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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3회 제1본회의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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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승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27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8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11월 25일자로 최승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 광역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구경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28일자로 고영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월 1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강화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3회 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박용철 의원님과 고영희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18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김종섭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영희 의원입니다. 2011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201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향후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집행기관과 우리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신속히 해결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본청 18개 실과소가 되겠으며 기간은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광역방제단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반갑습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강화군 광역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본 위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제정이유는 농촌의 인력부족 및 고령화 등으로 농약방제의 어려움과 여름철에 실시되는 방제작업의 특성상 농약중독 위험을 해소하고 적정 농약사용 및 적기방제 실시로 방제효과를 높여 고품질 쌀 생산과 농업경영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군 광역방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동 광역방제 작업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법인 또는 영농 및 축산관련단체 등을 광역방제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방제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 제7조에 광역방제장비 및 시설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방제활동과 책임사항을 안 제9조에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식물방역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발췌하였으며 사전 입법예고결과 집행부로부터 안 제6조의 방제구역 지정 및 안 제7조 후단의 예산지원내용, 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역할관계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경회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반갑습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그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부지원 정책 외에 강화군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친환경 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치 및 구성하고 안 제14조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지원정책사업 외에 군비로 예산을 확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과 친환경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사업의 평가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과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경지 개량 등 토양관리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3조 제2항을 발췌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구경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83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분야 조직을 일원화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에서 수확, 품질관리, 마케팅 업무까지 농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과 조직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2항 제8호에 강화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설치된 친환경농업과 분장사무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내용을, 그리고 안 제3조 제2항 제14호에 친환경농업과 분장사무 일부를 건축허가과내 분장사무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을 별첨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분야의 조직일원화로 농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조직이 통합됨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원은 65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별표 2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였으며,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훈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이유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 15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협의 처리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협의체 기구로써 기존 10개 자치단체 협의회원 외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본 협의회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항을 포함하기 위해서 규약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7월에 시행예정인 도로명 주소의 방문고지와 관련하여 실비변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실비변상을 통하여 고지업무수행자의 사기진작 및 고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 2에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도로명주소를 별도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로써 33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강화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3조에 강화군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에 사회적 기업 등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을 별첨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으로 2억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월 10일 내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실과소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