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권영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