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개의에 앞서 우리 최홍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수입니다. 지난 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팀 소속 행정8급 김영규 주무관이 행정7급으로 승진하여 홍보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진하신 우리 김영규 주무관, 축하드린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리고요.
11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일호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일호 주무관 수고하였습니다. 1.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개의 첫째 날인 3월 2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오후 4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4일은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결 후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요청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하시기 전에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하시고. 예, 이기인 위원님.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이것은 회기 및 의사일정 건은 아니고요. 곧 다가올 결산검사위원 관련해서, 예산결산검사 관련해서 지금 관련규정에 의거하면 의장이 각 당 대표와 협의하여 추천을 해서 공문을 시행한 후에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고 의장이 재량으로 추천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해당 당 대표도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협의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구두로 우리는 이 의원으로, 누구 예를 들면 이기인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협의절차가 어떻게 정형화가 되었고 형식화가 되어 있는지? 그게 없으니까 한 쪽에서는 협의가 됐다, 한 쪽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러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이 협의절차라는 것을 구두로만, 그냥 구전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당협의회에서 정식적인 공문을 발송해서 의장이 그것을 수리하면 정식적으로 사무국에게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축을 해놔야만 이번 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결산검사 심의위원에 대한 그 선임은 양당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명문화 돼 있는 것은 없고,

이기인위원
의장과의 협의는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다만 의장님께서 선임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양당 협의사항으로 명문된 것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의장님의 재량으로, 단독의 재량으로 선임하게 돼 있습니까? 그게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결산검사위원이 여당 야당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한 쪽 당에서만 한 명, 또 어느 연도는 어느 한 쪽 당에서만 한 명씩 들어가면 들어가지 못 하는 당에서는 상대적인 어떤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해봤을 때 권락용 의원이 들어갔었고, 지금은 우리 당의 박광순 의원님이 추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서,

이기인위원
작년에도 그 당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의장님과 논의를 해서 그렇게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협의절차가 없었다. 그리고 의장님이 단독으로 추천을 해서 결산검사심의위원으로 그렇게 공문을 보냈다. 당협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의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협의절차가 분명히 관행적으로, 공식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선임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회 관련된 사항은 의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단 의장이 재량에 의해서 양당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 게 지금 박권종 의장님이 하신 거고, 이전 의장님들은 의장의 직권으로 그냥 다 결정을, 양당 협의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의회의 규칙상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정례화 된 것도 없고. 사실 옛날에 조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양당 교섭단체하고 협의 후에 의장이 결정하게끔 돼 있는 게 이전에 최초에 교섭단체 관련된 조례 만들었을 때 그게 있었는데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양당 협의가 빠지고 의장이 결정하게 된 걸로 개정이 돼서 그 이후로는 의장이 단독으로 이런 부분들은 결정을 해왔던 사항이고, 다만 박권종 의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왕이면 양당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중요한 사안마다 양당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서 아마 의장이 결정하는데, 이번 결산검사선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 대표였는데 그 당시에 전반기는 저희가 하기로 했고 후반기는 새누리당이 하기로 결정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이건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당과 당 어느 순서에 따라서 그 협의는 맞겠지만 어떤 의원을 추천할 것인지, 그것을 협의가 없었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좀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해당 당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이기인위원
당 내에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을 의장님이 마음껏 재량으로 그냥 추천하겠다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저희는 전반기는 저희가 하고 후반기는 새누리당이 하기로 합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고, 위원은 당협의회에서 선정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 당 사안이 아니라서.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면 실제로는 제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 중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찰나였을 때 그때 의장님이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굉장히 곤란해 하고 있었고,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협의가 안 됐느냐, 됐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시면서 그 중간 과정을 조율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글쎄요, 그냥 의장님이 찍어서 추천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1년 성남시의 그 2조 5000억 되는 결산검사 심의를 하는 자리인데 의장님이 그냥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당 대표도 그렇게 협의가 안 되어 있다고 하고 있고, 협의를 한다고도 의장님이 말씀 또 하셨고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좀 권유를 드려보고. 이것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이기인 위원님 말씀을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직 뭐,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 전에 다시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박종철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도 참 미안한데 2012년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속기하지 말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