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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승호 의원 발언

94회 제7총무위원회2002-10-16

이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일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5건과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년담당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도 10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선도방법과 업소단속방법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제6조 본문)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제6조 본문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를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담당관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설치돼있거든요. 일부는 청소년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금지구역을 설치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고 일부지역은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해서 할 수 없어서 지금

이승호위원장

속기가 되니까 저희 동네라고 그러지 말고 광명2동이라고 밝혀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동네를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다녀야하는 골목인데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설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좀 해서 거기에 대한 주통행로를 전환하든지 통행금지구역을 만드는데 주민들하고 설득을 요하든지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연 현재 청소년 지도계 직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이 인원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을지 만약 업무 단속을 오늘 조례가 개정되어서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선도계획과 업소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만 해놓고, 직원 몇 분이나 계세요?
3명이 과연 지도를 나갈 수 있을까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떻게 지도 단속할 것인지 인원 같은 것은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사실은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학생들 아이들 학교 다니기 위해서 통학을 한다든가 주민통행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업소가 줄어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행정지도단속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나 보건소 담당 부서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우선 업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신규허가도 시설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가능하면 신규허가가 안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조치 이후 지도단속 감독이 좀 소홀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부서와 감독 부서와 합동해서 영업정지가 예를 들어서 나갔을 경우 정지 기간 중에도 영업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해서 영업취소를 시킨다든가 강력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담당직원 3명으로서 구체적으로 선도계획이나 업소단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질의하셨는데 조례가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우선 기본안이 직원 3명이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PC방, 게임방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다만 부족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라든가 보건소 행정업무를 지도 단속하는 부서나 저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청소년에 관한 단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감시단도 필요하다면 저희 동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선도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수립하고 정기 단속 뿐 아니라 수시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수립하는 즉시 총무위원회에다가 계획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가 제한구역이 몇군 데가 있습니까?
2개소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더 지정할 구역은 없습니까?
앞으로도 광명시에 2개소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지역이 있다고 보는지 업소가 단속해서 적발되면 벌금으로 나갑니까?
청소년 본인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2개 지역 빼놓고도 다른 지역에도 즉 앞에 2개소는 A급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B, C급에 대해서는 한 달에 2,3회 정도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안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개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광명시 35만이 항상 청소년을 다뤄야 할 시민으로서 공무원이나 경찰서 보건소 합동으로 조를 이뤄서 잘 단속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최대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천 중구청 관내에서 실제 고2 학생들이 화재로 50명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청소년 출입하는 업소에 소방서에서도 관여하지만 그 당시 중구청 사고로 인해서 중구청 청소년 담당 직원들하고 소방공무원이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뭐냐하면 그 지역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출입이 안되도록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출입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일인데 저번 임시회 때 질의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영업중지 시켜도 계속해서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명이 전지역을, 주인이 몇 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건물 주인들하고 협의해서 건물주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영업중지를 시켰는데 영업하게 되면 건물 전체에다가 단수, 단전을 시킨다는 것을 홍보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그것은 관계 부서에 협의해서 가능한 지역을 법적 조치해서 위원장님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관련부서와 소방서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광명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도 10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공무원의 일부직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행정자치부의 별정직 공무원의 직능별·직종별 분류기준에 부합하도록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일부직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제3조) 일반직으로 전환된 아동복지 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에서 삭제하고, ("안"제3조) 별정직의 표준직명에 부합하도록 일부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VTR운영기사를 사진기사(촬영, 현상인화, VTR촬영편집)로, 일반상담원을 가정상담사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상위법이 아니라 아동복지 지도원하고 여성복지상담원 2명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일반직으로 바꿔지는 바람에 사회복지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법을 같이 맞춰주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를 여기 의원님들한테 조례는 그때 광명시 조례를 고쳐 가지고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별도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지금 별정직 광명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9명입니다. 비서실에 2명 여성회관에 1명 민정씨라고 6급 1명 일반 상담원이 있고 수도과에 공기업회계원이 1명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VTR 기사가 있고 나머지는 보건위생과에 위생감시하는 사람들 4명 그래서 전부 9명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별정직은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공무원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여성회관에 있는 분들 민정은 무슨 일을 상담하십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일반상담원이 있는데 지금 가정상담원으로 바뀝니다만 여성회관에 오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상담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별정직으로 돼있는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일반공무원처럼 승진이 되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스틴시(Austin)대표단명예시민증수여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도 10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오스틴시 대표단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결연 및 교류추진경위, 근거법령, 공적조서, 명예시민증 안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자매결연 조인시 광명시 대표단에게 오스틴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광명시를 방문하는 오스틴시 대표단에게 상호 호혜주의 원칙과 국제관례를 준수하고, 외국 도시와 우호·친선과 상호교류 등 국제 교류협력을 확대추진 함으로서 광명시 지방행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검토결과 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분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기타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제정을 해서 줘야 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먼저 의회가 안 열려있는 동안에는 시장이 먼저 주고 추후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그것은 꼭 받아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시민증은 언제 줍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18일날 출발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15일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다만 총무위원회에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사전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18일날 10시에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본회의장에 승인을 정식으로 통해야만 인정되는 건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런 사례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미리 주고 나중에 승인 받도록 이것은 불요불급한 거니까 당초에 이 사람들 명단이 우리한테 사전에 오면 좋은데 며칠사이에 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2001년도에도 갔지만 올해도 가서 이 사람들한테 시민증을 받았거든요. 2번씩 받았기 때문에 형식절차인데 시민증 가졌다고해서 거기 시민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그래도 이런 절차가 형식이지만 의회 승인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까지 받도록 해놨다는 것은 명예시민증이지만 그래도 뭔가 그분들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가지 받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증은 결국 종이 한장 주는 것이지만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광명시에 명예시민으로서 비록 미국 택사스주 오스틴시에 살고 계시지만 광명시의 발전과 광명시를 위해서 그래도 애써줄 수 있는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줘야지 종이 한 장이라고 해도 막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본인이 오고 해야만 시민증 받지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본인이 와야지요.

이춘기위원

광명시에서는 첫 번째로 드리는 것입니까?
거기서는 2번째 방문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2001년도 우리가 2월 달에 가서 조인식 할 때 명예시민증을 받고 올해 4월 달에 기획실장 외 15명이 갔을 때 그때 받았습니다. 지금 처음 오시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수입니다.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도 10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타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조례개정 준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제4조 제2항) 종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유사시설 기관과의 혼동방지 및 자치센터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OO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고, ("안"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종전에는 동장이 자치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용에 따른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장비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동장이,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0조 제3항 단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노인 등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며 ("안"제17조 제1항 및 제6항)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성명·연령·직업등의 신상을 일반 주민에게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안"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3항)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조언등을 위하여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자치운영센타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25인 이내입니다.

이춘기위원

고문은 포함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25명 외에 별도입니다. 3명까지 두게 돼있습니다. 총 28명입니다. 지난번하고 틀린 점은 먼저는 15명 이상에서 25명 이하로 돼있었는데 현재는 하한선을 없앤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당연직 고문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굳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동 감사를 나가다보니까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똑같이 하는데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어떤 데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면서도 좋고 어떤 데는 아주 단순하게 있고 그런데 단순하게 운영하는데는 예산이 덜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예산은 저희가 책정할 때에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70%정도를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데 저희도보면 사용료 수강료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사용료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이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이 관리하는 범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각 동에서 138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6개 프로그램은 유료화돼 가지고 15,000 원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안해주는 강사 수당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전체 운영하기는 어렵고 수강료를 일부 받아서 거기에 충당을 해야 되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모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를 보면 광명3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이 있어서 4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천만 원 정도 기금이 확보돼있는데 하안3동 같은 데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그리고 거기는 무료가 아닙니다. 전부 프로그램을 유료화해서 2,300만 원정도 기금이 모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활성화 내지는 방법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동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례로 소하1,2동 광명1동 같은 경우는 전부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강사 수당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강사 수당을 주기 때문에 전부다 강사수당을 대줄 수는 없는 실정이고
영현

박영현위원

그런 경우는 자치센타에서 수입을 올려서 자체에서 부담해야되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지만 그래도 수강료는 어느 정도 수강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운영과정을 운영이 미숙한 동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씩 감사를 하면서 관리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11월이 되면 점검 내지 평가해서 잘못 된 것은 지적해주고 잘된 사항은 전파해서 잘되도록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나가보니까 3동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거기는 헬스가 정말로 잘되고 있습니다. 동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구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3동 같은 경우는 헬스가 잘되지만 IT 산업 같은 경우는 거기 오시는 분이 적고 하안동 같은 아파트 단지는 IT산업이나 컴퓨터 쪽으로 발달해서 많이 오고 미술분야도 잘 되더라구요. 그런데 분야마다 동마다 주민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화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다양화해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잘되는데는 하여튼 전파가 되도록 하고 잘못된 데는 다른 잘 되는데에 밴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0조 2항 해촉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을 본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시의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합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위원이 사유가 있어서 그만두면 그 사람의 잔여임기만 마칩니까? 아니면 다시 위원임기가 시작됩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대개임기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자치위원도 후임자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해서 1년 동안 잡으면 저는 상당히 번잡스러울 것 같습니다. 똑같이 들어와서 중간에 한 분이 나가면 새로 필요하다고 해서 위촉을 하면 잔여임기만 해서 임기가 딱 끝나면 다시 전체적으로 자치위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계속 다시 위촉되어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하도록 해줘야지 계속 과거에 중복되면 임기 중간에 임기 끝나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구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보다 잔여임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굳이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당연직 고문이야 임기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당연직이니까 어차피 되는 것 아닙니까! 17조 7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년으로써 임기가 끝나는데 어떻게 연임을 할 수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 위에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위원은 다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장만 한번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연임했을 경우에 위원장을 한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이라는 것은 이 분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을 했었는데 1년이 끝나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1년으로 끝났지만 한번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연임은 했지만 임기는 1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이미 1년으로써 임기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전의 임기는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완료된 것입니다. 다시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장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 임기 1년이 끝나서 연임이 되든 새로 위원 위촉이 됐지만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해촉하지 않고 선거를 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연임이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임기가 2년일 경우에 위원장 임기가 1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 임기가 1년인데 이 위원장을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1년의 임기가 다 완료됐는데 연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위원장의 임기가 1년이 되어서 그때 사임을 하고 다시 위원장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2년까지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만 더 연장해서 2년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이유는 지난번에 2년으로

나상성위원

위원장이라는 분이 1년을 딱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위원장이 됐다 그러면 다음에 2년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없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위원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만 안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연임할 수 있는데 여기는 횟수는 제한하지 않겠다 이말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위원장만 1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년 쉬었다가 또다시 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연임만 중지하는 것이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이 규정을 둔 것은 다수인을 위원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폭을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위원장의 임기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위원의 임기가 3년인데 위원장의 임기가 1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것은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못 박혀있단 말입니다. 다시 연임한다는 것은 다시 위촉받아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지 임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어차피 다시 위원장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만 더하고 2번은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입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위원으로써 3년 3번 4번 연임은 가능한데 위원장은 3,4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2년밖에 못합니다.

나상성위원

2항에 20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한다 이것을 잔여임기만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차피 연임할 수 있는데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되면 한번에 해촉되고 한번에 위촉되는데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지침이 그렇게 된 것을 생각해보니까 한번에 그만두고 한번에 다른 사람이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와서 새로운 사람이 하면 더 미숙할 수도 있고 know- how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상서

나상서위원

기득권자의 모순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가다보면 전임하고 종료시점이 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10년 가면 만약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동정자문위원을 해촉하도록 돼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를 해촉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경우에 하나의 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임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월에 끝나고 어떤 사람은 2,3,4월에 끝나고 그러니까 저는 잔여임기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딱 위촉되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잔여임기만 하면 끝나고 새로 위촉되어서 그렇게 돼야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 2개월 남겨놓고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해촉이 된다면 그래서 새로운 임기 시작되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위원을 바꾸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지금 10년 가면 매월 바꾸는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타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의 70%를 지원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원하는 액수대로 다 주는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많은 동에 철산3동 같은 경우 2,300만 원 나가고 적은 데는 광명5동 500만 원밖에 안 나갔는데 광명5동은 문화의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급양비 회의참석 수당, 강수수당 자치센타 운영비해서 자치센타 운영비는 거의 일괄적으로 나가고 강사수당도 지금 잘 운영되는데는 굳이 지원을 안 해줘도 자체 수강료를 가지고 충원이 되고 자원봉사 급양비도 예산을 세워줬으나 필요 없어서 안 쓰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동별로 똑같지는 않고 다 틀립니다. 활성화가 된 데는 아무래도 예산이 적게 나가고 활성화가 안된 데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하안3동 같은 경우 장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는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장애자가 많다고 해서 더 특혜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4P 3조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고 돼있는데 우리시는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2002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기동서위원님이 이 조항을 살려야 된다고 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도 당초에 제정할 때 이 조항이 들어갔던 사항을 의회에서 삭제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31개 시. 군 중에서 광명시만 있는 것이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우리 시만은 아니고 다른 시도 명칭은 틀리지만 일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유사단체가 있음으로써 폐해가 많은데 33P 보시면 부칙에 삽입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이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각 동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을 해서 정식으로 개정절차를 밟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해주셔도 되는데 위원님들이 나중에 부담이 되요.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제20조 해촉에 대해서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승호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반대 토론하신 나상성위원님께서 찬성하신 관계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이번에 상정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도 10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①,②항 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으로 ("안"1) 기존 동 청사가 노후화됨에 따라 동청사 이전 당초 계획된 부지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요구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매입부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당초 광명동 10-29번지외 2필지 571㎡ 9억원의 토지매입비에서 광명동 일원 679㎡ 12억4천7백만원의 토지매입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부지선정 매입과정에서 형편성과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 2) 광명소방서 의무소방대 청사 신축은 기존청사가 협소하여 소방서 부지내 청사를 증축하여 광명소방서에 무상 사용허가하는 내용으로 철산동 379번지 건물 296.23㎡ (86.9평) 철골조 폴리메탈판넬 구조로 사업비 2억9천5백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다만 필요시 기존건물 안전진단을 병행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3) 공중화장실 건립은 여건이 열악한 새마을시장과 광명시장 이용주민의 편의도모와 환경개선을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광명5·6동 일원에 부지면적 139㎡ 건물매입 147.17㎡ 신축 66㎡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 66㎡를 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토지건물을 매입 철거후 신축하는 새마을시장 공중화장실 공사와 광명3동 일원에 부지면적 185.8㎡, 건물매입 197.32㎡ 신축 99㎡에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구조로 사업비 2억원으로 토지건물을 매입 철거후 신축하는 것으로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공사로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4) 구름산 도시 자연공원 부지매입은 1986년 12월 28일(고시 제244호) 도시계획시설인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름산 도시 자연공원은 1996년 광명시에서 삼림욕장으로 조성하였으며, 조성 당시 토지매입조건으로 사용된 토지로서 이를 매입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안동 산 141-7번지 토지 33,050㎡ 소요사업비 12억7천3백만원을 투입 당해연도 토지매입 계획으로 자연환경 친화적 시설물 설치원칙으로 소요사업비를 확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광명1동 청사부지매입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랴부랴 추경에 예산도 올리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금방 땅 사서 지을 것 같았는데 이 돈이 자그만치 37억인데 언제 사업계획을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2000년도에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2002년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2001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보고드린대로 건물 소유자가 감정평가액 보다 상당히 높게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매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만 해도 토지주하고 잘 협의되었다고 했잖아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랬는데 마음이 변해서

나상성위원

그러면 당초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부지선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방안이 있습니까? 계속 이 예산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번에 변경해서 대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노력하고

나상성위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최종적으로 지금 실무 과장선에서 사견입니다만 현재 동사무소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써 넓은 토지가 없기 때문에 위로 올려서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냐하면 4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부지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 예산이 계속 묶여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고려해야 되고 만약 금년에도 부지선정이 불가능하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지 않나 동감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지난번에도 새마을시장건은 부지가 선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부지가 미지정으로 올라왔는데 왜 거기가 부적합한 것으로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선정된 데가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부지를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만약의 경우 광명1동 청사부지 매입하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조율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새마을시장은 부지매입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광명시장쪽은 부지매입이 가능할까 광명시장은 양쪽 사이드가 광명시장이고 가운데가 중앙시장 재건축하는 데인데 과연 부지가 60평 가까이 되는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나상성위원님 지역구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부지매입하는 것이 걱정이고 이번에 화장실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화장실 운영은 예를 들어 시장 상인조합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향후 계획은 운영비를 상인조합에서 부담합니까? 전기나 상하수도, 휴지, 청소용역 부분이 있을텐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것은 깊게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공공요금은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화장실을 찾는 상인들도 물론 이용할테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겠지만 세부적인 관리는 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본 위원이 화장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찬성하지만 문제점은 양쪽 화장실을 지금 하는데 우리가 토지매입해서 건물짓는데만 8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내부적으로 한다면 제가 보았을 때에는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 시가 시장이 우리 시에 가져다 주는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시세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줄 만큼 급한 사안이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왔을 때 지역주민 요구로 교부금 5억 받아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새마을시장은 약 40평 광명시장은 약 6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 화장실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같이 들어선다는 조건인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화장실이 있으면 반드시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관리를 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명목으로 새마을시장과 광명시장 양쪽 상인조합에 사무실과 사무실운영비를 대주는 체제가 될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인조합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 화장실은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립비도 건립비지만 본 위원이 10년을 계산했더니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 운영비 절반이면 현재 우리가 광명시장 같은 경우 중앙시장에 들어서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일정비율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화장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가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관리도 쉽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운영비가 그분들하고 새마을시장 광명시장 상인조합하고 확고하게 우리가 건물 지어줄테니까 당신들이 관리해라 어차피 상인조합은 서비스면에서 당연히 화장실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을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자치단체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정상 또는 자치단체별 사정상 공중화장실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공중화장실을 상당히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앞으로 관리비 자체도 상당히 들어갈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서기전에 화장실에 대한 앞으로 운영계획을 본 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구름산 도시자연공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사유지에 산림욕장을 조성했는데 그때 토지매입을 조건으로 미리 산림욕장을 조성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될 때에는 그 사유지를 사용하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여건 자체가 당초 시가 조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각종 도로나 공용시설 공공용시설에 사유지가 많이 편입되어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 가깝게 찾을 수 있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선 설치를 하는데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는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서울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철조망을 친다든지 해서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하고 설치를 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96년하고 지금하고 공시자가하고 거래가가 틀릴텐데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공유재산계획이 통과되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데 물론 '96년 당시에 매입했으면 현재보다 싸겠지요. 또 금년에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내년에 더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저희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한 것인데 예산사정이 허락했다면 그 당시에 매입했을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002년 가격으로 해줍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보충질의인데 89p 실거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 받은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감정평가를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라고 한다면 일반 소유자가 자기가 매물로 내놓을 때 내놓은 금액인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그런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공인감정기관 2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평균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실거래가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감정가격입니다. 감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공인감정사가 감정하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97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도 10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료계획안은 지역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계획을 수립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보건소 비전,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으로 검토결과 광명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학온동에 보건지소를 한다고 하는데 규모는 20평으로 했는데 이렇게 규모를 못박지 않아도 되잖아요.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고 주민들이 원해서 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4년 동안 연차적인 계획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동사무소가 협소하다든지 지금 자치센타로 인해서 불편이 있다면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어떤 다른 장소에 부지를 선정해서 연구해서 영구화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20평으로는 안 되고 앞으로 광명시 인구가 경륜장이 들어서면 그 지역도 범위가 크다고 봅니다. 더 크게 해야지 20평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고심해서 장소를 물색하는 중에 학온동 어느 장소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쓰레기소각장 주민수혜사업으로 8개 통에 마을회관부지 선정을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감정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해서 대지 50평 건물 20평해서 예산을 추산해 보니까 토지매입비는 50평정도면 2천 5백만 원 건축비는 20평하는데 1억 2천 5백만 원정도면 현시가로 50평정도 가능하다고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이춘기위원

앞으로 우리 광명시발전을 위해서 20평으로 못을 박지 말고 앞으로 길게 봐서 범위를 크게 잡고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5p에 보면 보건소 주변환경 및 근무여건은 좋으나 원거리 주민의 접근성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 중장기계획으로 셔틀버스가 지금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현재 셔틀버스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없고 지금 운행하는 일반버스가 3번 17번이 보건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2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학온동하고 광명도 일부지역을 순회운행하면서 나오는 문제점 주민들이 불편한 분야와 얼마정도 이용하며 어느 연령층이 이용하는가 사실조사를 해서 12월에 확정해서 내년부터 운행할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지금 실험운행중에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보건소 치과에서 의치를 지금 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치과에서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발치나 충치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치과 이용도가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하루에 20명 가량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정인원이 20명 정도이기 때문에 예약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리고 학생들 급식에 대한 식중독예방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부분은 보건소 업무가 아닙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7p에 각 담당회의를 거쳐 PEARL기법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엇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희진입니다. 평소 저희 담당관실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8P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 7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5천 9백 60만 원에서 5천 6백 78만 15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4.7%인 2백 81만 9,8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87만 1,990십원 여비1백 16만 1,200원, 업무추진비 69만4,660원등의 집행잔액으로 2002년도 결산대비 9.7%(2002년 14.4%)가 감소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87만 2,000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2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작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예산보다 조금씩 잔액이 남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여비 5백 52만 원중에서 20.8%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저희 인원이 감축되어서 그렇습니다. 종합관찰팀이 4명이었다가 2명으로 축소되어서 예산이 덜 집행되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획실 소관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고 해당설명은 사업소장 및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과 동사무소 소관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이 장, 관, 항별로 이루어져있어 지방채 상환 및 제지출금을 기획실에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서 30p부터 37p까지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일부 56p부터 64p까지 정보통신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일부, 시민회관, 70p부터 72p까지 시립도서관 140p부터 141p 지방채상환, 예비비 그리고 251p부터 256p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은 356억468만1,000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393억6,563만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61억8,077만2,000원이며 다음연도로의 이월액은 계속비 사업 광명시립도서관 건립비등 77억459억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4억8,027만2,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5억8,477만2,000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6,250만8,000원, 전산관리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8,061만7,000원, 기타 법정, 의무적경비, 경상비 및 사업비 1억4,762만1,000원이며, 예비비는 53억6,041만3,000원중 7억5,565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6억475만4,000원이며 운영사항은 169p와 같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4억3,482만7,000원 중 지출액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비 등으로 8,809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13억4,673만4,000원으로서 적립금 13억3,269만5,000원, 집행잔액 1,403만9,000원이며 운영사항은 251p부터 256p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기금운영사항입니다.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4억3,788만2,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운용명세는 26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44억1,014만4,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83억5,898만8,000원에서 39억4,884만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내역은 291p부터 296p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 동사무소 2001년도 예산 현액은 63억5,450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8,455만8,000원으로 내역은 143p에서 150p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1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 관장,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 운 집 입니다. 2002년 7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실소관 200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의 징수결정액은 2,691억4천7백만 원 중 실수납액은 2,565억4천8백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5억9천9백만 원 중 무재산,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10억8백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15억9천1백만 원을 금년도 체납미수금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결손처분과 미 수납원인 사유에 대하여는 결산서 부족서류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7페이지, 56∼64, 68∼77페이지까지의 세출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예산 현액 430억4천만 원 중 298억1천4백만 원 지출하고 77억4백만 원 이월, 55억2천1백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세부내용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2천4백5십만7천 원 예산절감 3백3십7만8천 원, 예산집행잔액 9억5천6백5십4만6천 원, 보조금집행잔액 1천9십6만원, 예비비 46억4백7십5만4천 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집행잔액 불용액이 9억1천6백2십4만6천 원인 17.6%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상반기가 지난 후 예산집행내용을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결산내용입니다. 30∼36페이지, 140∼141페이지 기획담당관은 예산현액 296억2천1십9만9천 원 중 244억7백7십3만3천 원을 지출하고 52억1천2백4십6만5천 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기획관리) 2천2백6십4만2천 원, (예산운영) 4억8천7백4십5만1천 원, (법무관리) 1천8백9십만2천 원, (통계관리) 1천5백5십8만6천 원, (정책개발운영) 1천5백1십만 원, (지방채상환) 4천7백9십2만8천 원, (제지출금) 1십만2천 원, (예비비) 46억4백7십5만4천 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액에서 제외시 실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0%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예비비의 경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5%의 유보는 예산운영에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1∼172페이지 예비비 지출결산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사건패소에 따른 판결금 및 이자지급,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소송비용지급 등 소송사건 패소로 인한 예비비지출을 3건, 3천7백3십9만5천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0.7% 예비비 지출대비 6.0%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14억4천3백9만4천 원을 징수결정 하여 세출 예산 현액 14억3천4백8십2만7천 원 중 8천8백9만3천 원을 지출하고 13억4천6백7십3만4천 원을 불용액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3%가 불용처리 되었으나 적립금인 예비비를 제외시 결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6∼37페이지, 59∼62페이지, 96∼98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은 예산 현액 116억2천4백4십8만원 중 37억5천4백5십6만8천 원을 지출하고 77억4백5십9만5천 원을 이월하고 1억6천5백3십1만7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 내용으로 (공보관리) 7천7백4십7만4천 원, (문예관리) 2천5백6십8만6천 원, (문화재관리) 2백9십3만4천 원, (청소년복지) 5천9백2십2만3천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4%의 불용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155∼156페이지 예산 이체 내용입니다. 2001년 8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의하여 체육진흥관리 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어 예산액 15억4천8백7십9만원 중 6억7천5백9십8만5천 원을 이체하여 결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용입니다.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당해연도 집행내용은 예산 현액 87억8천9백2십2만2천 원 중 11억8천5백1십3만9천 원, 집행예산 현액 대비 86.5% 76억4백8만3천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180페이지, 18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 내용입니다. 광명문화원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시설비 8천3백1만2천 원은 부지 재 선정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명시이월, 오리 이원익 영우 보수공사 시설비 예산 현액 2천만 원 중 9십7만원을 집행하고 1천7백5십만 원을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시설비, 감리비는 예산 현액 87억8천9백2십2만2천 원 중 11억8천5백1십3만9천 원을 집행하고 76억4백8만3천 원을 계속비 이월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 기금 이월액 2억1천2백4만8천 원에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전입 받고,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2천5백8십3만3천 원을 합한 4억3천7백8십8만1천 원을 조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6∼58페이지까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예산 현액 17억9천5백6십6만4천 원에서 16억5천2백4십3만8천 원을 지출하므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8.0%인 1억4천3백2십2만6천 원으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72페이지까지의 시립도서관은 예산 현액 9억7천5백1십3만3천 원에서 9억4천5백5만1천 원을 집행하고 3천8만2천 원을 불용 처리하고 그 내용은 (인건비) 1백8십1만9천 원, (경상적경비) 2천1백9십6만9천 원, (사업예산) 6백2십9만4천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1%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62∼63페이지까지의 시민회관은 예산 현액 7억7천3십8만1천 원에서 7억3천3백9십4만7천 원을 집행하고 3천6백4십3만4천 원을 불용 처리하고 그 내용은 (인건비) 5백8십만9천 원, (경상적경비) 7백9십4만8천 원, (사업예산) 2천2백6십7만7천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7%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3∼ 150페이지의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 동 예산 현액 63억 5천4백5십만7천 원에서 57억6천9백9십4만9천 원을 집행하고 5억8천4백5십5만8천 원을 불용 처리하고 그 내용은 (일반행정비) 4억7천8백6십6만2천 원, (보건 및 생활개선비) 1천8백3십2만원, (사회보장비) 6만2천 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8천7백5십1만4천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9.2%로 불용액의 82%가 일반 행정비로서 매년 상반기가 지난 후 예산집행 내용을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님, 사업소장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결산서에서 불용액을 보면 어떤 과는 적고 반면에 어떤 과는 많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미리 다 입찰을 보시든지 해서 불용액 사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은 과는 굉장히 많고 적게 나온 과는 적게 나왔습니다. 미리 다 계산을 하셔서 입찰을 보시든지 해서 불용액 사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총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국 소관 업무를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고 해당 과장님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회계년도 세입결산총괄 사항과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채권현재액 및 공유재산증감 현재액,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한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19~25p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260억 7,774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26억 5,232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2,537억 3,006만원이며 수납액은 2,565억 4,80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5억 9,972만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10억 822만원은 결선처분하고 115억 9,14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총 239억 304만원이며 지출액은 150억 6,148만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비로 79억 2,14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8%인 9억 2,015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50p까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으로 39~48p까지는 서무.인사관리, 자치행정, 사회진흥관리, 민원관리, 49~58p까지는 세무.징수관리, 회계.재산관리, 137~139p까지는 민방위관리, 비상대책, 병사관리에 관한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158p까지 예산전용과 2001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문화공보담당관 및 총무과로부터 주민자치과에 예산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75~179p까지의 명시이월 내역중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청사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5억 5,396만원과 학온동 다목적마을회관 부지매입 시설비 20억 8,426만원, 경륜장부지매입비 19억 8,266만원 등 7건입니다. 다음은 287~288p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13억 2,200만원으로 2001년도에 1억 5,252만원이 발생하고 2억 2,054만원이 소멸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12억 4,39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299~301p 내역과 같으며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5,168억 5,308만원입니다. 다음은 305~318p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1,314점에 42억 8,569만원으로 2001년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131점에 7억 5,51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가 등으로 71점에 2억 979만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총 1,374점에 48억 3,10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간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 7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소관 200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56페이지, 64∼66페이지까지의 총무국 세출분야 결산 내용입니다. 총무국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239억 3백 4만 8,000원 중 150억 6천 1백 48만 7,000원을 지출하고 79억 2천 1백 40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9억 2천 15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65∼435페이지 사이에 불용액 원인별 세부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1억 8백 39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3백 19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천 9백 90만 8,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불용액이 8억 3백 19만 7,000원은 예산현액대비 3.4%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39∼43페이지, 137∼139페이지의 총무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 58억 6천 8백 93만 4,000원에서 51억 4백 6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5억 5천 3백 96만 7,000원 이월 예산액의 3.6%인 2억 1천 32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서무관리) 1억 1천 3백 36만 3,000원, (인사관리) 6천 9백 5만 7,000원, (민방위관리) 2천 7백 54만 9,000원, (비상대책) 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결산 불용액 대비 2.8%(전년도 0.8%)가 감소된 것으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153∼158페이지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 내용입니다. 오스틴시와 자매결연 방문 여비부족분 7백 64만원, 오스틴시 한국관련 도서기증 구입비 1천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목단강 자매도시방문 민간인해외여비 부족분 1천 3백만 원, 직제신설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만원을 예산전용 하였고, 2001년 8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의하여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자본적 보조사업 등 관련업무가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어 예산액 41억 3천 3백 30만 2,000원 중 23억 9천 67만 9,000원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내용입니다. 청사내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비 예산현액 5억 8천 1백 38만 2,000원 중 2천 7백 41만 5,000원을 집행하고 5억 5천 3백 96만 7,000원을 제1회 추경예산 확보로 2002년 3월 착공 예정으로 이월하여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3∼47페이지, 64∼66페이지, 68∼70페이지까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예산현액 93억 6천 3백 90만 5,000원에서 45억 7천 3백 46만 7,000원을 집행하고 45억 4천 11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대비 2.7%인 2억 5천 32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자치행정) 6천 5백 88만 4,000원, (사회진흥관리) 1천 1백 3만 9,000원, (체육진흥) 9천 4백 26만 8,000원, (일반사회교육) 7천 9백 13만 4,000원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내용입니다. 학온동 다목적마을회관 건립외 4건 예산현액 46억 7천 9백 43만원중 1억 2천 8백 2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대비 97.3%인 45억 5천 1백 18만 4,000원을 토지매입협의 매수지연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262페이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까지 적립금 6억 4천 6백 66만원에서 당해연도 이자수입 5천 6백 10만 2,000원을 합한 7억 2백 76만 2,000원 중에서 학교체육운동부육성, 5천 50만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말 잔액 6억 6천 2백 26만 2,000원을 적립금으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87∼288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채권 3천 6백 16만 9,000원은 일반회계 결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53∼56페이지까지의 회계과 소관 내용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68억 8천 8백 46만 6,000원에서 37억 4천 2백 80만 7,000원을 집행하고 28억 2천 7백 32만 4,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4.6%인 3억 1천 8백 33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용은 (회계관리) 2백 68만 7,000원, (재산관리) 3억 1천 5백 64만 7,000원으로 전년도 결산불용액 대비 0.6%(전년도 5.2%)가 감소한 것으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5∼17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내용입니다. 광명1동 청사 신축사업비 예산현액 28억 2천 7백 32만 4,000원은 토지매입협의 매수지연으로 명시이월비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97∼303페이지까지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49페이지, 139∼140페이지의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예산현액은 10억 8천 8백 99만 5,000원에서 10억 1천 3백 79만원이 집행된 예산현액대비 6.9% 7천 5백 20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민원관리) 3천 94만 5,000원, (병사관리) 4천 4백 26만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17.1%(전년도 24%)가 감소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49∼5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현액 4억 4천 9백 17만 8,000원에서 4억 4백 88만 7,000원이 집행된 예산현액대비 9.9%, 4천 4백 29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경상적경비) 4천 97만 8,000원, (자체사업) 2백 50만 9,000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3%(전년도 6.9%)가 증가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51∼53페이지의 징수과 소관 내용입니다. 징수과 예산현액 2억 4천 3백 57만원에서 2억 2천 1백 89만 6,000원이 집행된 예산현액대비 8.9%, 2천 1백 67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경상적경비 1천 5백 69만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7%(전년도 10.6%) 감소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집에 들어가다 시민회관을 보았는데 전면에서 실내나 인테리어가 칙칙한 느낌이 나는데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서 다시 한번 더 공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이나 매수를 지연해서 토지값 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감정을 할 때 매입연장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총무과 불용액중에서 예산절감으로 9백 69만 6,000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 사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각 동에 있는 예비군중대에 워키토키나 우의, 전투배낭을 구입해서 지급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천 8백 22만원 세워서 5천 8백 52만 4,000원을 사용했는데 싸게 사서 남은 돈입니다.

이승호위원장

그리고 업무추진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당초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아껴서 사용하는 것이지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서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승호위원장

그러면 시민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8백 42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예산절감 10%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긴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3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 그 중에서 2명이 다쳐서 입원비가 나가고 남은 것이 2천 1백만 원입니다. 감액을 시킬 수 없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잔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과다편성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아니고 저희가 300명이 넘기 때문에 언제 사고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 2사람밖에 안 되고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미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건소소관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2001회계년도 보건소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임정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01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72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1년도 총 예산 현액은 28억7백81만7,000원이며, 집행액은 24억71백66만3470원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억3천6백15만5530원이며 이중 사고 이월액은 1천56만5800원이고 불용액이 3억2천5백58만773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1%입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불용액이 4천5백73만3810원, 사업예산의 불용액이 2억2백42만7440원이고, 위생관리에서 6백15만2310원이며, 보건소 운영 7천1백27만41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 7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서 77페이지 보건소 예산 현액 28억7백8십1만7천 원에서 24억7천1백6십6만4천 원을 집행, 다음연도로 1천5백5십6만6천 원을 이월하여 예산 현액 대비 11.6%인 3억2천5백5십8만8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내용은 (보건관리) 2억4천8백1십6만1천 원, (위생관리) 6백1십5만2천 원, (보건소운영) 7천1백2십7만4천 원으로 전년도 결산 불용액 대비 4.8%(전년도 6.8%) 증가한 내용으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보건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직영으로 운영됨에 따라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예산액 6억8천4백9십2만4천 원에서 9백4십만 원을 감액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 31억7천2백8만3천 원에서 9백4십만 원을 증액,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사업 예산액 6억7천5백5십2만4천 원에서 1백만 원을 감액하여 일시사역인부임에 1백만 원을 증액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10억8백4십8만8천 원에서 9백7십3만2천 원을 감액하여 일시사역인부임에 9백7십3만2천 원을 증액,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사업 예산액 7억4백9십2만4천 원에서 7천1백9십8만1천 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 2천만 원, 의료 및 구료비 5천1백9십8만1천 원을 증액,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8천9백7십6만원에서 2백9십8만6천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1백1만5천 원 증액, 일시사역인부임 1백9십7만1천 원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예산전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전국동시 일제 홍역환자 및 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예비비 지출 결정액 1천5백1십만2천 원 중 1천2백9십9만6천 원을 집행하고 14%, 2백1십만7천 원을 불용처리 수해침수지역 방역소독 사업비, 3백2십5만4천 원 중 3백2십5만4천 원을 집행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비 결산내용입니다. 접종실 백신구입사업은 2001년 생산한 백신의 유효기간 경과로 2002년도 생산 분을 납품요구로 2건 예산 현액 3천2백8십9만6천 원 중 2천2백3십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현액 대비 32.1% 1천5백56만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용입니다. 당해연도 과징금 과태료 9천3백3십9만8천 원에서 이자수입 3십3만9천 원을 합한 9천3백7십3만7천 원을 조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77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위생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억4천5백만 원 중 1천1백만 원의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은 예산 과다편성인가, 아니면 예산절감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자산물품취득비는 당초 예산액이 1억4천5백30만4,000원으로 계산해 서 구급차 구입하고 2001년도에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 각종 비품이 있습니다. 책상, 걸상, 사무실 OA해 가지고 구입을 해놨는데 그것은 지출에 대비해 불용액이 1천1백77만6,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총 예산액의 8%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봐야 되고 입찰에 대한 차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많지 않았는데, 알았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73P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예산 4천3백16만원을 편성하여 지출 금액 2천4백91만8250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거의 1천8백24만1750원인데 이렇게 많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5천만 원 정도까지 삭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안 썼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일반운영비 예산 현액이 4천3백16만원으로 예산 세워서 실제 예산서 부기 상에 보면 방역소독의 사업임차료가 4백84만원, 부서 운영비가 1천7백26만원, 방사선 장비 수리비가 1천2백만 원, 적출물 처리비가 9백6만원의 계상이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의 불용액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2% 정도 됩니다.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특히 방사선장비수리비 1천2백을 세워서 집행액을 2백97만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남은 것이 9백만 원이 남았는데 기본적으로 방사선 장비를 1년 동안 쓰다보면 부분적으로 고장 수선하는 부분, 아래 내용물을 갈아 끼우는 내용 예비적인 차원으로서 1천2백을 세웠다가 실제로 고장나면 장비수리로 2백90만원인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적출물 처리비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면 각 수거비라든지 특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9백만 원 세웠다가 실제 쓴 것은 470을 썼습니다. 4백 정도 불용으로 된 것이고 하나만 보태면 1천8백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1년 우리가 봐서 부서 운영비도 2백 정도, 방역소독 임차료도 2백 정도 이런 부분들은 예비적인 차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차후로는 반드시 어떤 인력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실제 쓸 수 있는 형태 비율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조심을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기계 방사선 장비는 1년에 수리를 한번씩 합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을 쓰다보면 부분적으로 부품을 갈아 끼울 부분이 있고 고장이 나서 수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1천2백 정도 있어야만 운전 가동을 하는 예비적인 차원에서 1천2백을 세운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적출물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수술을 합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주사 놓고 나면 일회용 주사기 솜 관계 방역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나온 특수 쓰레기 이런 부분을 치우기 위해 예비적인 차원에서 9백 정도 1년에 세웠는데 적출물이 적게 나올 때는 예산이 많이 절약되고 반정도 쓴다고 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적출물 사용한 것이 적게 되면 적게 들어가고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이 많이 안 오는 것으로 나옵니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적출물 처리비를 1천만 원을 세웠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플루엔자 방역이라든지 집단적인 전염병이 유발되어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상승해서 예산이 생겼을 때는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에 거의 나가는 것이 약 반정도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학교 같은데 만약에 급식을 먹고 집단적으로 병이 생겨 지난번에 콜레라가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출장을 나가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산정 합니까? 그것은 운영비가 곤란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학생들 콜레라 생겼다고 해서 예방 접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따로 예산 세울 부분이 아닙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74P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8천1백만 원인데 예산 대비 29% 정도인 3천8백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과다 편성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치과의사로 1년 예산을 확보했는데 치과의사가 당해연도 1월 달에 모시려고 했는데 못 모셨습니다. 5월 달에 모시다보니까 그것이 한 5개월 간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총 1억8천1백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역대행사업비가 9천87만5,000원입니다. 소독을 단체별로 해서 민간 위탁하는 것이고 9천만 원 예산 세워 8천5백을 지출했고 대행사업비는 인건비로 1년에 치과의사 대행사업비를 4천5백을 세웠는데 실제 의사고용을 5월달에 했습니다. 5개월의 공백이 생겨서 2천1백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한방대행사업비도 한방 의사의 인건비입니다. 4천5백중에 3천2백을 집행해서 21% 불용액 생긴 자체는 치과의사 5개월 간 인건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이 불용처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치과의사 대행료는 월 얼마씩 됩니까? 4백씩 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월 320인데 성과급이 있어서 분기마다 한번씩 성과급이 나갑니다. 작년 조례에 성립되면서 성과급을 추가로 나중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백 조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치과의사가 그것을 받고 있으려고 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