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지열 의원입니다. 2001년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총 규모는 2,931억 4,878만 1천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260억 7,774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670억 7,103만 6천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0억 1,4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수입에서 3천만 원, 세외수입에서 4억 8,137만원, 지방교부세에서 9억 2,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2억 7,081만 4천 원, 보조금에서 24억 8,382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에서 12억 686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에서 36억 2,847만 1천 원과 예비비등에서 27억 7,03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에서 28억 2,24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국도비보조사업에서 광명동 종합사회 복지관신축사업비에 10억 4,9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3,4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주민지원사업비 22억 1,200만원,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등이며, 경상비 및 자체사업비에서는 재해위험물 보상 및 이주사업비 21억 1,8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7,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도비보조금반납금 1억 4,400만원 등 총 23억 7,500만원과 예비비에 25억 5,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청산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예비비로 13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2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사업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적립금에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과 미집행사업비 및 사업집행잔액의 감액등 마무리정리 예산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광명문화원건립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등 33건에 221억 248만 7,580원이며, 특별회계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우선해제용역등 8개사업에 120억 91만 2,370원으로서 이월시키는 주요원인은 용지보상협의지연 및 공사기간부족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여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시립도서관 건립등 8개 사업에 2001년도에 624억 3,246만 7천 원, 2002년도에 221억 2,833만 4천 원, 2003년도 이후에 271억 4,319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수립용역등 2개 사업에 2001년도에 5억 1천만 원, 2002년도에 1,579억 6백만 원, 2003년도 이후에 3억 원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평생학습원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나상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나상성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기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 중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중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센타가 확장.이전됨에 따라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명) 이 조례의 제명은 광명시 평생학습센타의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교육사업을 하는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평생학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며 ("안" 제7조)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원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하게 하되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 제8조) 평생학습원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평생학습원 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에 있어 상위법과의 관계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①②항 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내용으로 ("안" 1) 산장연립주택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우려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어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 예방차원에서 동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매입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철산4동 472-242번지에 대지면적 1,421.60㎡, 연면적 1,691.36㎡, 지하1층 지상2층 3개동 24세대로 1983년 3월에 준공하여 '99년 1월부터 노후불량주택으로 우리 시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철산4동 고지대 비탈면에 위치하여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2001년 11월 28일 경기도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결과 성토지반의 일부 압밀침하가 계속 진행중으로 건물붕괴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건물로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6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난위험도 방지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에도 기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산장연립주택은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건물의 붕괴시 위험성은 물론 이를 방치할 경우 인접건물에도 인적, 물적피해등 대형사고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평생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평생교육법 제13조(평생교육센타등의 운영),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사무의 위임등) 광명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규정에 의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 학습,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광명시평생학습원이 완공되어 전문성이 우수한 민간(법인)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광명시 철산동 419번지에 부지면적 1,681.70㎡, 건축면적 4,508.70㎡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주차장, 공연장, 강의실, 다용도 현대시설로 완공되어 시민들이 저비용으로 다양한 교육, 학습,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적격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상위법과의 관계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평생학습원민간위탁동의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장께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호현 의원입니다. 본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구성 결의되었으며 활동기간은 1차 활동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2001년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이번 수해피해의 원인과 대책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해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도시의 개발에 대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와 우기시 담수 및 저류지의 역할을 갖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으로 유출계수의 증가 및 도달시간의 감소를 초래하여 저지대 지역의 침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강우강도식을 이용하여 2001년 7월의 1시간 최대강우 105mm의 재현시간을 산정한 결과 약 65년 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광명동 일원의 하수관거가 간선은 10년, 지선은 5년 빈도로 설치되어 있고, 기존 배수펌프 시설은 설계빈도가 2~5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7월의 강우량은 기존 시설 용량의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량으로서, 침수구역 강우량 및 고지대에서 유입되는 표면수가 기존 하수관거로 전량유입이 불가능하여 도로보다 낮은 가옥의 지하실등으로 유입 또는 역류됨으로서 침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빗물펌프장이 7월 15일 호우당시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대가 잇달아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기존 배수펌프장의 용량을 증설하는 것과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광명동 일원의 배수펌프장 4개소는 설계빈도가 2~5년인 반면 2001년 7월 호우는 강우분석에서 65년 빈도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내수배제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배수펌프장의 규모를 보고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증설하고,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수관거의 기존 관거는 10년 빈도 강우, 지선관거는 5년 빈도 강우의 통수능력을 갖고 있어 지난 7월과 같이 계획 강우를 초과하는 강우시에는 일부 지역의 침수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하수관의 단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지의 확보 및 통수구배의 유지가 불가피한 지역이 있는 등 하수관로 개량에 많은 제약조건과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수해로 인하여 피해 받고 있는 주민의 고충을 헤아리고 인적·물적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광명시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하수관거체계를 빠른 시일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행·재정상의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은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아울러 정례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