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강장섭의원
운영위원장 강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748호로 개정되어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실 소요액에 맞도록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별표3) 국내여비기준표의 의장·부의장 숙박비를 41,000 원에서 46,000 원으로, 의원숙박비를 22,000 원에서 25,000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나상성 의원입니다. 2002년 1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과 기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인터넷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 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인터넷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관리부서와 분야별 담당 부서를 지정 운영하되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장난성의 내용 등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 및 제11조)의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 인터넷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의견교환을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의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제정내용 심사결과 광명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조례를 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원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을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794명에서 3명이 증원된 797명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776명에서 3명이 증원된 779명으로 부분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심사결과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실내체육관의 명칭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어 명칭사용을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으로 혼용하고 있어 기구의 명칭을 사실과 같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15조 제4호)의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명칭을 광명시실내체육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심사결과 사실과 같게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 광명시사무위임조례와 광명시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광명시사무위임조례로 일원화하고 주민등록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별표2) 시민과란을 신설하여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시장의 권한중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과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한 기타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 ("안" 별표2) 사회여성복지과란 중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부칙 제2항) 광명시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심사결과 주민등록법령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23조 제2항)의 농경지의 대부요율을 종전에는 농지소득금액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하고 ("안" 제23조 제6항)의 주거용 건물대부사용의 경우 종전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10 이상을 변경적용하고 ("안" 제25조의 2)의 사용허가·대부방식에 전세금 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안" 제28조 제2항)의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고 ("안" 제28조의 2)의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심사결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노외 주차장과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인용법령의 정비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9조 제1항)의 등록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고 ("안" 제12조 제1항)의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의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주차전용토지 그 부대시설에 대한 지방세를 5년 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심사결과 노외주차장과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 항 규정 및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 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안" 1)광명문화원 건립은 날로 높아가는 시민의 문화, 예술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안동 산 23-1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815㎡에 소요사업비 23억6천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간사 윤지열위원입니다. 지난 2002년1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기금융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지원하던 것을 동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동 조례 제6조의 '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설치'로 개정을 하였고 동 조례 제7조 1항의 위원회의 기능을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10조 1항 1호에 규정한 융자한도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김경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즐거운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