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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1회 제1본회의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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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28일자로 집회공고한 제1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8일자로 구경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김종섭 의원님과 박승한 의원님 두 분을 제1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김종섭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고영희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승남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고영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제1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되는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 출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시책 및 주요현안사항 등 주요업무의 진행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며 군정업무 추진과정 중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이고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는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이상과 같이 기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구경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50호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을 설명드리면 게이트볼전용구장 조성부지매입 건으로 토지 9필지 2927㎡를 취득하는 사항과 강화풍물시장증축건으로 건물 1동 627㎡를 신축하고자 하며 보건소주차장확장으로 토지 3필지 1923㎡를 취득하고자 하며 강화농특산물가공교육장건립으로 건물 1동 462㎡를 신축하고 건물 1동 162㎡를 멸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총 12필지 4850㎡를 13억 7772만원에 건물 2동 1089㎡를 30억 7515만원에 지급하고 건물 1동 162㎡에 대하여 멸실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으며 주관부서 의견으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군정의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사업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게이트볼전용구장조성부지매입건으로 군 노인복지회관 증축계획에 의거 게이트볼장 이전이 불가피하며 어르신 여가활동지원을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전용구장의 건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군 노인복지회관 인접 토지 2필지 2927㎡를 매입하여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게이트볼장조성예정부지는 동락천에 인접하여 하천부지를 활용 진출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기본계획서에 의한 하천에 대한 횡단계획이 없어서 2011년 인천시 동락천 기본계획수립시 동락천 횡단계획에 게이트볼전용구장 진출입로폭 4m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강화풍물시장 증축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강화풍물시장의 별관이 본관에서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의 저조 등 이유로 현 건물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본관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본관과 별관 사이에 건물을 증축 별관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증축부분으로 늘어나는 점포는 향후 대부계약 방법 및 동선개선으로 문제점을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별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건소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보건소 직원 및 민원인의 주차공간 부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여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슬 제공할 수 있도록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 보건소 뒤쪽에 있는 부지로 토지 3필지 1923㎡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강화농특산물가공교육장건립건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시설전수를 위한 교육기관을 조성하고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수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특산물가공교육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술센터 본관 뒤편에 건물 461㎡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09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및의료보호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현액은 예산액 3757억 9995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942억 1026만 1330원을 포함하여 4700억 1021만 5330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은 4623억 1367만 6688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80억 9176만 6614원으로 지방세가 27억 833만 690원, 세외수입이 47억 4665만 4454원이며, 미수납액 중 7억 4539만 2650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리하고 73억 4637만 3964원에 대하여는 20101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상세히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이 5.5%인 255억 2288만원, 세외수입이 30.1%인 1412억 6128만원, 지방교부세 30.6%인 1412만 6158만원, 지방교부세가 24.4%인 1126억 6654만원, 재정보증금은 1.4%인 62억 6226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37%인 1712억 2553만 2940원, 특별회계수입은 1.2%인 53억 7746만원으로 수입에서 국시비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37%로 우리군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및의료보호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4770억 1021만 5330원이며, 지출액은 3995억 6584만 3402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4%인 174억 311만원, 공공질서및안저눈야에 2.5%인 101억 631만원, 교육분야는 0.4% 문화 및 관광에 9.1%인 382억 7530만원, 환경보호에 9.2%인 368억 5384원, 사회복지에 13.4%인 533억 8390만원, 보건분야에 2.8%,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7.7%인 708억 2982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2%, 수송및교통분야에 18.6%인 744억 3529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10.8%인 430억 8379만원, 기타 9.8%인 392억 5949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0.5%인 19억 9717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내역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치하는 항목은 수송및교통으로 전체 지출의 18.2%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림해양, 사회복지 순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627억 4783만 3286원으로 이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43억 6892만원, 사고이월액이 157억 2818만원, 계속비이월액이 302억 1338만원, 반납대상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1699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5억 2034만 4319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세입세출결산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을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강화군의회 제21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