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93회 제1건설위원회2002-08-20

임종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하실 안건은 조례안과 2002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견청취의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회의일정대로 조례안 1건과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과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우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의원님들하고 시장님 만찬에 을지연습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장이 아직 참석을 안 했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는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인 임준석 환경관리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병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방병조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청소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성원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오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인물 34p입니다. 광명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8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쇼핑용 봉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조례로 정하고 있던 쓰레기 봉투의 재질 용량 및 색상등 제작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쓰레기봉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폐기물의 배출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2조에서 대형 폐기물등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 조례 제4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서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동 조례 제6조에서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등을 쓰레기봉투의 종류로 조명개정과 쇼핑용 봉투를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추가하고, 동 조례 제7조에서 쓰레기봉투의 재질, 용량 및 색상등 제작기준을 종전에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은 물론 쓰레기봉투의 재질에 대한 민원발생이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시중에 유통중인 쓰레기봉투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의뢰 부적합한 쓰레기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에 회수 및 교체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동 조례 제8조의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내용을 전면 개선 보완하고, 동 조례 제12조의 수수료 감면, 범위를 명확히 설정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폐기물의 배출, 수수료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이 바람직한 일이나 현재 우리시의 청소비용을 분석해 볼 때 청소비용이 적자의 폭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 제9조 1항 2호 별표4의 대형 폐기물등의 종류 및 수수료기준을 정함에 있어 많게는 40%에서 적게는 10%까지 인하한 것은 청소비용의 적자를 누증시키는 것으로 충분한 토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광명5동 출신 임종금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p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대형 폐기물등을 정의하면서 동 조례 제6조는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규정한 내용이고, 동 6조 후문에도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쓰레기를 대형 폐기물로 정의하였는데 동 6조 후문의 대형 폐기물은 어떤 쓰레기를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구 조례에는 별표1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 조례 59p에 2항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50p 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의 3항 쇼핑용 봉투: 타는 생활쓰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쇼핑용 봉투를 제작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러면 안타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안타는 생활쓰레기봉투에 넣고 지금 말씀하신 쇼핑용 봉투는 별도로 쇼핑용 봉투를 제작해서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일반봉투 가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또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쇼핑용 봉투에 넣어 집에 가지고 가서 그 봉투를 타는 쓰레기봉투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쇼핑용 봉투는 재질이 좋을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재질이 좋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백화점 같은데 가면 쇼핑용 봉투는 재질이 좋고 튼튼합니다. 그러면 타는 쓰레기만 예를 들어서 담는다면 안타는 쓰레기는 재질 좋은데 같이 넣어서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는 쓰레기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쇼핑용 봉투에 안타는 쓰레기까지 넣게 만들려면 제작원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는 생활쓰레기만 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타는 쓰레기하고 타는 쓰레기하고 구분 없이 넣게 되면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쇼핑용 봉투라고 하면 재질이 좋으니까 안타는 쓰레기도 넣고 가정에서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를 잘 분리해주면 좋은데 잘 안 하잖아요. 재질이 좋은 봉투에 안타는 쓰레기도 넣고 유용하게 써야지 타는 쓰레기만 넣으면 일반봉투로 하는 것이 낫지 쇼핑봉투를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나 사기그릇 깨져도 쇼핑봉투 같은데 넣어도 재질이 좋으니까 안 찢어지잖아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쓰레기가 주로 타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타는 쓰레기는 또 포대가 있어서 포대에 담아서 배출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지금 쇼핑용 봉투를 파는 데가 522개소 50평 이상 점포에서 하는데 웬만한 점포에서는 까만 봉투에 그냥 담아서 주고 파보레나 세이브존은 자기네가 별도의 봉투를 만들어서 담아주는데 여기 쇼핑용 봉투를 만드는 취지는 1회용 봉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그러면 재질은 백화점용 쇼핑백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준합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재질이 좋지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재질이 좋은데 타는 쓰레기를 넣게 제작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 안타는 쓰레기를 넣게 되면 재질이 더 두꺼워야 합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강장섭위원님 말씀은 지금 쇼핑용 봉투를 굳이 타는 쓰레기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안타는 쓰레기만 모으려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쇼핑용 봉투를 안타는 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가정집에서 포대에 안타는 쓰레기를 담을 만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쇼핑용 봉투에도 안타는 쓰레기를 담아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활용폭을 넓히자는 말씀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환경부에 지침이 있고 안타는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결국 환경부에서 1회용 봉투가 난립하다 보니까 1회용 봉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려온 것인데 강장섭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맞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요새 쇼핑용 봉투가 주로 10리터 20리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타는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가 3리터 5리터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는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아는데 이와 좋은 쇼핑봉투를 제작해서 한다고 하니까 안타는 쓰레기도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꼭 타는 쓰레기만 담지 말고 안타는 쓰레기도 쇼핑봉투에 넣어 배출해도 좋지 않나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쓰레기 종량제가 분리수거 분리배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타는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고 안타는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종량제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량의 안타는 쓰레기는 3리터나 5리터짜리 안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배출이 되고

강장섭위원

아는데 쇼핑용 봉투를 제작할 때 재질이 좋으니까 안타는 쓰레기도 배출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수수료납부필증을 하다가 봉투판매소에서 하게 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투판매소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골고루 갖다 놓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물론 멀기는 했지만 항상 동사무소에 가면 모든 스티커가 있었는데 봉투판매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스티커의 종류가 작은 것만 갖고 있다든지 이러지 않을까 이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우리 시 관내 판매소가 5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22개소에 저희들이 일정을 세워서 이 사람들한테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49p 4조 2항에 보면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대형 폐기물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버려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지정한 장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알아서 하고 단독주택은 자기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수거가 저희들이 문전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골목에 들어갈 수 없어도 수거하는 사람이 골목에 들어가서 문전수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정하는 어디 일정한 장소
미수

조미수위원

지정된 장소가 아니네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현재 지정한 장소는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잘못된 것이네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쓰레기나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때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기 집 앞을 지정한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시장이 지정한 장소는 자기 집 앞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제가 주부라고 해도 안타는 쓰레기 타는 쓰레기에 집어넣어서 버려요. 예를 들면 거의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시의원으로 들어오자마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안타는 쓰레기봉투가 녹색봉투였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마대를 놓고 하자고 했는데 안 들어 주셨는데 지금 녹색봉투는 지금 거의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저조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조가 아니고 없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포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는 쓰레기는 가정에서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로 타는 쓰레기에 넣어서 버렸는데 지금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데 분리배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52p 제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에 보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판매 체계도 설명 및 쓰레기 봉투판매와 관련하여 근무인원은 몇 명이고 연간 소요예산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에 따른 위탁사업을 민간위탁하는데 있어 손익계산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음식물처리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층 아파트단지는 대형 PVC통이 몇 개씩 비치되어 있어 수거에 큰 문제가 없고 아파트는 자치 관리하에 운영이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대형 PVC통이 100% 공급되지 않아서 현재 70%정도 공급되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주택가 외부도로 담벼락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지나다 파손시켜 오히려 오염문제가 생기고 인근 주민에게 악취등의 문제로 주민들간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바라고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부녀회, 경비원 이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대형 쓰레기통이 얼마나 비치되어 있는지 광명5동을 돌아보았는데 사실 제가 2개뿐이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70% 공급했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가 아파트에는 95.7%정도 공동주택은 보급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현재 60~70%정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단독주택하고 아파트에 전량 공급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확대하는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제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관리가 용이합니다만 단독주택이 사실 문제입니다. 30세대당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60리터짜리 하나씩 배치하게 되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내 집 앞에 놓는 것을 시민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각 동의 통장이나 부녀회장님, 반장님들한테 얘기해서 30세대당 하나씩 배치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그동안 공공근로요원들이 물통을 들고 걸레를 가지고 단독주택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거용기가 단독주택에서 주민들이 반 단위로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판매 또는 제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쓰레기봉투 제작은 349만 매에 제작비는 1억 4천 9백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는 주민들이 제일 구입하기 쉬운 가게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522개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위탁판매하면 어느 특정한 개인한테 위탁판매권을 전량 줄 수 없고 시민들 사용이 용이한 데로 판매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부분에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게를 얘기하고 계십니까? 임종금위원님 질의는 우리가 위탁 옛날에 한다고 주었잖아요. 전량 판매를 지금 시에서 다시 위탁할 대상자가 없어서 하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위탁을 어느 분한테 주어서 만약 그 위탁을 준 사람이 보증인이라든지 재정능력이 없어서 물건을 팔아서 돈이 회수가 안 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위원님 질의는 지금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청소원들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고, 민간위탁했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민간위탁이 가능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은 가능하고, 자원회수시설에서 한사람이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연봉 1천만 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운송하는 사람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러면 한사람이 1천만 원 정도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제작비는 별도 문제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5월까지 총 팔은 것이 11억 6천 4백만 원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빼서 임종금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산이 안 되고 민간위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원회수시설에서 팔은 것하고 다른 민간인한테 주었을 때 거기는 혼자 팔 수 있느냐 또 재정보증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민간위탁 드렸잖아요. 예산을 주었는데 예산을 다시 반납시켰잖아요. 이 부분을 임종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종금

입종금위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을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위탁했을 때의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얼마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 간단히 삽입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전문위원님 보고에 의하면 저희가 청소비용의 적자가 심하다고 단가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검토보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게 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5번째로 봉투판매가격이 높고 스티커 종류가 현재 한 종류인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5가지 종류로 되기 때문에 100원 단위는 판매소에서 번잡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100원 단위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에 100원 단위는 판매소에서 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잘 하지 않아서 박스를 치우시려고 하는 계획도 있잖아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결국은 수요자가 내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올리면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올리면 물의가 많지요. 현재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가 5번째로 높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39p 하단에 납품량 30만 매 당 무작위로 1매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시료 전량 적합시 전체 물량을 합격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과연 매월 몇 매 정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또 30만 매에 무작위로 1매는 엄청난 숫자인데 줄여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먼저 환경부 지침에 30만 매 당 1매를 검체하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개정조례 제7조 5항에 보시면 봉투의 재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검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봉투제작을 우리시 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제작해서 판매를 검사 의뢰하는데 10만원 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1매 표준규격을 검사 의뢰하는데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서도 30만 매 당 1매기 때문에 이 조례에 30만 매 당 1매로 한 것입니다. 또한 매월 봉투 제작량은 45만 매 안팎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한 달에 1매꼴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시는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완길 사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석현 노인담당은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아동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장애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73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282p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했을 당시에 부지의 용도가 뭐였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기존의 주차장으로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맞죠?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주차장으로 100여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당초에는 나대지로 있을 때는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시민들의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데 복지관을 건립한다고 이 주차장을 없애다 보니까 뭔가 시민들을 위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체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하4층 주차장 기계실, 지하3층 주차장, 지하1층 주차장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정 주차대수가 몇 대나 들어서게 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법정 대수는 43대로 설계는 50대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보고할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100여대 주차 수를 용도 변경해 가지고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주차할 수 있는 법정 대수가 약 50대라고 한다면 약 50대 주차장 대수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보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안3동에서 당선을 하다보니까 하안3동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안3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적정배치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직 인원이 5명입니다만 7급이 1명, 9급이 2명, 9급 시보가 2명해서 5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으로 해서 적정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안3동에는 수급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명시 18개 동에서 하안3동이 수급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능력있고 자질 있는 복지사를 하안3동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하안3동의 수급자 가구수 비율, 복지직 1인당 몇 명의 가구를 관리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는 복지사 1인당 1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안3동은 970세대의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논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관할이 아니라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하안3동이 976가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13단지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잠재 수급자가 1천100가구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기준으로 보면 수급자가 적을지 모릅니다만 복지사 인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광명7동과 하안3동을 인원수 비교해 보면 거의 인원수가 3만 명 정도 됩니다. 복지사 2명있죠?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지사가 2명이라는 것입니다. 1,000세대의 잠재 수급자를 감안해 가지고 복지사를 더 늘려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복지사를 실질적으로 총 정원제가 아닌 복지직 별도 정원으로 최소한 150가구 당 1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 부서인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체나 관공서도 모든 인사를 명령 낼 때에는 그 부서의 과장이나 그 단체의 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청의 여성복지과에 복지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사가 더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사 1명 더 인원을 배치했으니까 동사무소 인력 행정인원을 감축하지 마시고 복지사는 수급자 가구 수에 의해서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국장님도 참고로 하셔서 총무국장님과 시장님이 인사 명령을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p 공동묘지 관리 및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납골당 건립추진사항으로 소하2동 공동묘지입니다. 지금 소하2동에 6군데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소하2동 같은 경우는 학교 통학로 및 주택가에 접해있고 하안1동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인천 부평 같은 데는 한 군데로 거의 다 몰았습니다. 한군데에 해놨는데 광명시 조그마한 데에서 6군데나 군데군데 조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데 모아서 변두리 가학동이라든지 같이 납골당을 건립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온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282p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체육관, 암벽등반 스쿼시장 설치예정이라고 했는데 광명시에 거주하는 동호인이 있으면 몇 명이나 있는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광명동 복지관 지하4층 지상 6층에 시설은 위원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시민들의 공청회를 개최해서 했습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해가면서 준공되면 동호회라든지 등등은 운영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관을 짓는 데에만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것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현재는 암벽 등반하는 동호인이 몇 명인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준공한 다음에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준공 전에 아마 선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시설을 하는데 그때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등등은 전문가에게 어떤 전문가에게 위탁 관리를 책정할 것인가 그때 가서 해야 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최근에 주위에서 듣기에는 이것을 전체 위탁을 안하고 하나 씩 하나 씩 위탁한다는 말을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집도 아직 안 지었는데 위탁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도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름도 바꾸고 전체를 위탁할 것인지 개별로 위탁할 것인지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준공은 2004년도에 하는데 2003년도 6월중에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어놓고 위탁자가 들어와서 뜯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290p에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명한 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지원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있으시죠? 여기서 다 불러주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부족하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우리시의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님들 중 이 중에도 한 분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질의를 하고 많은 제안서를 여성단체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채택된 분들에 한해서 발전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2억씩 출연을 하고 연금은 놔두고 이자를 가지고 그 중에서 7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실 수 있죠?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95p 우리가 정부지원시설이 18개소인데 실질적으로 13개소이죠? 원래 자체적으로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18개소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지어져있는 것은 13개소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민간보육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76개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7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민간보육시설도 83명해서 영아, 야간, 24시간 전담교사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운영을 하고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몇 개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보육계장을 통해서 밤 12시를 전후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한바 있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295p 정부지원시설이 18개소, 민간보육시설이 83명 1억8천9백4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인건비와 민간지원 인건비가 정부에서 몇%가 지원되고 민간지원은 몇%씩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토탈 몇%한 것이 아니고 예산 목별로 무엇은 몇%, 무엇은 몇% 다 틀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정부지원보육사업에서는 시설장에 대해서 9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교재교구비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야간보육시설 최근에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시립어린이집도 야간보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립에서 당연히 해야죠, 저는 영아 보육이나 야간 보육을 시립에서 모범적으로 모습을 보여야지 민간에서는 당연히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특히 광명시는 젊은 여성들이 무지 많잖아요. 이런 것은 좋은 케이스를 사회여성복지과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보여주시면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여성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지역경제담당 심상실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통진흥담당 유석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실업대책팀장 임종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03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의 품목이 뭡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칫솔도 있고 카드결제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고 황동밸브라고 해서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10여개 기업체가 갔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칫솔 같은 것은 좀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맨 날 쓰는 칫솔이잖아요, 그런데 고속 칫솔이라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알려졌습니다. 거기 도 단위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서장이니까 행정부 지사인데 그것을 알고 선물을 하니까 엄청 좋아하고 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칫솔도 맨 날 쓰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 분이 거기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사는 것보다는 원하는 자체가 자기네 땅이 넓으니까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광명시 기업체가 외국에 가는 기업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기술 제휴를 하는 데도 있고

강장섭위원

물건은 얼마쯤 갖다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갈 때는 샘플 갖고 가는 거니까

강장섭위원

그러면 많이 계약을 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사업비를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것이 금년에 1억1천인데 이번에 가서 가계약 중간쯤에 있습니다만 1천2백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사업비 이상은 성과가 있습니다. 시작해 가지고 판로를 넓혀주는데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광명시의 많은 기업체들에게 판로를 넓혀주시기 바라고 305p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서 위탁 인원이 22명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수료자 취업알선 및 창업정보 제공 이렇게 했는데 대충 몇%입니까? 만약에 22명이다 그러면 22명 다 취업 알선해 줍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100%가 될 때도 있고 22명중에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졸업을 다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70 ~ 80%는 취업이 됩니다.

강장섭위원

시에서 예산 들여서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투자비는 빼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1인당 140에서 150만원 들여서 6개월 동안 하는데 그래서 가기 전에 대학교 예비소집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 개중에 적응 못하는 사람도 걸러집니다. 그런데 취업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건강이 나쁜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잘 선별해서

강장섭위원

잘 선별하여 교육시켜서 70% 이상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을 주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시장은 생활개선사업으로 조합장이나 상인들이 화장실과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한 것인데 지금 화장실로 행자부에서 오셔 가지고 5억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1억2백만 원은 도에서 내려온 도비라고 알고 있는데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제가 어렵게 상인회장들과 상인이 오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집에서 작은 집 어려우면 도와주는데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5억을 주면 광명시에 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광명시를 운영하려고 하면 100만원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80만원 가지고 있으면 20만원을 교부금조로 줘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새마을 시장에서 시급한 문제가 화장실 문제도 시급하지만 차양막이 없어서 항상 소비자들이 우산을 받치고 비나 눈이 온다든지 했을 때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으로 빠지고 광명시에는 광명시장이라는 큰 시장이 있습니다. 5,6,7동 주민들은 차양막이 꼭 있어야 새마을 시장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차양막을 해야 되겠다라고 과장님에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도 한번 드렸고 그 추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화장실도 화장실이거니와 차양막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차양막은 그전에 구상했던 것은 접어두고 어저께 회장님을 만나서 제가 건물주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양쪽에 점포에 보면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양쪽에서 되면 어떻느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방안인데 차양막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관리계획이 승인 나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했는데 예산은 되었는데 관리계획승인이 안 나서 그냥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시장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그것은 하지 말아라 하면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말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공사만 했던 것이고 그렇게 내적으로 추진만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건축법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원하고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모델이 있어서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추후에 도시과장님에게 질문해야 될 문제인데 새마을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차양막을 한다고 한다면 수도사업을 하게 됩니다. 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차양막을 철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거하게 되면 수도공사를 15일 정도 한다고 했을 경우 상인들이 15일 동안 장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1차 사업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로 사업을 해야될 부분 중에 하나가 차양막을 해야 순서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화장실을 뒤에 좀 하더라도 차양막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어저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 20일이 추석이죠? 추석을 세고 그러면 10월이 되는데 추석 세고 보통 한 달은 손님이 뜸하다고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리계획이 나게 되면 8월 말쯤 해서 얼추 맞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수도과에서 공사하는 것이 당초에 상반기에 잡혀있는 것을 과 간의 협조를 해서 스톱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가지 위원님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먼저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날짜를 봤을 때 손님이 뜸할 때 수도공사를 하는데 수도과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창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313p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 상가의 급증으로 인해서 인근 영세한 시장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광명 클로망스있죠? 예정 업체로서 업종별, 거주지별 현황이 파악되었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대형 상가를 말씀하시는데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 외람 된 말씀입니다만 커다란 데에 있다고 해서 조그마한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다고 조그마한 데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시골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구멍가게에 가서 음료수를 샀는데 제 이야기는 서비스를 더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형에 가면 어서 오십시오 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포장도 잘해주는데 구멍가게 같은 경우는 그 일례로 보면 사람이 가면 쳐다보고 저기에 있는 것을 꺼내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람 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소비자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클로망스에 입점되어 있는 것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시공사에 요청하여 큰 문제가 없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11p를 봐주십시오. 아파트형 공장 광명 조명타운건립 및 전문산업유치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명 조명타운에 대해서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각주 마을의 아파트형 공장인 광명조명타운이 19개 제조업체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은 23개 정도가 되죠. 그러나 조명타운의 분양업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되지 않고 임대를 하겠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 우선 이런 업체가 입주했을 때는 그 외의 업체가 입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타운에 맞는 품목 업체가 입주하지 않고 다른 품목의 업체가 입주할 시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광명조명타운을 조사해 봤습니다. 상당히 임대를 하겠다 하는 입주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307p에 보면 광명시중소기업자금 융자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아파트형 공장을 하는데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실업난 해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공장이 설립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무공해 중공업 단지를 조성해서 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리고 광명시의 세외 수입 증가 여러 가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지어봤자 잠만 자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무공해 중공업 단지를 과감하게 유치하면 엄청나게 시 세 수입도 올리고 실업자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라 질문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조명타운의 분양업체가 자기가 입주 않고 임대를 놨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항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월 15일경에 주공에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8월 안에 다 안 들어오는데 그것은 융자 주는 것 자체 취득세 세금 내는 것 자체가 그러는데 행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소하지역에 하안동 지역 신도시 개발하지 않습니까? 공장이 일부있고 학온동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되는 3개소에 공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계획의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 벌써 준비 단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이니까 공기가 나빠지면 안 되겠죠. 그런 업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과와 협의를 하고 시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할 것이고 해나가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광명조명타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그 분양 자격을 어떤 방향으로 분양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융자를 70%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싼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혜택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분양을 어떤 방향으로 했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지고 왔는데 분양은 작년 12월 26일날 1,2,3순위자 해 가지고 분양했습니다. 1순위는 물론 이름이 조명이기 때문에 조명 관련 업종으로 해서 했고, 2순위는 그 지구 내로 제한하고 3순위는 광명시에 소재한 전기, 전자 업종 관련 분야 이렇게 했습니다. 분양한 것을 보니까 생각한대로 1순위가 다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그 지역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글자 그대로 조명타운이기 때문에 조명만 하면 좋습니다. 융자를 중소기업 자금에서 그렇게 주고 70%는 저희 시 자금으로 해서 80% 천만 원이면 8백만 원인데 그렇게 수혜를 주는 것만큼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금관계도 면세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DC를 해주는 것도 다 환원이 되는 것이고 임대라고 하는 것이 얼른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조명관련은 그렇게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311P입니다만 순수한 조명업종은 19개 중에서 8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업종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원당동에 서울의 조명단지가 있어서 거기 사람들을 다 모셔오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모기도 무는 데가 있다고 분양 단계에 오니까 전부 슬금슬금 과연 거기에 들어갔을 때 고객관리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밖에 안 들어오고 안산, 부천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해왔는데 이름 그대로 생각했던 그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실 수 있죠? 분양관계하고 앞으로 임대에 대해서 대책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명업체가 8개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명업체가 19개 업체 중에서 8개인데 업체가 부도가 났다면 조명으로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품목으로 허가가 날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들어와서 기업을 하다가
준희

이준희위원장

소위 말하면 조명 업체가 경쟁력이 없어졌어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거기 와서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업종으로 해야죠. 그런데 최초에 들어오면 박조양이가 분양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겠다 하면 그렇게 제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영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문닫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것도 다른 업종이나 아무거나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조명타운이라는 것의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우리 광명이라는 이미지에서 조명타운 아닙니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광명이라는 의미를 둬서 조명타운을 조성했고 조명타운에 들어온 업체에 한해서 80%의 소위 말하면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것을 살려놔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과장님에게 무슨 답변이 나오는가 보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 분이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없어서 파산이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파산된 분이 전세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되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은 것은 없죠? 조명이라는 것을 끌고 와야지 이것이 안 돌아가는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조명타운이 크게 있죠? 조명 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다 갖추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우리가 조명타운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신 것은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조명타운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발상 자체가 개인 사유재산을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 회사 망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분방하게 동종 업종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해야지 光(빛광)자 明(밝을명)자 쓴다고 해서 어떤 광명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조명타운에 들어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장사가 안 될게 뻔한데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발상자체가 잘못되었고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 광명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하면 조례는 경기도 조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시 조례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명시장 재래시장 무슨 상가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중앙상가라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거기가 15층입니다. 준공이 떨어져서 상가가 되었을 때 과연 주변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도 복잡한데 이것이 거기에는 주차시설이 되어 있죠? 2,300대가 되어 있겠지만 계속 들어가게 하려면 주변도로가 그만큼 흡수해야 되는데 검토해 보고 한 것입니까? 나는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할때 부터 자체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대의 교통혼란이 그 관계 때문에 거기를 더 넓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땅이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이런 부분도 지하6층 지상9층 15층 정도라면 연면적이 보통 넓은 것입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2004년에 준공이 떨어졌을 때 주변교통혼란 대 혼란이 일어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관계 과와 많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광명은 재래시장 새마을 시장 같은 경우도 정말 구체적으로 활성화를 해보려면 장날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는 방향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일장이라든지 다각적인 면에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답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잘 하시는 바람에 광명시장이 소문이 나서 원주, 횡성 상인들이 견학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상인들이 그 지역에서 견학을 두 번이나 왔었습니다. 그 쪽 지역 상인들이 광명시장이 잘 되어 있구나 하고 칭찬을 하고 갔습니다. 아쉬운 게 광명시장은 있는데 상인의 간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상인회 하면서 간판을 숙원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자금 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우리가 간판을 달려고 허가를 신청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가가 안 나온다고 그런데 본 위원은 지난 5월 23일, 24일경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선거가 임박해 가지고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간판은 어떻게 해서 어떤 비용으로 간판을 달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동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750만원인가 들여서 동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상인들이 간판을 달려고 했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허가가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해서 못 달았는데 선거 임박해서 어떻게 별안간에 달은 이유가 뭡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답변을 드려봐야 핑계가 될 것 같은데 다 아시려니 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현판식까지 하고 시장님 와서 간담회까지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주택과에서 광고물을 개선해줘야 되고 제가 동장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없는 동장을 이야기하면 미안합니다. 이해를 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동장이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에 대비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시장 업무를 보다보니까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요구가 상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속기록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 중단) (기록 개시)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하필 선거 임박해서 하는 이유가 따지고 보면 선심 행정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제 입에서 그 소리는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허가 없이 달은 것이네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허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불법간판이면 떼는 것 아닙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주택과 할 때 간판에 대해서는 주택과 소관이니까 그때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환경관리담당이 대신 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환경관리담당 임준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부족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규갑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19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31P에 목감천 수질정화를 위해서 그동안 한 사업과 향후 계획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335P에 안양천 변 둔치 유채밭 조성이 있는데 목감천에도 유채밭 조성을 할 계획은 없는가 묻고 싶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수질정화를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밑에 하천의 물이 썩고 있습니다. 썩은 물을 재난관리과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재난관리과에도 물어보겠습니다만 준설을 해야만 수질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감천 수질정화대책은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부천에서 2006년도에 설치해서 완공한다고 했는데 부천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정말 부천에서 내려오는 물, 역곡천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광명시 주민들이 살수가 없다 빨리 해달라 그랬더니 1년을 앞당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가면 되겠다고 했고 다음에 부천시와 시흥시가 안양천 수질대책협의회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2개 시 군을 수질대책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로구, 금천구, 안양과 광명시가 하는데 추진을 했고 목감천을 가봤을 때 사실 목감천 상류에서는 물이 깨끗합니다. 역곡천에서 내려오고 시흥에서 내려오는 거기는 하천이 크지는 않고 갈수기에는 물을 담았다가 시커먼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합류해서 바로 위원님이 잘 아시는 위생환경사업소위에 있는 목감천의 수문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부천과 시흥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감천 수질대책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이 그것을 전부다 정확하게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용역을 줄 때 부천도 시흥도 용역비를 내라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마침 안양천에 대한 종합대책을 건교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목감천 수질대책도 거기에 넣어달라 해서 그 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목감천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2002년 5월 24일부터 2003년 9월 18일까지 12개월 간 하는데 여기에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용역에다 목감천 까지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목감천을 가지고 연구할 때 경륜장의 주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생환경사업소하고 목감천 수문 있는데 까지 거기가 경륜장하고 합류되는 곳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느냐 경륜장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목감천도 나쁜 수질이 흐르고 그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양재천 다른 천을 전부 가서 봤습니다. 목감천 위는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용역 속에 포함을 하도록 하고 경륜장이 다 완공됨과 동시에 주변도 정비해야 된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재난관리과하고 당초에 얘기할 때 준설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만 맡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로구청에서 나온 그쪽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 쪽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하니까 준설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준설이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재난관리과에서 준설을 하자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면 저쪽 구로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연차적이라도 하자 재난관리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 허락하면 이 쪽에 호안블럭을 쌓을 때 생태계 풀 같은 것이 자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준설을 하든 환경보호과에서는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구로구하고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곳 까지 가봤습니다. 그쪽 가양처리장으로 나가는데 부천에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관을 끌어서 직관을 묻어 역곡천으로 내려가면 우리 부담하고 너희 부담하자 낙찰 공고하고 하는데 그것은 대책협위회의 용역 속에서 어떤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이 다른 방법을 도입했을 때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335P에 유채밭을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5,000평을 했는데 로타리 치면서 작년 9월 달부터 유채꽃을 심었는데 동절기에 많이 추워서 그런지 발아가 잘 안되고 얼어죽어서 3월 달에 나가서 모종을 했습니다. 제주도에만 찾아가서 유채꽃을 볼게 아니라 광명에 있지 않느냐 해서 작년 9월 달에 시작해서 유채밭 조성을 하고 유채 씨를 받아놨습니다. 그 쪽에 유채를 유채밭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각주 아파트 주민이 거기에다 운동장을 축구장 같은 것을 만들어달라 운동기구를 해달라고 하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꽃을 심는 것이 좋지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적극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유채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안양천 둔치에 유채밭 조성이라고 했는데 목감천에도 유채밭을 좀 했으면 좋지 않는가 향후 계획을 해달라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이 계획이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목감천에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목감천은 경륜장과 맞물려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1,2년 사이이기 때문에 원래는 목감천의 유채밭을 안양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아마 용역기간이 끝나면서 손을 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창시위원

잘 알겠고 재난관리과에다 물어보겠고, 수질환경개선은 실질적으로 썩은 땅부터 파내야만 수질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재난관리과가 되든 어느 과가 되든 간에 조속히 한번이라도 해줬으면 향후 계획은 5년이든 20년이 되든 그것은 후에 이야기가 되고 1차 적으로는 수질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한번이라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재난관리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320P에 생태환경 보전인데 지금 하겠다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안터 저수지는 가봤지만 쓰레기가 많던데 정비는 다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네, 끝났습니다.

강장섭위원

가보니까 생태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짐승 죽은 것 별것이 다 있습니다. 한번 가봐야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작년 3월 달에 무단경작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6명을 데리고 일주일간 다 정리를 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팬지, 메리골드, 과꽃을 심었고 지금 현재 무단으로 쓰레기 버린 것을 공공근로를 거기에 배치해서 사업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328P에 보면 야생 조류에 먹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있는데 연 1회씩 하는 것입니까? 안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작년에는 했는데 올 봄에는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했는데 올해는 눈이 적게 와서 못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언제 한번 환경보호과에서 할 때 한번씩 저도 가본 적이 있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무원들 가다보면 길가에다 볍씨를 죽 뿌려놓으면서 가는 형식으로만 합니다.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환경보호과에서 실제 먹이를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쪽으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아까 유창시위원님도 안양천 둔치 유채밭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일역사 남부 순환역사에 보면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용도가 많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전철에서 보는 것인데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시민이 본다 이런 이야기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안양천 둔치가 우리 관할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해서 서울 시민도 보고 우리 시민도 본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보시면 구일전철역이 가면서 유채꽃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주민들이 사진을 찍고 즐겼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래도 우리 광명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광명시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면 좋지 않으냐 생각을 합니다. 밤일이라든지 그런데는 광명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흥대교나 안양 하안대교라든지 거기에라도 심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이번에 구일 전철역부터 소하동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전부 자갈밭입니다. 돌이고 경운기 트렉타가 못 들어갑니다. 씨를 뿌리면 얼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동까지 가면서 거기에 주차장 설치한 다음에 보니까 돌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계획은 거기에다 트렉타를 가지고 유채밭을 조성하려고 여건은 안 좋은데 향후 계획으로는 구상 중에 있는데 꽃모종을 가지고 거기에다 심을 계획입니다. 그 쪽에다 공원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갈대는 심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갈대는 심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자갈이 많은데 어떻게 심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유채밭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갈대나 이런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준석 갈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장섭위원

한번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채밭 조성보다도 둔치를 활용해서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하는 것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유채보다 가을에 배추나 무를 재배해서 불우한 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340p 보면 내집앞 우리골목 쓸기운동 추진이라고 돼있는데 시민자율 청소시 청소도구 및 봉투 등 적극 지원, 자발적 참여 미흡이라고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말고 문제점이 없습니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는 골목 청소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청소장비를 지급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보고 시장님 표창도 주고 할 계획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극소수에 불과하지 전체 시민들이 대청소를 안 합니다.

강장섭위원

통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만 나와서 하는데 그것도 몇 분 안 나와요.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아까 골목어르신 중심으로 청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전에는 그래도 내집앞을 쓸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쓸고 싶어도 봉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 같으면 태워버릴 수나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한다구요. 보고도 안 해요. 그러면 지역마다 하다 못해 길가에 통이라도 갖다놓는다든가 봉투가 반장들한테는 나가는 것 같은데 반장들도 대부분 안 씁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봉투를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346p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이 있는데 소하1동 지금 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기아산업 후문 쪽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옮겨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계획이 없구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8월 선거 끝나고 바로 한번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연락을 드려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좀 챙겨주시고 350p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사업 확대라고 돼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데는 잘되지요? 그런데 까만 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하동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통에 버려도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버려야되는데 이것을 갖다 놓으면 주민의식이 잘못됐는지 그냥 까만 봉투에 싸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고 소하1동 통장님들은 다 싫어합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음식물수집 수거용기통이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지금 30세대 당 60ℓ를 하나씩 주게 돼있고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정 비닐봉지에 음식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정비닐봉지는 안되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투입해야 맞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지도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주민호응도가 70%가 나왔어요. 설치를 해주라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단독주택에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9월중에 일반 단독주택에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100%다 다른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잘되는데는 잘되는데 안 되는 동도 몇 개동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런 동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십시오.

임종금위원

강위원님 말씀에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30세대에 통 하나씩 갖다놓는다고 그랬는데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평균 30세대에 60ℓ통입니다.

임종금위원

왜 그러냐하면 30세대에 통하나 갖다놓으면 거리가 먼 데는 안 갖다놓고 버리고 갑니다. 30세대에 크기를 예를 들어서 크기가 몇 ℓ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플라스틱통을 예를 들어서 20세대 당이나 15세대 당 이렇게 해서 통을 배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거리가 멀면 자연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어서 안 가려고 그럽니다. 시장을 가도 차 타고 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멀리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되니까 숫자를 늘려 가지고 30세대나 20세대 당 통 하나씩 놓고 예를 들어서 통이 너무 크면 오래도록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수거하는 과정에서 운반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방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멀고 그런데는 배치할 때 숫자를 늘려서라도 그런 것을 배치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계속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륜장 건설예정부지에 지금현재 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있지요. 음식물 쓰레기 그것을 어디에다가 옮길 계획이십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경륜장 부지 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인 위생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내에 음식물하고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위생환경사업소가 경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옮겨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시 건설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경륜장 부지 내에다가 별도로 위생환경사업소를 짓게끔 검토를 해봐라 했었습니다만 경륜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안 된다 이 경륜장 부지 내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가 다른 대로 옮겨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한 450m 목감천 상류 쪽으로 거기 정확한 번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50m 지점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에다가 하실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재활용가능 집하 선별장은 소하1동 쪽이고 분뇨처리장은 목감천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또 얼마 전 업무책자를 봤습니다. 346p 중간처리장비 설치내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7개 업체를 입주시킨다고 했거든요. 선정기준은 어디다가 두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자체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 32조 시행령 36조에 의해서 정부 국책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기준에 근거해서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쓰레기가 재활용품이 늘어나는 추세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부지를 앞으로 충분히 매입을 하시란 말씀이거든요. 중간에 용량이 부족해서 또 매입을 하면 어차피 2중으로 돈이 부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국비가 23억 도비가 17억 시비가 104억 해서 144억 지출이 됩니다만 보통 시설부지에 설치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부지를 이왕 매입할 때 했으면 앞으로 민원사항이 발생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7개 업체를 입주시킨다고 그랬는데 선정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폐기물 관리법 제58조 2항에 보면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7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거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시급히 제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나 청소과장님 임의대로 업체선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빨리 제정하셔야 앞으로 설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업체가 지금 현재 광명시에도 이런 업체가 몇 개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토지매입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 가지고 땅도 사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입주업체 너희들이 와서 장사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입주업체들이 들어올 때 기존에 자기 시설을 가지고 여기 와서 설치하라고 해야지 그 기계를 그대로 놔둬버리고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기계를 설치한다면 예산낭비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계들이 각자 업체들은 다 있으니까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업체들한테 너무 특혜를 많이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체도 시설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원재생공사나 이런데서 융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가 14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선별처리를 하는데 조례제정해서 위탁업체를 줬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선정만 했지 우리시한테 도움을 줄 것이냐!, 그러면 장소제공 해줬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뭔가 우리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고 예산도 그런 예산은 많이 절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쪽에 땅이 어떻게 매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인가 세대수, 토지면적이나 장비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서류를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 이외에 파악되지 않는 세대들이 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인근에 이것도 파악해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하 IC 부지 세대수하고 면적 그 다음에 기본설계서 활용계획도 포함해서 도면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사용료 등에 대한 계획 중간처리장비 설치내역 금액이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선별장을 건설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장비는 현재 개략적으로 18억9,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지매입관계하고 민원관련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부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지면적으로 8,731평입니다. 건물규모가 2,374평입니다. 소하 IC 부지에 관한 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하 IC 부지가 도로공사에서 소하 IC 부지를 확보해서 자기들이 소하 IC 시설을 공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에서는 기아대교에서 서울 안산간 고속도로에 소하 IC를 도로공사에서는 우리는 못하겠다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본 시설인 선별장을 '99년도3월달부터 현재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선별장에는 모든 부지매입비나 모든 사업비를 완료하고 다 예산을 수반 할 수 있는데 소하 IC 부지에 대해서 그것을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얘기가 광명에서 그 도로를 자기들이 확보를 해주면 나머지 시설공사는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달에 그 사항을 본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소하 IC 부지는 협의매수를 위한 22억3,7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이 통과 되서 현재 소하 IC 부지 매수가 곧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민원문제는 현재 선별장 부지 내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별장 옆이 소하 IC 부지가 되다 보니까 그 소하 IC 부지 내에 현재 건물이 42동 세대수는 약 144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소하 IC 부지매수를 위한 22억3,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7개 업체에 대한 선정기준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업체선정 한 일도 없고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혹시 7개 업체라는게 우리 관내에 청소수거 대행업체가 7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네번째 운영위탁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선별장에 대해서 운영을 할거냐 시에서 직영을 할거냐 그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1차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민간하고 관하고 합자해서 그 선별장을 짓게 되면 사업비도 줄고 우리시가 이롭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어떤 분이 선별장을 같이 짓자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위탁을 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린벨트 특별법상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선별장은 국책시설이고 그린벨트에서 하는 폐기물시설은 민간인이 할 수 없게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만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건설과정에 민간위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선별장을 다 짓고 나서 이것을 직영할거냐 운영할 거냐 그 문제는 내년에 선별장이 기 완공될 무렵에 저희시에서 손익계산을 하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해서 내년에 완공될 무렵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남석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치는 기아자동차에서 기아대교로 여기서 가다보면 기아대교 입구 가기 전 오른쪽에 고속전철역 주박기지가 있습니다. 그 주박기지 바로 옆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아까 얘기한 중간처리 장비 설치내역 설치금액이 18억9,2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에서 직영할거냐 위탁을 줄거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위탁을 해야 한다면 입주 업체들 기계를 우리가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위탁했을 때 만약 이런식으로 한다면 18억9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제가 알아야 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단 자료 몇가지 요청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유창시위원

30세대 당 음식물 쓰레기통 설치를 해서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주위라든가 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그런 지역에 보면 과거에는 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콘테이너에 발통이 달린 통을 갖다놓아 가지고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큰 통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에 바로 쓰레기를 넣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도로변에 흘러 가지고 악취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사후처리를 좀 깨끗하게 물로 씻어준다든가 이런 정도는 해야지 쓰레기 같은 것 버려놓고 들고만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다가 시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쓰레기를 싣고 가고 난 후에 뒷처리를 깨끗하게 해달라, 개인도 자기가 변을 보고 나면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동네 한복판에 파리가 들끓고 악취냄새가 나고 하는데 이것을 싣고 나서 청소라도 한번 해달라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꼭 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수거 후 잔재처리 관계입니다. 관내 7개 수거대행업체에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하고 아침 새벽에 순찰을 하니까 각 업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강장섭위원

346P 재활용 가능 집하 장소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는데 건물을 지을 때 거기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주박기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 많이 오면 무허가 집들이 차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공사를 하실 것인지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중입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성토를 해서 흙을 싸서 그 위에다 짓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토를 해서 짓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래도 배수구는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임종금위원

348P 재활용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센타를 부지가 660.1㎡ 연건평 1,341㎡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지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탁내용과 운영실태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손익계산으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렇게 큰 대형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을 쓸모 있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쓸모 있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센타를 보편적으로 보면 건물이 다 옛날 건물입니다. 이런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싼 땅에 지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지선정 관계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공에서 하안동 택지개발 할 때에 거기가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동사무소 부지였는데 그동안 행정조직이 축소되다 보니까 동사무소를 짓지 않고 시에서 거기다가 현재 재활용센타 부지를 앉히게 되면서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재활용센타가 주로 시가지 외에 있는데 재활용센타가 시가지 외에 있는 것은 시민들 이용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침 시도부지가 있고 해서 거기다가 재활용센타를 앉히고 그 부근에 임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하안동 아파트가 주위에 전부 형성돼있습니다. 현재 12, 13단지 8, 7단지, 6단지 그쪽에서 서민들 아파트가 조성돼있고 특히나 바로 그 옆에 13단지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에 건립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판매실적은 지난 5월11일 개관을 했습니다만 5,6,7월말까지 품목수가 509개 품목에 2,765만4천원 실적이 있었습니다.

임종금위원

금싸라기 땅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용의 가치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사는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가를 판단해서 흑자가 더 날 수 있으면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임대조건, 판매실적, 손익계산서를 서면 제출해 주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버려지는 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서 쓴다는 측면이지 1년동안 운영하려면 1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건비하고 수거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남아서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을 고쳐서 쓴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녹색가게도 있고 자활팀들이 와서 업그레이드형으로 거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에 1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이윤은 아니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재활용을 다시 쓴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종금위원

또 다른 장소가 있으면 물색을 해라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비싼땅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좀 싼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 그래야 흑자가 날 것이 아니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재활용센타 운영에 있어서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줬는데 그 장소에 옮기기 전에 저 장소에서는 우리가 판매수수료에 대해서 10%를 받았지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판매수수료에 대한 5%를 매월 받습니다.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적격심사위원회에서 5%로 결정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342P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1,446만원 355건에 대해서 지급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궁금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이 자료가 저한테 도착됐습니다. 그런데 관외지역 대구광역시 박종근이라는 분한테 120건 담배꽁초 버린 사람에 한해서 지급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36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잡는 모니터 요원을 쓰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을 썼는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현재 쓰레기 종량제가 '95년도부터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을 광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방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요원을 쓴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TV를 보시면 고속도로에 기다리고 있다가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해서 포상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이 현재 우리사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것은 신문지상에서 봐서 아는데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IMF 이후에 장비를 갖추어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군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시에서 이런 것을 각 동에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그동안 많이 홍보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구 사람은 이 사람도 장비를 갖추어서 돌아다닙니다. 비근한 예로 요밑에 파보레라고 있는데 거기에 택시정류장이 있는데 택시기사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문밖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대구광역시에 사는 이 사람이 그 옆에서 숨어서 다 찍어 가지고 비디오 테입만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자기 인적사항하고 주소하고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그 비디오 테입을 분석해보면 차량 남바하고 차량기사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남바가지고 추적해서 서울택시 광명택시 과태료를 물리는 것입니다. 주로 광명시에 있는 택시들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 택시회사에 이러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 추적하는 스파라치가 있으니까 절대 그 구역에서는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각 택시회사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유창시위원

1건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투기가 1건당 포상금이 10만원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5만원이구요.

임종금위원

유창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몰래카메라 말씀하셨는데 불법 쓰레기 버렸을 때 찍어가지고 신고하는 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반상회나 친목회, 사회단체에다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몰래카메라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버리지 말라고 홍보를 좀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계획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홍보해서 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업체가 광명시에 7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 업체 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업체 당 많으면 50명도 있고 20명에서 40명 그 사이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저에게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업체의 인원수를 시에서 조사할 때는 15명 정도 인원을 15명으로 관리하다가 조사만 나오면 사돈에 팔촌까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시에다 예산을 청구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단속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필요 없는 인원을 책정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매년 7개 업체에 대해 매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점검하고 최남석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원관계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뿐만이 아니고 매년 우리하고 위탁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조건에 A라는 업체가 우리는 차량을 몇 대 운행하고 사람은 20명을 두고 한다든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매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더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유창시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고자 이야기를 했는데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면 과태료 대상자들에게 수금을 한 후에 신고자에게 지급을 합니끼? 아니면 신고만 하면 지급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물증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신고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신고했다고 해서 100건 신고했는데 100건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태료 대상자가 A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태료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호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시인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후에 과장님 말씀은 신고자에게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42% 정도 과태료 징수율입니다. 금년에 42 ~ 43%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100% 줬다는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는 손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에서 신고자에게는 적게 주고 과태료는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과태료 대상자가 10명이었는데 신고자도 10명 아닙니까? 같이 맞아야 되는데 신고자가 10명 나오고 체납자가 5명이다 그러면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5명이 되었으면 나머지 5명은 체납인데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 기관에 따라서 재산을 압류하거나 제일 쉬운 게 요새는 승용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 압류를 해버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승용차 없는 사람은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재산에 압류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과태료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과태료 지방세 체납처분 지방세에 준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무단 투기하고 과태료를 부과 받았어도 그 사람이 재산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제도도 물론 좋지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56P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관리에서 발생된 다이옥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검사결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검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내용에 대해서 광명시, 구로구, 안양 및 운행경비 내역과 정지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다이옥신 검사결과는 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다이옥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매 분기마다 한번씩 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이옥신은 현재 0.1ng(나노그램) 기준치가 0.1ng(나노그램)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환경 측정을 한 결과 0.001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내용에 대해서 광명시 구로구 반입량 및 운행경비 내역과 정지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랬을 때는 소각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른 쓰레기하고 섞어서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적은 있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시설 장비, 기계 보수 공사할 때는 부득이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저희 산업녹지과에서는 농업생산성 향상,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고 먼저 보고에 앞서 산업녹지과에서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명우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재 공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힐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65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윈입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0P에 도덕산도시자연공원조성이라고 나와있죠? 도덕산도시자연공원조성 수립을 위한 용역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의 초안을 하면서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행정자치부에 검토의뢰하고 이를 환경단체 및 하안 5단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공원 내 부대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건의서가 제출된 상태라고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향후 도덕산 자연공원 부대시설에 대한 계획 설명 및 민원수렴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5단지 주민과 환경단체를 모시고 3시간 정도 중회의실에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앞으로 시설물을 많이 하여 자연을 훼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3,4개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다가 삭제를 시킨 사항이고 저희들도 자연과 더불어서 쓸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거창하게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라든지 그런 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연훼손관계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주민설명회는 8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도덕산과 관련된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설명회를 갖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다른 타 도시에 보면 현재 도덕산과 관련 유사한 이런 산에는 일반 시민들이 등산로로서 사용하면서 일반 편의시설이라든지 심지어 문책을 가하는 이런 데도 봤습니다. 지금 현재 구름산을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시는 철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하필이면 우리 시에서는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꼭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한가 이것 좀 제가 묻고 싶고, 공원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자연공원에 있는 시설도 억제하는 판에 다시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주민이 반대하는 그런 공원조성을 강행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강행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당초에 시설한 것 시설물에 대해서 거기에 노인정이 있고 그 시설물이 있는데 하는 단체도 저희 시와 같이 협의를 하고 이것도 공청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이 되어야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지역에 할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훼손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계획수립이지 무작정 시민이 반대하는 자연공원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도덕산이라는 명산에 실질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여가를 즐기는 그런 산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아침 조깅을 하면서 등산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돈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보고있습니다. 단지 내 주민이라든지 시민이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영향평가를 받고 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5,6동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충분한 합의점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모순이 있을 때는 제가 강행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충분한 검토 아래 일을 진행하든지 저는 진행 자체를 반대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고 바란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황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도덕산이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축조되고 엄청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상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터치를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설치한다는 계획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환경단체와 지난번에 8개 단체인가 몇 개 단체와 협의한 것이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안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무조건 훼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9월 달 경에 주민의견의 설명회를 가질 것이니까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시위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질 적에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동참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과 설치할 것을 병행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넣는 시설물인데 다목적광장하고 휴게쉼터, 벽천, 다목적 운동장, 이것은 철산동에 베드민턴장, 건강지압보도, 게이트볼장, 야외학습장, 생태학습장, 자연학습장, 팔각정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휴게광장, 등산로, 녹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팔각정자 하나 설치하는 것 예산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그것 하나 그 다음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공원관리사무소 하나밖에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넣는 것이 노인네들 노인정하고 수영장, 여러 가지 시스템 같은 것은 백지화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이 앞으로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 추가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여기서 또 불편한 시설이 있다면 재 계획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자연공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산이 도면에 도로가 된 것처럼 잘못 보실 수 있는데 등산로 된 것은 1M 이상 넓히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복안이고 올라가면서 부분적으로 계단을 만들게 됩니다 계단은 시민들에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등산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숙달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단이 불편합니다. 계단이 없어서 불편한 사람은 초보라서 어려운데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계단을 설치하는 것도 급한 지역만 설치합니다. 계단을 설치했을 때 불편한 점은 물이 내려오면서 골이 파입니다. 거기 나무 중간중간 산에 계곡이 파이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 시민이 원하는 기본계획으로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심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를 할 때 유인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나누어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 생각했던 것과 지금 복안하고는 380도 바뀌었다 라고 자신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어디가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도면에 그런 표기를 해주셔야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표기를 해서도 지역적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도면도 적고 나중에 공청회 할 때 도면관계를 표시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 지역이 하안동 단지 여기하고 광명동, 철산동 전부다 도덕산으로 둘러 싸여있기 때문에 5단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현대 아파트 뒤에 있는 산에 올라서서 "야호"하고 소리 질러서 아파트에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불가피한 관계로 등산로 관계를 조정한다든지 별 특이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창시위원

편의시설이 뭐가 들어갑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편의시설이 베드민턴장하고 건강지압, 게이트볼장, 팔각 정자, 휴게광장 이 정도입니다.

유창시위원

휴게 쉼터는 음식을 팔 수 있는 곳이 들어갑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도덕산을 다 다녀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덕산에 음식 파는데 없습니다. 앞으로 조성하게 되면 관리사무소를 만드는 것이니까 복합적으로 중간에 사고가 난다든지 등산객이 어디서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하면 신속히 대처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단속을 합니다.

유창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고 다음에 공청회를 가질 때 도면을 한 부 주시고 다른 위원들도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자료를 드리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379p 꽃길 조성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월드컵 대비 공원화에 힘쓰고 꽃길 조성에 애쓰셨습니다. 가로등주 화분설치를 하셨는데 이것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꽃들이 많이 죽어서 흉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조치를 합니까? 떼어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보기에 흉한 것 20~30%는 우선 교체하고 꽃 상태가 좋은 것은 보완을 하고

강장섭위원

꽃이 죽어서 흉해지는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보기에 흉한 20~30%는 교체 계획으로 있고 시설물은 앞으로도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겨울에는 꽃을 못 심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양배추 외에는

강장섭위원

겨울에 가로등에 꽃이 없으면 흉하지 않을까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127개인데 떼어서 보관하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꽃을 5백만 원 정도 투입해서 보기에 좋은 것은 두고 보기에 나쁜 것은 교체하고

강장섭위원

꽃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꽃을 심어서 사용하고 겨울에는 떼어서 보관했다가 봄에 또 심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380p 381p 보면 자연공원 근린공원 부분적으로 어린이놀이터 공원 이런 공원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체육시설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소공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공원은 어느 지역에 보면 몇 평방미터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고 체육시설공원은 몇 평방미터 이하 어린이놀이터공원은 몇 평방미터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지역에 보면 사실상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려면 상당히 멀리 가서 놀아야 합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한 위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에서 제가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도 도시자연공원은 광명시에 지금 말씀드린 도덕산하고 구름산 하고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는 규모가 작은 면적이 얼마라는 규정은 없고 다음에 근린공원으로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충공원 너부대공원 왕대산 광덕산 팔봉산 가림 소하 오리해서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42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규정상 도시계획법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냥 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고 사회과에서 합니다. 공원으로써 도시계획법상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변에 매입하고 남은 땅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가로공원을 조성했고 쌈지공원 같은 것은 별도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면 토지매입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1,5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고 1,500평방미터 이하는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42개 어린이놀이터는 1,500평방미터 이하가 되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체육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 공원들이 사실상 보면 제가 어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만 광명5동 같은 경우 체육시설도 2개 있는데 있다뿐이지 관리를 안 해서 녹 이슬은 것이 많습니다. 저희 5동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용지물이라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사회과에 이것을 물었더니 전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들이 담당인지 그래서 산업녹지과로 물어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녹지과로 물었더니 사회과로 물어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3번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무지 행정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원래 1,500평방미터 450평이 어린이공원 면적입니다. 근린공원이 10,000평방미터 이상, 자연공원은 300,000평방미터 이상이 자연공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원래 1,500평방미터 이하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공원은 저희들 소관의 공원이 맞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은 업무적으로 구분한다면,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라고 얘기하면 저희들 시설물이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광명시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놀이터 관계에 대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고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근린공원이라든가 시설물 있는 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저희가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데가 있는지 몰라도 요즘 비가 왔으니까 페인트칠이 벗겨진 데가 있을 것입니다.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일하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을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몇 평 이상 몇 평 이하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구름산 등산로에 가보면 가리대 베드민턴장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 분명히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푯말을 많이 했는데 표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등산로 푯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되었는데 설치를 먼저 하고 표시를 안해서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표식이 없는 것은 미리 설치하지 않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가리대 베드민턴장에 있는 것은 무엇을 표기하려고 그렇게 큰 것으로 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방향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하안동 12단지 옆에 금천구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금천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광명시로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행정구역이 금천구로 되다 보니까 물론 금천구에서도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명시 하안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하안동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조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사고 팔면 이권이 개입되니까 금천구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순수한 공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협의를 하면 그 공원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토지개발공사쪽에 여쭈어 보았더니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하고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보아도 광명시입니다. 그런데 지역상으로 지금도 아파트 13단지가 일부는 서울이고 일부는 광명시입니다. 행정구역이 미묘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금천구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에도 근린공원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다고 통보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애착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벚나무 심는데 금천구보고 심어달라고 하니까 근린공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애착은 가지고 있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벚나무도 저희 시에서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했었는데 잘 안 되었는데 금천구에서는 근린공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협의가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제기를 한 부분들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군화입니다. 오전 사회산업국 총괄 업무보고시 시간을 맞추어서 참석하지 못 한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 다 저희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서여선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영애 교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정 상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p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게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관장님 수영장 잘 됩니까? 혹시 한달 쉬었다가 다시 모집하셨는데 생각만큼 오셨는지.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한달 쉰 여파가 아직은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저희가 예상으로 잡은 프로그램은 지금 45개 프로그램에 1,695명이 목표인원인데 그 중에 현재 92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55%인데 9월말로 거의 많이 충원이 되지 않을까 수영장 운영이 70%만 넘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9월말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조미수위원님께서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운영을 개선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이든 흑자를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차량운행하고 있지요.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네.

임종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용료가 조금 비싸다면 많은 고객을 유치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내린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50이하는 낙제지요. 50이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용료도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박군화 저희가 상당히 고민중입니다. 조미수위원님도 운영위원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3천 2백만 원 흑자를 냈는데 올해 왜 어렵게 되었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 차량 관계는 저희가 3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돈도 사실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당연히 흑자가 되어야지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연맹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다 포기하고 새마을지회로 갔는데 위탁업체도 중요합니다. 아무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A라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과 B라는 사람한테 맡겼을 때 사실 매상이 틀립니다. 장사를 해도 그렇잖아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수영장 위탁 운영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위탁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연맹에서 포기했을 때 기 늦어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절차를 또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밟고 그래서 신청하는 데가 없을까봐 맨 처음에 했을 때에는 청소년연맹 한 군데만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연맹이 포기하니까 2차 공모를 한 것인데 그래도 안 들어 올까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연락을 해서 그런지 6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운영위원이 9분인데 2분은 그때 안 오셨고 그래서 7분이 회의를 했는데 자꾸 오해의 소지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한희심 부녀회장님도 운영위원이고 오연척 새마을지회장도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2분을 심사하는데서 제외를 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외를 시키고 본인들도 거기에 끼지 않겠다고 해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분이 5분인데 5분중에 4분이 새마을지회를 선정했고 제가 기억을 잘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미수위원님이 자광을을 선정하셔서 자광법인이 1표 들어왔는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밖에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공포분위기가 성립될 수 있느냐 그리고 김정희 위원장님이 새마을지회에 백승대 부장님 부인이 근무한다고 한다는 얘기를 해서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넣었는데 어제 한번 만나자고 해서 사무실에 와서 관리계장하고 두어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지금 와서 자기가 그냥 빠져나가기에는 자기도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시장님 면담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장님 면담을 시켜 주게 되면 또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자기한테 사과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생각중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니까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임종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료 가격하고 계약내용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를 받겠습니다. 소장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진욱입니다. 2002년도 저희 사업소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p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409P 보면 2002년도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이라고 실적이 돼있는데 현재 보관량이 90.4㎥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사업소장님께서는 51가구라고 그러는데 큰 필지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주고 있지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새는 텃밭이나 주말농장 이런 데서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서 달라고 그러니까 포장이 안 돼있고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포장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본인들이 용기하고 차만 가지고 오면 저희가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철산2동 노인정부터 시작해서 관내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져다가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장섭위원

이것을 팔기도 합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팔지는 않습니다. 포장이라고 하는게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지 포장하는데 수시로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기계로 돌려가지고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자꾸 끌어내고 다시 하루에 한번씩 어느 정도 됐을 때는 한 일주일에 한번씩 자꾸
선식

김선식위원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수해시 위생사업소 기계 및 많은 부분이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내용과 향후 수해예방설명을 해주시고 며칠동안 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지난 수해 때 딱 하루만 못 돌렸습니다. 최고 많이 온 날 하루만 못 돌렸는데 그것도 못 돌린 이유가 차집관으로 해서 안양천 수위하고 목감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물이 역류하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소각장에 세워놨고 저희가 그래서 펌핑시설을 갖춰가지고 수문을 차집관에서 역류되는 것을 차단을 시키고 자체 바닥에서 생산되는 물은 펌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사업소 쪽은 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하천에서 들어오는 역류는 없었습니다. 차집관으로해서 역류하는 물 또는 자체 생산되는 물은 우리가 수중모터 2대가 설치돼있는데 계속 뿜어내서 기계에 큰 무리는 없었고 수위가 만수위가 됐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서 그 날은 못하고 그 다음날부터 처리했습니다. 기계는 고장난게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일날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실질적으로 많이 찼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게 집수정을 만들어놨으면 충분히 물을 퍼낼 수 있었는데 소각기부분에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지요? 소각하고 있는 부분은 물이 많이 차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 안쓰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단 하루를 쓰더라도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06P 일반현황을 보면 시설물 처리규모가 있는데 처리용량이 최대가 350㎘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쓰레기 처리시설 처리능력이 최대 13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407P 음식물 쓰레기 1일 평균 151톤을 처리한다 그러면 1일 처리능력 130톤이라고 그럼 21톤을 다른데 가서 처리를 해가지고 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지금현재 뒤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적은 일요일은 뺀 평균 많이 돌릴 때가 있고 적게 돌릴 때가 있고 한데 그렇게 평균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량이 1일 최대 능력이 130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일 평균 151톤을 했단 말입니다. 최대가 130톤인데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거지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1일 근무시간을 따져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처리능력이 130톤이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8시간을 기준 삼아서 130톤인데 10시간을 해서 151톤을 했습니다. 초과근무를 한 것입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는 공휴일이라는 것은 일요일밖에 없습니다. 국경일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409P 보면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150톤 이런 부분도 다 그렇단 얘기지요? 설명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최대 130톤이라는 용량을 늘려 적으세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안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100이 들어오면 100이 전부다 퇴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로 나가고 협작물은 태워주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최대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대능력은 130톤이라고 해놓고 보면 151톤 159톤 해놓으니까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매일 야간작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많이 들어올 때는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