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장섭 의원 발언

최호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2년4월25일 제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이준희위원, 나상성위원, 문해석위원, 강장섭위원, 최호진위원님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관계로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지난 4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안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재선위원이시고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호진 임시위원장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최호진위원장직무대행
나상성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본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상성 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호진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호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진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제9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로 상부상조해서 본 특별위원회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이준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장
지금 강장섭위원님께서 간사 이준희 위원님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기동서 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준희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동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해당 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국장 또는 담당관을 출석시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동분에 대한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동사무소 현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 1년4개월 전에 동사무소 기능에서 자치센타로 가면서 각 동마다 이름을 붙여서 했는데 지난 시간이 1년4개월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다시 주민자치센타로 현판을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2001년도 8월,9월 주민자치센타로 전부 동을 바꿨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간판이 다 틀리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는 관계없는데 다른데 비교를 해보면 혼란이 온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3월7일날 2단계 읍, 면, 동의 기능보완지침으로 전부 주민자치센타의 운영과 관련해서 명칭을 주민자치센타로 일괄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금년에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전부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행자부에서 잘못된 행정이었네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일단 지침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이 좀 문제이고 그런 사항이 우리가 통상 자치센타로도 쓰고 문화의 집으로도 쓰고 광명5동도 보면 광명5동 문화의 집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민들이 보기에 혼란을 초래하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이번에는 뭘로 할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광명1동 주민자치센타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최호진위원장
18개동 중 주민자치센타라고 현재 돼있는데는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주민자치센타로 돼있는데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규격도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여기는 내려와 있지 않은데 그것은 시 자체에서 전부 정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만든 하나의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타가 만들어져서 이에 대한 평가가 금년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을텐데 저는 그 이후가 상당히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금년에 다 바꾸고 금년 12월에 대통령선거를 치르고서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된다면 이 간판이 전혀 필요가 없는 간판인데 행자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일률적으로 하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시에서도 행자부 지침을 100% 옳다고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지역여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시는 정말 행자부 지침대로 꼭 바꿀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시기를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년 12월까지만 바꾸면 되는지 아니면 시한이 있는지 그런 기준이 없다면 나는 좀더 상황을 보고 향후에 전국 정세가 아주 급변화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해도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나상성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주민자치센타는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주민이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많고 다만 공무원들 인원이 줄어 가지고 좀 문제인데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조금 활동이 잘 되는데도 있고 미비한데도 있겠지만 그것은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고 주민자치센타 명칭관계는 1년 안에 하도록 돼있으니까 금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바뀐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타라는 명칭관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지금까지는 정권이 한번도 교체된 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조례까지도 폐지하려고 한 것을 우리시는 놔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부는 지금 폐지해서 없앤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권이 한번도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었을 뿐이지 사실상 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의 반론이 제기되면 충분히 나는 바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도 우리가 줄였지 않습니까! 아마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면 통, 반도 다시 개정할 것이라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이런 자치센타 명칭 같은 것은 정권적 차원이 아니고 대개 실무국장이나 서기관 이런 분들이 전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자치센타가 바뀌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호진위원장
이어서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 생활체육단위 종목 동별 출전경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 부분이 저도 동사무소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경비보조를 해주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꼬집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희위원도 계시지만 이 예산이 지난번에 배구대회 경우에는 50만 원씩 각 동에 보조된 예산이 시민의 날 체육 때 각 동에 천만 원씩 내려준 기금에서 50만원씩 보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다시 200만 원씩을 각 동에 세워서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천만 원에서 나눠서 주지 굳이 200만 원이라는 돈을 별도로 세워서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사실은 천만 원 예산이 서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굉장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동별로 보면 모자라는데 지금 생활체육이 조금 확대돼 가지고 각 단체 별로 그전에는 생활체육인들이 참여만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동 별로 출전되다 보니까 축구, 배구, 게이트볼도 있고 전부 동별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친목으로 하면 한 2,30명 모여서 하는 행사밖에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광명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체육대회를 하면 A조 B조 나눠서 하는데 매일 꼴지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가면 꼴찌에서 몇 등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배구협회는 천만 원에 대해서 실제로 체육대회에도 예산이 모자라는데 왜 여기서 50만 원씩 해서 보조해주고 다른 생활체육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다른 생활체육을 별도로 예산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각 연맹별로 행사를 하면 지금 배구도 있고 배구도 봄에 했지만 가을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각동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950만 원씩 줄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천만 원씩 들어가지요.

나상성위원
예산을 추경에 세울 것입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란 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각 동에 체육예산 해 가지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고 격년제로 1년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그 다음해는 동에서 주관하고 해서 천만 원씩 예산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천만 원 예산하고 각 동에 200만 원씩 선 예산은 틀리지요? 그것을 나위원님은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체육이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저는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이유가 체육인구가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존의 한 3,4사람 정도 해 가지고 맨날 했던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어느 친목축구 같은 경우 배구 같은 경우를 보면 축구도 실질적으로 17개팀 이 정도 됐는데 지금은 23개, 25개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의 날이라는 것은 반드시 본 위원은 예산을 많이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는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우세요? 5년 동안 천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이라는 것도 있는데 또 체육인이 그만큼 많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 세울게 아닙니다. 본예산에 세우세요. 그래서 광명시 1년 예산을 각 동에 얼마정도 내려보내서 체육이 얼마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삭감하고 과감히 본예산에 세워야 하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를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동 별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과거보다 조금 적으니까 950만 원씩 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950만원씩 줘서 동별로 하라고 그러고 이 예산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형평성의 논란이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광명2동 예를 들겠습니다. 광명2동은 학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명2동은 생활체육 딱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배구하나가 있습니다. 광명7동 같은 경우는 배구가 있고 테니스도 있고 축구만 해도 몇 개 팀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만 해도 4,5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200만 원 주고 광명 2동도 200만 원 준다 그러다 보면 광명2동은 배구할 때만 200만 원 다 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광명7동은 50만 원씩 줄라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2,30만 원씩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이냐 그래서 나는 이런 예산이 동의 형평성도 갖춰야 되겠지만 생활체육을 파악해서 그 생활체육이 있는 만큼 예산을 주고 그것을 타고 싶으면 동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추경이라도 세워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평성의 논란이 맞지도 않고 이 부분은 엄격히 따져서 예산전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과장님은 숨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 2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배구를 이미 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천만 원에서 50만 원 먼저 갖다주고 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50만 원 지난번에 준거 다같이 메꾸고 150만 원 가지고 향후에 생활체육에서 보상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이 돈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과 회의를 했을 때 동장님들이 지금 각종 전부 출전을 해라 동에서는 출전할 길이 없으니까

나상성위원
950만원 나갔습니다. 각 동에 950만원 줄 것입니까? 천만 원 줄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750만원 그대로 나가야죠.

나상성위원
950만원을 분명히 의회에서 이 돈을 승인해줄 때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천만 원을 주라고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죠.

나상성위원
2백만 원 안 줘도 그러면 여기서 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것도 예산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장님은 9백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동에서 시의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천만 원을 어떻게든 채워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난번에 10% 절감해라 해 가지고 9백만 원만 주고 50만원 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원래 취지는 천만 원은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별도로 동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2백을 동별로 동장님들께서 동에다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한 것이고 천만 원에서 50만원 나간 것은 저는 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생활체육단위 종목동별 출전경비 보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물어봤습니다. 과연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십시일반 걷어서 하는 것이 생활체육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몇 군데 물어봤는데 소하1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비가 있습니다. 저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배구대회라든지 테니스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동네도 있다고 합니다. 체육회비 적립을 안 해놓은 데도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을 자꾸 활성화 시켜라 활성화 시켜라 하니까 돈은 없고 그렇다고 동장님이 사비를 털 수도 없고 몇 군데에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생활체육을 원래는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자기 신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활성화시키고 각종 생활체육도 자기 혼자 하면 필요가 없죠. 경기도하고 생활체육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강장섭위원
나상성위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천만 원씩 내려보내야 되는데 50만원 썼으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줘야 될 것 같고
준희
이준희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어느 시민의 날 행사에만 국한해서 천만 원에 대한 보조를 거기 타이틀에 맞춰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거기에 맞춰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예산이라는 것은 그 동에 필요한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시에서 동으로 내려줄 때 어떤 식으로 내려주느냐 예를 들어서 10월 5일날 시민의 날 체육대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5일 15일전 그러면 9월 20일 이때쯤 천만 원 예산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한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만 원 예산을 3/4에 나누어준다든지 6개월 전에 그렇게 주면 동에서 필요할 때 그 예산을 뽑아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을 활성화 시켜야죠.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한 부분을 간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90회 임시회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민자치과 소관 159p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에 1천8백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494p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공개매입(광명동 33-74번지) 1억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액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최호진위원장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