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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7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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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구경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위원님께서 구경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경회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경회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 없도록 계획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승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승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책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합목적성이 적용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계획을 보면 감사기간은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18개 부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사무 등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감사대상범위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이나 필요시 기간이전 사무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후 질의답변 및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늘 특별위원회는 5월 23일 예정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결 주문에 앞서 부서별 요구자료 등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자료요구 건수는 총 291건으로 실과소별 요구 자료목록은 방금 전 협의한 바와 같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수감대상 기관의 누락이나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5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