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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권락용 의원 발언

21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3-03

권락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일호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종합심사는 3월 3일 목요일 24시까지이며, 심사결과는 3월 4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김용위원장

조일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협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심기보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총괄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존경하는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 후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시급한 소요경비 반영으로 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심사 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오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결합개발에 있어서 대장동과 그다음에 공원을 분리해서 하겠다는 게 결론이었지요. 거기에서 모든 질의 내용은 했었지만, 사실 위원님들 의견은 달랐지만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대의명분 때문에 어떤 공무원들의 행정에 있어서 불합리 그다음에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점,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없다가 부랴부랴 하는 행정의 급박성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질의를 통하고,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과연 1공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글귀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있어서 나중에 그게 안 되면 부시장님 출석요구까지도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 전에 한번 부시장님 답변 듣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다음 회기 때는 할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시가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먼저 처음에 결합개발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 부분이 원만하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결합개발을 하지 않고 분리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그렇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이번에 빠진 1공단 지역을 어떻게든 저희가 비관리청을 통해서 집행하듯이 최대한 각종, 최대한 고려를 해서 본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다짐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의지는 들었습니다. 제가 의지는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실무를 진행할 때 어떤 계약서 상, 아니면 판례상 문제가 될 만한 요소나 우리가 내용상 디테일한 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뜻은 그러했는데 나중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확보할 돈이 부족하거나, 결국 사업은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과 실무적인 내용까지도 다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사실 민감한 시기입니다. 시기인 만큼 거기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명분과 실무적인 걸 같이 가줘야 누가 다른 소리를 하던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더라도 우리가 일사천리 진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부시장님이 디테일까지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권락용위원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지금 3대 복지를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광고를 하면서 성남시에 이사 오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던 민원이에요. 그런 큰 대의명분도 필요하지만 디테일까지, 아까 제가 살짝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BCG라는 약이 있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로 따지면 불주사, 지금은 BCG라 부른대요.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저희 시 판교 주민이 두 분 넘게 아이 불주사 맞히러 갖다가 못 맞히고 결국 사설 비용을 해서 맞혔다고 합니다.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된 내용이냐 했더니 하여튼 3월 이후로는 확보를 하겠대요. 그런데 당장 애는 태어났는데 기한이 있답니다. 이런 것에서는 실무진에서 어떻게 챙기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시장님께서, 우리가 큰 것을 챙기지만 또한 작은 보건의료, 그다음에 아기들 관련된 사항에서는 어떤 사항인지 빨리빨리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어떻게, 제가 직접 보건소장님께 직접 얘기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보건소장님이 답변,

권락용위원

보건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황 설명 전에 우선은 젊은 애기 엄마아빠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한 분이 얘기했을 때는 그분이 문제가 있겠거니 했는데 몇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애기들 가진 엄마아빠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 상황에 나온 얘기라 제가 일단 전달을 한 것이고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보건소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그랬다니까요.
뭐 한두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민원까지도 시의원들한테 와요. 그리고 내용은 뭐 그런 사항을 알겠는데, 정작 애기엄마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보건소 전화해서 “맞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못 맞습니다.” 하면 못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아까 말씀하신 건 보건소장님이 생후 4주 안에 맞혀야 된다면서요.
4주인가 3주인가 뭐 그랬대요. 태어나고 관리하다 보면 1, 2주 금방 지나는데 주사 맞히려다 보니까 안 된다니까 민간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도 결국 민간병원에서 몇 분은 맞히셨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큰 산후조리를 한다면서 이런 것조차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뭐냐고 질문했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뒤에 보건소장님들 다 계시겠지만 애들이 크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맞은 것은 조금 늦춰져도 돼요. 그런데 갓난아기, 생후 태어나자마자 얼마 기한 안에 맞는 것은 그냥 불안하다고요, 어린애 엄마들이. 그래서 우리가 큰 복지도 좋지만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같이 챙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약은 다 있다?
앞으로 물어보는 분은 다 가능하다,
일단은 저도 그걸 믿고 하지만 막상 거기를 찾아가셨던, 전화하고 알아봤던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만약에 우리 직원이 잘못 설명하거나 내용을 잘못 파악했다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부시장님, 1공단을 대장동에서 떼 냈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떼 낸 것만큼 1공단이 앞으로 불투명해졌어요. 여러 가지 재판이 더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대장동에서 수입을 2610억인가 하는 돈을 1공단 공원화 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2610억이라는 것이 고정된 금액이지요, 계약서상.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고정된 금액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고정된 금액이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만일 1공단을 하는 데 2610억이 아니라 36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000억이 모자라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모자라는 1000억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시에서 어떻게든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사항이 된다면. 그렇게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요, 그렇게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짠다는 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사유지 아니에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유지로 우리가 지금 대장동에서 떼 내는 바람에 이게 미정상태로 토지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 다시 해가지고 그것을 공원부지로 다시 시설결정을 하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든지 간에 땅을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2610억으로 이게 딱 고정돼가지고 이게 딱 정리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무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시의 부담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2610억을 나중에 대장동 개발 이후에 2610억을 내놓지 못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하고 대장동 개발하는 주체하고 문제가 시비가 걸리면 2610억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명확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담당 우리 팀장과 주무관한테 당신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시공사 직원한테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그 위의 과장이나 단장 이런 분들은 이 문제를 책임질 때쯤 되면 다 퇴직하고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1공단의 여러 가지 송사 때문에 1공단 때문에 대장동까지 늦게 가는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1공단이 이리 가지도 못 하고 저리 가지도 못 하는 애매한 상태로 왜 우리 본 도심의 주민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쓰레기통 같은 1공단을 그대로 안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을 해서 함께 추진할 생각은 않고 대장동사업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듯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게 우려되는 게 딱 몇 가지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1공단을 대장동에 떼 내는 순간 1공단은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재판 같은 것들이 기니까. 두 번째는 2610억이라는 것을 과연, 여기에다 정확하게 투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장치냐는 것이고요. 이것 가지고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는 걸로 찬성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부시장께서 이런 우려스러운 점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개발사업단장께 향후 1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추진계획을 해서 보고를 좀 해달라고, 문서상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건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1공단 추진계획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위원님 말씀부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 충분히 좀 더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1공단 문제가지고요. 문제가 없도록 잘 이렇게 살펴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2610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61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정확한 건 확인 좀 하겠습니다. 2561억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속기사 분은 2561억으로 좀 정정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가 계약에 의해서 2561억을 1공단 개발하는 데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업비로.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사업비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계약은 한 번 했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단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계약을 한 번 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의 이근배입니다. 도시공사하고 성남의뜰하고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중에 1공단에 공원 조성하는 데 사업비로 2561억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개발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게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내용을 계약 당사자 간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래야만 의미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계약 당시에는 결합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업비용으로 이미 2561억을 계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 속에 1공단에,
재호

이재호위원

이미 그 부분은 계약 내용에 변경이 생겼어요. 그리고 차후에 결합개발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묶여 있을 때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따로 따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차가 언제가 될지 특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로 계상된 2561억에 대한 예산규모도 변화가 예상되고요. 그래서 당초에 그 계약했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종전에 맺은 그 계약내용이 꼭 준수될 거다, 이행될 거다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시 입장에서는 그 내용대로 차질 없이 되면 군말 안 하고 좋겠지요. 아시다시피 그것 관련 토지는 민간소유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도 긴 시간 동안에 송사에 휘말려서 결론을 보지 못 하고 있었던 그런 토지고. 그래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것이 또 그것만 물려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법조단지 이전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3자가 풀어내는 데는 많은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해 있지는 않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사실은 향후 일정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바탕으로 의원들께서 그것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되거나 문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그저 이 자리에서 ‘그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는 저희가 듣기에는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런 의도로 답변을 안 하시겠지만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부시장께서는 진정성으로 답변하시겠지요. 자 단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부시장님, 의료원 추가공사 관련해가지고 보고내용들 보고 받으셨나요? 행정절차 이행하시면서?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추가공사 하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발파작업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말고 중요한, 의회에 예산 요구하기 이전에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심사위원회 거쳤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 번에 됐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두 번,
재호

이재호위원

두 번에 됐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들로부터 나왔던 문제 제기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전반적인 것은 보고를 받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전반적인 것 받으셨으면서 그 중에서 중요하게 지적됐고 문제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 주시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는 받으셨는데 이 자리에 와서 질의하는데 답변할 수 없는 상태라면 보고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부시장님, 수정구 본시가지의 시민회관은 없어지는 거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시민회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기능의 일부는 남아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에 따라서 문제점을 투자심사 때 저와 또 이덕수 위원장 포함해서 일부 의원들께서 걱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시민회관의 필요성 때문에 그것을 다시 뒤늦게, 의료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다시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민회관을 헐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의회에 보고도 그렇게 했고 추가로 그 부분이 시민회관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대로 놔두면 다시 지을 수가 없다 하는 이유였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당시에 의회에 요구할 때 당시의 이유가 또 변경이 돼 버렸어요. 이제 시민회관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절묘하게.
기보

심기보부시장

시민회관의 기능은 일부는 이쪽에 공연장에 남아 있고요, 또 시민회관의 기존의 기능은,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추후에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기보

심기보부시장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시설이 공식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시민회관의 기능의 일부는 남아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러니까 시민회관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당장은 일부 많은 부분이 없어지더라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시민회관의 대체기능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기보

심기보부시장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가 시민회관 기능을 완전히 장기적으로도,
재호

이재호위원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시설을요.
재호

이재호위원

시설이, 시민회관이 어디 있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기능을 제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재호

이재호위원

기능 얘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지금 부시장께서 기능이 시설이라고 강변하시면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돼요. 의료원 추가공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회관은 당초에 새로 지어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시립의료원을 짓고 나서 그 노후한 시설을 다시 짓게 되면 그 공사로 인한, 그 의료원의 의료장비라든가 모든 시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의회에다 다시 추가로 시민회관도 이참에 다시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은 담당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우리시에 대형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중요한 사안이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반적인 것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도움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도움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건물이 시민회관 기능도 있고 다른 것도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느 한 부분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하라니까 그 부분을 제가 국장한테 대신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답변할 수 있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수정구에 있는, 본시가지에 있는 유일한 시민회관이 없어지는 거지요? 기능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시민회관 건물이 철거가 되고요, 공연장 800석 규모의 공연장은 지금 여기 추가공사 부분에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공연장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단일시설인 시민회관이 없어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철거되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지요, 그것이 현 시점에서는요.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지어도 없어지는 것 맞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가 다른 부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저기를.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예산 놓고 질의하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아니, 지금 시민회관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예산 27억 6500만 원 무슨 사업비로 올라왔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설계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설계비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의료원 추가공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 요구항목도 안 보고 올라오셨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많이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의료원 추가공사 사업비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이 비용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시민회관을 없애고 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 기능이 공연시설의 일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남아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잠깐 제 말씀 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시민회관 철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철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지에, 기존에는 시민회관이 들어설 수 있는 걸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부지에 들어설 걸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다, 이해를 못 하신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아니, 지금 시민회관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지역에 시민회관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게 뭐가 잘못 됐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잘못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참! 부시장님. 동문서답하십니까? 이 예산 요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딴 부지에다 짓겠다, 그 얘기는 묻지도 않았어요. 지을 거냐 말 거냐 묻지도 않았다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현 부지에, 지금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현 부지에서 시민회관은 없어집니다, 그게 맞습니다. 현 부지에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은,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렇게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어지는 것이 맞지요? 이 예산 요구로 인해서.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현 부지에서는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2회 추경에서 중요한, 액수도 큰 겁니다, 27억 6500만 원. 이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따로 우리 부시장께서나 담당부서에서 다른 부지를, 적정 부지를 찾아서 다시 시민회관을 지을 거냐 말 거냐는 지금 논외예요. 묻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부시장께서 제가 드리는 질의의 내용을 이해하시지 못 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위원회에 아까 요청이 들어왔는데 분당구청장님이 지금 모 단체의 정기총회에 시장님 축사를 대독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보내드리지요? 구청장님이 상관되는 특별한 일은 없으시지요? 구청장님, 이석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의회에 장시간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 끝에 어렵게어렵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시민회관이 문제가 돼서 시민회관 낡고 그런데 그 인접해 있는 땅에다가 의료원만 건립하고 나서 나중에 그 건물이 오래 됐는데 바로 곧 이어서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시민회관을 다시 짓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없어지고, 시민회관 개념은 없어지고 시립의료원, 의료원 추가공사로 들어와서 이제는 명목도 시민회관이라는 명목이 없어졌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지적드리고. 바로 성남시 행정이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 하다.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할 수 있는 논리를 들이대서 의회에서 마치 승인을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안 내지는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부시장께서 알고 계시는 한도까지만 답변해 보십시오.
기보

심기보부시장

용역과제 심사할 때 그 주차계획을 신중히 검토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교통대책 그런 정도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러면 보고를 정확하게 받지 못 하신 것 같네요. 가장 큰 문제는 부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듯한 토지 하나를 놓고 종합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하는 설계안과 지금처럼 먼저 일부를 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해서 추가설계를 해서 거기에다 갖다 덧붙이는 그런 설계는 효율성이나 토지 이용 효율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설계안을 짜든지 해라 하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병원시설과, 대형병원시설과 주민들이, 일반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문화집회의장이 혼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그리고 상층부에 대한 공원을 조성하는 데 따른 일반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전혀 모르시고,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 답변을 못 드렸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만 계시면 뭐해요. 질문을 하는 데 답변을 하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기보

심기보부시장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의료원과 관련해서 정말로 처음부터 첫 단추도 그랬지만 진행되는 과정이 전혀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특히 총괄하시는 부시장께서 행정경험이 저보다 못해서, 감각이 저보다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맞춰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무리수가 따르고 설명이 매끄럽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 부시장께서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됐고요. 그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 어차피 앞에 권락용 위원님하고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또 우리 이재호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고. 이 사안 자체가 지금 현재 엄중한 사안인 우리 대장동하고 1공단의 결합도시개발사업을 지금 현재 포기하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오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 청취 건은 일단은 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해가지고 가결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지금부터 답변하는 사항은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한다고 믿어도 되겠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뭐 어차피 행정체제 자체가 대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첫 번째는 이 도시결합개발을 포기하고 분리해서 하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두 번째는 1공단을 분리해서 공원화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2561억이라는 것이 성남의뜰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거기에서 남는 이득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원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 때 어떤 가격으로, 공시지가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가격으로 몇 년 전에 가격 책정을 한 건지 이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우리 이재명 시장이 2010년도에 당선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공약이 성남의료원 건립하고 지금 현재 1공단의 전면공원화 내지는 대장동 개발사업 이것이 주요공약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법원 검찰청 청사가 과연 1공단으로 들어와가지고 본시가지에 공공청사가 자꾸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법원하고 검찰청 청사가 거기에 다시 위치하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그 청사부지는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 건지, 기타 나머지는 공원으로 돼 있는 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용도지역은 이 결합개발을 포기하면서 1종 3종 또 내지는 상업지역에서 미지정상태로 놔둔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첫 번째 하신 그 사유부분은 위원님도 많이 보고 받으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다가 이쪽 1공단 부지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정소송에 휘말리면서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장동 개발 자체도 늦어지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대장동 개발 먼저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분리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561억 평가금액 부분은 제가 우리 국장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답변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2561억은 당초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할 때,

박광순위원

몇 년도예요? 몇 년도에 2561억이냐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사업계획 수립하는, 이것 단가 뽑은 연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한 것이 2015년이니까요, 그 전에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단가는.

박광순위원

그 연도는 지금 현재 잘 모르신다? 예, 계속 답변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1공단 공원 조성하는 데 그때 단가로 산출했을 때 2561억이고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을 할 때 얼마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은 확정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협약추진 한 것이고요,

박광순위원

이게 감정가격입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감정가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자로 하여금 공원조성에 이 정도로 하겠다고 사업비로 만든 것이지요.

박광순위원

국장이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민감한 사안인데, 이것이 감정가격인지 몇 년도에 이게 어떻게 계약이 됐고, 그 계약서를 봤어요, 안 봤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계약서는 저는,

박광순위원

안 봤어요? 성남의뜰하고 도시공사하고 체결한 협약서 안 봤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은 안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봤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사항이 나와야만이, 지금 어차피 분리하는 사업이고, 성남의뜰이 대장동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를 이득금을 남길지는 지금 현재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 잘못 하면 도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나중에 성남의뜰이 2561억이 훨씬 넘을 것으로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공감을 해요. 그때 협약 당시에 감정가격으로 2561억이라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이게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원시설사업비도 올라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쉽게 얘기를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가가 낮아지지는 않잖아요, 공지지가가. 감정가격도 그렇고.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2561억을 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만약에 성남의뜰이 이건 협약서인데 협약내용을 이행을 하지 못 하고 나중에 사업을 해보니까 2561억은커녕 쪽박을 차게 생겼다 했을 때, 두 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분리하면서 저희는,

박광순위원

그때 공원화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실 때 나머지 이를 테면 이것이 36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하게 되면 2561억 거기서 받고 1000억 정도는 시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는데, 만약에 2561억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담보도 없을 때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3000억이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그 3000억은 전부 다 시민이 낸 혈세로 메워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2561억을 가지고 공원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 들어왔습니다만 거기에 더 들어도 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협약할 때 아예 확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분리를 하면서는요,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협약에 불과한 것이지,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협약서를 안 봤다고 그랬잖아요. 협약서를 보지도 않고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만약에 불이행했을 때 어떤 사후조치라든가 담부조건이 부관이 어떻게 붙어 있는가, 내용도 알지 못 하시고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끼치는 사업인데요. 그렇잖아요? 그 협약서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안 보셨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못 됐을 때 시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의뜰이 2561억을 남길 수 있을지, 더 남아도 2561억이라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돈을 부담을 안 할 것이고, 만약에 더 들어간다든가 쪽박을 찬다든가 하게 되면 전부 다 그것은 우리시의 재정으로 전부 다 메워야 할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공단 사업을 않겠다라든가. 그런데 시장이 지금 현재 공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시 재정 더 안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분리,

박광순위원

이 국장!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엉터리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협약서를 정확히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이 답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세 번째 부시장 답변해 보세요. 검찰청하고 법원부지.
기보

심기보부시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듣다가 메모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본시가지에 지금 현재 법원하고 검찰청 부지를 1공단에 그때 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청사로 돼 있는 건지, 지금도? 기타 나머지 부지는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는 건지? 법원 검찰청 부지 위치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보

심기보부시장

지금 현재 그 부지는 공공청사 부지로 돼 있고요,

박광순위원

도시계획시설이 그렇게 돼 있지요, 결정이?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리고 법원 검찰청 부분은, 지금 법원 검찰청 쪽에서, 저희가 사실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예산 반영하고 계속 문서는 오고 가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픽스 된 건 사실 없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께서 이 사항 갖다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구미동 9800평에 법원 청사 부지에 대한 설계비용으로 금년도에 21억이 국비가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 듣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책정 돼 있는 것은,

박광순위원

알고 있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알고 있는데 그게 구미동으로 지역을 한정한 건지, 아니면 포괄적인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안 알아봤어요, 그러면? 그것이 21억이라는 설계비가 구미동에 있는 청사 부지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비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1공단 부지를 가지고 설계비용인 건지 안 알아보셨다는 말이에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2015년도 말로 해서 성남시의 부채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1180억인가요, 100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180억이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통합관리기금에서 그때 우리 지방채 상환인가 한 것 300억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통합관리기금에서 상환한 거요?

박광순위원

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부채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저희가 금융부채는 아니고요, 통합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금융부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내부거래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내부거래지만 왜 이 부채를 갖다 1180억만 잡느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300억을 갖다가 통합기금에서 빼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했으면 당연히 통합기금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맞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부채로 잡아야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부채 관리하는 체계상, 시스템 상 통합기금을 일부회계로 전출한 거라든가 회계 간에 전출입한 것은 부채로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수치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내부거래로 상환을 할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의 채무는 아니더라도 내부거래상 허용되는 그런 관행이기 때문에 잡지를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채는 맞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상환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상환해야 될 사항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부채가 1480이, 2015년도 말로 1480억 약 1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대략 그런 정도입니다.

박광순위원

맞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대엽 시장 있을 때 89억에서 지금 현재 1500억으로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공식적인 부채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또,

박광순위원

이재명 시장 있을 때 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비공식부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공식부채인 거고, 공식부채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도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2009년까지의 비공식부채 중에는 거기도 내부거래가 상당금액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 300억이라는 성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해야 될 대형사업이 우리 성남 시청사를 짓는 등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지는 공원로 확장사업 등 대형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일시에 들어갈 돈이 있기 때문에 판교특별회계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특별회계 돈을 갖다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그때 집행을 한 거잖아요. 맞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도 우리 관행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예산회계 상에 불법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기금 간에 전부 다 전출입이 이루어지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기금 간에,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지금 현재 현행법상, 예산회계법상으로 불법사항이 아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제한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제한을 두고는 있지만 그것이 위법은 아니지 않냐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기금 간의 전출입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부거래거든요. 맞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법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부시장님, 지금 현재 1공단하고 대장동하고 분리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현재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1공단 사업에 자칫 잘못 하면 우리 성남시 재정을 갖다가 많은 돈을 갖다가 수천억 원을 쏟아 부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담당국장은 협약서도 안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부시장께서 한번 보시고 앞으로 성남의뜰이 이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사후, 지금 현재 부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가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무원들이 잘 안 살펴보게 되면 나중에 성남의 뜰이 대장동사업이 어떻게 사업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저것이 수익적인 사업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사업이 될지.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취지는 대장동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등,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칭까지 변경해가면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을 전출해가면서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취지가 정말로 무색할 정도로 나중에는 잘못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남시민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점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나중에 성남시민들 재정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출해서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 380억입니까, 340억입니까? 정확하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저도 한 삼백사오십 억 정도 생각은 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전해 듣기로는 340억인지 80억인지 지금 기억이, 300억이 아니고 더 되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몇 십 억 정도, 몇 년 지난 일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자료 좀,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부시장께 질문드려야 잘, 세부적인 내용이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국장님 아까 1공단 관련해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근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에는 잡혀 있다는 얘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설 결정만 되어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물론 법원행정처하고 아마 협의가 이루어질 텐데, 최종적으로는. 그렇지요? 그 부분은.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법원 검찰청에서 자체 추진을 해야 되는,
재호

이재호위원

자체 추진이 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담당할 겁니다. 그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냥 공공청사 부지로만 정해 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토지 자체를 우리시에서 공원 조성하는 것처럼 매입을 해서, 민간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공공청사 부지로서 법원행정처 법 쪽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어느 절차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는 결합개발 할 때 그 부지까지 같이 다 묶어가지고 하려다가 협의가 잘 안 되면서 부지 면적이 이래가지고 그것은 별도로다가,
재호

이재호위원

부지 면적은 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법원 검찰청 부지는 약 1만 평 정도를 별도 시설결정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만 결합개발을 한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면적의 가감은 내가 지금 관심이 없고요. 대략 1만 평 정도 말씀하시는데 그것 해봐야 거기에서 약간의 가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문제는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청사 부지로 시설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법원행정처하고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설 결정만 했으니까 그 부지에 대한 매입은 법원행정처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토지매입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면적가지고 협의하다가 거기에서 조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가는 것으로, 분리해 가는 것으로 그래서 청사 부분만 공공청사로 별도 시설 결정을 한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설 결정만 결정해준 거고 그 이외에는 없다. 나머지 부분은 공공청사 시설 결정에 따른 법원행정처에서 개별적인 토지매입을 통해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얘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도 사실은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사인간의 거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딱 결정돼서 소유주가 단일 소유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거래하는 것하고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조건하고는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님.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어지영 위원이 아까부터 발언 신청을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관련되는 거,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먼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지영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단장님 어차피 나와 계시니까, 대장동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대장동 사업 관련되는 총괄내역을 좀 같이 주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결합개발일 때 내역, 분리했을 때 내역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공단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일정.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굉장히 편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화가 나서 정말 욕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합 개발할 때는 대장동 개발하기 위해서 1공단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명분 삼아가지고 만들더니 지금 대장동 또 개발 잘하려고 1공단 떼 내고. 그러면 결국 1공단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말하자면 노리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1공단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게 있어야만 그나마 좀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1공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대장동 개발만 하는 것으로, 그럼 결국은 대장동 개발 특혜지요. 1공단은 나 몰라라 하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에 과연 대장동에서의 개발이익을 전혀 무관한, 결합 개발이 아닌 전혀 무관한 1공단에다 그 돈을 넣는다는 협약, 그게 무슨 협약인지 공정을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어요. 재산에 대한 우선권 그것 때문에 만약에 시비가 걸려가지고, 그것에 대한 2561억이지요? 아까 제가 2610억이라고 한 건 착오였으니까 속기에서 2561억으로 다 똑같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561억. 참, 굉장히 참 위험한 행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하려면 그런 것에 대한 장치를 다 해놓고 분리를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분리 먼저 하고 보는 것은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찬성의견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국장, 부시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분리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1공단의 추진계획과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안을 잘 정리하시고 분리를 하셔야지 다시, 재차 과거에 계약한 것을 분리를 하면서 새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치를 충분히 하는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또 나중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우리시가 이길 수 있는가까지도, 제가 아까 대법원 판례 말씀드렸어요. 2002년 4월인가 언제 그런 유사한 건에 대한 판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개발 측에서 ‘아니 내가 왜 관계없는 1공단에 내가 왜 2561억을 줘야 되느냐’고 재판을 걸면, 그 중에 일부라도 우리가 못 받게 되면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점검을 하고 분리하도록 하셔야 되고, 그런 게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분리를 하는 것은 좀 타이밍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안전장치까지 더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가능하시겠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할 때 우리가 안전장치로 생각했던 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시고.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1공단 추진계획하고 분리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위험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저 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방침까지 받아야 되니까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달 말까지.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나 빠뜨릴지 모르는 위험요소들을 챙겨 가자는 취지예요. 이달 말까지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오랜만에 의회에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하실 얘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두 가지 정도 얘기를, 당부라면 당부고 부탁이라면 부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상호간에 이런 것들은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분당 정자동에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어지영위원

저희 정자동에 보면 주택전시관이 있고요, 또 우리 정자동에 마이스산업단지를 하는 그런 개발사업이 있어요. 또 저희 정자동에 성남FC 클럽하우스 관련된 사업이 있고요. 또 저희 정자동에 시유지를 매각하려는 그런 건도 있고 또 저희 정자동에 가스공사에 뉴스테이를 짓겠다는 그런 현안도 있고, 또 정자동에 청사를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역구와 관련된 민감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시의원들하고 잘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부시장님.
기보

심기보부시장

…….

어지영위원

이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시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과 저희 시의원들이 상호 소통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본인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지려는 그런 자세를 져야 하겠고, 그런데 제가 느낌을 보면 이런 사안들이 부처 간에 조금 연관이 되어 있으면 상호 간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떠넘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제가 자주 경험을 합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의회에 있어서 추경 예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립의료원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상당 부분 해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부서에 계시는 부서장님들께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빠뜨려졌는. 사실 우리 시의회와 시정부가 이러한 사안 때문에 불씨가 작용해서 상호 간에 불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시장님 동의하시나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어떻든 간에 특히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위원님들께 많이 소통해서 알려드리라는 것들이 시장님 몇 번 말씀이 계셨고요, 저도 챙기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지역구에 관계되는 일들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미리 알려드리도록 좀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부시장님한테 일일이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웃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리고 시립의료원 부분에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지영위원

아무튼,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런 부분 혹시 소홀히 됐으면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시의회와 시정부가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부서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하라고 편성된 건데 가급적이면 성남시정에 파트너가 시의회가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어지영위원

성남시정을 우리 시정부와 시의회가 같이 하는데 소통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저희들한테 좀 이야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저희가 말로 하거나 뭘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너무 오래된 관행이어서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고 수시로 계속 강조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통을 하다 보면 이야기가 잘 되면 좋은데 서로 간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얼굴도 붉히게 되고 서로 언쟁도 되다 보면, 서로가 일을 잘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감정도 상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해줘 보세요.

웃음

웃음

어지영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어지영위원

저희들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빨리 보고를 해주시고, 또 그것 관련해가지고 자료요구라든지 설명이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은 방금 부시장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제가 부시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장께서 부시장님한테 의료원 추가 공사와 (구)시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하신 것을 듣고, 제가 아까 담당국장님한테는 몇 가지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다음 번 추경 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부시장님도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제가 묻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이제영위원

당초에 이게 철거가 되고 추진이 될 때는 750석 정도의,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규모의 공연장 하나가 이렇게 추진이 됐었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다가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 가지고는, 시민회관의 기능이 소극장하고 중극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다른 데 대체시설로 해서 하는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 공약한 사업도 임기 내에 재정 때문에 사실상 추진되기가 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몇 백 억이 드는 재원을 투자해서 또 그걸 구시가지에 공연장을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 최소한도 보완적으로 극장 두 개는 들어가야 된다는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 보고회 때는 800석 규모, 300억 규모 이렇게 해가지고, 800석 규모에는 전문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300석 규모는 공연장이 아닌 일반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질의에 “시민회관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는 “기능은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의료원 추가공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공연장 기능이 아닌 의료원의 부속시설 개념으로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여기 300석을 해가지고 공연장이 아닌 일반시설로 만들 때에는 주로 거기에서 쓸 용도로 보아서 복합적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공연장으로 800석과 300석을 판단해서 여기에 앞으로 설계를 하고 예산을 투입할 때 금액하고, 그다음에 부속시설로 할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800석의 음향조명만 한 50억 원 더 추가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지금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 많이 들면 들지 축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단기간에 구시가지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그 대체시설의 확보가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의료원의 부속시설로 볼 거냐, 별도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볼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답변을 제가 듣고 판단해보았을 때는 의료원의 부속시설 개념으로 답변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부속기능이라고 그렇게,

이제영위원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는 그런 뉘앙스로 들었거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부속기능이라기보다도 저희는 복합기능을 고려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복합기능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국장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복합기능이라는 것은 좋게 얘기할 때 의료원에서도 활용하고 공연장으로도 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두 가지 다 기능을 못하는 이런 단점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다 충족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하신 것대로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공연장을 따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복합시설 기능이라도 의료원에 가까운 복합시설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공연장 기능을 살려서 하려고 하면 공연장 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복합기능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 얘기는 다음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때 이게 갑론을박 분명히 시비가 될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충분하게 준비를 할 것이고 뭐가 필요한지 대안을 제시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단에서는 거기에 전문공연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음향과 조명이나 이런 것을 처음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해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복합공간으로 해서 그 기능이 축소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때는 거기 주장대로 꼭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전문공연 위주냐, 아니면 의료원의 부속기능 위주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답변드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시설, 두루뭉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좀 더 방향성을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영위원

그것을 부시장님뿐이 아니라 그걸 추진하는 부서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복합기능으로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서 만족하는 시설을 만들자는 건데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재단 관계자나 한번 심도 있게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명확하게 내려서 만약에 공연장 기능으로 간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복합기능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복합기능으로 두 개를 다 충족시키려고 가면 두 개를 다 얻을 수 없다. 그때는 분명히 예산심의 할 때 논의가 될 것이고 거기에 만족하는 답변이 되지 않을 때는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복합기능으로 해서 두 개를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락용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권락용위원

보건소장님 잠시만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권락용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못할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BCG 주사를 맞으려면 언제 예약을 해야 되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지금 맞으려고 하면 4월 말까지 거의 예약이 다, 분당구 경우는 4월 말쯤에 예약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신청을 해도 4월 말,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3월 초인데 4월 말이라는 건 거의,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4월 한 중순쯤.

권락용위원

5주, 6주가 넘어가네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는 4주 안에 맞아야 되는 주사를,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니 4주 안에 맞는 게 아니고 생후 4주 이후에 맞습니다. 4주가 넘어야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4주 이내라고 하던데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기준은 되어 있는데 의사들은 효용가치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문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듣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행정적인 걸 모르는 일반시민이, 그것도 아이를 가진 제 또래입니다. 30대에서 4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여성이 아이를 임신해서 주사를 맞히려고 하면, 분당구보건소에 월요일 오전에만 예약 받지요? 예약 어떻게 받고 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약은 수시로 받고 있는데요. 예방접종 일자가 늦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확인해 보시면 그럴 겁니다. 월요일 오전에 예약을 접수받고 그것을 넘어가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받는 답니다. 그게 뭐냐하면 1주, 2주 넘기면요, 그냥 4주, 6주가 확 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데 못 맞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상은 시의원한테 물어보고 안 되니까 그냥 ‘그거 얼마 안 하는 거 내가 주사 맞자’하고 민간병원에서 맞아요. 결국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의료서비스가, 이유야 어쨌든 예약을 못하거나 놓치거나 했을 때는, 3월 초에 하는데 벌써 4월 중순이다 했을 때는 그건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민간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3대 복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나가서 자랑도 하고 또 우리시가 발전된 모습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제 스스로가.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것, 정치적인 그런 큰 것에만 우리가 너무 매몰된 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원이 나온 이상, 제가 수정구랑 중원구보건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당구가 인구가 많으니까, 나머지 두 개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약시스템이 지금 잘못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신청하면 의료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예약 받는 것을 늘리든가 방법은 뭐가 됐든 제가 그다음의 일은 보건소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신청하면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대책 세우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고요. BCG약은 중앙정부에서 받습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사가지고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 약이 배정되는 대로 받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자, 기준을 제가 설정 드릴게요. 요청하면 적어도 3, 4주 안에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어떻게든 마련하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좋습니다. 최대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방법은 언제쯤이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바로 다음 주까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앙에서 약이, 약 수불되는 대로 예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소장님 큰일 앞두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경사가 있어서 제가 이번 주로 당장 달라는 말씀 안 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교통도로국장한테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분당-수서 고속도로가 지난 겨울동안에 잠정적으로 모든 공사가 진행이 스톱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공사 중입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현재 해동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너무나 관심이 많으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나갈 것인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얘기 좀 해보시겠습니까? 앞으로 3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계획을 좀, 어쨌든 공사를 진행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3월 1일부터 작업은 지금 하고 있고요.

박영애위원

시작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수목이식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수목이식을 할 거고요. 수목 이식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바로 기초작업을 시작해서 전반적인 기초작업을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부터 벽체를 올려가지고 구체작업을 하는데, 지금 봇들사거리에 북쪽지역은 파형강판 쪽인데 그쪽은 먼저 선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일정별로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추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종합센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시지요? 어린이인라인스케이트장 자리를, 그 시설을 헐어서 스포츠종합타운을 만들었는데 어린이스포츠 놀이시설을 빼앗아서,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어른들 스포츠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처음에는 상응하는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새 건물이, 스포츠타운이 다 완공이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자체도 안 들어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하시기전에 자, 사고를 조금 전환해서요, 성남42년사에서 상징적인 건물이 두 개,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시민회관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부분들이 역사하고 같이 갔는데 시민회관도 조금 아까 논란이 됐었지만 소리 없이 소멸되는 부분이 되고요. 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사실은 본시가지 어린이들이 유일하게 활기차게 놀던 곳이, 운동하던 시설이 거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에서 대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스포츠센터 부분에 대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말씀, 먼저 그 부분부터 부시장님 답변을,
기보

심기보부시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역사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 집어넣는 부분도 사실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국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웃음

박도진위원

아니, 이런 겁니다. 사고를 조금 방향을 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징적인 부분을 헐어서 다른 어떤 목적의 신축 건물을 지으면 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하고 합의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계속 어린이는 늘어나는데 그 시설은 반드시 대안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지역에 대체시설이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박도진위원

화랑공원으로 옮긴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온갖 기피시설은 구시가지에 다 있고 뭐를 다시 하면 화랑공원이나 분당 쪽으로 옮겨가고.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트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본시가지에 우선 순으로 줘야 되는데 온갖 기피시설은 본시가지에 다 있고 새로운 좋은 시설들은 분당에 오고, 이번에 모처럼 만에 스포츠종합타운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도 아픔이라는 게 그겁니다. 어린이스포츠시설을 빼앗아서 어른시설을 만드는데 그럼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화랑공원으로 가냐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고를, 방향을 틀어서 대안을 모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지금 안에 들어있는 시설이 아무래도 주민 협의도 거치고 해서 들어온 시설들이 대부분 입주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장담은 못 드리고요, 체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장담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학교가 아홉 개나 있습니다. 원터길 사고 문제 등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오픈식을 갖기 전에는 반드시 뭔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옥의 티가 됩니다. 그 부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의료원 추가공사 부분도 우리 본시가지의 의원들은 문화공간의 손실로 인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번듯한 문화공간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본시가지 시민들에게 설명을, 이해되는 설명이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의료원 추가공사, 지금 여기에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부시장님께서는 총괄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현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김용위원장

서면으로 갈음할까요? 예,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17시 32분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복지보건국 아동보육과, 공공의료정책과와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괄설명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지요? 박상복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 아동보육과 그리고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준비해 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 자료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번 체육관 짓는 것,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그러는지 알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도비 지원 관계 때문에요?

어지영위원

예.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작년에 도에서 재정악화 때문에 중단선언을 했는데 8월 말에 지사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40억을 추가로 받았고, 올해 나머지 86억에 대해서 상반기 중으로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지영위원

체육시설을 지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분당 남부지역이 이런 체육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잘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변변한 인조축구장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축구장도 하나 없는데 여자축구단을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만들라고 해가지고 다 만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분들은 어디에서 운동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게 성남FC 관련해가지고 클럽하우스를 정자동에 하게 되면서 운동장 두 개를 만드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성남스포츠센터 관련한 필요한 재원은 확실하게 잘 챙겨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성남FC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사람만 모집할 게 아니고 운동장, 소위 말해서 멍석을 좀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장 예산들이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탑동도 그렇고, 도촌동인가요? 도촌동에서 중원구청 넘어가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거기도 그렇고 상대원동도 그렇고 축구하는 사람들이 성남FC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는데 일반 동호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상대적인 그런 소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방금 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시가지에는 축구장이 많고, 신시가지에는 축구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풋살장, 본시가지 풋살장, 야탑에 풋살장 그다음에 유소년축구장, 축구센터, 그다음에 축구센터 옆에 조성하는 이면의 축구장, 조성 계획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토털 예산이 얼마입니까? 잠정적인 예산 약,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지영 위원님이 축구장이 없고 뭐 생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클럽하우스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클럽하우스는 190억 예산이 들어가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쭉 얘기하세요. 풋살장 두 군데 포함해서 유소년축구장 그다음에 축구센터, 그다음에 축구센터 옆에 축구장 두 개 짓잖아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얘기를 해주셔야 어지영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구시가지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시가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얘기를 해주시라고, 토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확보,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박도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1천억이 들어갑니까, 2천억이 들어갑니까?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190억, 19억, 3억 5000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200억 좀 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다 어디 들어서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분당 쪽에 들어서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축구센터,

박도진위원

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19억은 상대원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어지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얘기를 해주셔야 다음부터 그런 질의를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광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자, 야탑동에 풋살장 한다는 거요,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안 올라왔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 추경 때 올리겠네요? 어떻게 지금 내부결정을 봤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봐서 상정하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사정을 봐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산 우선순위를 봐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번 추경 때 그것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지금 현재 안 올린 거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다음 추경 때는 100%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산 우선순위나 마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왜 하시려고 그러나요? 왜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이 반대를 하고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지금 현재 성남시에 시급한 사업이 많은데, 복지 예산 등. 그런 데 써야지 왜, 지역구 의원이 그것 원치 않는다니까요, 풋살장 만드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가 다른 자리도 야탑밸리.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야탑밸리라는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교육연구시설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땅에다가 임시로 풋살장을 만들겠다. 야탑동 주민들도 전혀 원치 않은 풋살장을 왜 만들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자, 질의를 할게요. 풋살장을 만들려는 그 배경하고 취지하고, 그다음에 누가 만들어 달라고 했는지 주요 민원인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 야탑동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 야탑밸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언제까지 임시로 풋살장을 저기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분당 제1배수지 자리에 어떤 시설을 해주고, 분당 제1배수지 자리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해달라는 자리, 거기에는 어떤 체육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건 별도로 해줄 테니까 요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얘기한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예산을 올리든지 그렇게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참석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