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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5-19

구경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떱駕�사�?걋㎰廢만?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박용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고영희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철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박승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고영희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승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자연과 함께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삼산면 석모리에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이 조성된 바 이를 전담 운영할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조직을 신설하여 수도권 제일의 명품 휴양림 수목원으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사업소명칭 및 위치 명시와 안 제13조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 명시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에 의하면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에는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삼산면 석모리에 조성중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이 금년도 전체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경기 서북부 권역의 유일한 자연 휴양림과 수목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조정은 65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안 별표 3의 현황과 같이 일반직 5급 정원 28명을 29명으로 조정과 연구사 정원 10명을 1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안으로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0조 규정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개정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관광개발사업소 위치가 바뀐 거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내용에는 명시가 안됐지만 관광개발사업소 주소가 바뀐 거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도로명으로 새로 된 주소도 같이 기재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관광개발사업소의 주소명은 강화군청 주소와 합병할 거예요. 합병한 다음에 주소를 다시 재정립하고 친환경은 아직 주소부여가 안됐어요. 주소가 부여되면 두 사업소의 주소명이 변경이 될 겁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휴양림주소지는 언제쯤 부여되나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아마 비슷한 시기에 부여될 겁니다.

고영희위원

네. 빠른 시일내에 관광지니까 지정되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휴양림과 수목원이 되면서 인원조정과 관리사업소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수목원하고 휴양림을 견학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가서 보면 건물에 치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휴양림이나 수목원이 건물에 치중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곳에 들어가서 휴양림이나 수목원에 들어가면 ‘아, 여기를 다시 한 번 오고 싶구나’ 라고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건축물에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번에 녹지연구사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휴양림하고 수목원을 하실 때 계획적으로 건물도로도 넓게 훼손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야생화 쪽으로 하고 또 불필요한 나무는 과감하게 베일 것은 베고 수목갱신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강화의 삼산면 휴양림에 왔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잘 됐더라. 이런 쪽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직급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드리겠지만 녹지부분에 관한 것은 녹지직렬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승한위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문은 벗어나는데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나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한 것이 2월 23일 이신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우리 심의회요?

박승한위원

정원규칙과 관련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최근에 언제쯤 돼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최근은 5월 11일.

박승한위원

이번에 명예퇴임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으로 임할 수 있는 자리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좀 바뀌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이 지방서기관내지 기술서기관으로.

박승한위원

사회복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사회복지사무관이나 행정.

박승한위원

그것이 바뀌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우리 지방조직은 항상 기술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의 기초단체에 두는 정원범위를 보면 서기관이 2명하게 되어 있어요. 부군수이상은 제가 거론치 않겠습니다. 실과소장 중에 서기관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2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주민생활지원실, 하나는 기획감사실 이것이 4급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4 내지 5급으로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직+행정직이 혼재되어 있는 직렬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 직렬이 특별나게 토목직이다, 건축직이다, 산림직이다 이렇게 지정된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종합행정하는 읍면장의 예를 들어보면 복수직렬로 많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러한 기술직렬에 전념을 해 오다가 종합행정을 할 때에는 종합적인 모든 업무를 다루는 그러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기관의 승진도 기술직렬을 너무 소외할 필요가 없다. 능력을 갖춘 사무관이라면 기술직+행정직이 기술서기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력자원의 운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규칙에서 이번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이 개정될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와 관련된 행정직 공직자들의 불만사항은 있다고 봐야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물론 행정직 자리를 침범한다는 규칙의 운영방침을 볼 때에는 행정직 자리를 뺏기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그런 측면을 보면 강화군 전체 공무원이 서로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경쟁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기술직렬이라고 해서 4급을 못한다면 어떤 면에서 승진에서 소외되는 감도 있는데 그런 면은 해소시키자. 물론 행정직이 자리를 뺏긴다는 그 섭섭함은 없지 않을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한상순 실장님은 기감실장을 얼마나 하셨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3개월 모자라는 3년입니다.

박승한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기획감사실장은 예산, 의회관계, 교류나 업무가 방대한데 실장님이 평소에 보면 업무 파악하는데 1년 걸리고 제대로 일해 보고 싶으면 3년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례 규칙이 바뀌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1년만 실장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기식 인사나 회전문 인사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실장님 그것에 대한 의견은, 실장을 이제 1년씩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인사라는 것은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는 조직이 조직의 운영과 조직활성화에 가장 기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1년이든 2년이든 나같이 3년씩 오래하든 인력배분의 적재적소가 이루어진다면 좋은데 지금 1년씩 하고 정년퇴직하는 그런 인사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불가피한 인사 때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인사일수록 그동안 여러 방면에 능력을 발휘했던 인사를, 검증된 인사를 발령함으로 그런 핸디캡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인사가 운영되겠죠.

박승한위원

기감실장님이 막중한 자리인데 전문성이나 연속성 이런 것은 등한시 되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명퇴를 얼마 앞두시지 않으셨는데 소감 좀 한 번 밝혀주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퇴임식에 있을 것을 미리, 이 사항은 의사록에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박용철위원장

의사록에 넣지 않고 하겠습니다.

10시 25분 기록중지

10시 30분 기록속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의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단법인 강화군 장학회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강화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임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장학회의 수행사업과 안 제5조에 장학기금 조성의 재원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강화군 출연총액의 범위를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운영재원의 충당 원칙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3조에 장학회의 지도·감독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인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실태 감사결과 도출된 사항을 참조하여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강화군 장학회 운영상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과 관련 기금출연 계획 및 장학금 지원사업과 임원구성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강종훈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장학사업의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명확한 근거규정을 위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제3조에 임원규정에 서부도 공무원이 과장급 이상이 2명이고 구의원이 2명이 되어 있고 옹진군은 과장급 이상이 2명이고 김포시는 공무원과 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구도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과거에 조례안이 작성되어 있는 곳은 과장급이 안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감사원감사 때 자치단체에서 상당금액을 출연하면서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속공무원, 의원님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으로 감사결과도 나왔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상당 금액을 출연하면서 책임감 있게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서 조례안을 그렇게 보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인천시는 자율적으로 장학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고 이사 중 현직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없이도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군도 좀 더 재원이 들어가지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 강화군은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군의원이 다시 이사로 재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지금 인천시에서도 조례안이 작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사로 시 공무원, 시의원,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학회가 운영이 잘 된다고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학회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장학회 의사결정에 강화군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장학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속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서 조례안에 그렇게 보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우리 강화군의 희망이자 밝은 미래인 학생들의 장학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장학재단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더욱 강화군장학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처음부터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 처분요구서 드렸죠. 강화군 장학회가 지적받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강화군장학회가 지적받은 사항은 별표에 나와있는 사항에서 당연직 이사가 없다는 사항이 강화군으로 봐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사항이 전반적인 사항, 각 자치단체 사항의 전반적인 사항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강화군의 것만 별도로 명시해서 지적한 사항은 특별하게 나와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표에 보시면 당연직 이사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처분지시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위원

감사원에서는 보통 보면 공문식으로 내려오지 않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감사원에서는 이번에 해당 지자체까지 공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중앙부처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행안부 교육과학기술부로 처분지시가 내려왔고 저희는 감사원감사 이후에 처분지시서가 안 내려와서 감사원에 문의해서 감사원에서는 처분결과를 결정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데 첨부로 사용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위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강화군 장학회가 법인세 환급업무 처리를 부적정했다. 주의를 받았죠? 그 부분이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어떻게요?

박승한위원

법인세 환급업무 처리 부적정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요? 이 내용보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주의처분을 받은 것은 장학회법인세를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것을 환급 업무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나중에 재산에 포함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가 미숙하다고 아마 주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원에서.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특정 지자체에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지자체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함께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저희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봤는데 주로 여기서 지적이 가장 많이 됐던 사항은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주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강화군은 여기 내역에 보면 조례에 지도감독 규정이 있다. 있는 지역으로 표시가 됐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전에 조례가 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로써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은 집어넣었습니다. 다만 출연을 할 경우에는 설립운영지원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설립조례가 안 되어 있던 것입니다. 설립조례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인정을 받아서 출연할 수 있는데 지원조례만 가지고 출연했다는 사항도 저희 강화군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조금 전에 고영희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인천시 서구, 옹진구 조례하고 인천시 장학회나 이런 곳에 다른 것이 공무원이나 기초의원의 이사선임건에 대해서는 조례가 감사결과를 받기 전의 조례다. 이런 얘기였지만 저희가 감사결과 처분이 2011년도 2월이에요. 인천시 서구 장학회 개정한 것이 2010년 4월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이 그런 자치단체는 큰 문제가 없이 설립조례가 되어 있어서 출연에 큰 문제점이 없죠.

박승한위원

조례 내용을 보고 수정해야 될 부분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제2조 설립 및 정관이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정관에 들어갈 항목은 민법, 공익법인에관한법률 이것에 의거한다고 막연하게 적어놨지만 사실 인천시 장학회 조례나 부산 강서구 조례처럼 정관에는 이런 이런 항목을 명시한다고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이 공익법인의 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에 보면 정관에는 어느어느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에 또 명시를 안 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그 내용 그대로 입니까? 이사정수도요? 임원의 정수도?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임원의 정수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 보면 이사선임에 대해서 인천시 조례 같은 경우는 이사선임은 몇 명으로 하고 자격조건은 공무원, 시의원, 장학사나 교육에 대해서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도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금 저희 조례에는 이사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정관에서 이사를 어떻게 선임한다. 그런 사항이 정관에서 명시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소속공무원, 의원님들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에는 그렇게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군의회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군의원이 강화군장학회 이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군의회에서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조에 사업이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될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장학회 설립목적에 우수한 인재육성이나 우수한 인재육성에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은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조례에 목적에 포함됐기 때문에 밑에 사업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빼고 장학금지원사항으로만 명시했던 사항입니다. 조례에 목적에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뺏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런 사항까지도 넣은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사업에서 제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6조에서 기금의 조성·기금의 출연이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내용에 강화군 출연금의 총액은 군 일반회계 예산의 1/100로 한다. 그러면 3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기준연도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요? 몇 년도 일반회계라든지.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에는 이자수입의.

박승한위원

전년도라고 기준연도가 나왔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전년도 이자수입의 10/100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출연금의 한도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의 10/100으로 할 경우에는 매년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의 1/100로 했을 경우에는 그 군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100으로 한 사항이고 또 저희가 이자수입을 보게 되면 연간 금년도 이자수입예산 잡은 것이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조치사항에 1년간 출연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잡아놓고 그것이 일반회계 예산의 1/100 정도가 될 때까지는 2억 5800만원 정도를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이 그 조례에 기준연도 표시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일반회계도 매년 달라지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 따라서 장학기금의 출연금액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재산은 7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학회 재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법률시행령 16조에 따르면 이런 예금이자나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거기는 모금의 기부금도 편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빠졌어요. 기본재산에는 유가증권 등을 매입하여 관리하며 모금액과 기부금을 포함한다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재산에 대한 설명도 항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이어서라도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으로서 기본재산의 과실소득, 회비수입 등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 사항은 정관에서 또 거론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강화군에서 출연하는 부분과 또 그에 대한 지도감독,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통재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어떠어떠한 사항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그 사항이 정관에도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박승한위원

차라리 그것을 기본재산, 보통재산 말고 그것도 말 그대로 공익법인의설립에 의한다고 쓰시지.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율이 높은 금액으로 성실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것도 명확히 제가 보기에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특히 저희가 출연하는 재산부분에 대한 것이 기본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명시해 놓은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요. 몇 가지 조항은 지도감독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벗어나고 감시나 통제의 성격이 냄새가 물씬 풍기는 조항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강서구 조례나 서구 조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셨는데 그것을 좀 말씀드릴께요. 13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장학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용이 막연해요. 그 다음에 6조3항4에 장학회운영의 중대과실이 발생할 경우 출연기금을 반환한다. 그 전에 있는 조항가지고도 충분히 감시가 가능한 것을 이런 막연한, 중대과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은 시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기금횡령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이 파견이 되잖아요. 개정조례안에 따르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충분히 제출을 명하거나 감시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장학회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장학회에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할 때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장학회 정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임의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파견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해 놓은 것은 그러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박승한위원

아니, 저희는 여기 나와있는 조례에 의하면 개정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원활한 수행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장학회의 요청이 아니라 군수님이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학회하고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학회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넣으셔야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이 조례상에다 넣는 것은 협의해서 장학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협의해서 파견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요청한 것으로 충분히 파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승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묶어서 말씀드린 것이 6조3항4에 출연금 기금 반환에 중대과실, 이것은 좀 막연하고 묶어서 말씀드릴께요. 11조1항4에 이것은 군수가 승인이나 허가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장학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그리고 필요한 조치 아까 13조에 이런 것은 좀 삭제하더라도 그 전의 조항 가지고 충분히 지도감독 가능하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도감독 부분보다도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의 우려가 있었을 때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박승한위원

일반 기업논리를 적용할께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지만 군에서 막대한 32억 정도의 출연금이 향후 계속 지원이 되면 분명히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공무원의 개입은 제한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이 이사회에 직접적으로 과장님들이 들어가고 소속공무원들이 파견되고 관리했을 때에는 순수한 뜻에서 기부금을 낼 일반 단체나 주민들의 경우에는 준조세 성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는데 왜 강화군에서는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여기 조례에 명시했느냐하는 사항은 상당부분의 강화군 예산을 출연하면서 의사결정이나 그런 사항에 강화군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문제점들이 강화군의 예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전임 자치단체장이 장학회이사장을 하면서.

박승한위원

그것은 강화군장학회와 전혀 관련 없는 얘기니까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돼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조례상에서 이사로 당연직으로 넣으므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같이 넣은 사항이다. 보시면 되겠고 전국적인 사항을 감사하면서 감사원에서도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왔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도 그 사항이 맞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여기에 나타났듯이 삽입해야 될 조항이 미비했던 부분이 있고 또 지도감독이 충분히 가능한 조항이 있는데도 막연한 모호한 내용이 들어가서 통제성격이 아니냐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낫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합리적인 말씀이고 또 우리가 강화군예산을 가지고 33억에 가까운 돈을 출연하면서 소속공무원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삽입과 보충하는 것과 그런 것은 조정해야 될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고 그래도 강화군예산을 가지고 하는 장학사업에 관계공무원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강종훈 과장님 말씀대로 횡령이나 이런 것은 훗날에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강화군돈을 출연하면서 소속공무원이 가서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은 당연직 이상 그것에서는 빼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것이 저희가 다른 지역의 조례를 여러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위원님도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신 곳이 많은데.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은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사람 정도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사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장학회의 근본 목적이 기금이 있어야겠지만 강화군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것이 장학사업인데 저는 그래요. 박승한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원은 지원이고 운용은 운용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민간인들이 한 사람이 1억을 내는 것 보다는 강화군민들이 1원씩이라도 많이 참여해서 장학기금을 모금해서 장학사업에 진짜 원활히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기금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일반예산에서 32억 낸다고 했는데 내면 내는 것이고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해요. 당연히 군에서 관리 감독할 그런 자세는 가져야겠지만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설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것이 군의 예산으로 지원하면서도 이사직에 소속공무원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장학회의사일정에 강화군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강화군의견이 빠질 수가 있고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일반인들은 왜 많은 돈을 장학회에 주면서 책임성 있는 조례를 만들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가 도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감사 지적사항들이 전국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런 처분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봐서 저희가 강화군에서도 강화군운영에 책임을 진다는 원에서는 이사직 참여는 강화군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경회위원

기금 운영 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다르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강화군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횡령사건이 났다든가 장학회 운영을 잘못해서 돈을 잘못 썼다든지 할 때 감사해서 문제가 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을 가지고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 예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강화군만 지적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것은 물론 관리감독하는 감사원이나 기금을 만드는 강화군에서도 관리감독할 권리는 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강화군에서 관여해야 될까? 이것은 좀 생각해 볼 거예요. 무슨 정관에 의해서 장학생 선발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군청 소속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관여해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은 오히려 민간장학사업에 너무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민간장학사업이 저희 강화군예산이 상당부분이 출연되지 않는 순수한 민간장학사업이라면 저희가 이사가 참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체 장학기금의 기본자산의 90% 정도가 강화군출연 예산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의사결정에도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단적인 예가 정관개정권인데요. 정관개정을 이사들이 참여해서 정관개정을 했을 때 제단법인의 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을 전액을 감독관청, 주무관청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속관청이라고 하면 교육과학기술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인의 해산일 때에는 출연한 재산의 비율에 따라서 우선 출연기관에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도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 귀속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정관사항을 검토해 보면 해산시에는 전체가 주무관청, 교육과학기술부로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민들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인데 그 부분이 왜 교육과학기술부로 가야 되느냐? 강화군으로 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의사결정에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참여해서 강화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지 않아야 되는가 해서 그 사항을.

구경회위원

그것은 기금을 우리가 강화군에서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감독은 해야 되겠지만 소속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정관 개정하는데 소속 공무원 한 사람이 큰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안되면 조례는 군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관이 우선이에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우선입니다.

구경회위원

정관이 조례를 우선할 수 없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래서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서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하나 들어가서 정관 개정하는데 큰 힘을.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들어가서는 강화군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경회위원

그런 것은 기금의 90%를 충당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조례가 우선하는데 정관을 개정하는데 소속 공무원이 들어간다. 그것은 조금 군에서 양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우리가 90%의 출연금을 말씀하시는데 원래 장학회 기금은 얼마로 잡았던 부분의 90%라고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강화군장학회 추진사항을 뽑아보니까 99년도에 강화향토우수인력육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0년 4월 14일날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계획상에는 전년도 일반회계의 이자수입의 10%를 출연하는 것을 10년간으로 계획을 해서 3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목표로 잡았고 또.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군에서 출연하는 금액만 30억.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 당시 조례상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인의 출연목표를 20억 해서 총액을 50억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2007년까지 출연한 것이 민간부분이 상당히 미미하게 출연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도 2007년까지만 출연하고 그 이후에 출연을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전자 5대 때 장학금에 대해서 기부금을 강화군민이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유호룡 의장님도 한 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임원구성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덜 기금이 갖출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일단 얼굴마담이 누가 하느냐에 의해서 강화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불러일으켜야 그래야 강화군에서 출연하는 기금보다 강화군민이 장학회 기금을 조성해서 더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소속공무원은 물론 강화군 돈이 기금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원래 민간인이 주도하에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학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감사원 감사는 빼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현재 장학회 운영되는 부분은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장학기금이 한정이 되어 있고 필요한 만큼의 장학기금 조성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은 이사 분들이 그때그때 출연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장학생 선발이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에게 자꾸 문의가 들어옵니다. 강화군에서 많은 예산을 출연해서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학회 학생선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십니다. 또 투명성이나 선명성 부분에서 너무 공개가 되지 않는다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출연하고 있는 저희 강화군에서 참여를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좀더 투명하고 선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가 담겨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장학회를 잘 만들어가 가고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려면 강화군민이 기금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를 불러 주셔야 만이 기금이, 이자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장학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50억이 목표였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50억이 목표에서 5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장학사업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임원구성을 잘 하시고 다만 감독하는 차원보다는 소속공무원이 장학사업이 공평성 있게 하고 있는가 그 정도만 알아도 별 문제성은 없는 부분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위원님들께 관계법령 발췌서를 저희가 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어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도감독을 하려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든 사항이고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시행일이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감사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령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시행령까지 개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3-7페이지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항을 보시면 그러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보안이 되어서 시행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감사원감사 처분 지시서를 토대로 그간의 다른 지역의 조례, 또 앞으로 장학회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꼭 필요하다는 조항을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하는데 학생을 어떤 기준에서 선발하시는지, 공부 잘하는 학생인지, 체육특기생인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사진이 참여해서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 그런 사항까지 강화군에서도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정관, 선발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저희가 강화군에서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섭위원

몇 년 전만해도 특정인 자녀가 편법으로 투명성이 완전히 결여됐죠. 몇 년 전만해도 누구누구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장학금 지급이 되었다는 많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 체육특기생에게 지급됐으면 참 좋은 장학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임원 명단을 좀 얻을 수 있죠? 이사 8인, 감사 2인. 현재.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김종섭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장학금이 지급됐는지?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금년도에도 장학금은 지급됐습니다. 이사명단이나 그런 사항을 저희가 서류로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이사명단이.

김종섭위원

없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이사명단이나 금년도 장학회 자금 지급현황 그 사항은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요즘에는 특정인에게 장학금 지급됐다는 소문은 안 들리더라고요. 몇 년전만해도 특정인 자녀를 해서 대상도 안 되는 학생들을 회장이나 고유권한으로 지급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근래에는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자금 지원은 군에서 다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들이 지원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신다면 큰, 뭐라 그럴까. 완전히 군에서도 참여를 하셔서 장학금 운영하시는데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물론 장학회가 민간이 주도하고 있지만 법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출연하는 강화군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은 강화군장학회에 직책이 있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직책은 현재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심의위원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장학회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심의위원으로 그때그때 지정할 경우에 심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심의위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난번 장학회 선정때 회의 안나오셨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장학회심의위원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놓으시고 저희 일정에 참석할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을 못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장학, 저희가 전부개정조례안 말고 그 전의 조례안 갖고도 충분히 장학회 학생들 선정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숙지하셨을 텐데도 그것을 이사회에 개입을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못한다. 강화군장학회운영은 전체 우리나라 대학 랭킹, 대학생만 기준합니다. 재학생에 대해서 주고 대학교 랭킹을 1위부터 가령 100위까지 정하면 그것을 4분류해서 1류, 2류, 3류, 4류로 분류해서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그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전체 내용을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관이나 장학회 관계서류를 제출받기 때문에 그것은 알지만 당해장학회 선발심의원회 선발과정이나 그런 사항은 제가 의사참여를 안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심의위원회를 한 번 참석해봤습니다. 상당히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발만큼은. 그리고 군에서 19억 1500만원 출연했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으로 운영하지는 않았죠? 그 돈은 안 건드렸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박승한위원

거기에서 이자수입을 건드렸나요? 이자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그동안 강화군 이자수입으로 운영했나요? 상당수가 이사들이나 그 분들이 개인 주머니 털었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수입이 이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충당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을 이사진들이 출연을 하셔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박승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19억 15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에서 사용하고 이자수입과 모자라는 부분을 이사들의 개인주머니를 털었는지? 아니면 19억 1500만원의 이자수입은 그대로 축적을 시켜놓고 거의 모든 경비를 이사들이 사용했는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후자에 해당되지 않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자수입은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박승한위원

그런데 사용을 안했죠? 축적이 됐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자수입도 사용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용내역과 장학금 기금운영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정됐다. 그래서 시간도 안 맞고 또 그래서 참여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개정에 대한 요구를 장학회에 해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장학회 어느 것이요?

박용철위원장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참석을 안 하셨느냐고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정되어 있었고 그 일정이 안 맞았기 때문에 참석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본인의 의사가 없었다면 개정을 하는 요구는 한 번 해 보셨느냐?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개정이요?

박용철위원장

시정이요. 장학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과장님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했다고 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다른 분을 추천한다든가 이런 시정요구를 한 번 해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장학회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선발하는 사항인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요구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용철위원장

지금 위원 2명씩 하겠다는 조례안까지 개정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가.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런 시간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해 보시거나 타진해 보거나 그러신 적은 없었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저희가 심의위원이 상당히 여러분 계신데 저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시간을 조정해 달라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면서 몇 번이나 참석하신 것 같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이 지금까지 금년도 딱 한 번이었는데 제가 이 업무주관 담당과장으로서 처음이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 전에는 담당과장님들이 참석하셨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전에는 참석여부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그 전에도 담당과장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도 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용철위원장

참석여부는 지금 파악되지 않고 과장님 오시고 처음으로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아까 장학회에 대한 문제점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 강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를 가지고 이런 조례가 개정되거나 만약에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안이 나오겠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 장학회와 좀더 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에 대한 소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저는 이번에 이런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면 장학회와 강화군이 잘 협조를 해서 강화군장학회는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서 명시된 사항들이 장학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일부 강화군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항도 넣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강화군장학회와 강화군이 잘 협조가 되어서 강화군장학회는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한 가지 제가 빼 먹었는데 아까 2007년도 출연한 금액이 지금 현재 군에서 출연한 금액하고 일반인들이 출연한 금액하고 알려주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는 있는데 지금 많은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사진 명단하고 장학금 지급사항, 출연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 장학회 이사명단, 2011년도 장학금 지급현황, 출연금 사용내역 2007년도 마지막까지 지급된 출연한 금액과 민간인들이 출연한 금액 내역 이렇게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관이 되어 있는 것도 정관 한 부도 첨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이나 부결안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미흡하고 보안,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면제대상 확대요청 및 관광진흥과 문화예술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수수료를 조정 및 추가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조항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와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2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 12종에 대한 수수료 조정과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수수료 추가, 영화업 신고사무 이관과 관계법률폐지 관련 공연장업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등 10개 수수료 조정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등 16개 수수료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국가보훈기본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배려를 위해 수수료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별로 금액의 편차가 큰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에 추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업무이관에 따른 수수료 신설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조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와의 요금을 비교하여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장홍섭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그대로 따랐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이것은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책자에 4-12페이지 보면 개정안에 8번이 7번으로 되는 거죠? 1번이 삭제가 됐으니까 8번이 7번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주택.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2번부터 가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삭제한 내용이기 때문에 번호를 앞자리로 당겨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8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 밑에 주택임대차계약도 1번이 삭제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8번이 올라가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앞에 현행 것을 보면 증명이 일반신상에 관한 증명 아닙니까? 번호가 괄호 1, 2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8번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번호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2번이 안나오고 8번이 나온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이 맞는 거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저희 책자 4-20페이지 보세요. 다른 것은 인천시에 있는 구군 평균치를 잘 따랐는데 4-마번에 게임산업관련업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이것은 대게 타구군의 경우 1만원에서 2만원이 수수료인데 강화군은 2만 5000원으로 책정했는데 조금 비싸게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게임산업은 우리 판단에 따라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타 군구의 평균이 2만 4000원인데 2만 5000원, 그 위에 평균이 4만원인데 3만원이고 2만원, 3만원을 따랐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 강화군에서 임의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해당부서에서 2만 5000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와 관련해서 비디오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 있는 타구군은 다 똑같이 2만원이에요. 우리는 3만원, 라번에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우리가 250% 비싸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것은 강화군 특성에 맞게끔 한 것인데요. 전체 비율은 인천시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으면서도 강화군에서 없는 것은 저희가 피해가 안 가도록 높게 했고요. 주민들에게 많이 가는 업종이나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 작게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할 목적도 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어떤 것은 250%배 비싸고 또 어떤 것은.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2.5배요. 그런 것은 제작업이라는 것은 강화군에 없거든요. 강화군에서 많이 있는 것은 실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은 작게 했고 우리가 전체 비율의 조정을 맞게 하기 위해 맞추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수수료수입이 1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대부분 요율이 내려갔습니다. 금액이 내려갔는데 전체 물가상승율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요율을 내려가는 부분을 적게 하기 위해서 강화군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은 것들은 조금 조정을 했는데도 실제로 강화군민에게는 특별한 것은 없죠.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5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