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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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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최승남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고영희 위원님께서 최승남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간사에 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영희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고영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승남

최승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서도면 말도리 지역주민들이 주민등록 등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행정기관을 볼음출장소에서 서도면사무소로 변경 건의함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도면 볼음출장소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3)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지방자치법」제115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서도면 볼음출장소 관할구역 중 말도리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출장소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말도리 지역 주민들은 과거 평화호를 타고 볼음도 은행나무 뒤 선착장을 이용하여 볼음출장소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 편리하였으나, 현재는 행정선을 이용하여 주문도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 편리한 실정인바 관할구역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한상순 기획감사실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말도리 주민들이 볼음출장소를 이용하다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주문도 면사무소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말도리 주민들이 몇 가구에 몇 명이나 되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7가구에 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주민들이 줄어들고 있네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갔을 때에는 14명으로 들었는데요.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볼음출장소에서 업무를 보던 것을 면사무소로 이관하는 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이견은 없는데요. 행정선을 이용해서 주문도를 나와야 되는데 행정선 이용하는 과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서도면 행정선하고 군 행정선이 주 2회 말도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주 2회 운행하신다는 건데 혹시 특별한 일이 있거나 하면 행정선은 언제나 가능한 거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 보육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의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조례들을 폐지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내용 및 보육관련 단체의 건의사항과 군의회의 개선 요구 등을 검토한 결과,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 기존 규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는 통합 조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명시함(안 제3조), 강화군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2장), 군립 보육시설에 대해 위탁 운영 및 직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함(안 제3장),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장)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 및 아동복지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 건전보육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동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된 법률과 보육관련 단체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지원과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보육시설의 위탁 및 직영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내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권영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례안이 늦어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기존의 시설을 대표하시는 분들의 통합된 의견이 그동안 학부모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답니다. 저희가 차액 보조금에 대해서 3월에 소급되는지 하고, 국공립 위탁시설들의 위탁기관 3년으로 이번에 개정될 경우에 작년도에 위탁받은 시설도 3년 기간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늦어진 사유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각 조례에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집약하기 위해서 다른 군·구,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한 것이 첫번째 원인이고, 두번째는 뜻하지 않게 하점군립어린이집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그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차액분에 대해서 소급적용되느냐, 위탁기관도 소급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공포가 된 후로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안 되고 또한 위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현재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승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3월달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요.

박승한위원

성립전도 있는데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상황에서는 줄 수는 없고요.

박승한위원

실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늦게 넘어온 사유 중에 하점군립어린이집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용이 빈약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물론 핑계지만 군립어린이집 때문에 사실 직원이 둘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부분에 매일 민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을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고, 조례를 만들게 되니까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법정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차액보조를 하는 데가 사실상 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박승한위원

실장님 타 자치단체와 법률적인 부분을 비교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점군립어린이집때문에 지연되었다는 것은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했으면 영유아, 학부모들이나 보육시설이 좀더 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늦어진 부분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아까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비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로 어떠한 겁니까? 그에 대한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기사한테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등입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먼저 저희들이 인정하는 비용은 먼저 단체 연합회에서 말씀하신 차량 운영비, 수당관계에 대한 비용들이 법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구경회위원

대상범위가 얼마만큼인지 모르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는 개소당 국비가 30만원, 인천시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차량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2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인 경우에는 사실 보육교사에게만 적용되던 부분들을 운전원과 취사부까지 포함해서 수당을 2만원을 인상해서 5만원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조례개정하면서 되는 부분은 민간차액보조금인데 현재 차액보조금이 만 3세까지는 6만원, 4세부터 5세까지는 6만 60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비용이 2억 8400만원 정도가 추가지원됩니다.

구경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실장님이 주신 자료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차량운영비하고 종사자 장려수당은 본예산에 선 것이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섰습니다.

박승한위원

차액보조금 1억 5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올 거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종사자 장려수당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인상분만 원래 계상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전채적으로 한 겁니다.

박승한위원

전체적이라면 그 위에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에 안 나왔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군비만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직영에 대해서 실장님 자신 있으세요? 밖의 여론에서는 예산이 더 들거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보육정책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직영 사례는 적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경상도 같은 경우는 직영 체제인데 과거에 새마을 유아원 형태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혼합형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우리도 사실상 이것은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이 시설장이 임명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장이 채용하는 혼합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네, 궁금한 것이 해소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하점어린이집하고 삼산어린이집 원장 선임 건에 대해서 뒷말이 무성한데 정상화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하점군립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그 분에 대해서 해임하고 새로 강화군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가서 공개경쟁으로 모집해서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른 말씀은 없다고 봅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직영운영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직영하는, 완전히 맡겨놓는 관계점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은 다 비슷하게 나가겠지만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할 수도 있고 직영하면서 더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편차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운영을 하신다니까 걱정이 덜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차량운영비하고 수당관계 여러 가지 기준점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점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기준점이 정해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수당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류에 차량지원이나 수당지급, 운전기사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하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지?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을 민원사항이라고 해야겠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한 번 심도있게, 건의된 사항을 무조건 다 예산 세워서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필요한 것이냐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 서서 품목이 몇 품목이라고 기준점 안에 있는 것이라면 법령에 나와있어서 상관없는데 민원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무한으로 늘어 날 수 있기 때문에.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상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 책임하에 다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서 농촌지역의 특성관계, 물론 보육시설은 행정기관, 강화군에서 모든 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지역특성에 필요한 부분만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다.

박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연구하셔서 적절하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강화군 소속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에 적용항목을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 복지점수부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기존 강화군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규정에 의해 운영하여 오던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공무원의후생복지에관한표준안에 따라 입법화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강종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자료를 보면 공중보건의, 공중수의사가 신규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포인트도 상향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적용배제가 가능한 것은 휴직자, 시보임용자, 국외파견자가 있는데 몇 명쯤 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인원은 연간 휴직자가 20명 정도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연간 20명 정도 됩니다.

박승한위원

휴직자나 시보임용자, 파견자 다 하면.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시보임용자까지 하게 되면 시보임용자는 연간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신규채용 이후에 1년동안 시보기간을 두는데 그런 경우는 최대 휴직자까지 해서 40명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배제 가능한 인원도 있고 신규적용되는 인원도 있는데 선택적복지제도 예산이 3억 이상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공중보건의하고 공익수의사가 41명이 신규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원 정도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복지포인트가 일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여담 비슷하게 말씀드릴께요. 강화 관내의 복지포인트 사용가능한 매장이 의외로 적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같은 매장인데도 강화지역에서는 복지카드가맹점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대다수 공무원들이 김포로 많이 가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리점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본사에 협의를 해서 하는데 본사에서는 이용객의 기준을 두어서 복지카드의 가맹점을 하기 때문에 강화지역에는 가맹점이 적은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본사와 협의해서 강화지역에서도 복지카드 가맹점이 늘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김포로 많이 가더라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같은 대리점인데 강화쪽에는 안되는 문제로 인해서 김포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현상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 수납 시 영수원부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는 관련문구 삭제하였으며 취득세와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취득일 혼선 방지를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제4호의 관련 규정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 법률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표준안을 준용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도 제1차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함입니다. 금회 관리계획 승인 대상은 취득에 있어서 토지 14필지 1만 3261㎡, 건물 2동 2563㎡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변경을 위한 토지 매입 2필지 3024㎡와 건물신축 1동 1600㎡, 연미정 고려이궁지문화재주변 토지매입 10필지 538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확충에 따른 토지매입 2필지 4854㎡, 강화농특산물가공교육장 건립변경에 따른 건물 신축 1동 963㎡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변경사항입니다. 관내 5천여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승인된 토지에 대한 매입이 어려워 위치변경을 하면서 매입면적과 건축공사비가 증가되는 사항으로 2011년 본예산에 시비보조금 등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미정, 고려이궁지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해안도로 개설과 연미정 주변 문화재의 지속적 복원으로 연미정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옆 토지인 월곳리 226-1번지를 강화군에서 지난해 12월 매입하여 공중화장실을 건축 중에 있는바 향후 관광객의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장 시설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화도면 흥왕리 소재 고려이궁지는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문화재 주변의 시설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향토유적을 보호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1일 30톤 처리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2008년부터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2012년부터 런던협약에 의거 해양투기가 근절됨에 따라 1일 8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 하기 위해 현 시설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2009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2011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한바 있으며 시설이 확충되면 축산농가의 축분처리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 축산경영을 도모하고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강화 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 변경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기존 교육장 건축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장으로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식품 위생시설을 갖춘 현대식 조리 및 가공시설을 건립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거두고자 추진한 강화 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사업에 대해 지난 제181회 정례회에서 시비보조금 10억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11년 본예산에 국시비보조금 등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당초 시군비로 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국비를 보조받게 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교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와 함께 신축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취지와 연계 타당성 등 계획변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기존 건축물과의 공간활용 및 구조적 배치가 적합한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장홍섭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지하로 하신다는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그곳이 냄새나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유출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잠깐 미팅을 하셨지만 지하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염려되는 목소리가 상당수 많이 나와요. 민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견이 어떠신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분처리장이 잘 아시다시피 YM균이 무방류, 무악취거든요. 그런데 무악취라고는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70% 악취를 저감시킨다고 하는데 실제로 악취가 있습니다. 그 있는 내용은 악취라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악취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순취로 느끼거든요. 우리가 화장실만 가더라도 냄새나듯이 냄새는 나는데 주로 어떤 때 나느냐 하면 분뇨는 가져다 수집을 해서 부을 당시에만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번에 보안하는 시설은 그 붓는 시설을 밀폐화하고 지하화해서 그런 과정을 완화시키고 해서 인근 농가가 많이 떨어져있지만 차폐식수나 악취방지시설을 해서 차단막을 설치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사업을 만드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주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쪽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주변이 때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청결하지 못할 때도 상당수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런 부분이나 그런 것이 주민들에게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가 바뀌는 것인데 토지매입비가 변경이 있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3차 부지도 평당 평균적으로 73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체 토지매입 예산은 변동사항은 없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혼선이 많았는데요. 맨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멸실을 하고 새로 그 부지에 신축하겠다는 얘기가 1차에 있었고 2차에서는 멸실을 하고 주차장 부지에 짓겠다고 하고 지금은 기존 건물을 살리고 화장실에 짓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변동이 많았어요?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조보환입니다. 당초대로 해야 정상이겠지만 변경된 사항은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인이 있었는데 당초 사업 결재가 지난 8월 30일에, 공유재산 심의의결은 10월 5일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국비가 10월 20일에 5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가지고 당초에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자체사업으로 가공교육장을 위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한 것은 국비 중심으로 농산물의 실질적인 가공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비면적이 추가로 넓어져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지는 협소해서 좀더 넓고 활동공간이 편리한 장소를 찾다가 보니까 옮기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국비가 5억원이지요?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네.

박승한위원

시비가 당초 10억원에서 얼마나 된 거지요?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시비가 7억 5000만원, 군비가 7억 5000만원 섰습니다.

박승한위원

군비가 7억 5000만원 더 되지 않나요?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시비가 7억 5000만원, 국비가 7억 5000만원입니다.

박승한위원

군비도 좀 늘어나지 않았나요?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국비가 5억원이라면 군비 2억 5000만원이 부담이 됩니다.

박승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금에 와서는 기존 건물을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농산물가공교육장을 맨 처음에 시·군비 사업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걸 허물겠다는 거였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네.

박승한위원

가만히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멸실하는 일이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좀더 개선돈 방향 쪽으로 세우다 보니까 기존 건물을 활용해야지 멸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고 살리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사용 가능한 건물들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와서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10억원에 시비를 확보하는 조건부로 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25억원 중에서 국비가 2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7억 5000만원이고, 군비가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5억원이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군비가 다시 예상되는 겁니까?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조보환입니다. 이미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억원 중에 5억원은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는 내년도에 확보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승한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을 헐어서 처음에 지으신다고 했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국비를 확보하면서 조건부가 따르기 때문에 비쳐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회의할 때에 분명히 그것을 헐어서 해야 된다고 고집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비를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7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국비 5억원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전제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가 10억원이 확보되어서 군비가 10억원이 되었다면 허물고 지었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면서 여성교육장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 때문에 장소를 옮겨야 된다는 부득이한 조건부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급하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건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요?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수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조건부가 붙어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칠선주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지요? 지금 안 하지요?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사업자가 사업이 부실해져가지고요.

박용철위원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에도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고 연장이 가능하다, 부실적인 게 아니고 성장하는 업체로써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재계약하고 갑자기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그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문을 닫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와는 안 맞는 문제지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저희들도 염려했고, 경영자들의 내부적 경영실태를 속속들이 파악을 못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초기에는 중반까지도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판단되었었는데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영업비밀이지만 투자자들하고 대표간의 금전적인 면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경영권의 분쟁이 생긴 상태입니다. 경영권이 명확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당분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용철위원

임대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그 사업장에는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조도 1억원 정도 해주었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업체가 문을 닫는다면 표현력이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대표자가 칠선주 사업자로서 등록자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대표자는 바뀌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가 저희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수습을 하느라고 다각도로 실권자하고 접촉중입니다.

박용철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도 나가 있는 사업체이고 지난번에 재계약할 때에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해주어도 무방하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문을 닫았다는 것은 문제점 노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물론 임대하는 부분에서도 체납된 게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으니까 빨리 다른 방안을 찾든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수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조보환 과장님 당초에 시군비 20억원 갖고 가공교육장을 짓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군비를 요청했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국비가 전국에 4개소 사업 준 곳 중에 1개소가 저희들 차지가 되었거든요. 전국 시·군에 24개 시군이 신청한 중에서 4개소 중 하나 따낸 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당초에는 수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경회위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데에는 자꾸만 변경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에도 시비 10억원 확보하는 조건으로 만들어도 좋다, 하자고 했는데요. 국비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국비가 내려왔고, 시비 10억원이 아닌 7억 5000만원, 거기에다가 나라에서 국비를 조금 주면서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리 옮겨지으라고요. 어떻게 보면 돈 조금 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변경을 세번째 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은 내년도에 해야 할 것을 금년도에 공유재산변경을 하는데 세번씩 변경하면 이것을 승인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기술센터 측에서는 국비를 확보하느라 노력을 했겠지만 시비 10억원을 확보한다, 그래서 군비를 갖고 교육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요구도 안한 국비 5억원을 준다고 하고 그것도 금년도가 아닌 2012년도에 주는 것 아니에요?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금년도 5억원하고 내년도 5억원입니다.

구경회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가볍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돼요.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재무과장님도 장애인복지센터도 사실상 5000여 장애인들에게 물론 필요하지요. 지난번에 공유재산을 또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의회에서 자꾸만 변경해 달라고 한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꼭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서 달라진 것은 국비 5억원이 추가된 것인데 지방비 2억 5000만원을 매칭해야 되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시비다, 군비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시비여도 되는 거지요?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군비로 해야 됩니다.

박승한위원

군비로 50%를 매칭해야 되는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냉에 가공교육장 위치를 꼭 그 자리에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팜테크 옆 공지로 모을 수는 없어요? 도면상에 표시한 데에요?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허가부서하고 장소 때문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우리 기술센터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터가 넓은 곳에 앉았으면 계획하에 앞을 보고 넓은 토지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닥다닥 다 붙어있는 겁니다.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건축물도 아주 보기 싫은 형태가 발생돼요.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41번지 안에서 적지를 재검토해서 적재적소에 정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것은 한 번 나가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환

조보환농촌진흥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우리가 변경해야 될 구간이 어디쯤이에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사랑빌라 들어가는 진입도로 입구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1000평 정도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연미정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미정에 보면 간이공중화장실이지요?

김윤분환경위생과장

지금 신축하고 있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게 신축하는 부지 화장실을 표시한 것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화장실 표시는 기존에 우리가 간이 화장실 놓은 것을 공공화장실로 표기한 거지요?
그리고 연미정이라고 글씨 쓰여져 있는 게 있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신축하는 장소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것을 사실 때 연미정 인근에 있는 주택부터 먼저 사세요. 세상에 연미정에 붙어있는 신축부지를 안 사고 이렇게 다른 데부터 사겠다는 발상을 왜 가지세요?
그것을 놔두고 연미정이 관광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성곽 테두리에 있는 건축물부터 다 매입하셔야 돼요. 구멍가게 하시는 분도 돈을 더 주고라도 사셔야지 그 건축물 놔두고 계속 복원하실 거예요? 물론 주차장은 시급성이 있으니까 사셔야 되는데 여태 있는 개인 건축물은 빠른 시일내에 사셔야 됍니다. 이런 건축물을 사셔야만이 진짜 연미정에 대한 복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옆 부지를 계속 사들이기 시작하면 그 분들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느냐? 조건이 다 부여되고 주차장이 다 조성되었는데 장사가 더 잘 되는데 그 사람이 나갑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화장실은 토목공사하는 중이지요? 토목공사하는 가운데가 식당이지요? 연미정하고 신축부지 화장실 사이가 식당아니에요? 그런 건축물을 두고 복원한다는 그 자체가 발상이 우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먼저 매입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개선할 때는 그런 것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그 주위 경관이 말끔해지고 부지가 조성되어야지 이것을 부지조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나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조립식 건물로 이렇게 웅장하게 돈 많이 들여서 복원해 놓으면서도 그 근처에는 거기에 맞지 않는 건축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사셔야 됩니다. 안 되면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셔야 돼요. 이것은 가능한 것인데 군수님이 의지표명을 확실하게 안 해주셔서 매수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을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까? 강제수용이라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문화재보호법으로 연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화장실하고 그 집하고 가운데 논은 낭떨어지로 3m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다 매입해야 될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네 땅인지는 모르지만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가운데는 3m 뚝 떨어져 있는 공간을 놔두고 옆을 샀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택만큼은 구멍가게 주택하고 그것 말고도 건축물이 두 개인가 더 있지요?
그 부분은 먼저 매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주차장을 다 해놓으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나갑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하고 우리가 관에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를 조금 사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보건지소들 100여평 땅 사가지고 짓는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건축물이 100평이라면 1000평 안에 녹지부터 휴식공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확보가 되지 않으면 토지매입들을 하시지 말아야 돼요. 전에 5대 때 기술센터에서 그 앞에 포도밭을 사달라고 했는데 못 사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것만 사들였으면 기술센터에 이런 체계없이 건축물을 안 지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50억원 정도 가는 바람에 매입을 못하게 되어서 승인을 못해드렸는데 이제는 크게 보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된 문화재 근처에는 개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강제수용에 가깝게 해서 유적지가 복원될 수 있도록 위원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현지확인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