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춘기 의원 5분자유발언

최호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기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의원
예결위원장 이춘기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21일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 임종금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2001 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가 제출한 2001 회계년도 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을 비롯하여 기금, 채권·채무증감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광명시조례, 광명시재무회계규칙, 2001 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 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고,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관련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시금고 잔액증명 확인 절차를 거쳐 검토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3인과 윤지열전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선정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광명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밀도 있고, 세밀한 검토를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내역은 결산검사 의견서 7쪽부터 20쪽까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시정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미집행 및 이월액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2천5백3십7억3천6만 원이며, 불용액은 백2십8억3천6백3십5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7백8십억1천2백4십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7%나 되어 전년도 대비 16.6%가 증가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한 당해연도 미집행액 비율이 35.8%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수 및 용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하게 이월하므로써 예산을 사장함이 없도록 사전에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영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명시립 어린이집은 총 13개소로 개인위탁 3개소, 비영리단체위탁 10개소로 비영리단체위탁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 시의 보조금을 시설장에게 직접 지급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향후 시 보조금 교부시 광명시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탁자(단체)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수탁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나 수탁기관의 보조사업내용이 적정한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세밀히 검토하고, 사업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특별회계의 출자금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상법상 일반영리법인에게 6억 원을 출자하고, 등기이사가 11명이나 되는데도 광명시의 이익을 대변할 이사가 없어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2001년 법인결산상 건설중인 자산이 30억2천3백만 원, 장기차입금이 5십2억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등 향후 경영에 중요한 요소가 많음에도 출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시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 등을 선임하여 주요 경영내용을 파악하는 등 출자에 따른 사후관리가 요망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광명시장은 결산검사의견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2년 10월 21일 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천5백2십9억 1천6백3십만3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2천90억4천2백6만9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4백3십8억7천4백23만4천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2천3백4십7억2백1만9천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에서 1백7십9억6백9십9만7천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3억7백28만7천 원을 증액하여 총 백8십2억1천4백2십8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실·국별 주요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경상예산으로 임의단체보조금 3천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경상예산으로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 8백7십만 원과 사업예산으로 오리 이원익 전시관 사무용가구 구입비 5십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업예산으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료 관련 분배 소프트웨어 구입비 7백8십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자치과 소관 사업예산으로 국궁장 보수비 1천 7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보조사업으로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비 4십3만6천 원을 삭감하였고, 산업녹지과 소관 자체사업으로 도덕산 팔각정자설치비 8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자체사업으로 택시사업구역통합실시에 따른 효과분석 용역비 3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춘기의원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스틴시대표단명예시민증수여및수여안 의사일정 제7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이승호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조례(안) 3건, 일반(안) 3건으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선도방법과 업소단속방법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 본문)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제6조 본문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를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공무원의 일부직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행정자치부의 별정직 공무원의 직능별·직종별 분류기준에 부합하도록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일부직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제3조) 일반직으로 전환된 아동복지 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에서 삭제하고, ("안"제3조) 별정직의 표준직명에 부합하도록 일부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VTR운영기사를 사진기사(촬영, 현상인화, VTR촬영편집)로, 일반상담원을 가정상담사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타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조례개정 준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제4조 제2항) 종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유사시설 기관과의 혼동방지 및 자치센터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고, ("안"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종전에는 동장이 자치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용에 따른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장비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동장이,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0조 제3항 단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노인 등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며 ("안"제17조 제1항 및 제6항)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성명·연령·직업등의 신상을 일반 주민에게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안"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3항)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조언등을 위하여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스틴시(Austin)대표단명예시민증수여안입니다.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자매결연 조인시 광명시 대표단에게 오스틴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광명시를 방문하는 오스틴시 대표단에게 상호 호혜주의 원칙과 국제관례를 준수하고, 외국 도시와 우호·친선과 상호교류 등 국제 교류협력을 확대추진 함으로서 광명시 지방행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①,②항 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으로 ("안"1) 기존 동 청사가 노후화됨에 따라 동청사 이전 당초 계획된 부지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요구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매입부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당초 광명동 10-29번지외 2필지 571㎡ 9억원의 토지매입비에서 광명동 일원 679㎡ 12억4천7백만원의 토지매입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부지선정 매입과정에서 형편성과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 2) 광명소방서 의무소방대 청사 신축은 기존청사가 협소하여 소방서 부지내 청사를 증축하여 광명소방서에 무상 사용허가하는 내용으로 철산동 379번지 건물 296.23㎡ (86.9평) 철골조 폴리메탈판넬 구조로 사업비 2억9천5백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다만 필요시 기존건물 안전진단을 병행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3) 공중화장실 건립은 여건이 열악한 새마을시장과 광명시장 이용주민의 편의도모와 환경개선을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광명5·6동 일원에 부지면적 139㎡ 건물매입 147.17㎡, 신축 66㎡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 66㎡를 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토지건물을 매입 철거후 신축하는 새마을시장 공중화장실 공사와 광명3동 일원에 부지면적 185.8㎡, 건물매입 197.32㎡ 신축 99㎡에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구조로 사업비 2억원으로 토지건물을 매입 철거후 신축하는 것으로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공사로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4) 구름산 도시 자연공원 부지매입은 1986년 12월 28일(고시 제244호) 도시계획시설인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름산 도시 자연공원은 1996년 광명시에서 삼림욕장으로 조성하였으며, 조성 당시 토지매입조건으로 사용된 토지로서 이를 매입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안동 산 141-7번지 토지 33,050㎡ 소요사업비 12억7천3백만원을 투입 당해연도 토지매입 계획으로 자연환경 친화적 시설물 설치원칙으로 소요사업비를 확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입니다. 동 의료계획안은 지역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계획을 수립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보건소 비전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으로 심사결과 광명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부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스틴시대표단명예시민증수여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기초생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준희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이준희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10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은 경기도 및 시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광명시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기금의 지원신청은 우리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기관·단체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 "광명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 동조 제7조 및 제8조에서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의 방법은 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 및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정안 제2조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광고물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사전 예고하여 표시기간의 연장을 위한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의 신고,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안의 세로길이 5m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나 신고,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광고물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과태료부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동 조례안 제8조 제1항에서 시장은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도록 제정하였으나 이는 특정단체에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특혜의 소지가 있어 "광고사업협회 등"을 "법인 및 전문단체 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부의장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기초생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5만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재현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7일 제93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2002년 12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시립도서관외 2개 사업소, 보건소와 동사무소에 대하여 부시장, 실 국. 과장,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광명시장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및 동사무소에 출장 현지감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눈과 귀가되어 시정전반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입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담당 및 과장, 국장이 세심한 검토 없이 실무자가 작성한 원안대로 제출되어 내용 불일치와 일부 자료 누락 등이 발견되는 등 수감자료의 사전검토가 소홀하여 일부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수감에 임하는 담당 공무원의 수감자세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집행부 공무원도 의원 개개인에 대하여 수감자세가 과거보다 진지하고 성실해진 면모를 보면서 지난날 초창기 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가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한다는 한 목적의 마음가짐으로 변해 가는 일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의원 개개인의 시정전반에 대한 평소 의정활동과 연찬을 통하여 완벽한 업무숙지로 해당 업무분야에 대하여 개선이나 연구검토 해 주기를 바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지적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66건으로서 감사담당관실 3건, 기획실 17건, 총무국 14건, 보건소 5건, 동사무소 2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시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고 요구내용은 충분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진부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장께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준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제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2002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면밀한 연구검토를 한 후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조치내역 앞으로 사업 추진 시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은 엿볼 수 있었으나 다소 아쉬웠던 점은 감사자료가 부실하여 수정 보완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미숙한 업무숙지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소극적 답변과 소신 없는 자세는 앞으로 부단한 연찬과 자기계발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들의 서면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부실한 내용이나 시기 지연으로 인해 의원들의 업무 파악이나 자료 이해에 대한 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는바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에도 부서간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는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시장이 관리운영을 위탁한 각종사업의 위탁업체, 위탁시설들의 보조금과 사업비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해당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하고 신속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인허가 및 행정지도단속의 업무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법 집행으로 민원인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회산업국 41건, 도시국 12건, 건설교통국 26건 등 총 79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부의장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연구와 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