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이재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조미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조미수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 2 규정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시키고 잘된 점은 격려하여 시정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서 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실태를 파악코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2년10월9일부터 10월15일까지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서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7개반을 편성하여 각 반별로 2~3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요령은 소관 실.국 단위별로 서면감사를 실시하되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을 요구하고 의견진술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소관 위원회별 감사중점 사항은 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일정별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감사반별로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고 행정사무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승호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이승호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98년부터 4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조정으로 발생한 초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정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안"부칙 제3조 제2항)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 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규정하고 초과 현원 인정범위를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 현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①,②항 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용으로 ("안"1) 공중화장실 건립은 여건이 열악한 재래시장 이용주민의 편의도모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광명동 263-10번지외 1필지 부지면적 139㎡ 연면적 66㎡에 소요 사업비 3억원으로 토지건물을 매입 철거 후 새마을시장 공중화장실 사업과 광명동 150, 15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00㎡, 건물매입철거 150㎡ 신축 99㎡에 소요사업비 2억원으로 토지건물을 매입철거후 신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공중화장실 건립은 40평 규모의 건물로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의 사용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안"2) 광동경로당(광명7동) 대체건물 매입 변경은 당초 대체건물 매입예정인 광명7동 41-249번지 단독주택 소유주의 높은 매수가격 요구와 단독주택 이전에 대한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명7동 일원에 부지 및 연면적 200㎡ 소요사업비 2억2천5백만원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도시계획시설(강남순환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안건을 심사하신 이준희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이준희의원 입니다. 지난 2002년 8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쇼핑용 봉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쓰레기 봉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대형 폐기물의 배출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토록 하였으나 개정안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및 별표 4에서 앞으로는 대형폐기물 배출용 스티커 또는 배출용 포대를 구입하여 배출할수 있도록 하고, 개정안 제6조 제3호에서 쓰레기 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쇼핑용으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하도록 하며, 종전에는 조례로 정하고 있던 쓰레기 봉투의 재질·용량 및 색상등 제작기준을 개정안 제7조 제1항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광명동 521번지일원에 경륜장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면적 195,977㎡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을 결정하였으나 면적이 협소하여 경륜장 건립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경륜장부지를 확장하고자 인접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분뇨처리시설은 1983년에 준공된 노후시설로 처리효율이 불량하고 탈취설비가 낙후되어 악취등으로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경륜장 이용객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설비를 도입하여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녹지로 조성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동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고 및 질의 답변 등을 통한 면밀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회의 의견은 동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와 인접해 있는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과 주민간담회, 사업설명회 등을 충분히 하고 시설결정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요구조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계획시설(강남순환고속도로)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안) 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강남지역은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도로가 동서간 주요교통의 기능분담을 하고 있으나 상습정체 발생으로 이동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며 향후 급증하는 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남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동서지역간 교통기능을 분담하고 환경오염 저감 및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동안건에 면밀한 심사결과 동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론 선량한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상 및 이주대책이 선행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도시계획시설(강남순환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와 연찬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