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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92회 제1본회의2002-07-18

김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는 2002년 7월 18일 1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행정 동별 순서에 의거 광명1동 이준희의원과 광명2동 나상성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조금 있다가 하시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수의원외 12인으로부터 의장, 부의장 불신임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의장으로서 거부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의결 대상 및 사유는 의장,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라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명시한바와 같이 의장단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법령위반행위와 그 직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며, 엄격히 한정해석하여야 할 것이여야 하나 현재 제출한 불신임안의 내용은 형식, 성립요건에도 부합되지 않고 지방의회 운영방법론 법문사 1997년 페이지 101-102페이지 참조사항입니다. 의장단이 구성된 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직무에 관련된 일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을 거부하는 바입니다. 조미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나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의원 외에 12명의 연서로 발의한 의장과 부의장님의 불신임안을 서면동의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도록 하고 다시 원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수의원님 김광기의장님께 원본을 드림)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에게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수의원님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림)

김광기의장

조미수의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미수

조미수의원

(의석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저 외에 12명이 연서를 써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서면으로 이 동의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제가 배부해 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해 드릴까요?

이재흥의원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이재흥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재흥의원

지금 우리 조미수의원외에 12인의 연서로 발의된 동의안은 의장단의 불신임에 관한 법으로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의장과 부의장은 제척사항이오니 김광기의장님과 나상성부의장님은 이 불신임안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의장 석을 비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려오시죠.

김광기의장

지금 거부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재흥의원

의장이나 부의장이 제척사유가 됩니다.

김광기의장

어떻게 제척사유입니까? 제가 49조 1항을 보면

이재흥의원

그러니까 내려오시죠.

김광기의장

어떻게 내려갑니까? 여기 형식요건에 보면 저는 그렇게 거부로 상정되었을 때 나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광기의장

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나상성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우리는 7월 3일 의장단 구성을 못하고 회의를 산회했습니다. 오늘 조미수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는 제안이유와 불신임안 사유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의장단의 불신임안 사유는 "법령을 위반했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인데 만약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7월 3일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회의를 자동 산회시킨 것이 합당한 이유는 여러 의원님들도 다 지켜보셨지만 의장이 당선된 지 채 불과 10여분도 되지 않아서 폭행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므로 의장이 의장으로서의 사회를 볼 수 없었던 명백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의장을 불신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이유 그리고 또 하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사유를 내무부 지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의장 유고 시 의장직무대행하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무부의 질의입니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된다"라고 내무부 지시가 1310-714라고 답변이 있는데 저는 의장이 회의를 정말로 잘 진행해야 된다, 그 날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으로 여기 계신 17명 의원이 전부 그 날 7월 3일날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이 만약에 개인적인 잘못을 했다면 이것은 의장의 불신임 사유가 아니고 자격심사대상, 징계대상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나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준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준희

이준희의원

광명1동 출신 이준희의원입니다. 나상성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곧 의장이 그런 건에 의해서 병원에 갔다고 생각하면 부의장은 반드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7월 3일날 정회를 하고 산회도 자동산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의장은 그 순간에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직무에 해당됩니다. 의장이 유고 시 부의장은 그 직무를 대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광명시의 35만 시민이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저희 언론매체나 이런 부분에서 호되게 매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17분의 의원님입니다. 17분의 의원들이 그런 의장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반드시 조미수의원이 의장단 불신임안을 낸 것을 의장은 받아주시고 그에 대한 제척 사유가 되므로 의장, 부의장은 이 본회의장에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나상성의원님

나상성의원

이준희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7월 3일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고 또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과 회기결정의건을 가지고 정말 두 번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밖에 나가있었고 결국은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계실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부탁해서 저와 함께 이 본회의장을 두 번씩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발언을 한 사람은 그 날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많은 의원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이 안 되어서 여기를 못 올라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법 앞에 명백히 나는 광명시민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참석 안 하신 분이 오히려 부의장은 뭐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나는 여기에 그 날 이 자리에 같이 올라왔던 분들에 대해서 서명도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먼저 불신임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대 발언이 나왔으면 반드시 말할 기회를 줘야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김광기의장

네, 말씀하세요.
준희

이준희의원

저보고 어디 갔었느냐고 하는데 저는 반드시 의회에 있었습니다. 몇 시까지 있었느냐 하면 6시까지 있었습니다. 저에게 단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위원회 방에서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임위 구성 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준희

이준희의원

그 얘기는 "의회가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나상성의원이 큰 용단을 내리시죠" 그 얘기만 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본의원이 어디를 갔느냐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의사국 직원들이, 제가 그 날 당일 날 반드시 의사국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나상성의원의 그런 얘기는 사실이 아니므로 저는 반드시 의회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불신임안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 요건을 보니까 이것은 받아줄 수가 없고, 의사일정 제3항 제4대 광명시의회 제1기 총무및건설위원회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등록 시 지망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장단의 협의 결과 의장을 제외한 16분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한 결과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의사대로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으며 기대에 맞지 않은 의원님들이 일부 있으시더라도 다방면의 의정활동을 골고루 한다는 뜻에서 의장이 추천코자 하는 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별로 추천하여 배정한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드리면 총무위원회는 나상성의원, 박영현의원, 문해석의원, 서명동의원, 이승호의원, 이재흥의원, 최낙균의원, 최호진의원, 건설위원회 이준희의원, 김선식의원, 임종금의원, 유창시의원, 이춘기의원, 조미수의원, 최남석의원, 강장섭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및건설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이춘기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안건이 상정되었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안 됩니다.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중에서 ("의사진행발언 주세요"하는 의원들 있음)
안건이 상정된 후에는 안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하는 의원들 있음) (이춘기의원 발언대에 나와 있음)
받아 줄 수가 없어요.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이재흥의원

뭘 상정해요. 무엇이든지 의사진행이 먼저입니다. 의장이 독단적으로 하면 됩니까?

김광기의장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습니까?

문해석의원

(의석에서) 상정되기 전에 달라고 하니까 무시하고 상정한 것 아닙니까?

이춘기의원

철산2동 이춘기의원입니다. 의장단 불신임건의 동의발의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에서 의장단이 재척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의 처리를 위한 회의진행의 사회자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의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임시의장선거는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중 연장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출석의원 중 연장자로써 법규규정에 따라 제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불신임안이 반려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회의규칙
미수

조미수의원

(의석에서 단상으로 나오면서) 그것은 반려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3인으로 서면 동의안 발의를 한 것입니다. 제척사항이니까 내려와 주세요.

최호진의원

(의석에서 단상으로 나오면서) 내려와 주세요. (조미수의원, 최호진의원 단상의 의장석에서 의장에게 내려와 달라고 함)

이재흥의원

(의석에서 나와 앞으로 가서) 전 의원이 발의해서 받은 것을 의장께서 안 받았으니까 내려와 주세요. 자리에서 내려와 주세요.

김광기의장

그러면 저에게 피해준 사람들은 ("내려와 주세요"하는 의원들 있음)
미수

조미수의원

(단상에서) 내려가세요. 의장님 내려가세요.

최호진의원

(단상에서) 시간 충분히 주었잖아요. 내려가요.
미수

조미수의원

(단상에서) 제가 4년 동안 존경하고 존중했던 의원입니다. 내려가 주세요.

이재흥의원

(의석에서) 제척사유가 됩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결을 못 합니다.

문해석의원

(의석에서) 내려가라면 내려가세요. 의장.
미수

조미수의원

(단상에서) 안 내려가시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려가 주세요.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최호진의원

(단상에서)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니까 내려가세요.

이재흥

(의석에서) 내려가세요.

김광기의장

조용히 하세요.

강장섭의원

(의석에서) 김광기 의장 뭘 한다고 그래요.
미수

조미수의원

(단상에서) 잠시만 내려가 주세요. 이 자리가 좋으면 껴안고 사세요. 의원님 TV에 나와요. 내려가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빨리 빨리 합시다. (장내 소란)

유창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명예회복 하십시오. (단상으로 올라가서) 의장님 명예회복 하시고 여기에서 말씀 한 마디하고 내려가세요. 여기서 정당하게 의원들한테 사과하시고 명예회복 하십시오. 그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여기서 내려가시기 전에 동료의원들한테 한 마디 하는 것 저는 그것만 당부 드리겠습니다.(단상에서 내려옴)

김광기의장

(단상에서 내려옴)
미수

조미수의원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지방정치는 중앙정치 따라가면 안 되요. (최호진의원 단상에서 내려옴) 임시의장선거의건

11시45분

이춘기의장직무대행

그러면 긴급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시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창시의원

(통로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 의장님이 5분만 기다려 주시면 자기가 사퇴할 의사를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이 진행을 5분만 기다려 주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지요"하는 의원들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이춘기의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시의장을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제48조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의장 1인을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감표위원으로는 광명1동 이준희의원님과 하안4동 최낙균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감표위원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임시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들 이상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도 계산한 결과 14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에서 문해석의원이 14표로 출석의원중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임시의장에 문해석의원님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의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임시의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춘기, 임시의장 문해석과 사회교대)

문해석임시의장

의원님 여러분 4대 의회가 개원되고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의장까지 뽑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임시의장 선거전에 발의된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 처리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호진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해석임시의장

네, 최호진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최호진의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재적의원 1/5의 연서를 얻어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를 제5항에서 제8항까지로 변경하고 오늘 발의된 의장·부의장불신임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자는 동의발의를 합니다. 연서를 의장님께 올리겠습니다. (연서 의장께 전달)

문해석임시의장

3항의 부분에 있어서 아까 상임위원장선출의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최호진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4항으로 접수를 시키겠습니다. 최호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변경동의는 의제에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이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절차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 의장 김광기, 부의장 나상성 불신임안을 상정합니다. 이 불신임안을 발의한 대표의원이신 조미수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 지금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프며 참담한 심정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실질적인 대변자이며 헌신적인 봉사자로써 지방행정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며 또한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신물난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는 해마다 최저를 기록하여 이번 6.13 지방선거에 역대 최저를 기록한 투표율로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또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 의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달리 생활정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의원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주민들을 찾아다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말 그대로 동네 일꾼인 것입니다. 주민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해내는가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모든 정치와 행정의 기본이 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의원에게 주어져 있고 주민들은 광명시의원 17명을 뽑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광명시의회의장단 선거에 있어서 의회를 대표하고 주민들의 진정한 대변자인 의장단에 어떤 사람이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보다는 명예와 사욕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의장, 부의장의 진실을 모르고 선출한 것을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하여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된 저희 의원들도 이 자리에 반성과 새로운 각오로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고 다시 끼워 35만의 광명시민을 위한 의회로써 반성과 새로운 각오로 거듭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김광기의장님, 나상성부의장님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단이 7월 3일 의장단 구성과 원 구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조차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단은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여 의장, 부의장은 결코 의회를 하루하루도 소홀함 없이 이끌어 나가야 하며 무능하지 않고 품위를 지키며 모든 의원들의 지지와 존경 그리고 신망 속에 그 직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과 부의장 선출 후 당연히 총무, 건설, 운영위원장 선출의 안건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파행되어 선출되지 못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구성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은 우선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자발적인 의장, 부의장의 책무를 다하기보다는 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본회의 추천에 앞서 대 국민조정을 위해 의원 간담회 또는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함에도 마땅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런 직무 노력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와 건설위원회 의원들의 배분 문제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의 직무를 게을리한 탓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연된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들을 불러 격려나 상임위 조정을 하시지 못하면서 지역의 의전행사에는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역할은 시의회의 실질적인 활동인 만큼 그 구성이 합리적이며 공정하며 원활히 되어야만 비로소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음에도 의장단의 역할이 그 구성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지금까지 각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도 처리하지 못한 의장과 마땅히 이를 도와야 하는 부의장 등 의장단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장, 부의장 행위를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김광기 의장과 부의장 나상성의원의 불신임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우리 모두 작은 일에는 제발 정직하고 성실히 할 수 있는 의원이 되기를 간곡히 거듭거듭 말씀드리며 광명시의회만큼은 중앙정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닌 생활정치인으로 봉사자이며 주민의 대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의장단 불신임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임시의장

조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부의장불신임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장. 부의장불신임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되며 인사와 관련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연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임시의장 선출에 수고하신 이준희의원, 최낙균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명 받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 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없다고 함)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김광기 불신임안의건은 총 투표수 14표 중에서 찬성이 13표 무효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나상성 불신임안의건은 총 투표수 14표 중에서 찬성 13표 무효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진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해석임시의장

최호진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호진의원

최호진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본의원 외 12인의 연서로 의사일정 추가변경동의안건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를 얻어 의사일정 제5항에 의장.부의장 보궐선거를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 동의입니다. 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임시의장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 동의는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의장.부의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 1인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감표위원은 이준희의원님과 최낙균의원님이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에서 이재흥의원이 14표를 얻어 출석의원 중 과반수 이상을 득표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 제2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의장당선자께서는 당선수락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저에게 제4대 2기 의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았으나 비온 뒤 땅이 더욱 굳듯이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는 진통이라는 생각이 되며 이러한 기개가 더욱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서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더 이 기개를 삼아 여러분들과 같이 4대 2기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동참을 할 것이고 또한 우리 35만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준희위원과 최낙균위원이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 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4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에서 최호진의원이 14표를 얻어 출석의원 중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 제2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된 부의장님 수락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부족한 본 의원을 제4대 의회 제2기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앞으로 선출될 각 상임위원님들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4대 의회를 위해 광명 35만 시민 그리고 집행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그야말로 광명시가 하루하루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선임의건에서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춘기의원과 총무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된 문해석의원이 사임을 하였으므로 상임위원 사임 및 김광기의원 보임의건을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사임및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이춘기의원이 건설위원회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총무위원회 문해석의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사임하였으므로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의장에서 불신임의결 된 김광기의원을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총무및건설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의원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이준희의원과 조미수의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나와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들 이상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 및 의원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에서 이승호의원이 13표, 무효 1표로 출석의원 14명중 13표를 얻은 이승호의원이 출석의원중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대 광명시의회 제1기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건설위원장은 총무위원장 선거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선거에서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계속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과 의원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에서 이준희의원이 13표, 문해석의원이 1표로 출석의원 14명중 13표를 얻은 이준희의원이 출석의원중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대 광명시의회 제1기 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선임과 운영위원장 선거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총무위원장과 건설위원장께서는 각각 간사 1명씩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 1명씩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 및 건설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은 간사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는 박영현의원님, 건설위원회 간사는 김선식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는 최호진 부의장, 이승호 총무위원장, 이준희 건설위원장, 박영현 총무위원회 간사, 김선식 건설위원회 간사, 그리고 이춘기의원, 조미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운영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선거는 총무·건설위원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유창시의원과 강장섭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투표를 다 했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도 1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에서 조미수의원 14표로 출석의원 14명중 14표를 얻은 조미수의원이 출석의원중 과반수 이상을 득표했으므로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4대 광명시의회 제1기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