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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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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되었으므로 제1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박용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최승남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철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간사에 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영희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고영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종훈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화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도록 되어있어 표창계획에 의거 상훈추천 시 각 부서에서 인사위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면심의를 하고 있으나 수시로 추천되는 상훈으로 인해 외부 인사위원들의 사생활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당해공적을 판단함에 있어 추천되는 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량, 난이도 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소속공무원으로 공적심의회를 별도로 구성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9조의2에 강화군공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표창규정 제10조 ~ 제13조 및 강화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상훈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서훈대상자의 추천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정부표창규정 제11조에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3조에 표창권자는 그 소속으로 공적심의회를 두어 공적조서에 의하여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강화군포상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도록 하여 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공적심의회를 거치도록 공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한 개정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강종훈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포상심사위원으로는 민간인이 몇 명이나 됐었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공적심의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이 공무원과 일반인 4명이 인사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혹시 공적심사 가부결정할 때 일반인들이 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현재까지 일반 인사위원들이 부를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님들이 표창이 수시로 있다 보니까 인사위원님들을 저희 각 과에서 방문을 해서 가부심의를 받는데 위원님들이 출타하시거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심의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적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별도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편의상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는 공무원들 공적심사를 일반인들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반인들은 오히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공적심사라를 것이 서류심사를 한단 말이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가져가서 이러이러한데 하나 심의해 주십시오. 그럴 때 부에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공적심사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오히려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하시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과연 공정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까 아니면 군청에서 행정상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금 공적심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걸러지는 것이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 또 기간내에 3년내에 다른 표창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과소에서는 그런 사항이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부로 결정될 때에는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면 충분히 해당과에서 공적이 있는 분을 추천하고 심의하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거의 가로 하십니다. 내부적으로 구성한다고 해도 걸러질 부분은 총무과에서 거의 부가 되는 공무원들은 걸러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대부분 공적심의위원회는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경회위원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대로 놔두고 공적심사위원회만 소속 공무원으로 하겠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공적심의위원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대로 운영하고 공적심의위원회만 개정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구경회위원

하나 더 물을 것은 본청 공무원들과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벌 비례 관계가 있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대부분이 읍면 직원들하고 군청직원들하고 병행해서 공적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군청직원들이 받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을 읍면에서 없는 업무들이 군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읍면직원들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고 특히 현장에서 고생하는 실무직 직원들에게 포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사실상 공무원 생활이 똑같지만 본청에 근무하는 것과 읍면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본청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창안이나 그런 것을 다 해서 하는 것이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시키는 것만 해요. 오히려 시키는 것 하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순환보직을 자꾸 하라고 하는데 읍면동에 5년 이상 근무하면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앞으로 상벌관계도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잘하겠지만 본청 공무원끼리 자기 식구들끼리 심사한다. 그것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 하고 나서도 공적심의를 했는데 과장들을 공적대상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되도록이면 실무를 하는 직원들 하위직으로 돌리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려서 고생하는 실무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창이 인사고가에 점수가 일부 올라갑니다. 큰 폭은 아닙니다마는 0.5에서 0.25점 올라가는데 그것이 똑같은 경우에는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진급한 과장들은 되도록이면 표창받는 것을 직원들에게 양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강화군 전체의 분위기고 특히 읍면직원들도 군청직원들과 같은 비율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런 생각인데 이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서 격려차원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들이 받는 것은 좀 그렇고 진급도 다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위직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공적심의회에서 포상을 다루면 인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닌가요? 존치는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또 다루기 때문에요. 포상이 왜 그런가 하면 자주 있습니다. 각 과의 행사있을 때마다 대상자들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달에 4, 5건 정도 심의를 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인사위원회는 소집할 수 없고 직접 외부인사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인사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이 너무 작은 사항 가지고 많이 방문한다는 의견들도 제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고 인사에 관한 사항들은 전부 인사위원들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있습니다. 승진대상자 심의라든가 승진의결은 전부 인사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공적심의회 구성을 5명이상 10명이내로 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사무관급 이상이 맞지 않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을 맡을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부서의 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야 소속 직원들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가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거의 실과소장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하면 아까 구경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사무소 직원들도 불이익을 안당하기 위해서 면장님들도 들어가면 좋겠고 팀장급 중에서도 한 두명 들어가서 대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읍면장하고 6급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인사고가가 아까 과장님께서 0.5점라고 하는데 큰 점수라고 보여지는데요. 주로 행정직들 위주로 많이 반영되는데 특수직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행정직 위주로 포상을 다 받게 되는 그런 일은 없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분야는 오히려 지금 전문분야에 대한 포상하고 행정분야에 대한 포상이 다릅니다. 전문직들이 오히려 포상받을 기회는 행정직은 숫자가 많고 전문직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문직들이 소외를 당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 인사고가에 반영되는 만큼 행정직이외에도 불이익을 안당하게 배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읍면이나 전문직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

한가지 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소속공무원들로 심의회를 두는데 필요시에 서면심사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소속공무원들끼리 하면 필요시에 서면심사가 필요할까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달에 4, 5건 심의하게 되는데 그것이 위에서 추천하라고 지시내려오는 것이 갑자기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공적심의회로 할경우 내부적으로 소집해서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면으로 하는 조항은 이번에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의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교육경비 지원확대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지역의 인재양성과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100분의 5 범위내”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제11조제6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보조사업 범위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06년 8월 31일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한 이후 2회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100분의 5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0년 본 예산액 기준으로 보조 상한액을 판단 시 개정안대로 하면 현재 1225백만원의 금액이 증가되는 바 교육경비 지원비의 확대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 양성 등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 어린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교육경비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강화도 1.5/100에서 3/100으로 조정한지가 한 3년 정도 밖에 안됐을텐데 다시 상한선을 5/100로 인상한다는 것은 강화군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에 1%에서 2008년도 3%, 2010년도 5%로 이렇게 2개년에 걸쳐 3%, 5%로 증가되어서 재정에 일부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문제는 우리 강화의 교육여건이라는 것이 농촌의 특수성에 따라서 산업의 발전에 따라 또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지역으로 우리 농촌인구가 이동하는 것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5% 정도의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의 부담이 가더라도 우리 교육여건을 좀더 개선하고 지역의 농촌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도시지역의 교육여건을 따라갈 수 있는 기반마련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교육과 군의 예산도 각 교육청으로 충분히 지원되더라고요. 교육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지방세수입 1%, 3%, 5%로 계속 인상해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강화 재정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지원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줄 것도 주어야 하지만 나올 것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식이거든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같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각종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만 해도 궁핍예산인데 교육경비를 자꾸만, 물론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접 지방자치단체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곳은 몇 %까지 할 수 있나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제한은 없습니다. 추세로 보면 금년도 지방선거 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급식을 무료급식하겠다고 공헌을 하게 되었는데 인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비율을 보면 서구가 좀 특이 해요. 0.5%이상이예요. 그래서 조례개정이나 그런 것이 필요없이 예산안을 지원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저희처럼 3%입니다. 이번에 무료급식을 공약했기 때문에 거의 7, 8%선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교육경비에서 급식지원은 아마 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급식지원을 공약한 자치단체, 대부분 인천 자치단체중에서 옹진하고 강화 빼놓고는 무료급식을 공약한 분들인데 구에도 상당히 교육경비지원이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만약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조례를 만든다면 그쪽을 조례를 통해서 교육경비지원예산이 아닌 다른 급식지원 예산으로 나갈텐데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급식지원조례가 되더라도 학교를 일단 지원되는 경비는 교육경비에 포함하는 그러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경회위원

다시 또 하나 물어볼께요. 방과후센터도 교육경비 지원이에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단 작년에 강화군과 강화교육청이 아, 우리는 이러한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여건이 열악한 부분을 이렇게 방과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제안사항이 교육기술과학부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것을 10개 구군을 선정해서 3개구군은 3억, 나머지 부분은 2억과 1억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와는 별도입니다. 단지 문제는 금년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교육기술과학부에서 평가를 해요. 평가결과가 10월달 정도에는 나오는데 우리 강화군 방과후지원센터가 거의 우수방과후지원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억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지원을 받게 되죠. 그 부분 이외에 더 지원되게 된다면 교육경비에서 추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지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에서 3%를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경비지원비 요청한 금액은 이번에 5%로 인상하면 다 충당할 수 있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100%충당은 못합니다.

구경회위원

또 늘어나야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못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학교에서 상당히 노력해요. 그렇지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당하기에는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경회위원

인천시에서 시비로 내려주어서 해야지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을 못 다 주는 것에서 뺏어서 하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더라도 우리가 강화군은 도시와 달라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인제 양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교육균형 발전을 위해서 일반회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적으로 시설비나 그런 곳에 절대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해서 어려운 여건으로 해주는데 시설비로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로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시설비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설비쪽에는 시비나 국비로 상당한 부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급한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문제는 저희가 우선순위로 들어온 것을 학력향상, 학생들의 기능향상, 다방면의 교육과목의 습득에 우선주고 그 다음에 부득이 해서 시설비가 소요될 필요가 있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하여튼 교육경비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농촌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만큼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 기준에 상향조정된 것은 강화교육을 위해서는 잘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3/100인데 금액이 얼마정도 인지?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저희 제안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은 612억 정도가 됩니다.

김종섭위원

3/100 금액이?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합한 금액이 612억.

김종섭위원

3/100범위에서 5/100범위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는데 12억 2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증액.

김종섭위원

증액. 그러면 3/100이 지원된 금액이?

한상순기획감사실장

18억.

김종섭위원

18억인데.

한상순기획감사실장

30억 정도 되는 거죠. 5%로 상향됐을 때.

김종섭위원

강화군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금액이 조정되어서 앞으로 더욱 학생들이 열의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최승남 부의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의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시설개선은 이미 교육청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니까 학교의 교육질적 향상을 위하는 사교육 경감이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쪽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퇴임교직자들,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학교 애정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학교폭력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읍의 큰 학교주변이 저녁이 되면 상급학생들이 와서 담배핀다든지 하급학생들을 괴롭히는 사례들이 얘기가 들려요. 학교지킴이라든지 해서 그 분들을 실비를 제공해서라도 저녁에 근무케 하는 제도는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이번에 성폭력예방을 위해서 학교지킴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러한 예산 부족할 시에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교육경비 심의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또 하나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밤늦게 까지 있다가 집에 가는 케이스인데 그럴때 보면 학교돌보미 인력들이 그때까지 못 봐주면 아이들이 방치가 되고 있어요. 학교돌보미 인력을 조금 증원한다든가 시간을 연장해서 수당을 더 주어서라도 방치되는 학생들이 없게 신경을 써 주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방과후학교지원센터나 교육경비에서 일단 학생들의 정규시간 이외에 선원초등학교같은 경우는 맞벌이부부를 대비해서 8시, 9시까지 연장해서 관련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학교는 맞벌이부부가 덜하지만 도시근교학교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의 방과후학교 지원예산에서 우리 예산이든 특별히 시교육청 보조예산도 좋고 이러한 부분은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되게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7, 8시까지 봐준다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선원초등학교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조례안을 보면 3조에 여러가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이 서열되어 있어요.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이나 교육정보화 사업이라든가 교육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최승남 위원님과 말씀하신 부분과 상통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의 범위를 기준을 잡아서 5/100로 인상이 되면 기준에 대한 교육경비대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를 적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 법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방과후학교 교육경비지원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재작년 10월달에 강화여중에서 앞으로 기숙형고등학교에 대비해서 중학교 학력향상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다해서 명품화 학교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한 3억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학생전체를 10시, 9시까지 정규수업이 끝난 다음에 교사풀을 이용해서 외부 훌륭한 교사를 초빙하고 아니면 강화군내 중고등학교 교사중에 우수교사를 활용해서 사교육이 없는 공교육의 강화를 만들겠다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작년도에 강화여중이 전국 최우수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로 선정된 바 있는데 인천시 115개 중학교 중에 지금 현재 학업실적은 20등 정도가 됩니다. 강화중학교는 115개 중에 50등, 70등에서 50등으로 올라갔고 강화여중은 50등에서 20등으로 향상이 됐는데 지금 이 조례의 여러가지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단 작년이나 올해 우리가 심의할 때 우선 학교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 나머지 이러한 정보화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두었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에 순위를 3순위로 이렇게 낮춰서 지원한 예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지원도 우선 학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프로그램 가지고 교육청에도 신청하고 시에도 신청하고 강화군에도 신청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과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이 이 학교 이 사업이 신청이 어디어디 됐느냐 그것을 전부 발췌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한가지 사업으로 시교육청에서도 지원받고 강화군에서도 지원받아서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해서 다시 심의한 경우도 있는데 학교장들의 욕심은 교육의 적극성을 띤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없애고 우선순위를 학력향상, 학력향상을 위한 자재, 시설비 이렇게 우선순위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 놓으면 어떻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을 몇 %,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몇 %, 순위가 정해지면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부분에는 투자를 많이 하지 말자는 뜻에서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설투자에 대한 것은 소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기준을 이 조례에서 정해놓으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런 식으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런 것을 비율을 나눠서 정확히 조례에 넣어놓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학교에서도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하기 좋고 편리하겠죠. 문제는 시대가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이 입시위주로 가다가 그 다음에 기능위주의 교육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대입입시가 변함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교육적 측면, 학력향상 부분이 뭐냐, 정보화냐 아니면 국영수위주냐로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심의를 심도있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제도상에 몇%, 몇% 정해놓고 그 덫에 걸리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두 분이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들어와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회 때 심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 기준설정은 아마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설투자라고 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학습교재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거의 보면 화단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201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승인현황과 승인사업, 승인대상사업의 취득과 처분의 내용은 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상공설운동장 확장부지 매입사항입니다. 강화읍을 중심으로 한 강화 북단에는 현재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체육공원, 강화종합 체육시설 조성 추진 등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길상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남단권역은 열악한 체육 인프라로 인해 체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길상공설운동장이 남단권역의 체육시설로서 2009년 165회 2만 2345명, 2010년 7월말 현재 84회 4292명의 행사가 개최 되는 등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각종 행사시 도로변 무단주차로 교통체증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 운동장과 연접한 토지를 매수하여 운동장을 확장 정비함으로서 주민의 여가선용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자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에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내에도 8개소의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4천9백여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이기홍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주민생활지원실장님도 계시니까 질의하겠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것은 전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좀 들었지만 건물의 용도가 약간 교육프로그램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박승한위원

사회적응 훈련인데 주로 교육쪽이고 제가 보기에는 향후 방법을 모색할 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제 기능을 다 하려면 실제로는 장애인 자활작업장 기능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물의 용도를 주로 보면 사무실용도 그런 것에서 탈피하셔서 나중에 건물의 구조나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작업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유지를 대체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군유지 300평 이하 임대하시는 분들이 매입을 요구할 때 아주 강화군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매입에 응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300평 이하는. 특히 자기땅이 있고 그 옆에 군유지가 있어서 이것을 임대해서 경작하고 있다. 이 분들이 이땅이 필요해서 이쪽으로 해서 도로를 내고 싶고라든지 꼭 필요해서 매입을 요구할 때는 파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기홍재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땅이 타인의 농지로 둘러싸인 경우 그런 유사한 경우에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서 불하는 물론이고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지 않고 한쪽은 걸치고 한쪽은 안 걸치는데 옆 주민들과 마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도 개인땅이든 국유지든 군유지든 팔고 그런 거는 크게 동의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강화군민이 군유지가 꼭 필요해서 자기가 경작하는데 그로 인해서 불편을 느낄때에는 군민을 생각해서 매각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길상공설운동장은 매입하려는 토지가 몇 평입니까?

이기홍재무과장

4000평 정도.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매입금액이 얼마예요?

이기홍재무과장

34억.
승남

최승남위원

예상가가 평당 얼마씩 정해진 거죠?

이기홍재무과장

80만원 정도.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공설운동장 현재 있는 옆토지 임야죠?

이기홍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신축매입지는 남산리인거 같아요. 맞습니까?

이기홍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쪽보다는 저희들이 강화군에서 문화체육센터하고 그 옆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부지가 하나 있죠? 그 옆에 새마을에서 추진하는 부지가 또 있고 그 인근으로 하지 분포를 여기저기 하면 나중에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1월부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7차까지 갔습니다. 맨 처음에 부부한의원있는 그쪽에 두 군데를 토지주하고 섭외를 했었는데 또 인근 지역에서의 반발이 있었어요. 장애인복지관이 온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서 토지주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래서 못하고 보건소 주변으로 그 앞뒤에서 같이 하려고 하다가 조금더 지나가서 80만원에 팔겠다는 분이 나와서 지금 현재 7차까지 왔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어쨌든 복지관이 혐오시설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닌데 장애인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되니까.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한군데 모여있어야만이 관리하는 강화군에서도 현실적이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 복지관은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거의 인천시 각 군구도 그렇지만 위탁경영체제로 갑니다. 작업장, 교육시설 이렇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체육관이나 문화체육센터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여러가지 기능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약 700평 정도 매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건축물은 층당 몇 평씩 올리실 예정이십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한 130평 정도. 120평 정도 될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나중에 이런 것을 건축물 하시고 나서 토지가 부족해서 증축이나 이런 과정에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지를 매입하실 때에는 좀 예상했었던 것보다 좀 여유있는 토지쪽으로 가시는 것이 원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토지매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먼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단위 1000평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10억을 부지매입하고 설계하는 것으로 세웠는데요. 그 뒤에도 절충중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뒤쪽으로는 건축물이 있어서 더 이상 못 갈거 같고요. 여기 보면 지적도상에 가운데 도로가 있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도로는 폐쇄할 수 있는 거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가능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순기 재난수질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지역축제안전관리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 관할 소방서 개서에 따라 안 제5조제1항의 안전관리위원을 서부소방서장에서 강화소방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을 실무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심의방법 등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각종 지역축제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설치된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지역축제안전관리 심의기능을 부여하도록 하는 소방방재청의 지역안전관리추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개정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박순기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법 조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에 산하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나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3개 유관기관 단체장이 안전관리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시기적으로 기관단체장님들이 심사하는 것이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실무위원을 위원회로 만들어서 해당 유관기관 담당급 과장이 위원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재난대책위원회를 심사하는 내용을 이번에 단서조항으로 삽입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16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