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96회 제1건설위원회2002-12-06

임종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4건과 2003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일정대로 먼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도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12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동 조례안의 근거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6월 30일 폐지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이를 대체한 도시개발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폐지 법령 규정에 의해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도시개발법 및 동 법시행령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에 없어졌던 것을 왜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주거대책비가 일부 정산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존치해서 정산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때 폐지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같이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폐지코자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명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도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소하택지개발에 있어서 주공에서 앞으로의 안이 나왔는데 우리가 반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취를 듣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사전에 청취를 위원 한 사람이 아닌 건설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참작해서 전체 들어서 감안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분양보다는 임대를 많이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선거지역구가 하안3동인데 임대가 많아서 하안3동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의견청취를 하실 때는 몇 몇 사람만 의견청취를 하지마시고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그쪽 주민들 청취를 꼭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택지개발계획 관계도 이번에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라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받고자 이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나중에 보고하지 마시고 보고하기 전에 의견청취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법적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주공에서 안이 와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저희시의 의견이 정리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확정짓고자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의견반영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개인적으로 가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법제화 된 것은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개발계획해제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견청취를 해서 무려 100여명 가까이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전부 취합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이 도면에서 보시면 금천구 일부가 있습니다 금천구하고 도로변에 위치를 보시면 (도면을 보면서 설명)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안양천 제방이 있는데 하얀 부분이 행정구역상 금천구입니다. 이 부분과 소하배수펌프장 설치된 부분하고 이 부분도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같이 해제되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하나 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할 때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부분도 같이 해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저희에게 협의가 왔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서 저희에게 제시가 되고 앞으로 그럴 방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위원님들이 주시면 그것을 포함해서 계획구상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분양 쪽을 더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도 광명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그렇고 또 하나는 과장님하고는 사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임대아파트라는 것이 주택정책으로는 실패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도덕파크 타운의 임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임대 원주민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분양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반려가 되었고 그렇다면 계속 우리시의 입장 이런 입장이 관철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재 임대아파트가 13단지에 있는 영구임대, 도덕파크에 5년 임대 그러한 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10년, 20년을 임대를 하는데 전매나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 관리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년 임대도 전매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5년 임대 후에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층이나 무주택서민들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로서는 그대로 임대아파트가 소형이니까 소형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광명시 발전에 득될 것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반려되었는데 계속 관철이 안 될 때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중앙정부하고 충돌이 되는 사항인데 먼저 지사님 방문 때도 중형하고 분양이 많이 되도록 건의를 드렸고 중앙정부 그러니까 건교부의 문제 사실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시장의 의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때 대한주택공사에서 광명시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못 들으면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처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는 국민임대주택을 50% 이상 짓겠다 라고 해서 해제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장, 차관들이 하면서 국민주택을 60% 기준으로 해서 해라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저희에게 온 것은 59%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초 지침대로 50%로 맞춰라 당초 개발제한구역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또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침에 50%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분양아파트를 짓는다 했을 때 사실 국민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환경단체의 문제도 있고 국민주택,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과거에 영구임대주택이나 5년 임대주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10년, 20년 임대해서 완전히 주택공사에서 소유권을 다 갖고 임대차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게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아니면 70% 차등으로 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광명시의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 광명시의 단독주택지에 지하 월세방 사는 사람 월 소득 130만원 이하 이런 서민들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두 번째는 제 기억에 올 초에 광명시만 아니라 주택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도시개발제한이 풀렸다 그 양상이 거의 같은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어제 몇 군데 지정되었는데 거기도 임대주택을 60%이상 짓겠다라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 시에서 최대한 임대주택 숫자를 줄이고 분양을 많이 짓도록 해달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안동이나 철산동이나 85㎡이하 짜리가 대부분이고 주택공사 안에 의하면 85㎡이상 중형주택이 24.4%가 토지면적기준인데 1,250세대 이렇게 보면 하안동이나 철산동 계획보다는 사회가 발전되니까 더 나아져야 되겠죠, 하안동이나 철산동 계획보다는 더 나은 그림입니다. 공공용지도 거의 50%가 넘는 대형 공원을 배치해서 최대한 친환경적인 건물이 되도록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 분양계획이 2003년 12월 달에 분양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소문은 우리 광명시가 경전철 때문에 이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동시에 같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면 같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당초 주택공사에서 연초에 예정지구지정 당시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2003년 말경에는 될 것 아니겠느냐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하는 단계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협의기간이라든지 관계 부서 환경단체와의 조율관계라든지 상당히 예정지구지정단체가 늦어졌고 또한 개발계획단계에서 각 지자체하고의 협의 저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견이 안 받아져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승인이 내년 9월로 계획되었는데 택지개발지구계획이 금년말 안에 승인이 되면 바로 토지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부터 보상이 나가는데 토지보상이 얼마나 원만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양시기가 늦어지거나 빨라지거나 그런 영향이 추정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경전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담당을 하고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보기에는 자료를 확보한 것에 의하면 경전철 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하고는 지역인구나 공사기간이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에 영향을 줄 것은 나중에 개발지구로 해서 되든지 나중에 광명시 경전철에 투자를 할수있게끔 그렇게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택지개발을 하고 나중에 경전철 사업을 하면 이중 사업이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하고 동시에 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동시에 경전철 지하를 팔 때 같이 공사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다 지어놓고 경전철의 지하를 판다는 것은 이중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사업하고의 진행관계는 경전철이 들어가는 것은 추정하기로는 도로나 공원 부분 그런 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건설관계하고 택지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소하동 택지개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데 본위원이 거기 위원의 출신이다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소하동에 민원발생들이 많이 있죠? 뭐뭐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민원발생되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이 현실적인 지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 토지소유자들이 대토를 달라는 민원 저희에게 직접적인 민원이 제시된 것은 없지만 공장세입자들이 조합형태로 모임을 갖고 민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택지개발의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무허가를 계획적으로 짓는 사람이 저희 관내에 관계되어 있거나 고발조치한 것에 대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무허가는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무허가는 현재까지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대집행을 하는데 소하지구 내에서만 대집행을 하는 것이 83실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은 어차피 공특법에 의하면 '89년 1월 24일 이후의 무허가는 어떠한 이주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거나 새롭게 무허가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커다란 사회적인 민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공사에서 지난 9월 달, 10월 사이에 전부 항공사진을 찍었고 2002년 4월경에 경기도에서 항공 사진을 찍었습니다. 해마다 항공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청원경찰 10명 정규직 4명해가지고 총 14명이 불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청난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무허가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장 세입자들뿐이 아니라 택지, 대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가 소하지구 택지만 갖고 있는 사람 전답 이런 사람들이 모임이 있고 세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공장세입자들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일기로는 3종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보상을 해달라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땅의 공시지가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5백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토지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소하동에 택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무허가도 이 사람들이 주택공사에서 흘리는 방향이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집을 지으니 음성적으로 과장님은 안 그러시지만 여기에 집을 지으니 일반 삼성이나 LG나 건축회사에서는 모르지만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선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집을 지으니 무허가를 지으면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안동은 주택공사에서 집을 지으니까 무허가를 지으면 그 수혜 받는 사람들이 무허가가 다 그렇다고 하니까 입주권만 주면 되니까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닌가 분당 비산동 이런데도 주택공사에서 지을 때 비산동에 지으니까 그쪽에 무허가를 지어라 활성화 같은 방식을 해서 거기에 무허가가 많이 있으면 수용을 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되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해제 후 택지개발지구를 할 때 의견청취하는 절차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가는 5백만 원이냐 6백만 원이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감정평가는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내년에나 되어야 감정평가에 들어갑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서면이나 문서로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대한 현실보상이 되도록 감정을 하더라도 최대한 평가에 반영을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얼마까지 알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이 갖고 있는 복안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가 가격을 제시할 수는 없죠
준희

이준희위원장

가격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무허가 건물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주택공사 사업시행자가 철산이나 하안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이 늦었을 때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처음으로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철산지구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했습니다. 그때는 처음으로 법이 생기면서 운영의 미숙이 생겨서 실제 기준 자체도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이 난 날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9월이 우리 같으면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런 바람에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승인날 때까지 중간에 무허가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기준일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니까 지금 현재는 '89년 1월 24일 이전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이주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법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법을 문제로 해서 투기가 유발되니까 법이 강화되어서 지금 현재는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 기준이고 무려 1년 이상 2년 가까이 댕겨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이 바뀌면서 무허가 건물이 자꾸 생기니까 법이 '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있는 것만 해제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지구 같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90년도까지는 1년에 한번씩 항공사진을 찍었고 2년 격년으로 해서 2001년도에 항공사진을 찍었고 금년말에나 내년초에 광명시의 항공사진을 다시 찍습니다. 그러한 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투기성의 무허가를 아예 지었다 하더라도 수혜를 받을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89년 이후로 된 것은 무허가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강장섭위원

위원장님이 가격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고 했는데 묻지 않겠습니다. 보상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구태여 금액을 아직 산정을 못했다니까 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30년, 50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이제 풀린다고 해서 보상심리에 대해서 많이 문제제기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신경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사람들의 그런 보상절차를 시에서 시장님과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써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뭐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5일까지 지구지정이 되어서 공람절차가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나 모두 알게 된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이 개발되면 현재 개발제한구역관계되는 것 지구지정이라든지 보상 관계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11개 지구가 있는데 그린벨트에 따른 민원은 토지소유자들은 이것은 해제를 해주고 해야지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민원제시였고 중앙 부서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인데 일단은 해제를 해놓고 보상에 들어가는 작업이 실시가 됩니다. 평가에 대한 것은 얼마가 될는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고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상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제된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1차적으로 관철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가격은 상당히 많이 상향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구지정을 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저희가 5회 이상 간담회를 갖고 여러 가지 시장님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주된 이유가 사실은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확신을 못합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 주로 저희들에게 와서 대화를 하면 장기간동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의 절차를 의견조율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어차피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당한 평가에 의해서 실시를 하더라도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만족한다는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여태까지 보상문제로 인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보상이 돼 가지고 수용을 해 가는 사항에서 개인적인 재산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보상에 대한 것은 마찰이 있겠지만 큰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장섭위원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감정평가를 아직 안 했다고 하면 주민세입자나 택지나 대지로 되어 있는 모임이 3가지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가만히 관망만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게 감정할 때 개발제한지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보상이 나가면 얼마든지 상향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원하는 바를 시에서 공을 들였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신경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런 것은 이야기를 듣고 현재 주민들이 토지소유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청회라든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평가가격이 결정되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나갈 때 실제 평가사하고 대화를 나누면 자기의 토지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설명회도 시행자에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발계획 평면도가 나왔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과장이 잠깐 설명했듯이 토지이용평면도 계획은 주택공사에서 60만평 그것만 위주로 해서 이용계획이라든지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는 그 옆에 있는 것을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있는 6만5000평이 또 있고 그 밑으로 해서 설월리, 가리대 대규모 취락지구로 해제되는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계획이라든지 그것과 연계해서 가로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전철문제나 이런 것 종합적으로 노선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용계획은 사실상 수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단지 오늘 여기에서 한 것은 개발제한구역해제범위 그것은 나중에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금천구가 우리 시에 일부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을 금천구와 협의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금천구와 협의해서 우리 시에 편입시킬 수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나중에 협의하면서 행정구역에 대한 문제는 그때 조정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금천구라 빼놓은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주택공사에서 일을 하면서 행정구역을 달리하면 모든 절차이행이나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도 있고 일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뺐는데 저희는 어차피 관리를 하나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도면을 가리키며) 저렇게 되면 절름발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포함을 시켰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강장섭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도 거기 대책협의회에서 진정서가 왔는데 앞으로 주민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저기 평면도가 지금 주공안입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데 부동산에 가면 평면도가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평면도가 지금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자기네가 하고 싶은데로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시에 협의를 하면 시에서 유관기관 경찰서, 교육청, 한전, 도시가스 이런 데를 시에서 협의를 보내서 의견을 모아서 주공과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택공사에서 막바로 시, 한전, 도시가스,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하고 심지어 경찰서 그런데 하고 직접 협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최대한 지키고 있는데 일부 민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자기네 의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그래서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어떤 안이 되었든간에 위원들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하나 카피해서 위원들한테 주세요. 평면도가 비밀사항이라고 그래서 위원들한테 안 준다면 위원들이 대답을 못 합니다. 오히려 부동산에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반려를 했더라도 위원들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면도를 한 부씩 카피해서 주었으면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평면도뿐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먼저 알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어느 쪽에 있고 공장이 어디에 있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도시가스

강장섭위원

의회의견청취는 이제 하는 것인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의회의견청취 관계는 사실상 이 자료를 챙기고자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런 것을 부동산에서 먼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한 달 전 두 달 전에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택공사에 가서 자기들이 직접 공람공고를 해서 아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지나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주공을 방문해서 도면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그런 식으로 아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주공안을 자꾸 흘림으로써 자기네 입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시가 유리한대로 해서 공개하려고 생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명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변경결정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도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종 2종 3종에서 빠진 지역은 상업지구로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면 보면서) 지금 현재 표시가 안된 부분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빗금친 지역은 준주거지역, 일부 공원,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안동도 이 부분이 상업지역, 아파트형공장부지가 근린상업지역, 나머지 흰색부분은 공원 유수지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직접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이전에 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은 60% 용적율은 40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창시위원

320%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전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주택공급의 해결을 용적율을 높여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책이 400%였다가 워낙 난개발이 되고 도시가 과밀화가 되니까 용적율을 낮추는 것으로 그래서 건축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일반주거지역은 용적율 300% 다만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320%로 건축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적율이 300% 320%입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1종 2종 3종에 대한 용적율과 건폐율에 대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율 150% 그리고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용적율은 200% 층수는 15층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율 280%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정도가 건축이 가능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아파트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3종의 경우에는 15층,이상 단독주택을 짓든 층수제한이 없으니까 용적율이 280%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150% 200% 280%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은 결국은 과거에 용적율이 400% 300% 했을 때 도시에 각종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난개발이 생기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니까 이번에 강력하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해주신 것은 다 알고 전에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킨 사람들입니다. 3대 위원들은,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4단지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또 재개발을 했을 때 다 앞으로 우리 시에 (도면 보면서) 지금 노란 것은 누런 노랑으로 거의 바뀔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덕진주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그 옆에 있는 장미아파트도 그렇고 클레프 맞은편 철산 구도로 밑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철산4동 산동네도 이렇게 되면 노란 2종 주거지역은 다 3종으로 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을 때에는 규모 있는 개발에 대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법대로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하이츠 3차나 광명신원아파트나 단독주택 분이 있는 이런 데 (도면 보면서) 우뚝우뚝 아파트가 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시기반시설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남측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북측에 일조권 조망권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 개발을 한 다음에 후에 개발을 해야 되는 방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명1동에서 3동 지역에 거의 4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하려면 재개발 기본계획이나 재건축계획이나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열악한 도시가 다시 개조가 되어서 복구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심재개발 이것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법으로 되면서 주거환경정비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주거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앞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세부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이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하고 이런 의미가 더 1차적이다.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광명6동 같은 경우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중인데 현재 용적율이 32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재건축이 시작되지 않으면 앞으로 용적율이 280%로 낮추어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광명6동 재건축에 있어서 320%로 진행되는지 280%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재건축조합이 되어 있는 광명6동 재건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결정고시되면 200%이하 15층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도시계획결정이 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으면 물론 사업승인을 받을 때 용적율 관계도 조정되겠지요. 그 사업승인을 받으면 경과규정에 의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상되어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사업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철산동 저층주공단지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적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면 철산동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도 허용 용적율은 사실상 320%이지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할 때에는 기준 용적율이 220%에 허용 용적율 25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도면을 보면 1종이 5층 이하인데 거기에 군데군데 3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필지 4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빌딩이 들어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종별세분을 하면서 기존 현황을 위주로 했습니다. 기존 아파트나 건물들의 용적율하고 층수 그래서 이 부분은 (도면을 보면서) 이미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재건축 사업승인이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종으로 한 지역은, 그리고 또 한군데 철산 저층주공단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게 3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도면 보면서) 중앙하이츠 영화아파트 상우아파트 기존에 아파트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는 (도면 보면서) 재건축사업 승인이 난 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단독필지내에 15층 이상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소하1동은 왜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남서울 재건축아파트 이것이 3종이고 삼익아파트 3종으로 구상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시흥아파트 자체는 종별세분이 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별세분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아까

강장섭위원

언제쯤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내년 3월중에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3월 전에 3종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구분되기 전에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번에 거제도에 아파트가 딱 하나 서있어서 너무 밉다고 그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법이 국토계획을 하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시단위는 도시계획법을 적용받고 일반 군단위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용인이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농림지역에 아파트를 군데군데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새로이 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합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에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아까 최남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제일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모든 내용이 전부 유출되어서 역습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들이 도면이 되었든 설계도가 되었든 먼저 알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먼저 압니다. 이런 것이 보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우선 위원들한테 청취를 받고 위원들이 먼저 알아서 수정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면도 같은 것도 변경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변경이 될 것이라고 위원들한테 배포를 안 해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용적율이 단독주택에 보면 150% 200% 2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의 용적율에 대해서 해당 주택이 다음에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될 수 있지요. 2종지역이 3종지역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냥 변경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해주세요.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 시장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들은 3종지구로 미리 해주면 안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을 하면서 같이 도시계획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용적율 제가 사는 하안7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147. 얼마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1종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거기는 층수에서 1종으로 하면 4층 이하이기 때문에 2종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15층 중에서 그리고 지금 철산택지개발한데 14만평주택지 조성사업한데 하안택지개발한데 3군데가 있습니다. 이 3군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떤 개발을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층단지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12, 13 철산주공아파트도 재건축을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하안동도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과 광명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변경결정안 의견청취에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부분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간사 김선식의원입니다. 먼저 광명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수도권등 7대 대도시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명도시계획중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의 설정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서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의견청취안의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견은 동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무질서한 도시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주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와 개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2001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하여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동 안건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로 무분별한 개발의 방지대책은 될 수 있겠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게 연구검토 하여 공정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 해주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부의안건 20p입니다. (부의안건은 별도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12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2항 3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6조 4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 조례안 제3조 3항 2호에서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대상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차량,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차량에 대하여 50%할인 대상에 추가하고, 동 개정 조례안 제9조 2항에서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대상을 자동차 대여 사업 차량에 대하여도 노외차고지로 제공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동 개정 조례안 제9조의 2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 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제6조 4항 4호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신설하는 내용으로 노외주차장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간이음식점 및 편의점 (슈퍼마켓과 일용품)과 운동시설, 업무시설, 간이정비업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동 개정 조례 제10조 1항 별표 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동 개정 조례안 제9조의 2 제2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노외주차장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함에 있어 우리시의 노외 주차 면수와 규모 및 안전문제등을 고려할 때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중 이용자 편의시설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오며, 동 개정 조례안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건설교통국장님 의회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고 국장님이 중간에 양해가 있다든가 했어야지 이렇게 늦게 오시면 사실 이 조례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연락을 늦게 받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사과를 받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연락을 늦게 받아서 부지런히 온다는 것이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21p 제9조의 2항을 보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신설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시설도 부족한데 거기에 간이음식점 슈퍼마켓 운동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간이음식점이 생기면 음주운전을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노외주차장이 우리 광명시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1,832면이 되겠습니다. 소하동 공영주차장, 하안철골주차장, 광명대교주차장, 철산대교, 하안대교, 시흥기아대교, 철산동 주차장, 광명7동 주차장, 철산1동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김선식위원님과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조 2항에 우리가 조례를 따로 규정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특히 안양천변을 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별표2에 우리가 주차를 강화시키면서 집을 지으면서 제 기억으로 재작년에 0.7대로 한 것을 1대로 했는데 그러면 1층 같은 경우 다 기둥만 있지요. 집을 지으면 1층에는 기둥만 지어서 밑에 지하는 안 파고 기둥을 세워서 주차를 시키고 2층 3층 4층 다가구하고 연립을 짓는데 이런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좁은 공간에 차가 2대 있고 2대 있다 보니까 안쪽 차들이 불편하니까 1대씩만 놓고 1대는 인도에 주차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교통행정과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한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 0.7대나 1대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수가 우리가 주차가 부족한 것을 저도 아는데 당분간은 시민의식이 높아지도록 이런 것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1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0.7대나 1대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단속을 잘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1대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0.7대로 가겠습니다.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세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9조의 2항을 신설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2항은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주차난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기 보다 이제는 주차사업을 하는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많이 짓고 해서 주차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이 조항을 넣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7대를 1대로 늘리는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단속이 되어야 1대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네, 단속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7대에서 세대당 1대로 늘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보고 드린대로 우리 시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매년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2년 '83년 건축붐으로 인해서 우리 시 관내 주택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 주택들이 20년이 경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은 많은 집들이 지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주는 집을 판 다음에 실제 거주하는 수요자만 어려운 주차난 속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0.7대에서 1대로 늘렸습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단속의 문제는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9조 2항은 개정하지말고 이대로 두었다가 제가 요즘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학교운동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하를 파서 많이 한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계속 신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밀집지역에 우리가 주차대수 1대를 할 때 몇 평이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할 것 같지 않고 주택밀집지역을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잘 활용할 것이냐 제가 볼 때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부수고 철골로 타워를 만든다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만 지상에 많이 보도되는 것처럼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면 이러한 법도 현행 있는 법으로만 해도 충분히 소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주차장문제를 질문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또한 교육청 교육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들하고도 4차례에 걸쳐서 만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에 묘만 살리면 괜찮겠다는 교육청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개정하지 말고 내년에 해도 되니까 일단 접근방법을 공영주차장을 밀집지역에 학교운동장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현행법은 그대로 두고 개정은 다음에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그대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22p 기타건축물은 시설면적이 200㎡되어 있는데 약 60평되는데 기타건축물은 어느 부분입니까? 그리고 단독주택 별표2 다세대주택에 보면 시설면적이 26평 87㎡초과 130㎡이하 했을 때 1대고 87㎡이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 그것도 1대 되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네.

임종금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0㎡도 1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주차를 1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방금 질의하신 87㎡이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이하가 되는 것은 종전에는 0.7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7㎡이하는 1대로 하는 것입니다. 면적에 구분없이,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7㎡이하가 되면 1대의 면적을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현행조례에 200㎡당 1대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종전과 같이 변함이 없이 이번에 개정안에는 그대로고 기타건축물 내용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취급소 유독물 보관 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소 등 위험물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고, 또 한가지는 조미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노외주차장 9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이하 했을 때 과거에는 0.7대인데 지금은 1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상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20평짜리도 1대해야 하고 10평짜리도 1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5평도 1대를 해야 하고 그래서 0.7대에서 1대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87㎡이하에 대해서 상당히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87㎡당 1대를 한다 본 위원은 87㎡보다 더 낮추어서 해야 한다 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보면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주택을 건설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집을 짓는데, 그런데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른 위원들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25p 개정안 제9조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등에 마을버스, 자동차대여사업차량이 있는데 자동차 대여는 렌트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렌트카는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야 허가가 나지요.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했을 때 허가만 받고 만일 제공한다면 해놓고 차고지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가만히 보면 개인택시 같은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허가난 주차장에 영수증을 떼고 실질적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트카 사업도 이 사람들이 허가만 내고 거기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방금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이 차고지 증명을 떼기 위해서 비단 렌트카 뿐만 아니고 개인택시나 용달화물, 개별화물, 특수여객자동차, 마을버스 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비단 광명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또한 이것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공영노외주차장에 일정 부분 20%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장섭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차고지 증명만 뗄 것이 아니고 응당 거기에 주차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허가내기 위한 것으로만 해주는 것이다.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차고지증명은 몇 ㎡에 몇 대가 들어간다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곱을 떼어줍니다. 그 사람들 다 장사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합니다. 해주면 뭐합니까 안 들어갑니다. 노외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차난이 덜하지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지금 교통행정과에 단속인원이 부족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광덕초등학교 앞 4단지 쪽 상가에 렌트카가 하나 생겼습니다. 참 아이러니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도와드릴께요. 어떻게 해서 단속을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린대로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도 어렵습니다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차장 차고지 증명 같은 것을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앞으로 좀 하세요. 차고지 증명 몇 ㎡에 차가 몇 대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3배 이상을 차고지 증명으로 떼어줍니다. 어느 차고지 증명을 떼어오는지 파악을 하세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장섭위원님 말씀이 공영주차장 특히 노외주차장 차고지증명을 떼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 100평인데 차고지 증명은 몇㎡입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100평이면 차고지증명을 떼줄 수 있는 면적은 20%입니다. 20평만 차고지증명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데 그 차고지증명을 남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증명은 떼고 주차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외주차장 부분은 노외주차장 자동차에 대해서 차량을 노외주차장의 차고지증명을 떼줄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가서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행 차고지증명을 떼고서도 노외나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외주차장이 9군데인데 9군데 내의 주차시설 면적을 우리가 몇 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나와있습니다. 이미 파악이 되어 있고 거기서 지금 현재 주차가 예를 들어서 한달 계약이든 1년 계약이든 주차장이 비어있으면 가능하지만 이미 거기도 포화상태라면 이것은 주차 대여사업차량에 대한 부분에 일종의 아까 강장섭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9군데에서 차량이 몇 대 정도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조사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과연 우리 차량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량보다 몇 대 정도 더 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법이 맞는가 조례를 제정해서 댈 수 있는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고 만약에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준다면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강장섭위원

아까 차고지 증명을 한번만 떼어 가면 그만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많이 했는데 강위원님 말씀대로 사설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각 주차장별로 면적이 나오면 몇 대를 댈 수 있다는 것이 신고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지 개인용도 같은 것은 각종 차량을 자동차등록을 할 때 차고지증명을 갖고 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계라든지 그 과에서는 그 주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10대밖에 발급할 수 없는데 20대를 발급해줬는데도 그냥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지 지금 현재 그것을 제대로 짚어줘야 되는데 대여차량은 공영차고지가 있는데 다른 차들은 마을버스도 대게 되어 있고 개인차들이 와서 하게 되어 있는데 차고지가 부족하다보니까 대여 차량도 할 수 있다고 해달라 시에서 현실을 말씀드리면 대여차량도 공영차고지로 해서 차고지를 발급해주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차 대수 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유창시위원

렌트카 사업을 한다면 자기들이 렌트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에 허가해줄 수 있는 그것을 한다면 특혜성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답변을 해주세요.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방금 황경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 상으로는 타당하고 현재 차고지증명을 확인하는 것은 건설교통국 민원팀에서 차고지 증명이 들어오면 허가가 나가는데 차고지 각 공영노외 주차장의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 20% 그 부분 면적에 오버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민원팀에서 확인한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주차면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들어왔을 때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9조 2항에 대해서 신구조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비어있는 공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비어있는 공간은 보고드릴수가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의 2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의 노외주차 면수와 규모 및 안전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중 이용자편의시설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은 검토내용과 같이 문제가 있어 삭제하고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대로 수정개정 하도록 본 위원회의 의견이니 수정의결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아직 교통행정과에서 노외주차장의 렌터카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정확히 파악된 후에 다시한번 저희가 조례안이 올라와도 되기 때문에 자동차대여사업장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기를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저도 조미수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조례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작성이 끝났으므로 간사님께서 수정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있어 제9조의 2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시의 노외주차면수와 규모 및 안전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중 이용자편의 시설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은 검토내용과 같이 문제가 있어 삭제하고 동 개정조례 제9조 제2항의 자동차대여차량을 차고지로 제공할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있어 삭제토록 수정하고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개정하도록 수정의결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수정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3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의 계수조정은 예산심의 마지막 시간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산업국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예산안을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이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 사회산업국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복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은 회의가 있어서 정광해 녹지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공열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 온 김병운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309억3천349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이 157억6천16만5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79억4천264만원이며,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과 기타 수수료 및 수입 등 72억3천68만9천원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656억 6천923만2천원으로 2002년 본예산 685억3천380만7천원 대비 4.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644억1천386만9천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673억3천447만3천원 대비 4.3%가 감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총12억5천536만3천원이며 금년 본예산 11억9천933만4천원 대비 4.6%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의 내년도 총예산은 308억5천559만7천원인데,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로 107억8천9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득공제시범사업 4억8천3백만원과 자활근로사업비 9억6천6백만원을 지원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하안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운영비 및 보훈4단체 지원보조금이 16억5천621만9천원이고,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장애수당등 사회보장적수혜금 6억9천575만7천원과 정보화협회등 장애인단체운영비 1억840만원이며 장애인복지관 체육관건립을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와 경로연금, 노인교통비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8억4천310만1천원과 경로당·양로원등 노인복지시설의 사회봉사활동지원으로 6억5천751만5천원, 그리고 철산3동 시립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6억1천402만5천원과 납골당건립기본조사설계비 4억9천67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모부자가정과 성폭력피해자 지원으로 1억1천992만8천원과 여성발전기금조성액 2억원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장보호와 시립 및 민간 보육시설 등 보육분야에서도 42억7천40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6억4천689만6천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부임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9억9천648만8천원을 편성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에 따른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억2천만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천77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3억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푸른광명21』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5천940만6천원을 편성하고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연료비보조 4억2천561만8천원을 국도비 지원으로 편성하는등 기타경상적경비를 포함하여 총7억9천50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예산액이 258억578만5천원으로, 이중에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7억1천914만8천원이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3억3천655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로 4억9천만원, 재활용가능 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37억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와 청소업체 용역료 136억6천435만9천원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출연금이 6억6천401만6천원이며, 쓰레기소각장건설에 따른 차입금과 이자상환비용으로 18억1천97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녹지과의 총예산은 35억526만4천원이며, 주요내용은 화훼류특성화 사업과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2억7천530만9천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녹지사업으로 각종시설물보수 등 시설비에 14억8천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불예방사업과 산림재해위험지 사방사업등 산림관리비 8억8천339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2억5천973만9천원이며, 강사수당 및 전산개발비로 3억1천542만2천원과 교육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로 1천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인건비등 경상적경비 외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시설의 수선 등 시설비로 2억8천6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3년도는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증진의 지속 추진과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과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등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507억4,104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52억5,5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795억4,317만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액보다 6억1,6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11억 9,8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346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수정예산 포함 1,795억 4,4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592억 5,000만원, 세외수입 325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 273억3,900만원, 재정 보전금 272억 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31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1,795억 4,4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479억 6,100만원, 사회개발비가 770억 7,200만원, 경제개발비가 459억 5,000만원, 민방위비가 10억 7,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5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수정예산 포함하여 646억9,551만7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7%인 46억3,992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가 6억6,536만3천원으로 2002년도 대비 11%인 8,397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5억9,0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31%인 1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외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소관별 세출예산 검토사항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수정예산 포함하여 308억5,559만7천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32억6,02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복사기구입등 자산취득비로 1,503만7천원을 사회보장비 분야에서 현충일 행사등 경상적 경비와 업무추진비및 상이군경회외 4개 단체에 대한 임의 보조금등 경상예산 2억2,965만원을 사업예산으로 복지관 운영 및 광명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푸드뱅크사업지원금등 국도비 포함하여 49억5,38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비외 4개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과 장애인의 날 행사등 민간행사 보조금등 자체사업과 장애수당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외 7개사업 지원과 광명장애인 복지관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비를 포함하여 22억4,371만7천원을 계상요구하였고,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해 근로소득 공제 사업 조사 보조원 인건비와 기초생활 보장급여 및 자활근로사업비등 국도비 포함하여 123억7,498만8천원을 부랑인 귀가여비외 4개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등 의료보호를 위하여 6억6,309만6천원을 계상요구하였고, 가정복지 분야에서 노인복지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와 노인회 정액보조등 3개 사업추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와 경로연금등 일반 보상금과 주간보호사업외 13개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과 철산 3동 시립경로당 건립외 2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등 국도비지원사업비를 포함하여 59억5,337만9천원을 계상요구하였고, 여성복지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와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외 5개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등 민간경상보조와 여성발전기금 전출등 3억7,746만원을 계상요구하였고, 유아복지를 위하여는 경상적 경비와 민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등 민간경상보조비등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지원등 3개사업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외 6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 경상보조비로 책정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토·공휴일 방학기간 결식학생 중식지원비와 시립어립이집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등 45억5,980만7천원을 계상 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민간보육시설 교사 보육수당등 민간경상보조비 2억8,575만8천원을 삭감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회단체 보조금중 광복회는 예산편성 지침상 시도예산으로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푸드뱅크 지원사업에서 2002년도에는 지원치 않던 인건비가 신규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보훈회관 인건비와 운영비및 시각장애인, 심부름용 차량유지비, 장애인정보화교육장 운영비와 납골당등 건립 기본 조사설계비등은 구체적인 산출 내용없이 총액만을 계상요구한 내용과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컴퓨터 10대 구입 설치와 유아복지의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이중지원으로 계상되 있는 문제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6억6,536만3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대비 8,397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의료급여사업 책정비 지원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95만7천원과 여비 600만원, 의료보호 대불을 위한 민간이전 551만원, 의료보호진료비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 6억4,689만6천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사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2003년 세출예산액은 5억9,0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대비 1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을 위한 일반운영비 120만원과 민간 융자를 위한 융자금 3억원 예비비 2억8,880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영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11억4,229만8천원으로 이자수입 5,736만1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10억8,493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출은 노인교통질서 봉사대 운영 지원, 청소년 선도활동, 문화재 보호관리, 노인대학 운영지원 등을 위해 민간이전 5,180만원과 적립금 10억9,049만7천원으로 계상 요구한 사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기금 수입액은 8억7,138만3천원으로 이자수입 3,297만6천원, 전년도 이월금 6억3,840만7천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지역 자치 활성화를 위한 여성지도력 양성 프로그램, 여성평화지킴이 교육등 민간 이전비로 2,781만5천원과 적립금으로 8억4,356만8천원을 계상 요구한 사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여성복지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에서 수정예산 포함하여 22억3,629만8천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억7,451만6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적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기본경비, 급양비, 업무추진기본여비, 상품실량 검사재료 구입,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 소비자 상담요원, 참석자 급양비 및 유공자 부상품, 가격파괴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원, 특화거리행사 및 소비자 상담센타 운영 보조금 900만원을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로 8,221만6천원을 계상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3억5,6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자동차 매매단지 상징 조형물 설치와 자산취득비로 2,560만원을 계상요구하였고, 에너지 관리를 위한 부서 운영 기본경비, 내고장 상품 안내책자 제작,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용기구입 및 에너지 절약 관련 행사비 보조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로 4,082만2천원을, 광공업 관리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추진경비 및 보험료, 공공근로 사업추진여비, 공공근로 사업 등의 사업비로 10억3,114만9천원을 계상요구하였으며,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비 1억2천만원, 경기신용 보증 재단 출연금 5억원 등 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정관리를 위한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기타보상금등 경상적 경비 5,779만2천원을 계상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내고장 상품안내 책자 제작비 3,000만원과 에너지 절약 관련행사비 500만원,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비 1억2,000만원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44억3,029만7천원으로서 이자수입이 2억6,078만6천원, 전년도 이월액이 41억6,951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지출은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 2억3,543만3천원, 적립금 41억9,486만4천원으로 계상되어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일반회계에서 7억9,502만8천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4억3,871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환경관리를 위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하천오염도 검사 측정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대기오염 측정 및 전광판 관리와 유채밭 및 갈대밭 조성 및 자연보호 현장 선포식 기념행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8,448만2천원과 여비 882만원, 안양천 유채밭 조성 종자구입 및 환경개선 부담금 보조 및 유채밭 조성 보조인부임 등 재료비 6,060만2천원과 오염행위신고 및 유공자 시상품 구입을 위한 일반 보상금 330만원,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지원과 시민환경축제를 위한 민간이전비 1억6,740만6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야생조수먹이 및 천연가스연료비 지원등 보조사업비 4억2,731만8천원과 자체사업으로 굴뚝 측정기, 진동측정기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4,07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푸른 광명 21 실천협의회 지원 1억5,940만6천원과 시민환경축제 800만원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예산액은 258억578만5천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37억5,673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청소관리에서 가로환경 미화원 인건비 17억1,914만8천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가로환경미화원 보험료,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업무추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및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4억1,320만원, 쓰레기 봉투 물류전산화와 폐형광등 수거인부임, 가로환경 미화원 산업시찰 3,2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등 경상적 경비로 7억869만9천원을 계상요구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비 및 감리비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차량 구입과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등 보조사업으로 46억6,7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청소사업 원가 분석용역, 쓰레기 봉투 물류전산화, 방치폐기물 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및 감리비와 자원회수 시설 민간위탁운영비 56억8,800만원, 청소업체 대행료 78억9,635만9천원,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 부담금, 진공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비등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2억157만1천원을 가로휴지통 및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장비 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2,177만2천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자원회수 시설 주변영향 지역 기구 전출금등을 자체사업으로 계상요구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 건설 차입금 상환이자와 차입금 상환금 18억1,970만6천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가로미원원 64명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씩을 계상요구한 내용과 철산상업지구 청소대행용역비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40억4,824만원으로 적립이자 1억4,298만7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32억4,123만7천원, 기금출연금 및 서울시 기금출연 4차년도 분 6억6,401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금의 지출은 마을회관 운영비,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 주민홍보용 쓰레기 봉투, 노인정 운영비, 마을회관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6,403만5천원을 마을회관 관리인부, 주민지원 협의체 사무실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524만3천원을 학술용역비 2,5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1,7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18만원을 기타보상금 및 동네체육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적립금 34억9,644만4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난방보조비, 컴퓨터 구입지원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녹지과 2003년 일반회계는 35억526만4천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26억7,623만8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농정관리를 위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 급양비,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농지실태 조사인부임 312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210만원을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를 3,25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일반운영비 및 농업인 자녀장학금 등 보조사업비로 6,27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양정관리를 위하여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수당과 추곡수매인부 급양비등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양정관리 경상비와 양곡관리 여비등으로 120만원을 농산물 유통관리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로 여비 24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화훼류 단지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7,53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부서 운영 기본경비와 여비등 경상적 경비 7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을 위하여 가축방역 홍보용 홍보프랑카드 제작과 긴급 방역운영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가축방역 소독약품, 공수의 수당등 경상적 경비 3,557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축산물 우수성 홍보 및 교육, 닭 뉴캐슬병 예산백신 구입, 예방접종, 광견병 예방주사, 공동방제단 운영과 축사환경개선사업, 양봉농기 표준 벌통 지원사업 경기한후 명품화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비 771만4천원을 포함하여 6,70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사료작물종자지원과 축분자원화 지원사업으로 4,2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를 위하여 업무추진 기본여비, 새해영농 설계교육참가자 급양비등 행사실비 보상금, 새해영농 설계 교육 강사수당등 기타보상금과 작목반 우수지도자 워크샵외 2개 민간행사 보조금 650만원을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로 2,01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보상 및 병충해 방제지원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및 벼보급종 공급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 3,04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다목적 소형 운반기, 채소씨앗 자동직파기, 다목적 농약 살포기 보급 및 예비묘판등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로 1억5,81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 인건비 4,218만4천원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 공원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기본여비, 공원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로 6,527만원을 계상하였으먀, 자체사업 예산으로 공원시설물 보수, 야생화 및 장미구입식재, 철망산 산불피해자 복구 5개 공원유지관리등을 위하여 시설비 9억4,25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녹지관리를 위하여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녹지대 양묘장 관리재료비,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와 꽃묘생산, 꽃식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 1억9,41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가로등주 하분설치 완충녹지지역제조작업, 녹지대시설물보수외 1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5,72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를 위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 산불방지 요원 급양비,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구입, 산불방지 요원, 산지정화요원, 태풍 피해목 제거 인부임등 경상적 경비로 1억8,75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으로 등짐과 개인장비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3,332만5천원과 논,밭두렁, 소각인부임,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등 재료비 6,188만1천원, 산불진화 출동비와 산불전문진화대 교육비등으로 251만1천원을, 산림병충해 방제와 보호수관리 및 무궁화 보호사업등을 위한 시설비 8,224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광명7동 중앙하이츠 뒤편 풀베기 사업외 4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2억6,062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산림병충해 방제와 보호수 관리 및 무궁화 보호사업등을 위한 시설비 8,224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광명7동 중앙하이츠 뒤편 풀베기 사업외 5개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 2억6,062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조림관리를 위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 식목일 행사 추진급양비, 육림용 비료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 1,258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큰 나무 공익조림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313만4천원을 자체사업으로 광명동 지역 무단경작지 수목식재외 5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403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농촌지도분야에서 병충해방제지원비 665만원에서 189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림관리분야의 보조사업에서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비 1,500만원에서 6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농업인 비료구입 지원비 1억980만5천원과 가로등주 화분설치공사, 양묘장 발효 화장실 설치 및 도덕산 구름산 등산로 보완정비비와 시일원 무단 경작지 수목식재비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산업녹지과 2003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2003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여성회관 2003년 일반회계는 5억9,191만1천원으로 2002년 본예산대비 1억303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수당,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6,204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수강생 모집 홍보물, 교육프로그램 실습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작품전시회 등을 위한 재료비와 교육생 체육행사 등 행사실비 보상금, 강사수당 등 경상적 경비 4억9,212만1천원과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전자복사기, 교육장 기자재등 자산취득비로 3,775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위생환경사업소 2003년 일반회계는 6억2,398만6천원으로 2002년 본예산 대비 9,093만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직원 및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 인건비 1억5,861만7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협작물 운반비, 전기요금, 기계시설장비유지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기계 전기소모품 등 경상적 경비 1억7,594만2천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수선과 소화전 준설공사등과 컴퓨터 대체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등 자체사업비로 2억8,942만7천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2003년도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이완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석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여성복지담당은 병가중에 있습니다. 대신 서원숙씨가 나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04억9천7백62만5,000원이 되며 그 중에 일반회계예산은 192억4천2백26만2,000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2억5천5백3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21억1천9백6만원으로 본예산대비 3.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308억5천5백59만7,000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대비 11.8%를 증액편성한 내용이고 특별회계는 총 12억5천5백36만3,000원이며 본예산대비 4.6%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3대 들어와 지적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약간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 제작같은 경우 옛날에 어디는 프랑카드가 5만원 어디는 10만원 어디는 7만원이어서 정확히 하라고 기획예산계에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약간 있습니다. 7만원 6만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주민이 주신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정말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대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쪽과 저희가 문화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항상 보훈의 달이 되어야 하고 항상 복지의 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의 날 프랑카드는 15개, 사회복지의 날은 20개, 장애인 프랑카드 현판제작에는 10만원에 11개, 여성관련 행사에 프랑카드는 7만원에 3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수에 대해서 약간 조정을 하자 이것을 항상 쓰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줄였으면 좋겠다 결국 소각되는 것인데 이런 제안을 집행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또 하나는 저도 NGO에서 10년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항상 얘기하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이런데 정액보조 당연히 드려야지요. 고생하고 애쓰신 분들인데,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것은 저는 오히려 가능하다면 그쪽에서 내고 광복회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광복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NGO로 나오는 많은 조직들에 대해서 다 줄 수 없잖아요. 앞으로 21세기가 NGO시대라고 올해인가 작년에 NGO 세계유치를 해서 올림픽공원에서 잔치를 했는데 그렇다면 스스로 자활적으로 생긴 NGO를 광복회는 예전부터 있던 것이고 고생하신 어르신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도 관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5년차지만 한번 드린 것을 다음에 안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드리고 내년에 안 드린다면 무슨 말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참전유공자 이런 것도, 다음에 고엽제 후유전우회 기동봉사대 2002년 예산에 분명히 차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2002년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2002년에 차량을 저희가 지원해 주었고 운영비는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자가용을 운영했었고 자가용에 대한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차량을 사주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운영비가 있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373p 지체장애인축제 한마당행사가 없다가 생겨서 정회시간에 왜 생겼냐고 했더니 계장님께서 계속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주었다 그러면 없애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31개 시군구가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작 본예산에 넣으셔야지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1개 시군구가 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도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식대나 그런 것입니다. 임의에서 나가면 저희가 정말 풀보조가 깎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쪽으로 넣어서 이것도 아마 매년 나가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372p 장애인정보화교육장 운영비가 있는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돈이 4천만 원씩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373p 수화경연대회 2백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7백90만원이 수화통역센타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장애인정보화교육장 운영비가 4천1백4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선 컴퓨터교육을 등급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등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하안3동 13단지 재활용센타 3층에서 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합니다. 컴퓨터강사에 대한 수당과 디스켓을 사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장애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일반인과 함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그리고 373p 수화경연대회하고 수화통역센타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수화경연대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수화를 배워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부터 일반인들까지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수화통역센타운영은 도 특색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아인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도 통역사가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조로 주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수화통역센타에서 운영비가 790만원인데 그 중에서 수화경연대회는 200만원 주니까 중복된 금액이 아닙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수화통역센타운영은 정보교육적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농아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2명이 통역사로 나와있고 이것은 일반인들을 위한 행사지원비입니다.

임종금위원

질의를 하기전에 사회산업국장님한테 편의상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목차에 앞으로는 과별로 페이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산출근거에 있어서 비목별로 내용이 비슷한데 예를들어서 보육시설교사인건비가 얼마다 민간인건비가 얼마다 이런식으로 변칙 스타일로 올라온게 있단 말입니다. 398p 장애인 보육시설 교사인건비가 7,500만원 영아담당입니다. 민간담당 보육시설 교사인건비가 2,764만8천원 402p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조금 변칙스타일로 돼있습니다. 민간영아 운영지원에서 보면 1억1,760만원 장애아반 교사 특근수당 84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아 담당이나 여기는 민간보육시설에 교사인건비 402p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해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과목이 이렇게 되는 것은 과목 해설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인건비 이것은 능력개발비라는 것은 교육비를 주는 것 그러기 때문에 세세항목이 다릅니다. 장관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장,관,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임종금위원님 금방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364p 보시면 보훈의 달 보훈회원 위문해서 4,839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보훈단체 7개단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2002년 10월부터는 참전 유공자 대표가 보훈단체로 책정됐습니다. 보훈단체 중에 참전유공자 364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매년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했습니다. 보훈의 날을 기념해서 이분들에게 3만원 상당한 금액을 7개단체 1,613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보훈의 달 보훈회원 위문이라고 돼있어서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괄호를 치고 선물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질의를 안 하지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훈회관 365p 보면 인건비 366p 운영비 363p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와있습니다.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365p 보조금은 정액단체 보조금과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돼있습니다. 정액단체는 법으로 얼마를 줘라고 정해준 것이고 임의단체는 우리시에서 공공용품을 쓰기 위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책추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투자 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비용을 추진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별도입니다. 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367p 푸드뱅크 냉동차량 같은 경우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그래서 국비로 이번에 푸드뱅크가 전국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광명시가 벤치마킹이 잘되고 있는데 광명에 국도비 내시를 1대 더 받았습니다.

임종금위원

369p 푸드뱅크 운영비가 있고 푸드뱅크 홍보비가 있습니다. 명목이 틀립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홍보하고 운영비는 틀린 성격이고 우선 홍보비는 푸드뱅크 하면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잉여식품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합니다. 신문과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고 그래서 홍보비가 필요하고 운영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388p 사회단체 보조금 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무료양료시설 운영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주간보호사업은 보건소에서 중풍환자나 치매환자들을 낮에만 보호를 합니다. 그 가족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간이라는 말이 낮주입니다. 주간에만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봉사 파견원은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양로원 운영비는 애닮마을이라고 양로시설이 용인에 있습니다. 노인들 일거리 사업은 광명복지관 하안복지관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면 아시는 분은 알지만 어디서 하는지 모릅니다. 푸드뱅크 하는 것도 한국지역복지 봉사회에서 하는 것인데 지원되는 금액을 얼마이고 어디서 취급을 하는지 알아야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줄 때 이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참고로 복지관별로 예산을 뽑아놓은 것을 유창시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서가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돼있고 목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돼야 되고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침이 돼있거든요. 국장님 운영비가 있고 과장님 운영비가 있고 부서 기본경비, 각 팀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 추진업무 2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200만원 청소행정 산업녹지 등등 해서 있습니다만 1,500만원이구요. 1,500만원 플러스 노인복지업무 추진비 900만원 지역봉사활동 단체 격려 및 관계자 지원 900만원 장애인 복지 시책추진 900만원 노인복지운영 기본경비 378만원 계속 나열돼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200만원씩 이렇게 잡혀있는데 기관장 중심으로 집행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선 예산이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행정을 위한 시책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기관장의 예산으로 유용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중에는 직책급과 부서운영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기관의 운영 및 운영기관의 업무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명시돼있습니다. 2번째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 사업 주요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제잡비라고 돼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으로써 소요되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경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을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기관단체장의 명목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예산이 과연 200만원씩 900만원씩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일을 꼭 추진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많이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갑구로 분류가 됐습니다만 시장 판공비에서 7,900만원 이미 다 책정돼있는데 또 시장 판공비로 해서 유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을 많이 삭감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유용돼있고 이 사업 명분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시책, 노인들이 실제로 가을, 봄 관광을 가십니다. 그러면 그 노인이 몇 개 노인지회가 있지만 경로당에 노인들 90개 노인 회장들 노인대학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중복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선도하는 팀이 있고 이분들이 한번씩 가시면 4개 단체가 관광을 가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음료수 3박스만 올려도 한 10만원씩 되거든요. 시장이 거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가져가고 과장도 가져가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쓰여지는 것이지 기관장의, 분명한 것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으면 정말 하나도 못 하는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성이다 그러면 여성단체하고 어디를 간다고 그러면 음료수 한두 박스씩 올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최위원님 이 예산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계수조정 때 하시면 되니까 질문만 하세요.
남석

최남석위원

일단 예산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금액이 음료수 2짝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360p 보면 민원실에 레이져 프린터기 2대 구입했는데 꼭 필요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대도 가능하지만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6명에 2대 정도는 있어야 원활한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될 수 있는 한 1대로 할 수 있으면 1대로 합시다. 돈으로 치면 몇 푼 안되지만 꼭 2대를 하셔야 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민원인을 장시간 기다리게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모든 행정이 서비스입니다. 주민들이 와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50명 다 연찬회 참석합니까? 50명이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동사무소에 복지사가 37명이 현재 있습니다. 사회과 직원과 함께 이 연찬회를 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금년에는 저도 다녀왔고 사회계장도 다녀왔고 계장들도 몇 명 다녀왔습니다.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남석

최남석위원

365p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몇 년 동안 천만원씩 주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4년 정도 됐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관변단체 보조금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제를 해야 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여기는 관변단체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일한 유공자들이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남석

최남석위원

유공자들이라고 하는데 국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합니다. 확실히 운영되고 있는가 궁금하고 고엽제 후유의 증 전우회 기독 봉사대에 돈을 600만원 드립니다만 이런 부분도 잘 운영되는가 잘 좀 파악을 해주시구요. 푸드뱅크 정부 지원 냉동차량 구입비 1,600만원 했는데 1,600만원 예산을 정확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푸드뱅크 나오는 차는 삼성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1,250만원 정도 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국도비 내시는 국비를 800 하면 지방비 몇% 부담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남석

최남석위원

1,600만원 하면 실제 차를 1,250만원 주고 샀습니다. 나머지 불용처리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369p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개인 휴대 단말기 구입 시의회에도 상임위원장까지 휴대폰을 다 반납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은 PDA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국적인 복지사들한테 2003년도부터 휴대하면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많이 받는게 좋습니다.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반납을 하게 된다면 광명시는 사회복지를 포기했다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368P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감리비 부대시설비도 있습니다만 감리비가 6억 정도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비싼건지 공사진척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은 법적으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남석위원님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광명동 복지관은 211억 공사로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감리비는 5.26%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감리비 이런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감리비를 모르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용 차량이 있습니까? 매년 2천6백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차량 구입을 않고서 콜로 해서 개인승용차로 해서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시각장애인차량은 심부름용차량이라고 합니다만 도에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은 관리해야 되고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는 심부름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돈을 주고 콜 개인승용차로 하는 것이 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원활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374p에 저소득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1천2백만 원이 지원됩니까? 2,500원짜리 신문도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장애인신문입니다. 특수사업으로 해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신문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432명에게 이 신문구독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장애인 수당이 5만원 해서 724명이 지급된다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국도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광명시 장애인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부족하면 더 신청을 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남석

최남석위원

장애인 법에 보면 고용을 하라는 대로 고용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 800명으로 잡고 2%이면 몇 명입니까? 우리 시에 되어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378P 미인가 자선 보호시설지원에서 5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학온동에 로뎀의집, 광명7동에 사랑의집이 있습니다. 광명4동에 김기문의집이 있고 하안동에 가면 글라라의집이 있고 철산2동에 가면 나눔의집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예기간을 둬서 3년 내에 시설을 인가를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382P 하단에 부랑인귀가여비가 360만원인데 이것이 모자랍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2002년도 실적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랑인 귀가가 7건, 행여자급식이 2건, 행여자 환자가 20건, 행여자 사망자 여비가 2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391P 납골당 등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용역비하고 설계비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4억9천6백이 있습니다만 등 해 가지고 두루뭉실 하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395P입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행사가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도록 잘 좀 하십시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2002년도처럼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좀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6백만 원 굉장히 큽니다. 그 밑에 보면 395P 사회보장적수혜금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도 있고 저소득모자가정지원이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포함이 안 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국기초에 해당되는 사람은 솔직히 차상위 계층이라고 있습니다. 재산이 조금 상향되었고 모자 부자 이런 가정 환경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 양육비, 재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뒷장에 보면 저소득모자가정지원은 200세대이고 저소득부자가정지원은 40세대 도비 사업으로 200세대, 40세대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예산서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국비지원은 국비지원대로 도비지원은 도비지원 대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소득부자가정은 국비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그 밑에 또 저소득모자, 부자가정지원은 도비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같이 하나로 못합니다. 그렇게 세분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400P에 소년소녀가정지원비가 53.253명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국기초에 소년소녀가장 12세대 22명에 대해 53.253명되어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라는 것은 광명시에 몇 명이 살고 있느냐가 기록되어 있는데 숫자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그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53.253명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집행을 하고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402P 민간특수보육시설교사 인건비가 있고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민간영아반운영지원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24시간 연장근무 시에 도와주는 특색사업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더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에 갔다왔는데 복지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예산이 잘 세워져서 잘 운영되는 것이냐가 걱정이 되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86P 노인대학 운영비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또 34P에 5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하고 이 책자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기금과 예산은 다른 것입니다. 이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10억에서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세입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기금에서 750을 다 주면 좋은데 한정된 이자 가지고 주게 되어 있는데 모자랍니다. 기금에서 주고 일반예산에서 부족한 숫자를 주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합쳐서 750 아닙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금에서 줘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351P 최남석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 광명고속철도역이 납골당위치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건설위원회에서 답사를 한번 갔는데 과장님에게 땅값이 얼마 정도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20만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주위의 땅값을 물어봤더니 10만원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땅값 이런 것 해서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을 짓기 위한 장소의 땅값이 20만원이 아니고 고속철도를 지으면서 지출했던 땅값이 20만원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속철도를 짓기 위해서 관리공단에서 매입한 금액이 20만원이라는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땅을 다음에 구입하게 되면 우선 감정평가사 2인 이상에게 용역을 주게 됩니다. 중간치를 가지고 협의매수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매입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땅값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선식

김선식위원

납골당 면적이 시에서 매입한 면적이 몇 평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다음에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쪽이다 이것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거기 아니면 다른데 할 데가 없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회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3, 4개소를 후보지로 책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1후보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391p에 납골당등 건립 기본조사설계비가 있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8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광명시에 경로당이 몇 개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91개소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91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수리해 주는 것입니까? 몇 개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원들이 사실상 모르는 것이 노출이 많이 되어 비밀보장이 안 되어 어디에 납골당이 들어온다 아니면 뭐가 들어온다 외부에서 먼저 알고 있습니다. 비밀보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사실 알아야 될 위원들은 나중에 아는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김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복지 쪽에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인데 내용적인 것들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사회여성복지과에는 약간 사회복지 이런 마인드가 있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로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작년 예산서에도 저소득가정아동 우리문화연찬, 어린이 우리시 문화체험 및 현장견학 2개를 이야기하면서 보육계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게 되면 위탁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봄에는 없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사업을 줄이세요. 그런 것의 감리감독을 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번에는 없앴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그것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성주간행사에 제가 보면 계속 연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다른 것입니다. 여성정책계가 왜 있습니까? 국장님이 그쪽에 오래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강하지 않으면 어렵기는 합니다. 저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구름산 어린이집 현장을 갔습니다만 정말 이쁘게만 잘 지었지 삐죽 삐죽 나오게 하고 애들에게 너무 너무 위험한 데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란 법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정말 멋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짓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도 도시개발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애들이 지나가는 계단의 턱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김선식위원님이 시립어린이집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또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잘 지어지고 정말 복지차원에서 건립이 잘 되어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개발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인복지기금의 교통질서봉사대운영지원, 문화재 보호사업, 청소년선도활동사업 어른분들에게 죄송한데 예를 들면 학교에 녹색어머님이 있는 그 옆에 계십니다. 중복되는 사업 노인복지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참 막막합니다. 한정된 사회복지가 연차적으로 올라가는데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에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계장님 이하 실무팀들이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속 지적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해되시죠? 제 이야기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보호사업, 청소년선도사업이 있는데 청소년선도사업 안 해요. 저녁에 옷 입으시고 중심상업지구에 한바퀴 걸으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답답한 것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기금을 써야 되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청소년선도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고생하십니다하고 악수하고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한 정말 고민이 있어야 된다 특히 사회복지가 더 올해에도 광명시가 사회복지가 잘 되게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드리고 이런 데에 내용적으로 고민을 같이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어린이집 지을 때 저는 계단높이를 15도로 낮춰달라 이것을 나무로 해달라 이야기되죠?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도 따졌습니다.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지을 때 따진 것은 계단이 많이 올라가는 것 계단 15도, 방마다 손 닦는 것 이런 것을 따지고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고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기에도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질서봉사대 하시는데 제가 과장할 때부터 했으니까 15년은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는 사실 조위원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노인들이 나와서 새벽에 하시는 것을 보면 그 모습이 노후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예를 들면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회가 있는 곳에 어르신들도 함께 계셔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정들을 해서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조정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88p 주간보호사업이 과장님 설명이 치매센타에서 주간에만 보호했다가 다시 모시고 가는 그런 보호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385p에 노인실태조사와 노인주간보호 시설을 같이한다는 부분에서 한 것 아닙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장님에게 드렸습니다. 광명시의 노인이 18,576명이 계십니다. 2, 3개월 동안 노인들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면서 과연 노인들이 무엇을 우리 시에 요구하는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노인 시 회관을 짓는데 첨부자료로 쓸려고 그래서 아까 입력하는 직원도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은 별도로 전산실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아까 주간보호하고 이것은 다르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주간보호사업은 최소한 광명동 지역에 철산동지역, 하안동지역, 소하동 지역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4군데 정도는 더 주간보호사업의 장소를 만들든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회 정액보조단체 노인회 부분에서 사실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부분이 10억밖에 안 됩니다. 금리가 하락하다보니까 노인복지기금가지고 쓸 수 있는 이자가지고 쓰는 것의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전년도보다 사업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더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인데 10억 정도 더 주셔서 다른 시 군도 보통 20억, 30억인데 재정여건상 그러는데 20억으로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자란 돈도 일반회계에 넣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20억을 꼭 위원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안 헷갈리죠.
남석

최남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78p 미인가보호시설 5개소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증액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가를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인가라는 것은 진짜 돈이 없는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기준에 미달되어 허가를 못 낸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미인가 자산보호시설되면서 이것이 진짜로 돈이 없어서 미인가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에 증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미인가시설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복지사를 몇 명 둬야 되느냐 간호사를 몇 명을 둬야 되느냐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부터 가지고 있고 그런 기준 규정에 의해서 되지 않고 지금 그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국민기초보장법에서 개개인별로 경로연금, 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건부 인가라고 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유예를 두면서 저희들이 기준을 완화해서 미인가에 대해서 인가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소량의 우리 광명시에 10인 이상은 140만원 차등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까 계상했던 금액은 명절 때 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선물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미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3가지 건축이나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시설이나 사람 등등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다ms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기준에 미달되었으니까 미인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가된 데는 이 기준에 다 충족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았을 때 미인가는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법에 기준에 도달하지 못 하기 때문에 미인가로 한 것이지 기준에 충분히 재력이나 모든 부분이 충족되어 있다고 한다면 인가가 되었겠지요. 법에 의해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미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격기준이 충족이 안 되고 모든 부분에서 인가된 데보다는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인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격이 되는 데는 정부에서 돈을 지불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인가된 데는 어려운데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가가 안 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더 증액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그 말씀에 동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조건부 인가로 3년 동안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406p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 2백만 원씩 8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8개소가 어디고 무엇을 보수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여성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