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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2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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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19개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실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실시한 다음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영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위원님께 나눠드린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0년도 3회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534억 1744만 5000원에서 44억 4613만 9000원 감액하여 489억 713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감액 사유는 노인복지증진사업 외 기초노령연금 20억 9309만원,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비 12억 9245만원이며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사업비 9억 9000만원과 장애연금, 직업재활시설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 2억 20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금액이 경미한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감 감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원,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사업,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서비스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822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22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상단 기초생활 보장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생계지원, 주거, 시설생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7990만 2000원을 증액하여 93억 71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인원의 감소에 따라 20억 9309만5000원을 감액하여 95억 64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 우리동네 지킴이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으로 노동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도로변 청소 등 환경정비 사업으로 6078만원을 증액하여 2억 80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용화노인요양원 신축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용화노인요양원에서 신축 보조사업비를 포기하고 전액 자부담하기로 하여 12억 9245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신축 사업은 토지매입필지 변경 검토 중에 있으며 9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변경내시에 1억 1253만 6000원을 감액하여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만0세에서 만5세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의 부족분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3억 4694만 8000원을 증액하여 26억 9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1억 3790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28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중단 보육아동지원 사업입니다. 셋째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및 법정 저소득층아동,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차액지원사업으로 셋째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감소 등으로 3611만원을 감액하여 1억 92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 심사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518억 3108만 4000원으로 강화군 예산의 약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0억 699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훈관리 및 지원이 5억 2770만 6000원, 장애인복지증진에 24억 8783만원, 여성복지지원증진 및 가족지원에 1억 4821만원, 보육지원에 16억 857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노인복지증진에 30억 5951만 3000원과 취약계층아동보호가 3억 909만 8000원이 전부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할 사업의 중점목표는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서비스 지원으로서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비적 성격의 보조사업과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분야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자원봉사역량강화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분야 총 사업비는 1억 9009만 9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상해보험료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분야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으로서 전담인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위탁사업비 88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취약계층 지원분야입니다. 취약계층지원분야 다음은 4페이지 하단 푸드마켓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월 2만원 상당의 기탁물품을 지원해 주는 강화군 푸드마켓 사업으로 2008년 5월에 개장한 매장의 운영인력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등으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총사업비는 11억 3557만 1000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보훈단체 보조금,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비, 보훈관련 행사비, 보훈회관 운영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5페이지 상단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으로 2009년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수당과 지급대상자의 사망시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총사업비는 117억 3848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매월 생계비, 주거비, 시설생계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억 91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의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정기준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비 44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초수급자 교복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중·고교 신입생 자녀에게 교복비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단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불특정 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생계 및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단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분야 총 사업비는 17억 265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7페이지 중단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체사업을 실시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소득활동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인건비 및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강화지역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억 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증진분야 총 사업비는 162억 82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9페이지 하단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으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96억 61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단 노인돌보미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단 노인여가시설 확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105억 62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15페이지 하단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으로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적응 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기반 조성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하고자 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지급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매월 개인에게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3억 29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 중증장애연금사업입니다.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매월 9만원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9억 6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 시설인 예닮과 색동원 시설에 직원숙소 각 1동을 신축하고 인천다비다원시설에 장애인생활시설 신축과 시설 색동원에 버스 1대구입으로 17억 1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노후된 건물의 안전유지 및 소외된 장애인들의 편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에는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분야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3326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 21페이지 중단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사업으로 일반급식지원과 지역아동센터 10개소 급식지원사업 등으로 학기중과 방학중에도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으로 7억 5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상단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계명원 시설 입소자 아동에게 참고서 구입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으로 1억 1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단 청소년보호 육성분야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 총 사업비는 3억 19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24페이지 중단에 CCTV사업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구축사업으로 방범용 5개소 설치비 95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가족지원분야입니다. 사업비는 6억 54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2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정만들기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8400만원과 종사자 장려수당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단 보육지원분야입니다. 보육 지원분야 총 사업비는 60억 24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8페이지 중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서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연령별 소득 인정액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38억 4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강화 군립어린이집 외 4개소 어린이집 방수공사와 창호공사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7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지원사업으로서 시설장비유지비 노후된 장난감 교체와 인건비 지급 등으로 95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분야입니다. 사업비는 5억 18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및 노인복지기금 전출금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사업비는 2억 81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사례관리사 및 의료급여 전산관리원 인건비와 의료급여 1·2종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가정산소치료 및 복막투석비 지원 본인부담 의료비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중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총사업비는 19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사업비 8497만 2000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사업비 72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자립촉진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 자녀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중학생 4명, 고등학생 12명 총 16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총사업비 5606만 2000원으로 강화군지회 읍면분회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교육 취업알선 등 노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민생활지원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내용이 많은데 한 문항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사회복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이 분들은 서로 중복되는 분은 없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없습니다. 대표협의체나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있으면 그 부분은 수당이 보통 2번씩 나가는 경우가 되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분과별로 또는 협의체, 대표협의체가 회의 구성이 다 다릅니다.

박승한위원

다르다고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실무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협의체 쪽으로 가고 거기에서 걸러지는 부분은 대표협의체에서.

박승한위원

제가 명단을 못 봐서 그런데 그 분이 그 분인가 해서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분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읍면복지위원회 수당까지 하면 수당으로만 해서도 최고액일 것 같아요. 1700만원이 넘어요. 설명자료와 인원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수당을 안 받는 부분이 빠져서 그런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공무원들은 수당을 드리지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실무분과위원회는 설명자료에는 66명으로 나와있고 수당대상은 37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공무원들이 팀장님들이 분과위원회 소속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가급적 수당액수도 적지 않은데 중복을 피하는 방안을 하세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서 중복되게 많이 가입해서 수당부분을 언제인가 얘기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민감해 집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실무분과는 분과별로 업무를 협의하고 그 다음에 협의체에서는 총괄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장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분과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지만 분과위원장님들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중복이 됩니다.

박승한위원

가급적 명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80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에서 9억 78200만원을 2700명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설명자료에서 보시다 시피 대상인원은 2424명이예요. 그 차이가 276명인데 많이 넉넉히 잡은 이유가 뭐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현재 물론 사망되는 분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전출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치가.

박승한위원

수치를 이사오는 분에 대한 여유분 치고는 너무 많이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이 이사오는 분 중에 대략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276명을 더 산출하셨고 그것에 대한 것만도 한 1억 정도 돼요. 그 차이 2700명하고 2424명의 차이가 1억 정도 됩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우리가 드리는 분들이 242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훈청에 자료를 보면 우리가 2700명이 넘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아마 그런 것으로. 이 자료는 보훈처에서 나온 대상자를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남구나 부평구 같은 곳은 안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박승한위원

자료 가지고 했으면 실장님, 이번에는 예산 운영을 잘 해야 되잖아요. 국시비 보조도 줄어서요. 그러면 1억이에요. 차액만 1억이에요. 그런 인원에 대해서 추가 신청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추경에라도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인원으로 나갔어요. 작년에는 그 분들에 대한 추가신청 받는 노력을 안 하셨나요? 작년에도 이 정도 인원으로 나간 겁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연로하시니까 사망위로금도 사망하시는 분들은 20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너무 1억이라는 돈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대상자가 2700명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를 생각하고 또 사망까지 예상해서 계상해야 됩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좀 많긴 많죠? 작년에도 보훈처에 등록된 분들에 대한 등록을 노력에 게을리 하신 것인지 몰라도 작년에도 이 인원이에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적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문의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요. 하여튼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상자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우리 유공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나중에 잔액 발생이 꽤 될 겁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78페이지부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을 일괄적으로 불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108페이지에 아동복지 생활아동방문, 115페이지에 한부모가정위문, 여기에서 한부모가정위문빼놓고 나머지는 설날, 추석날 군수님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요? 군수님이 직접 방문하시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큰 시설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실과장 읍면장님이 방문합니다.

박승한위원

이렇게 네 가지 위문방문 예산이 4580만원이고요. 그리고 한결같이 군비 100%입니다. 보조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설이나 명철 때 불우시설에 가서 우리가 실상으로 떡이나 과일, 떡을 전달하는 것인데 법정시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한결같이 액수가 책정된 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방문이라면 560명에 대해서 2만원씩 설, 추석 2회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시설에 대한 인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에서도 계산을 인원수하고 액수를 그 금액으로 했는데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복이 되지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보면 성안나의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은 똑같은 시설을 설 연휴때 방문하는 것인데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원시설이 있고 비지원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다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는 전체 시설에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이 39개소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같은 데는 정신요양원, 성안나의집 포함해서 8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도 성안나의집 외 6개소입니다. 중복입니다. 이게 설명서에는 안 나왔지만 명칭만 다르지 같은 시설이 아니겠나 싶은 것입니다. 9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에 대해서는 성안나의집 외 6개소에 대해서 나왔고 나머지는 어디인지 안 나왔지만 어디입니까? 9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위문대상시설이 성안나의집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구경회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설명 좀 하세요.

박승한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걸로 치면 성안나의집하고 마리실버힐은 중복이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시설 위문시설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된 것은 정신요양원, 성안나의집, 마리실버힐, 계명원, 우리마을, 샬롬원, 예닯, 색동원이에요. 그러면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방문하는 것에 성안나의집하고 마리실버힐이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정신요양원도 들어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정신요양원은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그 2개 시설이 중복이 되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마리실버힐하고요?

박승한위원

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원시설이 아니면 이것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인가시설이라든지 비지원시설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면 안 돼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인가가 안 된 비인가시설은 사실상 지원하면 안 되지만 저희들이 정부지원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자체 운영하는 데에는.

박승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 해석이 어떤지 모르지만 정부지원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법조문을 보셔야 될 겁니다. 맞는 거예요. 그것은 하면 불법입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국시비가 나가고 군비가 지원 나가는 시설에 한결 같이 1인당 2만원, 1인당 3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지원할 때에 현금으로 지원하세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물건은 무엇입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과일이나 강화쌀로 추석 때는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세요. 중복되는 시설은 한 번만 지원하게 해야지요. 명칭만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로 명칭만 바꾸어서 중복으로 계속 가는 것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장애인회관 2010년 리모델링 사업 아직 시작도 안 하셨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7일날 현재 착공했습니다. 엘리베이터하고 지붕교체사업입니다.

박승한위원

엘리베이터, 지붕교체, 출입구, 자동문입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이게 연초에 세워진 예산액이 아직까지 안 되고 업체선정도 안 되셨을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업체선정은 되셨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금 착공이 12월 7일날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세워진 리모델링사업이 아직도 실시가 안 되었고, 2011년도 것도 6000만원이 세워지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리모델링은 엘리베이터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무실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했습니다만 단체들 간에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진행하지 못했다가 엘리베이터로 처음에 적은 것으로 했다가 크게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문화재 건축법, 이런 부분을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이 그대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문화재 협의관계 때문에 이런 것으로 상당 기간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12월 7일에 업체선정되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박승한위원

98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장애인회관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없는데 무인경비대행사업비 220만원이 책정된 것은 무엇이지요? 주무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인경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대행비로 책정된 게 있습니다.
설치할 거라 이거지요? 현재는 없는 시설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장애인종합상황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장애인 산하단체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회보조단체 보조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장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장애인 IT협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도 사무실 운영비, 교육장 운영비로 나오는데 강사도 없어요. 그게 무슨 교육장이에요? 장애인 IT협회에 강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업무가 있는 것인데 지원이 나가면 체크를 하셔야지요. 누가 강사가 있어서 활동해 주는지를요?

구경회위원장

담당 계장이 설명 좀 해봐요. 강사는 없는데 왜 계상해 놓았는지를요.

박승한위원

이것은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들은 바하고 제가 확인한 바하고 자꾸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98페이지에 장애인시민단체보조금지원 중에 농아인협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아인협회에 1886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에 가면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서비스지원으로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농아인협회 간사라든지 근무하시는 분의 임금으로 110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명목은 농아장애인들이 관공서나 병원 등에 방문할 때에 옆에 붙어서 수화통역을 해주는 서비스비용입니다. 인건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아인협회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비용으로는 수화통역서비스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게 있나요? 그 1100만원 이외에 수당으로요? 원래 1100만원의 수화통역서비스비용이 인건비를 대체로 해서 다 나가는 겁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1880만원 중에서도 수화통역서비스 비용이 나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886만원에 대한 지원금 내역을 나중에 감사받으시지요?
그것 좀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별도의 통역서비스 수당이 나갔는지 체크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육시설차량운영비지원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신규사업입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20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명칭 그대로 차량운영비로 쓰면 되는 예산이라고 보아도 되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전에처럼 연료비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닌, 차량 연료, 보험료, 제세, 수리비, 그렇게 쓰면 되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119페이지하고 121페이지에 30만원, 20만원 해서 합쳐서 50만원입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20만원 더 드리는 거지요.

박승한위원

그런 경우에도 명칭은 차량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연료비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시설에서 그 범위내에서.

박승한위원

주로 가정보육시설 같이 작은 데에서는 50만원을 채 못쓰고 주로 경유비용이라고 하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있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반납하는 게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반납하는 게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50만원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이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시설이 없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정산검사를 저희가 산정하고 있는데요.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류비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보았는데요. 민간보육시설에서 가정시설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민간보육시설에서 작은 규모는 그 말씀은 있으신데 사실상 기름값에서 다른 시설하고 차이가 있어서 남는다는 말씀은 들었는데요. 실제로 반납한 것은 없고, 유류대에만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119페이지와 121페이지에 있는 차량운영비도 명칭 그대로 차량운영비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연료대에 국한하지 않고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포괄적으로 그 시설에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리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장애인복지회관이 원래가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는 2011년도 계획은 시비 15억원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특별교부세 7억원, 30%, 시비 6억원으로 26%, 군비 10억원으로 44%입니다. 군비가 들어가 있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군비는 토지매입비입니다. 30억원이고 10억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시비가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교부세로 국비를 받아서 쓰려고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항상 조건부로 승인할 때에는 시비 확보조건이 붙었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시비는 확보가 안 되고 다른 예산을 갖다가 쓰시는 거잖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은 반만 세워준 겁니다.

박승한위원

나중에 마저 세워주신다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세워주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하고 특별회계 쪽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적립하고 2011년도에 세출은 없어요. 노인복지기금은 전체 18억원인데 16억원에서 2억원을 전출금으로 갖다 준 것입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출은 노인단체에 5600만원을 쓰는 것에 그치고 나머지는 또 예치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금에서 당해연도의 이자수입을 노인회의 일반사무운영비로 드리는 겁니다. 일반예산에 편성은 안 하고요.

박승한위원

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예금으로 2억 1600만원 정도 있는데 세출은 장학금으로 68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예치하네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이런 기금의 성격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중복됩니다. 기금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부분인데 위에 나열한 기금 성격을 보면 기초수급자 지원, 노인단체지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으로 겹치는 사업입니다. 별도의 일반회계하고 다른 기금이 필요한 것인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회 같은 경우 단체에 주면 보조금으로 주어야 됩니다.

박승한위원

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 기금으로 하는 것은 별도의 일반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가지고 지원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보조라는 게 설명서에도 보지만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회에 예산을 드리게 되면 보조금은 우리 총예산에서 4억원인가 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단체의 수는 늘어나고,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기금제도로 운영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쪽에서 전출금으로 놓고 거기에서 세출 쪽 분야에서는 약간 집행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비비로 넣든지 아니면 예금으로 넣든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보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기금운영하는 것이 소진되니까 기금관리에서 이자수입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금리가 낮아져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활보장기금, 저소득장학기금, 생활안정기금을 각 분야별로 있어서 통합운영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통합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합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특히나 사회보장기금이나 주민소득기금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사실상 이 부분에 신청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좀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8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 새로 신규로 편성된 부분도 있고, 기존에 나가던 부분도 있는데 강화참전경찰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참전경찰유공자회는 작년도에는 안 나가고 재작년도에는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회장이 새로 되시면서 활동하시다가 내년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전년도 재향군인회에서 활동을 전혀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시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다시 하는 의미에서 다 획인해 보신 거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향군단체협의회에 빠져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내역이 없었는데 다시 신규로 한다니까 여쭈어 보았습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10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에 물품은 전부 군에서 지원해 주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 쇼파나 비품은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다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을 군에서 꼭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사무실 임대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도 해주고 하다 못해 청소용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쇼파라든가, 물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니까 약간의 보상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을,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수당도 다 지금이 되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보훈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추어서 조금씩 지원해 줄 수는 있겠지만 하다 못해 청소용품까지 쇼파와 책상도 해주고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용품은 시설의 화장실에 있는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상 얼마 안 가는 돈이거든요. 생각하기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과다하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회관관리까지 요구하시고 인천시 관내에도 보훈회관관리를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니까 비교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10개 단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청소용품을 약간 대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전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해 주는 것은 쌀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강화쌀로 주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강화쌀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사랑의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승강기를 보면 대행사업비로 나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 승강기는 우리가 구매한 게 아니고 임대를 한 건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승강기를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들이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안전관리대행비는 있는데 승강기대행사업비라는 게 무엇인가 해서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전관리비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작년에는 1명으로 있었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올해 3명으로 늘어났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두 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박용철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왜냐하면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을 사실상 다른 단체에서는 민간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야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몸이 안 좋아서 가서 있어서 저희들도 밤과 낮에 그 시설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선 군에서 이 부분의 관리를 해보고 나서 프로그램도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같이 야간에 교대근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일용직 두 분을 더 보강해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민간으로 주면 이것 이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노인복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몇 군데에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결산보고라든가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행사 등이 끝나면 보고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결산한 것 가지고 그 다음에 지원해 드리는 거지요.

박용철위원

서류상으로 받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겠지요. 서류상으로 정산보고만 하시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행사를 주관해서 어떤 단체에서 했다면 결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는 거기에 보면 어떤 단체든지 이사나 임원, 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회원들에 대한 서명을 다 받아가지고 들어오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서명요?

박용철위원

회의를 통해서 서명이라는 표현이 어떤 행사를 하겠다, 또 끝나고 나면 행사를 얼마를 가지고 결산했다는 내용에 대한 계획안은 다 들어오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받는 것은 예산에 대한 집행회계 증빙서류까지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고 나서 한 번도 여지까지 결산보고회라는 것을 못 받아보았답니다. 임원인데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회장이 보조금을 받아서 알아서 행사하고 군에다가는 그냥 올린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서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결산서류보고라도 들어와야, 그렇지 않나요? 회원들한테 어떻든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분들한테 서류상으로 결산보고를 보내는 형태의 서류가 한 부라도 들어와야 회원들한테 결산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물론 서류상으로 만든다면야 안 하고서도 얼마든지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더 세심하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몇 군데에서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위원

실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쪽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바우처지원액이 저소득가정에 월 2만 7000원, 기타에 월 2만원 그런데 몇 가구나 되고 몇 명이나 되는지? 기타는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쪽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수당으로 해서 9억 8400만원이 지급됐는데 참전수당이 매월 3만원, 사유발생시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에게 지급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혹시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사망위로금이 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매월 20만원을 드리고 각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김종섭위원

그 아래 9970만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14개 단체요.

김종섭위원

14개 단체에 997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인원비례를 했습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에서 결정한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종섭위원

인원 비례는 아니고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사업성격상 해야 되는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김종섭위원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힘든 것인데 봉사하면 몰라도요. 차라리 인원비례해서 백분율로 하면 타당성 있지 않나.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단체보조금이 지원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에 맞는 성격상 맞는 사업을 못했을 때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입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91쪽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616명에 지도사 22명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616명에 22명이면 1명의 관리인원이 월 28명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안전확인 방문하고 주2회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3쪽에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75세미만이 노동가능한 건강한 어른들로 인한 뒷골목 청소나 불법광고물 정비로 또 무단투기 계도하는 강화군에 전체적으로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월 1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로 국비를 쓰고 계시는데 환경지킴사업이야말로 더 많은 확대를 해서 지금은 예산인원이 15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사업이고 뒷골목 청소, 불법광고물 정비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쪽에 CCTV구축 5개소는 어디입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우리가 방범CCTV를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상황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어린이범죄활동 때문에 인천시에서 청소년과에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에 5개를 주었는데 용흥궁공원, 남문, 백악관뒤, 견자산,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사실상 청소년들이 다니면서 위험지역이나 어둠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외의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5개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고영희위원

어제도 안양중학교에서 엄청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5개소에서 강화읍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온수리가 관광지역이면서도 발전되는 지역이고 청소년들이 안전을 위한 곳이니까 강화읍 5개소 외에도 앞으로 많은 CCTV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더 있으십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어린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놀이터나 또는 공원 이런 부분만 한정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방범활동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전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강화군 여성복지 가정지원으로 예산이 6억 5417만원 중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비가 4억 553만원으로 62%가 강화군에서 한 대표자로 인해서 강화군의 여성복지가 이루어진다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단체와 많은 여성복지로 인해서 여러 명의 시설장이나 지도자들이 강화군의 여성 복지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남

최승남위원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009년도 세웠던 부분을 2010년도 11월 달에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가 동절기에는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시면 그 다음에는 제재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집은 3700만원인가 증액을 하셨죠. 원래 사랑-의집을 입점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그 곳은 독거노인이 아니고 생활의 토대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독거노인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독거노인인데 그곳은 아주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자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전체가 다 수급자입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로서 강화군에 5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 많은 비용을 갑자기 늘어난 것을 무엇에 쓰실 거예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그곳에 조영식씨 혼자 관리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일용직을 2명을 두어서 내년도에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인에 위탁해서 하려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 용인이나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강화 사랑의집보다 규모가 2배 이상씩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일용직 2명을 더 써서 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곳이 마을 이름이 신앙부락에 노인회에 위탁을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노인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제단이나.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예산이 아까 팀장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 보고 나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다르다고 하는데 전국 4곳이 똑같은 규모에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은혜교회 수영장과 어린이집을 매수하셨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다시 민간위탁을 하셨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장난감하고 그런 것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하셨어요.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 은혜어린이집과 수영장을 매수하고 다시 위탁을 주고 돈을 또 지원해 주고 봉급주고 이것 공동모금회나 기탁금으로 해서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자기 자본없이 위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꾸 건물매수하고 그 교회 위탁주고 봉급주고 이렇게 장난감 사겠다고 지원해달라.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재무과장님도 거쳐서 총무과장님 거쳐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오셨죠. 우리 강화군에 지방세하고 시비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계장님 다 과장님 되실 분이 앉아계시는데 강화군에 지방세하고 시비가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매입은 했지만 다시 민간위탁 주어서 보수주고 이런 것 처음부터 공동모금회나 기탁금 받아서 하시든 내지는 본인들이 위탁할 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재료비를 하시겠다고 해서 드렸습니다. 위탁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드린 것 아니에요. 그러고는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실 것 같으면 군비 들여서 할 바에는 앞으로 아주 다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보육시설을 매수한 것은 민간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보육이 내실화 되지 않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시설을 새로 짓는 것 보다는 기존의 열악한 시설을 매수해라. 그래서 정부해서 주관해서 가자. 이런 차원으로 정부방침이 있어서 강화에 매입관계가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에 남쪽, 북쪽, 중앙 이렇게 정부에서 민간보육시설을 줄이고 정부보육시설로 확대해 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매입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물론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교회가 어렵습니까? 그곳이 일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니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시설을.
승남

최승남위원

요즘 교회가 어렵습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그 취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을 계속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다른 곳 공무원 보수 못주고 지방파탄되는 곳이 있는 것도 아시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난감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었다. 거기에 여러가지 하시는데.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동모금회나 기탁금 받아서 장난감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내지는 아이들이 쓰던 것을 성인이 되면서 다시 노력 여하에 의해서 그런 장남감은 얼마든지 모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런데 이것은 계속 위탁주고 보수 주고 재료비까지 다 구매를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강화군이 자립도가 몇 십%씩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방비나 시비가 이번에 많이 줄었죠. 그리고 팀장님이 다 과장님 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주는 것은 다 좋죠. 주어서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것 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형평성에 맞게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사실상 그것을 시설을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면 저희의 정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승남

최승남위원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자격조건을 가지고 저희들도 심의해서 그쪽에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분들이 전액 다 이런 것을 지원받고자 위탁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매입해서 위탁관리 주고 자꾸 지원할 것 같으면 왜 방법론을 이렇게만 찾느냐는 얘기죠. 어려울수록 줄일 것은 줄여가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예산 세웠죠. 먼저 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산리여야만 되어야 하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현장 보시고 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체육센터 쪽으로 접근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곳은 매수를 할 수 없는, 당사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분들께서 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 수 없어요. 금년도 예산이 서 있던 상황에서 나중에 접촉을 하니까 상당부분 지가 상승을 요구해서 도저히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기하고 또 부지를 찾다 보니까 보건소 주변 지나서 그쪽부분.
승남

최승남위원

보신 자리보다 차라리 보건소 앞이나 터미널 그 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을 하나 앉히려면 상당한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라.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10억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려면 터미널이나 보건소 앞에는 지가가 상당히 비싸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승남

최승남위원

터미널 뒤쪽에 노인회관 앞쪽으로 총무과에서 게이트볼장 약 80만원 대에 매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곳도 80만원 이상 달라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이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장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그 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이나 교육계획이 있게 되면 버스나 그런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런 관계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이용을 할 수 있도록.
승남

최승남위원

남산리 쪽은 사실 장애인복지 건물이 합리적이지 못해요. 차라리 보건소 앞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보건소를 끼고 같이 있다는 부분은 의료서비스나 보건소에서 매칭하는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보건소에서도 약 200여m를 더 올라가는 거리인데 터미널 앞에도, 지금 노인복지관 건물 앞에 총무과에서 게이트볼 장으로 80만원 대에 매입하려고 거기를 선정했어요.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곳은 지금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하천이거든요. 제방이에요. 그런 부분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에 금년도에 부지배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곳은 사실상 배제를 시키고 보건소 인건지역의 부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00여m 밖에 안 되니까 그리 먼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부지보다 훨씬 앞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요. 물로 저희들도 이 부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하고 다녔습니다마는 사실상 입에 맞는 떡이 없어서.
승남

최승남위원

근간에 그런 말씀을 강화군에서 토지매입해서 그런 것을 짓는 것이 분산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제는 넓은 토지를 매입해서 100평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200평의 건물을 계속 올려서 다수의 여러가지 목적을 가진 것들이 늘어날 때마다 올려야 해요. 그 건물 거기에 달랑 지어놓고 또 필요하면 관청리에 건물 하나 달라 지어놓고 그래서는 관리체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비용이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강화군에서 돈을 투자해서 한 것은 한 곳에 다 몰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차장부터 녹지공간을 겸해서 쓸 수 있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부지선정하는 과정에 그런 환경적인 여건과 지금 여건이 잘 조화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실무입장에서는 있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특수임무수행자 강화지회에서 100만원 지원하는 것도 HID입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어쨌든 우리 강화군의 지방세 수입과 시도비 보조금도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지방비를 가지고 지원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는 이제는 자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위원

아까 질의하다 궁금한 사항인데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은 강화군에서 월 3만원씩 매달 지급합니까,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2010년에는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분기.

박승한위원

분기로 지급하시면 1, 2, 3월하고 4, 5, 6월인데 만약에 5월에 돌아가시면 2분기 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해당되는 것하고 위로금.

박승한위원

사망위로금 20만원, 4, 5월 같이 지급한다고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이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지급하면 월 3만원씩은 빠지지 않나. 맞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시비, 군비해서 50%씩 600만원 지원되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말씀하시기를 노인회에서도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없다. 지원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소득, 장애인한테 지원하는데 노인회 부분은 사실상.

김종섭위원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데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안됐습니다. 노인회신문이요?

김종섭위원

노인회에서 신문을 볼 수 있게 각 리별로 지급이 됐었데요. 보급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 공급이 되면 3만 5000원의 노인복지기금으로 다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금운영 차원에서도 보탬이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강화에 4군데로 세광, 고인돌, 온수, 성경 4군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구경회위원장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기에 금년도에 군비 90%를 지원하는데 보니까 시설장하고 종사자 인건비가 있고요. 학습교사 인건비가 있어요. 학습교사는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분들에게도 인건비가 나가나요?
그런데 시설장이 필요없는 곳도 있잖아요?
청소년 공부방에 청소년들이 몇 명씩이나 옵니까? 개소별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청소년들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제공은 좋은데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있는 곳에는 작은도서관 쪽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어느 쪽에서 운영하든 그런 쪽으로 이용하도록 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도서관이 있는 곳은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다른 곳이 나오면 여러 군데가 오히려 예산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있는 족에는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면 그렇게 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좋겠다.
학습교사 인건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세요?
학습교사 인건비가 1년에 1400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공부방은 네 군데고요. 시설장은 4명치 인건비가 나간다 이 말입니다.
시설장 인건비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중히 하세요.
시설장이 받아야 되고 학습교사가 받아야 돼요?

박승한위원

인건비가 3명이 맞아요? 4명이 맞아요?
4명이 맞는데 봉급을 안 받는데 계산에는 올라가 있어요?

구경회위원장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승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 명단은 실무분과 읍면복지위원들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구경회위원장

농아인협회의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1시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연일 2011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지난번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 중 시비보조금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 홍보용 수첩제작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3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 중 국시비 보조금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조저장시설 1기가 총 사업비 6억원으로 해서 국비가 2억 4000만원, 시군비가 6000만원, 자부담이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로 건조저장시설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엊그제 심의결정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2기가 반영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었는데 2010년도 사업비를 각 시도별로 배정하는 부분에서 전라남도에서 1기를 반납하는 바람에 그 1기에 대한 반납금액 총 사업비 6억원 규모가 우리 군으로 배정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비에 수정예산에 다루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2기에 2000기 2개소를 신청했는데 이번에 1기에 1000톤 짜리 1개가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청한 곳이 양도농협인데 양도농협에서 금년도에 총 조곡수매량이 2500톤 정도가 되는데 작년도에 1000톤짜리를 화도하고 양도에 설치해 놓고 금년도에 1000톤짜리를 또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겠고 앞으로 화도지역에도 내년도 사업비에서 하나 더 반영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사항으로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위원

수정예산안 맨 뒤에 11페이지 하나는 군비가 맞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3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예산서 47페이지 세입예산 명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64억 8500만원이 감액된 1359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64억 8500만원이 감된 내역입니다. 다음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의해서 4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1100만원이 감액된 131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행정 행정지원비가 13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 감액한 내역은 영상회의실 재난종합상황실 음향기기 설치비에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또한 재원관리 예비비를 5억 8000만원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또 교육재정지원비에서 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전국 대학입학 안내 및 입시설명회 홍보비에서 100만원, 전국대학 입학안내 및 입시설명회 강사료 4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내부거래 지출의 2억 24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시설공단 대행사업비를 감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했어요.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안에서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매 회기나 예산안, 결산안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이 집행잔액과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그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아니냐라는 상당한 지적이 매년 이어지고 있는 입장인데 금년도 예산을 집행 잔액과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운영을 철저히 잘 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예산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보시면 만약에 중간에 추경재원을 세울 때 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덜 받아서 여기서 남는 잔액 부분이 그쪽으로 국시비가 덜 내려오니까 거기에 쓰다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유 중의 하나는 국시비가 덜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것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61억 4900만원이 감된 1276억 3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40억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했고 140억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30억, 이월금이 10억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 증액해서 편성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3억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또 보조금은 4600만원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도 5600만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400만원 증가된 138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비로 1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3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 영상회의실 시설정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 강화읍재창조사업에 13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의제21 운영사업에 117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연구개발용역비에 6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에 총 100만원을 감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국제화 지원기능 부담금 이것은 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출연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과목이 변경되어서 새로운 과목에는 증 편성되었습니다만 다음 장에서 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평가관리로 16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장입니다. 재원및관리 예비비를 금년 당초 예산보다 3억 5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으로 전년대비 39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는데 내역은 감사관리 운영에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내용은 상설 감사장이 새로운 건물이 리모델링이 끝나면 설치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사무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관리로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의회협력체계구축 업무추진비에서 과목변경되었기 때문에 증 편성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금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협력체제구축 200만원 감 편성한 것은 법무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증, 감 내역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예산은 560만원을 감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7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399만 4000원을 감 편성한 내역이 주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 지원으로 4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교육경비가 자주재원 3%에서 5%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정보화역량강화에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6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7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에 1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자산취득비에 1억 37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에 6400만원을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 노후 장비교체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교체 서버 임차료 부분인데 그 내역은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올행정주제도 구축에 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 관리에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내역은 일반행정비에 590만원, 연구개발비에 800만원, 자산취득비에 - 500만원, 주민정보화 교육에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민정보화 교육에 연구개발비에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예산은 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시설및부대비 군의 통신시설 보수공사가 79년도 신축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개선하는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무활동 보존지출 과목인데 여기는 4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반환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4억 1900만원은 내부거래지출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자본전출금에서 감액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인원이 배정되어 있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수당이 나가고 순수 군비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나오고 하는데 1인이 다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물론 전문성을 띠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 분이 아니어도 다른 것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많게는 1사람이 10개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라고 호칭을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구성은 지난번에 박 위원님이 자료 제출요구에 의해서 판단한 내용인데 1인이 10개의 위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사실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위원회 위원 추천을 각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각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으로 선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나 전문가 이외에 강화실정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다수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위원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체계를 한 번 마련하도록 하고 단지 문제는 우리 지역에 위원회별 위원을 추천하다 보면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력의 풀이 좁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는지? 그것이 세분화 되어서 전체적으로 나와있나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교육경비, 교육경비는 원래 자주재원의 5%를 풀로 해서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학교에서 대상사업을 받는데 대상사업은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가급적 시설비적 경비는 교육청에서 타라. 그리고 우리는 학력향상 및 특기적성 이쪽으로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려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면보다는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전 의원님들이 동의하신 부분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더 잘 아실 것으로 믿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학교에 가 보면 여러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문의하고 건의합니다.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들도 그런 고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도 학교에서 부탁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급적 시설비적 경비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받아라. 학력향상 및 특기적성은 아마 위원님들이 힘을 써 주시겠다고 하십시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위원

예산이 풀로 선 것은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53페이지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예산은 설명자료로는 조금 부족해요. 어디어디 쓰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세부안에 대해서는 총괄 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관리운영비 당초에는 예산요구를 그 이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정한 부분이 6900만원, 관리운영비는 사무국장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입니다. 이것이 3290만원. 그 다음에 각 분과별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저탄소로컬푸드운동이 500만원, 지속가능한 강화도 습지보호운동에 500만원 그 다음에 강화지역 문화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500만원, 청소년이 그려보는 강화도 지속가능한 미래 이런 사업에 500만원 그 다음에 공통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있는 테마마을 만들기. 이것은 시범마을로 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행복한 소비운동 추진을 지속적으로 학부모교육, 아이들 교육, 주부간담회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3350만원, 그 다음에 의제역량강화를 위한 연대사업은 의제포럼을 2회 개최하는데 200만원, 의제자료를 수집하는데 80만원, 운영위와 분과위원회 활동지원에 52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의제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의제는 범위를 어느 범위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박승한위원

신규사업이 추진되면 그때마다 예산을 또 세울수는 없잖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행복한 소비운동 같이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시민단체가 정말 행복한 소비운동의 의지를 잘 알고 군이 따라준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앞으로 이런 군민운동과 우리강화군의 군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채택해서 추진한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지원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강화군의제21같은 경우는 업무범위가 어떻게 보면 너무 방대할 수 있고 업무규정이 없다보면 각 부서에 위에 설 수 있는 옥상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월권에 가까운 거예요. 업무나 그 사업이 자꾸 추가되어서는 나중에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의제21 의제선정에 대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토론자들이 상당히, 저도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의제가 우리 군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의제를 채택해서 갈 때에는 의제자체가 군민의 환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가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제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주민, 농업인 이런 모든 부류가 합의해서 실천의제를 정하는 그것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의제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된 의제가 아닌 일정부분의 시민운동단체 의제가 강화군의제21의 의제로 선정할 때에는 이것이 의제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도 있고 여러가지 토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내실도 기하고 재정비도, 인천시 군·구 중에 의제21 예산 지원 안하는 곳이 있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인천시 10개 군구이면 몇 개가 의제21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고 있나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7개 의제가 활동 중에 있고요.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안하는 곳도 있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풀 예산 55페이지 보면 기간공통일반수용비 이것은 뭐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용비를 각 실과소에 1년 동안 쓸 수용비를 세워놓았는데 갑자기 어느 조직이 통폐합된다거나 아니면 새로 신설될 때 거기에 사무집기나 사무용품 기기,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없는 수용비를 대비해서 1년에 이런 총괄수용비가 어떨 때에는 남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세우신 것 아니에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각 부서마다 부서운영일반수용비가 각자 책정되어 있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720만원 세워져있는 것입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으로 봤을 때에는 하단에 직제신설변경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종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중복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업비는 예비비에 편성을 하고 그 외에 수용비나 물품구입이나 산불이 났다든가 급량비나 그런 예측하지 못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는 사무용품비, 각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무용품비는 수용비로 세우고 급량비는 기간공통급량비로 세우고 밑에 직제가 신설된다든가 그럴 때 책상이나 의자, 컴퓨터를 구입할 때에는 자산취득비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기간공통일반수용비 500만원과 기간공통급량비 풀예산 이것은 작년에도 서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 예산 부분은 작년에 얼마정도 그곳에서 썼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종석 금년도에 수용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지만 수용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

박승한위원

기간공통은?
담당

예산담당

김종석 기간공통여비는 약 1000여만원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직제신설변경에 따른 자산취득비도 거의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급량비는요?
담당

예산담당

김종석 급량비는 일부 남았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기간공통일반수용비나 공통급량비는 추경 목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일반수용비로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재원이 발생하면 그런 것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종석 시기에 따라 다른데 추경시기가 되면 추경에 세워주지만 추경시기가 아닐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용비나 물품비는 풀로 세워서 제때 제때 대입을 하고 사업비적 성격은 일반예산에 1%이상을 예비비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일부 세워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종석 고맙습니다.

박승한위원

58페이지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강화군의회 같은 경우만 보아도 올해 의정비가 전년 대비 동결했는데 1년에 5회씩 회의개최가 필요한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의정비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면 5회 정도 심의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일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군민의 의견까지 전부 수렴하는 절차를 해나가면서 의정비 심의결과까지 가려면 5회 정도 심의를 해야 됩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의정비심의 자체가 행안부에서 기본 하한선하고 상한선까지 가이드라인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결정짓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변경결정을 할 때에는 가이드라인 내에 모든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회, 5회 정도는 해야 됩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63페이지에 교육강사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60만원 곱하기 36주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전산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주민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2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 일당이 1시간에 3만 5000원, 초과 1시간 2만 5000원해가지고 하루에 6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을 통합적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36주 정도 돼요?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작년 실적을 보면 39주를 했는데 주수가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하는 관계로 시간적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금액 산출이 이것보다 적게 나왔고,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주수는 똑같지만 시간이 오전, 오후반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과다하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왜냐하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층 전산교육장에서 주민교육을 하다 보니까 수용인원 760명이 올해 수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전산교육장을 효원빌딩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강좌수가 증설됩니다. 그래서 수강인원도 1100명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 프린터토너절감 솔루션은 고가의 장비인데 재생장비인지 말 그대로 절감형인지요?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지금 저희가 실과소하고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가 대략 350대가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프린터 토너구입비를 산출해가지고 평균을 낸 결과 1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2억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실과소 및 읍면 구입비입니다. 토너절감솔루션은 토너분배량을 현재 100%를 토너를 분배함으로 출력하고 있는데 이 솔루션을 도입했을 경우에 토너분배량을 한 20% 정도 감액해서 분배하도록 정책수립했을 경우 예산이 1년에 5800만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구입비가 4700만원에 도입되는 장비이지만 향후에는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기이 운영중인 자치단체가 인천시에서 연수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모범사례로 우수정보시스템 쪽으로 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이 솔루션을 구입하면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각 실과소에서 프린터토너구입비를 덜 세워주어도 되겠네요?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그런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올해 예산은 그대로 세웠고, 상반기 실적 봐가지고 가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승한위원

절감효과가 있으면 추경에서 감액될 수가 있네요?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10년도 조기집행 여파로 강화군 공공예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2011년도에는 15억원 정도가 감소될 전망이며, 순세계잉여금도 130억원 줄어들어서 2011년도에는 50억원에 불과하며 실과소마다 국시비보조금이 줄어들어 각 사업마다 군비부담율이 높아지거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추경에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비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은 불가피한데 예산 실무실장님으로써 2011년 예산운영방안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박승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부에 저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 15억원이 감소되었다는 데 대해 저도 동감합니다. 단,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때문에 지출이 빨리 된 것 때문에 예산이 통장에 오래 있어야 되는데 나간 부분은 인정되고요. 이제 선급금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50%, 또 많이 나간 부분은 70%까지 제도상 선급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이 감소되고 정기예금을 좀더 빨리 해약하는 부분 때문에 이자감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내년부터 조기집행여부는 아직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자부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또 한 가지 잉여금의 감소에 따른 부분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다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이월예산이라든가 잔액을 많이 남기는 부분을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예정대로 철저히 감독하면서 추진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부담이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예는 있습니다만 국시비에서 군비로 부담을 전가한 예는 일례로 도서지역 운임비, 운송비, 인천지역 시민에 대한 시비로 작년에는 전액 주었는데 올해에는 50% 군비를 부담시켰다는 부분은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국시군비 부담비율은 변경된 부분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축재정에 대해서 금년예산에 비해서 올 예산이 94억원 정도 감액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감된 부분이 잉여금이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감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단지, 시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작년보다 시비지원금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이 있다고 보고, 결정적인 부분은 잉여금의 축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중에 추경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긴축재정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제 질의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참석위원수당이 이것을 하시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회 10개에 참석하시는 분이 참석수당을 49만원만 받아갔어요. 그러면 보통 위원회 한 곳에 4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위원회에 보통 4회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위원회를 하면 40회를 참석해야 돼요. 그런데 위원회로 위촉시켰지만 그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6개 위원회에 참석한 분은 제일 많이 가져가신 분이 126만원입니다. 그런데 10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받으신 분이 49만원밖에 못 가져갔으면 7회 참석하신 겁니다. 40회에서 7회, 그렇지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지요. 있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고 이름과 간판으로 와서 위원회의 위촉을 받는다면 앞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그런 뜻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번이 우리 유호룡 의장님이에요. 그런데 의장님이 거기에 가서 그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런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와서 위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도 11곳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령액수가 49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위원회의 조직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강화군 위원회 총명단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은 진짜 다시 개편해야 돼요. 확실하게 개편해 주세요. 위원들 선정을 덜 하셔야 됩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개편방법이 위원선정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일단 개편만 하시면 돼요. 그 사람 선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로서 참석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자문도 받고 심의도 받고 전문가들이 해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무엇 좀 안다고 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위원회를 하면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라 유명무실한 겁니다. 지금 받아간 수당이 얼마냐 하면 173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다 참석해서 수령했다면 5000만원이 넘어야 돼요. 그런데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위원회 예산만 편성해 놓았지 위원회의 원활한 조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선정을 잘못하신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열 군데씩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그런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고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참석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삼는 거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하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조직진단용역이 있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강화군에 있는 실과소 조직들을 진단하시는 용역비용이시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읍면까지 다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조직진단하실 때 업무조율을 하는 쪽으로 조직진단을 하세요. 그래도 면은 조금 낫지요. 면은 통제 가능하지만 업무는 조율이 될 때에는 강화군청이거든요. 그런데 강화군청내의 실과소들이 업무조율이 잘 안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직렬이가야 될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획기적으로 개편하세요. 여기에서 하는 것을 저 부서에서도 하고, 저 부서에서 하는 것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이런 것을 통괄로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승남

최승남위원

부탁을 들어드릴 수 있는 부탁이라야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왜 아직까지 진짜 조직개편할 때에는 우리 행정 내부는 우리 행정이 가장 잘 안다는 자부심을 갖고 조직개편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조직개편안이 왔는데 부서이기주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농업부분, 의회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잘 아는 내부조직이 판단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저히 무엇인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전문집단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중간보고회는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실장님, 그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조직진단하면서 이것을 어느 부서로 이관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공직자가 전문가일 수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직자가 비전문가입니다. 박사들이 다 똑똑한 것 아니잖아요? 그 한 곳에만 열심히 해서 그 부분에 박사지요. 공직자 다 똑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이 있지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잘 봐요. 그래서 조직진단할 때 그런 것을 끼워서 과에서 안 된다고 해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운영해 보고, 다음에 안 되면 바꾸자,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돼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 추가이관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4000만원씩 들여서 이관해 갈 것 있어요? 실질적으로 강화군 재산을 무엇 하나 이관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용역줘가지고 하나 이관해 갑니까?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동막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 마을 노인회 기금조성차원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4개월 동안 돈만 빼먹고 8개월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거기는 1년 12개월 성행하는 곳입니다. 다만, 아주 춥고 1, 2월에 눈보라가 칠 때만 사람이 혹 안 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1년 12개월 사용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야 되는데 선심성입니다. 어떻게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될 자리를 노인회에 4개월을 주고 단 것만 싹 빼먹고 8개월을 방치해요. 거기에 막대한 우리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거꾸로 선심성으로 동네에서 기금조성한다고 4개월을 빼먹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할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실과소와 실과장님들도 논의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용역비를 들이지 말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질의 아니시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질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하셔야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 용역비내에 들어갈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4000만원씩 용역비 줘가지고 너무 과한 것 아니세요? 지금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로 해서 가도 충분한 것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거의 다 외지업체에서 용역을 해요. 강화 현실을 모르는 데에서요. 그 용역이 100개를 하면 성공하는 용역은 불과 손으로 꼽을 수밖에 없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사실 그 제도를 따르는 것과 안 따르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모든 시설 중에 50% 이상 자주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를 넘길 때에는 반드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막+도서관+산림욕장+수목원이 다 용역대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실질적으로 자주재원이 50%씩 되는 것은 동막해수욕장, 삼산면의 휴양림은 자주재원 50%씩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용역을 줘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용역이라 함은 진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용역으로 봐야지요.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도 되는 겁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법을 뛰어넘는 위원회 권한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뒤에 시설관리공단 관계 되는 과장님들 오셨으니까 이번에 금년도에 만약에 동막해수욕장이 201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어가면 문제제기할 겁니다.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저희들은 주면 관리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주면이 아니라 요구를 해야지요. 요구하세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다른 것은 우리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했고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개편하세요. 이것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들이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이 안에서 정말 중복하더라도 전문가가 개편되어야 하고, 그 사람이 언제 회의하더라도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분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조례상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추천 의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끝으로 예산을 짜다 보면 확실하게 우리 부서 것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좋아요. 물론 원칙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물 보수하겠다고 하고 2년을 세웠어요. 그해에 또 못해서 2010년도로 넘겼어요. 2010년도에서 또 2011년도로 넘겨요. 이런 돈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만 세우면 추경에 나머지 20, 30%는 세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다하게 예상을 뛰어넘고, 한 군데에만 얘기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실의 6.25참전용사들 보훈처에 등록된 인원이 2700명이다, 그래서 2700명으로 세우다 보니까 주기는 242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억원씩 더 세워가지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은 진짜 고쳐져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실과소들이 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서로 재원을 확보하기 전에 우리 강화군 돈이 살림이 어떤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우리 실장님 실과장님들 다 모시고 대포 한잔 하시면서 좋은 얘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수당을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군비로 어떠한 시설이나 센터에서 인건비를 받는 직원들이나 센터장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위원회 수당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강화군 의원으로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군비로 운영비를 몇 천 만원씩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 자체적인 운영위원회 조직에서 운영위원회 참석했을 때 군비로 운영위원회에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명단에도 앞에 몇 개만 기록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으로 기록되지 않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제도이신데 저희들이 제도를 검토해서 군비가 지원되는 단체나 시설근무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시의 수당지급 문제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결과를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2명의 가사도우미가 사랑의집 직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직원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관리사분들이 전문적이고 지금 오신 분들도 전문직이지만 더 로테이션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거기에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에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페이지 62페이지 새올행정구축에서 대행사업비로 2억 3463만 4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담당계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구경회위원장

네.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공간정보체계가 2010년도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 확산사업에 동참하여 추진하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새올행정구축사업은 2011년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선정한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강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크게 두개의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축되는 일반 텍스트 자료, 글자와 국토해양부에서 구축한 GIS라고 해서 이미지 자료가 있습니다. 지도입니다. 이것이 서로 매칭을 하는 작업이 주제도구축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축을 하면 앞으로 인허가 처리시에 지금 현재는 주소만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그것에 대한 지형이 어떤지 실제로 나가 본 다음에 담당자가 와서 업무처리를 하는 방식에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가기 전에 우선 지도하고 주소를 매핑을 해서 아, 여기 이 지형이 이정도가 되니까 어떤 것을 허가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미리 사전에 답습을 한 다음에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더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은 근무하신지 35년도 되셨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섭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면서 어느 부서가 제일 편안하고 좋으신지 일하기 좋은 부서가 있지 않을까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3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관 되어서는 교동면장을 갔다가 경제교통과에서 근무하고 거기에서 시청과 인천이 통합이 되어서 시행정을 알아야 강화군행정이 편안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2년 정도 시 행정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부서가 어디가 편안하고 어디가 격무부서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도시허가과가 도시개발과 민원허가과로 나누고 그 후에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민원지적과로 나눠지면서 수산과하고 산림과가 합쳐져서 수산녹지과를 구별하고 환경과 위생이 합쳐져서 환경위생과가 되고 그리고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주민생활지원과 이 부분이 상당히 업무가 고되다 보니까 위생부분이 환경위생과로 간 거죠. 또한 건설과의 업무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농어촌개발계가 농수산과로 가고 또 문화관광부서의 업무가 너무 비대하다해서 관광부분이 관광개발사업소로 쪼개졌습니다. 거기에 총무과 업무가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해서 체육업무가 총무과로 갔어요. 지금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저쪽 부서과장으로 가면 머리가 좀 덜 복잡하겠구나 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 따지면 어디가 편안하다고 하는 과는 저는 30몇 년간 공직생활을 하더라도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 아마 위원님들도 각 부서의 핵심적인 업무나 업무의 전체적인 것을 봐서 ‘저 과장 상당히 골치 아프겠구나’ 하는 과장을 고르라고 하면 아마 다 그런 업무가 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여러가지 살필 것입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 어디가 편안하다, 어디가 격무부서라고 뚜렷하게 말씀드리기 힘든 입장입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총무과하고 기획실 그런 부서를 선호하고 그리고 같은 근무를 하면 본청, 한대는 싫고 그런데 직원들 초과근무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5급은 본청은 30시간, 보건소는 20시간, 기술센터 20시간, 관광개발사업소 20시간, 의회사무과 20시간, 강화읍 30시간, 선원·송해 20시간, 교동·서도 월 30시간이고 그리고 6급 이하는 보건소만 25시간, 공히 월 30시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초과근무수당으로 6급 이하는 8312원, 5급은 9000얼마가 되겠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초과근무를 보더라도 같은 근무를 하는데 본청에서도 본청 다르고 의회사무과 다르고 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다른데 그런 것도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왕이면 같이 배분해서 같이 강화군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공평하게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나누는 것은 이런 것을 참고하게 되는데 뭐냐 하면 현장근무 위주의 업무를 추진하는가, 일례로 보건소 같은 경우 기술센터 같은 경우, 현장 위주의 업무가 주 업무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에는 내근의 시간을 좀더 적게 보고 내근이 위주라고 하면 출장비는 똑같습니다마는 내근이 위주라고 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여부를 조정하고요. 아마 이번 조직개편을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도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섭위원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을 거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섭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하나 보충질의를 하면 총괄 기획을 하시는 기획실장님이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대표로 선출직으로 당선되어서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의회로 들어와서 보니까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실무 과장님, 계장님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노력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원회 심사를 한다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수 각 부서별로 자료나 보충자료를 주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과가 있는가 하면 자료를 오늘 심사를 하는데 오늘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려움이 없겠지만 저희 같은 초선의원들은 전문위원님이나 계장님께 부탁을 해서 밤새도록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은 있습니다. 그 분들도 생활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나름대로 집에 가서 하나라도 더 봐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을 깎고 더 받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분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의논하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예산 다루는 것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발전을 가져가자라는 총괄적인 의미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의식들이 이것은 우리가 깎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일날 아침에 자료를 가져다 주시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제가 조리있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충분히 그 입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셨으리라 믿습니다. 보충설명 자료라도 좀 세부적으로 풀어서, 어제인가 TV를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요. 어떤 의정용어를 주민들이 군민들이 보기 쉽게 풀어서 답을 해주어라. 라는 비서한테 시키는 것이 TV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상당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해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 기본선으로 모든 자료를 최소한 3일정도, 5일정도의 기간을 주고 해야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자료를 그렇게 드리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한 다음에 공단의 전출금에 대한 예산안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시비가 많이 깎이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어려운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즉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급하지 않으면 재정이 나아질 때 사는 것이 어떤가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국제교류업무추진비에 이번에 2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이것도 꼭 필요해서 했는지? 영상회의실에 시설장비 프로젝트 교체 구입해서 4800만원 시급했는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관공통 일반수용비도 풀로 500만원을 세우고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뜻에서 이것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0억도 전후반기로 나눠서 급한 대로 5억 정도만 쓰고 5억은 나중에 계상하는 것이 어떤가? 또 상설감사장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490만원인데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것도 시급하지 않으면, 또 군의 통제시설보수공사도 급하지 않으면 5000만원을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감사실장님께 묻고자 하는데 물론 시급을 요해서 계상을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후반기나 내년에 산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우선 다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의회협력업무추진비에서 법무쪽으로 계가 법무통계계니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법무의회를 총괄하는 명명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작년에는 여기서 증가, 의회교류에서는 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200만원과 동일 편성했다. 사실 우리 영상회의실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의장님 재직시에 타 자치단체 영상회의실을 보셨겠지만 리모델링할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진짜 영상자료만이라도 좀더 환하게, 조금 수준있는 것으로 교체할 시급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공통경비 500만원은 물론 조직이 그 자리에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선 급한 것이 위원님들에게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시의원님들 공간,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 시 행정을 접목시키려면 필요하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통경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예산이 어려운 입장인데 꼭 1년 예산을 다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10억을 12달로 나눠서 배정해서 쓰는 것이 정상사업추진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꼭 그렇지는 않아도 5억을 상반기에 다른 데에 쓰자.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상설감사장은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감사를 나오든 행안부에서 감사를 나오든 상설감사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실이나 회의실이나 재난상황실에서 돌아가면서 비어있을 때 활용을 하는데 어떨 때에는 감사하다가 감사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어떨 때에는 회의실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기간이라 회의실을 못 쓰고 그 행사 자체가 뒤로 넘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또 감사원 감사의 기본방향이 상설감사장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안하다가 안하다가 이번에 공간이 생기니까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시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것이 79년도에 통신설비라인인데 벼락만 치면 고장이 납니다. 우리 인터넷 망에 삼산보건진료소 통신실 두절입니다. 두 시간 후에 또 복구되었습니다. 늘 이런 것이 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다 급한 부분인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요.

구경회위원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통상 조정을 한다, 진단을 한다, 용역을 한다고 하면 늘리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조직진단한다고 인원을 늘려서 운영하고 그런 생각이 들수도 있는데 군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해요. 뭐냐 하면 행정관청의 면까지 조직진단을 같이 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잘 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가서 일 할 수 있도록 인원도 그렇게 조정을 하세요. 용역을 주어서 중간보고회를 의원들에게 꼭 하자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반드시 중간보고는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국시비 금년도 예산이 90억 이상이 줄었다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구경회위원장

전체적으로.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전체예산이 94억.

구경회위원장

그 정도 줄었으면 그것을 거의 군비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군비부담이 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40%, 30%, 15% 하던 것을 50%씩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군비부담율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선가 하던 사업을 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수용비를 절약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자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3페이지, 4페이지에 대표적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입장료나 임대료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평화전망대 수입을 너무 적게 잡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입장료 수입도 그렇고 망원경 사용료가 오히려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2010년도 보다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2010년도만큼 악제가 있을까요? 구제역이나 목함지뢰라든지.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잡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것을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박승한위원

2010년도에는 구제역, 목함지뢰 이만큼 어려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그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을 두면 입장료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었고 망원경 사용료는 입장료에 비례하는데 입장료는 약간 올려놓고 망원경 수입료는 깎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망원경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솔직히 말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죠?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추세를 보면 그런데 지금 점점 평화전망대를 찾는 고객들이 처음보다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망원경을 많이 줄지 않겠는가 보고요.

박승한위원

그러면 입장료는 깎여야죠.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그런데 또 하나 학생들이 오면.

박승한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 망원경 봐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그런데 학생들은 대충 안 봅니다. 그래서 현재 2년을 하다 보니까.

박승한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경 사용료 적게 책정됐죠? 맞죠?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좀 더 올려야 되죠?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1페이지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수당, 이사장 협의회 운영비,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는 몇 분씩이에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보통 4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는 겹치는 부분이에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박승한위원

이사회는 4분, 인사위원회는 몇 분이에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5분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명단은 모르지만 여기도 안 나왔고.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수당 대상자가 4명이 맞아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다는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여기 산출은 수당 7만원씩 해서 4명으로 나와 있는데 4명이 수당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두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4명 수당 대상자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되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두 사람은 위촉대상자로 되어 있고요.

박승한위원

수당 대상 4명이 누구에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이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사 중에 이기용 세무사 대표하고 불은농협장님이신데 그 두 분이 수당 지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를 두 분을 증원하려고 공모중에 있는데 내년 중에는 네 분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수당 나갈 사람이 네 사람이 됩니다. 현재는 두 사람입니다.

박승한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일곱 분도 사실 수당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아니면 내부인사가 있어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그것은 일곱 분이 다 받을 사람입니다.

박승한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이사회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회비라고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이사회를 하고 나면 이사회 위원회를 하고 나면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말 그대로 밥값인데요. 15회에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런 것은 감량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감가상각비라고 우리가 보통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 씁니까? 감가삼각비 5000만원 되잖아요? 어떻게 쓰나 궁금해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감가삼각비 부분은 당초 자본금 부분에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감가삼각비는 5년으로 해서 매년 감가상각된 예산을 받고 있는데요.

박승한위원

예산에서 5000만원 정도를 빼서.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적립해서.

박승한위원

이해가 갑니다. 25페이지 여성프로그램이 여성복지관에 여성프로그램이 33과목으로 나와 있어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강사가 총 몇 분이에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지금 28명이 됩니다.

박승한위원

28명이 중복되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중국어나 일본어가 중복됩니다.

박승한위원

28명인데 과목은 33과목이라는 거네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한 분이 두 개 파트 정도를 하는데 53페이지에 가서는 여성프로그램강사간담회에 32명입니다. 28명인데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내년도에 기준으로 하면 프로그램을 3, 4개 정도를 증설할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33과목이라고 하셨어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28명인데 내년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3명이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더 늘어나서 33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없어지는 과목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21페이지와 50페이지에 관서업무비로 해가지고 정원가산업무비가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비가 80명으로 되어 있으면 그 인원이면 다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50페이지에 가서 정원가산업무비가 또 있어요. 21페이지 관서업무비를 보겠습니다. 관서업무비에서 21페이지 정원가산업무비가 80명으로 산출했는데 이것이면 시설관리공단이 다 되지 않나요?
보통 근무하시는 인원을 산출근거로 삼잖아요?
보통 80명이면 시설관리공단의 정직원이 이사장님 포함해서 27분, 무기계약자들 32명, 기간제근로자 하면 80명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면 충분한데 또 책정되었습니다.
50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비가 같은 목으로 있다니까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우리가 과가 2개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 부분에서 노점상 단속위탁 용역비 풍물시장에 4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용역비를 다 진단하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강화군의 노점상 용역비로 건설과에서 나가는 1억원이 있습니다.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에 포함시켜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책정은 했는데 전혀 안 썼습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요.

박승한위원

작년에 전액 삭감한 부분이에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왜 세우셨어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그런데 2008년도에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들이 들어오면.

박승한위원

거기에서 저도 장사를 했는데 사건이 생기면 스스로들 해결합니다.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했는데 갈수록 스스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11페이지에 대우수당으로 해가지고 5급 4인, 7급 6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경영지원

김영수 대우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창립된 지가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공단에서 최고 밑에 있는 직급이 7급인데요. 7급에서 승진소요연수가 2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것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연수에 차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정원에서 인력소요가 모자라면 진급을 못할 경우에는 대우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 것도 해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김영수 그것은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승한위원

시설관리공단 정원을 보니까 대우수당이 5급이 4명이면 시설관리공단 5급 직원 전체가 해당이 다 되더라고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승진 자리가 없기 때문에요.

박승한위원

네. 15페이지에 퇴직급여라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도 퇴직급여가 나갑니까?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나갑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노동법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기간제근로자는 1년을 채우지를 않잖아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2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채우지 않잖아요? 가령 10개월 하고서 약간 해촉했다가 또 채용하는 체제아닙니까?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군청이나 이런데 기간제하고 달라서 그런가요? 17페이지에 선택적복지제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우리 전직원들이 다 들어갑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이사장님도 포함되지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정직원이 27명이지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 다음에 기타직이 3명이 들어가지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연구사하고 청소년수련관에는 계약직들입니다.

박승한위원

연구사하고 청소년지도사 2명은 해당이 안 돼요? 정직원 27명+연구사+청소년지도사 3명까지입니까?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32명, 그러면 59명으로 보아야 하나요?
그렇게만이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차량은 몇 대세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지금 3대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자동차세는 4대가 나가고 차량유지비는 5대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내년도에 차량을 하나더 사려고 합니다.

박승한위원

마니산관리사무소에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4대인데 차량유지비는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현재 4대입니다. 이사장님 차까지 4대이고 내년도에 하나 사면 다섯 대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를 4대로 계산해야지 5대로 했어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그것은 오기가 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정신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신문광고비로 100만원씩 4회에 400만원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은 강화 현지 지방지에 하는 것인가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현지 지방지에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광고하는 목적이 뭐지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사람을 모집할 때는 내야 됩니다.

박용철위원

홍보비가 아니고 자체 행정광고비네요?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도 상업광고를 하시는 것으로 물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밖에서 물어보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성 사업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박용철위원

적자 보는 시설관리공단도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나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일요일, 주말행사, 관광시즌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협력하셔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우리가 볼거리를 줄 수 있고, 다도회 같은 것을 한다면 먹거리도 주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마니산에서는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는 예산만 주고 자체 동아리활동만 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주는 것만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수익성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만큼은 다른 부서보다는 수익성을 많이 낼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경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승남

최승남위원

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예산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거든요. 우리 건축물들, 관에서 새로 신설하든 용도에 의해서 짓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 가면 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진료보건소 작은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내지는 옛날 구 건축물을 이용한 회의실, 쓰레기분리수거장, 차고지, 일반창고, 주로 이렇게 있어요. 우리 강화군청을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서 열 차례에 걸쳐서 샀어요. 강화군청 주위를 샀어요. 이제는 강화군에도 건축물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은 확보는 안 되면서 자꾸 무엇 하나만 떨어지면 건물을 동수로 계속 늘려 나가는 것, 이것은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면사무소를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일이 있더라도 한 건물에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화군에서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안을 잡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 가면 협소한 공간에 관내에 있는 쓰레기는 모두 몰아넣고, 이것도 문제지요. 그리고는 건축물만 지어나가는 행정은 아주 구태적인 행정입니다. 그리고 조직진단하시면서 행정직, 우리 강화군에는 제일 많은 분들이 행정직이지요? 농림직, 임업직, 건축직, 세무직, 통신, 이런 부분들, 소외되어 있는, 인원이 적은, 진급서열에서 자꾸 누락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바로 고치세요. 또 조기집행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재원이 없는 데에서도 15억원이라는 이자수입까지 줄여가면서 봄에 발주하고 아직도 일 못한 금년 2월에 발주하고 12월인데도 공사를 못하는 구간도 있어요. 내년에는 아무리 정부 차원의 조기 발주를 강행하더라도 우리 강화군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조기발주를 하면서 재원이 없어지는 이유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억원 짜리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70%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7억원을 주었습니다. 일은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기발주의 원인이 발생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까지 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기발주의 집행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기발주하라는 차원이었지, 이렇게 공사 못하는 것까지 조기발주해가지고 돈부터 내주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강화의 하도급하는 업체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 하수암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암거한 자리에 기존 정화조를 폐쇄를 하나도 안 시켰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강화군청 정화조까지 폐쇄를 안 했으니까요. 이게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보건소 소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니 계획하에 이렇게 하자는 주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암거를 하면서도 각 동과 동 사이에 필지수가 달라서 그 좋은 것을 해주면서 어느 곳은 땅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하수암거를 못하는 같은 갑곶리에 같은 주택으로 있으면서 가야 될 곳이 옆에 건물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수암거를 하면서도 그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하수암거 자체를 못하는데는 공직자들이 안 하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수암거를 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을 우리 강화군에서 부담하면서 이기주의적인 것 때문에 하수암거를 통과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예를 정아주택이나 부양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양주택이나 정아주택은 1억 5000만원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나가서 전세방도 못 얻는다고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해결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 4대문 안에 도시계획선에 진짜 피치 못해서 나는 못 나가겠다는 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너무 적거든요.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있는데 옛날에는 건축허가를 안 받고 짓는 것들도 5평 지으라고 했는데 늘여서 10평을 만들고, 지금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상하다가 보니까 비싸야 200만원 내지 300만원입니다. 아주 좋은 건축물이 있어서 20평 안에 있는 건물이면 500만원씩 준다고 해도 많이 준다고 했을 때에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준다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어디 나가서 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부터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화군에도 재정비하면서 그렇게 이주대책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이화직물 땅을 처음에 살 때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도서관은 나중에 핑계로 들어온 것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도 공지를 사다 보니까 그렇게 연관되어서 짓게 되었는데 그런 데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한 군데라도 하셔서 그러한 차원에 있는 사람들 공공주택 우리가 지어서 이주대책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강화군내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몇 사람 안 남은 직렬에도 소외되지 않게 진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관심을 쏟아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것을 관심을 안 가지시면 관심 가지실 분이 없어요. 왜 관심을 안 갖느냐? 군수는 4년 있다가 가는 사람 아니에요? 부군수님은 2년 있다가 가시잖아요?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체계적인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강화군에는 어쩌면 군수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소외계층도 챙기는데 내 식구들 그런 직렬에 몇 사람 없다고 해서 진급에 저리 밀리고, 근무의욕이 납니까? 나는 30년 근무했는데 계장이고, 이십 몇 년 했는데 과장되었는데 사람이 부족해요? 공직자 시험 안 보고 들어옵니까? 시험보고 들어오지요? 이런 폐단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부분은 마음속에 꼭 가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보충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이제 회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모든 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