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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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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김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최승남 위원님께서 김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종섭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섭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

박승한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영희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고영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강화 역사박물관이 준공됨에 따라 박물관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총 정원 범위내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워 시설물관리 분야에 대하여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8조제1항에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할 사업내용에 강화 역사박물관 시설물 관리운영을 추가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화군은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계획에 따라 강화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존의 강화역사관을 확대 개편하여 하점면 부근리 350-4번지 일원에 연면적 4233.93㎡ 규모의 강화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지난 10월 23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과 이에 따른지방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표준조례안 제21조에 의하면 공단의 사업범위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업명을 기재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화역사 박물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결과 관리방식 간 수지비율에 있어서 직접운영 시는 51.6%, 전체위탁 시 54.5%, 부분위탁 시 52.8%로 나타나는 등 시설분야에 대하여 공단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도 비용절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화역사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전문인들로 구성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전체적인 운영을 위탁하고 단장기적으로 시설관리 분야는 전문성이 있는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를 전담하는 공단은 일반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 조직보다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여 박물관 운영 중 시설물관리 분야는 강화군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있어 참고자료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탁예정인 강화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달리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는바 부대사업의 포함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에서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보면 16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다 관리, 운영까지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역사박물관은 실질적으로 시설물관리만 하는 쪽에 있거든요. 비용에 보면 증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더라도 인원은 변함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인원은 주고 사실 건물만 하는 것이지 내년에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결정이 내년에 되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우리가 결정하려면 예측이 되는데 시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조직도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언제까지라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사실 건물만 위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문직종이 관리해야 됩니다. 학예사가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시설관리공단 인원으로 정원을 변경시켜주어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직종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이 없고 물론 정원을 책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대신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6개월이든 간다고 장기계획에 전재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문인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배치해서 정원조정하기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되 운영은 학예사가 있는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합리적이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한위원

강화역사박물관을 시설부분을 위탁하는데 인원을 새로 채용하시는 거죠? 일반직하고 기술직, 계약직, 기간제.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인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용직으로 우선 채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추후로 증감여부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절감효과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원을 여기는 일반, 기술, 계약, 기간제 해서 6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절감효과는 %로 환산하니까 1400만원이 절감되더라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시 소요에정 인원이 1명이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1명 감되는 부분을 절감으로 본 거죠.

박승한위원

1명 감되는 것이 1300만원정도 절감효과 밖에 안 되나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면 1300만원 정도는 일반 계약직 인건비를 준해서 감으로 본 거죠.

박승한위원

조금 전에도 최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의 설립 관련해서는 시기를 1년이나 1년 반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직영체제로 가다가 그때 가서 결정하는 부분은 어떤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도 나타났지만 사실 시설물관리는 우리 강화군의 전문조직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일단 시설물 관리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를 살려서 운영하는 면이 특성을 살리는 조직운영으로 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토록 하는 것을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문대비표에 나오지만 18조에는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죠?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위탁시설 현황 16개소가 1에서 16번까지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검토의견이 보고서에 나왔지만 역사박물관도 부대사업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할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검토결과 1호부터 17호까지의 관리는 부대사업으로 바뀌어 된다는 거죠? 지금은 16호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또 바꿀 거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박승한위원

18조에는 그러면 내용이 1호부터 17호까지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17번까지의 관련된 부대사업?

박승한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맞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조항을?

박승한위원

네. 조항을 16호까지가 아니라 17호까지의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되는 것이 맞잖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17호는 부대사업은 검토가 안됐죠.

박승한위원

천상 할 것 아니에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17호의 부대사업은 거기에 보면 농산물 판매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혼합운영 체제이니까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16호까지는 부대사업은 현재까지 가고 17호의 부대사업은 17호의 부대사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죠.

박승한위원

이해가 안돼요. 부대사업이 시설물관리에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농산물판매도 있을 것이고요. 시설물관리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시설물 관리를 3D영상이라든가 농산물판매는 앞으로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직접 운영사업으로 될 겁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학술적인 부분, 학예부분, 전문부분. 어떻게 또 농산물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전문 시설쪽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 분류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세부적인 운영으로 들어가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 조례에 그것을 특별히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표시한 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향후 정확히 운영을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부대사업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시설물관리에 있어서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박승한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문 자체에 17호까지 넣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부대사업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쪽 역사관처럼 밖의 일반특산물 판매장, 매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 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문화재단이 언제 예정될지 불확실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당연히 앞으로 부대사업이 생길 텐데 그때 가서 조례개정 한 문항을 바꿀 거냐고요? 이번에 아예 17호까지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부대사업은 향후 생길 것을 미연에 예측해서 여기에 넣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면 농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부분도 또 새로 건축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박승한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지금 17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이라는 명칭을 넣는 것이 다음에 조례를 다시 한 번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문구를 조정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 부분이 다음에 또 부대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향후 건립되는 시설까지도 이 조례안에 넣자는 부분이죠?

구경회위원

문제는 이래요. 기능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설립될 가능성 있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런데 그쪽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누가 할 것이냐? 문화재단에서 할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군청에서 할 것도 아니고 조례에 그것을 포함하자. 조례 만들어서 시행하기 전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그때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차라리 좀 시간이 걸려도 조례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이에요.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을 넣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지금 서로 이견이 있어요. 질문이 충분치 못한지 답변이 충분치 못한지 서로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많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16호까지의 부대사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권한을 넘겼는데 17호에 대한 부대사업에 대해서 향후 형성될 부대사업까지도 조례안에 넣자는 의도신 것 같은데요. 맞죠?

박승한위원

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형성될 부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인데 그것은 수정의결해 주시면 17호까지 관련되는 부대사업으로.

박승한위원

실장님께서 매점이나 농산물판매장은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이잖아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인데 실제 시설관리하면 말 그대로 인원만 투입해서 그렇지 수입이 창출이 안 되잖아요. 매점이나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 가야 되는 시설들이에요.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런 알짜가 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실제 직영을 하면 말 그대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 분석 받을 때에도 아마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될 수 있어요. 운영의 묘인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정가결해 주시면 그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제18조제1항제18호 현행 제17호제1호부터 16호까지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제1호부터 17호까지 관련되는 부대사업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제3항에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의 개선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의 2에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경력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 제6항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20조제1항에 연가공제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기간을 명시하고 안 제23조제1항 관련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 7월 15일 일부개정시행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표준안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과 특별휴가 일수조정 및 일부 미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한 개정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강종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개정안으로써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윤분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 화문석문화관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적지 및 화문석문화관 등 주요 관광시설을 단체로 일괄 관람할 수 있는 일괄관람권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괄관람권의 정의 및 징수기준 추가 신설(안 제4조, 제9조, 제11조)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해당없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9조 제1항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화군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를 2006년 3월 21일 제정하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전적지 및 관광지와 화문석문화관 등 주요 관광시설을 단체로 일괄 관람할 수 있는 일괄관람권(7개소, 10개소 관람) 상품을 신설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입장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관광상품 선택의 폭을 넓혀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여 군 세입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5월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자 내부조율을 거쳐 패키지요금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2009년의 경우 신종플루 여파에도 불구하고 64개교 1만 3040명이 이용 1977만 4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하였으며 어른 단체 기준요금으로 보면 10개소 관람시 1인당 1만 100원이 소요되나 일괄관람권을 구입하면 5000원(49.5%)으로 관광객들의 입장료 부담은 경감되어 관광객 증가에도 세외수입의 변동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2010.9.9. 시행)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공의 안전과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허가 가능여부의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요건(안 제4조 별표)을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적용하고, 도로 폭 16m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저장설비는 저장능력 20톤 초과 및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요건(안 제4조 별표)은 도록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38㎡이상, 사무실 18㎡이상, 주차면적 23㎡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강화군 고시 제2005-48호(2005.2.24)에 의해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기준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10년 6월 8일 동법 조항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허가요건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허가요건을 명확히 하여 허가 가능여부의 예측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제정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김윤분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패키지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득이 있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화문석 문화관에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은 사실은 크게 입장을 안 하는 사항이었는데 패키지로 묶게 되면 입장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좀 전에 역사박물관이 개장되었잖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역사박물관이 하나도 안 끼어 있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 사항은 기존에 경제교통과의 화문석문화관도 일부분이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이 평화전망대라든지 이런 데를 고가이다 보니까 평화전망대로 오지 않고 김포로 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늘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패키지로 묶었는데 문화관 전에 묶다 보니까 10개로 묶여지고 7개로 묶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7개, 10개소로 했지만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별도의 개정안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10개소를 명시한 것 아니에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7개소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을 하나 정도 빼고 외 한 곳이나 두 곳을 지정할 수 있게, 열 개는 열 개라 하더라도 10개가 다 묶여서 고정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지정하고 한두 개 정도는 외의 두 곳을 더 관람할 수 있다고 하면 역사박물관을 가고 싶다면 역사박물관을 뽑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권을 줄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현재는 단체를 위주로 지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이것을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문제점이 제기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가야지 현재 20개소하고 7개소는 저희는 일부분이지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묶었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대해서 답변을.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을 일단 개장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화문석문학관 가는 것보다 역사박물관 가는 것이.

김윤분경제교통과장

화문석문화관을 넣은 것은 평화전망대하고 가깝기 때문에 화문석문화관을 묶은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화문석에 대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체험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패키지로 묶으면 화문석에도 굉장한 효과를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화문석 문화관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역사박물관이 빠진 것은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올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역사박물관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화문석 문화관은 저도 가보았지만 하나의 시설로써는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힘들고요. 무엇인가 패키지 말씀을 잘 하셨는데 동선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평화전망대하고 역사박물관은 묶여야 합니다. 그게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의아합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지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전체 시설을 관리하고 시설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하면서 패키지로 묶을 때 각 실과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관은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할 때에 그때 당시에 계속 새로 준공하다 보니까 이 내용까지는 판단하지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도 뒤에 와 계시니까 추후에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경제교통과장이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김종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제정 주요내용 중에 충전하는 것과 판매사업소 간에 갖추어야 될 여건들이 다르거든요. 도로폭이 16m인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죄송하지만 팀장한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현극 기업지원담당 이현극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는 종류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기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저장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하고 판매소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충전이라는 것은 자동차 충전과 일상생활에서 하는 50㎏ 용기충전 등 충전소 개념이고요. 다른 것은 대리점 개념이고 판매소는 일반용기나 자동차충전하는 소매점 개념입니다. 허가요건에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자동차가 많이 다님으로 해서 자동차 충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필요한 4차선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법에는 8m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법을 준수하면서 2배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조례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16m로 정하고요. 이하 판매업소도 법에는 4m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매업소가 강화군내에 LPG 28개소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공급이 너무 과잉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조금 제한할 수 있겠다고 해서 8m 도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8m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이나 용기보관실, 주차장 면적도 법에 정한 것에 2배를 정한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액화석유가스사업에 8m라는 것은 기존에 4m라는 거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현극 네, 저희가 참고적으로 28개소인데요. 10개소 정도는 김포나 인천으로 나가가지고 저희가 사후관리도 힘들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박용철위원

적용범위가 8m라면 어떤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현극 부지가 8m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우리 강화에는 8m가 거의 없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현극 도로가 거의 다 6m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급이 너무 과잉되는 입장에서.

박용철위원

결국에는 안 해주려고 하는 법 아니에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8개소가 있는데 우리 팀장이 김포로 나간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잉이 되다 보니까 강화에서 공급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판매소나 충전소를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든 아니든 묻히는 자체를 반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법으로도 배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도 2배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법으로 인지하고 만들어준 부분이기 때문에 8m 도로가 잇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16m는 되는 거지요. 그런데 6m 도로 부분 안에서는 내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 8m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경회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려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강화군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겁니다. 외진 4m 도로 폭이 안 되는 옆에도 액화가스판매업소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보관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어요. 일단 차량에서 내려서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차량에 놓아두고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수요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규제할 것은 규제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강화군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라도 규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근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을 갖고 규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 4m로 되어 있다면 아마 너희가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느냐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법에서 2배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에 준해서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소송감이지요.

구경회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제정해서라도 우리가 규제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단속도 잘 해야 돼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현극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참고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LPG 충전소가 강화군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전소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길상 쪽에 온수리에 하나 있고, 남산리에 하나 있고, 갑곶리에 하나 있습니다. 현재 충전사업에 보면 도로법 16m 이상이라고 해서 길상 쪽에는 하나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앞으로 수요자를 위해서 가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주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 생각도 해서 이 부분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경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도시가스공급이 언제쯤이나 될 수 있는지, 도시가스 들어왔을 때에는 금방 되는 것 같았는데 강화 주민들이 전부 요구하는 사항이 도시가스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사업자한테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부군수님께서도 다행히 도시가스하고 원활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공급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게 민간사업자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화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우리 과든 강화군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본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화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훈 관광개발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명의 개정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입장료 조정 및 이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신설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 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에서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단체 입장료 인상 및 패키지관광 상품 일괄관람료를 신설하며 안 제5조에 야영장 인상조정 및 족구장 이용신설과 안 제6조에 야영시기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 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준정비 및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과 관광진흥법 제67조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9조 제1항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투자와 관리에 따른 수익증대를 위해 단체 입장료를 인상하고「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일괄관람권 신설과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 행사의 보장” 규정에 따라 투표참여를 마친 선거인을 무료입장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료 2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명의 개정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관람료 조정 및 이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신설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 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에서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단체 입장료 인상 및 패키지관광 상품 일괄관람료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 만 65세이상의 노인의 기준정비 및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과 관광진흥법 제67조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강화군 함허동천시범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료 2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관람료 조정 및 이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신설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관람료 징수조항에 있어 강화역사관의 유물이 강화역사박물관으로 이관됨에 따른 강화역사관의 명칭변경 및 기능약화에 따른 관람료 하향조정하고 광성보의 단체입장료 인상과 패키지관광상품을 위한 일괄 관람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관람권 판매대금을 익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안제10조에 만 65세이상 노인의 모호한 기준정비 및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국공립 유료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과 관광진흥법 제67조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강화군 함허동천시범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과 동일한 내용에다가 강화역사박물관이 새롭게 개관하여 기존 강화역사관의 유물을 이관함에 따라 현행조례의 역사관 관람료를 갑곶돈대 관람료로 변경하면서 관람료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의 시설은 국가지정 문화재 중 사적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개정안 제4조제3항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전적지관람요금표 중에서 문화재보호법 제39조는 관계규정과 맞지 않는 법 조항으로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또는 2011년 2월 5일 시행예정인 제49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갯벌센터 운영관련 명확하지 않은 용어의 재정립과 휴관일 추가지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객 증대를 위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일괄관람료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단체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5조제1항에 1월1일과 설날 및 추석날을 휴관일로 추가지정하며 안 제14조제2항및제3항에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신설하고 어른 단체요금 조정 및 일괄관람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단체인원의 확대 및 어른 단체관람료 인상과 휴관일 추가신설, 앞에서 설명 드린 일괄관람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설 및 추석명절 연휴기간에 휴관을 하고 있으나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이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명절 연휴기간에도 개관하는 등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요청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바 연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새 주소는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4조에 갯벌센터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하면서 “화도면 해안남로 2293-37번지(여차리 934-6번지)”로 표기한바 건물번호 뒤의“번지”를 삭제하고“화도면 해안남로 2293-37(여차리 934-6번지)”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김기훈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경제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께요. 패키지를 하는 것은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외수입을 줄여가면서 패키지를 했어요. 강화의 여러 곳을 오시는 학생이든 관광단체든 서비스 제공 차원에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허동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걸어다니는 곳이 아니죠. 그곳 이용하려 가는 곳이 함허동천 야영장이거든요. 그런데 패키지에 그런 것을 다 묶어버렸어요.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역사박물관을 빼 버린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이 야영장 같은 경우는 빼고 역사박물관을 꼭 넣어서 하되 10개 말고도 다른 곳도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박물관은 넣되 함허동천 야영장 같은 경우는 빼고 8개소 외 2개소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정해주지 말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과 관내에 있는 여행업 회사들과 수련원 등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올 봄부터 여름까지 약 4차에 걸쳐서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연석회의의 주요내용이 단체 관광객들을 증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현재 강화군 권역별로 관광지에 오시는 관광객 실태를 분석했고 권역별로 전체 단체관광객들이 어떻게 여행코스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미리 알아봤습니다. 권역별로는 마니산과 갯벌센터, 함허동천쪽에 이용권역이 있고요. 전적지부터 평화전망대까지 북부와 동부쪽에 이용실태가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2개의 권역을 했고요. 그 2개의 권역을 구분하면서 단체관광객들이 와서 이용객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담을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강화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광지들과의 경쟁성을 이용해서 너무 높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첫번째로 했고요. 두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가지 관람을 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한편 실질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관광수입이 증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자해서 권역별로 관람권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니산이라든지 함허동천, 갯벌센터는 이용객들의 형태가 개별이 많습니다. 마니산이나 갯벌센터는 놀러오면서 드라이브하면서 즐기시는 분이고 화문석 문화관, 전망대, 전적지는 학생 단체가 주 이용객들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박물관의 이용은 지금 현재 고인돌 광장을 찾는 사람들과 지금 이용실태를 아직 분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고인돌광장을 찾는 사람들은 다른 코스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방문실태도 분석해 본 다음에 일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번 사용료 개정조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특히 향후에 관광지를 이용하는 여러가지 조례가 분산되어 있어서 관련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운영을 조례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박물관의 이용실태가 끝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통합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시범사업 운영기간을 설정해서 방문단의 운영실태를 연계해서 관람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사실 전적지나 평화전망대는 아까 말씀하신 단체 학생들이 주로 관람하는 곳이예요. 우리 역사박물관을 빼고 다른 것을 관람시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세외수입을 줄여가면서 패키지를 묶어서 이용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부분도 인정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별로 우리 강화군의 이득이 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은 곳을 와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루라도 자고 가야 하는데 실제로 묵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요. 사실 이것은 저렴한 가격에 외지에서 온 단체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외수입을 줄여가면서 강화군에 득이 되는 근거는 있어요? 파생되는,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패키지로 해서 여러 곳을 보여줌으로 해서 강화군의 농민이나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객수가 많이 늘어나서 파급되는 효과가 있어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제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도의 이용객 실태를 보면 패키지 상품을 시범운영하면서 그 달의 이용객수는 상당히 늘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신종플루부터 목함지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이것이 몇 % 늘어났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인원이나 수입금액을 봤을 때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더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전망대의 경우는 관람료를 받고 있지만 인근 김포의 경우는 관람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오면 전적지 몇 군데 들르고 평화전망대를 안 가고 김포로 가서 애기봉을 가서 관람하고 이런 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급하게 일괄관람권을 이용해서 다시 끌어들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입장료가 10개를 한꺼번에 끊어서 다 가지는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으로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권해서 수입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관계했을 때 일괄관람권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0개를 묶었다고 해서 10군데 다 들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김포 애기봉은 무료입장을 하다 보니까 강화군의 평화전망대 이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같이 묶다 보면 5군데를 가더라도 10군데 패키지를 끊는 금액이 싸기 때문에 끊고 원하는 곳에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용하는 시설과 관람하는 시설은 좀 분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역사박물관은 이곳에 포함해서 이 외에 2곳을 정하지 않아도 가고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관광객에 대한 맞춤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객 증대를 위해서 주요 관광지 상품으로 패키지를 하고 있는데 화문석박물관은 평화전망대에 갔을 때 같은 코스라 잘 가고 있지만 현재 강화에 오는 가족단위 관광객이나 30명 미만인 단체들의 관광객들이 원하는 패키지 상품은 5군데의 학생들 단체요금이 지금 1300원이고 4군데 합쳐도 2000원이거든요. 어느 장소를 정하지 않고 임의 관람권으로 해서 한 3, 4군데로 패키지를 정해서 한 2000원을 하는 것이 강화군 세수에도 줄어들지 않고 관광객에게 맞추면 임의관람권을 하나 신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개정한 주요내용은 단체관람객을 많이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을 집중논의해서 반영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박물관이 개장되면서 방문객들의 이용도 달라질 것 같고요. 그때 통합 조례를 마련하면서 지금 제안해 주신 개인관광객을 위한 임의일괄관람권을 반영토록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강화군에도 좋고 관광오시는 가족단위나 학생들에게 좋은 효과로 짧은 시간안에 원하는 행복한 관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이번에 관광개발사업소 조례 뿐만 아니라 화문석문화관도 그렇고 패키지라는 상품하고 자꾸 10곳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더라고요. 10곳이라는 것을 굳이 못을 박을 필요가 없이 전체 시설을 다 집어넣고 역사박물관 빠져있어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의로 이것은 단체관람권이지만 임의관람권 신설도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강화는 10곳이라고 정해있는 것 이외에 강화문학관이나 사설로 자연사박물관, 곤충박물관, 고인돌식물원 그 외에 볼 곳이 많습니다. 임의관람권을 신설하면 나머지 자유시간은 비단 여기에 있지 않은 시설을 이용할 시간이 생깁니다. 임의관람권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것이 조례를 지금 수정해서 재상정하실 것인지? 우리가 위원님들이 임의관람권이나 역사박물관도 넣어야 하고 강화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볼 곳이 그곳이잖아요. 전적지나 선파전망대나 다른데도 가보고 해야 인식이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가 그냥 수정이 안되고 그냥 통과가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할지 아니면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시 상정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패키지 상품은 말씀드린 대로 단체관광 특히 학생관광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이외에 제안해주신 임의일괄관람권 문제는 여러가지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더 검증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는 실태를 다시 반영해서 몇 개소를 얼마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괄권에 개인운영시설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박승한위원

그 분들은 시간이 날 때 자유스럽게 못을 박지 않아도 되니까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관계들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수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동의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박물관의 이용실태도 3개월 정도 운영하면 실태가 나올 겁니다. 그 실태를 파악해서 향후 관광지에 관한 조례도 통합운영하려고 합니다. 통합운영해서 조례를 만들때 말씀하신 임의일괄관람권이나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문제는 모든 관람권이나 관광지예요. 겨울철이에요. 오히려 관광객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을 텐데 겨울철을 맞아서 조례 전부개정이나 일부개정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있다가 내년도 2011년도 임시회에서 역사박물관까지 다 포함해서 임의관람권을 고려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든지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정을 했다. 시행도 안 해보고 내년도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돼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말씀하세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일괄권에 관한 것은 올해 문제가 되면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한 번 장단점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조례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갑작스럽게 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도 조례라는 것이 가능하면 현실을 반영해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운영실태를 검증받은 내용으로 보시면서 의결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통합조례를 만들면서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경회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관광개발사업소장님들이 여러 가지 현황을 취합해서 개정조례안을 내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것도 상당 부분 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지금 겨울철이 비수요기예요. 이 때 이것을 굳이 개정해서 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문제를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이 급해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단체 관광은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고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내년도의 여행계획을 짭니다. 수련원 같은 경우는 예약이 몇 개월 전부터 심하게는 1년 전부터 이미 예약이 완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겨울철이라 관람객이 적어서 늦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물론 타당성이 있지만 단체관람의 경우 이미 학교에서 1년 전부터 학교에서 계획을 잡기 때문에 지금 반영해 주시는 것이 단체관람객 결정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

역사박물관은 임의적으로 와서 관광할 수 있도록 패키지에 못 넣는다는 말이죠?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구경회위원

당연히 역사박물관을 넣어야죠.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린 대로.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광성보를 갔다고 생각해봐요. 학생들이 역사박물관을 가서 보면 그 현실을 더 빨리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우리가 광성보에 어제연 장군의 싸우는 모습을 재현했죠. 그런 부분을 역사박물관을 거쳐서 광성보를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역사박물관은 별도로 구경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저는 일괄관람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문제가 있다면 역사박물관의 금액을 정할 때 할인제도를 정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인돌광장하고 역사관 이용실태 관광객 움직임이 전형화되어 있는 이용실태 코스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해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요구도 없었습니다마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인제도를 적용해서 같이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

문제는 역사박물관을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생각에 두지 않고 있어요. 강화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러야 할 곳이 그곳이잖아요. 그곳을 소외되고 있어요. 제일 우선해야 되어야 해요. 강화군을 돌아볼 때 전적지나 각종 관광지를 돌아볼 때 어느 곳을 제일 먼저 가서 이해를 도와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곳이 그곳이잖아요. 그것을 안 넣고 있다니까요. 개장을 했는데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왕 넣으면 그것을 관광의 우선으로 넣는데 우리 강화군에서 거의 관람할 수 있는 10개소, 7개소를 했는데 관광객들이 선택권을 갖게 해주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관광객 유치를 해주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소장님이 내년도 관광객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계획을 세워야겠다고 해서 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내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 임시회 2월에 할 때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소장님은 조례를 지금 개정해서 내년도에 관광객 유치에 반영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그것이 시급하다면 해드려야죠.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시기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여행계획이 연초에 짜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 주시고 미비한 점은 보안토록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을 위해서는 역사박물관은 필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전체적인 강화 관광지에 있어서 역사박물관이 아니라도 하나를 빼고 패키지에 묶여있지 않고 별도 요금을 내고 들어간다고 하면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더구나 새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역사박물관을 가장 먼저 홍보를 해서 거기 먼저 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학생들 관람객 유치를 한다, 파급적인 효과를 원한다고 하면 강화역사박물관은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서 내시든지 보안을 내서 다시 내시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생긴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연관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번 패키지 상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만들겠금 해야죠. 홍보도 해야.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문제를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반영을 해서 문화예술과하고도 역사박물관 이용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위원

소장님께서 이번에는 통과되더라도 빨리 다시 개정안을 올리셔야 될 겁니다. 역사박물관 빼진 부분하고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의관람권, 단체관람권 패키지라든지.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역사박물관 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임의일괄 관람권은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협의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봐와 같이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다시 올리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니산국민관광지나 함허동천야영장은 이용시간입니다.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의관람권 부분은 이럴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의 하루를 소비할 수 있는 시설로 주변지역을 한 두 곳 관람하고 이용하는 임의관람권 필요성이 이런 곳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마니산은 시설사용료가 없나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마니산은 특별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야외에 단체에서 행사할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우리가 군에서 하는 행사 이외에 빌려주는 것은 별도로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단체에서 군과 관련되지 않은 행사가 아직 없어서 이용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단체가 연수라든가 단합대회 할 때 시설 사용료 받고 하는 방법도 괜찮은데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시설사용료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입장에서 다른 곳을 보면 홍보용을 설치하고 이용료를 징수하는, 일종의 마케팅 작업이겠죠.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마니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는 함허동천이든 마니산이든 너무 난립하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한다면 현실성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은 수입증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니산의 경우는 단군역사관이나 기명상체험관을 건립을 검토하고 국비 및 시비 지원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말씀하신 대로 부가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징수수입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설들에 대해서 최대한 부가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광고나 부가서비스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상당 고수익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도 있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화문석을 가보면 관람만 하지 강화에서 그런 것을 판매하는 시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화문석 판매하는 장소가 어디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봐와 같이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용범위가 관련규정에 맞지 않고 2011년도 2월 5일 시행예정인 제49조로 수정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39조와 44조와 비교하고 44조나 49조의 수정.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먼저 죄송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9조 규정이 저희가 착오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제44조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아까 법무평가담당한테도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런 조항검토도 안 해봤냐?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올려줘야 해요. 국가로 말하면 법 아닙니까? 지방정부로 볼 때는 조례인데 신중을 기하지 않아서 자구수정을 요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조례 제정이나 개정할 때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제39조를 제44조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지금 역사박물관 자리는 유물이 일정 부분 전시가 될 건가요? 아니면 전체 다 옮길 것인가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이미 역사박물관으로 다 옮겼고요. 빈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박물관 시설, 전시박물관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시박물관이라고 하면.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문구를 유심히 보는데 강화역사박물관을 옮긴 상태이면 제2조 관람자에게 공개하는 사적시설 및 유품에서 유품부분이 애매한 조항이에요. 그것을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유품부분을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사적시설만 넣어야 되는지? 유품은 이미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을 전시박물관으로 쓰기 때문에 놔두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 이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구경회 위원님께서 안 별지 제1호서식 중 “제39조”를 “제49조”로 수정하자는 발의가 있어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화군 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내용에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설 및 추석명절 연휴기간에 휴관을 하고 있으나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이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명절 연휴기간에도 개관하는 등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를 연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 주소는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4조에 갯벌센터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면서 “화도면 해안남로 2293-37번지(여차리 934-6번지)”로 표기한 바 건물번호 뒤의“번지”를 삭제하고 “화도면 해안남로 2293-37(여차리 934-6번지)”로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최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 이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최승남 위원님께서 제4조 중 “2293-37번지”를 “2293-37”로 수정하자는 발의가 있어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 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오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