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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89회 제3건설위원회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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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평소 농심과 같은 마음으로 맑고 쾌적한 도시, 푸른 광명 건설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서명동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업녹지과는 농업 생산성 향상, 축산 및 유통구조개선, 도심녹지 공간 확보, 자연보호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월드컵 행사 등 많은 국내외적 행사가 있는 해입니다. 각종 행사에 우리 분야에서 추진하여야 할 녹지대 및 가로변 꽃 식재 등 환경미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으며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풍년 농사를 이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성의 있는 자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업녹지과 분야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우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광해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용힐 농촌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2002년 산업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 대로 올해 일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383p 보면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수립이라고 돼있는데 2002년 추진계획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름산에도 팔각정을 짓는다고 해고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만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지난해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월된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강장섭위원

386p 월드컵 대비 공원화 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전주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야생화로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생화인데 넝쿨식으로 돼 가지고 꽃이 피어서 덮히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강장섭위원

생화가 오래갑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원래 한 6개월로 1년에 2번 정도 바꾸면 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한번 물을 주면 일주일 정도 가는 장치로 수분을 흡수하게끔 돼있는데 3단 정도 하는 것이 ○강장섭위원 소하2동 도로변에 조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하얗고 좋더니 탈색되고 먼지가 끼니까 안 좋더라구요. 생화도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6개월씩 갑니까?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감내하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강장섭위원

월드컵 대비해서 보기 좋으라고 하는데 흉물이 되면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좋은 꽃길이 될 수 있도록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385p 보면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광명시 일원 (도시계획상 공원지역) 공원지역 대상이 자연공원 2 근린공원이 8 어린이공원이 44개소인데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원시설물 일제 정비라고 그랬는데 시설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어린이 놀이터 44개소가 소하1동하고 학온동을 제외하고는 각 동에 다 있는 것입니다. 소하2동도 있고 그래서 44개소가 돼있고 근린공원은 현충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보고자료에 위치가 정확히 명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자료라고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법에 위반된 땅이 어디가 있고 관리를 미비하게 잘못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보고를 받고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내용이 많아 가지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관내에는 축사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우사가 83농가에 1,412두입니다. 올해 말에는 65호에 1,268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5호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축사가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도 있지요? 축사가 있는 집이 몇 호 정도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전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산업녹지과가 도시과하고 연계돼야 합니다. 산업녹지과에서 인공수정해 가지고 좋은 송아지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거세를 해준다고 해서 거세지원 사업도 해주는데 축사자체가 잘못돼있으면 좋은 송아지와 좋은 소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축산담당 하는 과장 입장으로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시에 민원 들어온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얘기가 자꾸 돼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실소유자만은 허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인. 허가 부서에서는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는 건축을 할 때 실소유자라는 것은 내 땅에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소유자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명의를 빌리지 않고 인. 허가를 해준다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도시민원팀에도 얘기했는데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학온동 일대와 온신 초등학교 일대를 보면 소는 기르고 있으면서 11세대가 축사가 없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업녹지과에서 가축 방역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사가 있는 지역하고 축사가 없는 지역하고는 방역 사업하는 데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당연히 축사를 가지고 사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시민원팀과 관련해서 축사 허가가 잘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실소유자들, 실제적으로 소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명의를 빌려 가지고 그린벨트 내의 행위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한다면 과감하게 그 부분은 철거대상이 돼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소를 기르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84p 철망산 근린공원 조성 공원용지 부지매입이 6필지를 하겠다고 그런데 지주하고는 어떻게 접근해봤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대부분 거의 다 매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1필지는 소유자가 여기 없는 사람이고 1필지는 안 판다는 분이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건 6필지 매수할 계획으로 예상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명은 안 판다고 그러고 1명은 미국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2필지 남고 4필지를 매수했다고 해도 우리가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정모씨 그분이 하는 것은 골프장 설치계획에 의한 골프 연습장으로 계획이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나중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300평 미만 되는 면적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협의 매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산업녹지과에서 공원조성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좀더 확실하게, 업무라는 것은 예산을 많이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알차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을 보면 꼭 후반기 때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산업녹지과는 올해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민의 편의를 증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준희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축사관계인데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소 기르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주민이 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소를 못 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준희위원 얘기한대로 축사 허가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한테 왔을 때 저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축사허가를 소가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소 키우는 것을 규제해야지요. 그런데 소가 20두 이상 30두 이상 있어야지 허가를 해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키우려면 우선 비닐하우스라도 해놓고 키워야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법과 규정을 따질 때에도 합리성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는 담당부서 대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실소유자 분이 우리관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농가, 말하자면 실소유자한테는 인. 허가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든지 인. 허가 관계에 대해서 실소유자들을 위주로 하면 민원이 많이 안 생길 것으로 생각되고 농민들한테도 좀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소 기르는 분들이 전년대비해서 감소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소가 됐고 한우 가격이나 그런 가격 면에서도 많이 상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소를 못 기르게 하면 자꾸만 소 기르는 가정이 축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377p 가축방역사업 실적이 나와있지만 앞으로 이런 실효성이 있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지 규제를 해주시고 축사를 해줬을 때 과감히 시에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하게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어떤 용도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 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한 말씀드리겠는데 산업녹지과에서는 농심을 믿고 당연히 축사를 허가 내주어야 되고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축사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은 민원팀에서 하고 넘겨주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잘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산업녹지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이 있고 땅도 있고 소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해줘야 한다" 지금 민원팀에다 계속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못 믿겠으면 너희들이 직접 확인해라' 우리는 그렇게 확인시킬 수 있는 용의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허가하는 부서가 아니고 우리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정말 농민들의 아픔을 읽으면서도 도와줄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수혜적인 것은 폭을 넓게 하고 규제적인 것은 적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좀더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법이 그렇게 안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녹지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고 제가 그 농민과 같이 아픔을 느끼고 그 농민의 눈에서 핏발이 서면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의를 하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허가부서와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고충이 있는 것을 아시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를 하셔서 제도가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기위원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축사를 허가해주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주게 돼있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 제기를 안 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 주관 부서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야기 들어보면 설계사무소에서 축사를 짓는다면 설계도 안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너무 규제를 걸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은 지금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과감히 나서서 일을 처리해 주시고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릴 테니까 순수한 농민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3p 농업인 경영자금 융자지원 2001년도 35가구 전액 융자 완료됐는데 어떤 조건으 나갔는지 그리고 자금 나간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타용도로 전용한 것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는 무려 8억5,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축사분야에서 3,800만 원입니다. 3,800만 원의 지원자금이 나갔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순수하게 소 기르는 사람들만 지원해주는 것인지 또 하우스에서 기르는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축산자금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순위 결정되는 순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돈이 나가고 경영자금 나가는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으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경영자금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면 신청은 농가에서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1인당 신청금액은 2천만 원 미만 그리고 1년 쓰고 나서 갚는데 연리 3%로 해 가지고 지난해 4억5,100만 원에서 4억을 올해 더 늘려서 8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타 용도로 쓰는 것을 보면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타 용도로 쓸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3%, 말하자면 융자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축산분야에 작년에도 몇 건 나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간 것입니까? 실제 축사가 있는 상태에서 나갔으면 비닐 하우스에 하는 사람들도 해당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3농가가 나갔는데 정식축사가 아닌 농가도 지원이 됐습니다.

김광기위원

정식축사가 아닌데 지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시에서는 비닐하우스에도 나갔는데 나중에 그것을 원상복구 시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통보가 왔는데 비닐하우스에다 한다고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다시 원상복구 시키라고 한다고 저한테 와서 울면서 그런 애타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축사를 허가 내줄 때 몇 두 이상이면 해준다고 했다가 정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농민 입장에서는 설자리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사회산업국에서 이것은 강하게 대응을 해주지 않으면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열심히 하고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지만 '내가 이런 곤혹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같고 이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김광기위원님과 이준희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축사는 사실상 소를 기르는 자에 한해서는 상위법에 보면 축사허가를 내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상위법에서는 해주게끔 돼있고 자기 자비로 축사를 짓고자 하는데 그것을 뭘 '해준다' '안 해준다' 엄청나고 대단하게 시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산주 의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 민원팀에서 축사허가를 받을게 아니라 축사를 담당하는 축정계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 민원팀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도시국 민원팀에 협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절차를 한번 반대로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의뢰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절차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법 21조가 적용되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무시할게 아니고 사회산업국 민원팀에서 소를 기르는지 안 기르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럼 허가를 받는 부서는 주 부서가 사회산업국 민원팀이 되고 도시국 민원팀의 협의를 거치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절차가 잘못된 게 아니고 법상으로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농지 관리 부서에서 원래 축사허가를 받아 가지고 축정계에 협의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이 요새 나무 하나 심는다고 그래도 인. 허가가 안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끼리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건 전부 저희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윤지열위원

축사허가를 득해 가지고 타 용도로 쓸까봐 우려되어서 못해준다고 그러는데 비행기 떨어질걸 대비해서 비행기를 어떻게 탑니까! 만약에 진짜 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축사를 해줘야지요. 불법이니 뭐니 해 가지고 허구한날 포크레인 가지고 부순다느니 하면 그 사람들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접수부서는 도시국 민원팀이 아니라 사회산업국 민원팀으로 하되 도시국 민원팀한테 협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한번 시장님한테 대안제시를 해보세요. 저희도 한번 할게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축사고 건축허가고 관내 설계사무소에서도 축사 짓는다면 설계도 받아주지 않는 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도시국 민원팀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땅이 있고 소가 있고 본인이었을 때는 해달라고 우리가 협조전을 보내지만 우리 권한은 아니거든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린벨트법이 우선하니까 그게 우선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해줬는데 소를 안 기르고 타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때까서 포크레인을 갖다 대든지 이렇게 하는 행위가 맞지 않느냐 그런데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한테 말씀을 아무리 해도 우리는 농심이고 농민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몇 번이나 쫓아 다녔습니다. 몇 번을 그랬더니 나중에는

윤지열위원

광명시장이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부서와 부서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데 사실상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도시국 업무도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타 시에도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산업국 민원팀에서 그런 조항을 받지 말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게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인. 허가 사항은 도시국 민원팀으로 돼있으니까 그리로 갈 수는 없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상위법에 근거해서 주관 부서가 있으니까 그것은

윤지열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주관부서가 도시국에서 인. 허가를 받으라고 돼있습니까? 도시국에서 그린벨트 관리를 담당하는데 있는 법을 광명시에서 임의대로 법을 고치고 말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국 민원팀에서 축사 인. 허가를 받다 보니까 협의도 역시 사회산업국 민원팀으로 협의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거기는 안 갑니다. 담당부서인 산업녹지과로 가는 것입니다. 산업녹지과로 가는 것이지 사회산업국 민원팀은 별개입니다.

윤지열위원

산업녹지과로 협의를 거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협의를 할 때 당연히 해달라고 하지요.

윤지열위원

광명시장은 1명인데 어느 부서에서는 그 사람이 소를 기르니까 불가피하게 해줘야 한다고 그러고 어느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축사허가든 무슨 허가든 산업녹지과에 와 가지고 안 된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해도 불법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면 저희들이 반려를 한 적도 없고 안 된다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민원인이 적법하게 넣으면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 되는데 공무원이 어디라고 적합한 허가 요건을 갖췄는데 안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시에서 이 건가지고 저번에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 같은데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과정이 원래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소를 기르다보면 직장 다니는 수입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병이 와 가지고 한번에 다 축사의 소가 다 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기르면서 폭삭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제2의 목적을 가지고 창고로 쓴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본연의 용도로 안 쓰는데 업무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당사자가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368P에 2002년 주요업무계획에서 맛 좋고 병해충에 강한 벼 종자 보급한다고 했는데 아키바리가 병에 강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쌀이 좋으니까 장려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373P에 광명시 관내에 영농을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영농을 하는 농가는 정확한 통계 데이터 통계조사 한 것의 농지원부가 있고 자기 땅으로 농사짓는 것으로 해서 700여 농가가 나간 것이 있고 별도로 통계자료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농민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가는 700여 농가인데 융자대상은 관내에서 35농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농업이 32농가, 축산분야가 3농가 플러스해서 35농가로 되어 있는데 한번에 다 받으면 괜찮은데 논농업이나 축산을 하는 농가는 많은데 융자를 받는 대상은 사실 여기에 다 적용이 안 되니까 융자업무는 심의 규정을 정해서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가급적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최대한도로 2천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4억5천에서 4억으로 깎였는데 점차적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늘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저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시에서 지원해 준 것과 논 농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봤습니다. 농촌 사람들이 농협에 부채 없는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최대한 융자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농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81P 시가지 녹화조성이라고 있는데 철산동, 광명동, 안양천, 하안유수지변 광명4거리 쪽을 보면 옛날에 가로수가 그렇게 적은 가로수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을 하면서 가로수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가로수를 많이 식재를 해야 되는데 왜 없어졌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문화의 거리인가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만들면서 나무가 없어졌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가로수를 없애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협의회 때 이야기가 돼 가지고 결과로는 가로수가 거기 기준에 의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환경보호과에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경상북도 대구라는 도시 있죠? 거기의 기사를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상북도 대구가 가장 좋고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무 식재를 많이 해서 완전히 기온이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온이 변했느냐 하는 연구 조사해본 결과 백 만 그루 나무 식재 해서 대구에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나무 식재를 백만 그루 이상을 해 가지고 대구의 날씨 온도 변화차이가 지금은 우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있는 가로수도 뽑아버리느냐 이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의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가로수 문제는 패션문화의 거리할 때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패션거리 하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하철공사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공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으면 다시 식재를 했어야죠. 그런데 식재를 안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패션거리 때문에 밀렸다고 하는데 우리 광명시의 타이틀이 녹색환경 친화적인 도시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본의 아니게 지하철공사하고 패션의 거리할 때에 가로수를 심느냐 안 심느냐 이야기가 돼 가지고 가로수를 없애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도로 정비를 하면서 가로수 심는 장소를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가지녹화공원조성도 좋지만 되도록 이면 우리가 왜 가로수를 심습니까? 자동차 매연이 심해도 산소 공급을 나무는 엄청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시가지에 가로수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해 주시고 가로수를 꼭 식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제도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문화원을 저희가 실내체육관 맞은편에다 제가 아는 것은 500평되는데 부득이하게 나무를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라는 것이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나무 하나가 장성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언 같은 것은 안 하셨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우리는 당초에 그쪽에다 짓는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시 행정을 하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은 그러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 산업과장님도 설명할 때 절대 안 된다고 저도 반대논리를 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부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한 것이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했는가 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을 한다고 저희는 심의를 다시 한 적도 없고
미수

조미수위원

건물을 짓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제가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철망산의 무허가 건물을 다 없앴습니다. 깨끗하고 주변의 환경이 좋다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맞은편을 지나가는데 경관이 살아나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도 일부 반대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이왕이면 당초에 계획했던 데 건물 있는 데로 붙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당초에 건물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도서관 건물 옆에 있는 데하고 한성운수 자리에 계획이 문화원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장소를 그쪽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 하다가 심의가 올라갔는데 최종심의에서 부결되었다고 했고 그 이후는 저는 내용을 모르는 것인데

김광기위원

남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것을 손상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투자해 가지고 지을 자리가 없어서 교체합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304동을 철거하느라고 정광해 계장하고 이수재계장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징계까지 받아 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했는데 내가 말 한마디 못할 이유가 없죠. 그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끝까지 반대했는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내용도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군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서명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서여선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영애 교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정 상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396P 정규교육실적이 있는데 기술교육은 뭐뭐가 해당됩니까?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기술교육, 기능, 전문교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술, 기능 전문교육과정은 한식조리사, 손님접대요리, 제과제빵기능사, 취미요리, 한식조리사, 사진, 실생활손뜨개, 퀼트와 패치워크, 머리미용자격증, 가족머리 컷트와 퍼머, 메이크업테크닉과 피부관리, 발 관리, 선물포장과 리본테크닉, 스텐실과 톨 페인팅, 한복, 패션양재, 홈패션, 공인중개사 대비반, 꽃꽂이 강사 양성반(초급, 중급), 웨딩부케와 상업용 꽃꽃이, 컴퓨터, 컴퓨터 방문교사 양성반, 인터넷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공인중개사 자격이 기능사입니까? 자격여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력제한은 없습니까?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학력제한 없이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네요?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100명을 모집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교육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교육을 1월 25일날 10시에 모집을 하고, 학력수준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고 특히 광명동에도 학원이 하나 새로 생기고 하안동에도 생긴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부동산 협회에서는 정보를 잘 압니다. 사실 많이 하지 않고 100명만 모집했고 10시에 모집을 하는데 8시까지 100명을 넘었습니다. 한 170명

오명환위원

401P를 보시면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 2001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는데 건강교실 에어로빅 재즈 힙합,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가르치는 강사가 어떠한 수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수영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청소년연맹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해당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강생들을 보면 수영장만 셔틀버스를 운행하죠? 여성회관 자체에서는 안 하죠? 그 분들의 대중교통편은 어떻습니까?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버스는 많이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17번 버스는 제가 듣기에 우리 여성회관 때문에 생겼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버스는 3개를 넣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강생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다?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네.

윤지열위원

광명시 18개 동에 각 자치 센타가 되면서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로 신설하다보니까 여성회관의 이용객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습니까?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지열위원

동사무소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수준 높게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여성회관을 가끔 들려보면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노상에 대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것까지는 뭐라고 안 합니까? 주차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협소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가 관장으로 처음 갔을 때는 여성회관 사무실 뒤에 10면 정도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다 썼습니다. 그래서 김근수 관장인가 박군화 관장이 누가 다음에 와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9시전에는 대고 9시 이후에는 다 빼줘라 그래서 거기에서 12면 정도 여기 8면하고 저쪽의 14면을 공영주차장 무료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정도는 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아까 수영장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청소년연맹에서 하고 있죠? 그것을 다시 재개 신청을 했습니까? 만료가 되었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입찰할 수 있는 홍보를 했습니까?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아직 시일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2월 8일날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그런 문제를 다루고

김광기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6월말입니다. 7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그 전에 협의를 하고 운영위원회도 2월 8일날 합니다.

김광기위원

그것을 잘 홍보하시고 이 사항은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완료했습니다. 휴강 때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에 세워서
기초체온실 사우나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부식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영장에서 쉬는 날은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 나흘 넣어 가지고 9일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구정 연휴가 끼어있으니까 다른 날로 하지 않고 휴강을 합니다. 거기의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나무가 3년 되면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아주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제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은 4개과에 정원76명에 현원 72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는 34건으로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외 12건, 도시개발과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건립외 7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효율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외 4건이고, 지적과는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외 7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2002년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01년 1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영호 도시정비담당이 도시개발과로 전출가고 공성창 도시정비담당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17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보관) 추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안을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 개발제한구역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이 총 5.47㎢ 165만평이 조정대상으로 일단은 발표되었습니다. 이 165만평은 저희 광명시의 기존 시가지에 7.07㎢됩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이 해제되는 것으로 거의 시가지에 70~80% 수준이 해제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고 드리면 우선해제 집단취락이 총 23개소 면적이 1.7㎢ 52만평되겠습니다. 이 52만평은 순수한 토지만을 표현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플라스 알파해서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은 플라스 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52만평에 적어도 20%정도는 추가 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전자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해제 집단취락 우선해제하고 개발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만 구체적인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가능지역이 4개소로써 지금 건교부에서 발표한 기본구상대로 거의 점형태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도면보면서) 그 위치는 우선 사들이 우선 해제되면서 사들하고 장절리하고 우선 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동창골하고 아래 장절리가 우선해제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들하고 동창골하고 장절리하고 아래 장절리를 연결한 지역하고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옆에 가학생태공원 하기 위한 소각장 옆에 한 부분 그 아래 부분에 공원을 테마파크를 위한 부분 다음에 음반산업단지하고 맞물려있는 소하2동에 조정가능지역 1군데 해서 총 4개소 1.1㎢ 33만평입니다. 조정가능지역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내용으로 고속철도역사 우리 광명역 역세권주변에 40만평 그러니까 고속철도 역사 주변으로 역사포함해서 40만평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임대주택단지 30만평으로서 이 부분은 소하1동 하안동 아파트있는 데부터 소하동 기아자동차 사이에 면적이 58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광역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 부분이 거의 40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30만평을 임대주택단지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으로 우리 시에 0.04㎢ 10만평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서 음악산업단지로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산업단지를 구상한 부분이 기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하고 합쳐서 실제적으로 음악산업단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은 약 20만평 가까이 됩니다. 전자에 조정가능지역 4개소중에 1개소는 음악산업단지 부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소하2동 오리이원익 기념관 전면 구릉지 전답하고 충현고등학교 옆에 공동묘지 기아자동차 앞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20만평 그래서 총 165만평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두꺼운 자료인데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맨 뒤에서 두 번째 보시면 우리 광명시 우선해제집단취락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총 구락별 면적이, 이 면적은 앞으로 우선해제 용역이 진행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추가되면 플라스 되고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임야가 있을 경우 이 면적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은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면적은 이러한 규모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정부에서 임대주택 개발하겠다고 30만평을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시에 하안동 8단지 사이라고 했습니까? 소하1동 사이 신촌 가기 전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위치를 표현하면 지금 안양으로 가는 도로 오리로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광역상수도 관로를 묻은 라인이 있습니다, 안양천 제방까지 그 부분까지 면적이 40만평 되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주공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건교부에 제안하면 저희한테 의견청취를 하고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 40만평중에 30만평을 주택공사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하고 협의는 거쳤습니까? 일방적으로 건교부에서 발표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건교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신청을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 신청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니지요. 건교부에서 각 시군에
준희

이준희위원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가 신청한 것이 30만평이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다다익선으로 많이 요구했는데 정부 정책상 이것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발표되고 언론에도 나왔지만 강남의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고 주택공급에 안 되고 서민들의 주택난이 우려되니까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적정한 부지를 나름대로 찾는 과정에서 일정규모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시군의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각 시군에서 도시과장 회의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무관급 공무원들은 임대단지 하니까 우리 13단지에 영세민아파트 개념으로 전부 생각해서 거의 각 시군이 거부하는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대단지는 그런 영세민임대단지가 아니라 나름대로 서민들을 위한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장기 10년에서 20년 영세민아파트가 아닌 일반인한테 임대하는 규모자체도 언론지상에 발표되었지만 전부 임대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년짜리 국민임대 10년짜리 임대 25.7평 이상의 주택 등 일정비율로 중형주택도 하고 그런 홍보를 건교부에서 각 시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방향이 전환되어서 각 시군에서 다 하겠다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신청이 폭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는 대규모 단지로 몇 개를 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것은 아니다 각 지역별로 골고루 배분되어야 하니까 다시 10만평 규모로 해서 주공에서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신촌지역이나 그쪽에 개발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념에서 20만평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나마 10만평 기준인데 30만평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가 보면 차지하는 비율이 52만평인데 다른 시는 60만평도 되던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시흥시가 60만평이고 36만평짜리가 성남인가 있고 20만평 10만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해서 260만평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429p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법이 바뀌고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신설된 것이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도시계획법이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를 했는데 문제가 되어서 다시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제가 회의 전에도 사실 광명로 큰 차도 옆으로 6월 7월 장마시에는 침수가 되어서 재난관리과하고 도로과에서 불가피하게 여기에 대한 형질변경을 해서 돋아야지 그 안에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위치는 장절주유소 앞인데 그 부분이 매년 침수됩니다. 영농하는 분들이 사실 시에 와서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흄관이 800㎜인가 묻혔는데 박스를 목감천변까지 연결시켜 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부분을 매립해서 목감천쪽으로 경사지게 박스를 설치해야 답이 나오는데 그 안에는 답이 없다고 동사무소로 도시과에서 회시를 보냈는데 제가 금년 장마 때도 발언대에 나가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윤지열위원님과 회의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담당팀장하고 민원인과 대화에서 안 된다는 대화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도면을 펴놓고 우리 관계규정상에 형질변경 면적이 다시 제정되면서 그 범위에 안 들어가는 사항인지 다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다음에 위원님한테 답변이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지열위원

제가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도 법을 어기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백재현시장이 답변한 것은 광명로가 서독로하고 연계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에서 심장역할을 하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 우기시에 자동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광명시 역세권개발을 하면서 서독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에서 나서서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치가 장절리 입구인데 국장님 아실 것입니다. 작년 7월 14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엄청나게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 앞 도로가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물이 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시간 반 이상 차가 통행을 못하고 1시간 반 이후부터는 차량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그린벨트 범위내에서는 그린벨트 법을 적용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안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작년 같은 경우 7월의 집중폭우는 37년만에 처음 온 사항인데 저희가 재해위험지구지정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상습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는 위에 매립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위를 매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하고 밑하고 도로하고 가운데 수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 지형이 형질변경 하고 중간중간 빠진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도면을 놓고 어느 부분을 형질변경을 해주는 것이 그냥 두는 것 보다 농지보전 차원이라든지 이용에 여러 가지 효과적이겠다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영농에 지장이 안 가도록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도 그 민원을 접해 보았는데 농사짓는 분인데 벼를 베지 않았는데 벼가 섞어서 200평이 넘는다고 하는데 수확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수렁이 차서 농사를 못 짓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국 업무보고 받기 전에 사회산업국 마지막으로 산업녹지과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축사문제 때문에 한참 대화가 많았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 광명시에 축산업을 하는 소만 키우는 가구가 현재 65세대라고 했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축산을 하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융자를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연리3% 저리융자로 2천만 원씩 축산지원기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축사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축사허가를 받아서 이미 소를 키우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사실 비닐하우스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시에 와서 항의도 하는 모양인데 소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축사허가를 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원칙적으로 저희가 축사 같은 것을 제한하면서 실지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일부분 축사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목적으로 이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면적을 초과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다른 불법시설로 이용하고 또 면적을 초과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쓰고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불허가 처분하고 있는 사항이지 실지로 그런 문제들이 없는 순수하게 축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리개념을 시 나름대로 정해서 축사를 해줄 때에는 그 범위가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2000년 2001년에는 전부 건축허가를 처리해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주민들과 매일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시정지시도 요구하고 건의사항도 하시는데 저희가 실지로 일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것은 알지만 우리가 법규정을 벗어나서 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압니다. 축사는 역시 소를 키워야 되는데 다른데 쓸까봐 그런 것이 우려되고 광역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런 축사를 마구잡이로 내주다 보면 장애도 될 수 있고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상 65호 농가에 대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축사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모양인데 꼭 축사를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429p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을 보면 수립실적 5건인데 위치가 어딘지 얘기해 주시고 2002년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우선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경륜장 1건하고 도시공원인 도덕산 자연공원하고 구름산 자연공원, 공영차고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안동에 추진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소하1동 13통 마을 기아대교 옆에 있는 자원 재활용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추진계획에 학교 7개소 3단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산재돼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전부 다입니다.

김광기위원

유인물 나눠준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임대아파트가 30만평이라고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얘기도 했는데 30만평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도로관계나 교통난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세부적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현재 임대 단지라든지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일단 교통망 계획이라든가 이 경우에는 위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가 교통영향평가 받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문화재 관계가 있으면 그것도 영향평가를 받고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든가 환경평가를 받는다든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때 계획을 수립하면 대상지 범위도 나오는데 지금현재는 이 상태에서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위치다 그것을 정하는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음반물류센타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음반단지 관계는 전에도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수차 보고를 드린바 있지만 그린벨트 경계선에서부터 2km내에는 우려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국책사업으로 불가피한 사업 같은 경우는 허용되고 원광명도 우려지역 안에 들어갑니다. 원광명, 싯골, 밤일은 그린벨트 경계선부터 2km 이내라고 해서 우려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와 시간의 경계가 없이 서울하고 부천하고 들러붙듯이 붙는 것이 우려된다고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지역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주민들이 들어가 있는 집단취락하고 국책사업은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대단지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 단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음반관계를 하안동 쪽에 많이 생각들을 하셨는데 구상단계였고 실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하는데 하고 효과가 같이 뭉쳐지는 시너지 역할을 하려면 역세권 개발하는데 있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현 여건은 그런 여건에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하2동 군부대 앞 지정 가능지역하고 지역현안 사업으로 해서 한 20만평 위치가 선정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10만평은 광명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 환경평가 결과 면적이 나온 게 3.35㎢입니다. 그 중에서 각 시. 군 지역의 불가피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총량의 10% 범위 안에서 +α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3.35㎢ 중에서 10%인 10만평을 지역현안 사업 면적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지정가능지역에서 10만평 확보 그래서 20만평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반산업 단지 10만평과 2번에 지정가능지역에서 10만평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20만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도시개발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1일날 저희과로 인사 이동된 기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미수

조미수위원

관급공사 중에 가장 문제점이 잘못 짓는 것입니다. 선입견일지 모르지만 오리 이원익 전시관도 저와 집행부하고의 생각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어렵지만 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철산3동 동사무소 밑에 왜 도시개발과로 빨리 안 넘어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직 계획자체가 안 넘어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과하고 비슷하지는 않지만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도시국이나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이 굉장히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어렵지만 협력관계에 있어서 서로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예가 작년에 서독산에 반딧불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된다고 봐지고 그래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들끼리 협력이 되신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것은 집행부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협력'을 관계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지금은 많이 담합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제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에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그 국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451p 학온동 다목적 마을회관이라고 그래서 8개 마을에 건립부지 계획이 나와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학온동은 9개 마을이지요. 1개 마을이 어디로 빠진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고내에 기 돼있었습니다.

김광기위원

도고내가 지금 빠졌잖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다목적 회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새로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난번 입주를 자체적으로 용지매수해서 필요한 부지를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부지다' 라고 자체적으로 동이든지 주민자치과에서 완전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후보지라고해서 저희한테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여타 문제점은 없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 가지고 현장을 돌아봤는데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공세동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장님이 지난번에 꼭 마을회관 목적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그 마을에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자금이 지원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검토를 해보라고 그때 예산 부서에다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마을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김광기위원

예를 들어서 어는 동네에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이 되면 마을회관이 2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는지 모르지만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결정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소각장 관계로 그 마을에 마을회관이 수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에 세수입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발견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42p 우리 시립도서관 지금 토지 수용이 됐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수목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수목을 자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수목까지 모든 것이 금전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있는 나무를 거기 지주가 아직도 욕심이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얼마 전에 업자가 선정됐지요? 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도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가 대두가 됐는데 얼마 전에 업체가 선정됐다고 해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과장님이 철저히 해 가지고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나무가 그대로 있고 조금 아까 얘기한대로 나무의 문제점이 걸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시일 내에 공사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나무는 1년 된 나무를 심어놓고 20~ 30년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해야 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장에 보면 도서관을 지으면서 그래도 조경을 하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보면 현장에 많이 있던 수목 중에서 쓸만한 나무는 이미 지주가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조경수로서 큰 가치가 없는 나무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사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무가 실하지도 못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청 직장 보육시설 신축은 별 하자가 없지요? 도시개발과에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되도록 조금 빨리 진행을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공사에 문제점이 있겠지만 되도록 좀 신경을 써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지난 12월에 계약돼 가지고 금년 7월에 준공계획으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준공을 하기 전에 관리주체가 결정 돼 가지고 1차적으로 수녀가 와 가지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는 관리주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다 수렴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된 것은 지금
그러니까 공사하는 도중에 관리주체가 바로 천주교 수녀님이라는 특정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는 달리 그 당시 추가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 독신자 숙소였습니다.
하여간 기존의 시설이 운영되면서 시설을 운영할 사람하고 서로 체크를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공에서 계약된 준공날짜는 4월말입니다.
지금 내장하고 외부 토목은 동계공사여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되면 4월까지 공사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는 것으로
주공에 통보해 가지고 바로 내주기로 돼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한테 약속을 하고 늦어졌는데 한전하고 계속 협의해서 내주 전에는 한전에서 옮기는 것으로 공사발주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주 중에는 전주가 옮겨질 것이고 보도블럭 재질이라든지 경사로는 주공측하고 협의를 좀 거쳐 가지고 시정이 가능하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