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교환, 처분(매각)대상 재산목록, 매입부지 위치도, 취득부지여건,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시행령 제84조(공유 재산 관리계획)제①②항 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용으로 ("안"1)철산3동 시립경로당 신축은 인근 철산3동과 4동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시설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철산동 488-14번지에 부지면적 178㎡, 지상4층, 연면적 419.52㎡에 6억1천2백만 원의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되 기존 경로당과의 형평성과 재정지원을 고려하여 광명시 철산3, 4동 ○○경로당 신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2) 광동경로당 대체건물 매입은 20년 전 사설 상수도 저수조를 개조하여 사용하던 광명7동 산 44-9번지의 광동경로당의 건물노후로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근주택을 매입후 개보수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명동 41-249번지에 부지면적 155㎡,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79.9㎡에 2억2천5백만 원의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3) 광명시 분뇨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기존분뇨처리시설은 '83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분뇨처리 비효율성과 탈취설비 취약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유발 및 인근지역의 시가화 및 인접부지의 경륜장건설 예정으로 도시미관 개선책이 대두되어 시설을 외곽으로 이전·건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명동 533번지 외 2필지, 부지면적 4,390㎡, 지하2층, 지상1층 연면적 3,041㎡에 97억5천만 원의 소요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4)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부지매입은 기존 소하동 702-6번지 일원에 추진중이던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이 주택가(무허가)와 인접하고 저지대의 침수 및 고립화로 주민반발이 예상되어, 인접주택가 부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소하동 701-4번지외 8필지, 토지면적 3,918㎡를 매입하는데 8억 5천만 원의 소요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5) 공영주차장부지(건물)매입 및 건물철거는 광명동 주택밀집지역 주변의 토지 및 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결 및 불법주·정차 발생 억제효과로 소방도로 확보 및 골목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명동 33-74번지외 7필지, 토지1,184.1㎡, 건물620.37㎡를 매입하는데 소요사업비 23억6천만 원으로 주변여건, 예산확보, 경제성등 사업실익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6) 공유재산처분(매각)대상으로 철산동 17번지 토지 692.3㎡ 시유지가 제일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예정지로 편입되어 현 상태는 철산1동사무소에서 제일아파트 옆쪽으로 최대폭 6.5m, 최소폭 3.7m로 길이 138m의 길쭉한 토지로 부분적으로 옹벽과 수목식재, 화단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효율성이 없는 잡종 재산으로 검토결과 1999년 제71회 광명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고 있으며, 매수신청자인 광명시 철산동 9-137 제일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대표자 이동연)에 매각하는 것이 토지의 이용도와 공유재산관리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7) 공유재산 교환대상으로 하안동 30-4번지 대지 250㎡와 광명동 752-4번지 대지 351.3㎡ 지상3층 건축연면적 138.33㎡를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광명경찰서에서 무상 사용중인 우리시 공유재산 광일파출소(광명6동 파출소) 경찰청 소유인 하안동 30-4번지 국유지와의 상호 교환하여 토지와 건물의 국·공유재산관리 일원화와 도시계획 용도에 부합되고 상호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가능으로 사업성의 실익이 크므로 검토결과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은 적합하므로 합법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