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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94회 제3건설위원회2002-10-11

임종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조성달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국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1일 도시국장 조성달 도시과장 안병모 도시개발과장 조돈봉 주택과장 박덕순 지적과장 정수동
준희

이준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제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희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배석한 도시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도시국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각 분야별로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말까지 추진해온 사항에 대하여 우선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직제 현황은 4개 과에 12개 담당 1개 민원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인원은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모두 4건으로써 그중 완료가 2건 추진중인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내용은 집단취락지구지정에서 제외된 3개 마을 재지정에 관한 건과 철산4동지역 재해위험건축물관리개선방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21건으로써 도시과 32건, 도시개발과 25건, 주택과 31건, 지적과 33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며 도시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직원들이 지난 9월 26일하고 10월 4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자료에 직원현황자료는 지금 배부해 드린 현황이 현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각 담당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리정보팀장 김재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계획담당 성낙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지지도담당 홍종돈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국 민원팀장 성동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79p 이행강제금 141건에 1억 6천 7백 53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141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만 하고 금액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41건에 대한 1억 6천 7백 53만 5,000원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환산해서 나온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평방미터당 따져서 부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행강제금은 적법건물의 내부 용도변경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부과방법은 건축물의 내구연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건축물에 대한 가격에 따른 계수에 의해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부과방법이나 부과내역에 대한 것은 사실상 단순히 설명 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억 6천 7백만 원 나온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옥길동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을 1천만 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집만 되더라도 1억입니다. 1천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그러면 100건이 넘어가니까 1천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0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부과했는지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유창시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처음에는 용도가 맞아 허가를 내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집행부에서는 허가 내놓고 단속을 안 하니까 이러한 불법사례가 자행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단속이 되니까 불법을 밝혀 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축사나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즉 건물에 대한 사항은 축사나 콩나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로 쓴다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는데 그 안에서 하는 용도변경 행위가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을 완전히 치유하려면 행정대집행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지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거의 신규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 보시면 담배꽁초와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4~5만원씩 벌금을 물립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할 때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에는 포상금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약칭 개특법상에는 포상금제도가 없습니다. 포상금제도가 있는 것은 농지법, 환경관리법, 교통관련법에 있고 개특법에 위법행위에 대한 포상금제도는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잘 알겠고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사실 개발제한구역 담당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임종금위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p 진정건의 민원접수 중에서 4번째 5번째 보면 건축공사의 준공검사 보류 관련법에 적법하게 처리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묻고 싶고 처리내용 관련 서류 갖고 계시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건축 준공검사 보류하고 인접지 증축허가 반대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기를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처리통보는 종결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준공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준공검사 보류요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확인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임종금위원

진정을 받았으면 이런 것은 확인해야지요. 글씨만 나열해서 이렇게 진정 받아서 접수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완결이 문제지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임종금위원

주민들 진정사항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항상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준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문제를, 다음 57p 행정대집행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 보면 불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창고로 여러 가지로 형질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1년하고 2002년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지 감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대집행이나 위법행위 조치한 것은 늘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 묻겠습니다. 62p 70번 옥길동 조 4,723㎡평으로 따지면 약 1,441평입니다. 그런데 형질변경해서 전을 고물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 2월 19일 원상복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원상복구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후 또 추가로 고발조치 이후에도 원상복구하고 고발한 이후에 다시 재발생 했습니다.

임종금위원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고 큰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발조치해서 그것을 확인한 사진을 찍어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가 발생하면 발생한 것을 사진을 찍고 대집행하고 원상복구한 것 사진 찍는데 그 이후에 재발생하면 확인해서 진술서까지 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관할 지검으로 송치되어서 처벌되고 그런 절차에 대한 증빙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p 127번 11,208㎡ 소하1동 몇 번지 몇 호 했으면 카메라가지고 가서 찍었을텐데 번지도 모르고 누구인지 모르니까 거기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여기도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확인해야 하지요. 평으로 하면 34,000평되는데 형질변경해서 주차장 만들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2002년 4월 25일 소홀히 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이 지역 11,208㎡에 대한 전이 주차장으로 적발된 것은 과거에 당해 지역이 보안구역으로 항측에서

강장섭위원

소하동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아자동차 앞입니다. 과거에는 기아자동차가 방산업체로 항공사진측량에서 그 지역이 전부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촬영이 금지되었었는데 방산업체가 해제되면서 기아자동차도 항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방산업체라 보안구역으로 제외하니까 적발이 안 되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서 관련공무원 문책받고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역내 나름대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조치를 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할 것을 종용하고 또한 적법 인허가 절차를 밟아 사용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현재는 사용하고 있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사용하다 안 하다 합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포장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농사를 안 짓고 맨 땅에 차를 세우면 주차장이고 차를 빼면 그냥 농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주차장 관계도 그동안 수 차례 대집행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 하도록 우리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도랑을 파고 밭을 구덩이 파고 했는데 돌아서면 다음 날 차가 들어서면 평평해지고 단속업무중 가장 어려운 것이 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가장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차만 빼면 원상복구고 차 세우면 주차장이고 엄밀히 법률적으로 따지면 콘크리트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저희가 근거자료로 사법조치가 가능한데 밭에 들어가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차를 다 뺍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면 다시 세우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단속업무를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임종금위원

현재 거기에 주차장 표시도 없이 바닥에 시멘트도 안하고 전 상태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에 늘어납니다. 제가 10년 전에 학온동 축사에 용도변경해서 20평정도 되는데 공장을 한다고 용도변경을 했는데 20평 잠깐 하는 것도 도 감사에서 지적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몇 천 평을 제대로 단속을 못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p 콩나물재배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재배사에 시 보조금도 나가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허가 내줄 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121p 콩나물재배사 허가현황이 있는데 가학동 설 657㎡ 건축허가가 2000년 7월 25일 사용승인일 2001년 3월 26일로 되어있는데 지금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임종금위원

조치가 안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임종금위원

벌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유창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건물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으면 건물가액이 높으면 1천만원대 오래된 된 건물 같은 것은 불과 2~30만 원대입니다. 가장 많이 부과된 것은 제대로 지어서 면적이 많은 것은 1천만 원까지 부과되고 옛날 오래된 건물이나 비닐 파이프로 천막을 쳐서 하는 간단한 것은 불과 50만 원대 이하도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벌금을 물고 또 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임종금위원

월세 내는 식으로 계속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내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강제이행금 외에 다른 방법을 조례를 만들어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했을 때 3회 이상 벌금을 물렸을 때 철거를 한다든지 법조항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행 민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변경한 행위가 위법이지 건물 자체는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으로 위헌시비 때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임종금위원께서는 원인행위부터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한 마디로 말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발조치하지말고 원천봉쇄를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게 콩나물재배사로 나갔으면 콩나물재배를 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이나 나름대로 단속공무원들한테 그런 권한을 부여해준다면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또한 강력하게 현행법에서 그런 규정을 제한해 준다면 가능하지 않나 그런데 사실상 단속원 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은 나름대로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 보고해서 적법조치 심지어는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는데 사전에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벌금을 내고 하면 옆에서 또 벌금 내니까 용도변경해서 하자하자 하다보면 자꾸 증가됩니다. 그래서 행위를 하지 못하게 2번이고 3번 벌금을 내면 그 다음에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법조항을 만들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작년에도 건설교통부하고 중앙부처에서 불법행위 용도변경에 대해서 점검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행강제금 물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들어와 창고나 작업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인한테 월세를 주는 것이 평당 2만원~3만 몇 천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과금 내는 것은 지은 연도나 구조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많이 내는 것은 공장으로 완전하게 철골로 지어서 한 것 같으면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는 것은 조금 나가는데 구조나 이런 것 보다 우리 지역이 평균적으로 따질 때 2만 원대이니까 3만원정도 부과하게 개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 안 되니까 제도적으로 해야 근본적으로 치유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얘기한 것도 인정되지만 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런 것을 누차 건의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수입보다 벌과금이 더 많으면 안 한다. 그 문제를 제기했고 콩나물재배사 법개정이 되면서 집단적으로 들어와 관계규정에 맞기 때문에 1차적으로 허가를 해주면서 준공된 상태에서 사실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느냐 조사했었는데 허가 후에 90% 이상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통제하고 그 이후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허가 내주고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안 되고 하는 상태에서 불허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통제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상부기관에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임종금위원

국장님이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그래야 늘어나지 않습니다. 콩나물재배사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121p 5번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진 찍어서 주시고, 123p 41번 988㎡ 이 부분도 서면으로 사진을 찍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버섯재배사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콩나물재배사는 허가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그것도 허가사항이 몇 월 몇 일부로 개정되었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콩나물재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있는데 행정이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를 당시에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지금 자꾸만 용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 고발고발 되어 있습니다.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다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애초에 너무 우후죽순식으로 내주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데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영세민이 되다 보니까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를 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공장으로 둔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허가내 준 것을 양성화 할 수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양성화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여러 가지 허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허가해 주면 불법으로 용도변경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못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하게 되면 지금 그린벨트내에 남아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상 불가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안 되는 것도 알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기 전에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항상 행정이 뒷 북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고발조치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씩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행강제금은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를 하고 콩나물재배사는 작년 4월 3일 이후로 일체 허가를 중지 시켰습니다. 그 전에 법개정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사항인데 저희가 그 사람들이 콩나물재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일단 허가내 준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지 아닌지 확인된 다음부터 허가를 중지한 사항이고 이것에 대한 건물이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이행강제금밖에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용도가 나가고 있는데 매년 영세민들 1년에 2번씩 벌금을 내다 끝내잖아요. 용도변경은 안 되더라도 벌금보다 묵인하에 양성화는 안 되겠지만 거기 창고에 들어온 사람들은 영세업자들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하는 측면이나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는 창고 같은 것이고 농산물 창고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한 얘기는 농산물 가공창고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허가받아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나 업무를 떠나서 생각하면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단속을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공무원이 규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거기에 광명시 땅이 총 몇 평이 들어가 있고, 총면적이나 향후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한 협의 사항은 없는지 협약계약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보고 받은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하시고 그것은 차후에 하셔도 됩니다. 오늘 감사자료에 보고된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콩나물재배사보다 더 중요한
준희

이준희위원장

물론 사안은 따로따로 정리해 보면 다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고 받은 자료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보고자료를 사전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사전에 협의했잖아요. 그래서 채택해서 넘겼잖아요.
남석

최남석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 안양시 박달동 광명시 일직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87년 6월 4일 건설부고시로 13만 8,300㎡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94년 2월 19만 6천 54.8㎡로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입면적을 구체적으로 시별로 보면 광명시가 10만 1,738.8㎡, 안양시가 9만 4,316㎡고 특별히 광명시와 안양시와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대해서 협약된 사실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절차에 저희 시에서 의결을 했다면 협의사항으로 후보지 선정관계에 대해서 자연부락에 대한 식수등 식수관계 지원은 문제가 없고 농업용 시설관계도 문제가 없고 또 안양에서는 추가로 유목정보라는 농경시설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던 것을 재척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결정이 된 사항이고 하수처리는 광명시발생 하수관 안양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시 과거에는 시행인가가 되어서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리행정절차를 이행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앞으로 확정계획은 없습니다. 당초에 광명시 쪽으로 추가확장을 하려다 저희 시에서 반대해서 안양천의 반대편 안양시 쪽으로 해서 새로 증설했습니다. 저희 광명시 쪽으로는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죠? '87년도 정부의 건설부고시에 의해서 우리 광명시가 안양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총 약 6만평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3만20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2만9,000평정도 됩니다. 우리는 땅을 기부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광명시는 오폐수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3만200평이라는 땅을 아무 협약없이 안양시에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개인 집을 임대할 때는 임대 계약서도 없이 줍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행정청에서 예를 들어 소유가 광명시 토지주의 공유재산 소유로 되어 있다면 어떤 협약이나 협의를 필요로 하겠죠. 그러나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한 협약이나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광명시의 상류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가 하수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서울시 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탁처리해서 사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하수처리가 행정구역 경계 부문에 하수처리가 된다하더라도 결국은 하수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광명시 하류구에 피해를 보고 아마 협약관계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 필요하므로 협약이 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은 협약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가 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왜 없습니까? 광명시 땅이 들어갔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시의 행정구역이지만 토지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양에서 다 부담도 했고 광명시 부지 제공이 광명시행정구역 부지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하수종말처리를 하면서 안양만 위한 것이 아니고 안양 상류부에서 하수를 처리하고 하류구에서 처리함에 따라 그 처리된 하수가 안양천으로 해서 하류 광명시로 오지 않습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그 안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만 안양시 분뇨처리장이 만약 없으면 안양천에 오염이 심각하다면 소하천이기 때문에 광명시 땅을 준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제 제가 어디에 질의를 했느냐 하면 청소행정과에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소행정과에서 답변이 고속전철 광명역을 세우게 되면 그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군포나 안양시나 산본이나 각자 자체적으로 해서 오폐수 권을 저희들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향후 계획을 다시 광명시 땅으로 되찾아야 할 것이냐 안 찾아야 할 것이냐 앞으로 계획이 최소한도로 도시과장 정도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은 거기에 향후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또 증설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설한지는 압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주대책을 했을 때 그 땅이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올 것이냐 최소한 도시과장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러한 정보를 모르는 것은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무 과가 아니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남석

최남석위원

앞으로 계획 전망 만약 이주를 했을 때 다시 땅 우리 광명 땅으로 편입을 시킬 것이냐 답변을 해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행정구역상은 안양시 토지소유자가 안양시장으로만 되어 있지 행정구역은 광명시 행정구역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광명시에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던 간에 소유권이 바뀐 것이지 행정구역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광명시 행정구역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앞으로 우리 땅을 우리가 사용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적으로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구역상으로 광명시 구역이니까 그 땅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 사용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토지소유자가 적정한 용도로 사용을 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가졌든 행정기관에서 가졌든 똑같은 사항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 땅에다 안양시에서 다른 사업자를 이용해도 우리 광명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땅을 찾는데 전혀 기득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인허가는 광명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 광명시행정구역내에서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기득권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안양시에서 그 시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 계획이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때는 광명시장에게 안양시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광명시의 유해시설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다 하면 안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러면 왜 당초에 이 땅을 줬느냐 이것입니다. 아무 협약 조건도 없고 단지 소하천 지역이라고 해서 안양천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안양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허가를 줬다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때 제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행정의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를 위탁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에는 모든 것이 광역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통합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안양천의 상류에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3개시의 하수처리에 대한 것이 안양시에 있습니다. 3군데에 있는 시설을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이 지금은 하천수계 건천화를 막기 위해서 소규모로 하는데는 압송시설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료가 들어가고 거꾸로 역으로 퍼 올려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볼 때 추세로는 자연 유화식에서 하류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수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시 중 하수처리장 적정한 위치가 어디냐 해서 검토했을 때 그 지역에 주민이 많이 살지 않고 하수처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지에 대한 것은 광명시 땅이 들어가니까 그때 광명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장에게 협의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받은 것이지 협의에 대한 것은 허가에 대한 것이지 운영에 대한 것은 광명시의 하수처리를 위탁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별도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땅을 줬는데 국장님 말씀에는 오폐수를 그쪽에 처리를 한다고 하면 협의사항이 되고 우리 오폐수를 안 넣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내 재산을 남의 동네에 주는데 무슨 계약이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돈주는 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고 개인 토지도 들어가고 국유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정당한 가격을 받고 안양시에 소유권만 바뀐 사항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 땅 국유지다 해서 정당한 가격을 받았다면 그 가격을 받았던 내역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 시에 보관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양시에서 보상처리를 다 했고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은
남석

최남석위원

경기도의회에 의뢰하여 제가 발췌를 해야 됩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최남석위원님 말씀 중에는 타 자치단체로 이관했을 때는 어떤 승인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든지 시 자체에서 승인을 받든지 해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 전이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최초 '87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마지막 결정은 '94년도에 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해줬던 승인을 해줬을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 승인해준 내역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시니까 1대 때 회의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진정 우리 도시과에서 보관할 서류가 아닙니까? 왜 없는지 무슨 특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없느냐 이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유재산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 땅을 줬는데 내 땅을 예를 들어서 10년을 사용하든 20년만 사용해라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그래 좋다 이 땅을 설치해라 이렇게는 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과에 있는 서류는 그 당시에 도시계획으로 절차를 밟아서 결정한 사항이라든지 토지조서 정도는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남석

최남석위원

거기에 대한 일체 서류를 서면으로 주시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내 땅을 남에게 줬는데 10년, 20년이 되었던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겠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땅이 몇 평이 들어가느냐 알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가 세 차례를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안 옵니다. 그러한 서류가 있으면 문서보존 연한이 영구보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 이 서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안양시와 광명시가 협약체결 된 협약서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협약서 협약체결 한 서류가 없습니다. 협약한 바가 없으니까 도시계획결정사항하고 안양시하고 광명시 편입면적 사항과 안양시와 광명시의 협의사항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협약 부분들이 협약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협약서를 불가피하게 제출을 못해 드린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앞으로 도시과장님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 협의과정이 없다고 했을 때 광명시에서 다시 땅을 되돌려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향후 계획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적정 보상으로 해줬으니까 우리는 기득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안양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권 만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최위원님 그만하시죠? 중복된 이야기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협약내용이라든지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한 일체 서류를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았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임대아파트가 타 시 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죠? 앞으로 소하택지개발을 할 때 7,800세대를 건설하는데 60%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도시국장님 우리 광명시가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과연 임대아파트를 지었을 때 우리 광명시가 뭐가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우리 주민들은 임대 아파트보다는 일반분양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 앞으로 임대아파트보다는 일반아파트로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시 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대원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경기도내에서 32만평의 그 정도 규모가 되는 시 군이 두 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18에서 20만평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많은 것이 좋으냐 분양아파트가 많은 것이 좋으냐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겠다 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싼값에 집을 갖고 임대료를 싸게 해서 생활을 편하게 해준다는 그런 사항하고 또 한가지는
남석

최남석위원

정부에서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만 좋아합니다. 그것은 분명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나 우리 주민들은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싫어합니다. 정부의 시책은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우리 국민들이 전세 사는 사람 임대로 돌리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광명시 입장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이고 국민대다수도 적은 돈을 들여서 내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사입니다. 집 값이 싸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광명시 입장에서는 적은 집보다는 큰집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내 재산을 확보하고 큰 평형이 들어와서 도시가 부촌이라고 할까 그런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이렇다라고 나타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입장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하안동 13단지의 임대아파트를 봅시다. 전국의 저소득층들이 전부다 하안 3동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지의 날이라고 해서 각종 혜택을 복지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7,800세대에서 60%이상이 임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임대아파트를 40%로 하고 일반분양을 60%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우리 광명시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저소득층들이 우리 광명시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비용들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시심의나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많은 설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정말로 감안해서 거기에 적용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임대아파트의 최소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보다 분양아파트를 더 유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저희 생각도 최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가능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우리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유창시위원님이 요구한 사항 있죠? 요구한 자료를 오후 회의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이행 부과금 내역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인격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유창시위원님이 보시고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35p에 '98년 이후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및 2001년, 2002년 지급실태입니다. 소하동난간교체공사로 되어 있는데 소하동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디에 뭘 했는가 설명해 주시고 53p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소하1,2지구,)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소하 2동이죠? 소하 2동이라고 표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의원들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 것 아닙니까? 임종금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주차장 문제 같은 것도 번지수는 기재를 해줘야 어디인가를 가본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재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확실히 해주세요. 그리고 55p G.B관리실태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기간 개인 사유재산의 억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만증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표에 따른 기대심리 증가로 위법행위 심화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에 고발보다는 원상복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다 고발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원천봉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28P에 G.B내 축사현황 및 현 이용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인데 이것은 아니지만 불법건물 같은 것은 원천봉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발보다는 원천봉쇄라고 생각하고 감사설명 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되었는지 의심이 납니다 아까 설명에서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축사 이런 것의 불법이 많기 때문에 통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과에서 관리를 못한 행위 때문에 적법하게 콩나물을 키우고 버섯을 키워서 축사를 하려는 분들은 불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콩나물 재배사 짓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통제를 하면 됩니까? 안되죠, 법적으로 무조건 나중에 이것을 공장을 창고로 지을 것이다 해서 다 90%를 해왔으니까 미리 콩나물 재배사를 안 짓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의 관리를 못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콩나물재배에서 축사를 하려는 사람은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쓰는 대로 콩나물 같은 경우에 거의 없습니다. 허가가 법률적인 행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허가 권한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고 우리 원천봉쇄 말씀을 하시면서 원천봉쇄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강장섭위원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소하동 삼익종합건재라든지 호남 고물 30만평 풀리는데 고물상이 많이 들어서고 정성카 무슨 별것이 다 생겼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새로 생긴 것이 '71년도 기준으로 하면 새로 생겼는데

강장섭위원

그린벨트 해제되고 나서 생긴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몇 일 전에 어제도 43실을 철거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소하 지구 전체를 일제조사해서 최대한 적법조치 토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적법한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대심리로 해서 30만평이 풀린다니까 비닐하우스 짓는 것은 하자가 많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애매하게 10년 전에 있는 것을 부수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겉 딱지가 10년인데 그 자체도 10년 전에 있었지만 위법사항입니다. 겉 딱지 안에다 완전히 여관방처럼 무려 36개 여관방처럼 쪼개놨습니다. 8개를 따로 해놓은 것을 우리가 적발을 했습니다. 묘하게 비닐하우스나 담장을 쳐서 완전히 은폐하고 그 안에서 평상시에 한다면 적발해서 하는데 그 안에서 야간이나 휴일, 일요일 이런 데에 무려 8개하고 36개하고 여관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없는 사람이 그런 것을 들여서 하는 것은 원천봉쇄 부수고 삼익종합건재라든지 호남고물 동사무소 옆에 창고도 있던데 그런 것은 왜 원천봉쇄를 못합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43개 철거한 것은 조그마한 비닐 하우스 안에 짓는데 완전히 기업입니다. 43개를 지어서 팔아먹든지 기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대형비닐하우스에 40몇 개씩 해서 분양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강장섭위원

알았습니다. 30만평이 풀린다고 하는데 주택공사 현황안이 있으면 확정시킨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이나 그림이 나온 것이 있으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직 진행중인 단계입니다.

강장섭위원

오후에 현황 구상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수펌프장 쪽에 도시형 공장이 들어간다든지 하안동 쪽에 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인가
준희

이준희위원장

오전의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아까 소하동 택지개발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60%, 일반분양이 40%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광명시에 임대가 들어오는 것이 좋은가 일반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그런 관점이나 시각으로 봐야 되고 국장님께서도 제가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도의원까지라도 합심해서 우리 광명시에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알았습니다.
아까

아까유창시우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있죠? 그것을 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80p에 항측 미조치 현황 우리가 이번에 항공촬영을 하는데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항공촬영은 경기도에서 나누어서 격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비 내지는 국도비입니다. 시에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미 조치가 29건인데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미 조치현황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주시고 그 뒤에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계속 압력을 가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아있는 것이 고물상 같은 경우 형질변경은 신축 같은 경우는 고물상에 겸해서 콘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것이 50동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계속 계고하고 고발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001년도의 미 조치 상황인데 2002년도에도 안 되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배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광명시에 있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식구를 한 두 분이라도 넣어주셔서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시민단체협의회에서 그러한 정식요청도 받았습니다. 기존 위원 중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 임용할 때 추천을 받아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할 때는 나름대로 각 실 과 소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임용 다시 기간 임기가 만료되어 재 위촉할 때는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7p에 정부합동민원실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진정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꼭 가야 됩니까? 그동안 제가 경험으로 보면 여기 오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이나 진정이나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렇게까지 해결을 못하신 이유가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과소 실무 과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고 바로 그러한 제기도 없이 곧바로 민관합동처리위원회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차 여기에서 해결이 안되고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올라가면 저희가 문책을 받죠. 여기에 내지 않고 곧바로 직접 내서 민원이 이첩된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하얀 집 위에 기억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4~7개있다고 했는데 4동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의 상황과 문한욱위원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을 때 절 꼭 하겠습니다 라고 강력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하얀 집 뒤에 무허가 건물이 '97년도부터 발생되어서 계속 반복 고발 집행 절도 마찬가지로 7번 철거를 했고 계속 제재를 했습니다. 저항이 워낙 세고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허용하신다면 행정대집행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국보보조가 내려옵니다. 국고보조대로 회의 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관리를 줄 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비용도 달라고 건의했고 최근에는 안산 지청이 지난 5월 3일자로 새로이 생기면서 불법행위나 환경사범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리를 하겠다 라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부장검사 총괄지휘아래 불법합동행위단속반이 편성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를 단장으로 해서 각 시흥, 안산, 광명 담당 계장 2명씩 총 8명으로 단장이 검사지휘아래 강력단속반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얀 집하고 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도비를 받고 예산을 요구하시면 당연히 드릴 테니까 계속 마음먹었던 의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42P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10년 내지 20년 시설 미 집행 시설이 91개소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미 집행 91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행 도시계획법이 과거에 도시계획으로 해놓고 장기 미집행 된 것에 대해서 일부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그 뒤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계속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안터 저수지가 굉장히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 해서 저희 시에서 용역을 주고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국장님 안터 저수지 쪽은 조금 더 허가해주는 문제에 있어서 더 강력히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어떻게 다 콩나물 하겠다고 해서 내는 것인데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쪽에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주위환경시설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쪽에 조금 더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다시는 추가적인 인허가가 나갈 것이 없고 죄송합니다만 거기 고물상이 하나있습니다. 엄청나게 압박을 가해서 고발 및 강제로 어떤 계고를 하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전을 시키는 것까지 약속을 받고 이사를 간다고 했는데 이사를 가는 곳이 우리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못하게 폐쇄를 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또한 특별수사로 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안산지청 담당검사님에게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에 보면 도시과도 있고 다른 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철산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 이번에 공람을 엊그제 하셔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주민에게 하셨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국장님 소위 여러 과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3종 250%로 해서 공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조합장들에게 들었는데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준 용적률이 220%이고 허용 용적률이 250%입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5층 아파트를 재건축 할 경우에는 기존 용적률에 플러스 100% 그러면 전반적인 용적률을 보면 180 ~190 정도 거의 80~90% 정도 됩니다. 180~190 정도 하라는 것이 사회적인 추세입니다. 환경단체라든지 도시에 대한 전문학자들이 지속가능 한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80~90% 정도의 용적률에 100% 정도 더해서 재건축을 하고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다시 100% 더 플러스해서 재건축하고 그래야만 도시가 지속적인 성장관리가 되지 한꺼번에 우리 세대에서 80~90% 했을 때 한꺼번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대가 200% 이상을 더 플러스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말씀 다 이해를 하고 제가 보통 사람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저도 4단지 5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하나의 주민입니다. 그러면 3단지 같은 경우에 조합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3단지에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주민이 약 30% 정도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외지 사람들이 사거나 세입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했다고 치더라도 30%라는 사람들도 광명시의 소중한 시민이고 그 분들이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사람들인데 광명시의 도시기반시설이나 자연공존이 함께 살고 있는 용적율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장님에게 부탁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1,2,3단지에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공유지분인데 3단지는 평수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의 배려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행정지원을 해주셔서 단위조합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단위조합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온전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는 주택과 이야기를 도시과에서 못 들었다면 도시국장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것은 제 생각인데 제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주택과가 되었든 도시과가 되었든 간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침에 국장님 실에 모여서 회의할 때 그 내용은 알고 있고 4, 5년 전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3단지에서 시장님 실에 몰려 들어와서 민원을 상담한 것도 있습니다. 3단지의 공유지분 면적이 적다는 개념인데 전체가 하나의 연합이 되어서 해결이 가능한 것이지 3단지가 공유지분이 남은 땅이 1단지에 가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같이해야 해결됩니다. 각자 단지별로 한다고 하다보니까 문제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 원주민 외부 사람들의 주민들의 재산가치 그것은 주택가치의 증가라는 개념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 의견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당장 내가 들어가는 돈이 적어진다면 어떠한 면적을 확보해서 얼마 갈 것이다라는 것이 추정이고 그런데 용적률 220정도로 했을 때 가치하고 용적률 280정도 했을 때의 가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거기에 투자되고 땅 지분이 줄어들고 수학적으로는 150%로 지어도 280으로 지어도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의 재산가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고밀도로 지으면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고 저밀도로 하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갑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당장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문제가 나머지 70%의 투기성이 문제입니다. 지금 평당 천만 원이 가는데 이것은 세상이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없이 아무것도 없는 빈땅 택지 값이 적어도 5백만 원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택지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지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주 대책 가 이주를 위한 자본이 투자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당 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들여서 한 다음에 집을 지었을 때 과연 어떻겠느냐 70% 나머지 30% 살 사람의 이득까지 다 남은 것입니다. 건설회사가 용적률 더 짓는 것만큼 거기에 마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현재 80%인데 100%로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그만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없는 사람의 입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민원이 있을 것이고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없고 결국은 도와주셔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강장섭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부분을 국장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30만평 풀리는데 주택현황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주택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주택공사에서도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못 드릴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 안하고 우리 안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건설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내부조율이 되면 그때 건설위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주택 안이 나왔다는 일부 말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수펌프장 쪽으로는 도시형 아파트 지역이 되고 8단지인가 보건소 쪽은 주택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이 도시과에서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완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1차 적으로 가져온 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율한 다음에 확정짓기 전에 건설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취락지구 3,4군데가 빠진데 있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군데 다시 들어간 것 같은데 장절리, 자경리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행정감사 시에 작년의 지적사항입니다. 누락된 데가 동창골, 아래 장절리, 양지마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면서 가능하기 때문에 동창골과 아래장절리, 자경 마을하고 3개소의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양지마을은 고속철도 역사 앞에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는 선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시는 취락지구가 빠진 마을이 하나도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0호 미만 되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 이름도 없이 하다보면 수관도로 들어가서 집 5,6채 있는 그런데도 있고 광산촌 같은데도 몇 개집이 있는데 저쪽에 구성마을 역사 있는데 일직동에 구성마을 양지 편 그쪽에는 빠졌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행위방지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데 지적하신 대로 제가 아까 불러준 그런데 몇 군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이 마을에 대해서 다시 말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 확실히 해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재 안산지청의 부장검사를 총괄지휘로 단장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이나 일반지역의 불법건축물, 환경사범에 대해서 특별단속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원이 검찰 계장님하고 시흥, 광명, 안산 3개 건축 개발제한구역 담당 계장하고 완전히 획기적인 반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다시는 그러한 불법행위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을 했을 당시에 석수동 원래는 광명시였는데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경기도인가 서울시로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소하동의 일부 지역이 안양천 건너편에 있습니다. 안양시 석수동으로 편입된 데가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때 당시 개편했을 때 우리 쪽에는 안양천변이 있죠? 그때 제대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그쪽으로 개편했으면 지금 생각하면 그 땅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하 IC 만들고 그 밑에 선별 처리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선별처리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으로 해서 200대 할 수 있는 땅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광명시 쪽으로 들어간다면 그 주차장을 수용하고 거기 안양천 변 둔치에다 차라리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편 쪽에 있는 땅이 안양시 땅인데 상, 하루 쪽에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통행이 안 됩니다. 안양시 땅이지만 안양시에서 활용을 하려면 다리를 놓기 이전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광명시 땅으로 되어 있었더라면 지금은 재활용 집하장으로 설계가 되었을 때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몇십 억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전자에 질문했던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우리 광명시 땅을 3만200평을 줬을 때 우리도 많이 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땅을 줘라 이것과는 별개입니다만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그러한 단체장들하고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용하게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당초에 설계되어 있는 차량 200대 공간에다가 다른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활용도를 찾기 위해서 국장님과 시장님, 안양시장과 협의해서 그 땅을 광명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몇 일 전에 안양천 수질정화지자체간의 협의회가 요청되어 있어서 그 날 광명시장님이 참석을 못하고 부시장님이 참석하셔서 그 날의 회의 내용을 보고한 내용 중에 서울시의 금천, 구로, 경기도의 광명시, 군포, 안양 이런 데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말고도 서울시 쪽에도 둔치에다 큰 차량들 중기나 이런 차량들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쪽은 그것을 전부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 장기적으로 해놓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돈을 들여서 해도 효과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가 나왔습니다. 안양시는 거기 주차장으로 많이 해놨는데 안양시도 한군데를 폐지를 시켰대요. 건의 나온 것이 서울시가 양지천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양지천 쪽으로 그 정도의 환경개선을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의 대화가 나왔는데 양지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각 자치단체장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적환장에 차를 갖다대면 더 오염될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보다도 좋은 방법이 없겠죠. 우리 광명시 지역으로 본다면 그러한 중기차량을 과연 어디에 둘 것이냐 어느 정도 둘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마련된 다음에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무조건 폐쇄하자 해서 버스나 2.5톤이라든지 중기나 어디에 둘 것이냐 제가 봤을 때 광명시에 둘만한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안은 참 좋습니다. 현실에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오염이 안 되게 그쪽이 오염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다 주차장 임대위탁을 주면서 제대로 관리만 하면 됩니다. 세차도 못하게 하고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둔치에 주차장으로 해줬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이야기 같고 안양시에 필요 없는 땅이 안양시로 갔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이야기는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가 3만200평을 줬으니까 우리도 빅딜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과에서나 이것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다보니까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도 제출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안양천 둔치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우리도 이렇게 줬으니까 그것을 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시장님께서 안양시의 시장님에게 다시한번 이야기해서 놀고 있는 땅을 우리가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어차피 활용을 하면서 건설교통국의 주차장 문제를 주민들에게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현황입니다. 어차피 관리나 이런 면에서 안양시에서 행정협약 체결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아까 오전에 최남석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하1동 30만평 7,800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차 공고에서 임대가 40%이고 일반분양이 60%이었습니다. 2차 발표에는 임대가 60%, 분양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사실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확정되었다 안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자치단체장이나 국장님이 건설교통부에 들어가서 이 지역은 이런 실정이니까 종전대로 1차 발표대로 60%대 40%로 해달라고 건의를 할 수 잇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 내용은 최냠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도 있고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정책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장섭위원

2차 발표가 60% 대 40% 되었다는 것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언론이나 행정청, 건교부나 주공이나 광명시나 얼마 얼마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없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안만 이렇게 나왔던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앞으로 개발계획 승인 때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 단체장님이나 국장님이 건설교통부에 들어가서 협의할 때 강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양 60%, 임대 40%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140p 구 광명운수 차고지 기부체납과 관련된 그간의 추진실태입니다. 체납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금액이 아니고 시설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볼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물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부지 5,109㎡하고 건축연면적 866㎡를 소송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지 않고 민간이 시행하면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있는데 기부체납을 안 하는 바람에 기부체납도 못 받고 그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그러면 개발이득금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개발이득금을 계산해 드리는데 8억인가 이런 돈을 했습니다. 이자도 포함되고 그렇게 진행되다가 소송에 의해서 넘어와 버렸습니다. 기부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대로 지금대로 부과를 할 수 없고 그것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기부체납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들어갔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반환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유인물 주신 것에 지리정보시스템 제가 알기로는 진작부터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17억 8천 4백만 원입니다. 용역에 맡겨서 나온 것인지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기본계획도 없이 '97년도부터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냐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이 없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광명시지리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선식

김선식위원

117억 8천 4백만 원이 우리 돈이 아닌데 용역도 없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면서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지리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상에 2005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117억 8천 4백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의 소요예산을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 용역도 안주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시지리정보시스템구축기본계획의 용역을 줬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추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자료주신 것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여기에 한가지 궁금한 것은 141건에 대해서 징수가 141건이 된 것이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부과사항입니다.

유창시위원

부과사항이고 징수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부과라고 적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보면 141건을 징수한 금액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부과라고 해놨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부과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부과대상에 보면 141건 아닙니다. 내역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년도가

유창시위원

2002년도에 보면 141건으로 되어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유창시위원

담당계장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서면의 자료를 다시 받고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돈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9월26일자 인사에 따라 주택과에서 저희 도시개발과로 이동한 홍기록 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9월26일자 인사에 따라 도시과에서 저희 도시개발과로 이동한 개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169p 구름산 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과장님은 수도과에 오셔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국장님 잘 압니다. 작년에 한참 얘기했던 것인데 완공된 데 가보셨습니까? 기대효과 보건소 및 치매요양시설의 이용자 편의제공인데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일부는 쓰고 일부는 산 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치매요양시설하고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지 내에 했고 그쪽에 했던 것은 통과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할 때 주차장을 산 쪽으로 해놓은 것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도로 내 부분은 차가 개구리 주차를 다 했습니다. 평일 날도 그렇습니다. 몇 번 올라갔는데 지금도 올라가면 양쪽에 다 서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노인분들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등산객이 많이 다니잖아요, 등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갈을 좀 깔라고 했는데 양쪽으로 다 주차장입니다. 다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강위원님이 계획부터 얘기했는데 지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사에 의뢰했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도로에 그것을 하면 도로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번에 구름산 진입로 올라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장미농원 계단쪽으로 그것을 설치하면 등산로 전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다 설치하는게 맞다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지적사항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그 후에 강위원님한테 도시과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다른데도 공원조성한데 가보면 공원 내에 편편한 지역에 만들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때도 그런 공원조성을 만드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강장섭위원

국장님은 시멘트로해서 지압용을 얘기한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인도에 경계석을 놓고 경계석 다음에 보도블럭이나 투스콘을 깔지 말고 자갈을 깔고 등산객이 다닐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기더니 결국 주차장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차도 개구리 주차를 못합니다.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한쪽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산객도 못 다니고 치매노인 이용객도 불편하고 그게 뭡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준 거지,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그때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게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강장섭위원

과장님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타당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등산객도 어렵고 치매노인도 다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 봐서 알잖아요! 국장님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건데 그 말이 맞느냐 이겁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용측면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에 대한 시설이 끝나면 도로과에 시설물 인계해서 관리하는데 차량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공간위에다가 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쪽지역은 차량이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단속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강장섭위원

단속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등산로도 안되고 치매노인들이 이용하는 것도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먼저번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은 안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식당 주차장 만들어준 것입니다. 1억8,300만원 들여서 금정가든 가려면 거기서 1분도 안될 겁니다.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등산로이기 때문에 단속을 의뢰하든지 해서 등산로로 사용할 수 있게 도시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시설을 다시 해준다는 게 아니라 단속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주차를 못하게 도시과장님 말대로 원상복구 해줄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주차관계 때문에 이용객이 불편하다는 지적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해당과에 단속의뢰를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등산객이나 치매요양시설을 쓸 수 있을 만큼 차를 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약속을 하세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시설을 다시 해야 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시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차를 못하게 하고

강장섭위원

168p 공동구판장 재활용품 교환. 판매센타 설치공사 2001년도 2월20일부터 12월16일까지 변경전에는 끝내려고 그랬던 것인데 연약지반 민원발생 때문에 2002년4월25일 공사완료 됐다고 하면 공사 시작할 때 지반이 약한지, 계획은 했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설계 변경하면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미리 파악을 못 했느냐 이 말이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 옆에 우체국이 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매립지역이고 지하수위가 나오기 때문에 우체국 있는 쪽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건물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공법을 바꿨습니다. 차수벽시설을 하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기 기간이 늘어났고 공사가 당초 조사할 때 용역보고서에는 널말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나왔는데 설계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수가 많이 유출됐기 때문에 공법을 바꿨습니다. 토질검사를 할 때 볼링테스트를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 안 하고 샘플링 합니다. 그런데 실제 파보면 그것하고 실제 공사 과정에서는 지하 유입량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불가피 설계변경이 자주 나오고 인근 건물에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공동구판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하시는 건물 짓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2중, 3중으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설계용역을 줄 때 확실하게 여러 가지 지반도 보고 다시 변경하지 않을 만큼 용역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변경해서 하면 일단 돈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측 못한 사항이 늘어나는 사항이 있고 설계할 당시에 자재보다 신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변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는 3,4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소재가 없었는데 이것은 이미 구식 자재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업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물건이 변경된다든지 지하 매설된 게 미리 예측이 안 돼가지고 위험상 방지하기 위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강장섭위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관계없는데 그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리 용역줄 때 확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58p 보면 경륜장 돔 경기장 건립공사 보상금액이 있습니다. 260억 정도 되는데 100% 다 지급했을 때 보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284억 900만 원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0억 정도가 지급이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안 찾아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보상금을 안 찾아가는 이유가 토지 같은 경우는 상속으로 인해서 등기가 안 된 경우가 있고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하는 이유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장물 같은 것은 보상이 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지장물 68건이 있고 그 중에 52건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지장물 중에는 화훼단지가 있는데 화훼단지도 보상가가 저렴하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된다면 토지보상 수용절차에 의해서 공탁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보상이 다 되면 기공식은 언제 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는 보상업무만 추진하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경륜장 추진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과로부터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기공식 아직 안 했지요?
지난 3,4월 달에 한 행사는 뭡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사업설명회라고 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턴키로 발주하면서 사업자도
선식

김선식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틀림없이 기공식은 아니지요? 사업설명회인데 제가 알기로는 동 단위로 소집했습니다. 시에서 각 동별로 했고 동별로 동원을 했습니다. 통반장, 부녀회장 각 동에서 몇 명씩 동원했고 사업설명회인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사업설명회가 기공식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사업설명회라고 했고 광명시하고 경륜장사업본부하고 협약체결해서 토지만 매수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매수업무를 하면서 일련의 행사들을 한 것을 대충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깊숙이는 모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사업설명회 온 사람들 선물하나씩 주었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사업설명회 하는데 테이프 끊고 버턴 누르면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주최는 경륜장 사업본부 체육진흥공단에서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에서 왜 사람을 동원합니까? 사업설명회 같은 것은 시민회관이나 이런데서 해야 되는데 왜 바람불고 그러는데 각 동마다 통. 반장, 부녀회장까지 동원해서 굳이 그 자리에서 사업설명회를 합니까? 기공식이나 현장에서 하는 거지 사업설명회를 야외에서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설명회는 사업현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공식은 당연히 현장에서 합니다만 현지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했는데 왜 인원동원을 광명시에서 각 동마다 통. 반장, 부녀회장을 동원합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백재현 시장이 그 당시 사전선거운동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여기서는 그런 발언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50p보시면 숫자가 잘못 됐다고 수정하셨지요?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147172가 174172입니다.

임종금위원

숫자를 그렇게 읽습니까?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받는데 이 정도는 빨리 숫자를 타이핑해서 붙여야지요. 점심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74p 제가 이것만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문위원 명단 녹지담당 조계웅씨 지금 근무합니까? 언제 퇴직했습니까? 그리고 시의원 오명환 이분이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한 달밖에 안 됐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이 책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5월30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5시37분)

임종금위원

바로 조치를 하십시오. 151p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여기 보면 공사가 있는데 153p 광명시립도서관 신축공사 낙찰 수의계약 건축, 기계, 전기, 통신, 감리용역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전체다 수의계약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입찰입니다.

임종금위원

입찰이라고 표시가 돼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좌측 보시면 경쟁하고 지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경쟁입찰을 추진한 것입니다. 계약방법에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표시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경쟁 지역 경쟁입찰 낙찰금액이 4억 2,930만 2천 원 86.7%입니다. 공개입찰이지요? 그 밑에도 87.7% 86.6% 등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정하게 했는데 100% 입찰해서 86.7%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입찰은 보편적으로 보면 60% 70% 90%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광명시 도서관에 있어서 그 당시 경쟁입찰 명단 전기, 통신, 신구종합건설이 계약했습니다. 서부정보통신,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 경쟁입찰에 참가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수의계약도 94% 91.,2% 91.4%입니다. 설계금액에서 10%도 내지 않고 94%씩 줘 가지고 저도 사업을 합니다만 이런 계약은 사실상 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쟁입찰에서 서로 담합한 것 아니냐! 수의계약해서 타 견적 용역을 받아서 수의계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설계를 해서 입찰요구서를 냅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공고를 내서 입찰방법이나 낙찰자 선정을 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입찰에 대한 프로테이지 86.7%나 91.2% 라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관여되는 사항이 아니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참가자 명단은 회계과에 요청해서 명단제출을 하겠습니다. 단지 낙찰률이 왜 들쑥날쑥 하느냐 하는 것은 낙찰을 관장한 회계과에 담당자로 하여금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그 사항을 회계과에 말씀하시는 게 더 빨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임종금위원

등록업체 명단을 뽑아서 제출할 수 있지요?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회계과에 의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위원님이 회계과를 불러서 하면 도움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명단을 협조요청해서 임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낙찰이 85% 이상이라는 게 최저 낙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85%이상으로 압니다. 최저낙찰자는 100만 원짜리를 10원에 한다고 들어와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부실공사 요인이 되기 때문에 85%이상 써야만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85% 미만 쓰면 안됩니다. 최저기준이 85% 이상 그래서 85% 86% 87% 수준에 있는 것이고 입찰을 볼 때 예가를 한 15가지 정리합니다. 하청을 회계부서에서 매기면서 그것을 여기에 응하는 회사에서 받습니다. 3,4개 뽑으면 평균치를 가지고 예가 작성을 하는데 자기가 써낸 게 제일근사치에 있는 사람이 낙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넣으면 근사치로 나올 수 있는 답이 1,300개정도 나온답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써 가지고 입찰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그런 식으로 준다면 낙찰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그 사항은 조정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임종금위원

85%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60%를 쓰면 안 됩니까? 60%만 계약하고 차액 보증금은 몇% 걸면 안 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최저낙찰자라고 그래서 100만 원짜리를 10원에 하면 그 차액만큼 공사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할 수 있는 최저수준이 85%라고 하면 그것은 지급보증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종금위원

공사입찰을 볼 때 보면 몇 백억 짜리가 10% 20%도 안되게 계약을 한 게 있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최저낙찰자 적용을 하면 그렇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85%이상 수준을 써야 합니다.

임종금위원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석

최남석위원

낙찰가격으로 했을 때 관급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조달청 물가정보라든지 유통정보 가격정보라든지 여러 정보지가 있는데 그 가격을 대비해서 그 가격으로 해야 우리가 정확히 예가를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업체에다가 그렇게 하면 임종금위원님 말씀대로 타 견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낙찰률을 적용할 때는 아까 얘기한 몇 가지 정보지 단가에 의해서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당초 설계 작성할 때 만약 지하 터파기를 하거나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할 때는 단가를 물가정보지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전부다 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1㎡당 얼마인지 단가가 나옵니다. 그럼 100이란 숫자가 있으면 곱해가지고 이 공사는 얼마나 들어갔다 단가적용을 해서 총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가를 매겨서 낙찰률 적용되는 것 뽑아서 제일 근사치에 와야 됩니다. 그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모델로해서 작성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151p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를 했는데 본래 터가 무슨 터였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개봉여객 주차장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복지관 건축을 해서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투자했고 이것도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신축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 쪽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주민들로 봤을 때는 주차장으로 할 곳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요인이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공사를 해주면 광명동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뭔가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신축을 했으면 어땠겠는가 저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대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인데 200여대라면 굉장히 많은 주차면수거든요. 이 건물을 지으면서 그 차를 어디다가 댈 것이냐 당초에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지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든지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서 이 건물을 지으니까 이쪽에 주차장을 하겠다 라든지 시에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했다면, 이것을 짓는 것이 누구 때문에 짓습니까? 시민들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편을 오히려 더 초래한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이러한 대형공사를 할 때는 특히 시장님께서 말씀이 광명시 교통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과제를 풀건가 많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소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끼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신축공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최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술지원부서입니다. 계획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공사는 가정복지과 아니면 청소과 이런 타부서에서 계획된 이후에 공사만 추진하는 기술지원부서로서 도서관에 대한 업무는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희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간 추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동의가 이루어져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광명시가 부서별로 너무 이기주의다,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보다도 못하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하고 판단한다면 광명시장이 뭔가 업무를 잘못하고 있다, 시장이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정말로 의원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너무 부서별로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고 나는 시행하는 계니까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무감사를 시장한테 받아야 합니까? 과장님 논리라면 시장한테 감사를 받아야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 앉혀놓고 계속 부서별로 업무파악해서 보고하고 질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업무분담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원이 이런 안을 제안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서로 업무협조를 할 수도 있고 국장님 아침에 Tea-time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자꾸 융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모래알 같습니다. 다른 시. 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기업에서만 근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기업에서는 부서와 부서간에 굉장히 융화가 되고 협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 대표이사의 자질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적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감사 차원에서 꼭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광명시가 정말로 잘 돌아갔으면 하는 서로 바퀴가 잘 돌아가야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무슨 얘긴지 들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너무 과끼리 융화가 안됩니다. 무슨 공사를 하면 서로 조인이 돼야 되는데 너무 최위원님 말대로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직원현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고 여기는 과장님만 그렇고 다른 부분은 5월30일자 기준으로 써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10월4일자 인사변동이 있으면 불편하지만 성의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일이 많으면 밑에 하위직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여기도 한 명이 정원에 비해서 현 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랑 연결되는 것이니까 어렵지만 충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작년에 국장님 제가 오리 이원익 전시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드리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시정질문도 했고 올해는 어땠습니까? 비 오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올해는 큰 문제가 없었고 작년에도 조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때는 준공된 시점이 바로 여름철이어서 습도가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펜을 잘 돌려야 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며서 귀찮아서 안 했기 때문에 여름철에 습기가 꽉 차서 결로 현상이 나오는데 건물이 시멘트 같은 게 어느 정도 마르고 해서 올해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쪽에 감리를 미도건축이 하셨습니다. 결빙현상도 있었고 부분적으로 하자보수가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작년에 질문에 하자보수를 하시겠다, 그런 말을 하셨는데 감리를 참 충실히 못했는데도 지금 광명시 직장어린이집 감리자가 또 미도건축입니다. 입찰은 회계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약간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적은 공사는 미도에다 다 주는 것인지 미도건축은 시청 맞은편에 있는데 작은건 미도건축에 주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사업부서를 총괄하시면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같은 것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담당하시는 7급 건축 이해덕씨는 담당파트가 바뀌어야 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신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하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집을 잘 지어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지만 관에서 짓는 것 치고 비 안 새는 곳 없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제발 금 안 가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162p 주거환경개선 사업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완공이 다 돼 가지고 잘되고 있지요. 하안5단지에서 올라와서 철산4동 구도로 산쪽 도로지요, 거기 돼있는 터널이지요? 맞습니까? 161억 들여서 하는 터널 맞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여기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뒤에 도로부터 저 아래까지 전부다

임종금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터널을 해서 좋은데 그 터널에서 도덕파크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부분만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단지에서 올라와서 터널을 지나서 도덕파크로 류턴식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을 시청 맞은편에 마을 있지 않습니까? 철산4동 산밑에 구도로가 돼있는데 그리로 해서 우회를 하든지, 관통을 시키든지 뭘 해야 160억씩 들인 터널 가치가 있지 지금 그것만 갖고는 참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본 위원이 한달 전부터 제가 수시로 다녔는데 저쪽 5단지 입구말고 도덕파크 입구에는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지난주에 가봤습니다.

임종금위원

도덕파크에서 들어가는 입구 깨끗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드레일을 놓고 좀 지저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한달 전에 수시로 다니면서 봤습니다. 신호동 4,6개 늘어져있고 바리케이트 엉망진창, 청소차 뒤에 적재함 지금도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달 전부터 그렇게 돼있는데 한번씩 순찰을 하셔가지고 지적을 해야지요.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확인하니까 좀 정리를 했더라구요. 저녁 8시에 확인했습니다. 한두 달만에 해결은 된 것입니다. 국장님 묻고 싶습니다. 터널에서 시청앞으로 산밑에 산을 깎든지 해서 도로를 내서 펑펑 뚫어주게끔 안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로과에서 그쪽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도시계획도로 15m 건설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일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믿어도 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연차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덕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에 따른 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준희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택과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135p 현수막 게시판 불법광고물 관리 철저 시정명령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나열돼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제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고물팀은 그동안 3명이었는데 결원이 충원도 안 되고 인력도 사실상 보류돼있고 워낙 우리 지역을 그 인원 가지고 cover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인사에 보강이 돼 가지고 3명입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수원에서 출퇴근하지요. 어디로 다닙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저는 박달동에서 소하2동으로 해서 옵니다.

강장섭위원

상업성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단체가 하는 게 많습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하는 게 많습니다. 부쩍 늘어나는 것은 파출소에서 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제재가 안 됩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관공소에서 주민홍보용으로 지금 파출소 말씀하셨는데 사망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플랭카드를 단체명으로 해서 걸기도 합니다만 사익을 위한 사항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철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가로용으로 도로를 가로질러서 설치하는 것은 관계없이 철거합니다만 조금 양심 있게 하는 것은 저희가 시간적인 타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합니다.

강장섭위원

관공소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놔두고 일반 점포주인이나 상업하는 사람들이 하면 즉시 와서 철거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지도를 해서 이해가 빠른 분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더 설득해야지요.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정말 그렇게 할 경우는 있는데 지금 행정업무를 철거한다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게첨대에 부치라고 홍보를 하셔야지요.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홈페이지에 홍보하는데 지금 게첨대가 52개소 있는데 게첨대가 적은데 장기적으로 관공서 옆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미수

조미수위원

의회 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왔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광명시는 단체들도 많이 합니다. 무슨 음악회, 뭐를 한다, 이런 분들은 이해설득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훨씬 나아졌습니다. 애쓰셨는데 광명경찰서 맞은편 광덕초등학교 삼거리는 훨씬 덜합니다, 제가 집이 그쪽이고 제 지역이 3동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는데 중앙로 13단지 맞은편 쪽부터 파보레 맞은편 쪽으로 많이 붙어있는데 게첨대를 만드십시오. 첫 번째 시의 것 두 번째 검도대회 도지사 생활족구 이런 것 다 철거하세요. 저희들이 준수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만일 부족하다면 게첨대를 만들라니까요?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행정게첨대가 별도로 6대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이는데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쓰셨지만 게첨대를 만든다든지 당장 철거하세요.

강장섭위원

205p 관내 무허가 밀집촌 관리현황이 있는데 광명5동 너부대 광명7동 산 65번지 일대 광명6동 최승권단지 신촌부락, 밀집지역은 무허가가 많이 생기는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집 한 채에 무허가가 2,500만 원씩 팔리고 잇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손해보고 아우성칩니다.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공사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 말은 안 하지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강장섭위원님이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5p 설명을 했습니다. 광명5동 광명7동 6동 소하1동이라고 돼있는데 시에서 전부 매입을 해서 처리해야지 몇 십 년씩 이렇게 놔둬도 됩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여기에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군데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광명5동 같은 경우는 큰 도로변이 더 아주 나빠요. 그래서 시에서 전부 4군데 다 매입을 해서 조치하고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항상 걸림돌입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에는 5월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큰 데만 4개로 했는데 지금 무허가 집단촌 10세대 이상 되는 데를 자체조사를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정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안으로 임대아파트 짓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만 관련법 상 그 사항을 임대아파트로 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지역은 재건축사업 바운더리에 포함되는 데가 있고 국. 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내년도 역점시책의 하나로 저희가 정밀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종금위원

틀림없이 약속합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5월31일 현재지요, 지금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무허가 집단촌이 4군데 큰 데만 했지 10세대 이상을 보면 소하1동 신촌동 6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56동 387세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417세대 아닙니까? 그 이후는 얼마나 더 불어났느냐 이겁니다. 많이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개략조사를 했는데 더 늘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건물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쉽게 얘기해서 잘라놓는 것이기 때문에 외견상 늘어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야간공사가 되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불법이 자행됐으면 원상복구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내부시설 하는 것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건물을 크게 늘리는 것이라면 적발조치가 되는데 내부에서 방 하나 구조 변경되면 그 부분은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무허가고 시가 그동안 그냥 놔뒀던 사항입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 준공시 서류가 몇 가지입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실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담당계장한테 대신 보고 드리게 하면 안 됩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지난 임시회 업무 보고 때 재난관리과에 제가 광명동에 지하세대가 많으니까 광명동 주택을 지을 때는 역지벨브를 하고 준공검사를 내달라 이런 제안을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협조공문이 왔는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역지벨브 설치 조항 말씀하신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역지벨브 설치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8월4일 주택침수 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 침수가옥주한테 전부 그런 설치를 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고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세대는 역지벨브를 달아야 준공검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종전에는 강제사항이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장

왜 그것을 다시 없앴단 말입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들이 국민한테 불편 부당한 사항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항자체가 삭제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 조항은 건축업자한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지하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갑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하세대에서 사는데 그런 조항을 놔두고 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해야지 광명동 일대는 비가 300m이상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런 조항은 왜 없앴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광명시가 없앤 게 아니고 법상에서 삭제된 것이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이후에 허가조건에는 권장사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192p 안전사고 위험방지 추진이라고 있는데 재난위험시설에 시에서 건물주한테 보강지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불이행했을 때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산장연립 붕괴위험이 있고 해서 이주명령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고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은 운영하면서 그런 집들이 있는 부분들은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강제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산장연립에 대해서 질책했습니다. 그 당시 업무보고할 때는 산장연립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볼 때 재건축조합으로 시에서 여론을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서로간의 관계도 그렇고 매매라는 것은 쌍방간 합의에 의해서 매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동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 E급이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가, 나동은 D급입니다. 다동보다는 현재 상태가 조금 양호한 편인데 오래 전부터 재건축을 하려다가 안됐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 재건축하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덕진주 3,4,5,8통 구역이 하나로 묶여 가지고 그 사업 바운더리 안에 산장연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건축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시 행정이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 행정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위험시설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여의치 않으니까 그 주변을 재건축으로 몰고 가는데 시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이니까 부셔 가지고 주차장 만든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지금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나대지로 만들어서 주차장으로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다동은 헐었습니다. 4월 달에 헐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행정의 일관성대로 밀고 나가야 옳은 것 아니냐,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을 도와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봤는데 아무리 시에서 사려고 해도 가옥주가 시 매입에 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항의성 방문도 하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이 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고 조합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굳이 사 가지고 당초계획은 공원을 만든다든지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여러 각도로 해서 검토했지만 지형자체가 워낙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효용성에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가 교부세 5억을 받아서 21억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시 행정이 갈지자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건변화가 있었고 그럴 계획인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위원

철산상업지역 광명지역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했지만 명함 크기에 불법으로 차에 꽂혀져 있는게 그게 많습니다. 부녀자 차림으로 우리가 볼 때나 청소년들이 봐도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광고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주로 야간에 댜량 살포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상업지역 주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명함을 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해봤는데 반드시 확인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소재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속된말로 얼마냐 찾아 갈테니까 하고 전화하면 전화로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저희 행정전화로 전화하면 이상한 번호가 뜬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해봤는데 다시 확인전화가 옵니다. 경찰하고 저희가 합동 단속을 했는데 경찰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범칙금 2,3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꼬리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뚜렷하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고 강화시켜 이런 기풍을 손상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산3동하고 협조해서 아침에 한번 상업지역에 2명 정도 공공근로 활용해서 새벽에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것입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그런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차에도 꽃아 놓고 길거리에도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204p 11건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내용이 없어요. 무엇을 위법했는지 내용이 없고 이것이 1회에 한해서 벌금만 물면 그대로 존치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5p 광명6동 최승권단지가 있습니다. 지명입니까? 사람 이름입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통상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35만을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개인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분이 연세도 많고 광명5, 6동에 불법적인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젊고 또 장래에 국회의원에 나온다든가 할 때 이름이 들어가면 이런 것이 악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204p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위법내용 자체가 없다고 지적하신 것은 내용 자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증축관련입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 이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건물이 치유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1회만 물고 나면 다시 물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현행 건축관련법에는 그 건물 공시지가의 50%를 연 2회 그래서 5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5회까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불법을 할 이유가 없을텐데 단속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5회까지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벌금을 내는 것이 겁나서 불법을 하겠어요. 단속이 안 되니까 그렇지 1회 벌금만 내면 계속 존치 할 수 있으니까 계속하는 것 같은데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건축물 불법사항은 대개 자기 건물이나 가게에 조금 내서 편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체가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에 50%씩 5회 부과하는 것을 잘 모르는 점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더욱 지도단속을 잘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183p 지금 사생활침해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민원접수가 많이 들어오지요.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네.

임종금위원

본 위원도 많이 받아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묻겠습니다. 이 법을 개정해서 강화해서 준공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법 개정은 저희가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민원팀에서도 사실 확실히 얘기를 못 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건축주하고 같이 합의하라고 얘기하면 난감합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 계시니까 좀 강화해서 사생활침해 법조항에 넣어서 이런 이런 것을 하면 준공 안 해준다 이렇게 한번 법개정을 해서라도 서민을 위해서 주위 분들을 위해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의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기 우리나라의 집 방향을 보면 향을 남쪽으로 짓고 토지가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앉히면 꼭 그렇게 밖에 나올 수 없는 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층수도 높이를 조정해서 지으면 어느 정도 카바 될 수 있는데 건축비 문제 때문에 높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맞추어서 짓기 때문에 차면시설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시설하도록 해서 대개 서로 안면시설에 대한 방해가 안 되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제도화를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래도 빌라 5층 4층 지으면 다 여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베란다나 이런 설치를 돈 몇 백만 원 더 들여 사생활침해 안 되게 지으면 좋잖아요. 검토를 해주십시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네.

임종금위원

219p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번 4번을 보면 광명5동 재건축주택조합과 광명5동 지역주택조합으로 광명5동 228외 필지 광명5동 228번지 일원으로 조합가입이 '96년 9월 25일 '96년 11월 1일입니다. 조합인가를 시에서 당시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조합인가 안 내줍니다. 합의 붙여서 내주지. 같은 228번지인데 물론 지역주택조합이고 재건축주택조합이라고 해서 물론 틀립니다. 똑같은 연도에 불과 2달 사이에 조합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을 내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싸움이 붙어서 지역조합 주택조합이 아우성치고 재건축이 안 됩니다. 본 위원한테 조합장 거기 주민들 조합원들 몇 년 동안 와서 시달립니다.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술 사주느라고, 왜 이렇게 조합인가를 내주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제가 당시에 주택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분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2 조합을 어떻게 하든 믹서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지역조합 재건축조합이 있어도 2개 조합을 합쳐도 5,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서로 합의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어떤 여건 변화로 갈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진행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면 조만간 하나의 조합으로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태라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아무튼 그 당시에 이것을 조합인가를 내준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중개역할을 본 위원도 하겠지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중개역할을 해서 꼭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p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가 있는데 영세민 전세자금은 얼마 이하가 되어야 융자를 해줍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지금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세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그 가액에 70% 2천 8백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다만 자동차나 토지가 있는지 전국재산조회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은행에 추천을 해주면 국민은행에서 신용불량여부 등 자기네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별도 검토를 거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민이 오셔서 전세융자를 영세민한테 해주는데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세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시청에 보냈는데 2백에 20만원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아니고 월세니까 안 된다. 전세로 2부로 계산하면 1천 2백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을 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집주인한테 가서 전세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안 바꿔 줍니다. 이런 억울한 하소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구제방안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전세인 경우에 융자가 가능하고 월세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백만 원에 만원 그렇게 금리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2부가 아니고 1백만 원에 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결정권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추천하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과에서 아예 서류를 접수 안 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몇 달 전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분이 있다면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이 다른 과에 비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소하동에 택지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단지구성이 되겠지요. 아파트가 7,800세대 들어서면 거기에서 몇 개 단지가 조성될 것 아닙니까? 그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하고 보니까 단지 땅이 부족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지금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사업 주체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주민들이 입주할 때 새 집 생겼으니까 그냥 살지 대지면적 실제 등기부까지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지금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부 나중에 분할해서 지분이 부여된 다음에 면적이 확정되면서 등기서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절차상에 오류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7년도 택지개발 당시 하안동에 지금 현재 9개 단지에 땅이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 제가 지금 현재 돈으로 하면 100억대가 넘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공동주택은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엇을 요구했느냐 과연 우리 단지들 땅이 몇 평이 부족한가 지적도를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뗄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광명시에 55개의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비율 광명시 35만 시민중에 세대수가 몇 %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67%정도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15p 보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A라는 단지가 우수단지로 선정되었어요. 잘 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경이나 외관도색 이런 부분도 상당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이런 것은 잘 하면서 주민들의 권리대변을 안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67% 아파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법으로 주민들에게 자치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앞장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주택과 직원들 보니까 인원이 몇 분 안 됩니다. 인원을 충원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불법광고 적발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행하고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토지 부분이라든지 아파트 비리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 차원에서라도 해주자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내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무원 예를 들어 어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분명히 안 되요. 그런데 이상하게 허가가 납니다. 그 요령을 알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법으로 안 되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다른 법을 이용해서 우리 광명시만이라도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왜 시에서 못 합니까? 시에서 그렇게 관여를 해주면 불법을 자행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제가 숙제를 내주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봉사 차원에서 인원이 없으면 충원해서 맨날 하는 것이 우수단지 우수단지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자금부담이 더 됩니다. 왜 도색을 해야 하니까 제가 7단지에 삽니다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특별수선충당금을 거두어 도색한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1등하고 싶으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심사위원 수당으로 2천만 원 지급했는데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실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단지내 보면 전부 휴유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분양해 놓고 자기 땅은 다 찾았어요. 주민은 부족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재건축을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시에서 가져갈 몫은 놀이터가 되었던 어떻게 되었던 자기 것은 다 찾았습니다. 주민들이 부족하든지 말든지 내 몫은 다 찾았어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주민들이 부족한 땅을 차라리 시에 있는 땅을 주든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아파트에 비리건이나 사회문제가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조례만 만들어놔도 자연히 부정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시청에서 안 한다면 과장님 그 단지별로 해서 지금 현재 실평수가 몇 평이고 지적도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측량이라도 해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 욕구충족을 못 해주니까 저라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지요. 단지별로 실측해서 이 단지는 몇 평이 부족하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은 지적과 할 때 자료요구를 하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공동주택단지가 있으면 그 안에 사업승인 나갈 때 어린이시설 놀이터가 있고 노인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그 아파트 단지 허가 나갈 때 놀이시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도 주택단지 재산이고 관리도 주택단지에서 해야 하고 그 외에 단지를 조성하면서 어린이공원은 규정이 450평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해놓은 것에 한해서 시에서 조성도 하고 관리도 하고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설은 대개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거기 소속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단지내 부지로 되어 있고 단지내 도로로 되어 있고 차량이 통행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등기상 면적은 다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대지안에 있지 않고 도로로 쓰기 때문에 작게 느끼는 것이지 나중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실면적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잘 알겠고 그러면 지적도 부분은 이따가 다른 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아파트 비리건이 많이 자행되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현재 법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지난번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못해 드린 점 우선 이해해 주시고 광명시에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벌어지는 비리사건 등에 대해서 시가 적극 개입해서 해결해 달라는 요지 발전적으로 관련 근거를 제정해서 조직적으로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자체 규약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리사건이라는 것이 금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그 사안 자체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데 해달라고 하는 단지도 있었는데 그것이 국민의 권리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이런 비리사건은 행정공무원이 사법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찰에 의뢰해서 고발하는 방법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행정기관이 이런 비리건에 깊숙이 개입하거나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공동주택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재건축도 하고 공동주택도 관리하는데 법상 깊숙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우수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수단지는 저희 시 자체만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매년 자체평가에서 1개 단지를 도에 추천하고 도에서는 각계 전문가들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우수단지로 선정되었더라도 표창이나 하고 단지내 표지석을 만들어 주는데 그것에 비해서 아까 도색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아파트도 사실 몇 개 없습니다. 현재 도 평가 10월말에 있을 것에 대비를 하는데 지금 아파트에 대한 현행 법령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인가 과천에서 아파트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경기도에 건의해서 31개 시·군·구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후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파트에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해서 법제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하고 있지는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수단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에서 그 단지가 우수하다는 평가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 정도 단지에 평가를 잘 하셨는지 평가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목록이라고 도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나누어먹기 식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A라는 단지가 1등을 했는데 내년에 또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년에 한 단지씩 준다면 현재 55개 단지가 있는데 55년 동안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현실에 맞는 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법적인 제재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3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그래서 그 단체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 했으면 우리가 개입보다 보호차원에서 하자는 말씀입니다.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약 그렇게 한다면 경찰서 시의회 시청에서 이러한 특별단속기구를 만들어서 이 기구가 있다고 얘기만 한다면 절대적으로 부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적인 예방책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아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최남석위원님께서 3개 정도의 시·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인지 얘기 해주세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231개 시·군이라도 뒤져서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장시간 노고가 많으신 이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마지막으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개 항목입니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356p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 실에 대상 460개 업소고 단속결과는 20건으로 나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단속결과 20건의 세부내용은 등록취소가 3건, 업무정지 16건, 과태료부과 1건이 되겠습니다. 등록취소한 것은 사망이 2건이고 1건은 대여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런 것이 광명시에 많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소하1동에 그린벨트가 많이 풀려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목적 기대심리 때문에 부동산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람잡아서 땅도 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각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곳이 있겠지만 소하1동이 특히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여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투기하는 것은 제재가 안 됩니까? 피해본 사람이 신고를 해야 제재를 합니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우리 시에서는 정기단속도 있고 수시단속도 있는데 수시단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세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는 현재 신촌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중개업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직원도 보내서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례를 예를 들면 같은 사무실에서 식구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인중개사 합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주로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곳이 있어서 확인결과

강장섭위원

소하1동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기 조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여를 해서 등록을 취소하게 되면 3년 동안 일을 못 합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468개업소인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행정구역으로 봐서는 많은 업소입니다. 거래되는 물건은 늘지 않고 업소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부에 지시도 있어서 하고 상당히 주민여론 관계 때문에 소유권 보호차원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힘들겠지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이런 것은 만약 투기목적으로 했다든지 이중으로 매매를 했다든지 그래서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만 나가 보는 것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런 것도 있고

강장섭위원

수시단속에서 잡아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정기단속에서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수시는 어떻게 나갑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주로 주민들의 첩보에 의해서 나갑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니까 신고자가 있을 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소하1동은 그런 바람이 부니까 피해를 보면 저희 소하1동 주민이 광명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인력이 된다면 수시로 돌아다녀서 어떤 것을 보자고 하지 않더라도 지적과에서 나왔다 장사 잘 됩니까? 이런 식으로 돌면 그 사람들이 지적과에서 자주 오는구나 부정적인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자주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일주에 2번씩만 나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안동 택지개발 당시에 분양을 하면서 실평수와 분양평수가 다릅니다. 실평수가 부족합니다. '87년도에 하안동 택지개발을 해서 '91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7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000세대를 짓기로 했던 것을 5,000세대 늘려서 27,000세대를 지었습니다.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으려고 보니까 기 분양은 했고 이것이 단지 땅도 조금씩 충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지가 실평수와 분양평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내년 6월에 시효가 지납니다. 그런데 하안동 7단지는 이미 주택공사를 상대로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쪽에서 항소를 하니까 어제 그제 결판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정만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실측량을 실평수하고 분양평수가 있습니다만 실평수만 이라도 측량을 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만약 인력이 필요하면 예산이라도 더 들여서 이것은 우리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 6월에 시효가 지나니까 그 이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할 단지가 홀수로 되어 있는 단지는 5년 임대입니다. 그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3, 6, 9단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단지는 특별분양을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7단지는 기 승소를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14개 단지에서 6개를 뺀 나머지 단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단지 실측을 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시에서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금 실평수라고 하는 것은 실측을 해야 나오는데 실평수라고 하는 것은 단지내 외곽경계선은 보통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적측량을 해서 경계설정을 하면 되니까 지적공부에 대한 정확한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있으면 될 것이고 분양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되었다면 건축물면적에 의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실측을 새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그 자료에서 공부상으로 법적으로 대항하기 때문에 실지면적이 넓다고 해서 넓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단지인지 정확히 일러주면
남석

최남석위원

2단지, 4단지, 5단지, 8단지, 10단지, 11단지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서면제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354p 부동산 등기관련 내용이 있는데 체납이 무엇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부동산등기 과태료입니다.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3건은 징수하고 2건은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못 받은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돈 안 내면 가압류시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못 받을 때에는 체납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법조항에 되어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