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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90회 제3건설위원회2002-04-29

오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

258p 대기오염전광판설치사업은 이미 설치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도비 도비6천 시비6천을 가지고 작년10월부터 해서 금년 1월에 설치완료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예산은 언제 섰는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국도비 2002년도 예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대기오염판설치 장소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거기가 아닌데 왜 아니냐 지금 환경보호과는 환경을 중요시하고 지금 은행나무가 절반정도도 못 자랐는데 벌써 은행나무가 여름 녹음이 우거지면 오염판 설치한 것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를 잘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위치말고 다른 위치 그 위에 삼각점으로 되어 있는 건널목 보호대에 설치하면 걸림돌이 없을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설치를 했었는데 6군데를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30키로정도의 전력선과 통신선이 있어야 하는데 통신선하고 전력선 확보와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됩니다. 교통신호등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6군데를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그쪽 삼각주지점은 전력선이 (청.불) 거기가 T자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가스, 하나로통신등 각종 통신선이 많이 매몰되어 있어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고 만추부페 앞에 신호등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신선을 시민회관에서 끌었는데 거기서부터 끌고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자리가 현재 그 자리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벌써 가리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끌레프 앞에 삼각지점도 좋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거기도 갔었는데 거기서 전력선은 놀부식당에서 끌고 가야 합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끌고 가면 모든 통신선로 그런 것이 거기도 장애 통신선로가 많아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결론은 설치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그쪽으로 가야 정상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전광판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끌레프 앞에 삼각지점에 설치하면 우리 시민들이 잘 볼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처음에 생각했던 자리인데 거기에는 도저히 설치할 조건이 안 되었고
준희

이준희위원

전기선은 땅파서 묻어서 가면 되는데 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지금 쉽게 하기 위해서 시민회관에서 끌어서 통신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처음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설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백년대계를 바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10월에 설치해서 6~7개월 지났는데 나무가 전광판을 가리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한테 대기오염이나 오존도를 알려주고 주의하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는데 설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끌레프 앞은 한전에서도 도저히 거기는 선을 뺄 수가 없다고 해서 장소가 변경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았을 때 현재의 위치가 타당하지 않아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희도 동감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할 때 도로표지판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옮겼습니다. 경찰서하고 하안동, 그리고 은행나무가 6주 거기 있는데 지금 시청쪽으로 첫 번째 나무만 하나 옮기면 그런데로
준희

이준희위원

최하 제가 보았을 때 4주 정도는 옮겨야 전광판이 보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급한데로 6주가 있는데 하나만 옮기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그것이 계장이 답변하듯이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6군데를 다녀보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과에 표지판 옮기는 것은 했는데 거기에 가스나 하나로통신시설, 전기시설 이런 것이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은행나무는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설치했고 은행나무를 관리하는 것은 산업녹지과이고 그래서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한전이나 통신케이블 외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 소관 부서들입니다.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한전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진행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은 알겠고, 그러면 지금 4월 5일 식목일이 지났는데 식목일 이전에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나무를 옮겼어야지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나무는 1년에 최하 못 자라도 10~20㎝ 자랍니다. 그러면 반정도 덮습니다. 그러면 잘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무 옮기면 죽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작업을 진행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256p 안터저수지 부지매입비 1단계 예산편성 하셨는데 ㎡당 20만원인데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2001년도에 가감정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지열위원

거기 공시지가가 내렸습니까? 올랐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당 20만원이면 평당 60만원꼴인데 땅 지주들이 현 시가를 요구할텐데 제가 볼 때 현 시가하고 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제방인 관계로 다른 데보다 금액이 낮게 감정이 나왔습니다.

윤지열위원

거기 소유주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방뚝만

윤지열위원

광명시민들이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광명시민도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2001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재감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있으면 다시 재감정을 하지요. 재감정을 해달라는 얘기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감정사한테 개략적으로 얼마 나오는지 2001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다른 데는 70만원정도 나왔는데 제방뚝 있는 데는 50만원정도 평당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만원정도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말씀의 취지는 아는데 2001년도에 한 것을 지금 와서 수용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만나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지주분들 만나보았습니다.

윤지열위원

뭐라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개략적으로 얼마로 얘기는 안 하셨는데 시가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열위원

거기가 토지 같은 것이 많이 매매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에도 안터마을 들어가는 위쪽이나 그런 데는 평당 1백만 원씩 거래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것을 기준삼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임의로 줄 수는 없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데 1년 전에 감정평가한 것을 지금 인정 못 한다고 하면 또 감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255p 안터저수지에 꽃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꽃을 어떻게 식재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안터저수지에 상당히 무단투기도 많았고 지저분해서 올 3월에 텃밭을 정리하고 꽃을 3,520본 심었는데 아직까지 공지가 많아서 텃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1,000본을 더 사서 심으려고 합니다.

윤지열위원

꽃을 심어서 살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봄꽃은 벌써 심어서 많이 자라있고 3,520본은 여름 꽃을 사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윤지열위원

다른 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자 하면 의무적으로 옆에 조경을 해야 준공검사를 해주는데 7~8월에 준공검사를 받으면 그 나무가 죽습니다. 제철에 심지 않아서, 안터저수지에도 시기적으로 살 수 있는 나무를 잘 선정해서 심어야 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메밀을 심으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면서 3월에 팬지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1개월~45일 가는데 산업녹지과 예산을 얻어서 심었습니다. 당초에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밀 종자를 사고 코스모스도 심고 여름에는 메리골드 그래서 계절별로 1년정도만 하면 무단경작을 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257p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야생조수관리사업 3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에 야생조수관리사업 3만 1,000원, 야생조수보호사업 21만 5,000원을 반환하는데 무슨 사업을 했는데 이만큼씩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257p 야생조수관리사업은 국비35만원 도비 35만원으로 2001년 구름산에 안내표지판 2개와 경계표지판 8개를 설치하고 남은 잔액으로 국비 3만 1,000원과 도비 3만 1,000원을 반납하는 것이고, 258p 야생조수보호사업은 조수먹이 구입 및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1백만 원 시비 1백만 원의 예산으로 157만원을 집행하고 도비 21만 5,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야생조수보호사업 먹이구입을 다 사서 주지 반환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먹이를 덜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먹이는 사놓은 것도 남았습니다.

강장섭위원

넉넉하게 사서 많이 주세요. 이런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반환하면 일 잘 했다고 도에서 상 줍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그렇지 않습니다.

강장섭위원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듬뿍 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67p 시설비에 소하IC접속도로 부지매입에 지장물 철거보상비, 이주대책비, 토지매입 보상비가 있는데 지금 소하1동에 쓰레기 적환장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원래 없었던 부분인데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적환장 예산을 세워 줄 때 IC를 도로공사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공사에서 못 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에서 IC접속도로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적환장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도로공사에서 매입할 것을 우리가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시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당초에 도로공사에서 소하IC접속도로를 서울 안산간 고속도로하고 연결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과거에 적환장 설계당시부터 도로공사에서 그것을 연결도로공사를 한다는 계획하에 입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3월 20일 도로공사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도로공사 재정악화로 인해서 그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환장 설치공사를 추진하려면 현재 적환장 부지 바로 옆이 도로공사에서 연경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땅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적환장 설치를 원활하게 하려면 도로개설 부지를 일단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도로부지에 현재 부지내에 무허가주택이 144동이 있는데 무허가 이주민들에 대한 철거보상비, 토지에 대한 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22억 3천 7백을 세웠습니다만

강장섭위원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동은 몇 동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144동입니다.

강장섭위원

도로부지에 안 들어가는 데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그 전에 정병무 국장님 계실 때 반대했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왜 소하1동에 쓰레기 적환장이 들어오느냐 했더니 도로공사에서 IC를 만드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나머지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로가 안 나고 그쪽에서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정병무 국장님 계실 때 분명히 도로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거기에서 다 처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제가 생각해도 처음 적환장 입안할 당시에 도로공사를 너무 믿었던 것이 잘못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저도 동감입니다.

강장섭위원

계획을 철저히 해야지요. 나중에 가서 생각을 못 했다. 미진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지 안 된다고 본 상태에서 계획을 잡아야지요. 그래서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걱정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는데 저희들은 계획이 입안되었던 것을 실천해야 하고 이것 때문에 1년을 도로공사하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도로공사가 13조의 부채가 있어서 못 한다. 그러면 아까 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당초에 입안을 할 때 우리가 사서했으면 23억이라는 돈이 사실 재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방금 설명드린대로 정말 안 들이고 해볼까 하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선별장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고

강장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때 당시에 도로공사에서 해준다고 해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러면 꼭 선별장을 여기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쓰레기 소각장 안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돈을 들여서 거기에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굳이 시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어서 거기로 운반하고 다시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야 되고 이중으로 해야 하니까 왜 하느냐 했더니 도로공사에서 IC부지를 매입하니까 우리가 돈 들어갈 것이 없고 주위에 주택도 없으니까 거기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반대하다 결국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2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만들면 되는 것을 굳이 왜 돈을 씁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 자원회수시설에다 적환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내에 지역난방시설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처음에 자원회수시설을 건립 당시 때 시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더 이상 소각장 부지내에 설치하지 않는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고 먼저 보고드린대로 현재 소각장 일부 부지에 지역난방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적환장 시설이 들어 갈만한 여유가 소각장에는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각장안에 적환장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쓰레기가 전부 소하동으로 옵니다. 분리해서 다시 태울 것은 소각장으로 가야 하잖아요. 왜 이중으로 운반비도 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각장 안에 만들면 될 것을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시기적으로 강장섭위원님이 쓰레기 소각장에 선별장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질의하시는 것이고 선별장도 그런 조건하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땅을 매입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물론 도로공사하고 얘기가 잘 되었으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알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압니다. 23억을 세워 주어야만 선별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강장섭위원

그러면 23억을 세워주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23억이 세워지면 현재 적환장 설치공사가 실시설계중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와 동시에 예산이 이번 추경에 세워지면 적환장 본시설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현재 도로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부지를 바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지장물 철거보상비하고 토지매입 보상비 충분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지금 22억 3천 7백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산하기 위한 정확한 예산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대략 잡은 금액이 22억 3천 7백이 나왔습니다. 이번 추경이 끝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대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토지매입은 8억 5천이고 그때도 얘기할 때 지장물 철거나 이런 것은 시가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8억 5천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적환장 부지 토지매입비는 기 세워 주었지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본시설로 세워져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예산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가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IC입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와서 틀렸다고 다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도로공사에서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의 1년 동안 도로과에서 도로공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도로공사의 재정악화로 인해 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현재 적환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민들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도로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도로공사에서 내야될 도로부지인데 우리 시가 답답하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주민들은 144세대인데 건물동은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42개동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주비를 6억 8천 세웠는데 어떤 식으로 줄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보상내역은 지장물철거보상비 42동에 7억 원, 이주대책비는 세대당 3인 기준으로 해서 6백만 원씩 144세대 6억 8천만 원, 토지보상비는 1,187평에 8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2동의 평수는 얼마 안 되겠네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1,187평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과는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지 않을 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준희위원님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적환장을 추진할 때 우리가 이번에 매입한 도로부지에 대해서 적환장 시설물을 앉히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하동 대단위 택지개발이 들어서고 도로 여건에 따라서 도로공사에서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현재 우리가 이번에 매입했던 도로부지를 도로공사나 주택공사에 되파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저희들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미 도로를 내놓으면 도로공사에서 산다는 것은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도로가 아닙니다. 저희는 조경을 할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적환장 설치할 때 매입할 1,188평에 대해서는 적환장 시설물을 앉히지 않고 거기에 조경을 해서 도로기능이 필요할 때에는 도로기능으로 다시 판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건교부에서 발표한 것이 30만평 부지 아닙니까? 그 30만평 속에 그 부지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 부지는 안 들어갑니다. 주공의 대단위 30만평 건설이 시작되는데 그 옆이 도로 하나 건너 우리 시설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공의 계획 도로공사의 계획 그 도로가 종국적으로는 필요하게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 큰 부담이 됩니다. 22억 3천 7백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광명동 지역에 노인정을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노력해서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우리가 도로과에서 노력을 했다고 보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것은 시행 과에서 하고 이중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이 연계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물론 위원장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주공이나 도로공사에서 도로개설을 할 때 지금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14억 손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액수는 아니고 그때 당시 또 차후에 주공이나 도로공사에서 그 땅이 필요할 때 물론 22억 3천 7백 전액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액을 우리가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업무를 인계받아서 했는데 주공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도로공사가 이 땅을 사고 개설을 하고 지장물보상하고 이런 것은 시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가고 있는 중에 토지도 매입 못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모회의 때 들은 얘기입니다. 지장물보상 같은 것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로과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지장물보상은 우리시가 해주어야 되지 않나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방금 국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은 그동안 도로과하고 도로공사하고 우리 시에서 지장물보상하고 이주대책을 하면 도로공사에서 그 공사를 개설하겠다는 얘기는 금년 1월중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도로과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오다가 3월 중순경에 도로공사에서 우리 도로과로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이 공사를 도로공사에서 현재 사업비가 없으니까 추진을 못 하겠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3월 20일 청소행정과로 이 도로개설공사가 도로공사에 유보가 되었다 연락이 왔습니다. 부시장님실에서 일전에 담당국장님, 담당과장님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하고 도로과하고 아마 이 공사를 원활히 도로공사에서 추진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번 추경에 22억 3천 7백이 반영된다고 해도 그 무허가 세대 현재 거주하고 있는 144세대 사람들과 또 토지보상하는 도중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도로공사에서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나와야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으로 부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이주대책을 추진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도로과하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266p 분뇨전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지하구조물 200톤 설치공사에 시비 4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시설비 당초 예산에 편성된 70억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하구조물 설치비에서 현재 지금 기본설계중인데 6월 11일경이면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하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우선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당초 예산에 있는 것에서 부기를 분뇨전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지하구조물 설치공사로 변경하고 또한 도비지원 내시에 따라서 도비 4억 18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4억 18만원은 삭감된 내용입니다.

오명환위원

지난번에 타당성조사할 때 300톤에서 200톤으로 줄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설비 70억이 당초에 국비가 얼마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양여금 부담내시율이 당초 도비 포함해서 90% 시비 10%였으나 시비부담이 5%로 하향조정이 되고 도비부담이 95%로 된 것입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일 처리용량 200톤은 현재 우리가 지금 1일 처리할 수 있는 현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현재 170~180톤 안팎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를 보았을 때 1일 처리용량을 200톤으로 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위생처리장에 전처리할 때 하루에 정확히 80~90%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도 160톤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하안동 철산동 주공아파트 12단지 여기는 전부 폐쇄를 시켰습니다. 양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만 1천 몇 개의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것이 120톤이 안 넘어갑니다. 실제 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300톤으로 했다가 200톤으로 줄인 것 같은데 150톤으로 줄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오시설이 앞으로 옥길동 일대나 그 주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가 6월이면 풀리는데 거기에 아무리 협오시설을 지하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불쾌감을 갖고 주위환경상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화조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임시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150톤 정도 되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완전히 시설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설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 1지구 2지구 3지구 숫자가 나왔는데 제가 그 일대를 다 돌아다녔는데 삼각주 마을 어디까지 갔다 온 것 아시지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오명환위원

그런데 이 땅은 몇 평 아니면 되는데 거기는 앞으로 개발하고 발전해야 될 지구에 왜 입지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6동이나 7동 그쪽 주민들은 협오시설을 갖추어도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고 이것은 별도로 시설비가 있다고 얘기해서 제가 입지선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펌핑해서 올려서 전처리를 엄청나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런 시설을 하는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지선정 어디어디로 했는지 갖고 있지요. 제가 그 날 현장 여러 군데를 다니느라고 제대로 일을 못 보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150톤 정도로 해서 땅 구입하는데 얼마 일목요연하게 예산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나와야 알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세부적으로 나오는 사상은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여러 개의 부지를 실지 용역업체하고 현지답사를 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7개 부지를 놓고 결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건설위원회 대표하신 두 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현재 위치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명환위원

용량을 150톤으로 줄여서 시설이 앞으로 공공시설로 멋지게 쓸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조금 전에 건설위원회 두분 위원한테 보고해서 승인해 준 것을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제가 2차 모임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관할 의원한테 연락도 안 하고 진행을 합니까? 나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승인해준 적이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도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비를 도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 부분이 부지매입비로 전용되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부지매입비를 위해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서 편성된 70억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만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서있는 부기만 분뇨전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지하구조물 설치공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본 예산 때 부지매입비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부지매입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김광기위원

부지매입비가 언젠가 올라왔었는데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부지매입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작년 연말부터 의회에서 세워주지 않은 것입니다. 금년 연초에도 부지매입비 예산은 삭감하셨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때 삭감된 부분을 용도를 교묘하게 전용한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전용이 아니고 3번째 보고를 드립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만 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지매입 및 지하구조물 설치공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번 추경이 끝나면 기본실시설계가 6월 11일 끝나니까 바로 부지매입부터 착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광기위원

결론적으로 70억 안에서 부지매입까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김광기위원

먼저 예산에서 삭감되었으니까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교묘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빠져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광기위원

부지매입비라고 먼저는 올라와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비를 도비로 전용해서 70억 안에서 부지를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강장섭위원님도 말씀하신 소하IC접속도로 부지매입비 정확히 모르지만 경륜장측에서 그 안에 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륜장에서 그 안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임자가 분명히 경륜장안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이준희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노인정 몇 개 증축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더 이상 얘기 듣고싶지 않고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65p 공동주택 비규격봉투 미수거 안내표지판 설치 예산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공동주택 8개동 8개 단지에 현재 시범적으로 우리가 일부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승인되면 7월부터 전 공동주택으로 안내표지판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8개소에 기 세워놓은 것은 괜찮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공동주택에 일반쓰레기 넣는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일부 시민들께서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그 박스에 넣습니다. 물론 그 박스 속에는 규격봉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근절하려는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지역에 음식물쓰레기통 지금 배부하고 있지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설치를 더 하면 어떻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중간 수집용기통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추경에도 조금 더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 재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8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재원을 가지고 우선 급한 사업부터 해야 되겠기에 중간 수집용기통은 현재 있는대로 쓰고 다음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 사실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설치를 많이 해주세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아파트에서 수거했던 통들 어디에 두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소각장 창고 옆에 두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통들이 있으면 재활용하세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냥 두면 뭐합니까? 각 동마다 그 통을 나누어주세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산출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알아야 주든지 할텐데 시설비 소하동IC접속도로 지장물 철거보상비라고 했는데 철거비지요 보상비가 아니고.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지장물 철거보상비입니다.

문한욱위원

42동을 철거하는 철거비용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지장물 철거보상비입니다. 현재 건물이 42동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7억을 철거보상을 해주고 이주대책비는 무엇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이주대책비는 무허가건물 42동에 144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3인 기준해서 6백만 원씩 계상해서 6억 8천만 원입니다.

문한욱위원

철거보상비는 42개동 건물 소유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세입자는 해당이 안 되지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러면 42개동 소유자는 철거보상비를 받는데 지금 42개동 주인을 뺀 약 102세대는 세입자인데 세입자 이주대책비가 지금 6억 8천이면 약 6백만원꼴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3인 기준해서 6백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6백만 원 받고 나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6백 가지고 방 한 칸도 못 얻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쫓아내지도 못하고 돈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산출이 현실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보상비가 토지매입비에 버금가게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 사람을 이주 시켜야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지적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계상할 때 법적으로 이주대책비가 1인당 2백만 원을 상회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인 기준해서 6백만 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물론 규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규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도로개설하는데 나 못 하겠다고 하면 끝에 가서 더 주고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돈 6백 가지고 방 한 칸도 못 얻는데 될 것이며, 그리고 7억이라는 철거보상비는 42개동 주인한테 돌아가는 돈인데 7억이면 돈이 얼마씩입니까? 물론 보상을 해주어야 나가겠지만 이 7억 안에 철거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42동에 대한 7억은 현재 42동속에 일부 소규모공장 또는 고물상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영업보상까지 포함해서 7억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철거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보고드릴 성질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계획에 대해서는 윗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윗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강장섭위원

아까 소규모 공장과 고물상에 영업보상비를 주신다고 했지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 적환장이 들어선다고 얘기가 되면서 고물상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보상기준을 언제로 잡습니까? 현재 있는 것은 다 보상해 줍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89년에 공공용지특례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89년 이후에 들어온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거기에 고물상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도 고물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환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소도 위장 전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골라내야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보상처리가 더 힘들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 적환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면 저희 관계 부서에서 보상관계에 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래요.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고 '89년 이전 것만 보상이 되는 것이지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66p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공사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현재 37억 9천 3백 33만 4,000원이 서있습니다. 국도비 시비 합해서 그 중에서 시비 18억 5천 8백 73만 4,000원을 이번 1회 추경 때 삭감시켜서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미수

조미수위원

청소행정과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 재원이 부족해서 여기 급하지 않기 때문에 275p 시설비 같은 경우 삭감하는 것입니까? 농기계보관창고 부지매입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시켰다가 제2회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농기계보관창고를 했었는데 학온동에서 타 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혜사업이잖아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기계보관창고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지체할 이유 없이 바로 반납해서 이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내용은 심야전기로 대체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네, 요구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근본적인 관계는 저희가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에 기준을 두니까 토지소유자들은 요새 GB지역과 관련해서 차이가 나니까 불응이 되고 그래서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러던 중에 자기네들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조미수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을 한다는 것을 다시 목변경을 해서 심야보일러로 놔달라고 학온동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합의 본 사항인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 내용은 이것이 사업예산이 많은 동은 승인을 별도로 의회에서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목변경해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변경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목변경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됩니다. 어차피 반납을 하고 그 예산을 다시 변경해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농기계보관창고 부지매입이나 창고를 건립하는 것 보다는 학온동 세대가 심야보일러를 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해당 공무원들과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선까지는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심야보일러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어차피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변경을 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얼마이상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목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반납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것은 산업녹지과 소관이지만 심야보일러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올립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8개통에 대한 수혜사업으로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오면서 협의회에서 농기계창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부지매입도 그렇고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개인적인 수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야전기쪽으로 바꾸어 달라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8개통은 자원회수시설하고 별도의 동이기 때문에 지금 도고내에 해준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심야전기를 해주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폐촉법에 8개통을 다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심야전기를 해달라는 주민의 요구 또 농기계창고는 필요 없다고 하니까 심야전기를 설치하려면 일련에 절차들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폐촉법에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윤지열위원

그러면 학온동 8개통하고 협의과정에서 심야보일러를 해주어야 하는데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해주는 입장이라고 합의를 보셨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농기계보관창고를 안 하고 주민의견대로 심야보일러를 해주려고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넣으려고 하다 못 넣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목변경이 못 되는 것입니다. 8개통하고 그것은 일련의 절차가 밟아져야 하기 때문에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저는 상반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도고천 마을 같은 경우 간접영향권에 속하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학온동도 마찬가지로 간접영향권에 속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야보일러를 놔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반납하면 그에 따른 심야보일러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없어서 질의를 했는데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간접영향권을 했는데 간접영향권이 도고내 6통하고 뒷골만 되어 있고 8개통이 간접영향권내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8개통에서 간접영향권내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회의가 끝났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8개통에서 만나자고 우리가 이것을 예산하기 전까지는 해주려고 법적인 근거를 따져 보지도 않고 해주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풀어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윤지열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사실 그냥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협오시설이 들어오고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불편이 없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심야전기가 되었던 농기계보관창고가 되었던 이 부분은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부분이 들어가면서 학온동 주민의 수혜사업인데 학온동 주민들이 농기계보관창고를 요구했습니다. 4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이 쉽게 엿 바꾸듯이 하는 행정이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보관창고를 그분들이 4동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한 동은 없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매입을 이미 몇 개동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가 장절리에 기존 농기계보관창고가 있는 1동 외에는 매수 협의가 되지 않았고 위원님이 엿 바꾸듯이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당초 자원회수시설 수혜사업의 일환으로 학온동 주민들간에 합의해서 마을 농기계보관창고를 짓게 한 것입니다. 부지관계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땅을 내놓았는데 저희들이 평가해서 나온 금액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땅을 못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던 중에 학온동 주민들이 다시 협의한 결과 대책협의회에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사업을 주어야지 꼭 농민들만 수혜를 받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으로 249명이 연명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사업은 바꾸어야 되고 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해주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 예산이 무조건 수혜사업에 몇 천만 원 몇 억내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장기계획으로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 목외에는 사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바꾸어서 학온동 동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세워서 써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1개동 샀다고 하셨는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그대로 부락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협의체에서 협의해서 했던 부분도 8개통에 농기계창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4개만 반납시킨 것이고 4개는 추진할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개는 이미 매입했다고 하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200평 부지에 원래하게 되어 있는데 1개 매입한 것은 100평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진행한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8개중에서 1개는 반을 했고 나머지 7개에 대한 예산관계는 금년에 편성된 예산관계는 전부 반납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말이 안 맞는데 1개는 반개가 되었던 1개가 되었던 1개는 이미 시에서 매입을 했고 그러면 지금 4개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개 예산이 섰다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서 찾아와 보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해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고 금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만 4동
준희

이준희위원

금년에 예산 몇 개 섰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난해 4개 금년에 4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8개 섰다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인데 4개는 반납하고 4개는 어디에 쓸라고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월사업으로 동에서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4개동 사업은 반납을 하고 4개동 사업은 추이를 봐 가지고 반납할 것으로 돼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앞으로도 모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작년에 본예산 추경 그렇게 해서 8개 동이 섰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창고가 8개인데 제 기억으로 다 합해서 이월사업까지 해서 14억5천 정도로 압니다. 그럼 올해 세운 것이 4개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4개소는 이월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장절리 것 하나를 구입했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2001년도에 4개사 2002년도 4개사 통합 8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개사업은 이미 매입을 했으니까 3개 사업만 남았단 말입니다. 자꾸 4개 남았다니까 혼동되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면 1개 사업이 끝나고 3개가 남은 게 아니라 1개 사업도 1/2 반을 했는데 4개 사업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개 사업 남겨놓은 것은 주민들이 변동될까봐 남겨놨다. 예산반납하지 않고 2002년도 예산을 반납시킨 것이고 2001년도 예산은 놔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1년도 예산은 올해 안 쓰면 이월되니까 올해 예산을 반납시켰다?

강장섭위원

산업녹지과 푸른 광명 만들기 하는데 애쓰시는데 특히 녹지계장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83p 보면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인부임 보면 그 뒤편에 안양천 수목 식재 200주 4천만 원 285p 태풍피해 목재 재건 인부임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소공원 및 가로화단을 항상 청결히 해주고 쓰레기가 많고 풀이 많다고 항상 얘기했는데 본예산이 적어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인부임 관계는 전반적으로 인부임 단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전부다 상향조정됐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공원 및 가로화단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풀이 많고 쓰레기 봉지 휴지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잘 좀 해주시고 안양천 수목 식재는 200주인데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또 모자라서 넣은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안양천에 벚나무는 왜 그러냐하면 부분적으로 빠지고 중간에 고사된 것을 완전히 보식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안 심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일괄 보식을 다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심은 자리에 죽으면 심은 회사에서 다시 심어주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에 한해서는 전부다 하자보수를 합니다.

강장섭위원

285p 태풍피해목 제거라고 돼있는데 저도 이것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간벌작업이라든가 태풍피해로 피해목재를 제거하는데 목재를 완전히 밑에까지 내려다 놔야지 산에서 내려오는 물가에 이것을 전부 잘라다 놨더라구요. 그러면 비가 오면 잘라진 수목이 내려와서 하수구가 막히게 됩니다. 작년에도 가리대 마을에 하수도관에 큰 괴목이 차 가지고 물이 막히는 바람에 물이 전부다 찼는데 지금도 가리대 구름산에 가서 간벌작업이나 나무 제거한 것을 보면 다른데다가 치워놨어야 되는데 산 개울가에 전부다 놔뒀습니다. 그러면 비가 와서 떠내려가면 또 막힐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높은 산에 있는 나무를 전부다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수해대비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다시 정리해서 전부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나무를 갈아서 없애는 기계도 있던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톱밥기계도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높은 산에 있는 것을 전부다 끌어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구름산은 높은 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우리 인력이 많으면 높은 산이라도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예산으로 충당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 정리를 해서 수해피해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을 하지 않고 과장으로 있을 때는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지금 산업국장을 하면서 봤을 때는 사실은 공원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본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부천하고 서울하고 대비를 해봤어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1억2천 세워주셔 가지고 인부임들을 고정으로 쓰는 사람들은 한 10명 정도 배치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공원녹지과가 돼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을 고치는 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을 1년 내내 고용해 가지고 50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1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쓰는데 사실상 공공근로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정말 푸른 광명을 만들고 가로수 하나라도 아끼시는 마음이 있으면 공원녹지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발의를 해주시고 지금 이것은 제가 보니까 단가 조정이에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계장한테 인부임을 50명씩 넣어라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하자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만들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산업녹지과 일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은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285P 푸른산 사랑운동원 인부임 위치가 어디지요? 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안 공동묘지를 아시죠? 그 옆에 산이 전부다 밭으로 용도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관리를 안 하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임야부분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관계는 변경이라든가 나무 베는 것 (벌목허가) 그것도 도시계획 구역이 되어서 전부 도시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것은 도시과하고의 협의사항이어서 저희들도 도시과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온두막처럼 생겨 가지고 지금현재 오래된 시설물 같은데 그 밑으로 산을 전부다 개간해 가지고 농작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호박도 심고 무 등 여러 가지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해도 그대로 놔두느냐 묻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푸른산 사랑 운동 산지정화 이것은 산이 지저분할 때 저희들이 인부를 사 가지고 작업하는 겁니다.

오명환위원

용도변경 했는데 왜 관리를 안 하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공원이라 하면 도시계획법에 위반된 광명6동 최승권 단지는 공원이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어린이 공원 대상지입니다.

오명환위원

그곳도 갑작스럽게 쓰레기 처리장으로 변신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누차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단속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잘 안 되어서 직접 내가 전화도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할 정도로 엄청난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관리를 제대로 못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공원이 조성되면 어린이놀이터가 됐든 저희가 전폭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예산을 올렸다가 깎이고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못했는데 원래 불법이 생길 때에는 건축물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건축물 관리는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쌓아두고 벽을 막고 이런 것은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당과에 얘기해 가지고 한번 처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산업녹지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공원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오명환위원

공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왜 안 했습니까? 이것으로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당초 중장기 투자계획에 기본계획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 편성된 것은 별로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게 문제지 기본 중장기 계획에는 다 수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명환위원

이번에 산업녹지과장께서 추경에 분명히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세우면서 이것을 못 세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다른 것은 다 세우면서 이것만 못 세운 게 산업녹지과장 한계이고 올해도 잘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의원님한테 약속했던 사항인데 약속대로 추진을 못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이 기회에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도 지킴이라는 사람들이 공무원 편에 서서 조합장이 아닌 시의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서 의정활동을 하라는 이런 홈페이지를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서울시에서 처음 허가조건부터 잘못된 조건을 다 자료로 받아왔습니다. 지금 등기가 나면 됩니다. 내가 왜 예산을 자꾸 세우려고 그러느냐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완전히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했던 것뿐이지 예산을 실제 세우고 안 세우고는 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방치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과장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제 서류를 전부다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는 자료가 없다고 안 주니까, 공원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도시과로 미루고 도시과는 주택과로 미루고 이러면 실제로 부서가 새로 생겨야 된다는 당위성보다도 이렇게 서로 미루는 안일한 행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전부 합병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77P 시설비 8,703만 원 본 예산 때 삭감된 것이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세워준다고 그랬던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몽땅 다 삭감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만 하시고 278P 울타리 설치는 뭡니까? 지금현재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예. 지저분해서 깨끗이 단장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84P 안양천변 수목 식재 이 부분은 추경에는 맞지 않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세워서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오늘 아침에도 계장님들하고 얘기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야 되는데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추경관계가 지연돼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해도 가을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안양천변에 한 2,3년만 있으면 광명시에도 벚꽃축제가 멋있게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봄에 심는 것보다 가을에 심는 게 맞는데 우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20P 휀코일 설치가 뭡니까?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냉방해도 나오고 난방해도 나오고 하는 건데 지금 약 15회 정도 증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더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중앙난방식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86억4천3백16만2,000원에서 15억5천7백48만9,000원이 증가한 102억6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철산, 하안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용역에 1억7천5백만 원, 광명시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환경성, 교통성 및 경관계획검토용역 1억5천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국고지원금 4백56만8,000원, 경상적경비 1천4백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3천5백만 원, 소하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용역 4억 원, 경상적경비 6백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노후화 된 도로포장에 지적기준점설치비 1천6백8만8,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국비 지원금 1억 원, 기타 경상적 경비 1천2백4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4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102억65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5,748만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62억9,528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4,393만8천 원이 증액편성 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도시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학술용역비 및 자산취득비로 3억3,93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도시개발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56만8천 원을 증액편성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82만원은 2002년 기정 예산 성립 시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4억8,052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4,18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철산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및 소하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용역비등으로 10억4,180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억6,096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21만6천 원이 증액되어 편성요구 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주택기획분야에서 일반운영비, 하자보증예치금 반환,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인건비 등으로 4,321만6천 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억6,387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853만5천 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지적관리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으로 1억2,853만5천 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17p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미 본 예산 때 20% 삭감했다가 다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과 업무는 민원업무가 많고 저녁에도 민원업무가 많아서 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업무와 관련된 일이 많아서 저녁에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그런
준희

이준희위원

318p에 학술용역비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용역에 1억7천5백, 환경성, 교통성 및 경관계획검토 용역비 1억5천인데 어디 부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고 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성은 철산동 저층 아파트하고 철산2동 단독 필지 일부에 지구단위변경관계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철산동 같은 경우에는 고층아파트를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철산동에는 저층 아파트가 고층아파트로 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철산2동 같은 경우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철산2동 단독 필지뿐만 아니라 철산지구 하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법 상 의무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공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택지개발을 할 때는 이미 묶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택지개발 계획이 되면 10년 이상 경과가 될 때에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 시에는 단독 필지 지역이
준희

이준희위원

철산2동이 몇 년 되었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4년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철산2동보다 더 시급한 곳이 우리 광명시에 있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고층아파트 쪽
준희

이준희위원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구도심지라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구도심지는 2000년도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 도심 지역은 2003년에 기본계획재정비까지 끝난 바로 2003년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나서 기본계획이 끝나서 용도지역이 일반지역은 2종, 1종 주거전용지역이 1,2종으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광명 구도심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개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용적율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례로 지정해 놓은 것이죠? 2003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다보면 이미 때는 늦어버리기 때문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환경성. 교통성 경관계획검토용역비는 1억5천으로 예산에 요구했는데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동 전 지역에 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시 전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금년 연말 목표로 재정비가 끝나면 바로 최소한 내년 6월까지라도 종별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종별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도 무분별하게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가 서있기 때문에 재개발 기본계획 가까운 예로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존 구 시가지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끝냈습니다. 저희도 그때 사성마을이나 노후불량주택 이런 데는 재개발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광명동 구 시가지 70년도 초에 개발이 된 구 시가지 전체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검토해야 됩니다. 2003년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바로 재개발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정부에서는 재개발을 지정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맹지, 도로 없는 이런 데를 재개발로 지정하고 다른 일반지역은 재건축으로 지정하고 주민들 스스로 그렇죠? 그러면 환경성. 교통성 및 경관계획 검토용역이 나오면 검토보고서 가지고 재개발이 가능한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재개발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철산동 저층 아파트와 단독 필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성 검토사항입니다. 당초에 발주를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성 검토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번에 반영을 했고 도시계획재정비 관계는 당초에 저희 실무진들이 하면서 추가로 다 세웠어야 되는데 정책 실무적인 착오가 있어서 1억5천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완전히 끝내는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발송된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수된 재건축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수립을 만든 이후에 부대적으로 학술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죠? 광역도시계획이 나와야 도시계획자체 재정비하고 같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도시과장 이야기가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시계획재정비를 그러면 구 시가지로 볼 때 정비해야 될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다, 준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도시계획재정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이 내년까지죠? 이준희위원은 구 시가지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용적율을 조정할 때 내년 2003년 6월까지로 실시시한을 뒀습니다. 굉장히 급한 것입니다. 용적율이 시행되어 버리면 어려우니까 급한데 기술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의해서 기존 지역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그때에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두 가지입니다. 환경성. 교통성 경관계획검토는 광명시 전체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는데 연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목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재정비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되면서 바로 작업이 들어가서 1종, 2종, 3종 구분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광역계획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광역계획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재정비를 기본계획하고 그냥 진행을 해서 합 종을 시켜서 광역계획이 끝나면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에 믿고 건교부에서 2000년 상반기 2001년 상반기 2002년 하반기 그러다가 2002년 현재까지 도달했습니다. 엄청난 예산 거의 10억 가량, 20억 가량 소요되는 것인데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끝내놓고 광역계획 발표되면 다시 또 하고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하자 그래서 현재까지 도달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6월말까지는 끝나야 아무런 문제점 없이 연말까지 도시계획재정비까지 끝내서 광명시 전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을 1종 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3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층고를 정합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몇 층 이하 몇 층 이하 정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환경성도 보고 교통성 관계 경관까지 검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가로 부대학술 용역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문한욱위원

도시계획재정비를 2003년까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금년 말까지 끝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부대사항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 환경성과 교통성 경관계획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같이 첨부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 용역 예산 세워놓은 것이 2001년입니다. 건교부의 발표를 믿고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그것이 자꾸 딜레이 되는데 경관계획이 환경성 검토도 그렇고 건교부 광역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작년에 2월 달에 해서 예산을 세울 입장이 안 되었고 금년에도 6월말까지 광역도시계획이 안 되니까 당초 예산에 세워놓으면 6개월 예산이 몇 개월 잠을 자게 되니까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도시기본재정비계획 학술용역비는 이미 우리가 준바가 있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집행 중에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거기에 부대비 줄 때는 추가적인 용역비다 그런 말씀이죠?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도시계획재정비까지 학술용역비는 끝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문한욱위원

왜냐하면 자꾸 혼동이 되면서 자꾸 올라오니까 먼저 줬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무엇인지 명시도 안 되어 있고 어쨌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까지 우리가 도시계획 용역비는 재정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 된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것이 끝나고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 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기본계획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야죠. 계속 맞물려서 쉬지 않고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광역도시계획 용역세울 때 같이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세우면 연말 안에 못 끝낼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자에 이준희위원님과 문한욱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성 경관계획 검토용역이라든지 용역비 산출할 때 어떤 식으로 산출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건설부의 자문과 과학기술청이 협의해서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건설공사에 품셈 단가에서 단가가 나오듯이 이 용역비도 품셈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 품셈에 의해 설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 예산요구 한 것입니다.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기술 용역품셈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용역비를 도시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철산동하고 하안동 저층 아파트 단지에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 6억1천4백81만5,000원에 현재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부대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추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발주를 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당초 엔지니어링협회에서나 품셈에 의해서 계산한 용역비가 2억3천 가량 나옵니다. 그러면 별도 발주를 했을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부대 비용으로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열위원

319p에 도시민원팀 OA사무실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OA사무실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철재 책상에 별도로 한군데 뭉쳐서 담당 밑에 직원들 연결되어서 개인적으로 효율적인 이용이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 의회사무국도 칸막이를 해서 개인별로 자동화되는 기능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무실을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민원팀의 인원이 보충돼 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도시국민원팀에서 담당자들이 바뀌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도시국민원팀에다 전화하면 도대체 전화 통화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저도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통화하면 전화를 잘 안 받는 사항이 있는데 민원 보는 것이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 상담도 하기 때문에 자리에 없을 때 그럴 때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당겨 받으면 당겨 받아지는데 기획실에서 그런 문제를 우리 국외에 다른 데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당겨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25P에 전자복사기는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망가졌습니다. 복사가 안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324P 학술용역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술용역비로 자체에서 산출 계획을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택지개발예정 지구 빠진 신촌의 구 시가지 있죠?
동시라기는 그렇고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빠진 곳인데 대한주택공사에서 그 부분은 사업성을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빠진 부분은 지금 현재 신촌에 주거형성이 이루어져있는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주공에서 그 옆에 택지개발이 활발히 움직여진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당연히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주거환경사업으로 특별조치법으로 우선 제일 저렇게 열악한 지역에서 사업성이 없다 싶은 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거기에 있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에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도로는 서울에서 용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 부분은 강남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인데 서울시에서 발주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하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서울 발주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서울시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할 것이고 나머지 구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있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하면서 하려고 그런 것은 주택공사에서 30만평에 대한 택지개발하고,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해놓고 개발해야 될 지역하고 엄바란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정지구 지정한 것과 같은 수준의 개발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체육관에서부터 지금현재 철탑까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부터 철탑까지 기존에 도로관계는 20m 도로였는데 양쪽에 보도가 넓어 가지고 2차선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4일부터 철산지구가 입주되는데 그 입주가 되면 지금현재 일반 분양 아파트에 동선은 전부 터널 도로에서 5단지 쪽으로 빠지게 돼있습니다. 그것과 맞춰 가지고 그 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주택공사에서 일한 것을 정산하면 3억6,500만원 정도 남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면 10억 정도 드는데 지금현재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6억3,500만 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경기도청에 수용하기 위해서 재결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가 안 돼 가지고 2/4분기에 5월중에 있을 것으로 내용을 들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서명동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실내체육관 후문에서부터 철탑있는 데까지 도로개설 공사하는데 5단지 주민들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발을 하는 쪽이 주민의 대표가 아니고 YMCA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주민에게 전체 설문조사를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찬성이 59% 반대가 44% 나머지 기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지열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이 도로부터 개설을 해 가지고서 완공됐을 때 교통영향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에 따라서 준공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로는 20m 도로로 해서 수용해서 갖기 때문에 20m 도로가 맞습니다. 20m 도로를 전체적으로 도로유형이 4차선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예전에 5단지만 이용할 때 2차선으로 개설해서 보도를 넓히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쪽 보도를 축소하면서 보도옆으로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전체적으로 다 찾아 가지고 4차선으로 그러니까 도로개설이 아니고 도로개선입니다.

윤지열위원

올라가서 소통 잘되면 뭐합니까! 내려와서 병목현상이 있는데 예산 편성해드리면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사업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계속 연계해 가지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4일 이전에 끝내는 것으로 5월중에는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29p 일반운영비 노후불량 건축물 안전진단 재난위험시설물 여기가 어디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 제작은 철산4동에 서울연립이라고 지난 2월달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재난위험시설물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서 서울연립 3개소에 위험표지판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노후불량 건축물 안전진단은 종전에는 관내 건축지도원을 통해서 해빙기 또는 우기에 안전진단 대형건축공사장이라든가 옹벽, 축대 이런 곳을 점검했습니다만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축 구조기술사 등을 통해서 해빙기 또는 우기 전에 예산을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지반의 침하 정도라든가 건물 균열, 박리현상이 계속 지속되면 건축구조기술사 등 안전진단을 통해서 대체를 해야 합니다.
서울연립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반수용비 표지판 제작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전 산장연립에도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여기가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거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러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위험하다는 그런 외부 인식을 주어서 사전에 좀 대비를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하자보수 부문은 보증회사에 보증증권을 끊어서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우리 시에서 받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89년도 당시에는 하자보증 예치금하고 보증보험 증권을 동시에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하자보증보험 증권으로 변경됐습니다. '89년도 당시에는 2가지 병행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에 나중에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 사용 승인시에 3/100에 해당하는 하자예치보증금을 시에 예탁했다가 나중에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89년도에 일부 건축물 건축주가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하자보증금을 인출해간 경우도 있고 인출해가지 않고 있다가 '99년도에 시금고로 귀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한욱위원

과오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구가 맞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예. 부기상 과오납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목은 반환금 기타로 계상돼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과장님 매번 기구가 올라옵니까? 한꺼번에 사면 안 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물품 구입비는 토지전산화 관계 때문에 면적부족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한꺼번에 사면 안 됩니까? 스케너같은 것은 기본인데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