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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94회 제7건설위원회2002-10-16

최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4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10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광명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 기금조성의 재원과 제3조 기금의 운용용도 제5조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 제7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제8조 지원한도액과 이자 및 상환방법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10조 결손처분대상으로 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추후 운용에 있어 오해가 나타날 수 있는 내용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2조 기금의 조성에 보면 경기도 및 시의 출연금인데 매년마다 출연금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107p 자활공동체 5천만 원인데 다른 시·군·구도 그런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억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자활을 하는 공동체가 받아서 하는데 5천만 원이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한데 과연 5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가 1억 정도는 어떤가 제안을 하고 싶고, 10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이잖아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되면 결국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조항을 넣은 것인데 잘 되어서 받아야 하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10조는 좀 그렇네요. 출연금과 사업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2조 기금의 조성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는 얼마만큼 출연금을 하는지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첨부된 113p 보면 기금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조례에 그 기금의 액수를 넣었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금액을 증액할 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넣지 않았고 시행하면서 어차피 기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부 시행규칙에 넣는 것으로 해서 액수는 넣지 않고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저희는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액을 참고로 타 시·군의 현황을 보면 부천시는 20억, 성남과 안산은 30억으로 했습니다. 부천과 성남, 안산이 우리의 자립도와 비교할 때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없고 그래서 1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8조에 대해서 1억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수렴을 하겠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1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1억씩 준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어렵겠지만 고려는 하겠습니다. 기금이 20억 30억 된다면 1억씩 대여를 해주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시행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10조에 결손처분입니다. 사업이 잘못 되어서 결손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갚을 능력이 없으면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그분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갚을 수가 없다 했을 때에는 결손처분의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8조에 5천만 원은 비교하신대로 저희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로 보면 안산이나 성남에 비해서 저희가 작은 것이 아닐텐데 저희가 하안13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부천도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 보면 광명시도 만만치 않은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왜냐하면 이왕 사업을 하면 사업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5천만 원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선은 5천만 원으로 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확대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자립도는 낮지만 하안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인데 자활공동체나 이런 분들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개인의 경우에 상당히 저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광명시에 영세민생활융자금이나 주택과에 전세자금융자금이 있어서 개인은 이런 것을 선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105p 제4조 2항에 보면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가 아닌 타 은행이라도 이자율이 높은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재무회계법칙 64조에 보면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시금고에 넣는다고 해야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정기예금 보통예금하고 그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것을 찾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타 은행은 안 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64조에 의해서

강장섭위원

시금고에 넣어야 한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강장섭위원

타 은행은 안 되네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강장섭위원

그리고 조미수위원님께서 5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1억이라는 액수에 동감하면서 10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일 경우에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지만 자활공동체에서 그런 것은 없겠지만 악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공동체에서 돈을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투자했을 때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도감독을 보고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10조 결손처분에 의해서 그럴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꼼꼼히 챙겨서 그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돈을 어떻게 출연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얘기인데 5천만 원을 해줄 때 상환하는 방법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 1억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10억이라는 금액으로 출연하겠다는 얘기고 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기금을 10억 출연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0억이라고 하되 돈 5천만 원은 1억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많이 해주면 좋지만 우리가 100% 지원해 줄 수도 없고 본인들이 일부는 자기 나름대로 출연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라고 했습니다만 자활공동체의 성격이 어떻고 어떤 단체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자활공동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중에서도 조건부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 등등이 자활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광명시 생활수급자중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복지사들이 관리하고 있지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동에서 복지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광명시에는 수급권자가 3,492가구에 7,419명이고, 차상위계층은 162가구에 277명인데 이것은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관리하고 있는 복지사는 몇 분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동마다 다르지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1~5명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미수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경기도 및 시의 출연금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얼마나 출연하고 우리는 얼마나 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만드는 것이지 딱 얼마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나 다른 데서 출연한 것은 거의 없고 시 일반회계에서 거의 출연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말로만 경기도하고 시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래서 우리시는 10억 정도로 하겠다는 얘기고, 7조에 보면 수급자가 개인이라고 했는데 개인에게도 대여자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개인도 5천만 원 공동체도 5천만 원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나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주는 것인데 개인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러나 지원범위를 개인부터 단체까지 포괄적으로 넓게 두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리고 대여이자 3%, 연체이자 13%는 왜 규정을 두는 것입니까? 은행금리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대여이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공동체가 사업을 한다든지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은행이자 보다 낮아야 해서 3%를 두었고 만약 이것을 상환하지 못 할 때에는 13%를 우리가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를 예를 들어서 적정선을 13%로 정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확대해석을 한다면 줄 수 있지만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5천만 원까지 되어 있으니까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공동체 5천만 원도 될 수 있고 개인도 5천만 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심사를 잘해서 대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지원대상에서 개인과 단체까지 확대 표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도 타당성 여부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거기에서 적정 금액을 정할 것입니다. 만약 개인도 탁월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도 별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작은 액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부칙으로 심의조항을 하나 삽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규칙을 다시 만듭니다.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을 넣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들어갑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가 10억으로 출연한다고 했는데 금액을 올리면 안 됩니까? 아예 제정을 할 때해서 우리 광명시가 실질적으로 복지가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차상위계층 100%~120%까지는 차상위층으로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100% 같으면 저소득자로 해서 혜택을 받는데 101같은 경우에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120까지는 사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10억이라고 하면 어디에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정하기 전에 이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마를 조성할 것인가 10억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안에 넣지 않고 차후에 예산을 세우면서 광명시 예산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증액해야 한다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광명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0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10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동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 제명을 관련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의 방법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준희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의안건 134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10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동법 동법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허가 또는 신고된 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전 30일전까지 표시기간 종료를 사전예고하여 표시기간의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함은 물론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조건 검사절차와 위반자에 대한 조치방법과 신고수수료 징수금액, 징수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136p 3조 1항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고 했는데 소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위원장은 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에 옥외광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담당 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138p 11조에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142p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 내용 및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시킨다는 것이지요.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네.

강장섭위원

이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합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지금 옥외광고물이 각 시·군에 다 조례가 제정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위탁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기 실시중에 있고 이 달 19일까지 교육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강장섭위원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신규교육 6시간 교육을 다 했다는 것입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신규교육일 경우에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분들한테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비용관계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육비 자체를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강사료 정도가 필요합니다.

강장섭위원

시 예산으로 주어야 하잖아요.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135p 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의원도 포함이 됩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아직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시의원님도 그 분야에 경험이나 학식이 있는 분은 저희가 포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광고물이 지금 제대로 규격에 맞추어서 설치된 것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원도 포함을 시켜서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시의원도 포함을 시켜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네, 가능합니다.

임종금위원

그리고 위원회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법령에서 위원회는 5~9인으로 되어 있고, 소위원회는 3~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지금 광고물이 돌출광고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불법으로 광고물 부착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해 보시지요.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전수조사를 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수의 허가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리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도에서 불법광고물을 720건 이상하도록 그래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꺼번에 불법광고물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지금 문화의 거리 상업지역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단속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것을 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8조에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그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광고사업협회를 지정업체로 정 했습니까? 다른 시·군 표준조례안 보면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게시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굳이 광고사업협회에 주는데 다른 시·군·구에서 했던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정 단체에만 위탁관리하게 하면 특혜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지적하시는 것은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만 기 우리가 위탁을 2001년 6월 16일부터 2004년 6월 15일까지 3년간 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바꿔 가면서 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기 위탁의 연계성으로 판단해서 광고사업협회로 했는데 큰 특혜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모든 기회는 균등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위탁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광고사업협회라고 하는 것이 광고일을 하는 사람들의 협의체로 묶어진 것인데 여기도 할 수 있고 이와 비슷한 단체도 할 수 있다고 볼 때 저는 굳이 광고사업협회 보다는 그냥 법인 단체라고 해도 광고사업협회가 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많은 단체나 이런 데 기회를 주고자 광고사업협회라는 말을 빼고 그냥 법인 단체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법인 단체라고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기회를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할만한 데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4년 6월까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한 다른 단체들이 위탁을 받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조례를 다시 한번
미수

조미수위원

광고사업협회에 주더라도 법인 및 단체로 명기하자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미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게첨대에는 우리가 검열을 받으면 우리 시에 현수막 하나에 수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10,000원인데 3,000원이 시의 수입이고 광고사업협회에 7,000원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게첨대에 붙어 있는 것이 검인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만 의회도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하느냐 광고사들이 현수막을 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못 붙입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현수막을 만들면 광고사업협회에 주면 거기에서 검인 받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인 확인해 보았습니까? 게첨대에 붙이는 것도 그런데 동네 골목에 붙어 있는 요즘 분양업자들이 난립해서 엄청나게 많이 현수막이 있는데 거기에 검인 받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광고사업협회에서 하지 우리 일반인이 가서 못 합니다. 이런 권한을 광고사업협회에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제 살 깎아먹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주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양상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2가지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검인표시 관계는 저희가 직접 게시판을 다니면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물론 만에 하나 그러한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실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고, 동네에 아파트나 연립분양 관계로 그 자체가 불법이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주로 대로변 위주로 매일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면도로나 거기에 붙어 있는 현수막 제거는 완벽하게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보면 케이블TV선이다 인터넷선이다 광고물 부착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온 동네가 거미줄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강장섭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139p 11조 5항에 보면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습니까? 아직 정 한 것은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돈은 받을 것이지요.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143p 지금 우리 시에 애드벌룬이 많이 떠있습니다. 허가를 내준 것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신고관계나 허가관계는 도시국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가 안전검사요원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지금 광고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애드벌룬은 그 안에 가스가 들어 있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143p 우리 조례로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우리 시에 그런 애드벌룬이 10개 이상 떠있습니다. 하물며 분양업자도 붙이고 구름산예술제는 우리 시에서 하니까 그런다고 보고 단속을 해서 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 간판 같은 것 동네 안에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관리하기 힘들지요.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안에는 동장도 있고 관할 시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동네 안은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사무실이 5동에 있는데 사무실 앞에 전봇대에 마구 붙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붙이라고 하면 말 안 듣습니다. 간판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동네 안은 동장이나 시의원이 다 잘 아니까 거기에서 자문기구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의 기능이 전환되면서 이 업무 자체가 전부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 실정도 실제적으로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어도 인력 자체가 투입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장님들이 공공근로나 자기 직원들을 시켜서 너무 현수막이 난립되어 있을 때에는 시업무에 협조적으로 지금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기구 관계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동 자체에서 허가를 내주라는 얘기입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업무 자체가 이관되었습니다.

임종금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큰 대로변만 하다보니까 묘하게 피해가지고 대로변에서 약간 들어가서 현수막을 하나 붙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l
준희

이준희위원장

철거하는 것은 얼마든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프랭카드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쁘셔서 못 나가셨는지 위원들이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게첨대 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직도 파악을 못했고 이면도로에 분명히 프랭카드가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단속을 못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으면 바로 나가서 바로 해야지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으로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치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138p 광고사업협회 교육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광명시 광고협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교육할 때 당신들이 현수막을 제작할 때 불법으로 절대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랬을 때는 어떤 불법조치나 행정처분을 하고 벌금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면도로 붙여놓은 것 다시 또 자기네에 와서 제작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광고사업협회 교육을 할 때 현수막 취소를 해준다든지 안 해준다든지 강력하게 해주면 이면도로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프랭카드라도 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많게는 7,000원, 3,000원은 시에서 하는데 그것을 하나 시에서 수입으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11조 3항에도 보면 비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산으로 할 것 아닙니까? 벌금을 받아서 비용으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교육할 때 이면도로나 게첨대나 그랬을 때 검인 받은 것 아니면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8조 1항에 위탁단체를 광고사업협회로 지정하지 말고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힐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미수위원께서 반대토론 했습니다.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조미수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조례안이 도에서 시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다른 시군 조례안이 있는데 이 문구만 광명시 조례안에다가 이것만 넣어주시면 다른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광고사업협회를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조례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조례안을 조미수위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조례안중 수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제1항에서 시장은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고사업협회등에 위탁하여 시설을 관리토록 하였으나 광고사업협회에 위탁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특혜의 소지가 있어 동조 제1항의 "광고사업협회등에"를 "법인 및 전문단체등에"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본 조례안은 방금 조미수위원님이 설명드린 대로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