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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18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7-01

김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김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께서 김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종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섭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

고영희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승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서관법에 관장을 사서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문화예술과장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서관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상에는 문화예술과장이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한은열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제명에서도 ‘관리’자가 빠진 거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제명도 약간 바뀐 것으로 보면 되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그러면 강화군에서는 사서직이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명이 관장을 할 건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장 임명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분이 7급인데 다른 직렬과 비교해서 승진할 때가 되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서 승진시킬 예정이시군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먼저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대한 군의 책무부여(안 제3조)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지원 등(안 제5조)을 명시하였고, 강화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7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날로 늘어가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응 등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건과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제1항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각의 관련 조항에는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여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제정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기로써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조례안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사업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제정과 함께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내실있는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날로 흉폭해지는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 구축을 통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의 아동·여성폭력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동·여성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지역연대 구성 운영관련 조례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의 책무(안 제3조)를 규정하여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하였고, 강화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운영(안 제6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등 강력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의 운영근거 마련으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다문화 가정 제2조 정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문화 가정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화군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라고 해서 강화군에서 생활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위에 목적에서 충분히 강화군에서 거주하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 같은 것을 보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인천광역시 조례나 남동구 조례에도 역시 용어의 정의에서는 지역까지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으로 한정하는 부분은 제1조 목적에 충분히 지역으로써 강화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되었고, 정확히 제2조는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조항입니다.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삭제하면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로 하시면 됩니다. 다 그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관련돼가지고 제8조 구성 및 운영 제3항제3호에 보면 결혼이민 당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정확히 하면 결혼이민자 당사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으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에서 당연직 앞에 ‘위원장 및’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지 않지 않아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에요. 거기도 역시 당연직 위원 뿐 아니라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재임 기간으로 따지면 위원장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강화군의 경우 부군수님이 되는데 재임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견없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12쪽에 제4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및 신청이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별로 하나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가족의 인구수에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규칙은 보건복지부령에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지원센터의 지정은 서면으로한다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있는데 그러면 재위탁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현재 국가의 고유업무인데 아직 우리한테 그 업무가 위임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정문제라든지 지도김독이라든지, 그런데 현재 인천시에서도 10월중에 그 부분을 정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에 다문화센터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지정,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인천광역시에만 보건복지부에서 위임되어서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고영희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다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강화군에서 취업대상자 중 희망자가 몇 명이고 현재 몇 명이 취업하고 있는지 현황 좀 파악하셔서 그 분들의 일자리를 더 많이 해 주셔서 더욱 안정되게 강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조례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건가요? 사후대책에 대한 방안은 조례로 넣을 수 없는 건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어떤 내용을요?

박용철위원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족에 보면 이혼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조례에 넣을 수는 없나요? 또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제3의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쁜 길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넣을 수는 없는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제4조에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일부 규정해 놓고요. 앞으로 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이 기관위임사항으로 내려오면 앞으로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거기에 따른 정책들을 수립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정해서 할 수는 없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센터지원비는 국비하고 시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지원을 떠나서 어쨌든 그것도 일종의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사업계획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고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교육을 같이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에서 맨 마지막에 14조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 규정이 막연한데 그것을 법령으로 나와 있는 게 어디까지 나와있지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비밀누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법규에 있다면 누설하는 것에 대한 법령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범칙금을 얼마 내라는 규정도 있을 것이고, 또 형사고발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나와있는지요.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강화해서 세부내역을 집어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상담하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종사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벌금이나 과태료로 하는 것은.

박용철위원

현재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건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은 그러한 부분이 혹시 노출이 되면 누설이 되면 그에 따른 제재가 강화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다른 법령에 있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조금이라도 강화내에서 좁힐 수 없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 행감때 다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현재 강화에서 여성폭력예방에 대해서 지역연대로 하고 있는 시설이 인가된 시설이 있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인가된 시설은 없고요. 비인가로 한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도 흥왕리에 등대의집하고 하점 망월리에 생명의향기가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 아동연대조례까지 같이 묶어서 하나요? 하나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 7조를 보겠습니다. 7조 3항에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호에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위촉직 자를 꼭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표준으로 삼은 인천시조례나 중구 조례에도 위촉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4항에도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라고 나와있다고요. 그런데 그 위에서 위촉직 위원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을 해 놓지 않아도 되잖아요. 위촉직 단어를 생략하는게 전체를 파악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3항에 위원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위촉직이라고 넣어주는 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뒤에.

박승한위원

위촉하고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위촉하고라는 것은 단어가 하나 있지 용어로서 설명하기 그러니까 위촉직 단어를 넣어서 하면 어때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위원은 누가 위촉하느냐,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승한위원

위원이라는 것은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뒤에 당연직에 대해서는 강화군업무담당 부서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된다라고 했거든요. 위원은 앞으로 해놓고 위촉은 누가 위촉하고 당연직은 무엇이다라고 나열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생략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저는 넣으면 어떻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면 뒤에 부분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요.

박승한위원

타 표준안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놔두시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3항에 4호에 위촉대상자를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이라고 했는데 교육청은 명칭이 바뀌었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지원청.

박승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이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은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결혼이민당사자를 결혼이민자로, 제9조 당연직 위원 앞에 위원장직을 추가하는 것으로 발의가 있어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은 수정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조례안은 제7조제3항제4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현국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폐가전제품 재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가전제품 무상수거를 확대해 자원의 재활용과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중 재사용봉투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의2에 추가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불법행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8조의2부터 안 제18조의4까지 관련조문을 정비하였고 대형폐기물 중 소형가전제품의 무상수거 품목을 규정하기 위해 안 별표 1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대형 할인매장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가 없어지는 등 유통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 등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에서 제공하는 1회용 쇼핑봉투 대신 재사용봉투를 사용토록 제도를 도입 시행중에 있는바 강화군에서도 재사용봉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수거율을 높여 폐가전제품 재활용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 소형가전제품의 배출수수료 면제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최현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우선 11쪽 3항 4-3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단체표준규격기준이라는 것은 환경부 이외에도 많을 겁니다. 수산부가 제시한다든지 그러한 용어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 밑에 12조5항에 봐도 단체표준규격 이라고 해서 기준자가 생략한 단어가 들어갔고 12조2 1항에 보면 단체표준규격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원래는 밑에 단체표준규격 두 단어는 정확히 사용하면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이라고 써야 맞는 단어예요. 그런데 단체표준규격이라고 생략되어 있으면 차라리 11조3항에는 단체표준규격기준 뒤에 (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앞에것은 수정하면 안되요. 앞에 것이 정확한 것이니까요. 거기 또 하나 제시하는 것이 연결되어서 환경부가 제시하는 이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 단어를 살리시려면 지금 11조3항에 그것을 단체표준규격기준 뒤에 (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한다.)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4-16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준안으로 각 시도에 전국적으로 배포된 사항인데요. 4-16 위에서 네번째 제4조가 되겠습니다.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단어는 담당팀장이 넣은 사항이 되겠고요. 정확한 것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입니다. 제 생각은 단체표준규격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승한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4-16페이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가 맞는 것 같거든요. 앞에 일부개정조례안에 기준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저도 어떤 것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어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것이든 기준 단어가 빠져야 되는지 기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기준 자가 빠질 것 같습니다. 표준안을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체표준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한다고 해서 기준을 더 넣은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니요. 4-15페이지 2조2항에서도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표준안이면 표준안으로 100% 거기에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성격 아니에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표준안 2조에 표준규격기준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표준안을 그대로 카피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저희가 그동안 조례안을 다루어봤을 때에는 보통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든지 아니면 생략할 경우에는 생략된 단어를 쓸 경우에는 그것을 꼭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조금 있다 하시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4-3페이지 소각용봉투는 가연성생활폐기물, 매립용봉투는 불연성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등의 생활폐기물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 소각용 봉투 흰색 사용합니까?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매립용은 연두색이고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재사용봉투색깔은 뭘로 쓰시나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소각용에 준해서 사용합니다.

박승한위원

소각용에서 준해서 쓰면 흰색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뭘로 쓰나요? 안 쓰나요? 재사용봉투?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흰색을 하시겠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흰색으로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봉투가 다 흰색입니다. 소각용은 흰색으로 하게 됩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재사용봉투 같은 경우는 11조 2항을 다시 보면 재사용봉투는 가연성 또는 불연성 생활폐기물만을 각각 분리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내려와서 12조2 3항을 보면 재사용봉투의 제작사용 및 판매가격은 소각용 봉투에 준한다. 조금 설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밑에는 소각용봉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위에는 가연성 또는 불연성 이런 단어를 쓰다보니까 11조 2항에서도 재사용봉투는 가연성 또는 불연성이라고 하기 보다는 소각용 또는 매립용만을 분리하여 라고 써서 단어가 획일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재사용봉투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사용하는데 색깔은 한 색이라고 하면 분명히 혼동이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단체표준규격기준에 대한 용어단어 사용은 저도 자문을 구하는데 그것 어떻게 해야 되죠?

구경회위원

조례가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봉투제작은 단체표준규격기준이라고 했고 그 용량이나 크기는 기준자가 없고 그렇다고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위원님,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보니까 법무계장님이 말한대로 용량이나 크기는 규격으로 끝났고 그 외에 제2조에 있는 여러가지 일반봉투의 색상 이런 것은 단체표준규격기준에 준해서 제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4-3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법무팀장님도 봉투에 기준자가 들어가고 규격과 관련된 것은 기준자가 없어도 된다는 요지인데 11조 3항을 보시면 단체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규격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고 해서 규격이 기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잘 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인용한 것 같은데요.

박승한위원

개인적인 소견은 크게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이번에 수정 안하고 다시.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다시 환경부에 질의해서 보안할 사항이 있으면 보안해서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