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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1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0-07

구경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최승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은열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정례회 기간중 18개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강화군의회에서 군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예산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강화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은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문화예술과장 한은열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보고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수진팀장입니다. (인 사) 구자광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차영수 문화재팀장입니다. (인 사) 노양래 문화재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박물관운영팀장 박찬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한은열 과장님 부임하신지 오래되지 않은데 철저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좋습니다.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큰 보물인데 화재로부터 상당히 보호받지 못하고 특히 사람들이 문화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청에서 군정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는 잘하는데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군정에서 홍보하는 일이 없어요. 굳이 부탁을 한다면 부탁을 하는 것이고 건의하는 것이면 건의하는데요. 그리고 문화재 복원시에 어제도 기획감사실에 잠깐 얘기했지만 복원을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복원하는데 최소한 원형복원을 기본원칙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돌을 봐도 최신식 돌을 쌓는가 하면 얼룩지게 해서 오히려 보기에 흉물스런 복원을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원형복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드컵 거리응원으로 시에서 추경에 1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세워서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월드컵거리응원이 선 곳이 없어요. 어디에선가 전용을 했을 텐데 그 예산은 제대로 쓰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구경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CCTV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상황실을 지금 하는 것은 기존의 것보다 더 강화된 시설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자동경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우리가 인부임을 활용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홍보에 대한 말씀은 저도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같이 담당자들과 토론해서 의회에 관한 홍보사항이 강화군과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재 복원시에 돌은 저희가 보기에도 모양이 굉장히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포천석을 많이 쓰는데요. 또 독특한 회사는 강화군에서 출토되는 공사에서 나오는 돌을 미리 사두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돌을 쌓는 것은 삼람성 같은 경우죠. 그런 곳은 원형에 가까운 삼랑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강화산성은 굉장히 다른 색의 포천석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우리 실무자가 변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문화재위원이 와서 현장에서 답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주는 입장이라 문화재 복원사업이 사실 우리는 감독의무와 달리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은 맞다고 판단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돌을 구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숙제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축제를 못하게 되니까 축제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구경회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했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승인된 예산을 목변경해서 전용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최소한도 의원들 전부는 몰라도 의장님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장님과 의논해가지고 의원들도 자연스럽게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이 궁금하게 생각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강화문화원에서는 전에도 그랬지만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축제 등에서 결재라인에만 서 있지 실제로 홍보, 운영, 행사운영, 부대시설, 무대설치, 공연, 프로그램 구성, 어느 한 부분 자기들에게도 역할을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특히 연장선상에서 학술세미나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관장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있었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소규모 문화행사의 경우 민간단체 이관을 적극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하신 것이고요. 앞으로 축제 때에도 문화원 분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참여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나 먼저 건의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신바람 나서 뛸 겁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축제를 개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의장님이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시고 집행위원장을 호선했습니다. 집행추진위원장이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축제를 추진할 때에는 문화원장이 주관되어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을 다 검토한 후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문화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국립자연사박물관이 강화가 최적이라고 하는 머릿기사가 나왔고, 이것은 보도자료를 팀장님이 작성하신 거지요?
그런데 인천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결과가 주로 토대가 된 기사인데 이것은 객관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강화군으로부터 2억 8500만원의 예산을 받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는데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TF팀의 구성 필요성이라든지 경쟁지역의 활동내역,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상대 경쟁지역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은 되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은 경기도는 화성시, 경남에는 고성, 전북에는 부안, 경북에는 안동, 서울 노원구, 강원의 영월군, 경기도의 양평군, 이렇게 총 7개소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상한 곳은 화성시인데 경기도 안에 TF팀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업무를 하시던 분인데 이것을 당신이 맡으라고 경기도지사께서 들리는 말은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서 건의 했다는 말이 신문상에 있는 것이고, 최근에 신문보도가 경기도가 최고라는 것은 아마 기획보도를 한 것 같고, 보도를 낸 기자한테 우리가 다 이런 증거 있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서로 핑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보도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하고, 담당자는 보도자료를 준 일이 없다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는 문화재과의 문화재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에서 그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다시 낸 것이 어제 자료였습니다. 지금 어디가 강력하게 조건이 좋다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95년도에 문체부에서 발표를 했었지요. 거기에 6개 지역에서 강화군이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표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냐는 TF팀이 중요한데 경기도에서는 TF팀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아마 시장님께서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강화군의 역점사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가시화될 것 같고, 그렇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라고 해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무엇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하는 것을 말하는데 고고학에는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고 또 다른 국가에는 어떠한 박물관을 만들었는지 사업 콘텐츠를 주었는데 그 용역결과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들어온 다음에는 국가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국가시책에서 우선순위로 받아야만이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2014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용산 미군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국토해양부에서 거부했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지만 사실을 확인해 보면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거부한 일도 없고, 또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회 이경재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보좌관님하고도 대화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공중에 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신문보도상에 나오는 경기도를 그냥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강화군이 최고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것은 결국 지금 위원님께서는 인천 산학협력단이 객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 용역회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래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원하는 쪽의 코드를 잡아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더 좋게 만들어 주긴 했겠지요. 그런데 강화군으로 와야 된다는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10월 말일 정도에 납품이 되면 인천시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낼 겁니다. 우리의 용산보다 대한민국에서 최적지가 강화군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4년도에 결정되겠지만 미리 결정적인 것을 제시하고 인천시에서 계속해서 좀더 경기도 수준 이상으로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흘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곤충전시관이 사실 뉴욕 유수한 대학의 곤충박물관에 뒤지지 않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기증을 받는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자연사박물관이 97억원 가지고 설계 심사중인데 그것이 국립자연사박물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97억원은 국립자연사박물관은 6000억원 내지 8000억원인데 1/10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무라고 하면 지금 곤충자연사박물관을 100% 기증받기 위해서 협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을 받았고, 거기에 전기료 같은 것을 대주고 있어서 그것을 빨리 국립자연사박물관으로 건립하면서 그 안에 은암자연사박물관에 유물을 놓고 그것도 하나의 자연사박물관에 자료로써 귀중하게 제공하고 이익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강화의 유료시설 입장료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박승한위원

입장료를 차등을 두어서 어떤 데는 입장료를 인하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사실 어떤 시설 같은 데는 볼 것도 없는데 1500원씩이나 받는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것은 차제하더라도 역사박물관이 일반인이 1500원으로 조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했는데 사실 박물관은 무료입장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강화군민은 무료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걱정입니다. 이것을 1500원씩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서 위탁관리하는데 경영적 수익도 어렵고 해서 일단은 1500원으로 계속 운영하고 장기화되려면 유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시설도 그렇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 1500원씩 입장료를 정하고 개관하고 나서 관람객들의 여론도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설문도 받아보고 시설에 대한 설문도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분들이 나갈 때에 설문지를 하나씩 준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비싸다고 하든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강화군에는 그것 말고 마니산 입장료도 그렇고 외지에서는 ‘국립’이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산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마니산도 입장료를 받고 또 오시는 분들이 아니, 지금도 입장료를 받는 데가 있느냐고 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관리를 위한 최소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천대제 때 저희가 슬로건으로 ‘마니사고(摩尼史古)’를 쓰셨잖아요? 이것은 ‘물건을 많이 사서 가라’는 뜻까지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한문표기는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역사 사’(史)자에 ‘옛 고’(古)를 쓰셨는데 몇몇 분은 강화의 역사성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정족산사고라든지 이와 연장선상에서 ‘창고 고’(庫)자를 썼어야 올바른 표기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마니사고’를 하고 저희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우리로서는 항상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무원적인 사고냐 아니면 제3자의 사고냐를 판단햇는데 이번 축제는 제3자의 사고에 의존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가 계속 유야무야해 왔고, 그래서 OBS쪽에 광고 카피 라이터들에게 위임했더니 ‘마니사고’라는 것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야, 저게 뭘까?”라고 한 번 물어보겠지, 사실 그런 계획을 한 겁니다.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마니사고’가 무슨 뜻이냐, 한문을 못 읽겠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우리는 광고가 성공한 것 아니냐 하는 좋게도 얘기했지만 반대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니산의 ‘마니’를 썼으니까 개천대제축제는 그것을 썼고 고인돌축제는 마니사고에 대한 슬로건은 빼고 단순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문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박승한위원

마니사고는 괜찮았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한글인데 처음에는 크게 한글을 쓰고 괄호 치고 한문을 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쉽게 읽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글을 쓰면 마니산에 라는 ‘마니’가 띄지 않기 때문에요.

박승한위원

그런데 그 옛 고(古)자를 고집하셔야 되는 부분인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10월에 쓸 기회가 없어져 버려가지고요.

박승한위원

10월 축제는 다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배너 광고에 살아있는데 그것을 다 떼고 교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달아놓는 것으로, 예산이 없어서 또 쓸 수가 없으니까요. 오른쪽 것만 떼어서 고인돌축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체적으로 바꾸기에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올해는 이해해 주시지요.

박승한위원

올해는 그렇게 가세요. 예산 낭비하면 안됩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연사박물관 용역비는 순수하게 군비로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 어제도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의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니까 낙점이 안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화군의 행사를 보면 물론 전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새우젓축제, 삼랑성축제, 개천대제, 고인돌축제 해서 계속 비슷한 시기에 축제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면 새우젓축제하고 삼랑성 축제하고 겹쳐서 공연하고 음악하는, 우리 강화가 문화시설이 부족한데 음악회를 분산해서 볼 수 있는 조건이라면 좋은데 거의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꼭 수정해서 조율하셔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보고드렸고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올 9월에 얘기했었습니다. 축제추진위원가 누구냐 하면 새우젓축제 박용호 위원장이시고, 전등사 주지스님, 기존에 축제하시는 분들은 다 축제추진위원회에 포함된 20여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인돌 새우젓축제와 지금 삼랑성 문화축제가 겹친다, 그래서 조절하자고 해서 한 번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 분들이 올해에는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새우젓축제도 그때가 새우젓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아시고 내년 2월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내년에 각 축제가 9건인데 9건의 축제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일정조정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례적으로 해오던 축제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못 바꾸겠다고 말씀하신 하겠지만 최대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꼭 주말에 해야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하는데 일주일간만이라도 터울을 둔다면 그래도 관광객들이나, 양쪽으로 분산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강화에 칠선녀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예전에만 해도 굉장한 활성화가 되고 또 강화를 알리는데 대표성을 띠고 홍보 활성화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침체된 것 같습니다. 참성단에서 제를 지낸다든가 이런 것에만 쓰여지지, 사실 그분들을 이용해서 축제 때라든가 우리가 꼭 강화에서 뿐만이 아니라 강화를 대표로 해서 나가는 팸플릿을 보면 칠선녀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활용하는 값어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향후에는 이용해서 학생들한테도 어떤 기회를 준다든가 약간의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활성화를 하고, 칠선녀 춤을 개발해서 앞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어떠한 면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몇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당해년도에 활성화가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무원도 바뀌고 그러니까 다시 칠선녀가 원 상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제도화하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논의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반영하고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활성화해서 학생들한테도 군에 대한 입장과 학생들에게 차후에라도 약간의 보장성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 역사박물관에 우리가 현지의정활동도 나가서 보고 그랬는데 고인돌축제에 맞추어서 개관할 때에 혹시라도 서둘러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개관을 늦추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혹시 고인돌축제와 개관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의 미숙한 점이 발견된다면, 물론 그렇게 안 되도록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다면 잘 검토해서 고인돌축제하고 같이 겸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진진 주변에 장어집 조립식 건물 등이 산재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가치 복원 차원에서 그것을 구입하실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학예연구사가 나와 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팀

문화재팀

윤승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윤승희입니다. 저희가 강화외성 주변이 23km이다 보니까 당해 보호구역도 많고 주변에 원형보호구역으로 고시된 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제한이 되는 구역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을 통해서 국시비보조로 토지매입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문화예산이 많이 적다 보니까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진진 주변이나 선원, 화두돈대라든가 그 주변에 장어집이 2000년도에 보호구역으로 고시되기 이전에 많이 생겨난 집들이 있어서 예산이 생기는 대로 우선 토지매입도 소유자들하고 협의해 보았는데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거기에 계셨고 장사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화두돈대 주변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요. 최근에 용진진 주변이라든가 그 주변에 장어집이 생기고 있는 경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싶은데 토지 소유자들이 우선 원해서 민원을 접수하시는 순서대로 국가에서 토지매입비를 책정해 주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국시비를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화재청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토지매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저희한테 용역을 의뢰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계획은 내년까지는 수립은 가능할 것 같은데 우선순위라든가 토지매입 가능성이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관련된 필지수가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거점을 삼아서 용진진 주변, 화두돈대 주변, 이런 식으로 거점별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토지매입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위원

점차적으로 추진하셔서 이것이 용진진인지 장어집인지 구분이 안 되는 차원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은혜교회를 매입해서 대금정산이 이루졌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은혜교회를 복원하실 것인지 신축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홍보관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강화관내는 영화관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시도를 해 보실 수 있는지?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은혜교회는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건물을 헐지 않고 다른 용도로 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유비쿼터스로 공유재산취득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로는 영화관에 대해서는 4D영화관으로, 4D라는 뜻은 안경을 끼고 보면 입체로도 보이지만 의자가 허공에서 흔들리고 그러는 것을 4D영상관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1차적으로 검토했고 홍보관이라고 해서 기존의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그런 전시관은 어떤가 해서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회사에 주고 시설비 산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단점이 그렇다고 영화관을 운영한다면 우리가 맡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강화군의 인구수에 비해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예감도 있고요. 그래서 은혜교회는 조만간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김종섭위원

고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으로 강화군의 상징물인 강화도령, 칠선녀, 고인돌, 군목, 군화, 군조에 2009년 8월달에 군조도 군화도 변경이 되어있는데 지금 학교나 교육시설에 자체적 예산으로 군조, 군화를 판넬 포스터로 해서 제작비를 들여서 강화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강화인의 사람 긍지를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아직 안되고 있고 현재 학생들에게도 물어보면 중학생도 거의 모르고 군조가 저어새인데 저어새의 생긴 모습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시설이나 영유아교육시설에 강화의 상징물을 포스터나 그런 것으로 제작해서 게시할 수 있는 것을 건의드리고요. 강화군의 칠선녀가 상징물의 대표성이고 움직이는 것인데 농산물 판매에나 어떤 행사에도 칠선녀의 춤을 보고 외지 나가서라도 칠선녀 춤을 추려고 하는데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학생으로 이루어진 칠선녀잖아요. 학생들의 입시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내고 있는데 강화에 홍보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민간인인 강화군청에 있는 칠선녀로서 홍보대사로 이용해서 국제행사나 외부행사 때 강화군 자체행사 때 학생들이 아닌 직장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단체나 아니면 직장의 배드민턴 선수처럼 강화군에서 홍보대사로서의 칠선녀를 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먼저 상징물에 대해서는 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담당팀장과 학교에 포스터로 만들어서 배부하자고 의논을 했습니다. 칠선녀 대표팀은 이것이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칠선녀 출신이 주축이 되거나 그 분들도 선후배관계가 잘 이루어져있고 홍보단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스스로 창립할 수 있도록 측면적 지원을 하고 단체가 구성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그 안에 포함되도록 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그 외의 부대비용을 예산지원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강화의 칠선녀는 그래도 강화군청에 있는 20대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군청 공무원들로요?

고영희위원

네. 선대 칠선녀들은 30대인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20대의 제2의 대표기관인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원, 강화문화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원이라고 하거든요.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박승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문화예술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문화행사, 문화재, 문화원의 역할을 볼 때 자리바꿈이 자주 있어서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문화원들에게 역할을 대행, 이관시켜서 문화원이 어떤 축제라든지 그런 것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이관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우리 행정적으로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해 주어야 되고 축제라든가 예술제라든지 그런 것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문화원이 그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원이 최초의 문화원, 문화원 계신 분들이 그 정도의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이 인천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역사문화재단설립이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어서 내년 7월 1일 목표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문도 발송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역사문화재단의 사업이 문화원의 사업과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축제분야는 아니겠지만요. 역사문화재단 설립의 연구용역하시는 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만나서 얘기도 해서 문화원과 역사문화재단의 구분도 좀 필요하고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되면 많은 군의 사업이 시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전문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서 문화원이 지금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문화재단과 협의관계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이라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교회나 문화원 자리나 역사관 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점면으로 역사관을 이관할 것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부분에 빈 건축물을 무엇으로 쓸 수 있는가를 지금쯤이면 대안이 나와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문화원 밑에 화문석 점포가 다 이관됐어요. 그래서 그 곳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전혀 개보수를 하고 있지 않고 지저분하게 문화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인상이 안 좋게 방치되고 있고 또 은혜교회는 지금처럼 유비쿼터스관이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단이 내년 7월에 들어설 수 있게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만큼 은혜교회 자리를 2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유비쿼터스관을 해야 되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 7월에 역사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어느 곳에 와야 될지를 미리 문화예술과에서는 확보를 미리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자리 개보수도 하고 경제교통과와 충분히 의논도 하시고 군수님께 이것은 항상 문화예술과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 안에 있는 인삼 점포 8개 점포는 금년중에 풍물시장에 이관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든 경제교통과든 누가 먼저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힘을 한 곳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좋은 건물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강화군이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교회도 돈은 막대한 돈을 어느 세력에 의해서 고가로 매입을 해서 활용방안들이 없는 거예요. 역사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저것을 어떻게 써야 될 지를 대안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도로선형변경을 하면서 양도면 하우고개를 낮추고 있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거기에 정제두 선생 묘가 있습니다. 하곡제 매년 하는 것 아시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주차장 확보하셨어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형개보수하면서 맞은편에 주차장 큰 부지를.
승남

최승남위원장

부지를 매입 하셨느냐고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건설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확인을 하시고 정제두 선생 묘 앞에는 전혀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최소한 10대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된다면 문제없이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히 염두에 두시고 건설과에 한 번 문의해 보세요. 자연사박물관 유치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일정 조정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화군의 주요시설물 중에 강화역사박물관, 강화군립도서관, 강화문화원, 용흥궁공원 이런 것이 조례가 없는 것이 있어요. 조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조례가 없는 것이 있어서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강화문학관같은 경우에 2층에 조경희 선생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강화문학관 아니에요. 그런 곳에 일용직이 근무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직들이 근무해야 될 부분이죠? 그것 조례를 빨리 만드세요. 일용직을 배치해서 10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고 그러면 유물이나 강화 문학관의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일용직이 근무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조례 같은 것을 필요하다면 제정을 하셔서 정식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문화원 개보수는 문화예술과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원은 저희가 문화원장님과 문화재시설도 돌아보고 계획을 토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인삼이 한 군데 나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밑에 화문석 가계 하던 것이 비어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세미나실을 만들겠다고 이런 의논을 했더니 경제교통과에서 잠깐 기다려서 그것이 진행될 경우에 인삼 가계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역사관은 다 같은 공무원입니다마는 관광개발소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역사관에 대해서 활용도를 결정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은혜교회도 강화역사문화재단의 사무실 같은 것도 저희가 도서관이 새로 지어지는데 도서관으로 가면 어떠냐 아니면 은혜교회 부지가 어떠냐 이런 것도 같이.
승남

최승남위원장

도서관의?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군립도서관 말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군립도서관은 읍사무소 뒤에 그 부지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러면 기존건물의 활용도가 필요하니까요. 그것도 검토하고 역사문화재단 사무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지금 바리바게트에서 북산까지 그 길이 지금 좌우측 통행하고 있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좌우측 통행이 앞으로는 안될 것이라고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한쪽으로 하기로 했다가 다시 좌우측 통행으로 최종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최종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가 바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대로 사용하게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지역상가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셔서 일방통행에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은혜교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하세요. 막중한 돈을 들여서 잠깐 쓰고 폐기시키는 누를 겪지 않도록.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학관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도 와서 왜 조례가 없는가 했더니 실무선에서는 직영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래적으로 보면 조례화시켜서 전문적인 운영이나 위탁이나 검토해볼 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강화군의회에서 군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예산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민원지적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강화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기홍 재무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재무과장 이기홍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장영입니다. (인 사) 시세담당 정영숙입니다. (인 사) 군세담당 한태성입니다. (인 사) 체납정리담당 장지원입니다. (인 사) 과표담당 이광수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정범종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은 지금 30년 공직자 해외연수관계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징수율이 너무 맞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결손처리가 되고 받지 못해서 행적이 불분명해서 결손처리되는데 이로 인해서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 부끄러움 같은 것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더 징수대책을 세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기홍재무과장

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세를 내고 그 나머지 10%의 지방세를 내는데 그것을 안 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국세를 냈으니까 그것으로 다 낸 것으로 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정당하게 냈기 때문에 지방세 10%를 내는 것은 이의가 있다고 해서 행정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게 알려주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은 바람에 체납액이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이기홍재무과장

고액 체납자가 500만원 이상이 꽤 많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8743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5위가 2781만원입니다. 30만원에서 300만원이 698명, 300만원 이상이 151명, 30만원 미만이 8680명으로 체납자가 9529명에 2만 4000건입니다.

구경회위원

정말이지 체납자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금 체납자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살림만큼도 더 하는 겁니다. 3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독려하지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3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독려하고, 30만원 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체납액 일소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체납액 일소에 전념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규정에 어긋나는 문제인데 외지에서 강화로 이사와 가지고 땅을 사서 가옥 하나 짓고 채소를 심어 먹으려고 여터가 좀 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국가에서 원하는 도로가 난다든지, 또는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소중한 소유의 땅 몇 평을 원하지 않게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이런 것을 본인이 원하지도 않아서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또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보호해 줄 대책은 없습니까? 애매하잖아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데 지금 법상에는 안내는 방법은 없고,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읍사무소에서 협의취득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서류가 있나요?

이기홍재무과장

읍사무소요?

박승한위원

읍사무소에서는 재무과, 건설과, 도시개발과에 관련 요구사항을 보냈다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길을 막고 철망을 쳐놓고 이런 지역이 강화에 몇 군데가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신문리에 조양직물 근처, 향나무 주택 쪽에서 내려오는 길, 화성빌라 쪽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협의취득을 통해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기홍재무과장

그런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가지고 양쪽 조건이 다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직 서류를 못 받으셨어요?

이기홍재무과장

저희들한테는 아직 도착한 게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청리 강화중학교 뒷쪽에 그린맨션 같은 경우에도 양쪽 소유주들이 자기 땅이라고 축대를 쌓고, 담벼락을 앞으로 내서 쌓는 바람에 차가 통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유주하고 얘기를 해보았는데 몇평 정도는 매각할 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런 경우는 취득해 주는 것은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기홍재무과장

건축허가시 차량진입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이기홍재무과장

하여튼 건설과 쪽으로 그런 내용이 온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마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관청 7리의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대상지로 지목한 땅은 군에서 관사를 지으실 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기존 관사 뒷쪽입니다. 테니스장인데 지금은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기홍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은 주민들이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물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관청 1, 2, 3, 4리 경로당은 전에 군수님 관사를 내놓았고, 5, 6, 7리는 읍사무소 옆에 땅이 제공되는 바람에 군에서 땅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검토해 주실 때에는 관사부지가 가능한지 여부하고 그게 굳이 관사밖에 지을 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주차장 여유 부지를 이용해 주시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청리나 여기는 1개리가 아니고 몇 개리가 모여서 한 것이고, 거기는 관청 7리 1개리가 단독으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박승한위원

맞습니다. 보통 보면 5, 6, 7리가 묶여 있으면 갑곶리에서 1, 3, 4리 마을회관이 묶여 있으면 어느 1개리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멀고 노인회원들끼리 융화도 잘 안 되고 해서 보통 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각종 수의계약하는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지요?
담당

경리담당

정범종 경리담당 정범종입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G2B라고 해서 1억원까지는 2인 견적을 하고 2000만원까지는 단일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업체견적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정범종 기준은 사업부서에서 어느 업체가 타당성이 있다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사업을 하는데 사실 주변 여건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조화가 맞아서 사업이 적정한 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미만까지는 웬만한 것은 전부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박용철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강화에서도 유능한 업체라든가 여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도록이면 어느 한 군데에 몰리지 않게 형평성에 맞추어서, 입찰관계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국 입찰도 있고, 인천시 입찰도 있고, 강화군 입찰도 있고 입찰들이 있다면 강화업체에서 강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화군에서 일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수의계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군에서 쏠림현상이 없이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셔가지고, 바깥에서도 보면 불평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조정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경리담당

정범종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올해는 조기집행 등등올 가급적이면 강화군 업체한테 입찰하려고 합니다. 강화군 업체가 단종은 1억 1000만원까지는 가능한 업체인데 만약에 1억 3000만원이면 강화군 종합으로 넣어가지고, 종합은 7억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화군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강화군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형평성이 있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취득에서 사놓은 물건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취득함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강화군의회에서 군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예산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민원지적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강화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민원지적과장 한순희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우리가 회의 전에 민원지적과의 친절교육의 일환으로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회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민원실에 의원들이 들어가도 본체만체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무에 열중해야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만 하냐? 들어오는 사람만 바라보고 인사만 할 수 없잖아요. 근무에 열중해야죠. 그런데 사실상 의원들이 민원실에 들어가도 의원이 들어왔는지, 배지 달고 들어가는데도 그런데 배지 안 달고 들어가면 바라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특별 교육을 해서, 민원인들이 들어가면 안내하시는 분도 그렇고 민원인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이 업무는 여기서 합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그런 미숙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무실을 다니면서 많이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과장님도 읍면사무실에 지나가면 읍면직원들이 과장님이 들어가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이 민원인들이 봤을 때에는 아주 기분이 나쁠 텐데 그것은 좀 해주시고요. 공시지가 이의신청 문제가 의외로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본 자료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구경회위원

상향조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토지를 매각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든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상향을 요구하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각종 세금의 기본자료가 되는 것인데 오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몇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어떤 하향조정이든 상향조정이든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처리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공평하게 어떤 기준이 확실해서 공평한 공시지가를 정한다면 아무래도 그것이 이의신청했다고 정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이의신청하면 정정해주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은 상향은 토지보상을 받을 분들이 주로 상향신청을 하고 또 은행대출받을 때 지가가 높으면 대출금액이 인상이 되니까 그래서 상향요구를 하고 하향하시는 분들은 주로 세금부담 때문에 하향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의신청을 들어올 때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적합했을 때 평가사들이 주로 조정을 하는데 거기에 도로인접성, 주택의 개발, 지역개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상향해줄 것이냐 하향해줄 것이냐를 결론을 내서 결과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민원인들과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러 들어오지 않고 위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이의신청 대상이 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한 필지내에서 분할해서 예를 들어서 500-1번지하고 500-2번지로 해서 옆에 도로도 없고 선만 하나 그어진 것인데 이 두 필지가 가격이 달라요. 그렇다고 어느 쪽에 도로가 접해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공시지가가 다를 필요가 없는데도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작년도 공시지가와 금년도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내보내잖아요? 하나는 공시지가 변동이 없고 하나는 변동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조사를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주변지가에 맞게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의신청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에게는 어떤 재산상의 큰 피해는 없겠지만 각종 세금을 내는데도 부담을 주거든요. 앞으로 형평성있게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또 한 가지는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화를 찾는 사람들이 각종 문화재나 전적지나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면 도로에 도로번호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강화 진입할 때 첫 번째 초지대교를 통해서 들어오면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강화에 들어와서 안내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초지에서 역사관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강화 1번도로다 라고 하면 1번 도로만 타고 들어오면 역사관까지 보고 간다. 또 해안도로는 광역시도지만 해안도로는 강화에서 봤을 때 2번 도로다.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 검토는 만약에 1번 도로를 초지대교 시작해서 역사관까지 1번 도로로 정해놓고 하면 역사관까지 도착한다. 라고 하면 그 도로명을 우리가 1번, 2번, 3번을 우리 마음대로 부여를 못합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해보자.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건설과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을 강화를 찾는 분들에게 손쉽게 관광을 할 수 있는 편의제공을 해주는 거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아까 부동산중개업등록 하잖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구경회위원

통계가 259개가 맞는 것인지 읍면 등록통계는 257개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259개가 맞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읍면등록은 257개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구경회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불일치되는 것 있잖아요. 지적공부상에 평수를 명시하고 등기는 명의를 명시하는 것 아니에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구경회위원

특히 면적지적도 불일치하는 것이 있지만 이름이 문제있는 것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한문을 옮겨쓰다 보면 몇 단계를 지나가면 엉뚱한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소유자의 책임인지 공무원들의 책임인지 확인해보려면 맨 처음에 소유권이나 대장등본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맨 처음의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소유자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 강화군에 몇 천 건이 될 거예요. 이것은 한 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특히 어려운 것이 이미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상속받고 증여받고 그러는 문제에 관여가 돼요. 이것은 한 번 최종적으로 일체정리를 해볼.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현재 지적공보, 등기부 일원화사업은 현재 전산상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구지적대장, 토지대장에 의해서 소유주가 바뀌어서 변동사항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나타나야만이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구경회위원

나타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유자 책임은 아니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럼요.

구경회위원

공무원들의 책임이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공무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등록정정이 가능합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친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시고요. 구경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원실에 가면 어디에서 업무를 보는지 잘 모를 경우에 저도 잘 모를 때에는 물어보는데 서서 반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미쳐 고객들을 맞이하지 못하죠. 일반 안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여유있는 직원들은 서서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반기는 모습으로, 저도 몇 번 심부름으로 하러 가면 이렇다 저렇다 반응도 별로 없어. 반기는 맛도 없고 오면 귀찮지 뭐, 솔직히.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직원 전체가 친절해야 하지만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은 더욱 친절해서 매달 친절왕을 선발해서 연말 평가를 해서 특혜를 주어야 되겠죠.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 더욱더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을까? 공무원 기본자세지만 더욱더 친절할 수 있는 민원실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민원행정 제도개선시에 여권예약 서비스제 운영은 실적이 적잖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박승한위원

홍보가 덜 된 것인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민원인들 중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작년도에는 처음에 많이 했어요. 금년도에는 홍보를 소홀히 한 점이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부동산이 있는데요. 단속 중에서 보면 법정명칭을 사용 안 한 경우가 많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박승한위원

보통 공인중개사를 쓸 수 있는 자격이 다르고 컨설팅을 쓸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컨설팅이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는 쓸 수 없어요. 부동산중개사무소,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이렇게만 쓰도록.

박승한위원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두 가지예요.

박승한위원

이것이 현재 간판 명칭을 잘못 사용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봐야 되나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등록하는 업소가 자격을 가지고 등록한 사람이 잘못 쓴 사람은 없어요.

박승한위원

일제 단속기간에 그것도 보실 것 아니에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다 보죠. 그런데 무등록자들이 부동산컨설팅이라든지,

박승한위원

공인중개사라든지.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에 대해서는 잘못 쓴 것은 별로 없어요.

박승한위원

중개사 안에서도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조인으로 자격증이나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자격증은 아니고 신분증을 자격있는 사람만 해주고 보조인에 대해서는 신분증이 없어요.

박승한위원

보조인은 신고는 해야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신고는 해야죠.

박승한위원

추진실적에서 업무정지, 등록취소는 대개 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업무정지가 되나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상석 부동산관리담당 이상석입니다. 지금 업무정지 11건은 공제 미가입으로 해서 11건 조치되었고요. 자격이 있는 분들이 반드시 1억원 이상의 공제회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제가 끝났는데 가입안하신 분들이 22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업무정지를 1개월씩 시켰고요. 등록취소는 온수부동산에 사망하신 분들이 그냥 중개보조원들이 계속 운영을 해서 등록취소를 직권으로 시켰습니다. 과태료 5건은 법정게시물이 몇 건 있습니다. 자격증하고 공제증권하고 수수료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수수료가 0.9%가 제일 많은 것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떼어버리고 안 보이는 곳에 붙여놓습니다.

박승한위원

맞아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상석 그래서 이것을 안 붙였을 경우에 과태료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건을 했습니다. 명칭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밖에 쓸 수 없는데 이상한 명칭이 있는 분이 있고요.

박승한위원

컨설팅을 많이 쓰고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상석 컨설팅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무등록업체로 보면 됩니다. 부동산어법 자체가 컨설팅까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박승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법의 사각지대인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상석 네.

박승한위원

단속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하나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상석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민원이 발생되면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무등록업체로 해서 고발한 것이 6건이 과다수수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0.9%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경지정리된 땅을 한 평 파는데 평당 1만원씩 더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들어서 알긴 아는데 문서로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해도 증거가 없는 것은 무혐의로 빠져나오더라고요. 증거가 있는 확실히 된 부분은 고발하고 있고요. 6건은 무등록업체로 컨설팅에서 중개행위를 하다가 컨설팅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서 다른 개발을 해서 판매한다든가 부동산중개업등록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판매업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범주에 들어왔을 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합법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게시하고 영업하는 사람이 있고 컨설팅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개발행위 그런 것을 해서 실제로는 부동산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입니다.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짜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상석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도 했고요. 기회가 있으면 계속 건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시정조치는 어디까지 시정조치하는 것입니까? 시정조치해서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 다음해에 다시 반복되는 것은?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상석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중개업소를 나가보면 합법적으로 중개업자가 따로 있고 실제 운영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나가서 보면 중개업자가 따로 있고 실제 업주는 여기 분들이에요. 여기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중개업자를 사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한달에 주면 중개업 자격증을 빌려주거든요. 자격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간판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석이 중개사 하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었을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 명칭을 간판에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판도 강화에 같은 명칭을 다시 두 번 등록을 안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강화공인중개사가 있다가 폐업했는데 다른 데에서 냈을 때 그 공인중개사를 그대로 쓰고 있을 때 그렇게 간판 시정한 것 많이 나왔습니다.

박용철위원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시정조치된 것은 강력하게 하셔서 그것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상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법 자체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기회가 되면 자꾸 건의를 하는데 요즘 규제를 강화보다 푸는 쪽으로 행정이 나가다 보니까 단속하는 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행정법규를 이용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상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곳에서 조치가 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공간정보검색시스템을 시행하잖아요. 다른 곳을 가보면 설치해 놓고 방치만 해놔서 관리가 덜 된다든가 터치로 하는 것이 잔고장이 많이 나고 오류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강화군만큼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만큼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터치하는 부분에서도 청사안에 하는 것은 덜 하지만 야외에 대해서는 자주 점검을 하셔서 비싼 예산을 들인만큼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금년도에도 35건이지만 앞으로도 개발행위가 더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 35건을 해서 징수건수가 17건이에요. 총 35건 중에 부과금액이 8억 3000만원인데 17건 49%를 했는데 부과징수금액은 2억 5000만원 밖에 안 되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앞으로 징수해야 될 것이 사유가 납기도래가 안되어서 징수를 못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매년 보면 개발부담금을 안내시는 분들이 액수가 꽤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개발행위를 해서 부담금이 생기는 것은 제도적으로 바꾸세요. 바꿔서 세금을 바로 낼 수 있게 허가와 동시에 개발행위부담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을 제도자체를 바꾸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매년 몇 억씩 이런 곳에서 고의적 체납자가 생기고 법망을 이용해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은 허가와 동시에 부과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셔서 그렇게 제도를 바꿔나가세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은 개발한 후에 준공시점에서 부과하게 되거든요. 준공시점에서 개발비용, 토지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허가날 때에는 받을 수 없고.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니까 준공시에 납입한 영수증이 없으면 준공을 내주지 말아야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준공이 끝나야만이 그때 개발부담금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준공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허가를 받아야만이.
승남

최승남위원장

예비준공과 동시에 첨부해서 준공은 돈을 받고 준공을 내줄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려고 올해 워크샵에 가서 그런 사항을 건의했고요. 지금 취득세가 등록세처럼 선납을 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내년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발부담금도 세외수입 차원에서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건의하면 어느 시점에서 건의가 되겠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자체적으로 유도를 해서 돈을 먼저 내고 준공을 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매년 강화군에 세외수입이 몇 십억씩 결손처리하고 있어요. 사실 공무원들 봉급 다 어디서 주십니까. 다 이런 세금에 의해서 봉급받으시는데 다 과별로 이런 부분은 서로가 연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3122]

13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강화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홍섭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환경위생과장 장홍섭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홍섭입니다. 먼저 군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강화에 개가 가축으로 9월 26일자로 해서 사육을 신고 받게 되어 있으면 개 사육을 하면 도축장에 갈 수 있는 개도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개도 있는데 강화에 도축장이 있나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24일 가축분뇨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도 가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개도 사육하려면 정식허가를 하고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도축법에 의해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개는 가축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도축장에서 개를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개를 민가에서 잡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도축장에 가서 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도축장은 당연히 없는 거죠. 개에 관한 법률이 6개가 있는데 다 다릅니다. 가축분뇨관리이용에관한법률에서만 가축으로 포함되어있지 그 외에는 가축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중인데 국회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도축법에서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개를 잡는 것은 그렇고 동물학대방지법에서는 동물을 때리거나 잡을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동이 생깁니다. 소음진동규정법에 의해서는 가축의 울음소리는 소음규제대상이 안돼요. 그래서 단속할 수도 없고요. 동물에서 나는 악취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각지대인 문제입니다. 민원도 가장 많고요.

고영희위원

국화리 저수지 아름다운 수변을 걷다 보면 개 사육하는 곳도 있고 도축하는 곳도 있는데 그곳을 오고가는 강화군민들이 운동을 하러 기분좋게 가는데 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개 폐수가 내려와서 악취도 나서 아름다운 수변의 입구에 있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국화저수지 위에 백련사 입구 개사육장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도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옆에 소 먹이는 축사가 있거든요. 저도 걸어봤지만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런데 악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는 재제방법이 없고 냄새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순취냐 악취냐는 냄새 맡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농민들과 대화하면 나는 냄새가 안난다고 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도 환경 문제는 점차적으로 이전하고 집단화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영희위원

법률적으로 도축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 오고가면서 볼 수 없게 환경을 안에서 처리하게 해서 공원으로 가는 입구에서 그 장면을 군민들이 보고 지나갈 때 그 앞을 인도로 되어 있는데도 못 지나가고 돌아서 지나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개 사육장은 9월 26일까지 해서 이미 한 번의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미신고된 개 사육장에 대해서는 우선 한 번의 행정조치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사전조사를 했고 위법사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1농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 처리를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행정처리 기한을 주었는데 안했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나가야 하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관내 폐기물처리업체가 관내 계근장을 사용하도록 꾸준히 유도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쓰레기 선별장은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다. 나중에 공동으로 합동시설을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는 헌옷이나 헌폐제품에 대해서 선별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일부 공간을 내주어서 헌옷이나 가전제품을 선별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실 의향은 없나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은 그것을 우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에서 나는 재활용은 자원순환 차원에서 직접 선별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승한위원

헌 옷도 하시나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헌옷은 안하고 있죠.

박승한위원

헌 옷을 장애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것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일종이거든요. 강화에서는 폐비닐, 폐자재, 헌 옷 이런 시설은 현재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 어느 단체를 해준다고 하면 강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가급적, 지금 하는 위치도 그렇게 할 만한 공간도 안 되고요.

박승한위원

예정지는 나와있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하고 있는 중인데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생물다양성계약이 왜 예산이 적게 잡혔어요? 국책사업으로도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내년 예산도 별로 안 잡힌 것 아닌가요?
다양성 관리계약을 맺고 싶어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접수는 받고 있나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업비가 작으냐 하면 사업의 특성상 벼를 베고 그 다음해 모를 내기까지 사업기간이거든요. 중앙부처 환경부에서는 벼를 내고 그 당해연도에 그 예산을 다 써야 하는데 모내기까지니까 예산이 이월되거든요. 이월된 예산을 다 안 썼다고 해서 반납하라고 하거든요. 강화군만 빼놓고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시군이 반납을 했어요. 쓰지도 않고 반납을 하니까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먼젓번에 환경청에 교육을 가서 그것은 당연히 할 것이니까 12월안까지 모든 계약을 해놓고 주민들에게 선금을 줘라. 그런데 예산 회계법상 어긋난다고 선금을 안주고 가지고 다음 4월까지 가려면 국비니까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깎은 것이죠.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은 것이죠. 강화군에서는 다른 곳의 것을 다 강화로 달라. 우리 강화에서 원하는 만큼 하겠다고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많이 올 겁니다.

박승한위원

그와 관련해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습지연대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 전세계 흑두루미 개최수의 10%이상이 강화를 찾아오고 통과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벼멸구 피해 때에도 느꼈지만 친환경농법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것은 환경도 지키는 일이지만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볏짚도 그냥 존치시키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고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미지를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습지관련자들이 대산리, 송해면 숭뢰리, 양사 북성리 이장님들과 청년회장들을 불러서 생물다양성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적이었어요. 그래서 홍보도 필요합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보상금도 농민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겨울 나는 야생조류들이 이제는 김포가 자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서식지가 강화 쪽으로 밀려오거든요. 강화는 앞으로 야생조류가 엄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갈 때가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광자원화 하고 농가소득에 연계시킬 수 있는 보상금으로 하는 방법,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까 대상지가 선원면 불은면 여러 군데 나왔지만 특히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그런데 강화 북산지역이 최적이고 거기도 많이 옵니다. 매화마름도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도 지키면서 친환경농법도 하면서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통해서 소득증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항공기 피해 대책, 항공기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돈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과연 우리가 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항공기 피해로부터 소음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신공항이 들어설 때 강화군민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우려했던 분들은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공항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강화가 발전하고 좋은 것만 부각되었지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고 어느날 갑자기 소음이 생긴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서에도 있지만 앞으로 물량이 늘면 늘었지 절대 줄지는 않고 이것이 영종공항이 옮겨지지 않는 이상 늘 것이 사실이고 또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언젠가는 민통선 국방지역 선이 없어진다면 비행금지 구역이 없어진다고 하면 강화군으로 이동하는 항공기는 더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3활주로가 생겨서 미주나 일본노선이 강화로 통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4활주로, 공항 계획이 그렇습니다. 제5활주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5활주로는 경비행기이고 제4활주로가 만약에 생긴다면 물동량이 늘었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랬을 때 공중에서의 트래핑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옹진 바닷쪽으로 나가는 것하고 강화로 오는 것을 구분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면 늘었지 소음은 줄지 않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공항공사도 그렇습니다. 국토부도 그렇고요. 법적 기준치 미만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준치 미만이라도 이런 것은 개선할 사항이 아니냐? 그 입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호응이 좋고요. 그래서 개선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우리가 입증을 해서 공항공사나 국토부에 설득을 해서 개선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우리 군민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나와야,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나와야 피해보상을 해주더라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어떤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가 그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정부차원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고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YM공법으로 해서 축산폐수가 공공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축산농가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데 당초에 공공처리시설이 그쪽에 설립될 때 그 주변 농경지에는 YM비료를 무상공급을 하게 했거든요. 지금 금년도에 보관된 것이 800여톤이더라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구경회위원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인지? 공급을 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또 증설계획이 있는지? 이번에 본 위원이 홍수 때 길을 공공처리 삼동암천 도로가 물에 침수됐었거든요. 그런데 공공처리 시설내에 수백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가 있어요. 아니면 물이 그 이상 비가 왔을 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증설계획이 있으면 높이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YM균은 작년에도 423톤을 보급했고 올해는 800여톤을 보급했는데 작년도에는 우선 그 지역농가에 무상으로 우선 공급을 했고요. 그런데 지역농가들에게 필요한 양은 드렸습니다. 다른 타 면에 배부를 했고요. 특히 이것은 전작에는 좋은데 수도작에는 너무 아까워서 수도작은 나중에 제한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논에까지 뿌릴 정도로 퇴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까워서 전작을 하시는 딸기, 수박, 고추, 배추에는 충분히 보급해 드렸고 그 외에 타 면에서 읍면통해서 받은 곳은 최소한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올해 802톤한 것은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을에 신청을 받고 문제는 뭐냐하면 이 균을 다시 재사용하니까 일부 양을 재사용합니다. 퇴비를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원균을 많이 써야 되는데 원균을 다시 안 쓰고 반송한 대지를 다시 쓰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퇴비는 될 수 있으면 안 주는 것이 좋은데 적정한 선에서 농민들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설계획은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강화군 축산농가의 안정을 위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 예산이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물은 침수는 안됐습니다. 바닥이 도로면하고 같습니다. 높게 성토를 하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최고 낮은 면적이 지금 도로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물은 침수가 안됐는데 앞으로 증설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화도 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침수가 안되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왜 근처 농경지에 무상공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근처 농경지에 가진 사람들이 반대의견이 나왔거든요. 혐오시설, 땅값하락 등으로 해서 위로차원에서 수도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물론 전작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수도작하는 주변 농가에는 무상공급을 꼭 해야 돼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리고 그쪽 농사를 짓는 수리계원들에 대해서는 사무실이나 수리계원들이, 물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이나 이런 것도 군에서 책임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이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 있고 수리계사무실, 창고에 사무실을 잘 꾸며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게이트볼을 잘 치시러 오실 것 같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더 좋아져서 실내체육관이 있어서 그곳은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어놓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적어요. 겨울 농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올 봄에 준공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수리계 사람들이 강화군 농지를 이용해서 수문을 관리하는 사람 수당을 주었는데 거기에 짓다 보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근거를 용정리에 주민생활감시원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2명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 승인해주셔서 거기에서 보상을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을 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앞으로 그 문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때 공공처리시설을 삼동암천 주변에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때 생각을 해서라도 그 주변 농경지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어야 돼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 비산먼지는 대충 토취장에서 진출입시에 많이 생겨요. 이것이 비가 오든지 땅이 질든지 하면 차가 통과할 때 미끄럽고 해가 나서 마르면 먼지가 나서 차가 통행하기도 불편한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토사를 채취할 때 세륜시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구경회위원

차를 닦아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해서 그렇다고요. 이것을 철저히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사채취를 하는 면적이 일정수준 이상되는 사람들은 세륜시설을 오히려 잘 하고 있습니다. 세륜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수나 물을 통과하는 방법 여러 가지 시설로 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소규모로 토사채취업자가 하는 곳은 조금 소홀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보온덮개로 물을 뿌리거나 하는데 아무래도 진흙이 묻어나고 중간에 비가 오면 도로변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마르면 먼지가 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교육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도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2건을 우리가 적발을 해서 7건을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 문제는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우량농지 조성계획이라든지 어떤 개발행위를 위해서 매립을 하고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계 부서에서도 세륜시설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시골사람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가을에 벌판에 먼지로 인해서 벼 아래 먼지가 끼어서 익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공중화장실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중화장실은 지을 때까지는 좋은데 짓고 나서 사후관리가 문제가 돼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공중화장실 들어가 보고 강화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중이 모이는 터미널 공중화장실, 관광지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군민들의 이용객들의 태도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주는 팀을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공중화장실 만큼은 전국에서 강화에서 최고로 관리를 잘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야생동물피해 문제인데 물론 이것이 강화군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산을 끼고 있고 특히 국가지정 국립공원이나 이런 산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엄청나게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많은데 우리 강화군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두수를 놔두고 잡으라는 것 아니에요. 적정두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국가에서 보호하는 야생동물 때문에 농민들만 죽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라 피해방지대책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밭을 돌려막는 철조망이나 철책선이 있는데 언젠가는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큰 산을 중심으로 산을 돌려막자. 개인으로 예산을 쓰면 예산에 비해서 야생동물로부터 보호가 덜 돼요. 근본적으로 산을 돌려막든지 철책선을 치든지 전기선을 깔아서 동물이 접근 못하도록 해보자. 그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려운 농민들이 농사짓는 농작물에 대해서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공중화장실하고 설명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은요. 꾸준하게 생각을 갖고 개선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의 문화를 개선시켜야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서 이 문제는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자체시스템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아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해서 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잡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개최수를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은 고라니가 보호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엄격히 잡는 것을 단속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법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인체에 해를 유하거나 농작물의 현저하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 작은 피해가 아니라 현저하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포획을 하는 것이지 잡으라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중간에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농민들의 피해입장을 이심전심으로 알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먹이사슬의 상위포식자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주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멧돼지나 살쾡이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해서 들어와요. 그것을 포획을 허가 안 해주면 농작물 피해가 나는데 왜 안 잡아주느냐? 그러면 앞으로 멧돼지나 고라니가 나오면 다 잡아야 되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고라니 위에는 아무 것도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것을 하더라도 상위포획은 자제하고 하위포획은 잡되 어떻게 잡으면 효율적인가 해서 우리가 총포허가도 해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요. 지역 전체를 울타리를 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유도를 하면 절대 그렇게 신청을 안 해요. 개별적으로 밭 하나를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필지가 있는데 필지대로 다 철조망이 있는 꼴이 되거든요. 효율성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오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 전체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항력이고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하는 것이 현 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주민들이 피해가지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야생동물 보호는 물론 해야겠지요. 포획할 때에 적정 두수를 두고 포획하라고 포획단에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의 얘기는 포획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방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고라니가 사람이 차를 몰고 다니는 찻길까지 와서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놔두면 고라니 천국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고라니가 상식적으로 한 마리, 두 마리를 낳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7, 8마리까지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포획을 위주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쓰레기 선별장에 대한 것은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셨다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개 사육시설에서 규모 미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개 사육에서 규모 미만이라는 것은 60㎡ 이상은 신고 대상이고, 이하는 규모미만이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사육합니다. 가축마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돼지나 개는 60㎡미만이 규모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사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 같은 경우는 케이지를 다 더한 면적이 마릿수에 상관없이 면적이 60㎡이하만 되면 현행법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거네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가 가축으로 되면서 간간히 보면 개를 사육하면서 도축행위까지 같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아실 겁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떤 조치법령이 있나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동물학대금지법령에 보면 개를 잡더라도 혐오감을 주게 잡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잡거나 아니면 사람이 볼 때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때려서 잡거나, 그을려서 잡거나 그런 방법으로 눈에 띄게 공공장소에서 잡는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잡는 것을 불법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제 얘기는 가축이 법령으로 정해가지고 사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도축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안 보이게 하면 법이 없다는 건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본래 도축법에서는 잡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식용으로 죽이고 잡지 못하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잔인한 방법으로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잡으면 동물학대법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육하면서 이것을 법령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보호해주면서 도축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별도로 제재가 되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아까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관리업체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들이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그것을 민간업체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사례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인천시에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데에서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 같은 데는 강화군 전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고요. 한 사람이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움직이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장단점이 있고, 현행대로 했을 경우에는 관리하는 데에 금액이 적어서 문제점이 있고, 화장실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완에 보완을 거듭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타 지역 사례를 여타 군지역, 시지역, 중소도시지역, 관광지 지역을 다 조사했습니다. 청소하는 방법, 예산까지 다 했는데 문제는 전체가 공중화장실의 1/3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공중화장실이 많은 데는 강화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많아야 20개입니다. 시지역이나 관광지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도 쓰레기수거함을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수거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쓰레기가 더 쌓이거든요. 화장실도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더 늘려야 상책이냐 아니면 이것을 최소한돌 축소하고 관리하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가는 게 문제인지 그것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위원님들께 좀더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다른 지역에서 모범되는 게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환경오염문질 점검 물질에 대해서 단속대상이 있는데 소음피해에 대한 단속은 어떤 법 규정이 없습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기계류에 의한 소음은 단속법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축에 의한 소음, 육성에 의한 소음은 규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떠드는 소리가 클지라도 기계 소리, 포크레인 소리가 크면 그것에 의해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측정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해야지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기계 소음에 대해서 단속하는 기준들이 공원이다 보니까 주로 여름철에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에어컨을 작동시키기도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소음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은 낮에 나갑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박용철위원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낮에는 어쨌든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 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작동시키니까 소음이 별로 안 나오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야간에 에어컨 작동하기가 뭐하니까 문을 열어놓고 하는 기계적인 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감지하셔가지고 주민들 편에서 일 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야간에 어떤 소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간의 작업장 소음은 아닐 텐데 아무튼 야간에 작업장 소음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야간에는 또 작업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박용철위원

제가 피해접수를 받은 곳이라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에 덧붙여서 음식물을 폐기하는 업체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냄새피해가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제온도보다 체감온도가 높다, 낮다고 표현하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에는 정상적인 법에 맞아서 할지라도 야간에 소리나 냄새를 피부로 느낄 때 더 높게 느끼고 청각적으로 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생기고 더 많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법 규정에 맞더라도 계몽하고 계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 처리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취소사항이 있는데 어떠한 사항이며 사건송치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올해 허가대상에서는 퇴비사를 미사용했습니다. 퇴비사를 만들어 놓았기는 했는데 소값이 좋다 보니까 소를 사육하고 퇴비사를 바깥에 축분을 놓아서 침출수가 흘러가지고 방치되었습니다. 축산 분뇨방치지요. 그래서 길상면 온수리 권중기 외 3필지가 되어 있는데 소입니다. 그 사람은 고발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쌍벌로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를 하고 계신데 모범음식점 명단 좀 하나 주시지요. 그리고 강화쌀 공급을 위한 일환으로 모범음식점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2026개소에서 57개만 모범업소라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개소 중 제조업체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음식업소만 1200개소가 되는데 57개소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시설조사를 나갑니다. 조사 표준항목이 있는데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조건이 많아서 간섭을 받기 싫어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고 싶은데도 기준에 맞지 않아서 조금의 차이인데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합해서 강화군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심사위탁하고 있습니다. 법에 음식업지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업지부에서 실사를 나가서 선정해서 57개소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늘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시설만 좋으면야 다 해도 좋겠지만 규정이 있어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규정에 미비되어 가지고 탈락되는 데도 있고 재선정되는 데도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계도가 잘 되어서 모범음식업소가 많이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김종섭위원

또한 밥을 그때그때 해주셔야 되는데 보온밥통에 아침에 해놓은 밥을 점심까지 이어지는 식당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밥맛이 좋으면 반찬이 없어도 먹는데 밥맛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놓아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런 것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가장 중점을 두고 지도하는데 밥맛이 좋은 식당에는 명품강화쌀로 지은 밥을 제공하는 집이라고 인천시 전체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레정 쪽에서 인천시 위생담당 공무원 60, 70명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 위생정책과장이나 팀장들도 적극적으로 팻말을 붙여서 강화쌀을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쌀을 명품으로 해서 인천시 전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강화군에서 디자인을 멋있게 해가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네 곳이잖아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게 주로 본도가 해당 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박승한위원

도서지방도 들어가나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도서지방에는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본도에 단독주택 음식물을 분류해가지고 빨간 봉투에 하는 음식물입니다. 식당은 일정면적 이상 되는 사람들은 업체에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 외에 연립이나 아파트에서는 공중용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도서지방에서는 규모 이상의 식당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같은 것이 고가잖아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아서 불법을 양산하는 경우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방안은 없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대책이라면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이 대량으로 발생해가지고 도서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그것을 대부분 퇴비화하고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은 업체에서 수거하려고 경쟁합니다. 그래서 강화에서도 실은 70톤, 95톤, 4.5톤, 30톤으로 1일 처리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장을 채우기 위해서 외지에서 반입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업체를 지정해 주면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업체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위탁처리업체가 일정한 날을 잡아서 오늘은 교동을 한 바퀴 도는 날이라든지.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도 공급된다면 수요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실제로 음식물 처리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처리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배부해 준 것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상품으로 대중화는 안 되었고, 음식물 쓰레기가 염분이 많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대형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대형업체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대형 음식점에만 해놓았는데 면적이 125㎡ 이상 되는 곳, 45평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 외에는 자가 수거용기에 해가지고 동물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물 사료로 사용할 데가 없다면 우리가 본도에 있는 업체를 소개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25㎡ 규모 이상이라면 음식물 쓰레기 사용 안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치우든 안 치우든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져가는 게 좋지요.

박승한위원

처리업소하고 연결, 아무래도 도강료가 있어서 단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현재 톤당 6만 2000원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여쭈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에 지방하천 수질검사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세요. 서두에 설명자료를 하시다가 다송천하고 교산천, 삼동암천이 수질이 많이 오염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4개 우리가 관리하는 천 중에 특히 다송천, 교산천, 삼동암천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기준이 POD하고 SS부유물질하고 산소요구량이거든요. 농업용 POD는 8ppm이하로 방출해야 되고 부유물질은 100이하로 방출해야 되는데 이 4개가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겨울에는 좋아요. 여름철에 대부분 2/4분기에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원인이 뭐냐 하면 다송천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공장폐수 방류가 백광섬유, 삼고염직, 여명농장, 진한종합식품 고려홍삼원 등 주변에 있습니다. 직간접적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주변에 그런 것이 있고 축산농가가 주변에 있어요. 소가 246마리가 있고 닭이 한 100만 마리가 때에 따라서 몇 농가가 기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하수가 혼합되어서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부영양화가 생겨서 POD가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 하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가 다송천에 있고요. 교산천에는 물을 담수했던 것을 다시 퍼올리는데 교산천이 북성리쪽이 되어서 오염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면사무소부터 북성리부터 교산1, 2리 다 한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물을 다시 담수해놓고 겨울에 물이 없으니까 저수지에 퍼올리려고 물을 담수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부영양화가 생기고 또 일부는 그 위에 돼지사육농가가 있거든요. 돼지 사육농가를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폐수시설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체수를 해봐도 가축분뇨 때문에 특별히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아무튼 담수를 오래 해놨다가 퍼올리기 때문에 그 담수하는 과정에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고여 있어서 일시적으로 부영양화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동암천은 소, 돼지, 닭이 강화군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겨울에는 폐수처리를 안하는데 여름철 우기 때 오히려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기 때에는 직원들이 조를 짜서 내가면 골짜기하고 삼동암천 골짜기하고 화도면 골짜기를 세 군데를 나눠서 우리가 잠복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없습니다. 비 오는데 계속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퍼 버리는 것은 순식간이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비올 경우에 그 주변에 정화조통을 양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전후비교를 해보려고요. 그런데도 방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여름철에 POD나 SS부유물질이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보편적으로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방류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없다고 보고요. 가축시설을 허가를 내줄 때에는 조금 전에 고발조치한 퇴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두었다가 논밭으로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선원면에 있는 그런 처리시설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에서 나온다고 생각은 안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정화조라고 생각 안하세요? 우리가 농사짓는 물은 원래 농업용이 8ppm인제 정화조는 20ppm이예요. 그래서 정화조를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보면 그것은 우리 강화군만이 해야 될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정화조를 설치하고 옛날 구정화조는 빼더라도 현대 건축물을 짓는 분들은 다 합병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강화읍은 하수관거로 해서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화기통을 가동을 안하는 것이 태반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의심했듯이 그런 물질을 정화조에 두었다가 비가 오면 방류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 필요한 오폐수를 정화하는 법령이 너무 미약하다고 봐요. 일본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한다는 것은 십수년간 지났잖아요. 담수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 깨끗한 물로 농업도 짓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화조나 오폐수가 가장 시급한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것이 다 모여서 다송천도 이루어지고 삼동암천이나 그런 천이 우리가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것이 각 집집마다 나오는 오폐수가 나온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환경단체하고 YM균인가 그런 것도 사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을 수질검사할 때 물을 어떻게 채취하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시료채취를 할 때 비닐팩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거기에 담는데 깊이를 어디에서 뜨느냐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깊이는 상중하로 해서 3가지로 구분해서 뜨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다음에 할 때 위원님들 같이 가서 시료채취 한 번 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 물을 가지고 강화군에서 전부 농업용수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직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정화조 실태검사를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정화조는 법상 20ppm으로 농업수계 이외지역은 20ppm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행정지도로 인해서 8pp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면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8ppm이하로 사용하고 있고 사진 찍어서 매립하는 것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정화조를 설치하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가동 전원스위치를 끈다든가 소규모는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거나 해서 정화능력이 떨어져서 방류가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미미하지만 그 수계 전체가 모였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오염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해서 우리가 정화조청소, 전기가동 단속을 현재 대규모로 하는 업소위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반상회보나 홍보지를 통해서 청소하는 방법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화조 묻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청소까지 2차오염이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묻는 것만큼은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도 신경을 써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YM균은 하천정화능력은 탁월한 균입니다. YM균 자체 배양 기술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YM균을 대량배양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제주대학이나 부천시, 충주대학 이런 곳에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도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음식물수거하는 것이 송해 여명농장하고 불은면의 강화클리닉이라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부분도 그렇게 폐비로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여명농장도 개선을 했지만 우리가 봄에서 가을에는 그 통로를 가기가 거북할 정도로 악취가 몹시 나거든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 냄새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과 또는 요즘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태워서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도 개발이 됐잖아요. 그런 것도 좀 유도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해면에 있는 여명농장은 저희가 꾸준하게 지도단속한 결과 악취포집기를 설치했습니다. 악취를 포집해 보면 악취가 50%이상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내년도에 음식물수거처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시범사업으로 여명농장에서 악취포집을 하면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질 것이고요. 동아AF라고 내가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과 업체와 꾸준히 협의한 결과 앞으로 3년 안에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그리고 강화클리닉이 있습니다. 강화클리닉은 태워서 하는 시설을 진행중에 있는데 아마 자금 때문에 중단된 상태인데 거기는 처리양이 많지 않지만 그것이 준공이 되면 태워서 완전 태워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요. 강화에서 생산하는 양이 작은데 시설용량이 많아서 강화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냄새를 풍기느냐 해서 업소가 많다고 해서 작년도에 용정리에 그런 시설이 오는 것을 반대했는데 군민권익위원회에서도 현지답사를 해서 해주라는 것을 우리는 강력히 반대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징계를 주겠다는 것도 우리는 감수하고 반대를 했는데 논리가 이것입니다. 용량이 오버된다. 앞으로 또 시설을 들여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를 해서 철회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면 것도 앞으로 철거할 것이고 여명농장은 악취포집기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고 강화클리닉은 탄화방법으로 할 계획이고 불은면에 두운환경은 사료 3.5톤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강화가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강화관내 면단위는 덜 할지 모르지만 밀집되는 곳이 강화읍, 길상, 선원일부, 외포리 이런 밀집지역은 쓰레기 버리는 곳이 일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쓰레기 버리는 곳에 선별도 안하고 또는 규격봉투에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니까 CCTV나 그런 것이라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버린 사람들에게 벌과금도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CCTV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저희 행정을 미리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 대전에 있는 며칠 전에 편지가 하나 왔어요. 무인감식카메라인데 획기적이더라고요. 양구군, 대전시, 유성구에서 시범으로 설치했는데 가면 안내 멘트가 나오고 화면에 화상이 찍히고 투기하면 사이렌이 울리고 하는데 금액도 우리가 컴퓨터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은 350만원 정도, 코드칩을 빼서 컴퓨터에서 누가 버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80만원 정도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다시 개조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군수님 결심 받고 의회승인 받아서 할 계획인데 사양주문을 했어요. 거기에서 승낙을 했거든요. 급하면 추경이라도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시범적으로 강화읍이라도 한 대여섯 군데 하면 한 1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것을 설치하면 안 보이는 40도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버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또 가져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동식으로 하고 또 카메라를 보이지 않게 원통형으로 해서 카메라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못 보도록 해야지 CCTV를 한 군데 하면 그것을 피해서 버리기 때문에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설치까지 해주고 한 300여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한 5개 정도 해보고 시범적으로 주요도로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 것도 주민들이 각성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고 너무 지저분한 것을 아침에 봤을 때도 미관적으로 언짢은 부분도 있으니까 거리질서 차원이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 주시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면사무소 내에 있는 쓰레기집하장은 빠른 시일내에 해서 양사면, 내가면, 하점면 여름에는 좀 그래요. 양사나 내가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입구에 있으니까 보는 시각 면에서 기분이 나쁩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부 100여평이라도 사서 내보내야 해요. 그래야 선별장이 제대로 되지 면사무소 사무실 귀퉁이에서 선별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요. 이것도 빨리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가 아니라 외지에서 군유지도 많은데 좌우지간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 부지를 현지답사만 나가면 동네사람들 몇 십명이 나와서 못하게 하고 하니까 오죽하면 면사무소로 끌어들였겠습니까? 아무튼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특별한 지시사항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개인한테 피해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제시를 할게요. 선원면 창리 인삼스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공무원들만의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허가기준에 보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라든가 또는 임대계약서의 기준을 받아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어요. 인삼스파랜드 토지주가 매매를 하고 싶어도 허가권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법에는 우리가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부분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나 임대계약서의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 아니면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거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거기는 약정서를 가지고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취하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소유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취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면 토지주나 개인의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다 읽어 봤고요. 허가가 아니고 신고인데 신고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고는 시설물이 현재는 완전히 구비하고 나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건축물 용도가 그렇고 시설신고 받아줄 수 있는 용도가 맞고 건축물 소유를 하고 있거나 소유하지 않고 임대계약서라든지 동의서, 계약서가 있으면 신고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물 확인은 1개월 이후에 나가든지 안나가든지 자율입니다. 신고 나는 것이 자유죠. 그런 과정에 우리가 나갔는데 그동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필요한 시설을 다 구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개선을 했죠. 빨리 보안을 하라고 1차, 2차 독촉도 하고요. 우리는 신고가 나갔으니까 영업개시로 보는 거죠.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개인들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기득권을 인정해야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법률자문을 받아서 하고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보면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전재산을 투자한 면도 있고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고 합리적인가 판단해서 자칫 잘못하면 천지정사같은 장기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만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마지막으로 7-17페이지 보면 보급현황에 보면 2009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총 생산량이 824톤이죠. 6개월에.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는 날짜가 두 달이 더 많은데 오히려 60일을 더 했는데도 800톤 밖에 없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일을 그만큼 덜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때 구제역 때문에?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구제역 때문에 두달간 반입을 안하고.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거를 못해서?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수거를 못했고 이 퇴비가 어느 정도 숙성이 잘 된다는 증거거든요. 줄어들수록요. 숙성이 100%되면 양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간 차이가 나는 것은 딱 두 달간 수거를 중단했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화읍에 공중화장실 68개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등기사항과 등기사항 개인사유지에 대한 문제성.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부분이 5건이 있어요. 등기추진하는. 이것 빠른 시일내에 일하신 것이 안 보이면 조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