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개 실과소에 대하여 총 9차에 걸쳐 심사를 마친 수정안을 포함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을 포함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정회한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수정안을 포함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거쳐 정리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섭 간사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간사님께서는 정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575억 40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37억 2044만 1000원이 감액된 3523억 5679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773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8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성립전경비 사용예산 반영과 불요불급 사업비의 삭감,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반영과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액 추가확보 등 2010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일반회계 부분 및 특별회계 부분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을 포함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7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수정안을 포함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거쳐 정리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간사님께서는 정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255억 115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1%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96억 2255만 8000원이 감액된 3205억 420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9784만원이 증액된 49억 6951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 국제우호교류 활동 시책업무추진비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증액되었기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주민불편 해소와 자연재해 등을 대비하는 예산으로 사용처 또한 대부분 하반기에 발생하고 연중 균형있는 계획을 갖고 집행하도록 10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풍물시장 노점상단속 위탁용역비는 풍물시장내 자체운영 및 타 용역비와 일원화 추진 등 다각적인 운영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우선 근무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은 수혜대상 인원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7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범국민운동추진 사회단체보조금 중 강화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타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증액된 25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영동호회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금 4300만원은 그동안 수영동호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관내 유일한 수영장 시설인 명진실내수영장 운영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지난 10월 수영장 운영이 중지된 상황으로 이용이 불가하고 타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 종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및 일반체육대회 행사보조금에 대해서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계획 예산 9000만원 중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행사예산 3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강화군립 합창단 운영지원예산 중 수석단원 지도비는 기존 운영체계에서 변화없이 예산만 증액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440만원 중 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사회단체지원 보조금 중 강화문학회 보조금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타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전년대비 증액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지원예산 중 축제행사 시 교통 및 노점상 통제대행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축제행사 일정에 비해 과다하게 예산 편성되었기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도로명 주소고지 실비보상금 185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상금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재 반영하도록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벼 병해충방제 지원비는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약제지원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협 환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검토 및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발생예측이 불확실한 병해충 방제예산에 대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 249만 5000원 중 1억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산물 김장시장 개설용역비 500만원은 금년도 김장시장 운영결과 실효성이 없고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실정이며 김장시장을 개설하더라도 다른 용역사업 범위에 포함, 운영하는 방안 등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액삭감 하였으며 강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중 석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석식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친환경 쌀과 동일 비율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합한 바 차액의 50% 반영으로 지원액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지역수산물축제 행사지원비는 축제 효과성이 미미하고 행사장 주차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제성 경비인 강화 꽃게축제 행사지원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새우젓축제 행사는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 산출기초에 착오 계상된 1인에 대한 주휴수당 및 4대 보험료를 조정하여 6109만 9000원 중 322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중 산출기초에 착오 계상된 1인에 대한 피복비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행정관리 공공운영비는 2010년 예산집행 시 손해배상보험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방법 변경 및 유가보조카드제 시행으로 인한 안내문 발송건수 감소를 이유로 당초예산 대비 1311만 9000원을 감액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2685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시 조례에 의해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담이 어려워 군비 부담금 350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관리 공공운영비 중 과태료 및 무인단속 위반사실 통보서 우편발송 요금을 2010년 예산집행 시 송달방법 개선으로 당초예산 대비 3500만원을 감액하고도 '11년 예산은 특별한 사유없이 2000만원만 감액하였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는 용역 수행내용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며 타 용역비와 병행 위탁이 가능하여 1억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화약쑥축제 행사운영비는 신활력사업 보조예산으로 추진하던 축제이나 군비가 전액 부담되는 것으로 재정형편상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축제는 주민이 위주가 되어야 하나 이벤트사와 연계한 관광객 위주 행사로 진행되는바 홍보방법 다각화가 필요하고 내실있는 행사 추진이 요구되며 농업단체 육성관련 보상금 중 4H 문화탐방 참가자 보상비는 행사참여 계획인원 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강화갯벌센터 운영관련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세입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심포지엄비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생태자원연구센터 운영관련 생태교육강좌 비용도 생태강좌 교육에 대해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과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효과 대비 과다하게 편성되었기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하는 등 총 25건에 대해 7억 8852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 및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및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와 장학금지원 및 노인복지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회 육성, 식품위생과 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간사님께서 정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및 계속사업비 예산안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도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