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김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강화풍물시장 증축 건은 지난 제18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상인간의 의견이 분분하여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재검토하기로 하고 부결 처리된 안건으로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명회 및 임시총회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대다수의 상인들이 동 사업의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번에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인들 간 의견이 결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화풍물시장 상인회에서 사업추진을 보류해 줄 것을 군수에게 요청함에 따라 2010년 11월 25일 군수로부터 당초 제출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철회요청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철회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철회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군세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군세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2010.3.31 공포)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 지방세 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군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군세 기본조례로 새로이 제정하여 지방세법 개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체계 개편에 따라 조문의 편제를 지방세 기본법령에 맞추어 규정과 사무의 위임과 서류 송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9조)하고,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2조~제23조),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6조~제46조)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기본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와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현행 단일법으로 구성된「지방세법」을 분야별·기능별로 나누어 규정하여 참고자료와 같이 ①지방세에 관한 공통적·총칙적인 사항을 정리한 「지방세기본법」과 ②지방세의 종류 및 세목체계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③감면규정을 통합 정리한「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 법으로 분법하여 지난 3월 31일 공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강화군 군세조례」중 총칙분야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도 분리하고 「지방세기본법」제5조 등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한 조례 제정행위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안 제8조 제4항의 내용 중 서류 위임·위탁은 이장인 반면 동 조항 후단의 교육대상은 반장으로 표기되었고, 제19조 제2항의 군세환급금 충당순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라고 표기하였는데 조례안 제13조는 “미납세 등의 열람” 조항으로 조문 연계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12조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2010.3.31 공포)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 지방세 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군세 조례 중 세목별 각론 분야를 지방세법 개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에 대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세율을 규정(안 제4조~제11조)하고,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 주택 등의 세율과 각종 신고의무 사항 등을 규정(안 제12조~제23조)하고, 자동차세가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각각 구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세율을 규정(안 제24조~제25조)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강화군 군세 기본조례 제정안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1년부터 「지방세법」체계가 완전히 바뀜에 따라 현행「강화군 군세조례」중 총칙분야는 강화군 군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 세목분야에 대해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과「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군세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비과세 규정 폐지와 관련법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행위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상 용어 표기방법에 있어서는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여야 하고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등 법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법 조문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정확을 기하여야 하는바 개정안에 있어 제7조 제2항 중 영 제83조는「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3조로, 제12조 제2호 나목 중「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7조는 영 제110조로, 제24조 중 법 제102조 제3항은 법 제127조 제3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조례 규정 일부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현행 군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간 1년 연장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군세감면조례 중「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 규정에 대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15조)입니다.「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이 지식산업 센터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안 제9조)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참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1년부터「지방세법」체계가 완전히 바뀌면서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군세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규정을 폐지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의 규정과 군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군세기본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기홍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나왔듯이 아까 말씀하신 군수가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기홍재무과장
그래서 지방세 표준안에 통·반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반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장으로 해가지고 전문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이장님이 맞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검토결과에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19조 군세환급금의 충당에 보면 군세환급금을 충당하는 충당수요는 제13조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12조가 맞지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박승한 위원님께서 제8조제4항 내용 중 반장을 이장으로써의 제19조의2항의 군세환급금 충당순서 내용 중 제13조를 제12조로 수정하자는 발의가 있어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군세기본조례안은 수정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군세조례에서 제7조2항 영 제83조는 지방세법시행령 이하 영을 ㅗ해서 표기해야 되는데 제83조제12조 제2호 제7조 제2항 중 “영” 제83조는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표기해야 하는데 제83조로 하고, 제12조 제2호 나목 중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7조”는 “영 제110조”로, 제24조 중 “법 제102조 제3항”은 “법 제127조 제3항”으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기홍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구 하나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박용철 위원님께서 제7조 제2항 중 “영” 제83조는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83조로 하고, 제12조 제2호 나목 중 “「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7조”는 “영 제110조”로, 제24조 중 “법 제102조 제3항”은 “법 제127조 제3항”으로 수정하자는 발의가 있어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군세기본조례안은 수정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화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명일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평화전망대운영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 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요금징수의 기준이 되는 신분 구분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일괄 관람권의 신설과 무료관람자 범위 조정 및 군인·청소년의 단체요금을 인상하는 등 현실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평화전망대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조정(안 제3조), 일괄 관람권 신설(안 제6조), 무료관람 범위의 조정(안 제9조), 군인·청소년 단체 관람료를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일괄관람료 추가 신설(안 별표)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해당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동 조례 개정은 관람료 징수비율이 어른 대비 군인·청소년의 관람료가 개인인 경우 68%이나 단체는 59%로서 개인수준 비율과 일치하도록 68% 수준인 1500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강화를 찾는 학생단체가 전적지는 일괄로 관람하고 있으나 추가로 평화전망대 관람은 입장료가 부담이 되어 인근 김포시 애기봉 관람을 선호하는 실정으로「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일괄관람권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심의안건 9-3페이지 제안서식 중 주요내용 다섯 번째 항목의 “어른단체 관람료” 조정은 “군인·청소년 관람료”로 표현함이 타당하며, 개정안과 일치하도록 현행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람 신청서 및 단체관람권, 단체관람료 영수증의 청소년·군인 관람료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평화전망대운영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기홍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군인·청소년의 단체요금을 인상하는 개정조례에 있어서 9-3페이지에 있는 제안서식 중 주요 내용 다섯 번째 항목이 군인·청소년 관람료로 표시되어 있는데 표기가 어른·단체관람료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현행대로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존경하는 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이 당초에 관리부서인 공단으로부터 온 문안을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른이 아니고 군인·청소년으로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위원
네, 그러면 어른단체관람료 조정은 군인·청소년관람료로 표현함이 타당하며 개정안과 일치하도록 현행 별지 제2호 서식 관람권(단체) 관람료 중 청소년·군인의 관람료 “1,300원”을 “1,500원”으로 같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저는 단체관람권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섞인 지적이 있었던 게 이번에 패키지 관람권으로 단체관람권이 10개소, 7개소로 신설되었잖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전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시간상 10개소, 7개소가 부담갈 수 있으니까 3개소 정도를 자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임의관람권도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역사박물관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고 다음에는 역사박물관을 추가시키는 문제하고 임의관람권을 검토해서 조례개정안을 또 올리겠다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존경하는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각 위원들이 관람료에 대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다음에는 일괄적으로 다시 조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평화전망대만 하더라도 시간상으로 보거나 동선으로 보았을 때 주변에 화문석문화관이나 역사박물관을 추가시켜가지고 세 곳 정도 보면 시간이 적당해요. 그래서 임의관람권도 필요하고, 역사박물관도 꼭 추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10개소, 7개소를 보면 지역별로 10개소에서 3개 지역이 빠진 것은 화도지역이 빠졌고요. 이쪽에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고영희 위원님께서 주요내용 항목 중 어른·단체 관람료는 군인·청소년 관람료로 현행 별지 제2호 서식 단체관람신청서 및 단체관람권, 단체관람권 영수증의 청소년·군인 관람료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수정하자는 발의가 있어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강화군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의 대외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과 보건소 15개 주요 보건사업 4개년 계획, 하점·불은보건지소 신축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 연차별 확충계획,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97년 제1기를 시작으로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개발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자체 중심의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내지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제출하고 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및 시행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의 계획으로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특화사업 수행전략 강화와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과 제4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부진요인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잘 수립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고 수립된 내용에 대하여는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계획수립 전 주민 공청회 개최 및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큰바 향후부터는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인원 다양화 및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의원님들에게 많은 분량의 다양한 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별도의 일정을 협의 보충설명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권오준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이런 큰 계획이 강화군민의 건강욕구를 부응시키는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고 앞으로도 강화군민의 건강을 촉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다양한 의견수렴, 강화군민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도 절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큰 불량의 페이지가 며칠 앞두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는 강화군의 군정현안보고라고 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보고해서 위원들이 장시간 많은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앞으로 4년 후에나 이런 일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군민이나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 있고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새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4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4년 후에 일을 추진하다 보면 실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군정설명하는 것은 시행된 지 2년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는 꼭 활용토록 하고요. 이 계획 수립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9월달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리고 기본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 지역이 특성이 아주 많이 반영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기본폼에 맞춰서 우리 보건소의 일부 특징적인 사업을 가미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몇 군데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구경회위원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부지확보하는데 필요할 텐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내년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점하고 불은면 보건지소가 내년에 끝나면 남은 보건지소가 선원면 한 군데 남습니다. 길게 9년 정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까지 신축사업을 했는데 2012년 되면 저희 계획이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2년도에 추진해야 될 선원면 보건지소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년도에 1년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중점과제 사업에 심내혈관 질환사업은 안 들어가 있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보충자료 1페이지 보면 내혈관질환 사망자는 103.1%는 2008년도 통계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때도 중점 과제였는데 2010년도에는 심내혈관 사망율이 중점과제였는데 2년 사이에 155.5%로 상당히 뛰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1페이지 통계는 뇌혈관, 우리가 뇌졸증이라고 얘기하는 한방쪽에서는 중풍 사망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103.1%은 인구 10만명 당 103.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55는 뇌졸증 플러스 심장질환, 심근경색까지 포함한 목표입니다.

박승한위원
1페이지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뇌혈관질환만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그 통계가 서로 잡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을 두어서 한 것입니다. 결과목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한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장질환 사망율을 포함한 겁니다.

박승한위원
순수하게 2010년도 뇌혈관 쪽 사망율은 통계가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년마다 한 번 하는 통계청 통계거든요. 올해 통계가 나오면 아마 내년쯤에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대략 얼마쯤 나올 거 같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는.

박승한위원
줄었다고 보세요? 늘었다고 보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당연히 줄여야죠.

박승한위원
2008년도 통계치보다는 2010년도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훨씬 줄죠. 목표가 155.5에서 146.8까지 2014년도에 줄이고 지금 그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99쪽에 사업목표가 금연의 사업목적이 성인흡연율을 감소시킨다. 성인여성의 흡연을 감소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에 여성, 남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청소년 흡연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잘 표시가 그래프상 안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104쪽의 금연직장 만들기에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 대상이잖아요. 여기에 읍면사무소가 있는데 의회도 대상으로 넣어서 인센티브를 주실 수 있는 소장님의 생각이 있으신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기 보면 실과소 안에 과에 포함이 되고요. 인센티브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실과소는 총무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총무과와 협조해서 금연직장만들기는 2011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의회까지 포함해서 금연직장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강화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건강이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홍보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등록사항을 보면 98쪽입니다. 청소년등록은 자진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대상이 1/10밖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현실에 있어서 수치가 청소년들이 지금 등록한 숫자에 아주 일부분인데 더 정확한 것을 파악해 주시고 목표에 성인 남성, 여성만 목표를 줄이는 것으로 넣지 말고 대상이 청소년도 등록이 되어 있는 바 청소년도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결과목표 부분에서 성인들만 우리가 결과지표로 삼은 이유는 지표가 평가를 하려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조사의 정확도가 청소년의 경우는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대상이 19세 이상 성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삼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부분은 결과지표로 넣지 못한 것이고요. 뒤에 보면 산출지료 부분에는 여러가지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사업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흡연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평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지표에 넣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에 대한 금연사업을 할 때에는 학교의 자발적인 지원 이런 것이 없으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선정을 요청하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러이러한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교씩 학교에 대해서 금연학교 운영하는 것을 매년 운영할 계획이고요. 흡연예방은 학교 자발적인 것과 상관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하니까 어느 학교나 할 수 있습니다. 흡연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그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2개교씩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보건소 직원 중에서도 흡연 인구가 몇 %가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금연직장만들기를 보건소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요. 보건소에서 담배피우는 정규직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명이 담배를 끊고 해서 인센티브로 10만원 상품권을 받고 나머지 2명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힘듭니다. 계속 내년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소장님이 보건소 직원들의 많은 사람 중에 2명이 실패하셨는데 그 2분도 성공하시고 의회의 금연도 성공하는 2011년도가 되길 바라고요.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꼭 청소년이 좋아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시는 보건소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건강을 책임지시는 막중한 자리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부분은 의료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하기 편안한 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수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섬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한 예를 들어서 섬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행정선이 들어올 때 환자라면 체온 관리도 상당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행정선의 협소한 문제들 때문에 밖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아무것도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를 후송할 때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호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는 편이거든요. 물론 섬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왕진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가지 도서지방에 있는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서지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환자를 이송하는 관계에서 행정선으로 수송하는 관계에서 환자수송할 때 어떤 보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 수렴에 넣어서 도서지방에 대한 피해의식이 안들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먼저 참고로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응급의료체계 문제 때문에 볼음도리보건진료소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보건지소화 하는 것을 복지부와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보건지소 설치가 1개면에 인구가 300명 미만인 곳에 설치하기 어렵다고 하면 볼음도리에 응급의료센터를 현재 진료소 옆에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는 아니지만 근무하면서 응급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2011년도 건물도 가급적 지을 수 있으면 지어서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볼음도리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응급의료문제를 주문도 수준의 응급의료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삼산이나 도서지역은 낮에는 삼산은 배에 차량이 바로 싣고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녁때 그것이 어려워서 행정선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행정선이 삼산하고 서도의 경우에는 의료 행정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려가 보면 충분히 누울 공간이 되고요. 그것은 현재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교동이 배를 그 전에 보건소에서 건조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거의 그것을 운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건조해서 마을 주민에게 맡겨서 운영했었던 것인데 별로 큰 효과가 없었거든요. 이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 배를 건조하는 문제, 운영문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 하신다면 제가 한 번 상황을 더 살펴보고 건조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삼산에서도 행정선이 외포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응급환자가 밤에 발생했을 때에는 행정선이 다시 삼산까지 와서 싣고 나가는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사실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라면 사실상 시간을 다투는 환자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도서지방에 대한 피해 의식이 없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책자에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 구성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몇 분까지 구성되는지와 강화군의회 의원을 한 분을 보안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0인 내외로 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이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이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데 협의회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들을 넣게 되는데 보건소장이 위원장 하에 군의원님을 위원으로 넣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가지 의례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군정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회를 살린다면 사전에 저희가 한달이나 이전에 계획이 어느 정도 성립되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종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대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