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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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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승한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승한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박용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최승남 위원님외 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광역방제단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광역방제단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촌의 인력부족 및 고령화 등으로 농약방제의 어려움과 여름철에 실시되는 방제작업의 특성상 농약중독 위험을 해소하고 적정 농약사용 및 적기방제 실시로 방제효과를 제고하여 고품질 쌀 생산 등 농업경영의 생산성 증대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군 광역방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역방제단 지정·운영과 방제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3조에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장비 및 시설확보와 방제활동·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 명시하고 안 제9조에 방제사업자와 협약체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식물방역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수립 및 조정을 군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농촌 인력부족 및 고령화 등으로 농약방제의 어려움과 여름철에 실시되는 방제작업의 특성상 농약중독 위험을 해소하고 적정 농약사용 및 적기방제 실시로 방제효과를 제고하여 고품질 쌀 생산 등 농업경영의 생산성 증대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광역방제 작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위반 및 집행권의 침해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조회와 강화군 법제사무처리지침 제7조 규정을 준용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결과 지난 1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담당부서로부터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제시된 의견의 타당성 등 반영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제6조 방제구역에 대한 삭제 의견에 대해서는 동 조항을 제하여도 조례입법 취지는 달성된다고 보는 바 의견을 반영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며 안 제7조의 장비 및 시설확보 부단위 예산지원내용 삭제 의견에 대해서는 군수가 병해충방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도록 한 임의조항으로 예산지원 여부는 향후 여건에 따라 집행부 방침에 따라 추진될 사항인바 최소한의 필요조항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 제8조 방제활동 및 책임에 대한 의견은 군수와 방제사업자의 역할분담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의견대로 수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며 부칙 제2항 경과조치 규정의 삭제의견은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명시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조례를 시행하면서 상황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의견이고 동 조항을 제하여도 입법취지는 달성된다고 보는 바 집행부의견을 반영하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기춘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먼저 강화군광역방제단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방제단 운영과 관련해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세 가지 내용이 반영되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삭제되는 부분하고 존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삭제되는 부분은 저희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설명 드린 것으로 하고 7조에 있어서 장기시설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본문에 광역방제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방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원칙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만, 군수가 보유한 광역방제기 등 방제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방제사업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장비 및 시설확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제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 중에서 하단에 있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론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제사업자가 부담해야 되고 또 이 광역방제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또 일부 농가들에게 광역장비에 따른 비용을 아마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했을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이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손실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인 방제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이미 8조 제3항에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예산에서 지원됐을 때에는 당초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물품에 대해서 광역방제기는 강화군 소유의 물품인데 이것을 민간사업자에게 대부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대부료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료 산정은 물품가액의 0.6%를 부과하는 대부료를 내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대당 가격이 광역방제기가 1억 60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0.6%는 연간 960만원이라는 대부료가 부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1대가 아니고 3대는 인천시청의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2대가 강화군 소유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광역방제단운영지원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승남 위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집행부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그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예산지원 여부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필요조항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런 조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당연히 방제사업자가 여러가지 재정적인 부담을 느낄 때에는 예산지원요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공익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은 부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견해 방제사업자가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업게획서를 낼 지 모르지만 일단 이 사업을 하면서 무료로 아니면 이익에 최소한으로 가져온다고 그렇게 운영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보면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운영하는데 모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대부료가 대당 960만원이 연도수에 의해서 대부료도 받는 것 아닌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1년치 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대당 960만원이면 지금 1억 6000만원이 새로 구입했을 때 1억 6000만원이지 감가삼각으로 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닌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물론 매년 1년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광역방제기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작년도 4월말경에 구입했는데 매년 감가삼각이 이루어지겠죠. 거기에 대한 가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1억 6000만원이 되는 금액이 하루아침에 상당히 50%로 떨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료는 어느 정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 영광같은 곳을 알아봤는데요. 거기도 광역방제기를 운영하고 무인헬기까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조례상에 제정은 안하고 그런 부분이 제정적인 부담도 있고 규정에 얽매여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대부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광역방제기 내구수명은 몇 년으로 보면 대부료가 960만원이 책정되는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960만원은 현재 취득가액이 대당 1억 6000만원으로 구입하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내구수명은 몇 년으로 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한 8년 정도.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화군광역방제단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안 제8조1항 중 방제하도록 하는 등 군수와 방제사업자는 병해충별, 전염병별, 약제별, 방제적기별 이 조항을 방제하도록 하고 방제사업자는 병해충과 전염병에 대한 방제적기별로 수정하며 안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광역방제단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정부지원 정책 외에 강화군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친환경농업육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사업의 평가기준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시책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한 것과 관련, 친환경농업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조회와 강화군 법제사무처리지침 제7조 규정을 준용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상위법령 위반 및 집행권의 침해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기춘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강화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도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저희도 검토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경회 위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분야 조직을 일원화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에서 수확, 품질관리, 마케팅 업무까지 농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과 조직을 통합하여 농업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과를 농업기술센터내로 통합하면서 친환경농업과 분장사무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일부 사무는 건축허가과내 분장 사무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강화군은 농지면적이 37%, 농가비중이 34%인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지역특성상 농업소득 향상이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농업정책과 농촌 지도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친환경농업과를 농업기술센터내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1월 25일 의원간담회시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한 기구개편시 고려사항에 적합하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행위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 농촌지도사업의 통합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 149개 지자체 중 32.9%인 49개 지자체가 통폐합되었고, 통합에 대한 흐름은 시대적 추세로 보여 지는바 점차 확산되리라 전망되나 농정업무의 지위격하 및 이질적 조직문화로 인한 통합 시너지 효과반감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합 후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한 일체감 조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 제공과 특성화된 농업행정을 구현하여 통합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업분야 조직의 일원화로 농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조직이 통합됨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조정은 650명으로 변동없는 상태에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비율) 조정 (별표2)으로 일반직은 5급 6% 이내에서 7% 이내로, 9급은 8% 이상에서 7%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별표3)은 일반직 5급 조정으로 본청 5급 1명을 감원하고 직속기관 5급 증 1명을 증원하였으며 지도직 중 지도관 1명을 감하고 5급 복수직렬 2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연계된 사안으로 농정업무 통합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규정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중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개정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먼저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조직개편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조직개편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용역하시는 분들이 우리 강화군의 내막적인 부분은 여기 실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보다 아주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원화된 농업부분을 한 데로 모아서 계획성있게 관리하신다는 것은 아주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16호하고 17호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이나 이런 것은 건축허가과로 보낸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은 통제기능이 있었습니다. 통제기능이 있었는데 건축허가과에서 이 허가 업무를 본다면 실질적인 통제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인 예로 유정복 김포시장님이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김포에서 이것을 했었던 부분인데 통제기능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건축허가과에서 모든 일괄적 허가를 내주다 보면 외부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됨으로써 조정이 가능한데 건축허가과에서 허가업무를 다 받는다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국유재산 같은 것은 농업부분에서 하고 있잖아요? 논농업직불제나 농사를 안 지으면 과태료 징수라든가 친환경농업과에서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에 관한 부과징수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목적이외의 사용승인은 거축허가과에서 받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돼요. 이게 건축허가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개인들에 대한 허가업무에 준한 것인데 이것을 그동안은 친환경에서 하던 것을 그래도 여기에서 제동이 걸리고 이원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무조율이 이루어졌지만 업무조율이 안 되고 건축허가과에서 다 일괄로 허가를 내준다면 나중에 그런 문제를 누가 감당하실 거예요? 다른 것은 친환경농업과가 기술센터하고 같은 농정업무를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 정도씩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통폐합해서 일괄관리하는 것은 아주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허가업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강화군에 대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는데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데 용역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강화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다 여기서 원하는 추세대로 사실상 용역을 해가지고 올 것인데 하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나는 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는 모르겠지만 허가업무는 이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시는 김에 개발행위허가나 산지허가 업무처리 담당하는 쪽에는 될 수 있으면 직렬을 주세요. 물론 행정직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행정직이 가서 있고 그런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GPS나 레벨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전문직종들이 보아야 정확한 경사도에 의해서 허가도 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직감적으로 육안으로 보아서 허가내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는 직렬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허가업무는 한 군데에서 총괄한다는 것은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진단의 용역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문가는 실질적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이 여유있다, 이것은 정확히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자기주장만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아는 게 우리 공무원인데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정확히 잘 아는데 한 사람과 열 사람을 계량화할 때에는 서로 자기주장만 하기 때문에 자기 업무가 최고로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면 바로 부의장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건데 누구한테 맡기느냐 해서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7%의 인원을 감축할 때에도 우리는 외부용역을 안 했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50% 이상이 외부용역을 했습니다. 바로 전자에 설명드린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에게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에도 이제는 우리 강화군도 서로 비교해서 계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전문용역기관의 전문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하게 된 동기인데요. 지금 행안부 보조받아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에요. 여기는 중앙정부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입니다. 여기에 사전에 의견도 다 받고, 과연 조직진단에 대한 노하우가 얼마나 있으며 얼마나 했으며, 우리 조직을 어떠한 노하우로 할 것이냐 하는 설명을 받아서 아마 다음주 하루를 택해서 업무보고 끝나는 시간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착수보고를 드릴 겁니다. 용역기간이 90일 정도되는데 45일 정도 지나서 중간보고를 드리고,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얼마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지 의원님들께서도 계량해 주시고요. 이제 우선 금년도 농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정업무의 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 전에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농업조직의 통폐합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통합된 조직으로 농정을 이끌어 가자는 취지에서 우선 친환경농업과를 기술센터로 보내는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조직진단을 계속 이루어집니다. 건축허가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단점이시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허가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외부압력도 무척 많을 겁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다 보면 가뜩이나 허가업무 부서에는 공직자들이 가려고 하는데 가서 본인들한테 득이 안 되잖아요? 허가업무가 한쪽에 편중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잖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사실 허가과의 연혁을 보면 처음에는 도시허가과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과와 허가과가 제일 먼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었어요. 저는 도시허가과장을 4년을 했는데 그때에 도시개발업무와 허가업무를 같이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압력을 많이 받지요. 또 그 압력을 해쳐나가고 담당 공무원들을 정말 어느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일을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허가과 하나 갖고 추진하는 허가과장도 상당히 외부압력에 시달릴 겁니다. 그러한 외부압력을 어떻게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느냐에 대한 것은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직원들의 역량이고 누구나 공무원은 그러한 압력과 외부 힘의 논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무원은 그러한 것을 벗어나서 슬기롭게 공직생활을 추진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목적외사용승인한 것은 두 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해양부 소관에 따른 목적외사용승인은 재난수질관리과, 농림식품부의 목적외사용승인업무는 친환경농업과로 했습니다. 그것은 재산관리업무르 하천이라면 하천을 하천 이외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승인을 내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의 농지업무하고 목적외 사용 업무를 기술센터로 넘어가는 것을 제외해서, 지금 농지업무를 3명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목적외 업무를 1명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지금 농수산과에서 4명이 담당하는데 거기에 한 명을 플러스해서 다섯 명을 건축허가과에 주면서 당분간 조직진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건축허가과에서 업무를 추진해라, 또한 이 업무를 재난수질관리과로 주려고 했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재난수질관리과로 주려고 했었는데 농지업무가 건축허가과로 가다 보니까 일단 조직진단 후에 정확한 업무분장을 하고 우선 친환경농업과 업무의 나머지 업무는 건축허가과로 배분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90일간 조직진단을 하면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지 전문가들의 판단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 조직진단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조직진단이 실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월등하다고 생각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전혀 저는 월등하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는 우리 공무원들이거든요. 대신 그 조직진단하는 행정학 박사들이 과장들하고 대화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계량화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요. 그래서 건축허가과장하고 대화할 때의 업무내용, 또 실무자들하고 다 대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재난수질관리과장하고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일반적인 계량은 됩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없으시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 최승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본위원도 걱정되는 거거든요. 농지전용이나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에 사용승인하는 것들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과에서 아까 걱정한 것처럼 외부 입김이나 이러한 등등으로 인해서 너무 난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것이 승인인데 농지전용도 농지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군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만 일원화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으로는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견제기능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걱정들인데 아까 조직진단을 통해서 재편성할 수도 있다는 것은 조직진단은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행정에서는 실과장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일단 우리가 조직진단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조직진단의 필요성은 꼭 필요한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나 역시 강화군청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중간보고회를 가지면서 의견을 타진하도록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약쑥연구회 회장님의 의견이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소장의 복수직렬 부분에 있어서 농업연구관이 왜 배제되었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렬을 행정, 농업, 지도직, 세 직렬인데 거기에 농업시험장의 연구관이 시험장장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관을 더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약쑥작목반장님의 전화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된 내용을 보면 기술센터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술센터소장을 연구관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연구관은 기술센터소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으로 판단했습니다. 단, 이러한 판단이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의 직렬부분에 있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그 이유때문에 행안부 조직담당 공무원하고 우리도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직은 그 소장을 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진단 때 다시 한 번 전문가들의 조직진단 여부를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 조직진단 후로 이 사항을 미루어볼까 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조직진단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타 지자체에서 통폐합 과정에서 농업연구관에 대한 복수직렬의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연구관이 있는 기술센터가 드뭅니다. 우리도 진흥원에 한 것인데 현재는 연구관이 기술센터소장으로 보한 예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인사권은 군수님의 고유권한에 가까운데 거기에 넣어주어서 사기진작도 해주고, 밖에서 보는 저도 기존의 기득권으로 안 비쳐지는 게 잘 하는 것입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직진단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청이유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협의 처리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체 기구로써 기존 10개 자치단체협의회원 외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본 협의회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규약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규약에 대한 의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협의회구성자치단체 및 구성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 구성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1993년 9월 25일 구성되어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운영되어 오던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가입 신청함에 따라 규약변경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당초 협의회 구성당시 포함되었다가 1994년 11월 14일 탈퇴 후 재가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규약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는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적법한 행정절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강종훈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심사에 앞서 민원행정서비스 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와 관련하여 실비변상을 통해 고지업무 수행자의 사기진작 및 고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비변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제17조 및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4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사업 촉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볼 수 있으며 동법 제17조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 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한 개정행위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서 있었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요. 조례 개정이 안되서.

박승한위원장

본 예산에 얼마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1840만원 정도.

박승한위원장

그것 가지고 돼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것 가지고 안 되어서 이번에 액수를 늘린 거예요. 2590만원으로요.

박승한위원장

조금 의문나는 사항은 여기 산출근거가 나와있지만 며칠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고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먼저 번은 5일 정도 했고 이번에는 7일로 계산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7일이면 작은 동네이면 하루이면 끝낼 수 있고요. 읍 같은 경우는 7일이면 모자랄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해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세대별로 균등적 배분, 차등적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가령 삼산 미범리 그런 곳은 하루면 끝날 거 아니에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그때는 예산을 하루는 부족하고 2일치를 보내고 강화읍은 더 많은 일수를 하게되죠.

박승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윤분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사회적기업 등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한바 지역내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성격은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일정부분 영리활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바 지자체에서 경영·재정지원 등을 하는 만큼 영리행위에 따른 수입·지출 과정에서 투명한 재정운용이 더욱 요구되며 참고로 2010년말 기준 사회적기업 현황은 전국 501개소, 인천광역시 33개소이고 우리군은 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김윤분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군에는 2개만 있는 거잖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앞으로 늘어날 계획도 있을 것이며 늘어나는 과정에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적합하지 않은 업소들이 발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 인증을 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천시에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2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노동부에 인증을 받은 업체이고요. 현재 인천시에서 상·하반기로 2번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까지 인천에서 공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화군에서 1부서 1업체 발굴계획을 가지고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을 작년부터 해서 21개 업체를 일단 참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인증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담당팀장이 못 온 이유가 지금 21개 업체를 일일이 개별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출장을 나가서요. 그래서 일단 인천시에 강화군에서 21개 업체인데 어제부터 다니다 보니까 서류만들기도 어렵고 또 자격기준에도 미달되는 것도 있어서 일단 이번 상반기에는 5개업체 이상은 일단 신청을 해서 그렇다고 인증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인증된 업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알았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늘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외에 기준이 못 미친다든가 그런 사업을 개시했을 때 그때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사업기준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보조금 집행하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영업을 하다가 도중에.

김윤분경제교통과장

하다가 그렇게 되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감독을 하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안된다고 하면 지급중지나 회수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회수가 가능하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요. 중단만이 아니라 회수도 가능한가에 대한 것을.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주는 것이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아마 회수할 사항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에 보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 계획이나 현재 운영되는 내용을 보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회수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박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이 3명인데 2명으로 쓰면서 3명으로 올렸다든가 이럴 때에는 회수가 가능하지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박용철위원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염려성이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하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업체를 관리해야죠.

박용철위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남

최승남위원

이 사회적 기업은 국,시, 군비가 다 포함된거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국비가 80%이고 시군비가 10%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현재 업체 20개를 방문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제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있는 업체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시겠다는 분들을 맨토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기업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인원을 취약계층을 1/3 정도만 쓰면 자격기준이 되거든요. 지금 소규모로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이 인원을 늘리면서 취약계층을 쓰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다 기업체가 아니고 21개를 해 놓은 것이 영농단체나 비영리법인 단체나 지금 새로 사업을 구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21개 업체를, 한 마디로 발굴을 하기 위해서 해보자고 해서 각 면이나 실과소에 해당되는 업체에 계속 관리를 하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를 말씀해 보세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순무 같은 것은 송해면에 박정아씨가 혼자 하시잖아요. 그 분이 법인을 만들어서 인원을 고용창출해서 취약계층 1/3 이상을 쓸 때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혼자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2, 3명으로 하면서 기업은 늘리고 싶은데 예산 부족이나 인건비 때문에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3대부분이 했으면 하면서도 우리도 저것은 발굴을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이 분들이 법인으로 전환을 시켜야 해요. 그것이 쉽지 않아요. 21개 업체라는 것은 우리가 예비 사업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을 만들고자 가능한 그런 업체를 발굴해서 가서 맨토를 해서 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그 분들에게 맨토를 해 주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공모도 하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을 2월 21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시키려고 그 업체들을 다 일일이 다니면서 설명하고 서류만드는 방법까지 설명하고 어제 3, 4개를 가봤는데 시골 분들이다 보니까 서류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까지 출장을 나갔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인천에서 하는데 상반기에 할 업체는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가서 보니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 힘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자꾸 홍보를 해서 우리 강화군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을만한 공간을 우리가 발굴하는 거죠.
승남

최승남위원

사단법인 밝은마을이 어디에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밝은 마을은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요. 화도인데 뭐냐하면 아이들을 환경교육을 시키고 옛날에 산마을학교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에 대산리에 또 있잖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사회적기업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결성을 해서 지역도 마을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비만 주었는데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되어서 고용창출이나 그런 것이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아직 안됐고 그것은 개발비를 주고 있어요. 그것은 당초에 들어올 때 대산리 마을 부녀회하고 지움이라는 곳이 같이 공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점검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하니까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사업적기업을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대부분이 성공했다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곳에다 거기에 인건비를 더 지급해 주어서 더 커지게 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정도이지 새로 해서 하는 곳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공했다는 곳이 재활용이라든가 강화군에 유일하게 콩세알 그곳은 노동부에서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제가 상반기, 하반기로 공고한다고 했는데요. 노동부에서는 4번을 해요. 분기별로 그래서 콩세알과 밝은 마을은 우리에게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노동부로 공모를 해서 그 분들은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고 그 법이 2011년도 바뀌어서 지자체별로 하라고 해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을 하는 겁니다. 인천에서도 상반기, 하반기로 공모해서 인천에서는 2014년까지 한 300개 기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도 그래도 20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5명만 해도 100명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밝지도 못하고 어려워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동청에서 와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콩세알의 사무국장하고 우리 계장하고 직원하고 사업지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21개 업체를 발굴했는데 5개 업체만 공모를 할 수 있어도 성공하는 것인데 그것도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 21개 대상에서 보면 영농조합도 포함되어 있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지원이라는 것이 기존에 받고 있는 지원과 상관없이 사회적기업은 1/3이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사회에 나오는 이윤의 1/3을 사회서비스나 사회적 비용으로 쓰게 되면 그리고 법인이나 그런 자격조건이 있지만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슨 예산을 지원 받았는지 상관없이 업체를 키워서 인원을 확충해서 인원이 10명이면 거기에서 1/3 정도를 취약계층을 쓰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사단법인 밝은마을 같은 경우도 과장님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면 무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아이들을 교육해서요.

박승한위원장

그것이 무슨 사회적기업이에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예산의 1/3정도 하게 되면 그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의 1/3를 사회에 환원시키든지 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밝은마을은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환경에 관한 교육이나 밖에서 들어오는 분들한테 환경에 대한 가이드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어요. 당초에 우리가 할 때에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해서 그 두 군데는 강화군에서 처음에 우리도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랬는데 노동부에서 지정해서 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오고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군비도 한 10%투입되는 사업이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올해 부터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것은 못 봤다고요. 밝은 마을 부분.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밝은 마을, 콩세알은 기존에 2008년에 콩세알이고 2010년도에 밝은 마을을 노동부에서 직접 해서 우리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 예산은 올해 처음 2011년도 새로 사업을 발굴할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비 가지고 한 두 군데 정도 15명 정도는 가능해요. 욕심같아서는 많이하고 싶지만 3월달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인천에서 공모해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3월달에 발표되면 시작된다고 해도 4월부터 하잖아요. 12월까지 하게 되면 인원을 기껏 써야 4, 5명 쓴다고 해도 이 예산가지고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사회적기업을 21개 업체에서 5개를 선정한다고 하잖아요. 위원님들에게 사전보고를 해 주세요.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 세력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된다면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목적은 순수해도.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신청 들어오면.

박승한위원장

목적은 순수해도 거기에 일자리 창출해서 일자리 가는 분들이 특정 모임이나 특정단체 사람들을 일자리 활용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우려되는 바예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일까지 공모인데 시간도 없고 이 사람을 하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그렇죠. 5개는 세상없어도 접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승한위원장

안되시면 2개든 3개든 올리면 되시죠. 자격미달인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시려고 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국비예산이고 또 우리가 그런 업체가 자꾸 활성화가 되어야, 일단 이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고용인원이 많아져야 하는데 정부에서 사업을 이렇게 시도하면서도 불구하고 강화군에서 이것을 제대로 창출을 못하면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짜 강화군에서는 어렵습니다. 들어오면 사전에 리스트를 21개 업체에 대해서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가능한지 이번에 가능한지를 해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사전에 보내드릴게요.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콩세알이면 두부하고 공장 만들고 식당 운영하잖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예산을 받을 경우에 식당을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 하나를 임대를 줄 수 없는 거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저희는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박승한위원장

예산은 내가 받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주는 예산은 지금 그 사람들이 고용인원을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5명 중에서 취약계층을 쓰게 되면 그 인원에 한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거기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2010년도로 끝났어요. 다시 그 분들이 다른 사업, 다른 명칭을 받아서 직접 노동부로 공모를 하죠.

박승한위원장

세를 준 것 같아서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2010년도까지 지원이 끝났습니다. 5년까지 주면 끝납니다. 이 사업은 다행스러운 것이 자활후견기관이나 그런 것은 기간이 없는데 이것은 다행스러운 것이 5년 단위예요. 첫 해에는 90%,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기반을 마련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는 90%, 다음 해는 80%, 70%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콩세알은 2010년도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기업을 운영하는데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기업으로 노동부에서 인정이 됐어요.

박승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2월 11일 오후 1시 30분에 회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견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