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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90회 제1건설위원회2002-04-26

문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우리 과에서 상정한 광명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이기 때문에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를 설명하기보다는 128p 조례안을 조목조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p 제1조 목적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4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광명시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 및 모자가정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의 적용범위와 대상자 모집방법, 설치허가, 사후관리등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그동안에도 공공시설 동사무소나 본청에도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철산3동 동사무소에서는 자동판매기를 새마을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본청에 자동판매기는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조례로 제정되어야 하는지, 이런 조례가 제정된 곳이 경기도내에서는 어디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우리 광명시청을 비롯해서 동사무소까지 시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는 5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는 12대가 있고 사업소나 동사무소에 각각 1대 이상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새마을지회나 장애인, 개인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본청의 경우에는 청우회라는 직원들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왜 갑자기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조례의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외계층들에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하라는 상부기관의 지시도 많이 받아왔고 우리 경기도내 현황을 본다면 부천시를 비롯해서 7개시군은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상반기중에 조례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129p 제6조 설치허가 1항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1세대 1개소에 한하여야 한다. 3항 설치허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한사람이 몇 개씩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설치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면 투자를 했는데 그 기간에 투자한 것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했고 시정자문위원회에서도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가 나왔었는데 1세대 1개소에 한하고 2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조항을 설명 드리면 우리 관내 1.4분기 장애인 현황을 보면 7,417세대가 있습니다. 이 많은 장애인들이 그래도 한번씩 균등하게 균등은 곤란하지만 한번씩은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연장할 수 없다고 했고,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렇게 하면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도 곤란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자동판매기를 개인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의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만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얼마씩 주는 것으로

강장섭위원

그렇더라도 자동판매기 값을 주는 것 아닙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1년 동안 사용하는데 얼마 임대료만 주는 것입니다. 기계 값은 내는 것이 아니고, 기계만 대여해 주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렇게 2년 동안하면 그분들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겠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윤택까지는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1세대 1개소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장애인이 몇 개씩 기업화식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것도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부터 장애인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외에는 1세대 1개소만 인정을 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공공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놓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공공시설에도 그런 것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공공시설은 본청,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동사무소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평생학습센타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자동판매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건소 위생부서에서 위생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과 모자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생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자동판매기가 노후되어서 문제가 많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는 아니라도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28p 3조를 보시면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본청등의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는 우리 본청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본청과 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으로 3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성회관은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본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장애인들한테 주더라도 지금 청우회에서 시청, 도서관, 실내체육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6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1세대 1개소에 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 1개소인데 과연 1개소에 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본청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하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6조 3항에 보면 설치허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청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빠지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3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지금 여성회관 내지는 복지관, 동청사 내지는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 이런 데 1개소의 수입이 과연 얼마정도 되는지는 안 뽑았지요. 장애인들 1세대에 주었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먹고 살만큼 수입이 안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우리 장애인들에게 국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장애등급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자동판매기 1대 수입은 물론 장소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1년에 2~3백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할 것인가 3년으로 할 것인가 연장을 할 것인가 하다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연장을 안 하는 것이 장애인들한테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136p에 장애인단체는 우선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장애인단체에는 우선허가 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국정감사실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도지사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장애인을 우대해 준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사회에 전몰가족미망인이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사실 이 사람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 도서관, 체육관은 청우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22대 정도는 장애인한테 할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4조에 보면 시장은 공공시설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시보·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고라는 자체가 이런 것을 하니까 신청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조례로 이것을 못을 박고 장애인한테 준다고 아까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나 미망인단체에서도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공고해서 필요 없는 신경을 쓰게 하고 기대를 가졌다가 장애자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있겠지요. 만일 장애자가 해당이 안 되고 할 사람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장애자 중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하면 나중에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장애자만 사람이냐고 항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려되고, 이것은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7조 3항에 보면 중증 장애인을 두고 하는 말인데 장애인의 형제나 자매가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인데 장애인은 광명에 있는데 부산에 동생이 시집을 가있으면 그 사람한테 무조건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본인도 못하고 형제 자매도 못하니까 권리금을 받고 판다든지 이런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장애인을 우대해 준다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물론 보훈단체의 분들도 우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0p 관계법령을 발췌했는데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생업지원 131p 모자복지법 제15조 공공시설내매점및시설설치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선 장애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훈단체나 이런 등등에도 이런 법적인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넣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상위법에 그런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문한욱위원

다른 단체에는 없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그런 단체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 7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7조 3항 장애인의 형제 자매 이것은 독신으로 되어 있는 중증 장애인이 직접 관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권리금 등등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년 이상 연장할 수 없다에 권리금을 받고 누구에게 팔 수 없게 하는 제재조항도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한욱위원

내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투명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제보에 의해서도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앞으로 설치할 것이 22개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동사무소만 해도 17개고

문한욱위원

동사무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철산3동의 경우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고 철산2동 같은 경우 장애인이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임의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앞으로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3동 복지관 신축했을 경우에 거기도 청우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복지관은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2조에 시본청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제외하고 동사무소나 시청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 시청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적용을 받고 얼마 전에 준공한 광명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위탁관리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한욱위원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다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자판기만은 장애인에게 주라고 못을 박아서 줄 수 있잖아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제8조 준용을 보면 그 건물 자체를 위탁했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익성이 있는 것은 청우회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는데 그것이 크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우리가 조례안을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은 또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 위탁처리된 업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위탁을 하는데는 가능하잖아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강장섭위원

문한욱위원님께서 권리금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는 사람이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747세대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바꾸어 주는 것인지.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승계가 안 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새로 장소를 공고했을 때에는 다시 신청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이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래서 2년으로 해서 연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136p 매점, 자동판매기 등 우선허가제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129p 제8조 준용 부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규정을 보시면 제7조에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7명이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광기위원

7명이 누구누구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우리 시에 국장급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느냐 하면 공유재산점유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모든 것을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이네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김광기위원

회의록도 있겠네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김광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김광기위원

심사기준은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실무진에서 검토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심의기관에서 결정을 해주고 운영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주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심의기관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점유허가까지 해주고 실무자들이 순위를 정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맞게 했느냐 부속서류를 다 보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 가져갈 수가 있다 했을 때 의결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여기가 가장 중요하네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김광기위원

여태까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리고 129p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달 정도 지나면 선거를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한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해주시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광기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몇 개월 후에 해도 문제점은 없잖아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이 조례안을 내기 전에 입법예고를 해서 상정된 것입니다만 시행기간을 늦추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기위원

3개월 정도 늦추어도 상관없겠지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병조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주신 서명동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례개정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배석한 청소행정과 소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성원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40p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4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부과된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청결유지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행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141p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유지 관리하도록 한 내용에 조치범위가 1월의 범위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범위가 어디어디까지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한지가 있을 때 그 공한지에 쓰레기가 쌓여 있을 때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가 많이 적체되어 있을 때에는 30일 범위내에서 1주일을 준다든가 15일을 준다든가 30일을 준다든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감시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상태입니까? 지금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명기해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땅에 대한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쓰레기가 한달 이상 방치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엄격하게 다루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상반기부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끝남과 동시에 방금 오명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관내 18개 동에 대한 공한지나 빈 건물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조사해서 이 조례에 맞추어서 앞으로 빈 공한지나 빈 건물에 대해서 쓰레기가 있는데는 조치를 하도록 일을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오명환위원

잘 해주시고 일자를 잘 기재해서 처리가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청결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소를 안 했을 경우 청결이행 기간을 7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7일 이내에 안 했을 때에는 시에서 어떤 조치가 나갑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청결유지이행명령이라고 해서 1개월내 기간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치우게 하고 만약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1차적인 과태료 부과 30만원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에 동시에 다시 청결유지이행명령을 보내는데 과태료 금액이 70만원이고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3차까지 나가게 되는데 3차는 1백만 원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몇 개월 걸립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1차기간을 3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일 범위내에서 1차 정리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1차가 30일 2차 30일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1개월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3차까지 나가는 기간이 30일이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 3차까지 가는 경우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강장섭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기간이 30일 이내도 될 수 있고 60일 이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1차 2차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고 주민들은 난리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1차 2차 3차 그렇게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을 한번 가보니까 집 앞에 뜰이 있는데 잔디를 깍지 않으면 1차 경고해서 안 하면 주위에서 깍아 주고 돈을 받는다고 하던데, 한달내에 냄새가 나는데 한 달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빨리 치워주고 그것을 해당자에게 벌금을 받는다든지 청소비용을 달라고 해야지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우리 국민들은 청결유지 책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토지소유자나 점유자, 관리하는 사람은 청결유지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항을 시에서 먼저 치우고 그 사람한테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순같습니다. 법 자체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우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명기해서 그 사람들이 치우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위자가 건축자재나 냄새가 안 나는 것은 괜찮은데 냄새가 나는 것을 적재했을 때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갔을 때에는 빨리 치워주어야지 1차 2차 언제 기다립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이것을 치워주라는 법이 있으면 하는데 토지나 건물의 점유자 관리자가 청결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냄새가 나는 것은 행정지도할 때는 1개월 이내라고 했으니까 냄새나니까 행정처분을 빨리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치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장섭위원

냄새가 나는 쓰레기가 있으면 주민들이 자꾸 항의를 하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빨리 치우라고 합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나 관리자들이 무슨 사업을 하다 망했다거나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치워야지요.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치워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장섭위원

냄새가 나는 쓰레기일 경우 한번 통보해서 안 했을 때 30일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치워주고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나중에 비용을 받든지 벌금을 받더라도 빨리 우선적으로 치워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토지소유주나 점유자, 관리자가 충분히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분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명령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30일까지 기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다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여평 되는 공지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든지 건축자재가 쌓여 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도 두 차나 세 차 정도에 치울 수 있는 양일 때에는 한달간 여유를 안 줍니다. 일주일 여유를 주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하고 다시 치우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강장섭위원님 말씀은 오래 방치하면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빨리 치우라는 얘기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1차 위반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백만 원이면 그 기간을 주어야 하잖아요. 아까 국장님도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60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도 부분에서 괘씸죄에 걸린 사람은 한달내 1백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3개월도 갈 수 있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조치명령을 내렸으면 1차 위반시에 15일 이내에 치우라든가 일주일 이내에 치우라든지 어차피 직원들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는 공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로 그분들이 쓰레기 자체가 발생되어 쌓아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통 보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일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다 쓰레기를 적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한지 땅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분은 치워야 하고 안 치우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입니까? 분류해서 과태료부과를 해야지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아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의 빈 땅을 방치함으로써 시민들이나 일반 동네 주민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렸다면 쓰레기를 못 버리게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땅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는 원리로 한다면 거기에 휀스를 치든지 외부인들 출입을 못하게 관리를 하든지 그래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차 2차 3차 나가는데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이 우리들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은 일주일주고 어떤 사람은 2달까지 늘어지게 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법에 1개월 이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썩는 것이면 빨리 그리고 썩는 것인데 산더미 같이 많으면 1개월 주고 이것은 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게 재량이 있으니까 그러나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하면 위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항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차 2차 과태료 부분은 그 사람이 치울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당연하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줄 것인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과태료는 10일, 2차 과태료는 3일 줄여서 일주일, 3차는 2일 줄여서 5일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거기에 의해서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차 과태료 부과하고 시간이 없어서 한달내 못 나갔어요. 그 지역을 공무원이 못 갔으면 2차 과태료 부분은 다음에 나가야만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공무원들이 나가야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 날짜를 못을 박아서 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썩는 것 같은 경우 그것은 한 달이 넘어가면 사실 주민들이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면 1차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10일 주었으면 2차 과태료는 3일 줄여서 7일 주면 17일 3차 과태료는 2일 줄여서 5일만에 나가면 22일만에 3차 과태료가 다 나가는 것입니다. 한달 내에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생활폐기물이 인근 주민들한테 심한 악취를 풍기고 심한 공해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단시일내에 치울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야지 조례에 30일내로 명기되어 있다고 해서 시일을 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그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결유지이행명령 제도에 따라서 명령을 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44p 4조 2항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처분과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는 15일 이내로 명기를 했습니다만 15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당초에 명령할 때 일주일을 주었을 때 일주일내 그것을 치우지 않았을 때 1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이튿날 바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악취쓰레기는 정리되고 폐기물 쓰레기는 썩지 않기 때문에 또 분리를 해야 합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폐기물처리업자들한테 이해관계인들이 얘기해서 치워야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날짜를 명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명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4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인 환경부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을 시장이 시보에 공고하도록 개정하고,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에게 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원칙은 오수정화폐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확히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기본설치계획이 몇 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처음에 제정된 것은 '66년 8월 3일 제정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80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66년에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수도사용표준조례안이 2002년 1월 14일 개정되었고 하수도법은 2001년 3월 28일 최종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계획변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특별히 계획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기존 하수도법중에서도 원인자 부담금이라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오수와 우수가 분리식지역 철산동이나 하안동지역은 하수관거가 주거지역에 2개 묻혀 있는 지역 분리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안 만드는 대신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 징수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과징수의 내용을 지금 현재 톤당 27만 5천 원 받고 있는데 그것을 시보에 공고하고 또 예전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건물이 준공되기 전까지만 내도록 불명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고지서 발부하고 언제 납부하고 이런 내용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개정되는 것은 건물 착공신고를 한날부터 7일 이내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법에서 명확히 해주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런 것을 체납했을 때 12/1000에 대한 가산금을 받도록 법에 명시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3월 28일 하수도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우리 광명시는 합류식관을 언제까지 설치할 계획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광명시지역은 안양천이나 목감천을 통해서 차집관로가 전체 매설되어서 지금 97%의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광명동지역은 합류식입니다. 합류식은 하수관로가 비올 때 내려가는 관과 생활하수가 관이 하나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광명동지역의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언제 할 것인지 물으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역 택지개발이라든지 새로운 도시형성을 할 때에는 분류식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광명동지역의 기존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장소는 분류식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하수는 바로 자연적으로 하천까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명동지역은 오수우수 분리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명환위원

분류식으로 하면 하천이 오염이 안 됩니다. 외곽에 그 시설을 언제쯤 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합류식지역도 그렇고 분류식지역도 그렇고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비가 왔을 때는 우수토실이라고 해서 차집관로 들어가는 관거에 넘었을 때에는 안양천이나 목감천으로 그냥 방류되어서 하천으로 들어가는데 평상시에는 100%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언젠가 사진을 찍어서 제시한 것이 있는데 누런 물이 내려오는데 분뇨 같다 그러니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오염방지를 미연에 막아야 하는데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생활하수는 절대적으로 하천으로 가지만 나머지 우수오수는 하천으로 안 간다는 것으로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 그 자체가 지금 중앙하이츠에서 목감천으로 가는 분류하수관이 있고 지금 새로 아파트 증축을 해서 많은 변화가 오는데 그 분류를 못한다는 내용이 부분적이나마 깨끗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오수우수분류관을 제대로 신설해서 이런 과태료를 물고 이런 것을 조치하는 것 보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차집관로의 단면부족현상이 있어서 개량도 하고 확충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차집관로 증설이라든가 단면을 확대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분류식이 된다면 광명시 오수정화조가 110 몇 개인데 이번에 분뇨처리시설을 300톤에서 200톤으로 했는데 이런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을 예산낭비를 하고 많은 시예산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류하수관이 외곽쪽으로만 되어 있어도 제대로 되고 또 110 몇 개에서 나오는 양이 120톤이 안 됩니다. 차가 두 탕을 뛴다고 해도 그 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점차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까지 잘 개선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설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수처리사항은 다른 질의인데 사실 하수관거는 지속적으로 차집관로 단면부족현상이 되는 부분은 정비해 나가고 새롭게 단지가 조성되는데는 지속적으로 오수분리관거로 시설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