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분 기정예산 63억 5천 6백 20만 7,000원에서 1백 70만원이 감액된 63억 5천 4백 50만 7,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서무관리) 철산1동 월액여비 50만원 (회계관리) 광명3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백 80만원 (지역개발) 철산2동 도로보수 시설비 4백만 원 감액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21쪽 경영수익사업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정 13억 9천 7백 42만 6,000원에서 3천 7백 40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3천 4백 82만 7,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 주차장 수입 1천 8백만 원, 골프연습장 수입 1천 5백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백 40만 1,000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3억 9천 7백 42만 6,000원에서 3천 7백 40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3천 4백 82만 7,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적립금 3천 7백 40만 1,000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31쪽 2001년도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한 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원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시설비 및 부대비 8천 3백 1만 2,000원을 제1회, 2회 추경예산으로 부지재선정 및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이월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39쪽 2001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은 시설비 158억 4천 2백만 원, 시설부대비 2천 5백만 원, 감리비 8억 1천 4백만 원으로 총 사업비 166억 8천 1백만 원으로 편성하여 '99년 이전 집행 7억 3천 2백 52만 8,000원, 2000년도 집행 1억 4백 24만 8,000원, 2001년도 43억 1천만 원, 2002년도 35억 원, 2003년이후 42억 2천 7백만 원을 투입할 것을 계상요구 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담당관이나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고 주택과, 그리고 집행도 못 하는 것 뻔히 다 알면서 명시이월비 조서에도 연내 집행불가해서 이월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런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합니까? 집행하지 못할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왜 같이 올라옵니까? 4회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이 없고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여러 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안건 상정되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통제도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일부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 사후에 내시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절차를 이행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담당관님 역세권개발에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워크샾 시기는 2001년 12월초내지 중순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광역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절차상 후에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삭감하고 2002년도에 위원님이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2002년에 운영하는 것은 2002년 예산에 계상해서 하고자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설명은 총무국장께서 해주시고 세부적인 설명은 담당 과장님, 사업소장님 받지 않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2001년도 총무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당초 222억 5천 2백 97만 5,000원보다 8억 1천 4백 22만 4,000원을 감액한 214억 3천 8백 75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5억 9천 3백 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가 2천 3백 4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회계과가 1억 2천 8백 3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무과가 6천 9백 4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구내식당 조리사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족에 따른 일용인부임 4백 47만원, 2002년 직원 업무수첩 제작 및 공문서 발송 우편 후납 요금등 일반운영비 2천 6백만 원, 자매결연 도시 미국 오스틴시 컷크와슨 시장의 사임으로 광명시 방문을 연기해 옴에 따라 오스틴 대표단 초청여비 1천 5백 50만원을 감액했으며 직원들의 명예, 조기 퇴직 신청 감소로 인한 퇴직수당 집행잔액 5천 3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명예퇴직 조기 퇴직 신청 직원의 감소로 시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해야 하는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3천 6백 98만원 감액했고 퇴직수당 부담금 4억 9천 8백 3만 9,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직계 존비속 사망시 그 직원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법적 경비 재해부조 급여비용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여비 국비 반납분 1백 58만 4,000원 계상했고, 광명시 평생교육원 정산 용역비 2천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가칭 평생학습원이 내년 2월경에 개원함에 따라 광명시 평생교육원 이전 개원 행사비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노인복지 회관 신축공사 집행잔액 1억 2천 8백 3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과세내역서 및 전산화일 구입, 고속프린터 및 전산장비 유지비 2천 3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봉합고지서 제작 우편으로 직접 납세자에게 교부함에 따라 고지서 교부 보상금 4천 9백 10만원 감액 편성했으며, 상반기 세정평가 사업 도비 서고 모빌렉 설치비 20만 5,000원을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무선 마우스 구입비로 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청사내 보육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천 3백 96만 7,000원을 명시이월시켰고, 주민자치과는 학온동 다목적마을회관 건립 부지매입 20억 8천 7백 41만 7,000원, 경륜장 부지매입비 19억 8천 7백 56만 5,000원, 광명시평생교육원 어학실 설치비 7천 1백 9만 6,000원, 광명시평생교육원 통신 및 음향시설 설치비 2억 8천 8백 37만 9,000원, 광명시평생교육원 물품 구입비 1억 2천 7백 3만 3,000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했고, 회계과는 광명1동 청사 신축 공사비 28억 2천 7백 32만 4,000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총무국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쪽에서 45쪽까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13억 5백 85만 4,000원에서 5억 9천 3백 4만 9,000원이 감액된 107억 1천 2백 80만 5,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서무관리) 인건비 4백 47만원, 직원업무수첩 제작등 일반운영비 2천 6백만 원, 외빈초청 여비 1천 5백 50만원 감액, (인사관리) 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5천 3백만 원 감액,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5억 3천 5백 1만 9,000원 감액, 재해부조 급여비용 2천만 원 감액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 29억 6천 74만 6,000원에서 2천 3백 41만 6,000원이 감액된 29억 3천 7백 33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자치행정) 국비보조사업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여비 1백 58만 4,000원, (일반사회교육) 광명시 평생교육원 정산 용역비 2천만 원 감액, 광명시 평생교육원 이전개원 행사비 5백만 원 감액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55억 2천 80만 4,000원에서 1억 2천 8백 34만 5,000원이 감액된 53억 9천 2백 45만 9,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재산관리) 치매요양시설 신축공사 시설비 1억 2천 8백 34만 5,000원 감액 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5억 2천 2백 19만 2,000원에서 6천 9백 41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5천 2백 77만 8,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세무관리) 일반운영비 2천 31만 4,000원 감액, 고지서 교부 보상금 4천 9백 10만원 감액, 도비보조 상사업비 20만 5,000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비보조사업 20만 5,000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31쪽 명시이월비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청사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설비 5억 6천 7백 76만 6,000원, 감리비 1천 21만2,000원, 시설부대비 3백 40만 4,000원으로 시설비 집행 (예정)액 2천 7백 41만 5,000원, 이월액 시설비 5억 4천 35만 1,000원, 감리비 1천 21만 2,000원, 시설부대비 3백 40만 4,000원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설계완료후 2002년 3월 착공예정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학온동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부지 매입외 4개사업 45억 6천 1백 48만 8,860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학온동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부지 매입은 시설비 20억 8천 4백 26만원, 시설부대비 7백 50만 4,000원중 금년도 집행(예정)액 시설부대비 4백 34만 7,200원, 이월액 시설비 20억 8천 4백 26만원, 시설부대비 3백 15만 6,800원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매수 지연으로 이월, 경륜장 부지매입은 시설비 20억 원으로 금년도 집행(예정)액 1천 2백 43만 5,940원, 이월액 19억 8천 7백 56만 4,060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경륜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람, 공고 및 경계측량, 감정평가등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이월, 광명시 평생교육원 어학실 설치는 시설비 7억 1천 9만 6,000원중 이월액 7억 1천 9만 6,000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조달의뢰 하였으나 입찰등 제반절차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광명시 평생교육원 통신 및 음향시설 설치는 시설비 2억 8천 8백 37만 9,000원중 이월액 2억 8천 8백 37만 9,000원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조달의뢰 하였으나 입찰등 제반절차로 인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광명시 평생교육원 물품구입은 자산취득비 2억 5천 66만 6,000원중 집행(예정)액 1억 2천 3백 63만 3,000원, 이월액 1억 2천 7백3만 3,000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조달의뢰 하였으나 업체선정등 제반절차등으로 인하여 이월, 회계과는 광명1동 청사 신축은 시설비 27억 8천 4백 87만 9,000원, 감리비 3천 4백 83만 9,000원, 시설부대비 7백 60만 6,000원중 이월액 총 28억 2천 7백 32만 4,000원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으로 토지매입에 따른 협의매수 지연으로 이월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예산안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1p 주민세가 약 5억 7천 9백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법인세할하고 양도소득세할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세법이 바뀐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 2001년도에 징수한 것을 보니까 법인세할하고 양도소득세할이 당초 추계한 것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초 예상했던 예산보다 감소되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연초에 짤 때 어느 정도 맞게 짜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5억 7천 9백여만 원이 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저희도 추계를 할 때 변화율이나 사업업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는데 2001년도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법인세할하고 양도소득세할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추계한 것이 100% 맞으면 좋은데 사회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추계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리고 다음p 보면 주행세하고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주행세는 먼저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2001년 1월부터 11.5%로 예산추계를 법령으로 하도록 지시가 있었는데 7월2일부터 11.5%가 되어서 상반기분이 줄어서 감이 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래서 줄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네.

김권천위원

과년도 수입이 무엇입니까? 무슨 과년도 수입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2001년도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총체적으로 추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근사치의 추정이 되어야지 억 단위로 추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79p 2002년 직원 업무수첩 제작이 4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우리 불찰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올라갔어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당초 예산에 빠뜨려서 불가분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동서위원

제작의뢰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37p 불용품 매각 수입 보건소에서 무엇을 매각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불용품 매각을 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있어서 여쭙는 것인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시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같이 나중에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특별한 것은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36p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유재산 팔은 것인데 당초에 매각수입을 예측해서 넣어야 하는데 예측을 사실하기 쉽지 않아서 나중에 팔고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우리 관사 다 매각되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2동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매각계획이 잡혀 있던 것은 다 매각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유찰되어서 다시 관사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국장님들 관사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몇 동을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2동을 다시 지정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