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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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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예산안 4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미만 감·증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전예산액보다 2억 9800만원이 증가된 1423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은 4억 700만원이 감됐고 지방교부세가 7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억 2900만원이 기정액보다 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총 13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군정기획예산이 8200만원이 증가된 총 2억 6200만원으로 편성했고 8200만원 증가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사운영비로 지방자치경영대회 대전참가비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영상회의실 및 재난종합상황실 음향기기 설치비를 1600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사업으로 3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일반운영비로 민간인국외여비를 300만원 감한 내용입니다. 또한 건전재정운영으로 300만원 감편성하여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지원사업비를 5000만원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 사항은 포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 불가피하게 추진될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1억 92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리를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통계관리예산은 200만원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역량강화 사업비도 1000만원 감한 사항이며 다음 장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4억 55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그동안 1회 추경과 당초예산에 시비반환금을 편성하지 않은 사항을 금회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설공단 대행사업비도 경상비 5~10%절감 계획에 의하여 3억 6700만원 감편성한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한위원

지방자치경연대전은 거의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참가를 하는 건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무조항은 없어요.

박승한위원

가령 인천시를 놓고 보면 몇 개 구군이 참석하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인천시에서도 절반 정도는 참석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그러한 우수지방자치단체 경영혁신 부분, 우수문화관광상품개발부분, 우수농수특산품 개발부분, 세개 부분에 대해서 경연대전을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얼마큼 지역발전과 특산품개발과 주민소득에 기여를 했느냐에 대한 경연대회입니다. 우리군도 작년에 참석을 안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군의 위상도 그동안 높아졌고 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참여하므로 다른 우수지자체를 견학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 얼마만큼 발전을 기하는 것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꼭 참석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여기 나온 표창은 행사 끝나고 나서 하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결과에 따라서요.

박승한위원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강화군체육대회가 1회 추경 때 삭감된 1050만원을 부활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경상경비 5%, 축제경비 5~10% 감액 기준에 의해서 일종의 축제경비, 행사경비로 들어갑니다. 일단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이 예산부서에서는 기준입니다.

박승한위원

기준인데 예산서를 타 부서까지 다 검토한 결과 행사경비가 새로 책정된 케이스도 몇 건 되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고요. 또 구제역이나 목함지뢰로 침체된 경제 속에서 그날 하루는 잔치이고 이것이 어느 농업단체나 특정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민 전체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부활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의도에 따라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타 행사증액부분은 시비지원 기준이 구군의 행사성 경비, 축제성 경비는 시비지원이 불가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시비지원을 요구했던 부분을 강화군비로 못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예산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또 군민들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입지를 모아주시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승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군민의날 체육대회 읍면지원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삭감을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상부 지시대로 한다고 하면 의회 승인 받을 것도 없어요. 앞으로 예산안을 의회승인 받지 말라고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살릴 것으로 믿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님이 쓰시는 것이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집행권한이 군수님께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10억 다 썼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10억 다 썼습니다.

구경회위원

전반기, 후반기 나눠 쓰지 않고 전반기에 다 썼나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는 전반기에 다 썼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왜 예산 조기집행이 필요하느냐 하면 사실 꺼져가는 경제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예산을 일부 조기집행해서 불씨를 살려내자는 뜻이거든요. 불씨가 꺼지면 다시 살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나가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국가예산을 전반기에 조기집행해라. 그러한 기준이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가 작용하고 교부세나 그런 부분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6월까지는 거의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최하위권을 맴돌았어요. 6월말까지 7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비롯해서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기집행의 의미가 뭐냐하면 우선 사업비중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민생을 살피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사업비가 아닌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을 조기집행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의원들의 주민들에게 급한 사업비를 군수님 쓸 돈에서 사실상 갔다 썼다고요. 그런데 일언반구 이야기도 없이 이것을 전반기에 싹 쓰고 5000만원을 증액해라. 못할 것이고요. 5000만원을.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얘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선출직들의 문제인데 이것도 옛날에 5억, 4억, 6억 이렇게 세워 주었던 것을 10억씩 세워주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입장도 한 번 생각해 달라는 생각으로 10억씩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10억 그냥 다 쓰고 상반기에 다 쓰고 5000만원 증액해달라.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비는 사실 읍면장의 의견을 대부분 듣고 있고 읍면장의 의견에 군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포함되어서 편익사업비가 쓰여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과 올해로 한정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조기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했고 금년도에 예산성립부터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예산편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문제는 조기집행으로 왜 상반기에 다 썼느냐를 군민들이 생각할 때 군수님에게 10억 1년에 쓰라고 주었는데 6월전까지 다 썼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가에서 하라는 조기집행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작년과 올해 똑같은 부분이니까 하여튼 의욕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쩌면 금년도가 선거철이니까 야, 금년도에 이것 다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주민들의 의욕의 생각을 좀 같이 이해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증액을 하려면 한 10억을 더 하세요. 5000만원 요구했는데 10억 정도 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군수님이 10억원을 썼으니까 후반기에 의원들이 10억원 쓰자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10억원은 예비비적 성격에서 분할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많다고 생각하니까 일정 부분의 증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경회위원

이러한 의회의 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들이 그냥 우리 강화군민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본청에서 계상해서 올리는 대로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다 승인하자. 좋은 뜻으로 예산을 거의 100% 원안가결 하는데 군청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기집행의 불합리한 면을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기획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집행의 의미는 겨울을 넘기고 새봄이 시작하면서 지역의 얼어붙은 경제를 불씨 살린다는 그 차원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강화주민들의 삶의 피곤을 더 느끼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1년 12개월 일을 해야 될 부분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강화지역에 살고 있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이나 또 거기에 일을 다니는 여러 강화주민들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외지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강화에서 사업을 다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요. 이 부분은 조기집행으로 불씨를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기집행을 해서 강화군에 더 어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강화군은 조기집행을 절대 해서는 안돼요. 실제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강화군에 인센티브 뭐 받아왔어요? 받아오신 것 2년 동안 없죠? 그것으로 인해서 교부세 덜 받았습니까? 아니죠? 내년에 만약에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은 적극 반대합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강화주민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예를 들어서 힘은 들더라도 일을 해서 나의 가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조기 집행해야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강화지역 주민들에게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 외지에서 장비 들어와, 외지에서 사람 들어와 오히려 강화지역주민들에게는 정말 마이너스가 돼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제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이의를 한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물론 국가가 국가를 위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에 조기집행은 목표가 서 있다.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자원을 1년 동안 계속 굴러나가게 예산을 집행한다면 더 효율적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문제는 국가경제가 쓰러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지양하는 목표가 있는데 과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이익만을 위해서 예산 집행을 한다면 과연 국가가 지양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는 1, 2년 지방자치단체의 돈이 외부로 나가더라도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그것 맞아요. 국가에서도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상당 부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제는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하지만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인건비나 장비비 모든 예산이 상반기에 나감으로 해서 여러가지 국가사업이 소비를 촉진시키므로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지양하는 게 조기집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강화군도 따라주어야 된다. 단 인센티브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인센티브 받은 것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5월달까지 최하위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 행안부에서 2번 보고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조기집행 여건이 못 되었다. 그때까지는 최하위였다고 변명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어도 역인센티브는 있다. 우리가 행안부나 기제부가 가서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조기집행이나 국가시책을 얼마나 따라주었는지 보자고 우리군 공무원들에게 얘기할 때에는 사실상 할 얘기가 없다. 달라고만 했지 우리가 국가시책에 따라준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기 때문에 강화군 공무원들이 그렇게 달라고 할 명분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실장님 말씀의 뜻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국가가 지양하는 그것도 역시 지역의 지자체에 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인데 강화군 지역으로는 그 방법론이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폐단이 뭐냐 하면 모든 물가가 상승해요. 전국이 다 동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폐단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꼭 쫓아가야 됩니까? 강화군 실정에 맞게끔 해야 돼요. 이것은 폐단이에요. 조기집행하면 요즘에 한 50%씩 선수금 주시죠? 강화군에 하도하지 않고 건설업을 유지를 못하고 넘어가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하도급받은 업체들이 원청에게 매번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아주 큰 폐단의 하나예요. 일은 강화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은 원청에 있는 인천에 있는 원청이 갖고 있어요. 그 업체에 50%, 70% 주었잖아요. 조기집행이라는 명분하에. 봄에 조기집행하고 봄에 다 일이 끝났습니까? 다 가을되고 겨울가요.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기집행한다는 명분하에 70%씩 돈을 다 내주고 결국 누가 손해 본 것입니까? 강화군민이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집행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에 맞는 조기집행을 해야죠.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 그것 다 조기집행하세요. 그것은 연도수를 넘기고 연결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기집행하고 지역에서 하는 일은 지역에서 순번에 의해서 하고 봄에 집행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일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가을에 발주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명분이에요. 왜 그것을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국가가 망한다고 강화군도 망해야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자체는 군수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타 지자체보다 더 잘살라고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대신 동감하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우리는 의존재원이 84%입니다. 국가가 망해서 강화군이 산다는 이론은 맞지 않고.
승남

최승남위원

말을 하다보면 그렇게 된 것이지 말 꼬리를 물고 넘어가신다고 하면 실장님, 조기집행해서 얼마나 손실 보는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께요. 원청과 하청의 문제는 물론 일부분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한꺼번에 발주되기 때문에. 하지만 사업크기에 따라서 예산의 크기에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연 조기집행했다고 해서 강화업체가 사업을 못하고 또한 강화업체가 하청으로 전락하는 부분은 입찰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조기집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문제는 인력과 장비가 한꺼번에 투자되니까 강화장비로 다 수용을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승남

최승남위원

아니, 실장님, 조기집행해서 선수금 70%주는 이유가 미리 돈을 주는 것은 그 회사에서 자본이 있어야 공사하는데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 집행이 결국 주민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조기집행이라는 명분 때문에 돈을 70%씩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정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시면 금년도 조기집행은 돈 넣은 그 회사 것을 다 가져와보세요. 그 공사가 그 당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도 해야 되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승남

최승남위원

여러 가지 조기집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지역주민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강화주민들이 일을 못해요. 한정된 시간 안에 너도나도 전부 일을 조기완료하려고 하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강화농민들이 1년에 일을 며칠 합니까? 농민들은 30일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이런 곳에 나와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조기집행해서 불편한 것은 하지 말아야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의존재원에 의존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예산자립도만 80%된다면 우리가 국가나 시에 예산요구를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의 입김을 따라 가서 이란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처하듯이 우리가 국가 시책을 가급적 따라주는 것이 우리 군민의 살 길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어쨌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도 없고 교부세를 못 받은 부분도 없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콩이 먼저냐 팥이 먼저냐 하고 따지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조정해 주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먹고 사는데 이로운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따지고 돈이 어떻게 되어서 누가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아요. 국가에서 이런 시책을 하면 지자체에서 따라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하게 따르고 지역에 이로운 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적당한 부분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천시에서 조기집행 실적 7위입니다. 과연 11위를 해야 적당한 것인지.
승남

최승남위원

아니, 7위를 했든 11위를 했든 어차피 저희들은 우리가 너무 자립도가 없는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 아니에요? 11위 했다 해서 국가에서 줄 것 안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있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동안 피해본 것 있습니까? 7위해서 득이 된 것이 뭐가 있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7위해서 득된 것은 없지만 손해 난 것도 없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11등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득된 것이 뭐가 있나 실익이 있나 한 번 보시면 알잖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최 위원님이 좀.

구경회위원

단순계산하면 문제입니다. 인천시의 각 구청들과 우리 강화군의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인천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청·구청들만, 우리는 사업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조기집행 순위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광역시는 광역단체 끼리 경쟁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끼리 경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조기집행을 경쟁을 붙여서 추진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안합니다. 왜 합니까?

구경회위원

자치구하고 우리 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당연하지요.

구경회위원

똑같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럼요.

구경회위원

우리 강화군하고 자치구하고 똑같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럼요.

구경회위원

절대 안 그래요. 자치구는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고 우리 사업장이 많고 사업이 많은데 조기집행의 타당성을 자치구에 똑같이 등수를 맞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총예산을 가지고 집행실적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는 그만큼 수월한 것이고,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사업장 때문에 나온 겁니다. 많은 사업들이 인천광역시의 43%에 해당하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화군하고 같이 계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그렇게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강화군비로 들어가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싹 자르겠어요. 삭감시킨다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년도에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장들의 예산은 내년에 당초 예산에서 다 치고 후반기에 넣어주겠습니다. 일을 그렇게 하면 말이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운영상 불가한 거지요.

구경회위원

불가한 게 아니라 위에서 하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요. 조기집행의 타당성을 공무원들은 얘기하겠지만 우리 최승남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위해서, 원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근로자들한테 돈이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사람들이 가져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면 강화군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좋아질 것 아니냐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해야지 자꾸만 이상하게 말꼬리 붙잡고 얘기 나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예산승인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효율적으로 선후를 따져가지고 하십시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조기집행하고 편승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건설과 1년 예산 550억원이라든지 재난수질관리과라든지 예산이 많은 곳의 큰 사업이라면 수긍이 가도 1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조기집행했다는 것은 조금 내용이 빈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장마피해나 태풍 곤파스 이후에 시골에 가면 가려운 데 긁어주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위해서 남겼어야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 것이고 재난관리비가 있는 거지요. 이러한 재난에 대비한 예산은 물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재해에 대비한 예산은 재난관리예산이 따로 있고, 또 예비비가 있으니까요.

박승한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말 그대로 군수님이 다니면서 진짜 가려운데 긁어주듯이 조그맣게 쓰는 예산아니에요? 이것은 가려울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전반기에만 있을 수 없고 하반기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적절하게 배분해서 쓰셔야지요. 그것은 운영의 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예비비 얘기를 하는데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잖아요? 그런데 목함지뢰 발생으로 인해서 동막해변가에 그물치는 것들은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방송망 같은 것은 사전에 예비비가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것 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예비비를 쓸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목함지뢰가 불시에 내려와가지고 그물을 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건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좋지만 방송망 정도는 사전에 준비해서 항상 우리가 동막해변에 오시는 분들에게 멀리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방송할 수 있었던 건데 이러한 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급하면 군수 포괄사업비라도 쓰든지 그래야지 그것을 진짜로 자꾸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절감, 절감, 얘기가 나오는데 절감하려면 조금 전에 지방자치단체 대전 행사비 6700만원, 그런 것을 절감해야 돼요. 절감하려면 그런 것을 하라 이겁니다. 군민의날 행사, 각면에 지원해야 되는데 1500만원에서 삭감하려고 하고, 6700만원씩이나 되는 행사비에서 절감하려면 그런 것에서 절감하고, 군민의날이나 면민의날 행사비는 우리 6만 7000여 군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문제입니다. 포괄사업비도 군수님이 쓰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의회하고 사실상 예비비도 사실상 의회 회기가 열려있다든지 의회가 회기중이라든지 이랬을 때에 법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의상 도덕상 승인을 받는 겁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양 수레바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마구 써요. 그러면 안 돼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 예비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가 회기중이라든지 회의를 공고를 써붙였다든지 이럴 때에는 당연히 협의해야 돼요. 이게 사람 살아가는 예의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그러한 예의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자꾸만 쥐락펴락하면 손해는 누가 보냐? 강화군민이 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서로 알력 다툼을 해가지고 군민이 손해보아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나 감사실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잘해 보자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친환경농업과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저녁식사를 학생들에게 주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구곡을 쓸 수 있게 기획감사실에서도 대안을 제시를 친환경농업과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공직자들에게 동주농장이 100만평인데 휴경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 번 내보시라고 우리 공직자들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강화군민들한테 활용방안이 무엇이 가장 동주농장을 이용하면 강화군민들한테 진짜 획기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를 휴경농지를 이용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화군에서 돈 벌 수 있는데 강화군 행정이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한강에서 모래채취를 해서 연간 50억원의 이득금을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게 김포시 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여러 시·도 것을 김포에서 먼저 허가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설해서 황금알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이 옹진하고 바다 경계선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준설해서 옹진군 것까지 재산을 도둑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옹진에서 안 되겠으니까 자기네들도 옹진군에서 허가를 냈습니다. 옹진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모래채취하는 강권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래서 옹진군도 세외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에서도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도 제가 몇 년전부터 기획감사실에 이 얘기를 할까말까 하다가 이것을 못했는데 다른 부서에 가면 강화는 무엇 때문에 제재가 되어서 안 된다, 안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태안에서 모래를 갖다가 오두리나 더리미로 갖고 오려고 해도 적체허가를 안 내줘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갖다가 강화에서 팔 때 인센티브를 내고 가겠다, 강권을 갖고 있는 강화 사람이 모래를 갖고 강화로 들어오고 싶은데도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이 좋은 자연을 갖고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군사시설이라 안 된다, 문화재라서 안 된다,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가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것도 길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해야만이 지역경제가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 모래를 채취한다고 가상한다면 강화군에서는 몇백년을 파먹어도 이 모래를 다 못 파먹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제안하신 분을 저한테 같이 면담을 해보시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면담을 한두 번 하러 갔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년, 3년 전에도 우리가 강화군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만들어보자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한 번 모시고 오십시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추진하는 강화군체육대회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분하지 마시고 인구 비례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배정하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는 강화읍은 2만 3000명인데 다른 데는 1500명, 2000명, 3000명입니다.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백분율로 나누어가지고 해주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그래도 되고 강화읍, 본도, 도서로 세 단계로 하면.

김종섭위원장

인구비례 해서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인구비율로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항상 강화군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사유는 올해 예산 중 경상경비와 행사비 그리고 축제성 경비를 총액 기준으로 10% 이상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절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 재정운영에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 말씀드린 사유로 기정예산 7억 4303만 2000원에서 3781만 3000원을 감액하여 7억 5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의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201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접의자 구입비 집행잔액 12만 6000원, 총 213만 6000원을 감액하여 53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의정활동홍보의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에서는 의회 홈페이지 재구축에 따른 홈페이지 서버관리비 115만 2000원을 포함한 135만 2000원과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한 82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의회청사 및 시설관리 중 일반운영비에서는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집행잔액과 높은 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청사 연료비를 포함한 728만 8000원과 시설비및부대비의 본회의장 천장 보수공사 집행잔액 67만 3000원을 포함한 1696만 1000원을 감액하여 83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지원 편성목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공통경비를 1336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29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의원 사퇴로 인해 미집행액 873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증액되거나 신설된 내용이 없잖아요?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네, 없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각종 건설사업 추진과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노승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노승 건설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고 건설과 업무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살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2페이지가 됩니다. 총 559억 2600만원이며 제1회추경 예산액 590억 200만원보다 30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안에 의거 의무절감내역 및 증액된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152만 7000원 중 65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입찰잔액 26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하수관리 사업은 방치공이 15공이었는데 5공만 처리될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1475만 5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군도건설 단위사업입니다. 토목건설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500만원을 했고 인산~외포간 위험도로선형개량공사 시설부대비 8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황청~구하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내 공사를 완료하고자 교통안전시설 및 주민건의 시설비 2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시설부대비 7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군도10호선 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공사로 1구간의 보상완료됐고 시설비 집행잔액 3억 7000만원을 감액했고 시설부대비 2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군도12호선 보건진료소~어류정항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골프장 예정지 구간 편입토지 협의지연으로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감액했고 시설부대비 예산절감액 154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군도 측량비입니다. 군도6호선 신당~숭뢰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전체 4.6km 구간 중 예산부족으로 2.4km대하여만 발주되어서 평화빌리지 조성예정지를 경유하는 선형 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부족예산 3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군도11호선 대룡~양갑간 도로확포장공사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57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군도12호선 해명초교~전득이고개 도로확포장공사는 일부450m 구간이 도로폭이 5m에서 5.5m로 중앙선을 긋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있어서 시급히 개선하고자 설계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건설 단위사업입니다.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장기공사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2010년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을 우선포장 완료하고자 관급자재 구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시설부대비 예산절감액 13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내 공사를 완료하고자 관급자재 구입비 2억원을 증액했고 시설부대비 예산절감액 159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외포리 문화의거리 조성 도로확포장공사는 해양파출소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9억 9600만원을 감액했고 시설부대비는 217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강화병원삼거리~갑룡초교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보상비로 총 13가구 중 매수청구 신청한 5가구 중 3가구가 이미 보상완료되었고 나머지 2가구에 대한 보상비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고위험 교차로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61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정~부근간 하점107호선 농어촌도로공사는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4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측량비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단위사업입니다. 도로건설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67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는 우선 시급한 민원구간에 대한 보상비만 지급하고 금회 추경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사업비 8억원을 감액했고 남문~중앙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토지소유자들 보상매수청구가 되어서 시급한 곳에 대해서만 4억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건소~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아 공사는 내년도에 할 것으로 보고 잔액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온수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소유자들 요청으로 기 보상접수된 곳만 2억원을 먼저 집행하고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온수리 중로2-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초지~온수 도로개설구간과 맞물려진 연결도로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설계라든지 할때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우체국~지적공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안순환도로 임시야적장 복구공사는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로관리운영 포상금 92만 6000원을 감액했고 자산취득비 149만 6000원을 집행잔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군도 정보화 사업입니다. 도로굴착 상수, 하수, 가스등으로 인한 신규 지하매설물이 증가하고 있어 금년도에도 계속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측량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측량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4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내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시설비 3억원을,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억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관내교량 유지보수공사 시설비입니다. 긴급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1억 6890원을 감액했습니다. 초지대교 항로표지 유지관리 집행잔액 16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단위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35만원을 감액했고 선두~내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이것이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국비로 내년도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시행하고자 군비 9억 1782만원을 감액성했습니다. 인삼센터~냉정삼거리간 자전거도로설치공사 2구간은 보상추진 후 공사는 2011년 추진하고자 시설비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시비 100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군도18호선 상방리~내리인도설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2780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교동도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2011년 명품섬 Best10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동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 등 교동이 앞으로 발전될 것을 대비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비입니다.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등에관한조례 제13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대한 사례가 없어서 시설부대비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2010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황청~구하간 도로확포장공사하고 창리~신정간 확포장공사는 결국 설계변경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황청~구하간의 2억원은 저희가 도로공사만 되어 있고 가로등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를 금년에 마무리 짓는데 그렇게 되면 가로등설치하기 위해서 인도를 또 파야 됩니다. 아예 그런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도공사할 때 가로등 전선관 뭍는 것을 마무리 짓고자 전선관 공사비를 추가하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창리~신정간은?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창리~신정간은 관급자재 구입비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강화병원에서 강화초교 도로개설공사가 보상비가 찔끔찔끔 나와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상비가 적게 나와서 한 2가구, 3가구 보상하고 이번에 3억 되면 2가구 보상하고 그것 언제하실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이 있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는 했는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하느냐라는 불만이 많은데 지금도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런 불만이 있는데 그런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게 되면 예산을 정상적으로 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우선 5억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우선 지급을 하겠다라고 그 분들에게 예산이 없지만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드리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했더니 한 분도 신청을 안 하더니 나중에 한 분이 신청을 하니까 옆으로 확산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청된 곳이 전부 5가구가 신청했는데 3가구는 했고 2가구를 더 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위원

몇 가구가 남는 거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전체 13가구가 들어가는데 금년도 신청들어온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집행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한 20억원 정도가 지원 될 겁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일부 민원인이 제기했던 어느 특정인의 건물이나 대해빌라는 보상계획이 없는 거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는 안 드리고 우선 보상을 신청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보상하고 철거하고 그 부분을 일단 저희가 그쪽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 주차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다 보면 나머지 부분도 다 정상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박승한위원

도로의 모양상 볼 때에는 슈퍼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매수가 안 되고 보상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툭 튀어나오는 구조가 되지는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현재는 도로가 없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도로가 나고 인도가 형성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매수해서 해달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에 2회 추경까지 보니까 총 예산액이 590억에서 30억 정도 절감, 삭감, 잔액이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 관내 도로덧씌우기 사업이나 도로유지보수공사, 관내교량유지보수공사 등 대체적으로 약 3억, 2억, 1억 6000만원으로 억 단위로 절감,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들이었나? 아니면 금년도에 완공예정인 사업들이 동절기 전에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완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건설과장님 설명해주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도로덧씌우기라든가 도로구조물보수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있고 집행한 것도 있고 앞으로 시급히 지급해야 될 부분도 맞춰놓고 나머지를 삭감했는데 삭감하게 된 이유는 더 집행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나오겠지만 지금 저희 강화군내 관내도로에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매설되고 있고 구역내에 하수관이 매설되어서 거의 도로가 매일 파헤치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덧씌우기를 해 버리면 또 그것이 파헤쳐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곤능~마그네간이나 창리~신정간 같이 도로공사에 금년도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는 그런 돈이 필요한데 지금 강화군 재정형편상 따로 별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삭감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구경회위원

계속사업을 했던 곤능~마그네나 창리~신정간 도로에는 공사 준공이 올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

동절기 전에 완공될 수 있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

차질이 없어야지 그로 인해서 주변에 농로로 접근하거나 하수구 문제 등으로 해서 여러가지 민원이 많아요. 앞으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해 나가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사업장 근처에 가서 주민들에게 미리 얘기를 했어요. 공사를 다 마무리 해 놓고 이의를 제기하면 서로 피곤하다. 사전에 도로를 이용해서 농로로 들어갈 때 농로접근이나 배수구 문제는 사전에 생각해 놨다가 말씀하시면 미리미리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사실 농로접근이나 진입로는 너무 경사지게 해도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렵고 급경사로 해도 농기계가 전복 위험도 있고 또 그쪽으로 가는데 배수구가 잘못됨으로 해서 농지훼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더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지주와도 협의해서 고쳐야지. 왜냐하면 도로 완전히 포장한 다음 에는 또 파헤쳐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해서 동절기 전에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마무리 단계에서 마무리되기 전에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것을 1억 예산을 세워서 입찰 후 잔액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 단속 용역하는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강화군 남산리 소재 제일용역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장례식장 앞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노점삼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분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1억이라는 돈을 들이는 만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하수에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15공에서 5공만 하신다고 하셨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10공은 마저 안하시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15공을 저희가 예측을 그 정도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5공이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군도 12호선 보건진료소에서 어류정가는 골프장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골프장 승인해줄 때 도로로 내놓기로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받을 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서를 저희한테 제시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실시설계를 4차선으로 했습니다. 4차선으로 설계를 했는데 골프장 측에서는 우리는 이제 사업시행을 해야 하니까 기부채납서를 우리 강화군으로 등기이전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골프장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업이 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 주겠다. 시점 차이가 그렇게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하는 거죠. 지금 미리 해놓게 되면 그쪽에서는 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래 협의과정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승인해 준 것인데. 아까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강화병원 토지보상비는 내년에 더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보건소에서 성결교회구간을 내년부터 작업하게 되면 남문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그곳 교행이 안돼요. 그래서 남산리 들어가는 한일펌프장인가 그 사이로 들어가는 그 집은 얼른 먼저 보상을 하고 허물어야 될 부분이에요. 공사 시작전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야 그곳을 왕래하는 분들이 힘 안 들이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계속 연결사업으로 해 나가시잖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시골로 나가면서 보면 인접도로 옆에는 다 자전거도로 내는 자리는 주로 논이 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경계선까지 구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경계선까지 보강토를 쌓든 석축을 해서라도 자전거도로 낸 다음에 화단으로 이용하든 가로수를 심든 그렇게 해서 구간을 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내년 본 예산 때에는 국토체불용지 예산 얼마나 세우실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먼저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군수님까지 내년도 계획을 해서 앞으로 몇년 한해 연도에 끝날 수 없기 때문에 5개년계획을 해서 수립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과장님 국도가 바뀔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국도가 바뀌기 전에 금년도에 세우신 것의 배로 세우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국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국비는 옵니다. 그 국도에 대한 보상청구가 적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4년도 아시안게임에 우리 강화군에 완성되어야 될 운동장이 3군데 있죠. 송해면 2군데하고 경제산 뒤 한 군데하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2014년을 목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2014년도 아시안게임으로 쓰일 것은 국화리 2개 경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토사문제에 대해서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것은 전자에 제가 삼성채석장안에 개인 사유지인데 그곳을 다 허가를 받아서 10만평이 좀 넘어요. 그것은 다 가져가고 평탄작업만 해달라. 거기에 포커스를 흙이 모자라면 토석체취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그 부서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그리고 서문에 도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공원이 넓어졌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서문은 저희가 조성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서문을 확장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도로변 옆으로 개인들이 갖고 있던 땅이 이번에 다 도로로 편입되다 보니까 이제는 주차할 공간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신설하는 곳에 승용차 10대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안되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연무당 바로 전에.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연무당 옛터에 있는 그런 부분이 다 문화재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형상변경을 공원으로 받았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공원으로 받더라도.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공원으로 받았는데 면적이 그렇게 차가.
승남

최승남위원

승용차 10대 정도로 하면.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10대가 아니라 자동차, 승용차 델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델 수 있는 구간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을 관여하시는 거예요. 모래 토석채취.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는 해사채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화는 뭐를 하려고 하면 무슨 법, 무슨 법에 의해서 승인을 너무 안 해줘서 인근 태안이나 옹진, 안산시, 김포 이런 곳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모래를 채취해서 어마어마한 재원을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인이 하든 시설관리공단이 하든 빨리 관련된 부서가 허가를 득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김포가 모래채취업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에 50억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태안에서 하다 보니까 옹진에서 우리 자연으로 인해서 고부가가치되는 부분을 태안에서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옹진도 냈어요. 그리고 안산도 내고요. 자원이 남이 허가를 내서 남이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김포에서 대명포구 안에서 허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 만약에 김포시에서 먼저 내면 강화군에 있는 자원을 먼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무궁무진한 자원을 우리 군에서 빠른 시일내에 민간업체를 허가를 내주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허가를 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하든 이것은 빨리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매장양이 강화같은 경우에 모래채취 준설허가가 난다고 하면 다른 곳의 몇 십 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강이 모이는 곳이라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강화군의 재원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협조를 해서 아니면 우리 강화군에서 해도 되고요. 개인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낼 수 있게 길을 터야 해요. 김포시에서 대명포가 앞에 허가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가 허가가 났다고 하면 그 일대는 다 뺏기는 거죠. 한강 하류쪽에 있는 것이 몽땅 쓸려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미리 남이 하기 전에 우리 강화군이 인접해 있는 바다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두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보건소 자리 플러스마트까지는 가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진입이 안돼요. 비석 쌓여있고 그쪽으로 가려면 인도에서 차도로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쪽에서 공사할 때 개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상의 시설녹지구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완충녹지지역이여서 저희가 자전거도로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또 완충녹지관리는 인천광역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하다 풀어지지 못해서 왜냐하면 완충녹지는 최소한 10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여서 현재 딱 10m입니다. 플러스마트 앞까지 다. 그런 구간이어서 완충녹지구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플러스마트 앞까지 이어져서 나갈 겁니다.

김종섭위원장

항상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김종섭위원장

그리고 남산리 우전자리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서 도로일부를 쇠파이프로 막아서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자기 건물을 쇠파이프로 막아 놔서 불편을 초래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도로는 저희가 도로를 개설한 부분이 아니라 건축허가 할 당시에 허가조건에 들어가는 부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에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도로를 내 주어야 한다는 법상의 관계로 해서 도로를 내 놓았는데 그 소유권이 개인소유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소형차가 다닐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중차량이 다니니까 건물에 피해를 준다라고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사전에 아파트 시공하고자 하는 시공업체에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아니고 또 그 길을 완전히 막았다고 하면 통행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또 일부 차량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행정이라는 부분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니까 그쪽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네.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1시 30분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순기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 김승배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담당 최재용 팀장은 현재 교육중으로 직원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민방위담당 한재우 팀장입니다. (인 사) 상수관리담당 함재영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관리담당 황동환 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수질관리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10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총 180억 8989만 9000원에서 81억 5050만원이 증액된 262억 40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146억 4239만 8000원에서 66억 7500만원이 증액된 213억 17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억 1500만 5000원에서 66억 7500만원이 증액된 151억 90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구제역 매몰지 일원 상수도 확충사업비 66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34억 4027만 2000원에서 14억 7550만원이 증액된 49억 15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14억 30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4500만원입니다.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안 258억 9144만 5000원에서 81억 7236만 5000원이 증액된 총 340억 6381만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절감계획에 의거 재난수질관리과의 소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0만원, 이주및재해보상금 56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생략하고 주요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및복구능력강화로써 3억 7165만 7000원에서 610만원을 감액한 3억 65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비로써 2억 6348만 7000원에서 50만원을 감액한 2억 62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구지원비로써 1억 817만원에서 사유재산 피해농가에 지급되는 이주민 재해보상금에서 추후발생되는 피해자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예비비로 지출하고자 절감계획에 의거 560만원을 감액한 1억 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정비및관리로써 67억 4903만 8000원에서 332만원을 감액한 67억 45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조물시설물관리업무추진사업비로 532만원에서 배수갑문관리자 재난방지용 물품구입비 중 42만원을 감액한 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갑문관리 및 유지보수사업비 4억 7200만원에서 배수갑문전동화 및 문비교체로 7개면 10개소를 관리하고 입찰잔액 1900만원을 감액한 3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비로써 44억 72만 8000원에서 2610만원을 증액한 44억 16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및유지보수사업비 240만원에서 우편모아시스템 이용 및 환부 불필요로 등기발송하는 방법으로 추진, 등기반송용 우편요금 50만원을 절감차원에서 감액하여 190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급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억 800만원에서 길정천배수펌프장 주변정비를 위하여 길정천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 등 798만 5000원을 목변경하여 1억 15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8200만원에서 2급하천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798만 5000원을 변경하여 74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길정천배수펌프장의 인건비는 3600만원에서 12월까지 펌프장을 운영하기에는 인건비 3명의 인건비가 부족하여 950만원을 증액한 4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4200만원에서 2710만원을 감액한 2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전기안전 관리대행사업비 및 유지관리 160만원, 공공운영비 1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에서 필요물품을 구입한 후 집행잔액 38만 5000원을 감액한 3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련천 정비사업비는 총 4억 4440만원에서 토지보상액이 부족하여 군비로 1690만원을 증액하여 4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종합행정운영은 2억 3141만 7000원에서 2611만 8000원을 감액하여 2억 50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으로써는 교육훈련행사운영비 822만 8000원에서 170만원을 감액한 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32만 8000원에서 170만원을 감액한 4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개 항목 중 민방위강사수당과 민방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은 교육대상자의 민방위 훈련 참가와 출장 등 타 지역 교육이수자 증가에 따라 교육반 축소로 각 80만원을 절감하였고, 주민신고훈련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0만원 등으로 총 17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시설확충 및 정비는 990만원에서 불은면 민방위앰프 시설공사비 집행잔액 11만 8000원을 감액한 9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업무관리비는 5337만 3000원에서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 금년도 8월말 기준 절감예상액 80만원과 남산리 비상급수시설 주차장 정비로 완료한 후 집행잔액 20만원을 감액한 52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병무관리는 1억 2598만 9000원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30만원을 감액한 1억 268만 9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포상금 감액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지원과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 전입인원의 축소에 따라 금년도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피복비 등 330만원, 공익근무요원의 임무수행 중 재해보상비는 3746만 9000원 중 2010년도 8월말까지는 164만원과 향후 재해발생 준비금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및개발비는 158억 3273만원에서 81억 9478만 1000원을 증액한 240억 27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및 개발비는 47억 156만원에서 81억 9600만원을 증액한 128억 97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는 9억 1000만원에서 본예산에 미교부된 시비 4500만원과 군비부담금 4500만원을 합한 총 90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유지관리비는 8951만 3000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을 증액한 90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비로 지난 4월에 발생한 강화, 선원, 불은, 양도 지역의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하여 광역상수도 보급차원으로 시설비및부대비 53억 3670만원과 각 개인에게 지원할 상수도 급수 정액금 27억 6880만원으로 환경부에서 예비비로 편성하여 우리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1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개발비입니다. 23억 3273만원에서 121만 9000원을 감액한 23억 26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유지관리비는 8억 427만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을 증액한 8억 5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운영관리비는 2억 9100만원에서 171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89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에서 위생처리장 수리를 마친 후 집행잔액 117만 1000원을 감액한 48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8900만원에서 민간위탁용역비 1억 8845만 2000원을 집행한 후 잔액 54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26억 5618만 1000원에서 1312만 2000원을 증액한 26억 69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비로 24억 4300만 1000원에서 1312만 2000원을 증액한 24억 1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비로 2009년 방조제보조사업비 99만 2000원, 소하천정비사업비 1136만 3000원, 2009년도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10만 1000원 등 1312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분야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구제역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비로 81억 550만원과 당초 군비부담금을 14억 3050만원을 2011년도 본예산에 산정하여 9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구제역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 시설비로 53억 2650만원과 당초 군비부담금 9억 4150만원을 2011년도 본예산에 산정하여 6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비 시설부대비로 2020만원과 당초 군비부담금 180만원을 2011년도 본예산에 산정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 민간자본보전비로 27억 6880만원과 당초 군비부담액 4억 8720만원을 2011년도 본예산에 산정하여 3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5억 3477만 3000원에서 당초 1회 추경에 편성된 재난관리기금운영의 시도비 반환금 163만원을 재무활동내 시도비 반환금으로 변경 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09년도 시기금 3500만원에서 군기금 1480만원을 포함하여 동절기에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트럭 장착식 제설기 1대, 모래살포기 1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10대를 구입하여 건설과 및 5개 면에 관리전환하여 현재 제설작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시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한위원

이번에는 마을 상수도의 낙뢰피해 같은 것은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낙뢰 피해는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만 20억원이 안 될 경우에는 공공시설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저희가 올리지 않고 아까 보고드린 재난지원금이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지원이 나갔나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낙뢰피해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몇 군데 보고받으신 데가 있을 겁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8월 14일과 15일에는 강화, 하점 두 군데에 안 나갔습니다.

박승한위원

하점 신삼리인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승배 하점은 늦게 보고하는 바람에 제외되었고, 신삼리 새로 한 것하고 강화읍에 나갈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구제역으로 인해서 강화군에 큰 재난이 왔었는데 살처분 매몰로 인해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 상수도를 놓게 되었는데 광역상수도를 매설하고 가정까지 넣어주는데 매몰지로부터 반경 몇 ㎞까지는 97만원씩인가 지원하지요? 매몰지가 아닌 데에도 이번에 광역상수도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97만원씩인가에 지원해 주고, 어느 지역은 못 해주기 때문에 이미 지하수는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매몰지 근처 인근, 강화읍 한 부분, 선원, 불은, 양도 쪽에는 광역상수도를 다 넣어주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국고부담금이 1인당 98만원 정도 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인 구제역 발생 1차, 2차 진원지로부터 3㎞반경 안에 있는 8자 모형의 지역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반경 3㎞안에 매몰해 놓은 매몰지로부터 살처분 반경 이외의 지역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수도관리지침에 보면 피해반경을 약 300m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안에 매몰한 지역에서부터 3㎞ 이외의 바깥쪽으로 저희가 300m에 해당하는 가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발생한 지역과 동일하게 저희가 정액부담금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관로부설을 해주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경에 사업비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예비비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상태라 저희 과에서는 이미 큰 도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한 금액에 맞추어서 다시 그 안쪽으로 들어간 소도로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로를 매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환경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저희가 구제역에 대한 매몰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를 갖고 올 때 약 33억원의 총 사업비로 환경부하고 트라이 할 적에도 애로사항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 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여러 관로를 통해서 지원받다 보니까 다행이 33억원 정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피해를 입은 농가 주변에 있는 가구는 당연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지원받겠습니다만 거꾸로 피해가 없는 지역에 3㎞ 안에 있으면서도 매몰지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정액부담금을 지원받는 이득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아까도 이것을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이번에 만들어놓은 이유는 올 연말까지는 가급적이면 관로를 다 깔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로를 다 깔고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급수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면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기간을 오래 두고 급수지역을 선정하면서 개인 관로를 깔아야 물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부담금을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초 본예산에는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군비를 부담하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상수도사업을 올해에 총액사업비로 발주해서 올해 연말까지 관로를 가급적이면 다 깔려고 총액사업비로 발주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을에 한가한 부서의 특성이 있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연말까지라도 관로를 깔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 6월달 안에까지는 올해 상반기에 깔은 것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다 물을 줄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수맥도가 매몰지로부터 300m 외에는 오염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수맥으로 따지면 현재, 어떻게 보면 100m 안에도 오염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금 말씀대로 300m가 넘어도 수맥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m라는 한정된 선을 임의적으로 그은 것이 아니고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방향이 어떠냐고 개인적으로 전화하셨을 때에도 저는 200m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도 최대한도로 지침이나 규정에서 나와 있는 숫자로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본 바 300m로 했습니다. 300m가 넘었다고 해서 피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선이 그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금을 그은 것이 300m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쪽에도 보이지 않는 수맥이 피해가 있냐, 없냐 따진다면 저희가 부득이 제가 거기에 가서 수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경회위원

이 얘기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직자들도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300m 반경내에 바로 옆집이라도 지원은 못하잖아요? 광역상수도를 넣어주어도 그 분은 부담해야 되거든요. 98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군민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양질의 음용수를 군민에게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무도 그렇지만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오염된 지하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맥을 통해서 300m바깥에서도 오염되었을 때에 군민들은 법은 법이고 규정은 규정이지만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괜찮은데 바로 옆집들에서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제 구제역 발생 지역인 선원, 불은면에서는 주민들의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군비 확충이라도 해서 더 지원할 것인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최승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로공사를 하면서도 사유지를 사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저의가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가급적이면 관거를 깔아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의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문제는 개인 사유지를 도로화시켰다고 해서 저희가 보상하게 되면 관청리에서 신문리, 신문리에서 국화리로 번져나가면 결국은 그것이 강화군 전체에 보상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전체적인 민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약 33억원 정도가 개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구제역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차원으로 이 돈을 끌어오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300m라는 것도 과장이 300m로 하자 한 부분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저희 관리지침상에 오염될 수 있는 길이를 300m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300m로 그었는데 한집은 300m안에 들어가 있고, 그 옆집이 305m에 걸려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수맥의, 5m 더 갔다고 해서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은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되 다만, 450m로 떨어져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포함시킨다면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깨지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m라는 금은 그어놓았지만 그 옆에 붙어 있다면 조금 넘더라도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처리해 놓은 것도 아까도 몇 가지 사유 말씀드렸지만 계속비로 넣은 이유도 나중에 다시 한 번 33억이라는 돈이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다시 시설비에서 정액부담금으로라도 돌려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액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저희도 피해 입은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심의와는 거리가 있는 문제인데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불은면 덕성리에 덕진교라고 5억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덕진구리포 지역에 비가 오면 상해침수지역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수갑문이 4륜으로 되어 있는데 덕진교 보수기간 중에 물막이도 해야 되고 다른 도로도 내고 그런 작업을 해야 덕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이 기회에 덕진교 보수기간 중에 배수갑문도 2륜 내지 4륜을 증설했으면 지금 온수리 길상면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전부 구리포방조를 통하는데 배수갑문 시설도 그때 병행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덕진교 수로는 지금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온수천인데요. 온수천 옆 구리포농경지 자체가 범람, 침수하는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배수갑문이 적은 것 보다는 사리, 만조때 배수갑문의 역할을 못해서 현재 그곳이 약간 침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는 전액 시비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삼동암천이 저희 군비가 하나 들어가지 않고 확장사업 및 배수갑문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온수천도 저희가 개당 하게 되면 보통 2억 내지 3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것 하다 보면 결국 시에서 앞으로 온수천 확장계획에 맞춰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부족해서 침수가 되는 부분이 다반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기존 면장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침수될 때에는 배수갑문의 예고실시를 가동했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리나 만조시에 나가는 물의 속력하고 들어오는 것이 맞물렸을 때 그때 침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수갑문을 1, 2륜 넓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 볼 때에는 온수천 확장공사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길상면장님도 하셨지만 본위원도 사실상 평상시 간만조와 맞물리지 않을 때 침수가 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이번에도 상습침수지역이 아니지 않느냐고 주민들과 얘기했는데 나와봐라. 그런데 만조시기와 전혀 관계없이 침수가 됩니다. 물론 인천시와 시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겠지만 덕진교 보수공사 시기에 맞춰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면에서 제안했는데 앞으로 아마 구리포방조 배수갑문은 증설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오늘, 내일 시급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침수되지 않도록, 앞으로 온수권역쪽에 개발이 되고 발전됨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물이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이것은 해 나가야 한다. 하필이면 이번에 덕진교를 5억 예산을 보수하니까 물막이를 막았을 때 그것도 같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서.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덕진교 자체도 하천기본계획으로 검토하게 되면 그것도 폭이 적습니다. 현재 교각과 교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음에 하게 되면 교각 하나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시급한 것은 덕진교 하단 바다 쪽에 붕괴되는 부분, 양식장 쪽에 있는 부분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쪽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문을 보내고 너희들 땅 없어지니까 보수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조제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라도 그 앞부분을 정리해 놓으면 아무래도 유속이 빨라지면 조금이나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온수천 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배수갑문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재난수질관리과에서 배수갑문 전동화 사업을 매년 잘 하고 계시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전동화 사업은 지금 현재 약 한 50% 정도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50%는 약간 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전동화 사업은 매년 추진하실 거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거의 지금 당초 시작할 때 국가에서 하는 바람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비사업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개소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매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숭뢰천에서 오류천으로 내려오는 것이 대산리 돌머리 있는 쪽으로 하천물이 내려가나봐요. 밑에가 숭뢰천이에요? 오류천이에요? 오류천이 위죠. 오류천 상류가 하천폭이 넓고 아래 숭뢰천 하천폭이 좁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만 좀 오면 항상 오류천이 한꺼번에 물을 받았다가 숭뢰천으로 나가는 통로가 좁다 보니까 논이 항상 침수가 된다네요. 그래서 펌프장을 하나 해주면 안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숭뢰천 하천을 좀 넓혀주든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 주관 사업입니다. 국비 50%, 군비 50%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련천, 길상면에 넘오천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급한 것이 강화읍의 남오천, 양도면에 능안천이 급합니다. 대안으로 말씀하신 펌프장은 경지정리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한 사업으로 펌프장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 더 우선한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개보수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지정리지역내에 펌프장을 손 댈 입장은 아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한다고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그 대신 확장사업에 대한 부분도 통상적으로 저희가 개보수사업을 하되 경지정리지역내에서는 저희가 안하고 관할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나 경지정리내에 기반조성팀에서 별도로 사업을 합니다. 다만 그쪽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저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늦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지금 남오천 같은 경우는 거의 둑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확장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 자기들 편입되는 부지가 더 들어가니까 반대하기 때문에 남오천도 자꾸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능안천과 남오천 두 군데를 소방방재청에 요구해 놓고 예산이 한 군데 떨어지면 1순위는 남오천, 2순위는 능안천으로 하되 주민이 합의가 되는 쪽으로 우선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남오천을 한 번 가보시면 다른 곳은 수해작업을 해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오천은 저희가 매년 한 번씩 가서 손을 보고 있습니다. 말뚝박고 보온덮개 덮고요. 주민들이 내놓지 않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협조해 주어야 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도 소하천기본계획에 반영받아서 그것보다 좁게 하면 감사장에 잡아서 저희 폭을 홍수30년민도에서 50년민도 지금은 70년민도로 하기 때문에 폭이 점점 넓어져서 차이가 토지수용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급한 부분쪽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소하천기본계획 반영받을 때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하시되 이것이 펌프장으로 해서 충분히 소화를 하고 경제성으로 봐도 펌프장이 용이하다 싶으면 친환경농업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펌프장이라는 것이 저희도 작년에 길정천 하단에 펌프장을 인수받아왔는데요.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3사람을 8시간 3교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어차피 세 명을 근무시키고 세 명이 근무하다가 비가 많이 올 때에는 3명을 하루 같이 근무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겨울철에는 가동을 한 사람만 근무하는 인건비를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특고압에서 일반고압으로 정지시켰다가 특고압으로 변환시키고 이런 식으로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하나 사용하면 사람 3명 들어가고 전기요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예산 사업비가 세워져 있다고 해도 관리운영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 중에서 관할 부서에서 승인받기도 어렵고요. 저희가 시에서 시비로 전액 받아오는데도 상용인부를 사용을 못하고 일용인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할 때 예산에 반영해서 다행히 사업비가 많다면 펌프장도 중간에 없더라도 하단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동락천에서 선행천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선행천에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뭡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선행천 내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옛날 석산있는곳까지.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석산이 아니라 구은혜수영장 뒤쪽을 보면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충렬사 들어가고 수영장 사이를 보면 하천이 갈라지는 하천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교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리 아래는 지방하천이고요. 다리 위는 소하천입니다. 이름은 똑같이 선행천입니다. 다리위는 저희가 관리하는 소하천 선행천이 위에 있는 돌산까지 올라가는 것이고요. 교회 밑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선행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선행천 계획있는 것 없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하폭까지 한 80m정도를 넓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락천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이 왔을 때에도 선행천을 원래 계획에는 동락천보다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선행천이 계획으로 서서 현재 용역이 마무리단계이고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락천에 보수계획을 빨리 세워달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요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도 돈이 없기 때문에 빠졌고요. 내년 2011년도에 동락천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받아서 설계가 끝나면 그 돈을 포함해서 국비를 신청을 해서 동락천을 선행천과 동시에 마무리해달라고 해서 생태하천겸 담수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도 연말쯤에 시행할 거라는 거는 뭐예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시행은 올해 시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예산은 섰다라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돈은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승남

최승남위원

집행만 안하고 있는 것이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지금은 실시설계 계획을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어느 정도 통과가 됐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주민설명을 했고 최종적으로 인가를 다 끝내 놓으면 거기에 의한 보상협의, 절차공고 다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들어갑니다. 삼동암천 같은 경우 이미 연초에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서 지금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이 끝나면 일부 겨울에는 교각공사만 먼저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삼동암천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상이 끝나면 내년도를 지나서 하반기나 내년상반기 정도에 다리가 먼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양쪽 호환이 장비가 되면 문제는 동락천이 좁기 때문에 선행천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거의 2배정도가 내려오거든요. 동락천에 대한 침수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번에 환경녹지국장님과 현장 보면서 시급한 것이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락천이 시급하다. 이것 안해서 침수당하면 나중에 시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동락천 시설비를 반영받아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국화리 저수지처럼 생태공원화사업을 같이 하되 저희도 그쪽에 산책로 모양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도 지방하천 마스터플랜이나 소하천 마스터플랜을 보면 개념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폭이 넓은 것만큼 안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주민이 이용하지만 위에서는 자전거 산책로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단형 호환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천시에 요청한 것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길정천의 펌프장 관리도 2억, 동락천을 제외한 지방하천은 2억, 그 다음에 동락천에 대해서 약 15억 정도를 미불용지 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수천도 저희가 다니다보면 준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위가 장안천과 만나는 부분이 온수천 입구입니다. 온수3리하고 온수1리 접한 부분이 온수천의 시작점인데 그것이 몇 년 전에 가뭄 때 땅을 파면서 물을 모르려고 팠다가 밑에 개흙이 무너져서 옆에 있는 석축이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수천 자체도 속에 준설을 잘못해 놓으면 속에 뻘흙 때문에 옆에 있는 돌로 쌓아놓은 부분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준설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낚시꾼들로 인해서 옆에 돌들이 많이 무너져 내려있습니다. 그곳을 정비하고자 한 3억 정도 시비 요청해놓았고요. 삼거천에 6억, 송해면 다송천에 한 50억을 신청했는데 어제인가 와서 다른 것은 그런대로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데 다송천에 50억을 요청했더니 과장이 와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과다계상하지 않았느냐 부정적인 의견을 하고 갔어요. 저희가 2급하천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한대로 급하다고 해서 저희가 군비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번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비가 투자해야 될 곳은 반드시 투자하지만 시비가 투자될 부분에 군비가 투자될 부분에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실과장들이 시와 면밀히 협조해서 시비를 따오는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비쪽으로 하고 하다가 모자라면 부득이 모자랄 경우에 군비를 일부 보태는 경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예산서에도 일부 청련천에 공사를 하다 두 사람이 보상을 거부했다가 다시 나중에 공사 보상을 수용하는 바람에 보상비가 1600만원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로 그 지역을 군땅으로 만들어놓아야 깨끗할 것 같아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쪽의 예산을 줄이고 그 부분을 충당해서 청련천하고 남오천, 남오천은 이미 공사가 끝나서 동네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청련천도 다음에 한 번 기회 있으시면 가 보시면 옛날 보기 흉하던 것이 깨끗이 정리됐기 때문에 저희 소하천 추진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소하천도 정비가 될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9월 9일자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10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지난번 제출한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의 변동사항은 없으면 총무과 소관의 강화군체육대회 예산 중 본도 읍면 지원예산을 750만원 증액하고 도서면 지원예산을 255만원 증액하여 강화군체육대회예산을 1050만원 증액하였으며 강화군체육대회예산 증액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를 105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2010년도제2회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출이유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행사성 예산 일괄삭감에 따라 절감된 총무과 소관 강화군체육대회예산 중 읍면지원 예산 인플루엔자, 구제역, 목함지뢰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반영, 예산 총 규모는 변동없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된 2010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박승한 간사님으로부터 정리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간사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승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31억 4547만 8000원에서 181억 770만 8000원이 늘어난 3612억 531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8%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78억 1270만 6000원이 증액된 3560억 772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억 9500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75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증감사항과 지방교부세 증가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해 성립전예산과 당면주요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3560억 7723만 8000원 중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자치경연대전 참가행사운영비는 지방자치경연대전은 최초 참가하는 행사로서 효과성 판단이 안된 상태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과다 계상되었는 바 6461만 4000원 중 700만원을 감액하고 또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사항으로 주민불편해소와 자연재해 등을 대비하여 연중 균형있는 계획을 갖고 집행하여야 하나 상반기에 조기집행한 것은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증액분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16일 개의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