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15쪽 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조례 제정 요구가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부천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4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청렴도 평가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현재 31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완료하였으며 최근 들어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정 시기 및 제안자는 저희가 계획한 것은 2013년 12월한이고 제안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직 유관단체의 공직자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본인, 배우자, 친족-친족이라 하면 4촌 이내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활동을 회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심의·의결을 회피, 안 제9조는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의장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있는 총 15개 주요 행위기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보면 지금까지 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제정 현황은 현재 총 31개 의회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1개 시·군의회, 2012년도에 3개 시·군의회, 2013년도에 17개 시·군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시의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5월 19일에 저희 직원 2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설명회 교육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에는 저희가 의장님께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보고를 드렸고 6월 27일에 현안사항 및 주요안건 보고 시 의장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에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의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7월 23일은 저희가 청렴정책 설명회 책자를 제작해서, 이건 권익위원회에 있는 책자를 참고로 제작해서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나눠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의원님들과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10월 중에 전체 의원에게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오늘 계획이 통과가 되면 11월 중에 제191회 정례회 때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이나 12월 중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조례 공포 및 시행은 2014년 1월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계획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의회의 위상 확립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으로는 시의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 일원화를 통한 조례체계 정비와 부천시의회의 정체성 확립과 열린 시민 의회상 구현과 부천시의회 운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대 필요입니다. 제정시기는 2014년 2월한으로 날짜를 잡았고 제안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본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의회가 2013년도 11월 10일에 제정을 하였고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 7월 30일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제정을 한다면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규정 검토하고 조례안 작성 대안 및 장단점 검토한 후 현행 조례와의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검토사항은 1단계로 부천시의회 의정활동 및 운영상의 제약점, 문제점 도출, 2단계로 부천시의회 운영관련 자치법규 정비방안 도출, 3단계로는 의회 기본 조례안 작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일정은 저희가 이달 중으로 TF팀을 구성하고 11월에는 타 자치단체 자료수집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11월에는 의회 관련 조례, 규칙, 예규를 검토하고 검토과정에서는 폐지 또는 개정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조례안 구성 및 작성을 금년 12월에 하고 조례안 상정은 2014년 2월한 공포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시행 예정은 2014년 7월 즉, 7대 의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의회 기능의 효율화, 자치법규의 체계성 및 통일성을 확립하고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상 구현 및 의회 위상 제고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기본 조례 탄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