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용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2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8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7일자로 김종섭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해5도지원특별법개정촉구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그래서 금일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턱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양도면 건평리 채석장에 대한 강화군의 올바른 행정적 처리요구) 존경하는 6만 7000 강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호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에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저는 강화군의회 부의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화군 지역개발사업과 직결되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면 건평리 채석장에 관하여 지난 3월 14일 본 의원들이 사랑방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채석장에 대한 강화군의 행정적 처리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을 하기 전 본건은 현재 법정 계류 중인 사안이나 강화군이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어 발언을 하오니 오해가 없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채석장은 2004년 강화군과 강화군의회가 지역개발과 직결되는 채석장 확보가 필요하여 군부대에 “강화군 채석장 개발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군사동의를 요청하였으며 군부대는 토지 1000평에 150평의 부대막사를 지어 기부채납하여 달라는 조건부 동의에 합의하여 동의하였고 건설사에서는 인근주민들에게 채석작업 이후 부지개발을 통하여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민원을 해결한 후 채석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채석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주인 건설사가 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강화군은 법정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들어 민원서류를 반려 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강화군이 소송에서 법적 구비서류 미비로 연장허가를 반려한 것은 단지 사업주가 토지사용승낙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연장허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방 간담회에서 민원인들의 민원내용을 들어보면 소송1차와 2차의 심리에서 재판부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이외에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으므로 기간만료가 아닌 허가기간 이내로 판단하여 사업주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으니 연장허가에 대한 권고를 받으라고 요청하자 강화군은 연장허가 권고를 거부 하였다고 민원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연장허가 권고를 거부한 강화군에 문제를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공방의 과정까지 이르기 전 강화군과 강화군의회가 혼혈의 힘을 기울여 만든 채석장입니다. 허가과정에서 해병대가 채석허가를 전재로 하여 사업주인 건설사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군 막사를 신축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강화군이 군부대의 책임보증까지 하면서 이루어낸 채석장이며 또한 강화군은 허가과정에서 채석장이 마을주민들에게 지역개발의 약속을 한 채석장입니다. 더욱이 강화군에 향후 이루어지는 공공사업의 골재의 절대 부족량을 감안하여 봤고 또한 신규로 허가를 취득하기도 어려운 채석장을 법적공방으로 치달아 이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 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강화군은 이 소송으로 얻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채석장은 채석 중단으로 인하여 도저히 환경친화적인 복구가 어려워 강화군 경관 이미지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건평리 마을주민들과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민원행정에 불신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해병대에서는 군부대 막사에 대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강화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강화군은 이에 대해 조치하여야 할 책임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강화군과 의회가 지역개발과 관련,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채석장을 강화군이 지금에 와서 역행하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골재가격이 비싼 지역이 우리지역입니다. 강화군은 현재 각종 사업과 신발전지역 및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강화군은 현재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신발전지역특별법에 의한 개발수요가 있어 골재소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골재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건설업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지에서 골재를 반입할 시 물류비 상승 등 사업비 증가를 가져와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 토목공사용 골재의 확보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화군은 지금이라도 채석장 소송으로 인한 강화군의 경제적 이해득실과 대다수민원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할 시점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강화처럼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인 군수님께서는 세원발굴의 차원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경제의 효율적인 진행업무를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덕수 군수님의 과감한 결단과 의지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지혜롭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양도면 건평리 채석장을 복원시켜 민원을 해결하고 강화군민의 소중한 세원에 손실이 없게 하고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은 물론 채석장 주변이 강화군이 추진하는 녹색사업과 관광산업에 어울리는 주변을 만들고 이로서 강화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점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승남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5회 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종섭 의원님과 구경회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1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김종섭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해5도지원특별법개정촉구 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안녕하세요. 김종섭 의원입니다. 서해5도지원특별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써 강화군은 북한과의 거리가 불과 1.8㎞이내로 적의 직사화기 사정권내에 있는 안보상 대단히 취약한 지역으로 서해 5도보다 북한과 더 인접해 있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아 지역주민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강화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강화군의 9개 도서 모두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건의문 초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평소 강화군의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서한을 드리는 것은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서해 5도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생활안정,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서해5도지원특별법의 개정을 건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와 문화의 고장 강화는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5천년 우리민족사의 생명과 신비가 살아있는 희망과 생명의 땅이며 도서 특유의 지정학적 숙명으로 민족사의 고비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선 마지막 항쟁의 보루로서 호국의 역할을 다한 곳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역사의 산 고장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강화는 북한과의 거리가 불과 1.8㎞ 이내로 적의 직사화기 사정권내에 있는 안보상 대단히 취약한 지역으로서 우리 강화지역 주민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시 강화군의 도서지역은 서해 5도서의 선박출항 통제를 같이 받아 지역주민들은 불편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도발사태 이후 위험지역으로 인식되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져 지역경제의 큰 타격을 받는 등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으로 항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해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은 수려한 자연환경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을 위한 각종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 획일적인 중첩 규제로 이중적인 제약을 받고 있어 수도권이면서 광역교통망, 도로, 교량건설 등 대규모 개발투자가 미흡하여 지역경제 및 산업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지역이 대규모 개발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강화는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이 크며 급속한 인구유출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바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등 제반여건이 불리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해5도보다 북한과 더 인접해 있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을 직시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강화지역 주민이 안전 및 생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삶의 질이 개선되어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강화군의 전도서를 포함하는 「서해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울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 획일적인 중첩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화지역의 지역발전에 새 활로를 열어 주민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1년 3월 28일 강화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강화지역 주민들이 정주의욕으로 안정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해5도지원특별법개정촉구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해5도지원특별법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토론을 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강화군 발전과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송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도면 말도리 지역주민들이 주민등록 등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행정기관을 볼음출장소에서 서도면사무소로 변경 건의함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도면 볼음출장소의 관할구역을 조정 기존 관할구역을 볼음도리, 말도리를 변경 관할구역으로 볼음도리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보육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의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조례들을 폐지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된 내용과 보육관련 단체의 건의사항, 군의회의 개선요구 등을 검토 보안하여 현실에 맞는 통합 조례를 마련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장에 보육계획 수립,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기타영유아 보육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제3장에는 군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직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5장에서는 아동보육의 활성화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의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으며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동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억 8491만원으로 2-23페이지에 산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참고자료로 관련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훈입니다.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강화군소속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강화군소속공무원으로 하였고 휴직자 및 시보임용자, 교육 외국교육파견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6조 및 8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 및 11조에서는 복지점수의 부여를 기본점수와 변동점수로 구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게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납방법에 있어 현재 영수원부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그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취득세와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취득일 혼선 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 변경과 분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조문에 맞춰 징수포상금 신청서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했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개정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관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금회 승인요구대상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변경으로 토지 2필지 3023㎡ 취득하고 건물 1동 1600㎡를 신축하는 사항과 연미정 고려이궁 문화재주변 토지매입으로 토지 10필지 5384㎡를 취득하는 사항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토지 2필지 4853㎡를 취득하는 사항 그리고 강화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 변경으로 건물 1동 963㎡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토지 14필지 1만 3261㎡를 17억 4006만 3000원에 취득하고 건물 2동 2564㎡를 49억 5000만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주관부서의 의견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군정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11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그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반영대상사업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변경건으로 제1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승인되어 남산리 432-4번지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가 추진되었어나 토지감적가 금액 ㎡당 24만 2480원을 제시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당 26만 6500원으로 그 이상을 요구하였고 토지소유자의 매각의사 포기로 합의가 결렬 되었습니. 이에 따라 보건소 인근에 위치하며 가감정 금액과 매수희망가격이 비슷한 강화읍 남산리 356번지 외1필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금번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5-10페이지 부터 5-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연미정과 고려이궁지의 문화재주변 토지매입입니다. 연미정주변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복원함에 따라 향후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그 인건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대하고 강화군 향토유적 제13조 고려이궁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구역내 개발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훼손된 이궁지터를 보전정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연미정의 경우 연미정 화장실신축부지 인접 필지를 매수하므로 주차장 및 화장실 등 문화재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완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려이궁지의 사유지 매입의 경우 본 사업을 추진하므로 민원을 해결하고 문화재를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니다.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 시 기존 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사업초기 인근주변 농지 피해가 우려되어 선원면 냉정리 1313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향후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25페이지 부터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5-30페이지 강화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 변경입니다. 지역농특산물 가공시설 전수를 위한 교육기관을 조성하고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수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가공교육장을 신축하고자 제182회 강화군 정례회에서 승인하였던 본 사업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위치를 변경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기 시설물을 철거하고 동 위치에 건물1동 461㎡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변경안에서는 기 시설물을 존속시키고 불은면 삼성리 1027-41번지에 신규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사업계획 내용 및 사업대상지 위치를 검토한 결과 당초안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월 29일 내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