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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94회 제3총무위원회2002-10-11

박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구춘회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 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되리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도10월11일 총무국장 구춘회 동 총무과장 남상하 동 주민자치과장 김근수 동 회계과장 안완식 동 시민과장 신순기 동 세무과장 이규현 동 징수과장 강용덕 동 실내체육관 이명원

이승호위원장

진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총무위원정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하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근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안완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순기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규현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용덕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명원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과를 비롯한 6개과와 1개 사업소에서 직원 152명이 시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의전, 보안, 조직관리, 선거사무, 민방위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회계과에서는 지출,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민원, 대민봉사, 호적, 여권, 차량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업무,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징수업무, 세외수입 자금관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는 시설관리, 대관업무, 체력단련시설 운영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12건을 완료하고 3건은 계속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258건으로 총무과 39건 주민자치과 37건 회계과 41건 시민과 40건 세무과 32건 징수과 38건 실내체육관 3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승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해당과 할 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선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평재 시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차형배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승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27p 7항을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간담회가 아까 2001년과 2002년에 보면 7,400만 원 정도 간담회 비용이 소요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2001년도에는 간담회가 4,865만9천 원 2002년도에는 1,867만 원입니다. 그런데 간담회는 어느 한 분의 간담회가 아니라 1년 내내 직능단체라든가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 식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가 4,095만2천 원입니다.

이춘기위원

2002년 통계가 7,4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7개과에 소요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우리과 뿐만 아니라 시장님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과장님께서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로 뽑아주세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

35p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그러면 여러 방면이 있겠습니다. 취미생활 예산 지원도 하나의 예가 되고 환경이나 근무하는 분위기 조성 등도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는데 인사정책에서도 사기 진작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정말 얘기 들어보면 속뜻은 실질적으로 평생직장으로서 인사정책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외 견학을 시키고 취미생활 지원해준다고 해서 근무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몇 십 년을 근무해도 급수하나 올라가려고 상당히 기대하는데 그런데서 오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볼 때 우리시가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가 세무. 징수과인데 옛날에는 세무징수과가 상당히 근무하고 싶어하는 부서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금은 어느 부서간에 특별히 사업도 많고 그런 부서는 힘들지만 나머지 부서는 대체적으로 다 평준화돼있어서 똑같습니다.

최호진위원

지금은 시장 옆에 눈을 자주 마주치는 인근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주무 부서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근무해야 진급이 되고 어느 부서가 불필요한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다 필요로 하는 부서인데 35만 시민이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보게 되면 표창 관계도 큰 상은 전부 위에서 탄다 이 말입니다. 큰상은 하위직으로 1차 내려보냈으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금 표창관계는 여기 상위직은 없습니다. 큰상이라고 해봐야 재난관리과장 1명하고 나머지는 6급

최호진위원

대통령상이 광명시에 수십개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대개 하위직에 표창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것이지만 큰상도 상위직도 한두 사람은 타야지 그 사람들도 수십년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표창도 많이 받고 올라올 기회도 많고 상위직도 여기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위직 과장 1명에 6급 둘 정도 받은 적이 있는데 가급적 하위직을 전부 위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어느 시군은 20년 동안 근무를 하면 사무관이되고 하는데 우리 광명시는 진급이 정체돼있고 20년 이상 근무해도 사무관도 못 달고 계장에서 명퇴를 하거나 정년퇴임을 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기 진작 차원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OA 사업장을 설치했지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5억7천 정도 되는데 OA 사무실은 전체적으로 다 끝나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보완할 사항만 남았습니다.

최호진위원

그것도 하나의 근무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사기진작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각 부서를 다녀보면 아주 옆에 누가 와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근무하는 것을 보면서 참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원인이 갔을 때 누가 와도 잘 모릅니다. 전에는 사람을 보고 다 터졌기 때문에 어디가면 어디에 누가 있다고 아는데 지금은 민원인이 가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과에 무슨계 이것을 좀 표시해놨으면 민원인이 갔을 때 찾기 쉬울텐데 과표시는 안돼있단 말입니다. 과표시는 더 적게돼있고 계표시는 크게 돼있는데 그래서 왜 계보다 과표시가 더 적은가 하고 물었더니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면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성을 두어서 35만 시민이 민원을 받으러갔을 때 어느 부서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해줬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각과별로 입구에 보면 무슨과 좌석배치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은 어디 있고 누구는 어디 있고 이름이 나와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최호진위원

각 부서에 가면 예전에는 터져 있어서 아는데 여러 부서가 다 터지고 막혀있으니까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과표시를 크게 하고 거기에 과장 계표시를 해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37P 기능직, 청원경찰 및 일용직 정. 현원 부서별 배치현황입니다. 시민회관 분수대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정신이상자가 있다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10월5일 구름산 예술제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죽겠다고 시민들이 매일 올리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시민회관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그런데 총무과에서 청원경찰을 부서 배치를 그리로 활용하셔서 미리 막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노숙자들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노숙자가 한사람 뿐 아니라 몇 명이 몰려옵니다. 저도 행사할 때 보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훼방도 하고 그러는데 청원경찰을 한 두명 더 배치 한다고해서 그 사람들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찰이나 파출소에다가 의뢰를 하면 파출소에서 시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지 청원경찰을 거기다가 배치해서 그 사람을 행사 끝날 때까지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인원을 배치해서 차단을 해야지 검토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27번 행정정보공개 현황에 있어서 주민홍보실적에 대해서 도덕산 자연훼손에 대해서 시민에게 대민홍보를 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진다고 그랬는데 13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일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50여명밖에 참석 안 했다고 그러면 홍보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술제 같은 것은 많이 오는데 그런 일을 할 때는 주민들이 그렇게 참여를 안 한다면 잘못된 거지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제가 판단할 때도 좀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과로 신청 들어오면 저희과는 해당부서에다가 공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공개하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주는데 우리는 연락체계만 갖고 있고 실제 공개는 해당과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사항도 비공개는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개인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인적사항이 나온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부 비공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 특별하지 않는 사항은 거의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덕산 자연공원 설명회를 할 때 인원이 적게 온 것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되도록 해당과에 통보를 해주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원성을 안 사도록 부탁드리고 10월5일 행사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9시55분이었는데 행사에 오시는 분들 점검하는 시간을 몇 시 몇 분까지 지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대개 10분 정도는 완료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맨 마지막에 소개를 받아서 박수는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변경마인드를 도입해서 들어가는 입구나 행사를 진행하는 분하고 무선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checking해서 그런 실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대체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사항이 오스틴시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스틴시 하고의 자매결연이나 다른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목적이 상호 서로 호완주의에 의해서 우리시에도 득이 되고 그쪽에도 득이 될 수 있고 상호 연계돼있고 배울점이 있는 것 이런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스틴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사항은 첫째가 교육이고 둘째가 문화예술면에서 음악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 입장에서 오스틴시의 음악을 접목시킬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오스틴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시하고 외국의 관계하고 상호 호완적인 사항이 있는 것 우리가 배울점이 있고 우리한테 와서 접목시킬 수 있고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공무원들이 아니라 시민들을 주로 해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가서 맺어갈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미국에 오스틴시하고 독일의 오스나브뤽시 앞으로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계속 자매결연을 맺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틴시에 대한 것은 이외에 더는 없습니다. 독일 오스나브뤽시는 여태까지 자매결연만 맺어왔지 아무것도 없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초청을 받아서 인적 교류로 갔다온 사항밖에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스틴시에서 올해 13일부터 18일까지 오게되는데 그분들이 방문하는 목적이 영어학원을 설립하는 안이 되겠는데 언어에 대해서 만약 미국의 대학을 가려면 language cose를 밟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면 미국에서 1년동안 언어교육을 안 받아도 바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제반 여건이 그렇게 꼭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왔을 때 그런 사항과 2003년도에 박람회가 있어서 제반 문화교류 사항 이런 것도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책은 대개 현대 제반 여러 가지 분야입니다. 분야별로 해서 미국 오스틴시 도서관에 한인분들도 택사스주에 주 도시기 때문에 오스틴시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의 한인분들이 많이 보시고 오스틴시분도 보시고 오스틴시에서 온 것은 시립도서관에 보관해서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미국 오스틴시와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진행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정도인가 산출돼있습니까? 그것을 산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에서 오스틴시에 기증한 도서가 몇 권 정도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1163권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금액이 나와있겠지요?
KRC-net하고 오스틴 음악 네트워크가 협정을 했었지요? 지금 그 진행관계는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농악단이 오스틴시를 몇 번이나 방문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2번 했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입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 됐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공무원들만 알고 나머지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상성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해주시고 오스틴시 아시아테크 박람회에 광명시 대표단도 참가했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작년에 갔었습니다. 금년에는 안 갔습니다.

나상성위원

2002년4월 공무원대표단이 오스틴 방문에는 4월16일부터 22일까지 15명 갔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16명이 갔습니다. 강신일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갔습니다.

나상성위원

2001년5월16일부터 20일까지 여기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13명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박람회 참석차 간 것이고 공무원들 몇 명하고 농악팀이 갔었지요.

나상성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지역경제과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나 업무보고 자료에는 총무과 자료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 사무감사 자료에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서로 대화가 되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스틴시 대학을 광명에 유치한다 이것인데 아까 답변하기는 language 어쩌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대학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학원관계는 language cose를 만드는 방법인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15일날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나상성위원

오스틴시와 광명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체결을 해서 책 1권씩 기증을 하고 축제때 왔다 갔다 한 것 이외에 과연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계속 이야기 중이지요.

나상성위원

2001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무엇이 결점인지 아십니까? 오스틴시와 우리시와 KRC- net 음반네트웍가 되어서 음반밸리가 들어오면 미국 택사스 아니 미국전지역에 음반제작회사가 오스틴시에 있다, 그래서 그것만 협정된다면 엄청난 기대효과를 갖고 있고 앞으로 광명시에 음반밸리만 들어오게 된다면 이루 말할 것도 없는 기대효과를 가져온다는 기대심리 그래서 철산동에 시유지까지 공짜로 주면서 그런 것을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대학이라는 말입니다. 이 대학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지만 수도권 대학설립법에 의해서 뭔가 법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설령 실효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장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괜히 오스틴시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생색내기 여비나 들여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독일 오스나브릭시와 같은 그런 형태의 자매결연만 되지 않겠는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문화교류라 할 그런 것은 독일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스틴시에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직 저쪽이 그린벨트지역이고 수도권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관계하고 전부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1년 후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목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역세권개발도 제가 듣기로는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야 외자유치팀하고 협상이나 협정을 할 수 있지 광역도시계획이 지금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관련부서에서 얘기하는데 만약 광역도시계획이 우리가 예상한대로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오스틴시에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광역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먼저 모든 집중력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야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오스틴시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때 당시 회장이 지금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스가르시아 시장이 바뀐 뒤로 상당히 우리와의 접촉이나 교류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위원장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들도 시의원님하고 오스틴시의 국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관계는 한인회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이 전부 한인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한인회가 없고 독일처럼 있으면 문화교류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결국 오스틴시 한인회하고 광명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한인회도 갔었는데 거스가르시아가 그때 당시 시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시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그때 제가 직접 가르시아하고 대화를 했을 때도 아시아하면 중국은 이분이 관심 있게 봅니다. 가르시아 시장 어머니가 중국계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 오시틴시에 그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한국이 실제로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한인 사람들 열의 때문에 그렇지, 그때 가서 현장도 확인했지만 저는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향후 5년만 지나서 대학문제만 없어진다면 결국 자매결연이 오스나브뤽시 하고 별 차이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교류가 있습니까! 경제인의 교류가 있습니까! 어학교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상태 없이 뜬구름만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지요.

나상성위원

지난번 영어학원하고의 관계도 결국 하려다가 오스틴시와 한국의 광명시가 안되어서 사적으로 한번 해봐라, 다리를 놔줬는데 그 학원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해서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뭡니까? 그런 것은 다시 오스틴시 차원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겠지만 시와 시 사이에 하는 것은 허락을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말은 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우리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모어학원하나를 추천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어학원에서도 도저히 안되니까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방법을 찾아서 자꾸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독일 오스니브뤽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되니까 우리는 그 전철을 안 밟으려고 오스틴시 만큼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기간 내에 지금까지 오스틴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협정전부터 왔다 갔다 하고 협정 후에 지속적인 교류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한번 산출해보세요?

이춘기위원

28P 100만 원 이상 재료비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인데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에서 다용도 방독면으로 3,545만6천 원을 1,070개 구입하셨는데 공무원 지급용인지 아니면 유사시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방독면을 사 가지고 우리시청이나 민방위 교육장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유사시 발생할 때 일반인들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이 지금부터 구입하는 방독면을 일반인한테 지급해서 일반인들이 다른데 이사가서도 활용할 수 있게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해서 개인들한테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춘기위원

통장님들 각 동별로 지급됐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 많은 숫자를 다 드리지 못하고 계속 사서 동별로 드리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용도 방독면이 아니고 일반 방독면으로 해서 유사시에 딱 한번 쓰면 못쓰고 문제가 있어서 2001년도 구입분부터는 9.11테러 사건 이후부터 전부 사서 일반인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각 동별로 몇 대씩이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동별로 나가있는데 200점 정도 그 숫자는 정확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이춘기위원

각 동별로 200개라면 동이 통장들이 보면 2,30통 된데도 있는데 통장 하나씩 주고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통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데도 들어가고 동에서 배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배부한 게 아니라 동에서 배부가 됐습니다.

이춘기위원

동에서 통장 드리고 자원봉사자한테 지급해야 되는데 그 명단이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1개동에 민방위대원이 많을텐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한꺼번에 전부다 구입해서 줄 수 없으니까 예산이 허락하면 조금씩 사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회용이 아니라 불이 나도 쓸 수 있고 가스가 나와도 쓸 수 있는 다용도 방독면이고 그전에 사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1회용밖에 못 쓰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동사무소 방독면 진열돼있는 것은 각 동별로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동에 나가있는 것이 1회용입니다. 한번 쓰면 못쓰는 사항이고 그것은 전쟁 유사시 이런 때 한번 스는 것이고 지금 다용도 방독면은 개인들한테 주는 것은 화재가 발생할 때 독가스 이런 때 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교체해 나갈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동사무소에 진열돼있는 것은 시청에도 과별로 진열돼있는 것인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샘플로 민방위 장비를 진열해놓은 것입니다. 민방위담당이 유지관리를 하고 방독면은 실제로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대부분 압니다.

이춘기위원

현역을 갔다온 사람들은 아는데 현역으로 안 가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을 실시해주세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민방위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했을 때 방독면 착용방법 같은 것을 전부 실제로 교육을 시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화학장교가 나와 가지고 가스배출될 때 쓰는 방법들을 교육시킵니다.

이춘기위원

미국처럼 테러가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져서 많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아가게끔 앞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가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방독면이 2001년도에는 약 1,070개 구입했는데 2천년도에는 약 2,300개 구입하기로 예산이 섰는데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방독면이 9.11테러이후에 방독면 수요가 급증해서 작년에 1,070개도 12월 다 지나가고 1월달인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조달요청 해놨지만 한꺼번에 생산이 안되니까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조달요청 했는데 2,300개가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언제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금년 3월정도 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방독면 구입이 2001년도에 1,070개 한 것이 전부입니까? 각 동별로 한 200개정도 나가 있다구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훔쳐왔습니까?

이승호위원장

차형배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해명해 주세요?

나상성위원

광명시 전체 통대장한테 지급된 것이 현재 570개 되고 나머지는 산불요원이나 취약지역에 보급돼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은 지금 무상양여가 관리전환이 개인이 됩니까? 개인이 알아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저희 동에 통장님들에게 앞으로 계속 지급되면 통대장, 반장들, 민방위대원,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주겠지요? 앞으로 문제점은 개수는 동에서 누구누구 지급돼있는가 여기서 이사가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서도 다른데 가지고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쓰다가 고장난다면 이럴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고쳐서 쓰겠는가 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아이들도 써보기도 하고 엄마, 아빠도 써보겠지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개인한테 전환이 되겠지만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관리를 맡겨버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통장님들 예를 들어서 우리 통에 10개가 지급돼있는데 최소한 몇 사람이 전출을 가고 몇 개가 남아있고 그 중에서 고장난 것이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고장난 것을 수급조사해서 많을 경우 각 동별로 교체를 해준다든가 보수를 해준다든가 이런 관리체제도 들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은 서있지 않고 실제로 통장님들은 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냥 주어서 없애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한테 관리를 하라는 것이냐 이런것도 전혀 정립이 안 돼있습니다. 주는 것 자체에도 대부분 통장한테 지급해주는 것이 여자분들한테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만나기도 힘들고 이분들이 방독면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남편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교육이 어느 때 필요한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방독면을 줄 때는 통장들이 선정을 해주면 이분들이 최소한 민방위교육장에서 화생방 교육 정도는 받고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방독면에 대해서 소중함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방독면 쓰는 것은 교육장에서 해야 되겠지만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지금현재 1,070개로 소규모니까 금방 끝나겠지만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현재 갖고 있는 방독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장돼있다 시피 합니다. 그런데 다용도 방독면은 저희들이 한번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각 동에 내려 보내주고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통장들이 대장이니까 민방위교육 때 그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9.11테러 이후 개인이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민방위 날이 있으니까 민방위 날 때 각 동사무소에서 방독면 활용에 대한 교육을 한번 정도 자율적으로 오셔서 방독면에 대한 활용방법, 어떤 때 써야 되는가, 내구연한이 얼마정도인지 이런 것이 한번 정도는 민방위 날 행사에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우리가 주는 기대효과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사올 때 가져오고 하니까 지금은 소규모라 그렇지 전국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전 국민이 방독면을 개인별로는 아니지만 가정에 하나씩이라도 보관이 되겠지요. 지금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3만 원에서 35,000 원 정도 될 것입니다.
방독면 지급할 때 표시를 합니다.

김광기위원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전년도에 비해서 늘은 주차장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전년대비 작년도 1월에서 5월 금년 1월에서 5월 비교를 했더니 주차장 수입이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2,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2001년 10월 2천년 10,11,12월에 보면 그래도 금액이 엄청나게 감소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천년 10월달 하나만 비교해보면 1,335만7천 원인데 2001년10월 유인물에 보면 943만9,400 원입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소됐는데 이 많은 금액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전에 정기권은 공무원들이 발급했었는데 정기권 발급대상자가 직원 324명 정도 되고 사회단체가 30명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15,000원씩 받다가 만 원씩 받고 금년에 와서 5천 원씩 받고 있는데 그전에는 한시간 주차를 하면 민원을 보러온 사람들이 주차증을 끊어 가지고 갔을 때는 안 받았는데 안 끊어온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60분 동안은 전부다 무료입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줄어든 금액은 정기권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5천 원은 금년이고 작년에는 만 원이고 그래서

김광기위원

시청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 현황을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그 외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 말씀을 보면 2천년10월에 1, 335만7천 원입니다. 2001년10월 수입은 940만 원이고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처음에 받을 때 공무원들 1인당 2만원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만5천 원 받고 만 원 받고 5천 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아예 한시간은 무료입니다.

김광기위원

정기권 수입이 그렇다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장 파악할 수 없는데 그렇게 믿을 것이고 사회단체 정기권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좀더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있지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총무과에 소속된 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인사위원회가 여기 나와있는데 인사위원회 내용이 대외비로써 줄 수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개인적인 신분관계이기 때문에 법으로 인사위원회가 대외비라는 것은 없고 개인적인 신상이동 관계라든가 인사위원들이 발언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열람도 불가능합니까?

이승호위원장

김광기위원하고 나상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법 조항 근거가 있으면 그 조항을 말씀해 주세요?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그것을 아셔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모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가 무슨 말하는 것 알면 인사위원 다 매맞아 죽어요.

김광기위원

법적으로 될 수 있나 그것을 알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그것을 알게 되면 앞으로 인사위원들 얘기도 안 해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김광기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최종결재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공무원들 전보관계는 대체적으로 그대로 수용을 하시고 징계할 때 변동이 있습니다. 감경해 주는 것을 그분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평상시에 열심히 일하고 표창 받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감경을 해주자, 그렇게 해서 감경하는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광기위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 인사위원회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인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자기들 인사할 때 좀 가르쳐달라 어느 부서로 가는 것말고 자기가 인사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협의회 간부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르쳐줍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직원복무관리 복무관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중 인터넷을 이용해 주식투자나 오락을 한다고 그랬는데 고스톱을 칠 때도 있고 이상한 것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데서 적발건수가 14건밖에 안 되는 것은 조금 미비한 느낌이 들고 훈계로써 14명인데 이것을 인센티브제를 해서 업무시간 중에 이런 것을 보게되면 삭감을 한다든지 해서 완전히 근절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적발이 되어서 훈계를 받게 되면 근무평정에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무평정으로 순위라는 것이 0. 몇 차이로 되기 때문에 한번 받게 되면 개인한테는 굉장히 손해가 옵니다. 이런 것만이라도 우리가 노상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해도 굉장히 본인한테는 타격이 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기록이 돼있으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직장교육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공무원 성희롱 예방이라고 그래서 지광준이라는 강남대 법학과 교수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1년에 공무원 교육계획이 몇 번이나 돼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원래 우리과에서 하는 것만 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야 되고 공무원 성희롱 예방은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하지만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월례조회 때 도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번에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경기포럼 21이라는 책자를 봤는데 경기도에서 2개월마다 교육을 시킨 책자를 강사에 따라서 내용을 발췌해서 책자를 발행해서 보내주는 것을 봤습니다. 광명시에도 그런 것을 입안해서 매달은 안 되더라도 한 분기별로라도 좋은 강사를 모시고 와서 강의한 것을 민방위대원 강의할 때 보니까 강사분이 오셔 가지고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강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광명시도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들도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포럼을 할 때 31개 시. 군이 영상회의식으로 화면에 전부다 나옵니다. 아침에 8시정도 출근해서 포럼은 전부 참여해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선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선거 때문에 취미회 지원도 작년에 하고 그랬는데 선거를 2번 치르다 보니까 전체가 제약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2월19일 대선이 오면 60일전에는 각종 부담이 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은 잘 들어서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질높은 강의를 해서 많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나상성위원

25P 공무원 고충상담 방문실적 처리 예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해마다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이런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을텐데 안되지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대개 공무원들이 아주 힘들 때만 하지 가급적이면 자기 근무 기간 정도는 넘어가고 있지요.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인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우리가 학원가의 왕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텐데 없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 개인사정이나 가정사 이런 것 때문에 단점을 안 보이려고 상담을 안 해요. 그런데 주위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미리 알아 가지고 얘기해줘서 하는 게 많지 본인이 얘기해 가지고 고충 상담하는 것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제도를 활성화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의 보증을 서줘 가지고 정말 봉급이 압류되고 힘들어하는 직원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은 구제는 물론 직장협의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심적 고통은 상당할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아까 박영현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직장교육 정말 교육이 필요합니까? 아침에 한시간 일찍 오라고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여태까지 포럼을 한 달에 2번 처음에는 도에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데 강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들을만한데 4년 동안 하다보니까 강사도 조금 질이 떨어지더라구요. 그런데다가 선거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할 수 없고 그런데 교육은 좀 필요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취미회를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일과가 끝나고 취미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든가 컴퓨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수강료를 일정량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술 마시고 이런 것보다는 일과시간 이외에 자기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에서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동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제가 알기로도 광명시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도 일과시간 끝나고 학원이나 도서관 같은 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5만 원씩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부뿐만 아니라 스포츠, 운동도 될 수 있고 그분들이 좀 취미활동을 많이 가지면 직장내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동감입니다.

나상성위원

35P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취미회 구성 및 예산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예산 지원액이 없는데 상반기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올해는 선거가 2번에 걸쳐서 있어서 하나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감히 지원해주는 것도 예산 낭비라고만은 생각을 안 합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동의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아까 미국 오스틴시하고 독일 오스나브뤽시하고 자매결연 관계로 초청해서 보낸 것이고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4명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있습니다. 14명에 대해서 예년에 쭉 해와서 금메달을 증정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해오다가 한 2,년 정도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고생하는 분들 해외연수를 시켜주자 그래서 그 사항이 들어가서 늘어난 거지 다른데 늘어난 게 별로 없습니다.
내년에 또 있지요.
동장들 해외연수는 기타 란에 중앙행정기관이나 경기도 교육부 주관 그것은 30년이 아니고 동장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나눠서 보내드립니다. 대개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또 갔습니다. 전번에 철산 4동하고 둘이 갔다오고 나서 잠깐 중단이 됐었는데 5월 달에 3명이 갔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교육을 간 사람들이 있는데 경기도나 이런데 국제 전문연수원가는데 도에서 각 과별로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좀 허락한다면 7급 공무원, 중추적인 7급 공무원이 진급도 안되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 8급,9급 기능직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하위직 직원들 사기 앙양책으로서 싱가폴, 태국 등에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무난히 수용해주셨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다용도 방독면 1,070개인데 각 동별로 200개씩 보냈다는 것은 내가 거짓말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이 거짓말 한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100개씩만 해도 1,800개가 되는데 누가 위증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잘못 보고를 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추후에 이춘기위원한테 서면으로 동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조금전에 김광기위원하고 나상성위원께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불성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국장께서 감정적인게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도 여기 선서할 때 낭독을 하셨는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기재가 돼있습니다. 아무리 감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원들한테 감정적인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사과 드립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이승호위원장

"그것을 알게되면 맞아죽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여러분들에 대해서 불성실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집행부를 대변해서 나와 계시고 우리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겁니다. 감정적인게 있다고 하더라도 공손하게 인사문제는 지금 대외비로 돼있어서 참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답변해줘야지 정당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매맞아죽습니다". "알아서 뭐해요"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상성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에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줄어든 편입니까? 늘어난 편입니까? 과거에 비해서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아무래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교통 같은 것, 전부다 주차관계나

나상성위원

지난 2천년도 같은 경우에는 접수건이 약 1,300건 2001년1월부터 5월말까지 500건 여기는 2001년 6월1일부터 전체 건수가 1,600건 정도 되는데 아마 이런 원인이 2천년 11월20일부터 실명제를 실시했지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금도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명제를 하다보니까 실명도 확인 안되면 그게 접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대개 이름이 나오니까 대개 다 받아들이지요.

나상성위원

특히 시장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모든 민원이 100% 다 완료하는 인상을 줄 정도로 자료에 돼있는데 사실입니까? 다른 데는 불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완료라고 하는 사항은 답변을 해서 완료 된 것이지 실제 딱 되어서 완료라고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연 광명시민이 어떤 형태의 민원이 가장 많은가 알 필요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봐야되겠지만 연간 통계적인 것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행정분야에서도 보면 500건 이상인데 중점 내용이 뭡니까? 일반행정 내용은 굉장히 사소한 것인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대체적으로 주택 같은 건으로 옆에 집을 짓는데

나상성위원

저도 한번 봤는데 광명4거리 도로포장이 포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엿가락처럼 늘어났다는 제보가 나왔는데 이런 것 자료로 과연 완료했다고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런 것도 답변을 정확히 해서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나중에 내용을 한번 발췌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불가라고 하는 것도 형식상 답변으로 완료라고 시킨 것인지 아니면 시민이 준 의견을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답변을 준 것인지 여기 뒤에 보면 주관부서에서 매일 열람을 해가지고 접수처리국에서 기재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부서별 접수처리 기재를 하고 거기서 답변게재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일 처리를 하고 답변게재를 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대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그런 사항을 좀

나상성위원

지금 사무실에 OA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좋지요. 우선 사무실 분위기도 좋고 탁 트인 공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 깨끗하고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체다 끝났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부분적으로 조금씩 손볼 것밖에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본청에는 거의 다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사업소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자기들이 해야지요. 동은 주민자차센타 하면서 다 했지요.

나상성위원

47P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당초에는 2층으로 했다가 지반이 약해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했단 말입니다. 연면적이 30평 늘어나면서 건축비도 늘어났는데 어린이집 설치운영법에 의하면 지하실은 못쓰게 돼있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하실은 보관장소로 쓰는 거지 애들이 밑에 내려갈 사항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30평을 그런 용도로 쓴다, 지반 때문에 지하1층을 더 파게 됐는데 지반이 약한 매립지역이라서 30평을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창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밑에

나상성위원

건물자체 용도가 교육시설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용도가 있을텐데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법에 의해서 지하는 어린이집 용도를 사용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고밖에 쓸 수 없는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꼭 창고만 쓰는 게 아니라

나상성위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교육연구실인가 그런 용도로 돼야 된다구요? 그 용도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금 지하까지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하는 무엇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나중에 제가 설계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구체적으로 사전에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건물 용도를 지하하고 지상하고 별도로 한다든지 해야지 30평입니다. 30평이면 돈이 당초에 약 5억 얼마였다가 지하 1층이 들어서면서 약 3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3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30평을 늘렸는데 창고로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자료가 안 나왔는데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총무과는 없습니까? 민간단체 총무과에도 있을텐데 각 과마다 만든 것이 있을텐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36p 비공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광명동 41-541번지 건축허가 도면은 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민원인데 공개를 못 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 사항은 그 앞에 있는 분이 진정하려고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각종 개인에 대한 건축허가 관계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비공개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건축 관련 이런 민원은 다 그런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밑에 남서울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인가 필증 사본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거기에는 개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권관계나 사인과 사인간의 분쟁소지가 있는 사항은 전부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철산동 579-3번지 가건물철거명령 계고장 사본도 공개가 안 됩니까? 계고장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물으면 되는데 사본을 요구하니까 그런 것은

나상성위원

사본에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대개 사본에도 주소나오고 이름나오고 그런 것이 전부 나옵니다. 시험규제, 입찰, 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내부검토에 있는 것 같은 것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시험이나 입찰 이런데 지장이 있는 사항은 전부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과는 받아서 해당과에 보내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만 안 되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타 다른 것은 거의 부분 공개 내지 다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온라인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직접 열람도 할 수 있고 공개가 가능한 것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전부 신청을 하지요. 우리 과에 와서 서류로 신청하면 우선 공개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고 신청하면 해당과에 보내서 해당과에서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퇴직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퇴직공무원 명단을 보시면 의원면직이 있고 명예퇴직이 있고 당연퇴직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당연퇴직은 기한이 도래된 사람들 또는 법에 위배되어서 검찰이나 이런데서 법에 저촉받은 사람은 당연퇴직에 들어가고, 명예퇴직은 기간이 충분히 있는데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20년 이상 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의원면직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퇴직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되고 저희들은 명예퇴직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은 잔여기간에 공무원 보수를 곱해서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의원면직은 그대로 아무 것도 안 받고, 당연직도 안 받고 다만 자기가 근무한 연수에 대한 것은 퇴직금 부담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해서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일반회사는 20년 근속을 해도 퇴직하게 되면 별도 퇴직금을 많이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이상 되면 누구나 지급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의원면직하고 당연퇴직은 아니고 명예퇴직만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2001년도에 보면 간담회 약 4천만 원, 격려금 4백만 원, 행사비 3백만 원, 기타로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경조사비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경조사비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시장님과 총무국장님, 우리 과하고 저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총무국장님하고 제 입장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조화나 화환 그런 것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얼마 정도나 되는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15,000원짜리 미만입니다.

나상성위원

산출이 안 되니까 20,000원짜리 보냈는지 모르잖아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과거에는 경조사비를 보통 1천 8백만 원정도 연간 기재를 해주었는데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빠져있는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뺀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아닙니다. 다음에는 꼭 게재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1백만 원 이상 시설장비쪽을 보면 보통 비상급수 정수기 부품 교체를 많이 합니다. 몇 개소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1개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도 하고 수시도 하는데 불합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불합격 나오면 2회 정도 더 재검사를 해서 그래도 불합격이 나올 때에는 무엇이 이상이 있다고 하면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품이나 정수기를 교체한다든지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질검사해서 합격되면 그때부터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1백만 원 이상 관계는 대개 비상급수 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보사이렌 수리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비상급수 시설이 21개소인데 28p 보면 안내표지판은 14개소만 했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퇴색되거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휠터는 몇 개나 교체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비상급수 정수기 부품교체는 14개소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것은 매년마다 정수기 휠터 부품 교체가 항상 14개소로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14개소 금년에도 14개소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상이 있을 때만 교체하는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나상성위원

평균 14군데는 보편적으로 수질이 안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인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수질이 안 좋다고 하기 보다는 수질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꼭 교체를 합니다. 실무직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비상급수시설만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4개소 휠터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혹시 지금 산출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2002년도 1천 3백 57만 7,000원에서 1천 1백 6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0년도에는 14개 휠터를 교체하는데 6백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개 교체하는데 1천 1백만 원입니다. 휠터 자체가 틀립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휠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사항은 하여튼 담당 직원이 수질검사만큼은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조사를 의뢰해서 실지로 이상이 있으면 전부 교체를 합니다. 저도 사실 교체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사진으로만 확인하고

나상성위원

관리대장도 있겠네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A라는 비상급수시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휠터를 어떻게 교체하고 합격 판정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정수기 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여과장치는 1년마다 교체하고, 에이지 여과장치는 1년마다, 마이크로휠터는 3년마다, 역삼투압은 2년마다, 활성탄 휠터는 3개월마다, 자외선램프는 1년마다, 활성탄여과는 6개월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수질에 이상이 있을 때 다시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과거에는 휠터가 정밀여과휠터, 활성탄휠터, 살균램프 이런 휠터만 있었는데 금년에는 에이지휠터, 마이크로휠터, 역삼투압휠터, 자외선램프 이렇게 휠터가 늘어났는데 정수기 자체를 교체했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전에 정수기가 없이 하다가 정수기를 설치해서 역삼투나 마이크로나 이렇게 교체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과거에는 정수기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수기 설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정수기를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9개

나상성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어디 9개 설치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돈이 상당히 들었을 것 같은데 정수기를 9군데 설치했다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 갔을텐데 여기 1백만 원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수선비만 나오고 그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 10월 5일 시민대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대상 받으신 분들이 로타리클럽 회원이고 화영운수 사장님도 계셨는데 옆에서 수상을 받는 장면을 보신 분들이 로타리클럽에서 전부 가지고 간다고 로타리클럽 잔치라고 했는데 심사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답변 드리면 최소한 올 8월 9월 정도에 공고해서 모집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 거기에서 들어온 분들을 심사위원들이 비밀로 심사를 합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대개 광명에 있는 분들이 로타리클럽이나 라이온스에 거의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김범석 노인은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보든지 말든지 쓰레기를 줍고 교통정리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을 시민대상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이승호위원장

그 사항은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난 10월 9일 9시 뉴스에 광명시가 보도되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10월 9일 태극기를 수거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10월 1일부터 9일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도의 방침이 있어서 달았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장기간 걸쳐서 놓고 공무원들이 관찰만 잘 했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안양 가는 길은 외곽이니까 사실 저부터 지나면서 그냥 갔지 꼭대기를 쳐다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관리를 잘못 했고 그래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9일까지 전부 수거를 하도록 했고 다만 몇 군데 동에 일정이 바빠서 수거할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 날 수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광명이나 철산, 하안동쪽은 간혹은 있었는데 항상 눈에 띠니까 괜찮은데 소하동쪽으로는 외곽이고 우리가 관찰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긴급 동장회의를 소집해서 매일 2회 이상 로드체킹을 하도록 해서 보고를 매일 받고 각종 분야에 대해서 종합관찰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동에서 관리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각 단체 행사에 관한 것은 행사 관련 단체에서 하고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1일부터 10일 정도 태극기를 걸었다면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도된 것처럼 국기가 찢어졌다거나 국기봉 1개에 태극기를 2개 달았다거나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국기봉 하나에 태극기 2개를 달지는 않았는데 이쪽 국기가 이쪽으로 바람에 걸치니까 한쪽에 2개가 있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기봉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 바람에 말려있고 끈이 내려와 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뉴스에 보면 하나의 국기봉에 또 국기를 꽂았다든지 이런 것은 뉴스만 보면 정말 실수를 많이 한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실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광명시에 대한 보도지만 전국적으로 새롭게 경각심을 불러 넣어 주지 않았을까 하고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제대로 꼬집어 주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태극기를 게양할 때에는 철저한 관리를 반드시 하고 더러운 태극기 훼손된 태극기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어느 초등학생이 쓰레기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일이 사후에는 없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제 기획실 소관 시립도서관 수감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강환주 도서관장님이 병가중인데 몇 개월째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6개월 병가하고 2개월 병가하고 23일 특별휴가, 한달 정도 특별휴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약 9개월 되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조직사회에서 아픈 것은 안스러운 일이고 가족 같은 분이 근무하니까 박절하게 못 할 수는 있습니다만 행정공백으로 시민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시의원들이 도서관장이 안 계셔서 불성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자기 조직사회에서 공무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 시의원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위원님들을 우습게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승호위원장

시민에 대해서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호위원장

9개월째 병가중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본인 스스로 하면 몰라도 법적인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강제로 사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승호위원장

그러면 대신 수감을 받는 계장이 도서관장이 안 계시는 것을 알면서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불성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입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승호위원장

계속 늦어지는 것은 더욱더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되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되면 행정공백이 생기니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p 백재현 시장이 2001년도에 로고를 변경했는데 로고를 변경하는데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제 자료에 의하면 1천 7백만 원 들어갔는데 과장님께서는 로고가 타 시군하고 또 경기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 로고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우리 시하고 로고가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로고를 변경하는데만 1천 7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하다 못해 개인택시에 마크가 바뀌어야 하고 행정전반에 걸쳐서 로고가 바뀌어야 합니다. 소각장 굴뚝에 로고도 바뀌어야 합니다. 만드는데 1천 7백만 원 들어갔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로고는 경기도도 그렇고 다른 시도 전부 새로운 것으로 변형해 가고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은 판단했겠지요.

이승호위원

몇 년 후에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겠어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시장이 바뀐다고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시는 한 함부로 바꾸지 못 합니다.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로고 만드는데 비용말고 이후에 추가된 비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다 못해 책자에도 로고가 들어갑니다만 모든 것에 로고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추가비용 택시 로고변경에 대한 지원비용이 있는지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p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선거에 대비해서 간담회를 많이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데 간담회에 대해서 아까 이춘기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어느 단체와 간담회를 했는지 또 격려금은 어느 단체에 주었는지 비밀이 누설되지 않는 한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달에 마지막 주 토요일에 공무원들이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론을 수렴한 결과 우리 일반시민들은 8시면 동사무소가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문닫으면 밥시켜 먹고 시간이 되면 퇴근합니다. 밥시켜 먹고 퇴근하는 것입니다. 밥만 축내는 것이 필요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6시까지 근무하고 7시에 가는데 저녁을 시켜먹는다고 하셨습니까?

이승호위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이 밥을 먹지 저녁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예 토요일을 완전히 쉬든지 해야지 반은 나오고 반은 쉰다면서요. 그분들이 월요일에 7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다 보니까 연장근무를 할 때는 밥을 시켜 먹을 수 있다면서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월요일에 연장근무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야근하는 사람들 8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것이지 월요일에 7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토요일에 쉬는 사람이 7시까지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기도가 똑같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속기가 되고 있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시의원들이 동사무소 수감을 나가서 영수증 식사한 것을 대조해 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지겠습니까? 조금 전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연장근무는 동도 반씩 근무를 하는데 매주 월요일 1시간씩 연장하고 토요일에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무 안 하는 사람 쉬지 않는 사람은 그냥 토요일에 안 쉬는 사람은 연장근무를 안하고 6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밥 먹으려고 우두커니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무를 8시 이상까지 야근할 사람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7시면 밥 먹을 시간도 아닌데

이승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가능하면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고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로부터 시달된 것입니다.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쉬는데 다 쉬면 민원인이 불편하니까 종합민원실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1/2 교대하고 나머지는 근무를 안 합니다. 다만, 자기가 일이 있는 사람은 근무를 하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쉬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1시간씩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견해는 연장근무하는 사람만 식사하지 7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식사를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7시가 밥 시간도 아니고 만약 밥을 먹은 사람은 더 근무하려고 먹겠지요. 7시에 밥 먹고 금방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밥만 축내는 연장근무를 하던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집에 가서 더 좋은 밥을 먹지

이승호위원장

시의원들이 동에 감사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이승호위원장

42p 이 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광명에도 승진을 하기 위해서 승진 청탁을 해야 되는 인사권자가 외부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인사가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청탁을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모 정당에 모 고문님이 실제적으로 행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어디에서 들었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청탁이 없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국장 되고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전에도 없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48p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 제가 공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쓸만한 집기류를 거의 집어내서 폐기처분시키고 OA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철제 책상중에서 좋은 것 캐비넷이나 이런 것은 일반사회 단체들하고 교환 해주기도 했고 나머지 오래되고 녹슬고 한 것은 회계과에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OA사무실이 실지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환경이 깨끗해지고 근무의욕도 고취시켜 주고 좋기 때문에 OA사무실 자체를 예산낭비라고 하기는 그렇고 철제책상이나 캐비넷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도 녹슨 것도 많았고 그 중에 좋은 것은 일반 사회단체나 동에서도 바꾸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처분한 것은 개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것만 폐기처분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꼭 해야될 OA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49P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가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특별히 시민과에서 관리하다 우리 과 시정계에서 관리하다 답변에 불성실한 것이 있을까봐 비서실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 답변이 되는지 검토하고 감사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지금 홈페이지 개편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실명으로 회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답변을 듣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대개 실명이 아닌 사항은 남을 비방하거나 공개되면 문제가 있는 것만 비밀 자기번호로 해서 들어오지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들어와도 누구든지 볼 수 있고 공무원들도 아침에 오면 시장에 바란다부터 보고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을 투기하거나 모함하거나 이런 것은 전부 실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만약 우리 시민들 정보가 외부에 해킹 당해서 정보가 새거나 자의건 타이건 공무원이 그런 행정으로 알게 된 자료를 외부에 노출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비밀누설에 대한 것은 공무원법에 비밀누설은 안되니까 적발되면 법대로 처리합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방지는 되어 있습니까? 해커가 들어오는 것과 공무원들이 업무로 얻은 정보를 외부로 누출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기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주거나 이런 것은 공무원법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얘기할 것 없고 핸디나 인터넷 시장에 바란다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25p 청우회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청우회가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일종의 공무원들 친목단체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판기운영이나 식당운영, 도서관 식당운영 앞으로 시립도서관이 생기고 경륜장이 생기면 다 청우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겠네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경륜장은 시하고 관계가 없고

이승호위원장

청우회는 무소불이한 이권단체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건물이 생기면 다 들어가 커피장사하고 식당을 운영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관리해도 저희들이 충분합니다. 되는대로 그것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청우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우회에 정관이라든가 이익분배나 어디까지 이원개입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청우회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청우회가 따로 있습니다. 청우회는 각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우회에 건의해볼 용의는 있어도 해라마라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청우회는 무소불이한 단체네요. 건드릴 수 없는 단체네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청우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하나의 친목단체고 옛날에 새마을금고가 모태인데 청우회가 그런 단체지 제가 거기 회장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이승호위원장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청우회가 친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시립도서관이나 분구가 되면 구청도 생길텐데 모든 청사내 운영권은 청우회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문제발생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판기 관리권도 일반에게 위탁하면 시 세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청우회에서 자판기하고 식당운영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공무원들 배부르게 들어가지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청우회 회원들에게 위원장님의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청우회가 압력단체 구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고 이권개입할 수 있으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시의회에서 청우회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어야 합니까?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자금운영이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해서 이렇게 벌어 이렇게 쓴다고 공개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알아 볼 수도 없고 청우회 회장에게 물어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고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수입과 지출내역은 전체 공개됩니다. 연말이 되면 전 직원들한테 회의를 해서 공개하고 총회를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공기관에서 자판기나 식당을 다 독점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이해하고 청우회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회계과 수감할 때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청사내 식당이나 자판기는 위탁운영해서 시세입으로 전환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주민자치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주민자치담당 신태송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간협력담당 전인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담당 장경이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p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88p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정례적인 통합반상회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통합반상회에 기술직 공무원을 참석시켜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주택구입, 보수 및 상하수도, 도로 관련 현장민원을 적극 수렴하는 시책의 창구 역할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3일간에 걸쳐서 무슨 시책이 있어서 3일간만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3일간은 하루에 6개 동씩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통합반상회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인지 필요성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언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춘기위원

지금 달달이 하고 있잖아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자율 반상회입니다.

이춘기위원

각 동별로 통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춘기위원

통별로 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반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현재 실시 안 되고 있는데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지금 자율적으로 실시 안 한다고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광명소식지에 홍보해서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별로 반상회를 하지도 않고 반별로도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반별로 하고 있지만 제가 단독에 살고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3일만 개최해서 하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때는 시장님께서 무엇인가 주민들의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싶어 하셔서 3일간 특별히 실시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필요성이 있다면 실시하겠지만 원래 반상회는 월별로 반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1년에 3.4분기 4.4분기에 한번씩 공무원이 한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1년에 3일만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일 수 없잖아요. 반상회라고 하는 것은 달달이 하는 것으로 시에서 권장해서 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단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일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저희 방침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하고 반상회 사항은 중앙에서부터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이춘기위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이춘기위원

동별로 지시할 것도 없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연 3일만 날짜를 잡아서 하는 외에는 시에서 관여할 수가 없네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제 생각은 1년에 3.4분기라든지 4.4분기라든지 한 달에 한번씩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35만의 소리를 듣고 잘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하게 꼭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시에서는 갑자기 3일만 정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35만 시민의 소리가 3일만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하루에 6개 동씩해서 18개 동을 3이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35만의 소리를 광명시에서 받아 들여서 골고루 35만 시민이 편안하게 살게 반상회 건의를 많이 받아 들여서 운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별로 반별로 안 되면 동별로라도 반상회를 실시해서 하는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통합반상회는 매년 했던 것이 아니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한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례화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3일간 35만 시민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시장님께 다시 건의해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공무원이 참석해서 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건에 대해서 우리가 실과별 건의건수를 보면 대체적으로 교통행정과, 도로과, 산업녹지과, 청소행정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신호체계나 버스노선 이런 것이 중점이 될 것 같고, 산업녹지과 같은 경우 놀이터나 공원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지금 교통행정과 83건중에 혹시 불가건이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난번 광명2, 3, 4동 광명4거리 주변으로 일방통행을 하려고 5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려고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일방통행을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이 많아 결국은 일방통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도 해당 부서가 아니지만 처리결과 건수에 대해서 불가건수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어떤 내용인가를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불가한 것이 어떤 것인가 챙겨 볼 수 있도록 어차피 이런 민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 시의원한테도 오지 않겠어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불가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 18번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신태송 계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계장님 보건소에 관한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결국에는 식품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겠네요.
유관기관별 건의건수에서 광명경찰서를 상대로 한 3건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되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애절한 소리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당하지 않은 의견도 이 속에는 있겠지요. 그러나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가장 많고 다음에 도로, 산업녹지, 청소행정과 순으로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주요업무 연초가 되면 나오겠지만 각별히 해당 실과에 조치내역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것도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통계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로 갔을 경우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결과조치를 했고 불가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사항 같은 경우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민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 이런 소리가 더 날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네.

이승호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잔액은 정산해서 반납합니다.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돈을 주어서 정산해서 반납시키고 제2건국 같은 경우 필요시에 저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다음 연도에 사용합니다.
작성기준이 5월 31일입니다.
아닙니다.
2002년도 예산입니다. 상반기만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 31일 기준이니까 하반기에 쓸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받기 때문에
이것은 봄 강좌인데 저희가 2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현황입니다.
곱하기 3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는 1,000명 정도가 하고 실제 수료는 800명 정도입니다.
학습원은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보다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물론 학습원에서 어느 강좌를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철산4동에서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타위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주민자치센타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겠는가 월례회의를 하는 시간에 시간을 내서 요청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요자 중심인데 그런 식으로 요청이 오면 수강료를 받지 않고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홍보해서 공급자 중심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0p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8억 4천 97만 6,000원인데 집행이 5월말 현재 1억 5천 5백 22만 2,000원인데 약 1개월에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에도 예산요구는 안 했지만 그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54억입니다.
이것은 공급자 중심으로 해서 주민이 찾아온 것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앞으로 홍보가 된다면 활성화될 것입니다.
저희 시 자산으로
5월 기준으로 1천 2백 51만 2,500원입니다.
금년도에 4개 통 내년도에 4개 통입니다.
지금 부지매입 1개 통 했습니다.
보수정도는 해주겠지요.
이 사업이 현재 부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녹지과에 농기구 보관창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심야전기 사용하는 3가지 용도로 다시 한번 청소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해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 협약은 주민들이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선정 자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집행액은 무엇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1개 통에 200평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개 통은 부지매입이 되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그 통은 내년도에 건립하는 통이기 때문에 건축비는 내년도에

나상성위원

현재 이 집행액은 땅을 구입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59p 일반 보상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시민대상 시상을 하셨는데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드리는 메달 및 상패제작이 제가 알기에는 금이 10냥씩 되고 기념패가 은이 100돈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대상 받는 분들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힘들게 묵묵히 일하시는 청소도 잘 하시고 밤낮으로 쓰레기를 줍는 분들이 시민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로타리클럽에서 받고 한 분은 화영운수 사장님이 받으셨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우선 추천을 받습니다. 해당 동장 또는 단체장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추천을 받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4개 분야에 9명 신청을 받았고 3개는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분을 선정해서 표창한 것입니다. 금년이 14회인데 13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7개 분야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무협조해서 인터넷에 따른 업무요청도 했었고 공문도 나가고 촉구도 했지만 신청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3개 부분에 안 들어온 것은 어떤 것이 안 들어온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번에 7개 분야중에서 4개 분야만 수상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교육 1개는 아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안 찾은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런 경우는 교육청이나 학원연합회측에서 신청을 해주어야 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상패나 부상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해서 드려야 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조례에 어떻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아무리 수상을 했더라도 금을 그렇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62p 용역 발주실적에 종합운동장 타당성 조사한 결과물 나왔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위치가 선정되었고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나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치가 어디로 되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하안동 362번지 일원으로 공사 사업비가 1천 2백 52억 필요하다는 것이 성과물로 나왔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안동 362번지 일원이 어디쯤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밤일에서 수관도로 건너편 구름산 밑자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3천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입찰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경쟁입찰이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나상성위원

당초에 업체가 몇 군데에서 들어왔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서명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5p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저희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보조금 정산해서 사실은 집행잔액이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푼도 안 남았다는 것은 정말 엉터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본 위원이 식당에 가서 얼마 먹었는지 확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빈 영수증을 가져와서 가격만 맞추어서 써서 나중에 정산해서 해주는데 이제는 우리도 물론 해당 부서 담당자는 불편할 것입니다. 일일이 정산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러나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했다면 앞으로 예산을 더 주고 남았다면 반환하고 투명한 시대가 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푼도 안 남았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가져가는 데도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정산을 받기는 받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바르게 같은 경우 시협의회에 1천 6백만 원 동 18개에 3천 6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시협의회에 1천 6백만 원 같은 경우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는데 그분들 봉급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출연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바르게 같은 경우 실지로 동에 회장만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저도 이 문제에 동감하는 입장에서 과장님 지금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산하 체육협의회 회장님과 체육회 사무국장님을 출석시켜 8천만 원 4천만 원씩 지출되는데 어떻게 1원도 안 남는지 1원도 안 모자라는지 두 분을 증인출석 요구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채택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상성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체육회만 할 것이 아니라 전부 집행잔액이 0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이승호위원장

전부 모실 수 없으니까 체육회가 예산이 제일 많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모시자고 하는 것입니다. 65p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무슨 행사든 일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 내용을 현재 우리가 정산서도 없는 상태이니까 우선 정산서라도 받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내에 얼마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우선 이것을 자료를 받고 오늘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가 끝나더라도 내일이라도 얼마든지 출석할 수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먼저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거나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것을 증인출석을 해야지 무턱대고 돈이 많으니까 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정산까지 담당자가 확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매년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족했으면 부족했으니까 해야 하고 자기들이 당초에 우리에게 사업계획서를 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같이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2,000원 사용하겠다고 하고 자기들 자부담 2,000원 시부담 2,000원 받아서 4,000원 써야 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3,000원이면 1,000원이 남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 1,000원 보조 2,000원 씁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정액보조를 결정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정산을 받을 때 실질적인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부족했으면 부족했다고 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한테 2,000원 요구했고 자기들이 2,000원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3,000원 쓰고 우리가 2,000원 주었으면 1,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부족분에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면 나는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백 더 주고 자부담 5백해서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정액보조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남는지 부족한지 어떻게 압니까? 실지로 돈이 남아도 영수증 하나만 끊으면 그 돈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12월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체육회 있을 때 감사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감사해서 거기에서 개선방안으로 나온 것이 10만원 이상은 계좌이체를 시키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행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산한 내용을 자료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평통 간사를 해봤는데 불가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0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회계실력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사업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정액보조를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얼마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반납해야 합니다. 홍보비로 1천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홍보비로 2백만 원 사용하고 나중에 식대에 8백만 원 사용했다면 사실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지로 정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산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작은 돈이 아닌데 각 동별로 바르게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새마을 지도자도 제출해 주세요. 회장만 하나 있어서 되겠습니까? 정산을 할 수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산서를 위원장과 나상성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67p 주민자치센타 지금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철산2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개 동에서 다 운영하고 있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조례 개정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이 각각 틀렸는데 이제는 철산2동 주민자치센타 이런 식으로 명칭도 획일화되는 조례안을 다음 주에 하게됩니다.

이춘기위원

철산2동을 보면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나는데 비용을 어떻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런 비용은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내는 사용료를 가지고 수선을 합니다.

이춘기위원

충분합니까? 부족하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헬스장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수리비용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충분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충분하지는 못 하겠지만

이춘기위원

우리 동을 보면 그것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던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용료로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아니고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대로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것은 각 동별로 운영에 대해서 적자인가 흑자인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경륜장 지금 부지매입 다 되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일부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몇 필지나 안 되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8필지가 안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속권자가 행불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행불보다는 상속처리가 안 되어서 누가 찾아갈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래서 행위허가가 떨어지면 공탁처리해서 재결받는 식으로 해서 경륜장을 착공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착공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계획은 2003년 1월입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에는 못 하네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시행인가 받고 수용절차 밟아서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8필지에 대해서는 행위허가 떨어지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한다든지 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경륜장 건립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그것말고는 없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도록 국민체육공단에서 문화관광부에 요청했고 문화관광부에서 경기도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현재에서 남쪽으로 300m

나상성위원

언제 이전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2003년 12월경에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명동위원님.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다음 주에 개정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거기에 실비 정도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들도 부담을 덜어 주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장애자의 복지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를 9월 5일 날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아시스라는 영화를 상영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자의 자체 장애자 중에서도 3급, 5급 장애자인가 뇌성마비에 대한 영화인 것 같은데 전시실의 상영관에서 장애자의 기간동안에 일주일 정도 상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랬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안동에 뇌성마비에 걸려있는 장애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오죽 생활이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광명시의 복지관을 원한다면 장애자와 정상인이 제대로 살수 있는 영화같은 것을 상영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보고 선생님들도 많이 봐야 편애가 없는데 장애자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로서 그치고 마는 것은 조금 더 지양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혜택을 바라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애향장학재단 법인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자산이 26억2천5백만 원인데 1년에 지급하는 것이 2001년도에 1억6천530만원인데 나머지 이 돈을 예치하는 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광명시는 농협에다만 갖다 넣고 이자를 투자 안 하는 것입니까? 이자가 7천3백만 원인데 26억2천5백만 원 넣어서 1년 정도면 이 돈이 나올 것 같은데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은행에서 얼마까지 책임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고려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다 비교하여 타 은행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P에 운동장개방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한 학교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안남 초등학교가 하안 12단지 옆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예전에 일요일날 개방할 때 조기축구회 한 개 단체에 줘야 되는데 돈을 추구하더라도 2개 단체에 개방해 가지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금액의 돈을 추구하지 않는 특히 하안동의 초등학교는 돈을 유별나게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공문을 다시 한번 띄워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56P에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평생학습원 사고와 관련 시설안전 점검 등 대책을 촉구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평생학습원에서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부실공사가 또 있어서 천정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하에 물이 흐른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전문기관에서 진단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직접 나가봐서 부실공사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서명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8P에 엄청난 돈이 쏟아부어져 있습니다. 학습원 교육운영을 위해서 9천3백90만원이 들어가고 주방기구에 655만원 들어가고 컴퓨터 구입하는데 1천7백64만원이 들어갔는데 맨 밑에 보면 천만 원 또 들어갔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타 업무용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시 예산으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운영비에 대해서도 뒤에 나오죠 70P에 연간 8억4천97만6,000원의 운영비가 잔액으로 집행을 아직 안한 것이 있는데 평생학습원의 시민을 위해서 좋은 단체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인데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를 다 대주고 성공회대학교에서는 몸만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 장사하는 것입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급자 중심과 수요자 중심을 말씀드렸는데 공급자 중심은 강좌, 시간과 장소 제한이 되어서 그런 신청을 받는 것이고 수요자 중심은 자꾸 자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62P에 새마을단체에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 회관을 지어주고 돈도 지원해 주고 하다 못해 수영장까지 운영권도 줬습니다. 시 예산, 시민의 세금으로 집도 지어주고 사무국장 월급도 주고 수영장 운영권도 주고 시민을 위해서 거기서 봉사한다고 하는 봉사단체인데 이익단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속 예산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자체에서 몇% 정도 운영비를 내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67P에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동에 유사단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철산2동에 주민자치센타 복지관이 있고 광명5동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5동에 주민자치센타가 있습니다. 철산3동에도 주민자치센타가 있고 평생학습원이 있고 경실련에서 운영도 하고 또 철산4동에도 주민자치센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단체가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구조조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자기 동에 가장 알맞은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2004년에 가면 평생학습원이 네트워크화가 되면 그때는 여성회관부터 평생학습원처럼 그런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이 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동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자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승호위원장

68P에 성공회대학교에서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데 사회단체에서 실버 식당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 분들에게 식당운영을 맡겨서 자선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카페테리아 운영을 시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노인 분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실버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에 대해 배려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운영범위까지는 저희하고 성공회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72P에 13,14,15에 보시면 온신초등학교 환경정비공사가 안타까운 일인데 동료위원 김모의원님께서 정문을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예산을 반납할 수 없어서 예산을 쓴다고 해서 교문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교육청장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학교의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애써 기증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못해 양해라도 구해야 되는데 동료위원에게 양해도 안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십니까? 광명교육청의 담당자를 만나셔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띄우시거나 만나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7P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근수과장님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오리 이원익 4월 17일날 경륜장 관계 행사를 알고 계시죠? 그런데 수감자료에 그 부분은 뺐습니까? 그 간의 추진사항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고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저희가 주관해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국장님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를 다 받아왔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돔경륜장 건립공사 사업계획설명계획안으로 관리공단인데 그러면 왜 시에서 통,반장 동원했습니까? 사상 최대 쇼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관해서 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식순이라든지 운영을 저희가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거를 2,3달 앞두고 전직 문화관광부 장관도 모시고 임모 도지사도 모시고 해서 선거를 앞둔 전시성 행사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보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행사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감사를 받고 해야 될 성질이 아닙니다. 체육진흥공단의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공보실에서 사진 촬영했는데요.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협조는 했겠지만 사업자체가 주관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승호위원장

통반장 동원하고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동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승호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성이 있으면 국장님을 위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80P에 시정모니터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있습니다. 제도를 폐지시키지 그럽니까? 인터넷 시대인데 유명무실한 예산만 낭비하므로 시정모니터를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않는 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렵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을 참작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검토한다 생각한다 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수감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폐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92P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월드컵 행사가 끝나고 나서 월드컵 경기장 시설의 운영이나 이런 것은 낭비 아닙니까? 우리시세에 기준해서 운동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지하는 것이 어떠신 지 어떻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현재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 광명시의 시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시민자체가 모일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시청 앞의 시민운동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어떻게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10월초에 시장님에게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운동장을 그냥 운동장으로만 보기보다는 이른 새벽이나 밤늦게 화훼 같은 경우 경매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거나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운동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서부지역에 마땅한 화훼 경매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아까 위치가 구름산 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밤일 부락 LG주유소 뒤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연도 훼손하게 되고 아시다시피 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차라리 애기능 저수지를 일산이나 평촌의 중앙공원처럼 멋있는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 곳에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교통여건도 나쁘지 않습니까? 구름산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는 제고해 줬으면 좋겠는데 35만 시민이 있는데 부천이나 프로팀을 운영할 형편이 아직 안되지 않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교통편의도 좋고 그쪽에 위치만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봐서는 광명시에도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기위원

55P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 조치결과와 처리구분이 있는데 관내학교교육지원 경비부분에서 완료라고 되어 있죠?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여기 내용은 학교운동장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학교 개방을 안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교육청과 협조해서 파악을 하고

김광기위원

그 전에는 개방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개방을 안 합니다. 이 사항이 주민들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파악도 해서 주민을 위해서 해주시고 54P에 체육진흥에 보면 시립테니스장 운영비 지금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87P에 시립테니스장 관리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명동 시립테니스장이 테니스 협회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지원현황이나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세요. 시립테니스장에서 테니스장만 이야기 해주세요. 철산동하고 광명동 지급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수입과 지출을 보면 1백3만6,000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그 분들이 찾아와서 의뢰한 것은 없습니까?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사항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부분별로 어떻게 지급이 되고 그 전에 민간테니스 협회로 이관되기 전에 시설지원비를 많이 줬습니다. 그 사항까지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한 사항인데 조금 여기하고 별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륜장 건립부지매입 매각에 대해서 경륜장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로 왔으니까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륜장을 유치할 때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분뇨처리장을 그 안의 땅에 유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과에서는 경륜장 밖으로 해서 시에서 땅을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초대 의회 1대 의회했을 때는 안양에 분뇨처리장을 유치하면서 광명시에 분뇨처리장을 안양시에 받아주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광명시 것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광명시의 일직동의 땅에 안양시 분뇨처리장이 들어왔습니다. 경륜장에서 들어올 때 분뇨처리장은 받아주는 조건으로 경륜장이 들어왔는데 지금에 와서 경륜장 쪽에서 냄새가 나고 불합리하다고 해서 바깥으로 나가라 경륜장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으로 땅을 감정하고 수 차례 검사하고 다 했습니다. 광명시가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모르지만 그 돈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항은 청소과와 의논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분명히 가야 됩니다. 경륜장 쪽에서 받아주는 조건으로 먼저 경륜장에서 했는데 왜 우리가 땅을 새로 사서 갑니까? 안양시에서 광명시 일직동에 분뇨처리장이 들어올 때 광명시 것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러면 거기로 가야죠. 청소과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유치조건에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0m안으로 이전 계획에 의해서 추진계획입니다.

이승호위원장

그 내역서를 김광기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경륜장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청소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64P에 정부합동민원실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첩처리민원에서 해당 없다고 했는데 구로 복지공단을 가봤습니다. 구로동에 있는 공단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광명시 노른자위에 있는 복지관을 광명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정말 좋은 땅에 넓은 복지관을 지어놓은 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빅딜을 하더라도 찾아와야 됩니다.

이승호위원장

하안1동에 있는 근로자 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근로자복지회관은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근로자들의 기숙사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근로자 복지회관 서울시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에도 있고 경기도내 다른 시에도 있어서 우리시 안에 있는 서울시의 땅이지만 단과대학을 유치하려고 우리를 달라고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운영이 제일 잘된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폐쇄할 계획인데 여기는 존치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현 상황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죠?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진짜 그 땅을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진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승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김양희 경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구 계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청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154P 차량별 정비내용을 보면 수리비로 4천2백51만3,000원 지출되었는데 노면청소차량의 수리비가 33.1%인 1천4백7만4,000원이 소요된 것은 자동차의 노후로 인한 것인가, 그리고 연번 21번 84고 5353 봉고 프런티어도 특별히 지출이 많은데 원인은 무엇인가 노후가 되어서 그런가 답변을 해주세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수리비가 많게 들어간 것을 보면 청소차량이라든지 덤프트럭 산림순찰 차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차량이 노후가 된 것이 아니라 청소차에 보면 솔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쓰레기를 흡입하는 그런 것 등이 달아서 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차량 자체는 노후된 것이 아닌데 부속장비가 고가품이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산림순찰 차량 봉고프런티어 연번 21번에 있는 차량입니다. 대부분 산지를 다니는 차량의 특성상 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망가져서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25번에 있는 덤프차량은 겨울에 염화 칼슘을 싣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염분이기 때문에 차량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수리비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민 35만을 위해서 청소는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량을 보면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청소용역을 주신 것이죠?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일반쓰레기라든지 치워 가는 대행으로 하는 것이고 도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청소차라든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임비와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본 위원은 노후 된 것은 말하자면 교체를 해주시고 일반 적은 소형 청소차는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골목길을 청소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철산2동 62, 64번지에 보면 개인 땅이 있는데 쇠를 박아서 철조망을 쳐버렸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차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골목이 두 개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양쪽에 갖다 놓으면 냄새가 난다고 맨 날 갖다 놓은 사람하고 싸워요. 청소과장님이 새로 오신 분에게 건의를 드렸더니 바로 해결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람의 인력으로 매일 가지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양쪽으로 차가 다니면 좋은 현상이 됩니다. 소형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에 몇 대나 들어왔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면을 청소할 수 있는 노면청소차량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차량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들은 청소대행 업체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구역별로 대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청소과에 통보해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우리 광명 35만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소형차가 되었든 대형차가 되었든 청소라는 것은 잘 이루어지고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청소과의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30P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인데 부가가치세를 10% 별도로 내고 있죠? 다시 환급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급한 후에는 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부가가치세는 10%를 부가가치법에 의해서 모든 유통되는 모든 건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부서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10%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급 받고 안 받고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관장을 전혀 한바가 없고 환급대상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자라든지 환급대상이 있습니다. 예컨대 관내에 8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택시회사도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냅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부가가치세의 50%를 택시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환급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로 운영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방행정에서는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131P 순세계 잉여금이 286억4천9백만 원으로 결산서 15페이지에는 271억6천9백만 원으로 14억8천만 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결산서 부속서류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149P 국공유재산무단점유 현황 5월 31일 현재 1건 한 필지 하나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01년도에 한번 실태 조사했죠? 그때는 몇 필지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을 것인데 2001년도에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1건 하나였습니까? 그때 실태 조사하기 전에 2001년 4월 1일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154필지를 상대로 했을 때 무단점유 3필지 해서 203㎡ 변상금 부과해놓고 나서 3필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332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2001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또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는 86㎡ 이것 하나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있었으면 2001년도 업무하반기 업무보고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자료에는 공유재산 3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국유 재산입니다.

나상성위원

국 공유재산무단 점유현황입니다. 나머지 또 있습니까? 이것말고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나상성위원

나머지 3필지는 다 끝났고 현재 한 필지가 색출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국 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예정이던 3필지는 변상금 부과 받았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넘어온 것인데 도로 측량을 잘못해서 철산4동인데 다시 해 가지고

나상성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61일 정도인가 조사를 해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3필지에 대해서 분명히 변상금 부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변상금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체납 153P에 하안유수지 지금 기부체납 안 되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하안유수지는 시유지입니다.

나상성위원

건물이 있죠, 하안유수지가 계약이 끝나서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2000년도에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유수지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과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건물 332㎡ 철산동 620번지가 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어린이집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기부체납을 받은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149P에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에서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을 보면 체납액이 4백51만7,340원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152P에 국유 재산 미납자 현황을 보면 3건으로 2백48만6,670원인데 맨 위에 보면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김문태씨 것 오래되었는데 왜 이렇게 미납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149P에 국유재산대부료 체납사항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체납되는 사유는 대부분 국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데가 철산4동, 3동의 소규모 토지들인데 거기에 건물들이 들어올라 앉아있는 점유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대개 영세한 분들이라 대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못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압류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압류할 재력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기위원

체납액 450만원인데 얼마나 기간이 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계속 이어져온 것인데 이 분들은 내기도 하고 대개 이유가 돈이 생기면 내고 없을 때는 못 내고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대부료 4백51만7,000원이 체납된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누구는 내고 어렵기 때문에 못내는 것은 이해가 가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받든지 그런 과정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내가 나중에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체납된 것이 소하동 236-1번지 가리대에 있는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문태라는 분이 '97,'98년도 2개년에 걸쳐서 체납을 해놨는데 연 대부료가 5백만 원 정도 되는데 분납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클 때 분납이 가능하도록 한 금액인데 분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광기위원

이 사람 금액이 얼마입니까? 징수액의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 받았습니까? 공장을 한다면서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계속해서 써왔던 것인데 이 기간동안에 약 2년 간 280만원 정도 체납이 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설명 해주세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것은 압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체납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서 실제로 갖고 있는, 이분들이 분납을 한 상태이고 이분들이

김광기위원

김유택씨가 다른 사람한테 대부를 넘겨주면서 premium 같은 것을 받고 넘겨줬을 것 아닙니까? 넘겼을 때 차액을 받고 계약을 해야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우리가 해지를 시켰습니다. 압류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2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오늘 와서 다 냈습니다.

김광기위원

바쁘고 어려운 사항은 알지만 체납액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수고를 해주십시오?

최호진위원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천만 원 이상 수의 계약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2002년도 천만 원 수의계약을 한 건은 총 41건입니다.

최호진위원

2001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2001년도에는 292건입니다.

최호진위원

2천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2천년도 자료는 없습니다.

최호진위원

금년도에는 41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48건으로 돼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2천년6월30일 현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수에 대한 것은 조금씩 차이나는 게 기준일이 틀리면 다를 수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6월30일 전후로 그러면 아는데요, 맞지 않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7월30일까지 연도별 3년치를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약간 차이나는 것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한 것이 근래 일이고 저희가 말씀드린 보고서 작성된 날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41건이라고 보고 드린 것이고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7월30일 현재면 한달 간의 gap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나와있지요? 여기에는 맞지 않지요! 6월30일까지면 맞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6월30일자라면 41건이 안되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계약한 것 건수는 중요한 내용은 아닌 듯 싶습니다만 시점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호진위원

2천년도에는 이 자료에 의하면 131건 중 7천만 원이 넘는 건수가 1건입니다. 2001년도 자료에는 171건입니다. 그런데 292건이라고 하셨지요? 171건중 자료대로라면 7천만 원 넘는 건수가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각종 공사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공사라든가 용역 물품구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292건이라는 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최호진위원

2002년도 자료에는 48건 중 4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천년도에는 131건중 1건인데 8천만 원입니다. 171건 중 4건인데 8억179만7천 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48건 중 4건인데 9억6,124만6천 원입니다. 계약일정을 보면 4월24일부터 6월22일 7월14일부터 8월30일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엄연히 선거를 위한 특혜 수의계약이 아니냐 느껴지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회계파트에서는 각종 사업부서에서 오는 물품구매라든가 공사 같은 것을 계약함에 있어서 근거자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모든 것은 원칙이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있는데 특별한 특허 받은 제품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물품에 대해서 다른 타 회사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법에 규정돼있기를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1억 원,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7천만 원 전기나 정보통신, 사방공사 이런 것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물품 제조나 구매나 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특정업체나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의 공사라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6월8일날 해당 부서 과장들이 전체적으로 부시장 주관 하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가급적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꼭 필요한 특허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많으니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되, 나머지 그렇게 급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경쟁입찰을 하도록 지금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어떤 특혜를 주고 한다는 특혜시비에 휘말린 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내부적으로도 전부 규정해서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해서 관내 업자일지라도 공정하게 입찰을 하도록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계파트에서 선거를 의식해서 특정인에게 계약을 해줬다라든가 하는 사항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정별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억원 이하라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아주 절실하게 긴박한 사업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했다고 보여지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보면 산림재해위험시설 보완공사 1억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2억3,448만 원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특수사업으로

최호진위원

2천년도에는 1건이지만 그 부분은 안양천 범람원 식재공사입니다. 꼭 이렇게 수의계약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2번째 철산동 509번지-264번지선외에 1개소 도로개설공사입니다. 7,890만8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폭우피해 산림재해시설 사방공사로 인해서 4억1,676만 원입니다. 4번째로 학온동 도로포장공사 경기광명 유림건설에 7,06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1년도만 4건에 8억179만7천 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저희는 금년도부터는 수의계약 대상사업일지라도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 자체를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면 다른 업체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 하에 업무를 철저히 계약추진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같은 값이면 관내 업체에 배당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는 정말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41건에 3건인데 삼림욕장 보완 및 등산로 정비공사 뭐가 급합니까! 수의계약해서 3억5,990만 원입니다. 1억원 이하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두 번째 광명배수펌프장 교체공사라고 해서 4억7,861만9천 원 이것도 사업이 중단되고 한참 장마철에 작업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공사인데, 그리고 세 번째 산림재해위험시설 사방공사 1억2,2,72만7천 원인데 10억 가까이 됩니다. 3년치를 봤을 때 2001년도에 171건에 4건인데 합계는 8억179만7천 원입니다. 41건에 3건에 9억6천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특혜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업 중에서 뒤에 보면 시흥지역 산림조합에 삼림욕장 등산로 정비공사 광명배수펌프장 관거개량 공사 산림재해위험지구 사방사업 이런 것 등은 수의계약으로 나간 사유자체가 산림조합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방공사라든가 산림에 대해서 사방공사 자체가 산사태 등을 예방하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배수펌프장 관거 개량공사는 금액은 초과가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것은 하자책임이 불분명할 때는 서로간에 하자 시비에 말릴 수도 있고 1개 사업장에서 2개 사업체가 같이 일하기가 상당히 곤란스러울 때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 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이런 사항들은 사방사업이라든가 배수펌프장 관거개량공사 등은 우기철 이내에 끝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저도 알겠습니다. 현재 모든 계약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특혜 시비에 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과장님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도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어디 법령에 나와있습니까? 26조 1항 제5호나 4호나 8호를 봐도 이러한 수의계약 조건은 없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호진위원

이것을 이용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빙자해서 편법을 쓰신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동법 시행령 26조 1항에 보면 근거는 전부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 담당공무원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고 경쟁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사업일지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경쟁계약을 하도록 지금 업무를 전부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께 제출해드린 자료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계약들은 임의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모두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예컨대 공사에 있어서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먼저 전자 공사를 한 업체에 공사를 줄 수 있도록 돼있고 작업상 한 사업장에서 2개 사업체가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것이지만 우려하신 대로 계약담당 공무원 임의로 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사업장에서 2개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일사업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사업업종을 가지고 업체가 들어서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최호진위원

그렇게 2개 업체가 들어서 사업할 그런 사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4억9천 얼마짜리를 주셨다고 한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2002년도에 집행한 광명배수펌프장 관거개량공사 말씀을 하시는데

최호진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몇 억짜리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염려하시는 바를 염려 안 하시도록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수의계약은 삼가시고 입찰을 통해서 관내 업체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물론 7천, 8천만 원 이상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법에 의하면 특수한 경우 특허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공사와 하수관거 공사가 뭐가 똑같은 사업입니까? 배수펌프장은 펌프장 만드는 사업이고 하수관거는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하수관을 다시 개설한다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동일 사업도 아닌데 이것을 공고를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수의예약도 공고합니까? 안 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불러서

나상성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계약담당공무원이 선정합니다.

나상성위원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애써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107P에 외부용역발주실적 및 과년도 용역발주후 미 집행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풍타운 주변 절개지 이 사업으로 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장마 시라든지 우기에 노면 자체가 슬라이딩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미관상으로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첫 번째 안으로서는 경사면 자체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해서 혹시라도 우려되는 슬라이딩을 예방하고 거기에 막을 씌워서 시디스프레이 공법이 있습니다. 다년간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해서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혹시 건드려서 그것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그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떤 방법을 반영해서 할 것인가는 기술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와 도시개발과의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문을 받아 내부적인 계획상으로는 서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나상성위원

결론적으로는 그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공사의 방법에 따라서 소요되는 것이 다르겠습니다만

나상성위원

108P에 광명1동 청사신축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한 의원이 시정질문인가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 예산을 올려서 지금까지 예산이 사고이월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할 예정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본 사업은 지난해에 1억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예산으로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명1동 청사자체가 상당히 노후 되고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대체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상성위원

계속 30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 되는 게 그와 같이 안 되는 동사무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민자치센타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부지매입은 다 된다고 하여 그때 예산 세울 때 까지 만 해도 협의되었다고 해서 예산 줬더니 부지매입도 못하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든지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로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109P 하자보수보증금 관리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종합민원실 그쪽은 건축과 전기, 기계, 설비부분에서 약간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10월 2일자로 전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제출한 자료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외벽 드라이비트가 크랙이 갔다든지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공사인데 드라이비트공법은 크랙이 가기가 힘든 공법입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이라는 것은 스치로폴에다 시멘트를 발라서 하는 공법입니다. 내부에 크랙이 갔다 하더라도 외부하고는 떨어져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크랙이 갔다면 외부에서의 힘을 가했다거나 그런 충격을 줬을 때에 크랙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만 뜯어서 보수를 한 것인지 외부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방지를 했다든지 드라이비트라는 공법이 상당히 애매한 공법인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나상성위원

하자보수는 전부 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연결 통로계단 디딤판 밑 부분 연결통로 크랙도 다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완료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17P 광명시공동구판장 신축공사 관급자재에서 지금 금액이 2천8백74만원에 미 지출액이 2천8백74만원이고 미지출 사유가 2천8백이 사고이월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것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공동구판장 신축공사는 작년도 12월 27일날 원인행위가 되어서 당해연도에 이 물건이 납품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02년 6월 21일날 지출행위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틀리다고 하시는 부분이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163P 10번째 항목을 보십시오. 어린이 공원 16개소 중에서 2001년 7월 23일부터 2002년 7월 12일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사이에 16개 중에 3개가 벌써 변기누수가 되었습니다. 5년이면 5천만 원 들여서 이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것인지 더구나 어린이 공원에 누수가 되었다는 것은, 내 집에 내 것 공사해서 1년 안에 누수가 안 되죠. 공사하시는 분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 없이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공사가 이루어지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합니다만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실시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번 오리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공사 공사기간은 하자보수기간이 2006년 1월 8일까지인데 앞으로 4, 5년이 남아 있습니다만 문화입니다. 잘한 것 같은데 지하 유물실의 천정이 우천 시 누수된다고 하면 유물을 놔둘 수가 있습니까? 문화를 저장해 놓는 지하에 잘못된 것이죠? 다른 데는 새더라도 여기는 안 새야죠.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건축공사를 해서 누수가 된다는 것은 공사자체가 잘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특별히 강구하셔서 문화재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104P에 재생화장지 구입 3백40만8,000원 이것이 세정제를 구입한 것입니까? 화장지를 구입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대개 화장지 티슈라든지 순수 천연펄프를 가지고 하는데 자원재생에 대한 공사나 상이군경회라든지 자원 재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천연펄프가 아닌 종이들을 가지고 화장지를 만듭니다.

나상성위원

340만원이 세정제를 구입한 것입니까? 화장지를 구입한 것입니까? 여기 앞에는 화장지 구입이라고 써있는데 수선 내용에는 세정제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뭘 구입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재생화장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청화장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하네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화장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화장실 세정제 구입이 2001년도에도 약 330만원 있죠? 2001년도 9월에서 9월 22일까지도 화장실 세정제만 해도 430만원이 있죠? 화장실 방향제 백만 원이 있고 화장지 구입 340만원이 있고 세정제 화장실 방제 구입이 520만원이 있고 화장실 방향제 세정제 상당히 많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획기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뜻 계산해 보면 1천5백만 원 이상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 정도의 청사 규모에 이 정도는, 국가의 화장실 정책은 화장실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인데 저희 청사의 화장실 정도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나상성위원

화장실에 핸드타올도 놓고 화장지도 놓고 합니까? 다 놓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핸드타올은 화장실 입구에 되어 있는 것이고 화장지는 화장실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사용량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140P 정기재물조사 장부의 기준이 품목이 484에 수량이 35,838가량 되는데 재물조사 기준에 보면 실제 조사해 보니까 장부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초과 품목이 18품목, 실사 결과를 봤더니 484품목 중에서 약 115품목이 불용대상품으로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불용품 처리계획을 보면 불용대상이 115개 중에서 4개 품목은 매각대상이고 114품목은 폐기대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5가 되어야 되는데 118이 됩니까? 초과품목의 18개 품목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재물조사를 하는 내용이고 초과품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장 조치를 재물조사 결과니까 초과품 발생한 것은 이 시점에서 기장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사무실이 개소해서 시계를 하나 갖다줬다면 갖다준 것은 기증품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품으로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재물조사를 해보면 그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기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서는 기장이 안 되지만 다음부터는 기장이 된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불용대상 중에서 품목이 115개 품목에서 매각대상이 4개, 폐기대상이 114개인데 전체 불용대상의 품목보다 3개 품목이 더 늘어났는데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초과품에서 들어온 품목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154P에 엔터프라이즈 시장전용차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엔진오일이라든지 교환하는 것이 얼마 정도 타야 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1회 교환하면 5,000km입니다.

나상성위원

159P에 시장전용차가 19,000km 타고 부시장 전용차는 14,000km 타서 시장전용차가 훨씬 더 많이 탔습니다. 한번 오일을 갈고 부시장 전용은 14,000인데 두 번 오일을 갈았습니다. 기준이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차를 처음 출고하면 1,000km는 무상점검해서 몇 km 탈 때 무상점검을 해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장은 더 많이 탔는데 옛날에 보면 관용차 정비실적이나 운영실적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153P에 정비업소 현황에 약 4천2백만 원 돈이 정비 비용인데 이중에서 금옥자동차와 이화 두 개가 차지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3천3백 거의 다 차지하고 나머지 3개 업체가 물론 광림특장은 특수차량이니까 그것은 제외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보면 왜 그런 것인지 금옥하고 이화가 차를 잘 고쳐서 그쪽에서 고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처음에는 1급 정비업소가 우리 관내에 신한서비스 한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한서비스는 교통을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관내라고는 하지만 교통이 불편스럽기 때문에 거기는 대체적으로 이용을 안 하는 곳이고 이화는 하안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림은 승용차보다는 특장차이고 신정개발이라고 하는데는 노면청소차를 수리하는 전문업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금옥자동차와 이화카독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관리대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일을 교체하는 시점이 물론 오일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엔진오일도 있고 일반오일도 있는데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아닌지 왜 시장 전용차는 19,000㎞ 타고도 한번 교체했는데 부시장차는 14,000㎞ 탔는데 왜 2번을 교체하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사를 안 했는데 언뜻 보이는 것인데 그런 것이 이 속에 있다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엔진오일은 차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은 차량관리를 좀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나상성위원

지금 현대에서 나오는 고급 승용차는 50,000㎞ 타야 무상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실지로 옛날에 3,000㎞ 타고 교체한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TV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 TV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관용차량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p 계약관리 업무 총괄을 문정호 계장님이 맡고 계십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9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수감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우리 시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청사가 광명시청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청우회라는 단체에서 자판기도 운영하고 식당도 운영하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전기도 무료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시설도 무료로 사용하고 그렇게 운영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차제에 청우회를 해체한다든지 아니면 순수한 공무원들 친목단체로 만들고 이익이 나는 것은 손을 떼고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시세입도 증대되고 공적으로 하니까 누가 얘기도 안 합니다. 차제에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수익사업 같은 것은 뺏어서 위탁을 하든지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청사가 의회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준공될 시립도서관, 장애인복지관도 있습니다. 자판기 수익이 엄청납니다. 차제에 청우회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항을 위탁이라든지 입찰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데

이승호위원장

그러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청우회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청우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옛날 국가 권장사업으로 직장 새마을금고입니다. 우리 시도 직장 새마을금고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은 시민들한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됩니다. 식당을 운영해서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2,000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원가를 받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이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게 되면 단가가 오르게 되고 공무원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밥값은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탁하면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얼마를 내고 해서 세수도 오르겠지만 그런 이득보다는 공무원 개개인한테 지출되는 것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 얘기를 민간위탁하자고 위원장님이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몇 명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말씀 잘 들었는데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타 위탁하고 있는데 종합청사나 우리 시만 빼고 가까운 시군청의 식당운영은 거의 위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청우회는 청우회입니다. 시청 廳자에 우애 友자 청우회입니다. 각자의 돈을 모아서 그 돈을 활용해서 좋은데 사용하고 직원들에게 대출도 해주는 것이 본질이지 식당운영하고 자판기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차제에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우리 식당이나 자판기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돈을 매월 내서 그것을 모아서 대출도 하고 여기 운영해서 나오는 이익금은 직원들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런 것에 사용하고

이승호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청우회는 본래 청우회 자체로 돌아가야지 그런 운영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건물에서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도 사용하고 물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민간위탁해도

이승호위원장

시의 수입이 될 수 있잖아요.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법률적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지요.

이승호위원장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102p 참고해서 본 위원이 지금 계약한 것을 보면 몇 개 회사에서 돌아가면서 광명시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8p 보면 계약관계가 있는데 다 광명시에 있는 회사인지 몰라도 진영기획, 27p 수진열기, 103p 수진열기 또 있고 102p에도 있습니다. 비산방역, 진영기획 또 있고 세광종합, 104p 기산종합 또 있고 가운데 삼학이 있습니다. 105p 기산방역 또 있고 수진열기가 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인데 동사무소건도 건드릴 것이고 다 할 것입니다. 월 1억이 될 수도 있고 연간 2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내 업체를 돕는 것은 좋은데 수의계약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한 행정권 남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최호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맥락과 같다고 보는데 지금 각종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물론 관내에 소재한 업체들을 우선으로 해서 일정 금액 범위에 들어가는 공사집행이라든가 물품구매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산방역, 수진열기 열거했는데 각종 관계되는 일을 할 때에는 관계되는 업체를 불러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여러 업체가 있는데 왜 특정 업체만 일을 주느냐 하는 것인데 논의에 대상이 되더라도

이승호위원장

질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일을 하는데 이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일을 하는데 그것을 이 업체도 붙이고 저 업체도 붙이고 계속해서 업체를 바꾸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화장지를 놓는데 자원재생공사의 화장지를 사다 사용하고 아니면 경우회에서 만든 화장지를 사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어떤 공사 같은 것을 하는데 이 업체 저 업체 다 불러 쓸 수는 없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 프랑카드를 제가 진영기획이라는 회사가 우리 시에서 10년 이상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광고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가 바뀌었는데 광고물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단체에 당신네가 이 건은 지정해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인쇄협회가 관내에 있으면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게 그 방법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혹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우리시는 없을지 몰라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그런 의혹이나 특혜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줄이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요.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정 아니라고 하면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구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승호위원장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127p 계약금액이 1억이 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로표지판 교체 및 설치공사 경기도광고물제작 공업협동조합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1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이런 특정제품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예를 들어 주셨는데 우리 시에 광고물제작협회가 있듯이 도로표지판이나 가구도 별도 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조합에 의뢰해서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예를 들으신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1억이 넘어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부분은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계약부분에서.

이승호위원장

그리고 154p 나상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 과장님 시장님 차가 일요일에 운행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법규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공무수행을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기사도 같이 업무를 집행해야 하고 관내 행사라고 하더라도 애경사나 모든 행사를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공무집행의 범주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애경사를 찾아다니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이승호위원장

다른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활동은 시장 개인차를 사용해야지 관용차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업무시간 이외라고 하더라도 공무를 위해서 이용한다면 관용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지금 경기도 모 단체장은 업무시간 끝나면 개인차를 타고 다니는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시간 이외에도 공무수행 때문이라면 관용차 당연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다음에 169p 임시회가 7월에 열렸는데 제가 그때 서면으로 청사내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이 10월 11일입니다. 임시회를 7월에 했는데 얼마 전에 기획실에 김정환주사한테 얘기했더니 이틀 전에 홍계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다고 저는 서면을 요구했는데 육성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10월 9일에 그러면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시의원을 깔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신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달라고 한 것을 구도로 보고를 드린 것은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승호위원장

서면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서면보다 직접 대면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 보다 더 정중한 방법일 수도 있고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속상하셨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장

대면이 아니라 전화로 왔습니다.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 부분이 서운하셨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서면제출을 요구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 숙지해서 가능하면 3개월 지나서 전화로 하지말고 정당하게 시간이 소요되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더라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