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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획담당 의원 발언

90회 제1총무위원회2002-04-26

기획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해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과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30일 마지막 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 김인호입니다. 지난 4월 25일자로 새로 오신 강환주감사담당관께서 병가 중으로 인해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해석위원장대리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개정은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청구인수를 고려하여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춤으로써 주민들의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제2조)의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 청구인의 수를 8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주민감사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주민감사 청구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전에 조례의 제정사항이 인원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시도 및 시 군에서 새로 공고안을 200명으로 공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주민감사청구를 보면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보면 연령이 나와있지 않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지방자치법 13조 4항에 보면 20세 이상 주민의 총수 1/50 범위 내에서 당초에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시는 800명으로 당초 책정을 했었는데 800명으로 하다보니까 성인 20세 이상의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지 건수가 없었고 이것을 활용하는 주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인원수를 합쳐서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13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네요?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이 교육 중이시니까 기획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배동만 기획담당 배동만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님이 교육 중이시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해석위원장대리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광명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분 개정은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으로 변경되어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심의기구를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심의기구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조례제명)을 "광명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서 "광명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제1조 및 제4조)의 광명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광명시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광명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배동만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국장 두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12분입니다.

기동서위원

심의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배동만 '98년도에 광명 경찰서 바로 옆에 지하차도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정은 일직 가학로에서 지역난방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고 광명역세권개발이나 향후 심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배동만 73P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해석위원장대리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부분개정은 현재 서부수도권 협의회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 원칙과 지출, 회계관리 등에 관한 규약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협의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6조)의 경비의 부담 및 지출의 기준을 정하고, ("안" 제17조)의 회계의 보고 및 회계실무자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단체장들끼리 7개시군 단체장이라고 했죠? 거기서 주로 협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담당

기획담당

배동만 지금까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저희 시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9일날 제1회 때는 역곡천정화대책추진협의회에서 부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했고, 광역도로망 독산로 개설은 부천에서 광명시이므로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토록 건의를 했으며 '94년 3월 15일에는 역곡천정화대책추진회에서 부천시에서 협의회를 제기했습니다. '95년 11월 20일에는 도시정화대책추진협의회, 노안로 확포장 공사 추진 이 사항은 시흥시 부분입니다. 광명시 부분의 확포장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98년 9월 29일에는 항공기피해소음예방대책으로 김포시에서 부천하고 광명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으며, 2000년 3월 8일에는 목감천정화추진사업 광명에서 부천, 시흥시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옥길로 확포장 공사 실시도 광명에서 시흥시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6월 30일에는 목감천의 행정구역이 시흥시와 광명시가 목감천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변경 직선구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단체장들이 협의회를 해서 나오면 그 후에 실무진들이 남아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배동만 네,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93년에 추진했으면 10년 전의 계획입니다. 어떤 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배동만 자세히는 실무 선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역곡천에 대해서는 하수관 처리장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회원들의 경조사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경비부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배동만 현재까지는 부담을 안 했었습니다.

기동서위원

현행대로 하면 경비부담에 포함해서 부담 원칙으로 했습니까? 부담을 안 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배동만 안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월 회비는 단체장들 개인이 내는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배동만 아닙니다. 예산으로 지출합니다.

기동서위원

예산으로 지출하는데 회원들의 경조사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배동만 저희 시 7개 시 군에서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매월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치단체장들이 월 회비를 부담하는데 단체장들 회원의 경조사까지 개인 친목회도 아니고 줘야 됩니까?
담당

기획담당

배동만 협의회가 회원의 경조사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회의를 개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회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저번에 안건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시 군별로 확정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28p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해석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개정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의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16조의 2 제1항)의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0조 제2항)의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안" 제22조 5호)의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01 년 6월)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우리 시에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를 하다가 해제했죠? 앞으로 전일근무제를 해제하겠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정부 방침에 의해서 5일 근무제로 들어가는 시범실시를 하는데 관공서가 먼저 하게 되면 중앙부처는 월 1회 4번째 주 토요일 날 휴무를 하게 되는데 중앙부처는 조례의 법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4월 27일날 하고 우리 시 자치단체는 이번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광역별 도별로 전체가 한꺼번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경기도로 5월 25일경에 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16조 개정안에 보면 "월1회 동시에 휴무토록 하나 2개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전일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월 1회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월 1회 4번째 주 토요일입니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겠지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될 것입니다. 지침을 받으면 민원 관계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은 그대로 쉬지 않고 그리고 쉴 때는 4시간 쉰만큼 시간을 더 연장해서 6시에 퇴근인데 7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4번째 주 토요일은 다 쉰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민원행정의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민원만 빼고 토요일 날 4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니까 4시간에 대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6시에 퇴근인데 7시에 퇴근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토요일 날 전일 근무제는 하지 않고?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월요일 날 휴가라면 3일 쉴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날 휴무라서 휴가를 안 줍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휴가를 안 줍니다.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행자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노사정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결렬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42P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해석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개정은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의 현 정원 797명에서 5명 증원된 802명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의 기관별 정원 중 집행기관의 현 정원 779명에서 5명이 증원된 784명으로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집행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인력은 어디에 배치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본청에 2명하고 동사무소에 3명입니다.

기동서위원

동사무소에 결원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현재 정원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이 늘어나서 36명인데 100명당 하나씩 충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한데를 보충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인력이 부족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복지사회로 갈수록 복지분야의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명을 어려운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많은 숫자입니다. 정부 방침이 1인당 100명을 하도록 했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부서의 인원이 부족한 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충원이 더 안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보건소는 현재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하고 또 사회여성복지과에도 담당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해야 되는데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현재 시청부분이라든지 기타 문제로 결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수도과 검침원들과 여직원들이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그런 분들은 몇 분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육아휴직자가 10명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결원은 몇 명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결원은 15명이고, 초과인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초과인원은 검침원을 7월말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인원은 전산이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부족한 곳에 검침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그쪽에 공백이 안 생깁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조정관계로 일반검침원이 빠지면 인원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한쪽에 검침원이 몰린다든지 부족하지 않는지 이런 사항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세무과장 황복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해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광명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분개정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의 납기와 농업소득세의 신고기한이 조정되고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24조 제3항)의 현행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까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 부담이 집중되고 있어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 부담이 분산되도록 하고, ("안" 제37조)의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안" 제52조 및 제54조)의 농업소득세의 중간 예납조항을 삭제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소득세의 신고 기한을 5월31일까지로 하여 소득세의 신고기한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차세가 재산세와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재산세를 늦추는 부분 아닙니까! 1년에 재산세가 얼마나 걷힙니까? 작년대비해서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토지세하고 재산세를 합해서 100억정도 걷힙니다. 1개월 변동했을 때 시에 전체적인 재정운영상 차질은 없습니까?
차질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1개월 늦추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게 있는데 그래서 홍보만 한다고 하면 별다른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신. 구 대비표를 보면 68조에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시장이 조사해서 결정한다로 돼있거든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해서 도지사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축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에 넣은 부분이니까 저희는 하등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해석위원장대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개정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98∼2002년)계획에 따라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일부 증명등의 수수료를 상향 조종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등의 수수료를 정하고 또한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3호)의 제증명 수수료의 면제대상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참전군인 등을 추가 하고【"안" 별표 제1호·제3호(4)·제6호·제11호(3)】의 인감증명 인감의 개인신고, 공장등록증명, 세목별과세증명, 납세증명 및 공유재산의 계속대부신청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안" 별표 제17호)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의 등록 등의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65p 보면 현행에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등의 신청이 1건당 3천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고 2천원에서 2만원 천원에서 5천원 이 부분에서만 왜 크게 상승이 됐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경기도에서 수수료 징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기도내가 다 똑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동서위원께서 질의한 경기도가 어디든지 전부 일괄 통일됐다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 연간 몇 건 정도 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건수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교환, 처분(매각)대상 재산목록, 매입부지 위치도, 취득부지여건,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시행령 제84조(공유 재산 관리계획)제①②항 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용으로 ("안"1)철산3동 시립경로당 신축은 인근 철산3동과 4동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시설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철산동 488-14번지에 부지면적 178㎡, 지상4층, 연면적 419.52㎡에 6억1천2백만 원의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되 기존 경로당과의 형평성과 재정지원을 고려하여 광명시 철산3, 4동 ○○경로당 신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2) 광동경로당 대체건물 매입은 20년 전 사설 상수도 저수조를 개조하여 사용하던 광명7동 산 44-9번지의 광동경로당의 건물노후로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근주택을 매입후 개보수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명동 41-249번지에 부지면적 155㎡,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79.9㎡에 2억2천5백만 원의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3) 광명시 분뇨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기존분뇨처리시설은 '83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분뇨처리 비효율성과 탈취설비 취약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유발 및 인근지역의 시가화 및 인접부지의 경륜장건설 예정으로 도시미관 개선책이 대두되어 시설을 외곽으로 이전·건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명동 533번지 외 2필지, 부지면적 4,390㎡, 지하2층, 지상1층 연면적 3,041㎡에 97억5천만 원의 소요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4)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부지매입은 기존 소하동 702-6번지 일원에 추진중이던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이 주택가(무허가)와 인접하고 저지대의 침수 및 고립화로 주민반발이 예상되어, 인접주택가 부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소하동 701-4번지외 8필지, 토지면적 3,918㎡를 매입하는데 8억 5천만 원의 소요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5) 공영주차장부지(건물)매입 및 건물철거는 광명동 주택밀집지역 주변의 토지 및 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결 및 불법주·정차 발생 억제효과로 소방도로 확보 및 골목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명동 33-74번지외 7필지, 토지1,184.1㎡, 건물620.37㎡를 매입하는데 소요사업비 23억6천만 원으로 주변여건, 예산확보, 경제성등 사업실익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6) 공유재산처분(매각)대상으로 철산동 17번지 토지 692.3㎡ 시유지가 제일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예정지로 편입되어 현 상태는 철산1동사무소에서 제일아파트 옆쪽으로 최대폭 6.5m, 최소폭 3.7m로 길이 138m의 길쭉한 토지로 부분적으로 옹벽과 수목식재, 화단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효율성이 없는 잡종 재산으로 검토결과 1999년 제71회 광명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고 있으며, 매수신청자인 광명시 철산동 9-137 제일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대표자 이동연)에 매각하는 것이 토지의 이용도와 공유재산관리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7) 공유재산 교환대상으로 하안동 30-4번지 대지 250㎡와 광명동 752-4번지 대지 351.3㎡ 지상3층 건축연면적 138.33㎡를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광명경찰서에서 무상 사용중인 우리시 공유재산 광일파출소(광명6동 파출소) 경찰청 소유인 하안동 30-4번지 국유지와의 상호 교환하여 토지와 건물의 국·공유재산관리 일원화와 도시계획 용도에 부합되고 상호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가능으로 사업성의 실익이 크므로 검토결과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은 적합하므로 합법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철산동 17번지 시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우리시에 공유재산 잡종재산을 현황을 서면으로 받아봤는데 그 현황에는 17번지 잡종재산을 우리시에서 그전부터 관리했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계속 관리하고 있었는데 길쭉한 모형이며 부분적으로 옹벽으로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효율성이 없는 토지이며 수목식재, 화단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잡종재산입니다.

김권천위원

수목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그런데 주민들의 쉼터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제일아파트에 재건축주택조합 이동연이라는 사람한테 매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 여건이 제일아파트 단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올라갈 여건이 안 됩니다. 철산1동에서 올라가면 축대위에 길쭉하게 있어 가지고 쉼터를 만들만한 부분이 아니고 지형 여건이 별도로 쉼터 만들기는 적합지 않습니다. 제일아파트 부지로 돼있어 가지고 허가 자체도 벌써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권천위원

매도에 대한 공고를 하셨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의회의 승인이 돼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잘못하면 재건축아파트 조합에 특혜가 되지 않을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주택과에서 건축허가 날 때부터 주택부지 내에 인접해있을 때는 사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팔게 돼있고 그런 게 법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주게 돼있구요. 주택관련법이나 우리 법이나 그쪽에다가 팔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의회 승인만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법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어느 조합에다가 매도를 하겠다지만 그쪽에 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문해석위원장대리

그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구역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게 돼있는가 법령을 한번 주시고 그러면 누구든지 공동주택 짓겠다고 그러면 시유지 다 팔아도 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기는 쓰지도 않는 도로 옆에 길쭉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마 한 몇 백 평 될 것입니다. 평수로 말한다면 천여 평 가까이 될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692㎡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그 도로도 제일 아파트 도로로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그 도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붙은 땅하고 해 가지고 제일 아파트는 동사무소에서 정문을 내라 이거야 왜 시 땅을 도로로 내느냐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다른 데서는 조금만 점유하면 난리를 치고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그 땅이 재개발하거나 재건축안에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더라도 자꾸 대토를 받아서 주민의 쉼터로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일반 주민들 생각은 거의 다 그렇고 그 도로도 폐도를 시켜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야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재건축 한다고 해서 땅 팔고 시에서는 자꾸 주차장 때문에 난리치는데 주차장 땅은 수백만 원씩 주고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활용 안 하고 다 팔아먹고 다른데서 살 때는 5백만 원씩 주자창 한다고 사고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도로도 일반주민들은 좋게 안 봅니다. 그 도로만해도 아마 한 2,3천 평 될 것입니다. 자기단독으로 해서 자기가 바리케이트 딱 치고 그 아파트 외에 차는 어떨 때는 단속도 합니다. "이게 당신네 땅이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 땅은 광명시민이면 아무라도 갈 수 있는 땅이다. 제일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일반주민들은 그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하면 되는데 못 하니까 폐도를 시켜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쪽도 지배적입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지, 하여튼 법령을 주십시오. 무조건 시유지는 집 짓는다면 팔아야 되는지 법령을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여건상 지형여건을 누가 봐도 거기는 제일아파트에서 사는 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길쭉해 가지고 폭도 상당히 좁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그 도로까지 합치면 엄청난 땅입니다. 작은 땅 아닙니다. 뭐든지 다 합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아파트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정문은 동사무소로 내도 되는 것이고 그것도 원래 정문이 광명1동쪽에 있다가 펌프장 쪽으로 온거에요. 거기는 원래 정문 난 지 얼마 안 됩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인데 거기다가 다른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성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다가 파는 것이

문해석위원장대리

동사무소에서도 아파트 입구를 얼마든지 만듭니다.

김권천위원

이번에 제일아파트 재건축할 때 그 도로도 아파트 짓는 용적률에 포함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허가를 내줄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는 조건으로 해서

김권천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허가를 내줍니까! 그러면 오후에 의결할 때 관련과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땅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실제로 허가가 되는 부분은 주택가지요? 주택과장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동서위원

철산3동 시립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곳에 4층 건물을 짓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고 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보충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로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을 했었고 매입된 토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해서 1층은 주차장 2,3층은 노인정을 짓고 4층에는 주변아파트 방과후 교실로 이용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1층 전부 주차장입니까?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시간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추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4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