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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종태 의원 발언

190회 제2본회의2013-10-24

원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혜경

김혜경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1일 나득수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종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중 동료의원을 모욕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요구서가 발의되어 다음 날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원종태 의원께서 제1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 및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신상 및 사과발언을 하시겠다는 사전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원종태 의원의 발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3년 10월 17일 제1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의사진행발언 내용으로 인하여 김만수 시장님과 모든 동료의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본의가 아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면식도 없는 어느 특정 당사자를 상대로 발언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전달한 사항인데 본의 아니게 해당지역 서진웅 경기도의회 의원님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내용에 대해 거듭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리니 초선 의원의 경험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원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1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은 퇴장해 주십시오.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답변서 7쪽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및 특별회계 차입금에 대한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내부거래를 통하여 현안사업 및 SOC사업에 사용한 총 금액은 120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통합관리기금 534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1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60억 원이며 연도별로는 2005년 250억 원, 2006년 350억 원, 2007년 164억 원, 2008년 284억 원, 2012년 160억 원으로 일시상환이 어려워 상환기일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세수감소 및 사회복지비 증가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당면 현안을 한시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통합관리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금 등을 내부거래하여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지방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치된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등에 예치하는 것은 자치단체 회계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채가 아닌 것으로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지방채 상환과 연계하여 통합관리기금 및 특별회계 내부거래도 중·장기적으로 착실하게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내부거래 현황과 지방채 상환계획은 별표1, 별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부 기금폐지의 배경 및 자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우리 시 기금현황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6개 개별기금이 있으며 2013년 6월 말 현재 기금조성 총액은 735억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기금 정비 배경은 201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2012년 11월 시 감사부서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기금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정비 기본방침은 내·외부 기관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타 시·군 기금운용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유사 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기금재원이 일반·특별회계에서 출연되는 기금은 폐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재정운용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간의 기금정비 노력으로는 개별기금 담당부서에서 기금폐지 당위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기금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개별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개별기금 이해당사자 설명회, 기금관련 부서장 회의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위원회의 설치)제2항제5호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비대상 기금을 결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기금 폐지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사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금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개별폐지기금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기금에서 추진되던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여 해당 사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정비에 따른 폐지기금 운용액은 새로운 사업추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차용해 간 기금액과 동일액을 상계처리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혜경 의원님께서 맞벌이 부모들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가정어린이집에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아동 건강관리를 위하여「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는 모두 일곱 차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정어린이집은 286개이며 4,800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어린이집은 면역력이 약한 영아 비중이 높은데 비하여 원장이 보육, 위생, 급식 관리를 대부분 혼자 담당하고 있어 보육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제도에 대해서는 취약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과 서울시 등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고 분석해서 우리 시에 도입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윤근 의원님께서 상동 영상단지 내 엑스포산업관에 화재사건 발생에 대한 조치사항과 업주가 사업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무단점유하면서 소송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의 강력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엑스포산업관은 공유재산 및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의해서 허가기간 3년이 만료되어서 사업자가 원상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세 차례의 계고 후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시를 상대로 2011년 9월에 지상물매수대금 청구소를 제기하여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법적 소송 진행 상황에서 사업자가 2013년 4월 26일 키즈랜드를 운영 기획하고 있는 자에게 무단 전대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영업하던 중에 입점자의 관리 부주의로 금년 6월 8일 저녁 8시 20분경에 화재가 발생되어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재산손실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불법 무단점유 영업행위 시도를 즉각 중지토록 수차례에 걸쳐 행정계고와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으나 금년 4월 26일부터 불법 영업이 강행되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같은 날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시민들의 영업장 출입을 봉쇄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화재발생 당일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강행하였으며 관리 부주의로 화재까지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바 시에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미루었다면 99년 6월에 화성에서 발생했던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대형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금년 6월 13일 공유재산을 무단 전대하여 사용·수익을 취한 관련자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으로 원미경찰서에 고발조치하여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본 건물은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건물이며 방치 시에는 시민의 안전상의 문제는 물론, 취약 시설물로서 관리상 종합대책이 요구되는 건물입니다. 지상물매수대금 청구소에서는 2013년 9월 5일 1심 판결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원고 측 ㈜리코엔터테인먼트가 항소장을 제출하여 계속해서 무단점유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 금년 10월 25일까지 자진철거에 대한 1차 계고를 하였으며 향후 2, 3차 계고를 거쳐서 사업자가 자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행정절차에 의거 철거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1쪽 원종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미구 상동 부천법원 인근 어린이공원 공사 경위 및 관리실태와 향후 공원 리모델링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상동 행복공원은 조성한 지 20여 년이 경과되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의 재정비 요구가 있었으나 그동안 시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을 미루어 오다가 2012년 6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3억과 시비 3억을 포함한 총 6억 원으로 3개 공원을 정비하게 되었으며 그중 행복공원에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행복공원은 넓은 면적에 비해 수목이 적어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시행 전 주민현장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 내 산책로, 운동시설, 이용자 쉼터 등을 조성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꽃과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도로 상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설치한 헌옷수거함과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등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하고 주정차 단속 등 정비를 통해 깨끗하게 관리토록 하고 또한 안내문 설치와 공원 내 적치물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공원 내 모퉁이에 설치한 한전변압기는 중동 신도시개발 시 설치한 시설물로 지하 또는 타 장소 이설 시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고 또한 이설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존치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리모델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지역 공원 리모델링 추진은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시설물이 노후된 공원을 우선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전액 시비를 투자할 수 없어 국·도비가 확보되는 지역에 대해 우선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4개소에 대해 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원미구 12개소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과 시비로 조성하였고 소사구와 오정구 각 1개소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 원도심 활력 증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원도심 지역을 위주로 공원시설 노후상태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도비가 지원되는 지역을 우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신사와 협약을 통한 불법 광고전단지 단속계획과 유흥업소 확성기 사용 및 차량광고에 대한 단속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흥업소 불법 광고전단지의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년 10월 초 우리 시도 서울시, 수원시와 같이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통신 3사와 협약 체결하기로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금년 11월 중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협약 체결 이전 통신사에서 담당직원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하여 현재 검찰청의 권한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통보 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강제 사용정지 등을 통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확성기 이용차량 소음에 대하여는 2013년 9월「이동소음원 규제지역 및 규제기준」이 개정되어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고 차량광고에 대하여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통하여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입니다. 안전교통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변 및 간선도로변에 놓여 있는 헌옷수거함 현황 및 향후 대책과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 설치 근거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헌옷수거함이 자원재활용의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는 반면 관리의 부재 및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활용 헌옷수거함 설치는 고엽제전우회 등 15개 단체에서 원미구 538개소, 소사구 187개소, 오정구 92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보행 환경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의류수거함,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파손 및 녹슨 의류수거함, 방치되어 불법무단투기의 원인이 되는 의류수거함,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이동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자원재활용의 순기능 구현 및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라드 설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자동차의 진입을 막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중동과 상동 신도시 조성 등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사가 설치하여 볼라드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신규 설치지역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요청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30쪽입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규격에 미달하는 비규격 볼라드 및 파손·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볼라드는 교체 설치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볼라드 정비계획 및 보도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된 볼라드가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볼라드는 과감히 철거하고 있으며 신규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만 선택적으로 설치하여 유지관리 예산의 절감과 도시미관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볼라드 철거는 5개 구간에 831개를 철거하였으며 구별 볼라드 집행예산 및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31쪽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영상단지 주변에 대형 트럭, 관광 버스 밤샘 주차단속 현황과 단속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위반행위는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주차하는 행위로 도로, 주택가,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2개조 4명의 단속공무원이 주 1회 단속하여 2013년 10월 18일 현재 밤샘주차 적발처리건수는 875건(화물 640, 전세버스 235)으로 이 중 부천 상동 영상단지 주변의 적발처리건수는 32건입니다. 앞으로는 단속주기를 주말 등으로 수시 변경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조간, 주간, 야간으로 나눠 조간에는 스쿨존을 중심으로 2개조 4명이 단속하고, 주간에는 3개조 6명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수시로 순회하여 계도 및 단속하고, 야간에는 1개조 2명이 부천북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길주로, 부흥로, 상동영상단지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주말에도 2개조 4명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생태박물관 남측 산책길 도로파손 보수와 조명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파손 및 침하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복구하여 이용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기이 편성된 도로순찰반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산책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야간조명 설치요청에 대하여는 길주로 54번길 자연생태박물관을 거쳐 까치울역 뒤편까지 약 1㎞의 구간으로 야간조명 설치 시 40여개소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별도의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이며 장래 이용 시민의 의견수렴 및 설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둘레길 이용 시민의 야간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 시 공사안내판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공사 시행 시「부천시 공사실명제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장별 공사안내판과 현수막을 게시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 주민으로 감독관을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 시행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개설 등 대규모 공사에서는 공사종합안내도(공사계획, 조감도 등)를 설치토록 하여 공사현장의 상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부실시공이나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공사실명제 운영 규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사업관련 매뉴얼에서도 공사안내에 대해 명시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 주민설명회는 별도의 지침 등의 규정이 없기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건의사항 및 주민제안 등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사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전시관을 설치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의 확대 필요성,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주민참여감독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별도 규정 필요성, 위 세 가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 및 수당에 관한 사항 등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임명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47쪽, 강병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직장운동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부는 검도, 육상 등 6개 종목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규모 대회에 연간 40회 이상 출전하여 2011년 115개, 2012년 130개, 2013년 6월 현재 100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문화체육도시 부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와 엘리트체육인 육성을 위해 학교운동부와 연계하여 현재 16개 학교와 주 1〜5회까지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꿈나무 육성과 학교체육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종목(육상, 레슬링, 테니스) 3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으며 우수선수 선발을 위한 영입비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스타급 선수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나 기존 성적이 부진한 선수를 줄이고 앞으로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많은 선수가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폐막되는 인천에서 개최된 제94회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시 30명의 선수가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직장운동부 사상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오늘 폐막되는데 결과를 보면 레슬링에서 금메달 1개와 수영·육상 등에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다음 전문행정요원 육성 및 전문위탁기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과 도 내 2개 시만 시와 체육회를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선수들이 시청 소속을 선호하며 우수선수 영입에도 유리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수들에게 부천시청 소속이라는 소속감과 애향심을 갖게 함으로써 부천시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 위탁운영에 비해 감독에게 선수 수급 및 관리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주어 대회 출전에 따른 상위 입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부는 조례와 규칙에 따라 성적이 부진한 선수는 방출하고 시의 위상을 높인 선수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문화체육도시 부천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종목별·선수별 국내외 대회 성적은 표와 같습니다. 더 상세한 자료는 별책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안녕하세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질문답변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방문간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과 방문간호서비스 지속 추진의 경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로 인정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대상이 되는지와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동 기능 전환 계획에 방문간호사 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간호사업 지속추진에 관한 질문 사항 답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2년까지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 2013년부터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의 한 분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13개 사업을 사업 간 칸막이가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력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지난해까지는 개개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전체 예산을 지원받아 자치단체별로 선정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필수사업이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필수사업이 아니나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13개 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여성어린이특화(모자보건), 치매관리, 지역사회 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으며, 6개의 필수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치매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두 번째 질문사항인 방문간호서비스 종사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었으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업에 해당되어 2012년까지 연속고용 인정되었으며 2012년 12월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1년 근무계약을 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통합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조항은 2012년 12월 27일 경기도 보건정책과 60941호로 기간제근로자의 단서 사유인 연속고용이 소멸됨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 중인 방문간호사는 현 시점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며 2015년 1월 이후에나 전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2014년에 방문간호사를 기간제근로자에서 신분이 보장되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채용할 계획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동 기능 전환 계획에 방문간호사 배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정부 방침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한혜경 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57쪽입니다. 윤병국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시립노인전문병원 장래 운영계획과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및 표시에 대한 고발, 행정지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립노인전문병원 장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기간 5년이 2015년 3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시설운영 계획에 대하여는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타 지자체의 공공병원 및 노인병원의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하고 공개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2014년 상반기 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공립요양병원, 도립, 시립노인전문병원 등을 앞으로 치매병원으로 방향전환 하고자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3년에는 용인도립전문병원이 경기도 광역치매센터로 선정되었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도 공립치매병원 국비 기능보강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가치매정책에 맞추어 기능보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가정책 및 경기도정책 추진방향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58쪽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및 표시 위반에 대한 고발, 행정지도 실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병원이라 함은「의료법」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전문병원으로 2010년 3월 5일 허가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의료법」에 의한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의료기관 명칭은「의료법」제42조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에 규정한 명칭 외의 표시는 사용하지 못하나 다른 법령「노인복지법」에 따로 정한 명칭은 표시 사용이 가능하기에 표시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고발·행정지도에 관한 행정조치 실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홍수 시 수위조절 및 유출 총량을 조절하기 위한 저류지를 평상시에 시민들에게 다목적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류지는「자연재해대책법」제6조에 근거하여 저지대 지역의 침수 해소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우수 유출량을 일시 저류하기 위한 재해 저감 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저류지가 총 11개소(소사구 5개소, 오정구 6개소)가 있으며 이 중 7개소는 하천이나 공원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4개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범박휴먼시아 주택단지에 설치한 저류지로 2011년도에 우리 시에 인계되어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순수 저류지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범박동 택지개발단지 내의 저류지는 순수 재해시설로 타 용도로 전용은 불가하나 활용은 재해시설인 저류지 본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저류지에 주민들의 다목적 편익 공간 설치는 재해시설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원종태 의원님께서 대로변에 방치된 수거업체의 음식물쓰레기통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니 음식물쓰레기통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전역에 비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은 120ℓ통 1만 469개, 60ℓ통 595개, 25ℓ통 2만 4510개로 총 3만 5574개가 비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는 시에서 구입하여 청소 대행업체에 배부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수거용기는 행정재산으로「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상 감면대상입니다. 수거용기 구입은 기존 수거용기가 파손되었거나 새로 비치해 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있을 때 현장 확인 후 새로 비치하거나 교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상에 비치된 수거통은 여러 점포나 가구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120ℓ가 대부분입니다. 쓰레기통 악취 방지를 위하여 각 청소 대행업체에서 주 2회 주기적으로 세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업체의 성실이행평가 항목에 세척 상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청소업체 간 경쟁을 통한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 한혜경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병국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의원

안전교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부의장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의원

국장님.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원종태의원

헌옷수거통을 시에서 허가 내줬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시에서 관리 안 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의원

그렇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원종태의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원미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 의사진행 쪽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죠.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한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부의장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답변 대상자인 관계국장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종태의원

관계국장에게만 해야 됩니까? 강동구 의원님. (의석에서
동구

강동구의원

······.) 국장님.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원종태의원

대강 합시다. 원미구청장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원미구 관내 오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옷이 왜 이렇게 1,600개나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단순히 도로점용허가나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묵인해 준 게 1,600개입니다. 여기에 두 배 세 배 곱절로 더 많아요. 이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설치 허가 또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겁니까? 진짜 옷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잘 모르시겠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 건지?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우리 안전교통국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 하는 건 실질적으로 도로상에 수거통을 놓고 수거하고 있는

원종태의원

됐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기준은 아무거나 신청하면 도로점용허가 내줍니까? 그거 공무원의 재량입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각 구청별로 그 기준을 마련해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원종태의원

그게 도로점용 관련 법규에 있어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점용대상은 됩니다.

원종태의원

점용대상이 됩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원종태의원

추후에 자료 부탁합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의원

그러면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의원

시장님.
구청장님이 안 나오시겠다고 해서 총괄적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구도심에 나가 보세요. 상동, 도당동, 원미동 구도심 내 공원을 비롯하여 공간만 있으면 거의 빠짐없이 옷수거통하고 음식물쓰레기통 대형 아까 얘기한 120ℓ짜리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1,600개에다가 3,000 몇 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5,000개 이상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다 저질러 놓고 누가 벌려놓은 일입니까? 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했죠?
다시 한 번 챙겨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90만 부천시민은 모두가 대부분이 스위스의 알프스 같은 그런 전원도시로 부천을 만들어 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유난히 더운 올 여름에 구도심에 사는 주민은 문만 열고 나가면 그 쓰레기통하고 옷수거함, 쓰레기통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음식물쓰레기통 제도 도입한 지 10년 이상 됐죠?
그동안 개선을 했어야죠. 그런 상태로 시장님 4년 임기 하셨고, 물론 앞에서부터 했지만 그동안 개선하려고 노력한 게 없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부천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세요.
21세기는 도시경쟁력 시대입니다. 부천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여서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도시, 세계 유명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세요. 꼭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의원

120ℓ짜리 1만 469개가 대부분이 도로변, 간선, 지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부천시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꼭 도로변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통이 적은 25ℓ 이런 건 주로 골목길에 비치돼 있고 120ℓ는 업소에서도 많이 씁니다. 또 작은 간선도로변에 회모통하다 보니까 자꾸 점포나 집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로변 멀리 떨어진 곳에 비치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그런 현상입니다.

원종태의원

열악한 시민은 전혀 생각 안 합니까? 음식물쓰레기만 치워야 됩니까?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통 세척에 저희들은 엄청 두고 있기 때문에 통에서 냄새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종태의원

시민들이 착해서 그렇게 참고 있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주 2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원종태의원

저도 3년 6개월 동안 많이 봤습니다. 그 수거통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급했다고 했죠?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저희가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의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도급대행업체에 제공했습니까?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우리 청소시스템은 업체에서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역시, 모든 행정재산은 우리 거지만 위탁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통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고 그분들은 대행업무만 하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총액도급제로 운영

원종태의원

이 도급계획서에 보면 장비, 인원은 대행업체가 보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원종태의원

이것도 하나의 장비인데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보급합니까?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같이 협약을 하면서 수거차량은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원종태의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도급계약서에 넣었어야죠. 도급계약서에도 없는 음식물쓰레기통 3,500개를 만들어준 근거를 밝혀주시고, 그럼 대행업체에 특혜 준 것 아닙니까?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도급

원종태의원

도급대행 속에서 우리가 수거통을 업체별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 원가를 분석해서 도급대행비에서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그건 세밀히 따져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종태의원

검토해서 다시 차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원종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구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안 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원종태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 임명호 안전교통국장,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의원

정의당 한혜경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일문일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의원

시장님께 일문일답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시정질문서 혹시 시장님께서 읽어보셨는지요?
그러면 이 답변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최종 확인하신 거죠?
그러면 시장님의 의지와 의견이 담긴 답변서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44쪽에 시정운영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때 즉시 대규모로-가운데 생략하고-전환은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 묻겠는데요, 제 질문서에 혹시 “대규모로”, “즉시” 이런 질문내용이 나오나요? 제 시정질문에서는 즉시, 대규모로, 일시에 전환하라는 말은 단 한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마치 1,200명이나 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즉시, 일시에, 대규모로 전환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처럼 답변서에 답변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겁니까?
지금 답변을 보면 그 전 페이지의 답변에서도 121명에 대한 총액인건비 소요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심의위원회의 결과 10개 직종의 64명에 대해서 전환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12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대규모로 전환할 계획은 없냐고 물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답변서에 이렇게 일시에 즉시 대규모로 전환하라는 답변을 하신 건 저의 질문의 의도를 호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제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1쪽인데요, 제가 2012년에 우선전환대상 직종으로 선정됐지만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 최종 선정된 직종, 심사내용, 심의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심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심사내용입니까, 아니면 심사기준입니까? 이것이 내용입니까?
2012년 심의위원회에서 했었던 심사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상시·지속업무 판단, 직무성격 적합성이 몇 %인가, 정규직 사무량 적합도는 몇 %인가, 전환의 시급성은 몇 %인가,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해서 점수를 해 보고 이 직종이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제가 판단하겠다고 답변을 요청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사기준이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근거해서 1차에 선정됐던 부서를 보면 최종적으로 선정된 부서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와 같은 심사기준, 내용을 가지고 평가했었던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고 물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전혀 문제를 갖지 못하셨습니까? 시장님께서 최종 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처음에도 결재를 하셨고 최종 결과보고도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셨어야죠.
네, 시장님 책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상시·지속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 총액인건비 소요가 31억이 됐다, 불가사유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은 총액인건비 소요 문제와 비용이 31억 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1명 전원을 일시에 전환하지 않은 이유를 혹시 물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10개 직종 64명, 부천시는 불가 방침 이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물었던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재정압박과 일반직 증원이 자유롭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님께서는 혹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액인건비 편성액보다 초과지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없죠?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인데 집행잔액 35억이 남았습니다. 2011년에는 40억이 남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항목을 보면 작년에 8억 6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121명에 대한 소요예산 31억입니다. 부천시의 총액인건비 집행잔액만 보더라도 35억이 남았습니다. 무기계약 보수항목도 8억 6000만 원이 남은 거고요.
다 쓸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시장님, 제가 질문서에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대한 것은 총액인건비 편성에서 포함시켜 주겠다는 것이 안행부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도 계속된 지침과 가이드라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의료 취약가구 약 8만 가구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지속하겠다였습니다. 맞죠?
방문간호사업을 작년에도 시행했나요?
올해도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도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간제법을 제외하고라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계속 됐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가 맞죠?
그러면 정규직 대상이네요?
그런데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의 답변은 무기계약직 대상이 아니다, 2014년부터는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 채용 계획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맞나요?
시장님이 주신 답변서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시·지속업무로 이미 2012년에도 대상업무로 지정이 됐었고
2013년도에도 제시됐었고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아동통합복지서비스사업도 정부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니 전환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통합사례관리사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니 적극적으로 전환해 달라, 가정방문간호사들도 전환 대상이 되니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1년이 안 돼도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공문을 시정질문할 때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장의 의지의 문제인 겁니다. 시장님.
그건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고 시장님의 의지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안 하겠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진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문드릴 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님께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이분들 계속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상시·지속업무로 인정돼서 전환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8명 가족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게 무슨 말장난 할 사항입니까? 이분들에게는 목숨 줄입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어떤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시간제계약직으로 10명만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20명만 해준다고 했다가 노조에 가입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다해 줄 테니까 어떻게 해 봐라, 받아줄 수 없냐, 그 대신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뒤에 붙여주겠다 이게 조삼모사 아닙니까? 사람 생명줄, 목숨줄 가지고 장난하는 건 잔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이거 2010년도 선거에 나오실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이셨죠?
2011년 정부 대책에 따라서, 2012년에 지침에 따라 실태조사하셨죠?
전수조사하셨죠? 대책 세우셨습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시장님은 벌써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2010년에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 초과 편성해서 페널티 준 지자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액인건비 초과지출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천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제가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44쪽에 절차를 밟아서 2013년 초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의지라고 봐야 됩니까?
시장님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2014년 초에 용역 줘서 이미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시행하실 겁니까? 이것이 시장님의 진심입니까?
시장님은 2010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공약이었고 아무 준비도 안 하셨습니다.
전환기준을 세우면 뭐합니까. 대상을 선정하면 뭐합니까.
전환실적 말씀드리자면 시장님께서 실적을 도표로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본청의 행정직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불가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 형식으로 바꾼 것을 실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것 포함해서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그래도 꽤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공공부문 전 부문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단 부천시는 본청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가하다는 이 마당에 다른 기관까지, 공공기관까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정질문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그건 이미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할 때 지자체별로 그런 기준과 실태조사를 거쳐서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하라고 2011년에 했고 2012년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4분 정도 남아서
4분 정도 남아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까? 그러면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것도, 또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건 부당노동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합니까? 그러면 일부 기업주들이 노조가입이나 노조활동이 경영을 위축시키고 있고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경영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동의한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고용된 노동자의 노조가입을 막거나 탈퇴를 회유하거나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입니까?
네, 아니오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라고 봐야겠죠?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인사의 총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법처리 대상입니까? 제가 그러면 부천시 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나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시 문제점. 노무관리 부담이 가중된다. 정규직 전환 후 장기적으로 일반직공무원과 차별을 문제제기할 수도 있고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조가입 및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이 예상된다. 노사협상 결렬 등으로 단체행동 시 업무중단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노무관리 부담이 가중된다.” 이것은 왜 답변서에 빠뜨리셨습니까? 제가 원문 그대로 해 달라고 했는데.
원문 그대로 보고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만 누락돼서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노동행위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법처리까지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의회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고 여기에서 방문간호사분들이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분들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몇 시간 앞두고 불참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일문일답 중인데 죄송하지만 문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000님이 원미구 간호사 전원 소집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협박 및 회유가 있었어요. 원미구는 어쨌든 전원 시간제로 갈 예정이고 급여도 두세 명 빼고는 깎이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원미 쌤들이 약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ㅠㅠ” 이것이 불참한 이유 문자로, 전화로도 못 하고 문자로 보내온 상황입니다. 이거 시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노조가입 불가하다 혹시 지시한 적 있으세요?
노조탈퇴 지시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노동시간 외에 방문간호사들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 가지 말라고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혜경

김혜경부의장

한혜경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제4항에 따라 답변 포함 20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의원께서는 현재 일문일답 보충질문 답변시간 2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분간의 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정리해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의원

알겠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처지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약점을 지닌 이분들의 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야권 단일후보 부천시장 김만수 시장 체제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참담하고 충격적인 심정입니다. 시장님, 사람이 먼저다 이 말 기억하실 겁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이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만수 시장은 참여정부의 한 인사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빚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줄 부채가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한혜경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출신 윤병국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임명호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는데 좀 화기애애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하철 하행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시급성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겠다, 설계나 이런 부분은 문제 없다 이런 얘기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병국

윤병국의원

그러면 언제쯤 예산 편성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내년도에 그럼 빨리 서두르면 시공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병국

윤병국의원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지하철 관련해서 시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온수역에 급행열차가 설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 그전부터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지금 대합실에 의자가 너무 없습니다. 우리 대합실이 양쪽으로 다 뚫린 개방형이 아니라 중간에 건축물로 막혀 있어서 벤치 설치를 많이 못했는지 모르지만 벤치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합실에 의자를 추가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추가로 해서 22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이런 크고 작은, 지하철 7호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많은데 혹시 그 불편사항들을 수집을 해봤거나 해볼 계획이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어제도 역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방금 얘기하신 의자관계라든가 시격관계 등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도시철도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네, 고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지하철에 여론수렴함 이런 걸 일시적으로라도 갖다 놓고 해서 시민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셔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안내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실명제 운영규정 이런 게 있었네요. 이렇게 좋은 규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줄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공사실명제 운영규정이 있다는 걸 알고 내용을 읽어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이 좋은 규정이 거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공사하고 있는 뎁니다. 공사안내판이 도로 한복판에 세워져 있죠. 안전표시판 콘 세워놓은 것처럼 차들 박치기 하지 말라고 세워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여기 공사하는 데가 시청역 이마트 앞의 사거리입니다. 어제 시작한 가까운 공사장을 찾아서 안전표지판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가 보행로가 좁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길이 경사가 져서 자전거라든가 유모차가 갈 때 기우뚱하게 가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곳인데 지금 개선작업을 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아주 좋은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여기 오늘 공사가 시작돼서 보도블록 다 거둬내고 했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할 것 아니겠어요. 이때 쓰라고 공사안내판을 만들었는데 공사안내판이 도로 한복판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 그림을 볼까요. 아까 그 도로 한복판에 있던 공사안내입니다. 이걸 보고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공사위치는 원미구 관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량은 빈 칸입니다. 아마 여러 개 정비공사를 한꺼번에 단가계약하다 보니까 그 내용대로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시민들이 이 안내판을 보고 이 도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공사를 하는 건지, 이 공사가 진짜 내년 2월 말까지 할 공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작은 공사를 하는데 무슨 내년 2월 말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앞에 지나간 그림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시 공사실명제 운영 규정에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안내판이 정식안내판, 약식안내판 이렇게 구분돼서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아닌데 거기 보면 제일 위에 공사취지를 적도록 빈 칸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공사는 뭣 때문에 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시민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보신 안내판에는 그런 취지가 전혀 안 적혀 있었습니다. 그 공사명이라도 쉽게 썼으면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도로정비공사 단가계약 2차” 이렇게 써 놓으면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실명제 규정에는 “공사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일 경우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규정에는 공사가 선형으로 길게 진행될 경우 입구, 출구에 각각 1개씩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한번 가보십시오. 몇 개 있는지. 가까우니까 이따 점심 식사하러 가실 때 한번 가보세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우리 규정에 따르면 공사예고안내입니다. 우리 규정에는 공사예고안내, 공사진행안내, 공사완료안내 이렇게 세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공사예고에 해당되는 거겠죠. 도로쪽에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같은 내용을 제가 도로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까 안내판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수막 한 장 한 장씩 맞춰도 돈 더 드는 것 아니잖아요. 이 공사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안에 마칠 것 같은데 제대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규정 자세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다른 공사장입니다. 아까 보였던 그런 부실했던 안내문도 아예 없이 그냥 공사계획 안내현수막이 하나 달랑 붙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이 현수막 문구 조금 전에 봤지만 어떻게 공사 내용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공원 리모델링 조성공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러면 놀이공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의원님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 봅니다. 좀 친절해야죠. 조감도라도 하나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나는 거 아닙니까. 이 공사장은 현장소장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작은 공사라서 조감도를 아예 안 그렸대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완성도면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면이라도 한 장, 현수막 요새 한 장에 1만 원이면 다 뽑습니다. 그거 하나 걸어놓으시면 시민들이 동장한테 안 물어봐도 되고 시의원한테 안 물어봐도 되고 소장한테 전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우리 답변서에는 공사 종합안내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설치된 데는 많이도 못 봤습니다만 이걸 아예 공사실명제 규정에 포함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지금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공사라든가 이런 건 가서 굴착복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감도라든가 안내도를 설치하는 게 불합리해서 못하고 있고 대형공사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건 조감도나 이런 걸 주변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여기 규정에는 지금 그 내용이 없는데 규정에도 포함을 해주시면 다른 부서에서도 일하는 데 지침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그리고 사전 주민설명회 이 내용도 주민들이 이거 아주 좋아합니다. 실지로 우리 시장님이 강조하는 소통행정 중의 하나일 거고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하고 받으면 사람들이 물어본 것하고 안 물어본 것하고 나중에 반응이 다릅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저기 내가 참여했지 이런 관심도 생기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공사실명제 규정이든 또 다른 지침이 필요하면 다른 지침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문드렸던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주민참여감독제는 기획예산과 소관이죠, 여기 답변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병국

윤병국의원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고맙습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재정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주민참여감독제를 연초에 지침을 마련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이게 아마 재정경제국이 직접 공사를 하거나 이런 부서가 아니라서 조금 관심이 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 휴식시간에 제가 내려갔더니 운영 지침 초안을 만들어서 가져왔네요. 이렇게 서둘러서 준비를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법령을 잘 연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가져온 건데 제가 아주 고맙게 받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서둘러서 준비를 해주시니까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부분이 있는데 지금 법령에는 주민참여감독자를 통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장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장이 못할 사정이 있으면 통장이 지정한 자, 그 다음에 통장이 지정한 자라함은 어떠 어떠한 자라고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걸 그 전에 제가 조례 개정안도 만들었습니다만 그때 같이 협의를 했는데 법령을 하나도 안 보나봐요.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해가지고 새로 자격자를 여기 쭉 항을 넣어놨어요. 법령에는 분명히 통장으로 하게 돼 있는데.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이 사항은 완성된 게 아니고 초안 수준인데 윤병국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잘 협의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원미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원미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소장님,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련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됐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언제부터 이관됐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10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이관되기 전부터도 병원 부분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관리 지도 감독권을 오정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특히 오정보건소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해당 행정구역 보건소에서 갖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지금 거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있는 시설 장비는 누구 소유입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건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그거 우리 부천시 소유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운영 중에 구입한 장비는 누구 소유입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5년 전에요?
병국

윤병국의원

아니, 운영 중에, 운영을 하다가 시설 장비 비품을 구입할 거 아니겠어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예를 들어 노트북을 하나 샀다 이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거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그 소유는 누구냐고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소유는 당연히 시겠죠.
병국

윤병국의원

당연히 시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그쪽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여러 가지 재물대장 잘 관리하시고 이번에 인수인계 받으실 때 확실하게 받으시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래서 TF팀까지 구성했습니다. 각 부문별로.
병국

윤병국의원

위탁협약이 끝났을 때 재물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위탁계약이 끝났을 때 대책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내년 상반기 사실 지방선거 때문에 좀 어수선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안 하면 이건 그냥 어영부영 지금처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선거철하고 행정 인수인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꼭 좀 해주시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그 다음에 전문병원 표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니고 다른 법령「노인복지법」에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셨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노인복지법」34조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처음에 그게 병원시설로 난 게 아니고 노인복지시설로 전체 요양원과 재가복지시설과 노인전문병원 세 개가 합쳐서 노인복지시설로 허가가 난 겁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쓰니까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전문병원이란 명칭은「의료법」에 함부로 못 쓰게 돼 있는데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다른 법령에 정한 게 있으면 써도 된다. 그래서「노인복지법」34조에 보면 노인의료복지 시설이라함은 이러 이런 게 있고 노인전문병원도 있다 그래서 쓴 거 아닙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011년 6월 11일에 노인전문병원이란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수정을 못 했는데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번에 바뀌면서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소장님,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의료법」위반사항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 미처 수정을 못했다, 발견도 못했다. 말이 되는 얘깁니까? 2011년 6월 7일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 전에 입법예고도 했을 거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
병국

윤병국의원

지금 이 병원 노인전문병원이라고 쓸 수 없는 거죠? 법이 바뀌었으니까. 법령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법에 따라 시행을 해야 되겠죠.
병국

윤병국의원

그러면 그동안 방치한 책임은 보건소에서 져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져야 됩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관리를 한 부서에서 져야 되겠죠.
병국

윤병국의원

지금 인지했으면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안 따져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부의장

윤병국 의원과 임명호 안전교통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답변에 임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의원

강병일 경명순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은화 김정기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서강진 서헌성 안효식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장완희 한기천 한혜경
인숙

김인숙불출석의원

원정은 이동현 이진연 한선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