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서명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55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
456P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면 그 간에 추진했던 사항인데 광남, 남서울, 광명5동 똑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조합에 대한 사정도 있겠지만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합 측에서 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7군데 올라왔는데 그 중에 몇 군데나 됩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유인물에 의해서 7개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재개발은 사성마을 한 군데 있죠?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도시과의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7개 재건축조합이 추진 중에 있는데 재건축 추진하는 과정상에
준희
이준희위원
내용적으로 광남 재건축은 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광남 재건축 위치가 광명6동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131평, 연면적은 11,784평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미 이주세대 주택용도 청구에 의해서 민사소송에서 1심에 패소해서 조합 측에서 항소 중에 있고 주택매수 철거를 위해 법원이 제소한 한국감정원 감정의뢰가 끝나 법원에 제출했으나 피고들이 불복한 상태고 현재 재판에 의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최종판결이 금년도 2월 27일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에서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5동 재건축 너부대 이것은 조합원수가 269명 재건축심의도 미 신청했고 조합원들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광명5동 재건축조합은 '95년 9월 5일 재건축조합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조합하고 연합조합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각자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양쪽 조합 측의 대표들을 불러서 통합을 유도하고 오늘 만나서 협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3개 권역으로 묶어져있죠?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2개 권역입니다. 새광명은 떨어져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쪽 부분 연립 쪽에 있는 부분이 지역조합이고 이쪽 것은 연합조합이라고 했고 그것을 통 틀어서 통합추진위원회라고 했죠?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아닙니다. 양쪽을 일부 지역조합으로 하고 연합조합의 일부를 임의대로 일정이다 해서 통합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쪽을 묶어서가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
2개를 묶어야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파운더링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시도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묶어야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약간 발생되더라도 묶어야만 개발하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너무 안이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줄 것인지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은 감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조합장 대표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중재 중에 있습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각각 불러서 대화를 해보고 오늘 연합조합 측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지역조합 측에서 만나서 통합을 양쪽이 원칙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양쪽 당사자들이 만나서 1차 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중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면을 보면서 설명) 파란색 쪽은 지역조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역조합이 무허가가 많이 되어있죠?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황색이 연립주택이고?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토지형성을 보나 누가 봐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통합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가칭 1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조합하고 연합조합의 일부를 통합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방치해두게 되면 양쪽 다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에 나서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역조합이 몇 명이고 연합조합이 몇 명입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지역조합이 41명이고 연합조합이 125명입니다.

문한욱위원
효율적인 재건축사업이다라고 볼 때 전혀 시에서는 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도력도 없고 원래 연합 주택조합이 몇 년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업승인까지 신청했었죠? 사업승인까지 신청했다가 답보 상태로 오다가 이일준이라는 조합장이 능력도 없고 하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원형이라는 사람이 나서 가지고 총회도 하지 않고 자기가 자칭 조합장이라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이래가지고 한마디로 지역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조합에서 니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류가 된 것입니다. 이일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주위의 몇 사람 가지고 총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역하고 연합 아닙니까? 그래서 광명5동 재건축이 돼 가지고 시에서 변경을 해줬죠? 지역조합하고 칠성연립하고 현대연립하고 몇 군데에서 같이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게 두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원래대로 같이해서 일목요연하게 같이 갈 수 있게 했으면 같이 가요. 아까 잘되어 가지고 총회를 하고 합치기로 했다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보고할 때 정확히 해주고 이런 재건축사업은 일반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서 지도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기 혼자 하게 둘게 아니고 원래 연합주택 파운더링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다 모아서 조합장을 뽑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결론적으로 이쪽도 안되고 저쪽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됩니다. 조합 두 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끼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조합이 주축이 돼 가지고 칠성하고 현대하고 구역을 묶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사업성이 없습니다. 이쪽에 5동 새로 한 이원형씨가 만든 것도 안 됩니다. 지역적으로 안되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지역조합장, 연합조합장 이 분들이 당초에 같이 일을 시작했던 사람인데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정싸움으로 비화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중재하기 위해 양쪽 다 불러서 이야기를 마친 상태고 토지형태상 도저히 따로 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회는 지금 따로 따로 감정의 골이 깊어서 같이할 수 없는 입장이고

문한욱위원
지금 총회가 지역연합이 빠지고 자기네들끼리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조합총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행정기관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합쳐서 하는 것 같으면 좋죠.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오늘 지역조합 측에서 연합조합 측과 만나 가지고 어떤 합의 내용을 도출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추이를 봐서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총회에서 해왔을 때 같이하도록 유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받아줬어야 됩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지난 12월 달에 조합인가 연장승인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연장승인신청도 안 되기 때문에 양쪽 불러서 대화를 했습니다. 연합조합 측에서는 계속 연장사업을 요청했고 지역조합에서는 직권으로 조합인가를 취소해 달라 이런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서로 화합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더욱 관심을 갖고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지역조합이 무허가 건물인데 그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국· 공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22세대인데 지역조합하고 조건이 결여되어 가지고 계속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회를 거쳐 가지고 두 개로 갈라진 조합이라면 양쪽 각각의 총회를 거쳐서 통합절차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 라고 묻지 않겠고 무허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조합원 과정이 된 것입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위원님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보고까지 안 해 줘도 좋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것까지 숙지를 했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473P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부지 어디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토지관리 중에 발생되는 토지이동에 대해서 인허가 사업이라든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지목변경 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어떤 인허가 사항의 요구에 따라 지목이 설정됩니다.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 사항이 지적공부정리 된 후에 관에서 촉탁등기를 하여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입안된 땅은 반드시 촉탁등기의무가 있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도시계획에 입안되었다고 해서 바로

오명환위원
입안되었다는 것은 공원이라든지 정식절차에 의해 목적 외의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순서의 입안된 땅은 공람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촉탁등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촉탁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명한
오명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도시계획 입안이 되면 사업시행이 되고 사업시행이 완료되어야만 됩니다. 변동사항이 되어서 지적공부에 정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입안되어서 작업을 마치는 것은 공람공고에 준공 처리가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촉탁등기 의무가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땅이 양수 양도 매매가 돼 가지고 등기가 되었는데 토지대장에 등재가 안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당사자간의 양도양수가 되었다면 계약체결에서

오명환위원
등기가 나왔습니다. 등기가 나왔는데 등기자체는 등기법에 있는데 토지대장에는 왜 안나왔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토지대장에 정리가 안된 것을 확인을 해봐야죠.

오명환위원
이번에 떼어보니까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발췌해 주시면 즉시 정리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468P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에서 부동산중개 불편사항신고 상담 센타 설치운영이 19개소인데 시와 각 동이죠? 그런데 접수된 사항의 내용이 얼마나 접수되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해당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나 불법거래사항이 있으면 함에다 넣어서 발췌하고자 했는데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전화로 인터넷으로 많이 하지 여기 신고 센타의 엽서로 한 것의 실적이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간담회를 12회 해서 240명을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간담회 하면서 접수된 민원이나 문제점 같은 것은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간담회는 주로 중개질서에 대한 저희 시에서 홍보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고 거기 즉석에서 몇 개 내놓은 것을 내부적으로

김광기위원
문제점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대의원하고 간담회 하는데 대의원들이 주변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39개 업소 행정처분해 가지고 등록취소업무 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했는데 어떤 것이 등록취소이고 어떤 것이 업무정지이고 어떤 것이 시정명령이고 어떤 것이 과태료 부과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등록취소 4건인데 4건 다 중개업소 등록업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해서 직권취소 한 것입니다. 업무정지 10건인데 업무 보증 미 설정이라든지 중개 원부 작성이라든지 등록인장 업무정지로 행정처분한 것이 10건입니다. 시정명령 24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장부정리가 잘 안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시정명령 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고 요율표를 잘 눈에 띄게 붙여야 되는데 구석에 붙여놨다든지 그런 사항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과태료는 어떤 것이 과태료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과태료 부과 1개소인데 폐업신고를 안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볼 때는 금년의 부동산이 광명시는 타 시 군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린벨트 완화나 역세권개발이나 여러 가지 물려 가지고 이쪽의 부동산 관계가 혼란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래 금액 받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금액 받고 중개역할을 안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단속할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 내가 이야기한 대로 광명시의 개발관계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금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간 단속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속기간 중에 언론보도로 한빛방송에도 나왔지만 시에서는 국책사업이고 역세권광명역세권 개발주변하고 국민임대주택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는 토지 투기가 우려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체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투기우려가 그린벨트해제에 대한 우선해제된 지역 23개 업소 여기까지 총 망라해 가지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관에서 투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수시로 하고

김광기위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관할 중개업소의 단속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 규정의 준수사항이라든지 불법 부당한 중개인의 자격증 대여 부적격 업자가 중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단속하고 그 밖의 사항은 고발하고 공익사업을 떠나서

김광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과 직원으로서 단속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업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412개소가 광명시에서 주요 거래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실천이 될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다른 사람도 질문사항이 있으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올해는 거래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 없이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하신 대로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믿고 김광기위원 질의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듣기는 들었는데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등록취소 4개업소 업무정지 10개업소 시정명령 24개소 과태료 부과 1개업소 그런데 지금 아까 김광기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하동 같은데는 현재 30만평 역세권 40만평 해서 70만평 정도 풀리고 우선 해제지역 같은 경우 광명시가 상당히 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소하동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전매 같은 경우가 돼있는 것도 알고있고 그런데 행정조치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행정조치 금년에는 단속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이 끝나고 발췌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2월20일까지 단속이 끝난 다음에 취합해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무엇을 행정조치 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투기 지역을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단속해서 그 결과를 봐서 행정조치 할 것은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하동 같은 경우 매매는 사실상 없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파는 것은 관계없는데 사서 되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1월 달에 동향을 파악해봤는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고 투기 우려된 사업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투기우려가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명시 토지 거래가 원만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 와서 토지 거래가 원만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작년과 대비해서 토지 거래되는 것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지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조상 땅 찾아주기 많이 나서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까지는 시험가동을 해서 2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시에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조상 땅을 모르는 분들은 찾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한가지 제가 항간에 보면 경륜장 들어서는 부지에 보상을 받아가라고 가정마다 통보했는데 현 보상시가가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지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사항은 공시지가보다 좀 낮게 평가가 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소간이 지적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을 실시한지가 한 2주정도 됐는데 지금 면적대비를 하면 절반 정도가 보상에 응했고 그리고 최저 감정평가 된 게 평당 48만7,600만 원 나왔고 지금 보상에 응한 분류를 해보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적게 평가 나왔다는 그런 소유자들이 절반 이상이 다 보상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것은 직접 보상을 지급하면서 파악한 결과는 감정평가가 적당선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물론 속으로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불만의 표시를 하고 찾아오고 무리 없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법으로 감정평가 나서 재 감정을 하려면 1년이 지나야지요. 불가피하게 경륜장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감정 평가한 것에 한해서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후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할 때는 사업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행정적인 절차가 다 집행 돼야 만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토지 수용절차를 밟는다든지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협의 보상을 하고 경륜장 사업본부에서 공모를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하는데 그런 절차가 다 끝나면 실시계획 인가하는 절차가 끝나야 만이 그때부터 협의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토지 수용법 적용을 밟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밟으려면 상당한 기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토지수용까지 가는 사태는 현재 보상상태라면 없을 것 같습니다.

윤지열위원
국장님이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해봤습니다.

윤지열위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가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항간에 어수선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내용들을 봐도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게 절반 이상 됐기 때문에 보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지열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작년에 212매 했고 금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2월말가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