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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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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구경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고영희 위원님께서 구경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경회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경회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군민과 강화군의 미래를 위해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고영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영희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고영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만 조력발전소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우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문영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 수립한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2011년 만료됨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매립계획 수요를 파악하여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6월 10일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요조사 후 2011년 5월경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 중으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지역 지방의회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기에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만 조력발전지구와 강화조력발전지구로 본회의장에서 이문영 수산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유가의 불안정과 UN 기후변화 협약의 규제대응 등으로 새로운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원의 발굴과 개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적 에너지 수급해소와 지구 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자 인천만과 강화지역에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함에 따라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천만 조력발전지구는 중구와 옹진, 우리군 지역 화도면 장화리부터 길상면 동검리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에 따른 유속·조위변화와 퇴적환경 변화 및 갯벌면적 감소로 인한 저서생물의 생물량감소 등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동·서측 조력댐을 이용한 교통 접근성이 도모되어 관광편익 증대로 일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우리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미흡한 실정이고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통해 환경성·경제성·안전성 등의 확인·분석과 검증이 보다 면밀히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천만 조력발전지구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환경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이 가능하지 않고 갯벌과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환경파괴를 전제로 한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고 지난달 21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는 해양생태계의 영향과 인접지역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강화 조력발전 건설사업과의 상호영향을 간과하는 등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와 어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본 매립 기본계획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다음 강화 조력발전지구는 강화본도와 도서를 연결하여 조력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조류변화로 인한 해양수질 및 퇴적물 등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며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 부분으로 홍수 등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과 환경보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는 반면, 강화군이 갖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섬과 섬을 이어 생활권이 넓어지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갯벌 감소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지 규모를 원래보다 상당히 축소하는 소규모 안을 제시하고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검증위원회 구성한 상태입니다. 우리군 지역과 관련된 조력발전소 건설이 2곳에서 동시에 추진됨으로서 지역주민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조력발전소 건설은 우리 지역의 발전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바 상대적으로 갯벌 훼손이 적고 경제적 파급효과 등 강화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강화조력발전소에 역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나 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우려하는 해양생태계 교란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 홍수피해, 저어새서식지 파괴, 해양환경 파괴, 어민 보상문제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민관검증위원회에서의 철저한 검증과 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마련 및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한번 파괴된 자연은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바 의견제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문영 수산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인천만하고 강화조력발전소하고 구분해서 질의해 주셔야 될 거에요. 이것이 강화군에 경제성이나 환경성, 안전성 이런 것도 마음에 두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인천만조력은 강화조력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갯벌이 많이 파손되고 감소가 되죠. 주로 해역에 주 수로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형동물이나 플랑크톤 이런 것의 파괴가 예상되면서 아마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만조력은 여기서 폐지하는 것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화조력발전지구는 지금 중부발전이나 MOU체결당시 보면 전 계획보다 상당히 적은 규모로 추진할 것이죠?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많이 축소된 것으로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상대적으로 보전도 좋지만 지역발전 측면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에 원자력발전소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각 지자체가 혐오위험시설로 거부하다가 나중에 정부지원이 막대한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서 서로 유치하려고 주민투표까지 붙였던 사례가 있어요. 강화조력발전소가 추진되려면 정부로부터 그만한 가치를 받아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예상되는 것이 있나요?

구경회위원장

지금 수산녹지과장님과 경제교통과장님 두 분이 오셨는데 질문에 따라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안나오지만 강화조력을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840으로 했다가 여러가지 북한과의 관계, 환경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기본계획 반영 요청한 부분은 작은 것입니다. 강화 하점망월리에서 삼산, 화도에서 삼산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해서 420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충 말씀을 드리면 조력발전을 한다고 하면 강화군에 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건설기간동안에는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1.5%, 건설금액의 1.5%정도가 지원되게 되면 소규모로 했을 때 지금 들어간 부분으로 했을 때 건설기간동안 약 한 180억 정도, 연간 20억 정도 매년 지원이 될 사항입니다. 특별지원금은 건설기간동안이고 기본지원금은 사업기간동안 5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력발전소를 하게 되면 고용창출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생산유발효과라고 하죠. 소규모로 했을 때 2조 4000억 정도, 부가가치 효과가 9000억 정도, 고용유발효과는 작은 것으로 했을 때 1만 7000명 정도, 임금은 4억 800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력발전 사업을 하게 되면 세수가 나옵니다. 연 평균 420MW로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5억 정도, 총계는 4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력발전소를 만들었을 때 관광이 되다보면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운영기간 55년 동안 관광수익 예상금액을 12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승한위원

지원금은 건설금액의 1.2%이면 매년 20억 정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건설기간동안 해서 한 18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했을 때 1조 20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거든요. 그 부분의 1.5%인데요.

박승한위원

소규모일 때 1조 2000억이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과장님 고용창출을 1만 7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어떤 부분에 고용이 많이 되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면 건설기간동안이고 그리고 건설한 다음에도 발전소를 운영하려면 최소직원이 발전소 운영하는데 50명 정도 뿐 아니라 청소라든가 장비업체가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한 경제효과도 있고 건설하게 되면 관광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박승한위원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강화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지금 발전소의 고용인원, 기술자들을 50명으로 잡는데 그 이외에 거기에 따른 청소나 부수적으로 고용효과는 정확히 몇 명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관광까지 해서 약 50만명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세수부분의 65억은 어떤 부분에서 65억인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세금이나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여러가지 세금이 다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계산했을 때.

박승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법인세나 취득세나 어느 부분의 얼마.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일단 건물을 하게 되면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되고요. 운영하는데 세목별로 뽑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도세가 있고 군세가 있는데 군세가 한 17억 정도가 연평균 되고요. 국세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65억 정도가 연평균으로 세금으로 보는 겁니다. 강화군세만 17억이지만 평균으로 대략 잡은 내용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청취 자료에 보면 큰 오류가 나온 것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만조력하고 강화조력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빼 먹은 것이 상호관계, 상호연계성, 환경영향.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상호관계를 상방간에 조사를 못한 거죠.

박승한위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25조 계획을 변경 해지하려고 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 2항을 보면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용과의 연관성. 이 부분은 빼 먹었어요. 타당성의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현극 기업지원담당 이현극입니다. 타당성 의뢰에 현재 강화조력이 먼저 시작을 해서 저희한테는 사전환경성에서는 빠져있고요. 인천만조력 주문할 때도 강화조력하고 동시에 됐을 때 그런 영향도 평가하라고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 시안이에요. 그런데 이 조력발전소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는 것은 아직 검증이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강화군에서 지난해인가 금년에 민간합동검증위원회를 11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11명을 구성했는데 그 구성위원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계획안을 먼저 상정해서 심의 청취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조력발전소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 반대론자와 찬성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강화군민에게 공개를 안하고 있어요. 토론회를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이죠. 공식적인 행사로 해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민연대나 관련된 분들이 그것을 제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것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한 번 검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죠. 대우나 중부발전이나 그런 곳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찬반론자들과 같이 입회하에 강화군민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알면서도 안하고 있어요. 요식행위만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된 것을 검증이 된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면 나중에 이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도 미리 다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서둘러서 해서 득과 실이 분명히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정 우리나라에 강화에 조력발전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강화군에서 좋은 자연환경을 내주면서 무엇을 우리가 받을 것이며 우리는 땅을 준만큼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법인세는 아까 1년에 16억 정도를 내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한 2억 정도 밖에 법인세가 안 나올 거예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각종 세금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부분을 그렇게 부풀리시는 일은, 예를 들어서 근거있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료로 제출해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1년에 20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력이 생산되어서 팔았을 때 우리가 kw당 강화군에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런 부분으로는 전혀 근거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왜 내 앞 마당을 내주면서 왜 강화군민들이 토론회를 하는 것을 강화군에서는 유치를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중부발전이나 대우나 강화군과 강화군민이 한곳에 모여서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요식행위는 안하잖아요. 이렇게 자료제출도 이것 어제 주셨어요. 의원들이 무슨 박사입니까? 이것 한 번 검토해 보면서 내가 모르는 것은 전문가에게 들어도 봐야 되고 어제 주고 오늘 하자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팀장님 앉아계세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말씀은 2조 3000억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2조 3000억 우리 주는 것 아니잖아요. 공사비이고요. 예를 들어서 조력발전소를 하는 과정에 사람이 몇 만명이 쓰여질지 모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 장비들이 할 일이죠. 그것이 무슨 고용창출에 강화군민들이 고용창출이 됩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아야 돼요. 2조 3000억에 대한 공사비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강화군의 고용창출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고용창출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고용창출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내실 때에는 최소한 10일 전에 주셔서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 이것이 유치되어서 득과 실의 차이도 들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하루 전에 공문 받으면 되겠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남

최승남위원

답변하세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공유수면기본계획에 우선 늦게 드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공문이 각 실과소로 똑같이 갔을 겁니다. 각 실과소로 저희가 이 의견을 내라고 그때 이미 공문 나갈 때 그 내용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자료를 어제 드렸다고 하시는데요. 공유수면 관계는 수산과에서 주관했지만 이 공문은 이미 저희 경제과에 오던 날 의회에도 왔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왜 검증도 안하고 미리 요식행위를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무슨 사업이든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바다를 어떤 행위를 사업하고자 할 때에는 10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요. 그런데 공유수면기본계획이 2011년도로 10개년 계획이 끝나서 지금 2011년부터 10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국단위로 10년안에 그 사업을 해야 될 사업단위를 수요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요신청된 사업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실사뿐 아니라 각 기관단체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견을 묻는 사항은 그 행정절차를 거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왜 이런 것을 아무 것도 안하면서 이것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을 각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중앙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강화군 공유수면을 주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을 때 위원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 그렇게 개략적으로 말을 하느냐 하시는데 사실 공무원들이나 이것을 하는 기관에서도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용역서 상에 어떤 예측 가능한 부분을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도 개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공청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을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일단 기본계획의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나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거나 주민들과 여론을 협의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증위원회도 되지 않았는데 왜 하느냐는 말씀을 하신 부분은 일단 공유수면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반영이 가는 것이고 주민들이 또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반대도 있습니다. 또 환경단체에서도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신경쓰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과는 어떤 계획과는 별도로 강화군에서 민관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검증해 나갈 것인가를 한 번 협의해 보자해서 저희가 검증위원회를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시민연대대표, 어민대표, 의제21대표, 강화군 학계교수, 의원님, 인천시 담당계장 그리고 어민단체에서 업체에서는 의원으로 하지 말고 자문위원으로 하자해서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9일날 개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떤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위원회에서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부터 기간은 얼마를 가질 것인가? 어떤 사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강화군 사업이기 때문에 강화군민들을 위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기존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사항 말고 공유수면을 강화 것을 주면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도 계속 업자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에게 내 놓은 안을 그러면 강화군하고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듯이 강화군하고 업자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강화군에 득을 줄 것인지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 정도만 논의가 되었지 아직 정확하게 무엇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강화군 공무원으로, 강화군수로서 강화군에 나가서 강화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강화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의견과 업자측하고의 조율관계나 그런 부분은 서로 대화가 있었나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반대 제기한 부분은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양연구원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토해양부 산하 해양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검증할만한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업체에서 해외업체에 한 10억 정도를 주어서 그것에 대한 별도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고 검증위원회를 거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업체를 자문위원으로 넣는 부분이 그 사람들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그 사람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아마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제3의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거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사업적인 부분은 설명을 들었는데 과연 반대하는 쪽에서 왜 반대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2시간여 미팅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15일간 나눠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5일간은 조금과 만조의 관계 때문에 5일간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안된다라는 표명을 하시고 또 건설하는 입장에서 15일을 다 하신다는 표명입장도 있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강화군의 수입과도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부분도 철저히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업자측에서는 전체 조금이나 그런 부분을 빼고 용역서에 포함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검증위원회는 반대쪽은 있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거의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민대표, 시민대표 있고 찬성하는 쪽의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박용철위원

같이 해야 조율이 될 것 같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위원이시니까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추가로 위원을 더 넣을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증위원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전반적인 것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강화군의 관광수입이나 테마로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혜택이 올 수 있는 부분은 어디 까지 입니까? 지금 아산만 보면 관광하는 그 정도의 역할로 보고 있는데 우리 강화에서는 생성이 된다면 어디까지의 관광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거기에 테마가 이루어진다면 주어지는 강화군민의 혜택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오픈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어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 반대하시는 문제 그런 문제를 부곽을 시켰을 때 사업자가 어떤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네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갖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또 저희도 대우나 중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하겠다고 제시는 못했습니다. 다만 내수면이 생기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삼산만 막으면 내수면이 굉장히 홍콩처럼 양쪽에 어떤 경관을 조성했을 때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불빛이 서로 마주보면서 경관 조성이 됐을 때 굉장한 효과를 거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거기에 레저나 이런 부분에 프로젝트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하고 일단 그것이 되면 관광수요라는 것이 사실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와서 보는 것 뿐 아니라 먹는 것, 자는 것 그렇게 되다 보면 농산물까지 다 수요가 같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정확한 데이터를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답변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성립이 된다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의 최대한 것을 가져와서 주민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충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위원

중부발전에서 강화조력발전소를 시행하는 것과 강화군이 주최가 되어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은 어떤 것이며 소규모로 420Mw를 했을 때 1조 2470억의 소득이 있는데 향후 55년 동안 매년 20억씩 지원받는 금액하고 어떤 것이 강화군에 더 효과적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사실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직접 하면 전기도 팔아먹고 그렇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 사업은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고 또 투자비용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요즘 말로 장치산업이라고 하죠. 대규모 장치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했을 때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문제, 또 투자비 회수에도 장기간 55년 동안이라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인 문제 건설, 운영, 정비 이런 문제를 사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 강화군에서 한다고 하면 강화군의 공무원수만큼 붙어서 해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어떤 부분이 효율적이냐는 부분에서 따질 때 업체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영희위원

지금 55년 동안이나 매년 20억 지원받은 후에 강화군에 향후에 이득되는 것은 없나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55년 동안 발전법에 의해서 그것은 당연히 주는 것이고요. 지금 군수님이나 우리 과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분들과 상무분들과 미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강화군에 대학교가는 대학생의 장학금을 내놓아라. 이렇게 문서로는 안했지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기존에 의무적으로 주는 부분 말고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수면을 강화 것을 쓰니까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라. 그런데 솔직히 그 분들이 지금 그것을 오픈시키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부분은 강화군 뿐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의를 드려서 어떤 좋은 대안 대책을 내놓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영희위원

강화군민이 전기료 절감을 통해서 강화 경제에 조력발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발전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위원

저는 강화조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N기후변화 협약사항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아마 의무적으로 세계적으로 시행되어야 되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대체 에너지 발굴은 비단 강화문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일 겁니다. 이것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저는 강화조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인데요. 타당성 조사에서 검증이 너무 안됐어요. 조수간만의 차를 보면 타당성 조사하는 기간치가 어민들하고 조사하는 것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검증이 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검증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조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첫 사례이기 때문에 그 전의 데이터나 자료가 미비하고 경험했던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검증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유치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느끼는 동시에 다만 검증절차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상당히 시간에 쫓기듯이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이런 기관에서 어민들 대표들에게 상당히 전화가 오는데 시간이 없다.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압박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인천만 조력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공유수면기본계획이 들어가려면 환경성검토 초안설명회를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강화조력은 마쳤는데 인천만은 중구에서는 했는데 강화에서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만에서는 그 부분을 공유수면기본계획안 들어가기 전에 강화에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안에 중앙심의나 이런 부분이 6월경에 할 예정에 있으니까 그 안에 설명회를 가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하려는 건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올해 몇 월까지 결정해야 된다는 그 시기가 정해져있는 거냐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승한위원

그런 것은 없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왜냐하면 2011년도로 끝나거든요. 10년 단위가. 그러니까 2011년 안에는 결정을 해야 2012년부터 22년까지 10년 단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심의라는 것이 국토해양부부터 환경부, 통일부, 군부대까지 열 몇 개 기관이 다 모여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심의를 한 번 거치려면 우리 강화군도 실과소장이 한 번 모이려면 문제인데 거기는 전 중앙부처가 모이다 보니까 한 번 모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정은 6월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연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중앙심의하기 전에는 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한 설명회가 인천만조력에 대한 강화에 대한 설명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만에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맨투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바닷물을 이용한 전력생산에 있어서 시화호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6, 7월 중에 전력생산 시험가동을 한 번 해본다는 것 같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거의 완공됐습니다.

박승한위원

타당성이나 검증절차에 시화호에서 전력생산하는 경제성이나 발전량에 대해서 이것을 한 번 보고 자료에 넣을 필요가 있다. 시화호의 경제성을 따져본 후에 강화조력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항목에 시화호도 참고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사실 여러분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중간에 말씀을 끊었는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의사과에 보내기 전에 그래도 말씀이라도 한 말씀 해주셔서 의원들이 언제쯤 의회로 올 것이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회사무과에 떠넘기는 식이잖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문서가 오면 저희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수산과에서 받았다고. 의견을 우리도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여기에 냈습니다. 똑같이 의견을 냈는데 의원님께서는 조력은 경제교통과에서 사전에 와서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야죠. 보내주신 것을 보면 강화군에서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없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저희는 결재까지도 저희가 안 했다니까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의회로 떠넘기는 식이에요. 내용을 보면 강화군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없어요. 군수님이 어디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서에 보면 하나도 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의회에 떠넘기는 거예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뭘 아니에요? 의견서를 내신 것을 보면 답변이 없어요.

박승한위원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하고 상반돼요.
승남

최승남위원

전혀 다르다고요. 의회에 떠넘기기 식이거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집행부에서 보면 찬반 의견이 전혀 없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해야 된다는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인천만 조력도 해야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강화에 득이 되고.
승남

최승남위원

명확하게 찬반이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 떠넘기는 거예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의회의견 별도로 가고요. 강화군 의견 별도로 갑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2월 초순에 받았습니다. 2월 11일날에 공문을 실과소와 읍면에 뿌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의회사무과에 얘기해서 의견을 달라. 그랬는데 의장님이 이것은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셔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때 의회가 개회되고 나서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옹진이나 중구에서 하는 과정을 보니까 옹진에서는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보냈고 중구의 경우에는 안건처리를 해서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안건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개개인에게 보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의회사무과에 그냥 공문만 보내주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고 여기 보면 조력발전소 건설중단으로 해서 인천일보에 나온 것을 읽어보세요. ‘인천·경기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건설기획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도 인근 해역의 생태계 파괴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문구는 경기도가 강화에 조력발전소 하는데 경기도가 왜 끼여서 걱정들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강화 내 앞마당에 하는 것을 남이 왜 참견을 해?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돼요. 경기도까지도 피해가 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을 전문성이 없습니다. 의회라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청취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진짜 강화군민이 다 있는 곳에서 찬반론자들이 다 모여서 학자, 박사들이 와서 입회하에 공론화를 틀림없이 거쳐야 돼요. 요식행위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독재해요? 민주화시대에 할 말은 다 하고 지나가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다른 데는 불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받을 것은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오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 강화군에 와서 남의 마당에 와서 무엇을 하려면 그 마당 주인한테 와서 싹싹 빌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 이러한 사항은 15일 전에는 줘야 해요. 그래서 의원들도 공부를 할 기회를 주어야 되거든요.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어민들도 만나서 이렇게 하면 어민들의 피해가 뭐냐, 그러면 어민들의 요구사항도 한 번 들어보고 이런 것을 하라고 의회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원의 역학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어제 주니까 못하는 거죠. 의회로 주었지 의원들에게 준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중대사항의 문제예요. 1000년의 대계를 보고 최소한 몇 십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청회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을 발전시키는데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발전시키는 생각은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과정에서 군민에게 과연 피해가 오느냐, 한 사람의 군민도 피해를 당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이고 또 조력발전소 찬반문제가 먼저 나왔고 기본계획이 나오니까 이것을 앞뒤가 바뀐 것 같은 생각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까지 경제교통과장님께서 강화군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제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수산녹지과장님의 입장은 과연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어민들 피해나 여러가지로 볼 때 어떤 것이 강화군민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수산녹지과장님의 견해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에 따라서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것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저도 어민들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과소나 읍면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전반적인 강화군의 흐름을 보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민들에 대해서는 피해나 그런 것이 있고 보상을 충분히 해주어서 어민들에 대한 사전문제점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고 실과소에서도 별다른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국가적인 일이나 여러가지로 볼 때 아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재생 에너지를 앞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면으로 볼 때 위원님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국가의 이익이나 전체적인 이익에서 볼 때 한 개인의 피해를 봐서는 안돼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 주고 이 일을 추진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에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어민들의 피해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어느 정도 보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관합동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렇게 시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면 좀 더 생각을 두고 하자고요. 앞으로 의견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승한위원

개발과 보전이 서로 상반된 내용이지만 인천만 조력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얘기 중에 보존 쪽으로 봐서 습지보전지역이나 국립공원 쪽으로 방향잡는 것으로 하고 강화 침체된 경제를 무시 못하니까 강화조력발전은 끌어오되 저희가 보상문제나 강화가 얻어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첫 사례인 만큼 검증과정은 혹독하게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나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건도 우리가 의견을 필히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중앙부처와 우리 의견과 옹진군의 의견, 중구 의견 받은 것을 중앙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 관계 규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참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진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화조력발전지구로 선정되어 있으니까 공유수면매립반대하는 어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원활한 협의를 해서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강화군에 이익이 될 수 있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고영희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정리한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간 논의를 통해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고영희 간사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들으신 다음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 간사님께서는 정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고영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최종 정리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은 최근 유가의 불안정과 UN 기후변화 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등으로 새로운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원의 발굴과 개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적 에너지 수급해소와 지구 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자 인천만과 강화지역에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함에 따라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만 조력발전지구는 중구와 옹진, 우리군 지역 화도면 장화리부터 길상면 동검리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에 따른 유속·조위변화와 퇴적환경변화 및 갯벌면적 감소로 인한 저서생물의 생물량 감소 등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동서측 조력댐을 이용한 교통 접근성이 도모되어 관광편익 증대로 일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우리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미흡한 실정이고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통해 환경성·경제성·안전성 등의 확인분석과 검증이 보다 면밀히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만 조력발전지구 건설지역인 강화남단은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우수한 갯벌이고 일부 지역은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된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로서 개발보다는 보전과 갯벌의 가치를 활용한 생태관광 자원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강화조력발전지구는 강화본도와 도서를 연결하여 조력댐을 건설하는 사항으로 조류변화로 인한 해양수질 및 퇴적물 등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며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부분으로 홍수 등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과 환경보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는 반면 강화군이 갖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섬과 섬을 이어 생활권이 넓어지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갯벌 감소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류지 규모를 원래보다 상당히 축소하는 소규모 안도 제시되고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검증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로 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우려하는 해양생태계 결원에 따른 어족자원감소, 홍수피해, 저어새 서식지 파괴, 해양환경 파괴, 어민보상문제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민관검증위원회의 철저한 검증과 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및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전제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간사가 보고한 의회의견안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5시에 속개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