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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90회 제4건설위원회2002-04-30

문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703억 7천 185만 1천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51억7천 92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6억 1천 696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45억 1천 647만 4천 원, 도시교통사업 124억 8천 97만 8천 원, 하수도사업 81억 9천51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억 9천 66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총예산은 232억 1천 20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 7천 310만 9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일용인부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 810만 9천 원, 노점상·노상적치물 위탁관리용역 1억 7천 4백만 원, 철산로 및 오리로 자전거도로정비공사 4억 6백만 원, 철산동 도시계획도로(소로2-33호선외1)개설공사 10억 원, 옥길로 확·포장공사 5억 원, 광명로외 2개소 가로등선로 교체공사 1억 5천 6백만 원, 광일초교외 1개소 보도신설 및 정비공사 7천 4백만 원 등 23억 2천 810만 9천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가리대마을 진입로개설공사 2억 원, 철산로 및 오리로 보도정비공사 5억 5천 5백만 원 등 7억 5천 5백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 61억 8천 72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 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광명동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전출금으로 15억 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24억 8천 9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억 6천 880만 4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억 4천 270만 9천 원, 도비보조금 이월액 425만 8천 원, 내부전입금(일반회계전입금) 광명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공개매입비 15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성립전예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억 7천 183만 7천 원, 주요세출내역은 시내버스재정지원 2억 7천 183만 7천 원, 광명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토지매입 및 시설비 22억 6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0만원,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1천 591만4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25만 8천 원등을 증액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 9천 240만 5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예산 145억 1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 7천 6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세입내역은 급수수입 2억 4천 5백만 원, 급수공사수익 5억 5천만 원, 수수료 수입 1천 2백만 원, 물이용부담금부과징수교부금 4천 5백만 원, 시설분담금 7억 2천 5백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요세출내역은 정수구입비 1억 7천 7백만 원, 급수공사비 5억 5천만 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7천 8백만 원, 도비정산반환금 8백만 원, 가동설비자산 4억 8천 5백만 원, 예비비에 4억 5천 8백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 및 지급이자 1억 7천 9백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 71억 9천 99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억 1천 385만 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소하배수펌프장건설공사) 27억 6천 7백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전출금 10억 4천 8백만 원, 배수펌프장 CCTV 영상망 회선사용료 등 2천 8백만 원, 안전관리 GIS구축사업 소프트웨어 및 단말기구입 5백만 원, 업무용 PC등 구입 1천 8백만 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등 4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백만 원, 기타사업에 4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1억 9천 51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억 5천 112만 1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3억 6천 3백만 원, 수용가미수금 1억 4천만 원, 지방양여금 10억 4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세출내역은 하수도 일용인부임 2천 2백만 원, 직원인건비 6백만 원, 상하수도협회비 등 2백만 원, 서남하수처리장유지관리부담금 2억 원, 연금부담금 등 1백만 원, 자본적지출 시설비 중 노후하수관 개량공사에 14억 9천 7백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등 2백만 원, 예비비에서 8억 9천 3백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광명2동 45-8번지선 하수도확장공사 7천 2백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4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349억 4,28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3,696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여 요구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 124억 8,09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6,880만 4천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액은 157억 5,88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1,673만 2천 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 81억 9,51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억 5,112만 1천 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60억 5,55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7,310만 9천 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건설행정분야에서 수로원 인건비, 경상적경비와 노점상 노상적치물 위탁관리용역비등 1억 9,210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로건설 분야에서 철산로 및 오리로 자전거 도로정비공사외 4개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 사업과 자체사업등 13억 8,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된 내용으로 검토결과 경상적 경비인 업무추진비와 민간이전비인 노점상 노상적치물 위탁관리 용역비는 2002년도 기정예산 심의시 검토되었던 내용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61억 8,72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5,000만원을 계상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 124억 8,09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23억 6,880만 4천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교통행정관리를 위하여 운수업체 보조금,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주차단속용 물품 취득비등 25억 4,103만7천 원을 증액계상하여 편성요구하였으며, 교통안전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1,591만 4천 원을 증액계상하여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도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출 예산액은 157억 5,882억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1,673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영업비용 분야에서 원수 및 정수비, 급수공사비 및 관리비등에서 9억 8,12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요구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분야에서 자경마을 상수도관 이설 및 교체공사외 2개사업에 따른 시설비,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부채상환금, 예비비등에서 6억 3,547만 3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1억 9,99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억 1,385만 2천 원을 증액계상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하천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전출금등 38억 1,610만원을 증액계상요구하였고, 재해대책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CCTV영상망 회선사용료등 경상적 경비와 안전관리 GIS구축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및 업무용 PC구입등 자산취득비등으로 5,351만 7천 원을 증액계상요구하였으며,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등에 일반운영비 3,994만원을 증액계상요구하였으며, 기타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29만 5천 원을 계상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재난관리과 소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1억 9,51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5,112만 1천 원을 증액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하수도영업비용에서 인건비, 자치단체부담금 및 일반운영비등 2억 3,09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편성요구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에서 노후하수관개량공사를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및 예비비등 23억2,022만 1천 원을 증액계상하여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344p 노점상.노상적치물 위탁관리용역비 2002년 본예산 심의할 때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삭감을 했는데 왜 다시 요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사실 민간위탁금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삭감된 내용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용역을 주다 보니까 금년 3월 24일까지 끝나고 1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용역이 끝난 이후에 우리 자체적으로 청경으로 관리요원 6명이 있는데 6명중에 1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실제적인 인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광명4거리 상업지역 하안동 일부 소하동지역에도 우리가 262개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했을 당시와 용역이 끝난 이후 우리 자체 인력으로 했을 때를 보면 지금 계절적으로 낮이 길어지니까 인근 지역에서 광명으로 넘어오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청경으로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2억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가리대마을 진입로 공사는 전체 연장이 350m 폭은 20m 총 투자사업비는 71억 9천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기 투자한 금액이 57억 4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24억 시비 33억 4천만 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16억 5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끝나서 우리가 재결이 끝난 사항에서 공사비 업자까지 선정되다 보니까 금액이 남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토지가 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끝났고 거기에 불응하면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올라가는데 그 부분 일부 돈을 남겨놓고 2억정도는 삭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부지매입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5필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끝났고 거기에 불응하면 중앙토지위원회에 올라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은 남겨 두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언제 공사가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업자가 선정되어서 5월초에는 될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5필지는 무리가 없이 잘 해주시고 공사를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오명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을 주고 난 이후하고 지금 용역을 하지 않을 때와 대비했을 때 노점상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35개정도 됩니다. 그간 저희가 수거해 온 것이 136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수레를 가져오면 몇 일 있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돈을 내고 그것을 확인해서 내주는데 그것이 57건에 6백 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100% 돈을 내야 물건을 내주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청경은 6명이지만 교통사고로 1명을 빼고 5명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계절별로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써 한계가 있지 않나 그나마 정비를 하려면 위탁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이 예산 세울 때 용역에 의뢰했을 때에는 단속원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것은 12시간을 계상합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8명 정도로 해서 인건비 계상한 것입니다. 연말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민간위탁 주었을 때에는 노점상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민간위탁을 안 하다 보니까 35개가 늘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33호선외 1개 개설공사 10억인데 현재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부분이 시급하면 본예산에 했어야지 왜 추경에 세웁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중에 있는데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 5억 지시부담이 있습니다. 도비 5억 + 시비 5억이 있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철산4동 산장연립 앞에 터널이 끝나고 진주아파트 뒤에 현재 폭은 10m정도 되는데 도시계획이 8m도로인데 현행도로에서 10m로 늘리고 산장연립 앞에는 도시계획 6m되어 있는데 10m로 해서 총 연장 280m입니다. 그 구간을 10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거기에는 옹벽을 치려고 합니다. 지금 산업녹지과에서 일부 공원부지로 매입했는데 1필지가 안 된 것이 있고 암이 돌출되어서 진주아파트 옹벽 서있고 거기는 별도의 다각진 부분만 암을 쳐내고 경사면만 포장을 하면 공사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고 기존 땅이 사유지라 보상을 해주고 다음에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우리 이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에 ┑자로 꼬부라진 것을 모서리를 쳐서 해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3월 7일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상정을 해놓고 있는데 경기도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5월에 수용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장물이 지금 현재 2건이 있고 그 2건에 대한 것은 A도 자기 것 B도 자기 것이라고 해서 우리 시로서는 소유권이 A인지 B인지 모르니까 A를 주든 B를 주든 2개를 묶어서 했으니까 공탁을 걸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엮어서 할 것입니다. 그런 분쟁이 있고, 토지도 마찬가지로 보상단가가 작다고 해서 수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공탁걸고 소유권 넘어오고 나머지 건물 2건에 대한 것은 대집행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광기위원

343P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 4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한 예산보다 더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을 써보지도 않고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10%정도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먼저 삭감한 금액보다 금액이 더 올라온 것 같은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이 2월 1일자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다음 추경도 있고 쓰다 모자랄 때 그때 더 올려도 되지 않나 구태여 본예산 때 삭감한 것을 바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우리 국뿐만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우리 서울외곽도로 나는 것 아시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강장섭위원

성산대교에서 기아로쪽으로 나는 것인데 지금 그 길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진행사항은 모르겠지만 소하동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뚝방 밑에 기대심리를 갖고 많이 그쪽으로 전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서울시에서 원래 우리 광명시를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실시설계가 지금 100% 안 끝났습니다. 시점과 종점이 어디냐 하면 성산대교부터 안양천 제방 상단에 삐아리세워서 고가로 해서 용지매입 없이 고가를 타고 와서 소하1동 시흥대교 앞에 현재 도로가 안양천으로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다시 건너와 시흥대교 있는 부분에서 지하차도를 만듭니다. 평면교차 하기 위해서 시흥대교 지하차도로 내려가서 소하배수펌프장 짓고 있는 부분부터 다시 고가로 올라가서 기아대교로 넘어가서 서울시 금천구의 산을 터널을 뚫어서 수서까지

강장섭위원

기아대교를 탑니까? IC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기아대교에 IC 2개를 만들어서 서울로 넘어가서 터널을 뚫어서 서울시 수서까지 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에 해당되는 구간이 독산동 지점부터 기아대교까지 약 2.몇㎞ 되는 4공구인데 조기 발주하다 보니까 보상도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업자까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비용이 40억이 확보되었는데 보상도 아무 것도 안 된 상태고 일전에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저희한테 와서 설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고가로 갔을 당시에 주민의 반발과 이주대책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서울 안산 고속도로가 안양천 넘어 서울시로 넘어 갔는데 그것을 고가가 평면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35m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고가를 차지하면 우리는 무엇이냐 양측에 용지를 더 사서 2차선 2차선 다시 만들어달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반영되어서 사업기간은 2007년 말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성산대교부터 (청.불)까지는 목동주민들이 고가로 하다 보니까 조망권이니 그래서 주민반발로 서울시에서 토목학회에 다시 의뢰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광명시 구간 4공구에 대해서만 업자만 선정되어 있고 보상공고나 행정절차는 아직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울로 넘어가는 구간에는 민간유치로 서울에서 발주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려면 아직까지 우리시하고 공문상으로 정식으로 된 것은 없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상도 안 되었으니까 시기는 많이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장섭위원

행정절차를 빨리 해도 1년은 걸리겠네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런 것은 향후에 도시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351p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5억 5천만 원 있는데 부의안건 95p에 취득예정 토지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어떤 길이 있다고 보면 해소를 해야 하고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개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뜻인데 나대지 지주들한테 팔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거기에 내 땅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니까 잘 안 팔리거나 짜투라기 쓸모 없는 땅이거나 이런 것이 다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부지를 고가매입해서 과연 차를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서 통상 감정을 의뢰했을 때 감정가가 120~130%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엄청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1억 7천 8백만 원인데 7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연 소하동 702-12는 10회배로 불과 3평에 불과합니다. 물론 인근 매입하고자 하는 대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이 현재 유인물을 볼 때 굉장히 의문이 되는 것이 1~2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필지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를테면 이것은 몇 평인데 최대한 차를 몇 대 세울 수 있다. 쓰다 남은 몇 평 안 되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돈을 몇 억씩 주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부의안건 95p에 내용이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95p에 있는 것은 다 저희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요청한 것이 많습니다. 주차장 부지건은 95p 광명동 33-74, 광명동 307-1과 96p 6필지를 주차장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땅입니다.

문한욱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광명동 33-74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와 함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현재 소송중인데 소송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시에 팔기로 구두로 합의를 한 땅입니다. 시유지와 보태지면 이 땅은 차를 여러 대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되겠고, 그 밑 307-1부터 96p에 있는 필지들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물론 주차장으로서 충분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택가 지역내에서 다만 7~10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 땅이면서 땅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건축을 하기도 곤란한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건축을 할 땅들도 안 되고 그런 토지들을 저희한테 팔겠다고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방향은 지금 광명동 지역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기 때문에 다만 몇 대씩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가능한 토지라면 최대한 매수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요구한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구된 금액을 저희가 그대로 주고 살수는 없는 입장이고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여기 예산 요구한 것은 지금 예산요구한 시점에서도 토지매수신청이 들어오는 실정이고 또한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또 여기에는 저희가 집이 들어앉아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요구한 금액은 비쌉니다만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지주들한테 돌아갈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감정평가 의뢰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문한욱위원

예산이 결정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감정평가를 먼저 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 하는 것과 예산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문한욱위원

지금 이미 파다하게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내가 짜투리땅 몇 평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시가대로 내가 달라고 하는대로 다 준다. 이것이 제가 보니까 과장님 말씀과 일치가 되는데 공시지가 대 매입하고자 하는 추정치 금액을 많이 주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7천 3백만 원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2억 4천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2억 4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문한욱위원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짜투리 땅 20몇 평짜리 쓰지도 못하는 것을 몇 억을 시에서 주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준다고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차 10대도 주차할 수 없는 짜투리 땅 절개지 옆에 붙어 있는 땅인데 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왜 예산이 수립되어야 감정의뢰를 하지 이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한테 매수신청 들어온 토지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 90.1㎡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100㎡~ 200㎡가 전체적으로 넘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대로 절개지나 이런 땅은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제가 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짜투리 땅인데 시유지가 공유지가 24평이 있습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몇 번지입니까?

문한욱위원

33-74호 24평이고 공유지분으로 변승호 땅이 26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도로도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 땅에 무허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지주가 집을 지으면 절개가 되어서 언덕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를 이주시키려면 돈이 들어가고 또 성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 땅을 추정치를 4백만 원 잡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4백만 원에 시에서 사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에서 무슨 돈이 많길래 저런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느냐 거기는 주차난이 심한 지역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요. 시유지가 몇 평 있으니까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차 10대 못 댑니다. 이런 땅을 4백만 원씩 주고 시에서 산다고 했으니 이 사람은 만세를 부르고 돌아다니지요. 솔직히 다른 지역도 의회에서 가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누가 특별히 이럴 수가 있느냐 시의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다른 땅들도 짜투리 땅 팔리지도 않고 집도 못 짓고 맹지나 못 쓰는 땅은 당연히 사주셔야 지요. 공시지가대로라도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차난을 정말 해소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사들여서 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광명동 33-74는 시유지와 접해 있습니다. 토지만 본다면 맹지입니다. 우리 시유지와 합쳐지면 이 땅에 대해서 8~1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 현재 뒤편쪽으로 길이 나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나있는데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런데 뒤에 붙어서 앞에는 전부 개인 땅들입니다. 지금 주차시설을 돈을 들여서 하는데 앞에 땅 지주들이 집을 짓겠다고 하면 그것은 한길이상 되는 절개지가 됩니다. 그러면 또 돈을 들여야 합니다. 현실성 없는 이런 것을 4백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런 차 10대 주차할까말까 하는 것을 사서 주차시설을 공사하려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주차정책은 짜투리 땅이든 도로변에 있는 작은 땅들이건 몇 대씩이라도 가능한 몇 대씩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33-74의 경우 그 반대방향으로 보면 절개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 막다른 골목쪽으로 들어가서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가능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물론 요구한 금액과 우리 시에서 지금 매수할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많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감정결과에 의해서 매수를 할 것이고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기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한욱위원

그래도 한 258㎡니까 이런 것은 좀 나은데 106㎡는 한 30여평에 불과합니다. 한 30평 남짓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과연 지금현재 위치는 모르겠는데 차가 몇 대나 주차될 수 있는지 표기도 해줘야지 몇 번지 몇 평에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일일이 다 답사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필지도 그런 필지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요구한 토지들이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맹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30평 정도면 광명동 실정으로 볼 때 아쉬운 대로 차량 한 1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군데군데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시 실정으로 볼 때 대규모의 토지를 매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한욱위원

지금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전체 몇 평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요청한 것이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332평인데 17억6천만 원 요구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개략적으로 봐서 500만 원 꼴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개략적으로 따진다면 평당 5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광명동 주택가에 거래되는 것이 한 4,5백만 원 선 되는 것인데 물론 감정을 해봐야 값이 나오겠습니다만

문한욱위원

그런데 시가대로 다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시지가는 거의 무시하고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매수협의를 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도 주택입니다.
저희가 지금 1/4분기동안 토지매수를 하겠다고 계속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팔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매수협의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소규모의 땅이라도 사 가지고 다만 10대씩이라도 소규모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들이 들어 앉아있는 그런 땅입니다.
실정상 나대지는 없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고 새것도 있습니다.
17억6천만 원입니다. 전면적으로 따지면 평당 530만 원꼴로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요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 조정이 될 금액입니다. 저희가 무턱대고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도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새 가끔 언론이 보도가 되어서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새로 나온 차들은 문을 열 수 없어 가지고 견인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싼 차들만 견인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을 쉽게 견인을 할 수 있는 새로 발명된 장비입니다. 차문을 따지 않고서도 차 하부에 바퀴달린 게 들어가 가지고 차 전체를 들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1개 구입해서 한번 운영해보고 이것을 사용한다고 할 때 문은 잠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따지 않기 때문에 도난을 당한다거나 차가 훼손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자경마을 상수도관로 이설 및 교체공사는 2002년도에 0.8㎞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 향후에도 2.2㎞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를 할 계획이며 금년도 추경에 0.8㎞를 7천만 원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속전철역 진입로 개설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하안 배수지는 수질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향후에 배수지전체를 한꺼번에 방수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 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앞으로는 수질자체가 수도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물은 지금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수도과에서 해야 할 일은 깨끗한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방수공사를 해서 벽에 시멘트나 모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노온 배수지는 작년도 우기 때 슬라이딩 일부가 유실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안동 노온정수장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일부만 유실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비가 금년도에 오면 확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학온동 무인 가압장 설치공사 이것은 뭡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소각장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소각장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수압이 약합니다. 그래서 수압을 증가하기 위해서 무인 가압장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단수 때에는 2,3일 정도 물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가압장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강장섭위원

66P 보면 예비비가 2억8,900만 원이나 되는데 무슨 예비비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예산상에 특별하게 쓴다고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갑자기 무슨 사고났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음을 거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환경보호과에서 매년 2회에 걸쳐서 내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골프연습장이나 광명 자동차 학원건물 자체가 광명시장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주는 사항입니다. 하안 펌프장이나 철산펌프장 이런 건물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건물자체는 광명시장명의로 돼있어서 광명시장 건물입니다.
2억8천만 원 정도됩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시장이 내는 것입니다.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수입은 임대수입대로 받고 환경개선 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내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소유주인 광명시장이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강장섭위원

356P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 배수펌프장 건설공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 배수펌프장 19억5,400만 원이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전체가 27억2,7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공사를 도비, 국비, 시비해서 이 돈이면 다 마무리됩니까? 소하 배수펌프장이?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전체 사업비가 292억3,400만 원 중에 지금현재 추경예산에 27억6,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당초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늦게 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는데 국비 7억 도비 1억1,300만원 그래서 8억1,300만 원은 기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 추경이 있어 가지고 도비 8억2,700만 원과 부담시 11억2,700만원 그래서 19억5,400만원을 다시 계상한 사항인데 전체 27억6,7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소하 배수펌프장 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292억3,400만 원 중에 현재 이번 추경까지 확보된 것으로 봐서 280억2,6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0억 도비가 44억300만 원 시비가 146억2,300만 원 미 확보가 12억800만 원이 되겠는데 지금현재 미 확보 12억800만 원은 국비 신청했습니다. 내년에 7억2,500만 원 신청했는데 올해 6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위원님께서 기아자동차 그쪽 수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보상비는 지금현재 보상을 못 하고 있는데 국비가 되고 정산해서 돈이 나오면 우선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렇게 해서 소하 펌프장은 정산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6월말까지 공사는 마무리되는데 행정적으로는 내년까지 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요구할 사항입니다. 국비 요구했습니다.

강장섭위원

미 확보된 돈이 없는데 공사는 6월말까지 할 수 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아자동차에 협조를 구해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우기 전에 꼭 맞춰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361P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세 가지 내역이 있는데 도비, 시비가 포함됐잖아요? 설명 해주세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민안전운동이라고 해서 시민안전 지킴이가 각 동마다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독거 노인 등 생활안전무료점검사업은 독거 노인들에 대한 전기, 가스 안전점검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김광기위원

사회산업국에 관련된 예산인데 재난관리과 예산으로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가스나 전기는 그전에 영세민한테 했는데 이번에는 독거노인들한테 까지 해주는 것으로 도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실천운동 추진사업은 여기에 따른 포스터나 기타 홍보 이런 내용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추진도 마찬가지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번에 도비가 내시 된 사항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비를 그전에는 주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줍니다. 이번에 도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그것도 지금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고 360P 자전거가 이렇게 비쌉니까? 15만 원이면 충분한데 자전거가 38만 원짜리 5대가 있어야 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조달 요청해 가지고 최대한 절약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장에 차도 많이 밀리고 그런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타당성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사업소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일하는 것은 저희가 잘 몰라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조달가격으로 해서 아껴 쓰겠다 그러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한 2,30만 원씩 하는 좋은 자전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 부담금 그 사항은 당연히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다른 펌프장 같은 데는 기 확보했는데 이 내용은 기부 채납을 작년도에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109P 광명2동 45-8번지 확장을 하셨거든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광명동 일원 내수배재 시설공사에 그 부분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일반회계 국비 내려온 것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문한욱위원

361P 독거 노인 생활 안전 재난관리과에서 한 내용이 뭡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영세민한테도 전기, 가스 점검할 때 600만 원씩 해준 적이 있고 혼자 사는 노인정 이런데도 해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독거 노인(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 전기, 가스, 보일러 이런 사항을 안전 점검하는 사업비로 도비를 주고 나면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회과하고 협조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적절하게 안전점검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보일러나 전기 기타 이런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재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보일러나 전기 안전에 문제가 됐을 때 실비로 해주고 기본적으로 점검만 해주는 게 아니고 보수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해시설 지금 하고 있는데 몇%나 공정 됐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안동에 57% 정도 되고 광명동지역에 전체 기계와 토목 합쳐서 37% 정도 됩니다. 어제도 비가 92mm 정도 왔는데 한창 이쪽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4월 달에는 비가 100mm 가까이 오다보니까 조금 걱정이 돼 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하안동에 보면 수해시설 때문에 공사가 겹치는데 한쪽으로 다 치워놓고 할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없습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교통불편사항이 하안동이 제일 많은데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교통상황을 사거리 부분은 여러 번에 걸쳐서 쪼개서 하면 조금 불편이 덜한데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여러 번 자를 것을 조금 덜 자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공기를 빨리 잡아서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문제는 광명동 지역에는 이미 차수벽을 다 허물었습니다. 우기철을 6월초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옹벽을 쳐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37% 공정이라고 그러면 4월 달에 비가 이번 같은 경우에 100mm 정도 왔다고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무방비입니다. 차수벽을 다 허물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번 회의도 했고 그런 내용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중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미리 비가 범람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그렇게 방지해줘야 합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358p 기타 보상금을 보면 재해예방 포스터, 글짓기, 공모 입상자 시상 105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조미수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상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애초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본예산 때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다 계획이 있어서 올라왔겠지만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꼭 해야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인데 재해하고 재난하고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재해예방 포스터 글짓기를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예산 때 계상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심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도까지 심의해서 작년에도 우수상을 타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이 앞으로 추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계획성 있게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연초부터 추진해 주세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준이 올라서

김광기위원

김광기위원입니다. 266p 분뇨전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지하구조물설치공사라고 목이 왔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때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70억 통과시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부지매입비는 먼저 삭감되었는데 또 목이 왔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에게 분명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