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권천 의원 발언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어제 심의한 안건들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처리되지 않아 금일 토론의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심의는 전부다 했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광명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동서 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보면 제16조 4항 3호의 회원의 경조사비를 지출 항목으로 명시해놨는데 이것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경비는 시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경조사까지 여기에 명시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속기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단) (기록개시)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16조 4항 3호 회원의 경조사비를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그리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처분재산 철산동 17번지 이 부분은 지금현재 일부 주민들이 이쪽 위치를 보면 113p에 나와있는데 철산1동에서 순환도로 나가는 도로 이쪽하고 제일아파트 있는 시유지부분을 이번에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동네 주민들은 이 도로도 실질적으로 전혀 지금 도로 기능을 충분히 못 합니다, 할 수도 없고 제일아파트에서만 쓰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 도로를 폐도를 시켜 가지고 주차장을 지어도 주차장 대수가 약 100면 정도 나올텐데 이것을 그쪽에 팔아야 되겠느냐! 우리시는 주차 난 때문에 주차장을 산다고 시에서 프랑카드를 걸고 이러는 마당에서 개인에게 매각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반대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이 부분을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권천위원
문해석위원님 말씀에 보충말씀 드린다면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업무처리가 이를테면 세입세출, 공유재산관리 이런 부분은 1년 단위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산동 17번지 시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은 1999년12월20일 제71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12월20일까지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우리시가 매각에 대한 예산을 우리시의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방치했다가 다시 2000년12월13일 우리시가 제일아파트에 통보를 하고 연기요청을 제일아파트가 우리시에 했습니다. 그 사유는 재건축 가구 일부 부족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방치해놨다가 2002년3월8일 매수 신청을 다시 제일아파트가 우리시로 요청했습니다. 4월18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다시 해서 다시 시의회에다 상정된 부분인데 추진현황만 보더라도 우리시가 제일아파트 재건축에 끌려 다니는 형태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시유지에 대한 부분을 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부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항 공유재산처분 매각 제일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른 주택건설 예정지로 우리시의 시유지가 편입됨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하고자 하는 이 부분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것과 같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30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국별로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은 마직막에 일괄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소관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실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나상성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25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보직이 바뀐 담당관 및 시민회관장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년춘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상준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002년 당초 예산액은 379억6,200만 원보다 24억9,800만원 감액된 354억6,400만 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16억4천만 원보다 9,600만 원이 증액된 17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 및 소관별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추가 사업비를 반영함에 따라 예비비를 1,600만 원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 4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실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규모 및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기정예산 287억9천1백8십4만6천 원에서 36억9천8백9십 9만 원이 삭감된 250억9천2백7십5만6천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기획관리)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연회비 1백2십만 원, 업무추진비 2백8십2만 원, 시정백서 발간용역비 3천만 원, 컴퓨터외 3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백8십만 원 (예산운영) 부서 일반운영비로 급양비, 수용비 등 3천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8십만 원, 성과상여포상금 7천만 원, 민간이전 임의단체 보조금 5천만 원 (정책개발운영) 외자유치 자문수수료 8백만 원, 역세권정책 개발 및 음반밸리조성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 원 (예비비) 추경예산 재원확보로 39억7십1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 사정변경으로 계상요구된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기정예산 56억5백8십5만4천 원에서 9억6천1백6십3만 5천 원이 증액된 65억6천7백4십8만9천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공보관리)에 비디오 촬영기사 인건비 1백3십8만3천 원, 배어광고료 8백만 원, 시 이미지 홍보용 와이드칼라판 설치비 1천만 원, 시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 6십만 원 (문예관리)에 각종 문화예술, 봉사단체,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3백4십만 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유럽 순회공연 행사 실비 보상금 3천만 원, 단복구입보상금 3백6십만 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 4백만 원, 유도회 유림대회 민간행사보조위탁 4백만 원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도비 1천 2십만 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국도비 2백1십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의집 운영 지원 국·도·시비 8백만 원 감액, 지방문화원 유지관리비 국·시비 6백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국·시비 4백만 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전국 민속예술축제 참가 시·도비 9천7백만 원, 월드컵 프라자 문화예술행사 지원 도비 3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명문화원 건립시설비 국.도비 6억5천만 원, 감리비 2천만 원, 시설부대비 6백3십8만5천 원 자산취득비 시립합창단 전자복사기 4백만 원, 연주용 조립식 단 1천만 원 (청소년복지)에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비 3백만 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청소년 자전거 국토대순례 7백만 원, 제3회 청소년동아리축제 5백만 원 사업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청소년상담실 운영 7백4만7천 원,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인력 배치 시·도비 1천5십2만7천 원, 청소년 유해사범단속 시·도비 3백만 원 감액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인건비 1천1백1십5만3천 원, 청소년둥지 야외휴게시설 설치 2천2백만 원 (제지출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1백9십 5만 원, 시립합창단 단복 2십4만 원, 악기구입 5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기정예산 17억2천6백3십5만5천 원에서 1억4천2십1만 6천 원이 증액된 18억6천6백5십7만1천 원으로 예산편성 내용은 (전산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행정 정보망요금 1천8십만 원, 인터넷서비스요금 9백8십만4천 원 감액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으로 e-경기인 정보화 교육 도비 4백2십만 원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반전화기외 8개분야 장비·시스템 구입설치비로 1억2천6백3십만 원 (제지출금) 주부인터넷 교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백3십6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 12억1천3십4만4천 원에서 9천3백7십7만5천 원이 증액된 13억4백1십1만9천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시립도서관운영)에 인건비 부족분 1천5백6십만2천 원, 인터넷 전용회선사용료 1백7십1만6천 원, 자료실 일시사역인부임 8십5만7천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 강사료, 도서구입비등 6백만 원 디지털자료실 분전반설치, 소방시설보완공사 시설비 2천3백만 원, 컴퓨터, 대출반납카운터, 도서 도난방지용 차단기등 자산취득비 4천6백6십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민회관은 기정예산 6억5천7백8십8만3천 원에서 5백5십7만5천 원이 증액된 6억6천3백4십5만8천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시민회관운영)에 인건비 부족분 5백5십7만5천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01쪽 동 분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동 기정예산 62억2천4백2십3만 원에서 4억4천2백9십7만3천 원이 증액된 66억6천7백3십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18개동 인건비 부족분 2억4천9십2만2천 원, 철산3동, 소하1동, 복리후생비 부족분 4백3십2만 원, 18개동 방위지원본부 현황판제작 등 일반운영비 2천1백만 원 광명2동외 15개동 전화요금 4천4백3십4만4천 원 감액, 하안2동 통장 표찰제작 6십1만6천 원, 소하1동 월액여비 1백3십8만 원, 광명2동외 6개동 직급보조비 5백9십2만 원 18개동 유관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6십만 원, 광명4동외 10개동 자율방범대운영 부녀방범봉사대 야식비 지원 8백8십만 원, 광명1동외 16개동 주민자치센타 현판교체 1천4백3십만 원 하안4동 민원안내책자 유인 2백5십만 원, 광명5동 OA사무실 설치 2천7백만 원, 광명2동외 10개동 민원실 및 사무실 환경개선 보수 공사 시설비 1억6천4백8십9만3천 원 18개동 36개 단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7천1백4십7만5천 원 18개동 생활체육 단위종목 동별출전경비 보조 3천6백만 원, 소하2동 공동묘지 진입로 및 무연분묘벌초 인부임 1백3십만7천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503쪽 경영수익사업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기정예산 16억4천3만 원에서 7천6백만2천 원이 증액된 17억1천6백3만2천 원으로 편성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사업 수입으로 주차장수입 3천4백만 원, 골프 연습장 수입 2천1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2천1백만2천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기정예산 16억4천3만 원에서 7천6백만2천 원이 증액된 17억1천6백3만2천 원으로 편성 내용은 (경영수익관리)에 골프장관리원 인건비 부족분 2백8십7만8천 원 주차권구입, 주차관리요원 급식비등 주차장운영비 2백2만 원, 골프장 강사료 1천1백4만 원 (자체사업)에 골프장 시설공사비 3천7백2만6천 원, 골프장운영 자산 취득비 5건 1천2백3십4만2천 원 (예비비)에 적립금 1천6십9만6천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동사무소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년춘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익혀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실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 세부사항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447p 보시면 주민자치센타 현판제작이 있는데 각 동마다 규격화가 안 돼 가지고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세워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굳이 통일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고 이 사항을 추경까지 넣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통일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확인해본 결과 자치행정과 거기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돼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굳이 필요 없는데 중앙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예 내용을 보니까 자치센타, 문화복지 등 여러 가지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혼란스럽답니다.

최낙균위원
각 동마다 다니면서 통일이 안 됐다고 생각할 일부시민들이 있겠습니까? 일반시민이 자기 동에 주민자치센타나 문화센타가 있는 것을 알고 이용하면 되고 그 이용률이 어떤 동에서는 극히 저조한 편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3,200만 원인데 굳이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중앙의 지침을 꼭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굳이 통일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꼭 중앙지침을 따라야 합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지금까지 행정관례상으로는 그래서 각 시. 군에서 떨어지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지시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안 하게 되면 규제나 벌칙을 받게 됩니까? 불이익이 있습니까? 시로 봐서는 불이익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전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입장에서 이게 꼭 하셔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면 제 생각에는 삭감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파악해서 했고 필요하면 저희가 중앙지침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미 내려온 동기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과장한테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한가지 주민자치시대고 이런 사항까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이해되지 않고 굳이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각 동마다 특색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센타 이름자체도 특색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시에서 따라 가지고 통일화시키고 획일화시킨다는 발상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정관념이고 답답한 예산이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동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457p 생활체육단위종목 동별 출전경비 보조 3천 6백만 원이 굳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시민의날 행사 때는 별도로 나가는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족구나 배드민턴, 배구 같은 운동이 많이 치러지는데 사실 동에서 어려운 입장이고 어차피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줄 바에는 예산을 지원 해주자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시민의날 행사 지원하는 것도 처음에 각 동마다 5~7백만 원씩 지원할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이 지금 지원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생활체육 물론 우리가 문화생활도 높아지고 하면서 당연히 높아지겠지만 엄청 커집니다. 이런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지금은 각 동마다 2백 만원이지만 3~4년 안에 5백만 원되고 높아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심성이고 전시성 행정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활성화도 시켜야 되겠지만 시예산으로 이런데 보조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성격상 추경에 세울 예산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지금 각 생활체육단위별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잖아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동별로 출전하는데 동에서 사실 부딪치는 것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실장님! 이번 배구대회 때 각 동에 50만원씩 준 것은 무슨 예산에서 준 것입니까? 혹시 이 돈으로 준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이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나상성위원장
이번에 각 동 배구대회에 50만원씩 주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주었는지.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존에 동별로 1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시민의날 체육대회 기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시민의날 체육대회로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그 돈 쓰라고 하면 되잖아요. 1천만 원 가지고 꼭 시민의날 체육대회 때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1천만 원으로 사용하라고 하고 이 돈은 보조를 안 주어도 되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별 부분은 끝났고,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87p 시정백서발간 용역비는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각 시군마다 하고 있고

최낙균위원
더구나 각 시군마다 하고 있으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요.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10년 정도 되면 백서를 발간하는데 저희는 20년이 되고 그래서 시개청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일괄되게 시정이라든지 의회의 활동사항을

최낙균위원
타당성은 충분히 알겠는데 적어도 본예산에 삭감되었다면 시의회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제1회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올라와야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바로 1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더구나 본예산 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해서 삭감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로 1회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준비기간이 길고 다음 추경에 올리면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