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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21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6-03-03

박문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석

박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받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위원의 발언 중에는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미 주무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신영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신영미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3월 2일 개의한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신영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윤창근·마선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사장 김용욱 외 180인이 제출하고 윤창근·마선식 의원이 소개한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윤창근 의원입니다. 학교법인성일학원 관련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성일학원은 성일중학교, 성일고등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등 3개 학교로 성남동 소재 인근에 밀집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학교 건물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인 2005년에 실시한 시설안전등급에서 D등급을 받아서 40년이 지난 지금 현재 학교시설은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약 35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터길 학생 인명사고 이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교통안전 문제의 심각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그래서 2009년 원터길 인명사고 이후에 밀집된 학교시설을 분산 배치하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학교법인성일학원은 2013년 학교시설이 이주 가능한 토지를 인근에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성일학원은 밀집된 학교시설을 분산하고자 2013년 10월에 학교 이전 부지에 대한 승인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인허가 절차까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성남시 도시계획과 등 관련 25개 유관부서 협의를 마치고 2014년 초에 주민 공람을 거쳐 성남시의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되었고, 시의회 의견으로 이전사업 재원 마련에 따른 현재 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을 제시한 후에 진행하라는 이유로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시행했던 2020도시관리계획변경 때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성일고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라고 하였으나 단대초, 창곡중, 영성여중, 성보정보고, 풍생중고, 동서울대학, 가천대학 등 거의 대부분의 학교를 주변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면서 성일학원만 학교가 이전계획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성일학원은 학교 이전 후 현재 부지 활용을 계획하기 위해서 주민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준비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성일학원뿐만 아니라 성일중학교, 성일고등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등 3개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동문회에서도 총 9218명이 학교시설 이전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본 청원은 아이들의 통학에 교통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밀집된 학교시설들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고, 40년이 넘어서 D등급을 받은 열악하고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해서 성남의 꿈나무들이 안전하고 새롭게 개선된 교육시설에서 꿈을 키우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그 청원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혜량으로 이 청원에 대해서 소개한바 대로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 끝에 실음-참조2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청원 검토보고서 1쪽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래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내용을 담았습니다만 본 청원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회에 심사보류된 성일학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과 동시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이며, 성일학원에서 종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에 제안될 경우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인 발전방향, 교통, 인구, 지역 여건,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타당성이 인정되어 입안하게 되면 주민공람을 거쳐 공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하상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하상래 과장님, 지금 현재 무슨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청원을 수리하고 의회에서 채택하고 불채택하고 하는 것이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서 청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방자치법을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요.

박광순위원

지방자치법 가져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상호

이상호위원

가지러 갔어요.

박광순위원

가지고 올 때까지······. 지금 현재 이해관계자나 주민이나 이런 민간인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을 할 수가 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어떤 것은 토지면적의 80% 이상 어떤 것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또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이런 것 제안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거기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우리시에 제안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제안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3분의 2 이상 그분들이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학교가 이전해갈 부지하고 토지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인지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한 대상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전할 대상지가 아니고요. 지금 지구단위를 제안할 대상지의 3분의 2 이상,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학교부지?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학교가 이전해갈 자리 있잖아요, 대원터널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교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재단 측에서 학교시설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전해 가겠다 해서 그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시설결정은 지금 제안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안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학교가 이전해갈 부지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을 했는지, 취득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고 있다가 뭐예요? 김유민 팀장!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그 지방자치법 한번 읽어보세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박광순위원

그렇게만 나와 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기타 나머지 사항은, 청원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청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청원법 제4조에 보면 청원사항이 나와 있고, 그 청원사항이 물론 지금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해당이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동료 의원이 이것을 청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9조에 보면 청원의 심사에 있어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 이해관계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이해관계자인 지금 현재 청원 소개의원 말고 그 학교 재단 관계자라든가 이런 몇몇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청원 소개의원이 있고 청원자의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 이 말씀인가요?

박광순위원

예, 이해관계인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해관계인이라 하면 누구를?

박광순위원

이해관계인이라 하면 여기에서는 학교 재단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 이 청원의 심사에 필요한 그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은 어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박광순위원

청원법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원법이 지방자치법에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법에 들어 있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지방자치법 따로 있고 청원법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지금 현재 대강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나머지 자세한 것은 청원법을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청원 심사할 때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그 청원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술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자세한 사항이 청원법 제9조에 나와 있다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지금 청원법을 복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하상래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우리 의원이 청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용이하게끔 하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청원을 했다고 해서 시에서 이것을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절차는 별개의 건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지 의원이 청원을 해서 의회에서 채택을 하게 되면 집행부가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민의 뜻이니까. 시민의 대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시민의 대표가 그 청원에 대해서 채택을 했으니까 그렇게 학교를 그 장소로 옮겨주고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 부지는 나중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거지요, 종 상향을 해 주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종 상향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용도지역이지요. 용도지역은 주민이 제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행정청이 하는 거잖아요, 절차를 거쳐서. 그렇잖아요? 그게 한 마디로 따지자면 특혜를 주는 거잖습니까, 만약에 종 상향을 해 준다는 것은.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민이 그것도 제안을 하지요, 어떻게 해 달라고. 하상래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종 상향은 지금 제안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종 상향은 용도지역이라든가 지구라든가 구역 제안은 주민들이 할 수 없어요. 김유민 팀장! 할 수 없지요?
유민

김유민도시계획팀장

용도지역 제안은 할 수 없는데 지구단위계획안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데 용도지역이라든가 지구라든가 구역을 변경해 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민

김유민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김유민입니다. 용도지역 제안 자체는 주민제안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지요?
유민

김유민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지만 그 지구단위계획 안에다가 용도지역을 포함하게 되면 제안은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용도지역을 제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들어가세요. 저는 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상래 과장님, 이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청원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 발전이라든가 또는 교육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왜 이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으려고 하느냐면 지금 학교가 E등급도 아니고 D등급이면 지금 학교 운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

박광순위원

학교가 노후됐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D등급이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아파트 D등급 받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를 헐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E등급인줄 알았어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D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재단 관계자나 학교 일부 운영 관계자들이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학부모나 앞으로 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닐 학생들의 불편을 담보로 학교 측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이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왜 의회에서 청원을 채택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한 번 선례가 되게 되면 다른 학교도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예를 들어 특혜시비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시비가 안 붙기를 바라지만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원초적인 책임은 우리 의회가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행부가 지는 것이 아니라. 윤창근 위원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이들의 교통안전 그리고 열악한 학교 노후된 시설을 개선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 혹은 특혜 이런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년 전 2005년에 D등급이었던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재건축 내지는 이전해서 건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부지에 재건축을 하면 아이들이 많이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학교를 존치하면서 다른 지역에 학교를 신축하게 되면 아이들의 교육에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된 상태로 학교가 새로 지어지고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 청원대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반드시 35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청원인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말씀으로서 지극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시켜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을 집행부에서 해도 될 사항을······. 윤창근 위원님이 이 청원을 받게 된 배경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현재 거기 지역도 아니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윤창근 위원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해가 있다고 오해를 하지도 않고 또 본 위원도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학교가 옮겨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단 지금 현재 학교 부지를 학교 측에서도 일부 공공기여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종 상향을 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충분히 마련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사립학교 재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우리시에서 생각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현격한 종 상향이 이루어져서 고밀도의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교통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은 또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학교 재단 측에는 이익을 주면서 그 늘어나는 도시기반시설은 우리시가 또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감안하셨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일학원과 본 위원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한 소개가 오히려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오히려 청원을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 이전에 관련해서 현재 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학교 이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학교 이전하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학교를 이전하는데 토지비용 플러스해서 약 8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학교 측의 주장이지만 800억 정도의 재원을 만드는 것이 요즘 어려운 사학재단에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구단위계획,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바대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제안을 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나름대로 계획하기 위한 것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의 재원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지적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공공기여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부채납을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이 제안의 내용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 시설에 대한 도로문제, 공원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제안되고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공공기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향후 기반시설을 시에서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쇄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것들이 제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우리시에서 검토할 때 특혜성이 없도록 우리시에서 검토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시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고 시에서 공동심의 통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런 문제를 의회까지 들고 왔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지난번 2020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용역 의견청취 때 우리 위원회에서 성남 관내 각종 학교들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일고등학교도 형평성에 맞게 주변지역이 2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주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줬으나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2종으로 바꿔줬을 때 어떤 특혜시비나 이런 것들이 우려됐는지 아예 이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전체 학교가 주변지역과 똑같게 용도지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학교 이전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학교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 달라는 측면의 청원이기 때문에 이 청원의 취지를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성일학원 뿐만이 아니고 동광학원도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그 주변 원터길 지역에 대한 도로나 교통안전대책 또는 거기가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종 상향을 해줄 것인가, 전반적으로 진출입은 어디로 또 내야 될 것인가 등 우리 집행부 측에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검토 계획이 있어야만이 그야말로 균형적이고 모범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물론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물론 윤창근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금 현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청원을 소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 청원을 채택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 내지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해서 불채택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도 이 청원이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게 지금 학교 관계자든가 또는 이런 민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장기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청원인 출석요구에 대해서 박광순 위원님이 저한테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청원법 제9조에 보면 청원을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들어야 한다가 아니고 들을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제가 법 전공이 아니어서 그 결정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시면 저는 받아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법과 청원법이에요. 청원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원을 통해서 청원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청원법은 전체적인 청원에 관련된, 모든 청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청원법과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구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법에 맞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저야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광순 위원님, 이 부분이 좀 윤창근 위원님 또 저거 하니까 우선 건너뛰어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청원법 제9조에 따라서 그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 사항은 발언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과거에 대한 부분과 현재에 대한 부분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청원 소개 의견서 두 번째 항에 보면 2013년도 학교시설 이주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셨던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임시회 때 2014년 9월 2일에 의견청취시에 종전의 부지 활용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대체 공원 부지의 확보 요청으로 심사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면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게 잘못되어 있거나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때 당시에 보고했었던 집행부 쪽에서 실수로 해서 잘못 보고를 했거나 셋 중의 하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한번 대답 좀 해 보십시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가 맞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심사보류하실 때 안건 말씀하셨던 게 종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공원면적이 줄어드니까,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청원 소개 의견서에 나와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던 그리고 서술했었던 2013년 학교시설의 이주 가능한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아닙니까? 안 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3년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상태로 이 제안이 된 겁니다. 계약금이 들어갔겠지요.

김영발위원

매입 완료가 아니고 계약을 매입으로 그렇게 표기를 한 건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계약도 매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계약금이 들어간 이상.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 상태에서 이 부분이 추진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을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지방자치법 제6조에 보면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 설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말씀드립니다. 연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청원에 대한 어떤 딴지를 걸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청원에 대한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월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명기를 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으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부분을 회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터길에 대한 문제 행감시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만큼 행정적으로 원터길에 대한, 사고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하고의 별개사항이긴 합니다만 저는 행정적으로 이것의 접근성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후반부터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 통행에 대해서 제한구역을 지정을 해서 확대를 해 오고 있고, 지금 현재 3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다른 지자체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 또는 적용을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성일 관련 학교들이 이전을 하더라도 그 주변에는 학교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전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기도에서 2016년도 2월 5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접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업명이 어린이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매칭사업 5억으로 해서 1개소를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3월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성남시의 교육에 대한 환경,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오고 있는데 과연 시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얼마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하고 별개입니다만 성일의 이전에 대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다른 학교에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지게 되면 또 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 형평성에 대한, 공평성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의회가 제공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를 해 보고 나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내면서 반대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성일고등학교를 모교를 두고 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소속 안극수입니다. 먼저 2009년도에 원터길에서 학생이 통학을 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난 학생의 아버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성일학교뿐만 아니고 거기에 10여 개의 학교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누구보다 저도 성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선 학교가 이전을 해 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원서를 의회에서 이렇게 제출해서 토론하게 된 그런 이유는 왜 이것을 우리시 집행부가 받아줬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청원은 저희가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청원인들이 지금 의회로 제출한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청원을 낸 거거든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의회로 낸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의회로 냈는데, 시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심사보류가 한 번 됐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안극수위원

심사보류된 것을 보완을 해서 올리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거잖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청원한 것은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심사는 보류가 됐잖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심사보류가 된 것을 좀 보완해서 올려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때 보류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안건 자체가 종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양반들이 접근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토론도 나누었지만 현재 청원 소개를 한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마선식 의원님이나 저나 분명히 이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런 절차상에 시의회에서 청원을 받아서 채택을 해 주고 시 집행부에서 채택된 것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혹여 이권 개입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혹여 우리 의회 쪽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까, 혹여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 집행부에서 올려주면 우리 의회에서 처리해 주는 그런 방향이 좀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오늘 이 청원이 불채택이 되면 시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좀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에서 만약에 불채택이 되면 이 사업 안 하실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

안극수위원

만약에 채택이 된다고 하면 채택된 것을 가지고 당연히 일을 추진하시겠지. 그러나 만약에 불채택이 되면 이렇게 지금 교통이 밀집되어 있고 40년이나 된 노후된 학교시설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냥 접어두실 거냐 이런 얘기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제안이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검토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이 있으면 절차가 진행이 되지 타당성이 없으면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제안이 되면 저희는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교통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공공기여,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안이 되면.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질문드리면 이거지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청원이 채택이 안 됐을 경우에 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덮어두실 거냐 이런 겁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제안 내용을 저희들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제안이 될지,

안극수위원

아니, 시 집행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지는 못 합니다, 이 문제 자체가. 본인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받아들일지 말 건지를 결정한 다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공람공고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위원회 심의 거쳐서 저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갑니다, 지금 의회하고 관계없이.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럼 두 번째로 그 주변에 지금 40년이 된 학교가 성남여고인가도 있거든요. 성일고등학교랑 개교 시점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다음에 동광여중이 있고 동광여고가 그 옆에 또 있고 성남중학교가 있고 중앙초가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40년씩 된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성일학교랑 바로 붙어 있는 곳이 동광여중고거든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학교도 지금 40여 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전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시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청원을 한다면, 지금 청원 내용에는 동광여중고가 없기 때문에 또 원터길이라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광여중고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원터길이라는 그 숙제가 과연 풀려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부분 혹시 제안하신 우리 윤창근 위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2014년에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이 동광 문제에 대해서 왜 고려하지 않았는가라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동광여중고가 이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저 동의합니다. 다만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동광여중고와 성일 3개 학교에 제안을 공동으로 했으나 동광여중고는 이것을 거부하였고, 성일 3개 학교는 이것을 동의하였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런 집행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광여중고도 사립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본인들의 의사가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전 못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중학교, 중앙초등학교, 성남여고는 공립입니다. 이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이전문제를 결정할 문제이지 사립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는 학교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동광여중고만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동광여중고에서 본인들이 거부하였으나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이 원터길 해결 문제나 학교 밀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광여중고도 이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고하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청원을 하기 전에 그럼 동광여중고하고도 한 번 접촉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여 안 간다고 그러시던가요?
창근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 이 청원은 공교롭게 성일재단에서 청원이 들어온 것이고, 동광하고는 무관하게 들어온 청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해서 청원을 하기에는 조금······.

안극수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나 김영발 위원님이 그 안에 대해서, 저 또한 혹여 우리 의회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다시 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조금 더 부담이 덜해지지 않을까, 또한 성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원칙과 순서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아쉽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나 김영발 위원님이 낸 안에 동의하고,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지금 계획한 대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윤창근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 이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원터길 교통안전 문제지요,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가장 큰 이유는 40년 넘은 학교시설의 노후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학교를 이전해서 원터길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라는 문제 지적도 있었던 것처럼 가장 큰 것은 학교 노후시설 이전 문제고요. 더불어 원터길 문제가 학교가 거기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통학문제, 안전문제가 대두된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를 꼭 그거다 이야기하기보다는 두 가지 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상호

이상호위원

노후화된 학교시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하고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는 아닌데, 학교가 이전해 가면 지난번에 우리도 보류시켰던 이유 중의 하나가 종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 모르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2014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안이 공람을 거쳐서 올라와 있었고 지금 보류 중인데, 보류 이유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면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류를 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학교재단 입장에서는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지 활용에 대한 것은 현재는 묻지 않아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사용해야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성일재단 측에서는 그런 활용방안을 내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수밖에 없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때 바로 공공기여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또 주변 도로 상황 포함해서 공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타당치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받지 않을 것이고, 그게 타당하다고 되면 공동심의위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겠지요.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현재 부지 활용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제안하겠다는 것이지 현재 제안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안이 되면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특혜성 없게, 그야말로 학생들의 안전과 좋은 학교시설을 위해서만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결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지요.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제안을 해서 종 변경이 된다고 판단하면 어차피 여기도 개발할 것 아닙니까? 개발이익금으로 학교가 또 이전할 거고. 그렇게 될 경우는 100%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과장님, 거기에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검토한 바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대상이 면적으로 합니까, 세대수로 합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면적하고 연면적 같이 관계되는데요, 제안은 지금 안 됐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성일 측에서 계획한 대로 되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예측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가 있어야 되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한 걸로 보면 시민로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서고 들어가는 쪽이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원터길 쪽으로는 진입로가 안 생기나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원터길은 사람만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출입구는 지금 시민로 쪽으로 출입구를 확장해서 거기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주진입로는 거기지만 부진입로는 차는 안 다닌다고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원터길은 사람만 통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한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학교가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볼 때는 원터길이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우려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학교가 다 이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동광학원학교가 남아 있는데 원터길 교통안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일방통행 지정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전반적인 모든 검토의견에 나왔다시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타당성 여부를 수립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열악한 학교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를 이전하고 거기를 개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시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제안이 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은 검토할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지금 두 분이 공동위원회에 계시지만 공동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셔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해서 불채택을 요구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 박호근입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제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답변해야 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를 잘 알고 있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견을 몇 가지만 개진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본 청원서는 학교나 학생들이나 지역을 위해서 의견을 채택해야 된다고 먼저 생각하고요. 그 이유로서는 그 지역구 내에 있는 학교로서 학생수가 3500명 정도 되고, 학교도 한 40년이 넘었고 또 10년 전에 이미 D등급 판정을 받은 그런 시설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나 시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학교가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 학교에 다른 시설 즉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지금에 있는 학교보다는 아파트보다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의 상권화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성남시에서 2015년 5월 13일에 2020성남시도시관리계획 의견 검토를 했었잖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서 단대초등학교, 창곡, 영성, 동서울대, 가천대 많은 학교들이 지역 주변하고 동일하게 변경 검토가 됐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검토는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일학원하고 거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호근위원

성일학원은 그때 검토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학교가 이전계획이 있다고 해서 빠졌잖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재정비 때 검토했던 것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하고 지금 현황이 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차원에서 검토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성일학원이 빠진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해서 빠진 걸로 되어 있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관계가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때 같이 들어갔으면 지금 이런 절차가 없이 그때 이미 정리가 됐을 텐데.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저는 그것을 거꾸로 역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 그때 작년 5월 13일에 만약에 도시관리계획 의견 검토에 이게 들어가 있어도 다시 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는 검토사항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박호근위원

검토 대상이 아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 당시에 바로잡았던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상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지금 자연녹지나 이런 것으로 돼 있던 것을,

박호근위원

그런 것만 해 줬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종 상향되는 것은 그때 빠질 수밖에 없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3500명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성일학원이 그쪽으로 옮겨지면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청원서는 좀 채택을 해서 우리가 빨리 학교를 이전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꼭 하라면 우리 박호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권락용위원

지역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각자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잘 기재하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채택이 되더라도 참고하셔서.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사장 김용욱 외 180인이 제출하고 윤창근·마선식 의원이 소개한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중교통과를 지지 응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중교통과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주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별다른 사항 있습니까?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없습니다.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에서 검토보고 내용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집행부의 의견은 지금 자동차관리법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만 효율적으로 등록기준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현재 기준에 의해서 또 현재 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제점검에 들어갑니까,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동차 매매등록 기준, 자동차 정비등록기준 지금 여기저기 소정비, 중정비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매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기준이 이렇게 나오면 성남시에 현재 등록이 됐거나 또는 미등록 상태로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일제정비라든가 점검이 들어가서 그다음에는 우리가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정비업소는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기준에 따라서 분기별로 점검은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나갔던 업소는 기존 등록규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을 뒀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조례로 해서 기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정상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연규옹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입니다.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끝에 실음-참조6)
문석

박문석위원장

연규옹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창근 위원입니다. 내용을 충실하게 잘 변경을 시킨 것 같아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주민 제안 부분들이 다 수용이 됐나요? 어쩐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지금 가장 큰 부분은 공원로 잔여 부지 6377㎡가 지금 편입되는 것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잘 하셨고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나머지 주민 공람시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정도로 주민들이 거의 만족한다는 얘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효율적으로 잘 바꾼 것 같아요. 어쨌든 동사무소를 옮겨가지고 주차장하고 붙인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길도 경사가 굉장히 심하게 될 뻔한 길을 이렇게 돌려서 완만하게 풀어가니까 그것도 잘 하신 것 같고 다 좋은데,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A-2블록 그 뒤에 있는 희망대공원의 주차장 문제를 실제로 희망대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차 갖고 와서 그 주차장에 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다 생기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향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대안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 대안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차장 어떻게 할 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존치를 요구해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회시가 됐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관련부서라고 하면 공원과입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저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거의 풀로 꽉 찰 정도로 단독주택이니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로 다 바뀌어버리면 그것 이용 안 해서 그 책임 나중에 누가 질 거예요? 텅텅 비고 슬럼화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파트에서 거기까지 가서 대겠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없어요. 과장님, 저것 쓸데없어요. 교통기획과하고 의논해서 대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없으면, 제 주장은 뭐냐하면 그 주차장 쓸데가 없으면 A-2블록으로 집어넣어 줘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쓰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서 주차를 조금 덜 해도 될 것 아니에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를 봤어요. 그것을 지금 공원을, 그게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본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그 계획이 저기되면 좀 지연되고 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넣지 말고, 지금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급성이에요.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빨리 가는 게 가장 큰 과제예요. 그것 때문에 늦어지면 지금 하지 마시고, 다만 저는 뭐냐하면 그 주차장에 대한 향후 슬럼화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대안을 내시라는 얘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처리 방향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교통기획과하고 양쪽에서 협의해서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나중에 몇 년 후에, 내년 상반기부터 철거 들어가지요, 2017년 초부터. 2017년 초부터 들어가면 2020년 정도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2022년까지 마무리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철거부터 5년 걸립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저 주차장이 쓸모가 없어지면 그때는 우리 과장님 다 퇴직하고 없을 텐데 누구한테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셔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 지금 계획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변경한 것 같아서 좋고, 가급적 멈추지 말고 빨리 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맨날 “알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음 의회 때까지 내세요. 두 분이 교통기획과장님하고.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것을,
창근

윤창근위원

그때 가서 또 질문할 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같은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 평수가 공공용지하고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보면 476평, 그러니까 1600㎡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1050㎡.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 공공건물은 주민센터를 짓는 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거의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300평 정도면 공공시설물이 좀 작지 않나요, 주민센터가?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주민센터를 주차장하고 같이 합쳐요. 같은 땅이니까 합쳐서 주민센터를 1, 2층을 넣든지 1층으로 하든지, 요새는 주민센터 활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시설을 2층까지 하고 주차장을 아까 얘기했듯이 3층, 4층으로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것을 이렇게 합쳐서 하면 주민센터가 쪼개지지 않고 좀 넓게 쓸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을 쓰다가 주차장 활용계획이 없으면 그것을 지하실하고 3층으로 썼던 것을 주민센터 3층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도 좀 쉽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주차장은 도시기반시설이거든요. 기반시설로 하고 또 주차장 조례에서 5만㎡ 이상이 넘을 때는 0.6% 이상을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라는 얘기지요. 하는데, 합쳐서 주차장하고 주민센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법상 안 됩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니, 법상 설치비율을,

박호근위원

비율만 맞추면 되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주차장 부지로 계획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또 설치가 되면 시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박호근위원

하는데, 주차장이랑 같이 합쳐서 지으라는 얘기지. 이게 평수가 300평하고 476평이잖아요. 그것을 합쳐서 지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중복해서 어떻게 관리도 어렵고 또 주차장은 설치를 하면 성남시로 기부채납을 해서 또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또 영역을 분명히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인데, 지금 주민센터 따로 짓고 주차장 따로 짓는 것보다 합쳐서 어디까지는 주민센터로 쓰고 어디부터는 주차장으로 쓰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희망대공원에 보면 녹지공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희망대하고 같이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같이 물려 있는데, 녹지공간은 희망대공원에 있는데 여기 녹지공간을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이게 법적 조경면적,

박호근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15만㎡ 이상은 세대당 2㎡나 5% 법상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그런 것도 이쪽은 단독주택지기 때문에 주차장이 그 동네에는 많이 부족한 지역이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 어린이공원이요? 여기는 주차장하고 중복결정을 해가지고,

박호근위원

지하만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지하가 주차장으로 갑니다. 한 200대 정도요.

박호근위원

그것을 주차장으로 좀 더 올릴 수 없느냐는 얘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니, 지하로만 주차장이 3개 층 들어가고 지상은 공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중복결정,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려봤고요. 주민센터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합쳐서 정리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법상 위배가 안 된다면.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 소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상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입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끝에 실음-참조7)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옥상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합개발이었단 말이에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금 대법원에서 이번 1공단 승소를 했고,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소송이 2건 남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승소했고, 지금 그게 승소됐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도 우리시가 이길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지난번 임시회 때 1공단 소송은 성남시가 이길 수밖에 없던 건데 우리시가 좀 미흡하게 하는 바람에 졌고 대법원에서 꼭 이길 거다, 제가 그렇게 발언한 바 있어요. 우리시가 지금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어쨌든 1공단하고 결합개발을 통해서 대장동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계획이 승인된 건데, 승인할 때와 다르게 이것을 또 떼어내려고 그래요. 자, 이 떼어내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정말 1공단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지금 떼어내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저는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떼어내게 되면 바로 이게 1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맞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당초 전 미지정 상태로 환원 일단은······.
창근

윤창근위원

당초로. 지금은 뭐냐하면 결합개발해서는 공원으로 되는 건데 분리시키는 순간 당초 미지정됐던 1종, 2종, 3종 일반상업 이런 식으로 다 환원되어버린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뭐가 안 그래요, 미지정된 상태로 돌아가는데?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미지정으로 가는 겁니다, 용도지역.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1종, 3종 상업지역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미지정으로 환원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미지정되면 다시 도시계획해서 이것을 또 지정해 줘야 돼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공원으로요.
창근

윤창근위원

공원으로 지정을 해 줘야 돼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또 소송 붙을 거고, 거기에서 토지주하고. 지금 걸려 있는 재판 두 개 말고 그것을 또 공원으로 지정할 때 아마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재판 또 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떼어나는 순간 1공단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속기에 남기는 거예요. 두 번째, 1공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떼어내서 공원을 한다 이랬을 때 소요될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2561억 잡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토지비까지입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입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다 포함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포함해서 현재 결합개발일 때 2561억이라는 얘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물론 이것을 하다 보면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추정치이기 때문에 2561억보다는 훨씬 더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요. 아마도 3000억은 무조건 더 들어갈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어쨌든 2561억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것을 떼어내는 순간 2561억에 대해서 대장동에서 부담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현재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장동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계약서상에.
창근

윤창근위원

자, 대장동이 개발이 먼저 됐어요. 1공단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고 재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정리한 바대로 하면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대장동 개발이 끝나서 2561억을 여기에 투입해야 되는데 떼어냈는데도 2561억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낼 재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죄송하지만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석했으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공사 필요 없어요. 도시개발공사는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계약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2561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결합개발에서 떼어냈는데 나중에 대장동 개발 다 하고 2561억 물지 못 하겠다고 재판 걸면 우리시가 이길 수 있어요, 그 계약서 가지고? 전혀 무관한, 1공단을 딱 떼어내는 순간 1공단하고 대장동은 전혀 무관한데, 계약서를 그렇게 썼다고 해서 부당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 개발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조건이 그랬을 뿐이지. 이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때도 도시개발공사에 얘기했을 때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시개발공사 어쩌고 하는 것을 필요없다고 하는 게 도시개발공사가 뭘 모르고 있느냐면 이렇게 해서 개발하고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이랬을 때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소유권, 지금 1공단도 결국은 소유권을 우리 성남시가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맞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원으로 해서 소유권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그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야 돼요. 성남시가 사는 형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사지 않고 임의적으로 저것을 대장동 개발 완료 후 2561억 지원한다는 것은 재판에 걸리면,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원시취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원시취득. 저것을 과연 누가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게 재판이 걸릴 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재판이 걸려서 말하자면 나중에 대장동에 오리발 내밀고 저거 우리하고 무관해서 시 돈으로 해라. 이것 2561억 우리가 물 이유가 없다. 계약서에는 썼지만 현실적으로는 저것은 우리하고 왜 관계가 있는 거냐 이렇게 재판을 걸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떼어내는 것은 중대한 미스가 돼버려요. 이거 2002년도 대법원 판례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조금,
창근

윤창근위원

나중에 우리 단장님 퇴직하고 나서 결론지어질 건데,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은 제가 볼 때 그때 되면 퇴직하실 것 같으니까 현재 이것 기안한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 나오세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두 분에게 책임을 물어놓고 속기에 남겨놓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말씀하세요. 팀장님하고 그 주무관.
혁수

김혁수택지개발팀장

택지개발팀장 김혁수입니다.
근혁

함근혁도시재생과직원

담당자 함근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팀장님께 질의할게요. 이 두 분은 이 문제가 됐을 때는 퇴직하고 안 계실 것 같아서 팀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혁수

김혁수택지개발팀장

지금 성남의뜰이라는 데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하면서 2500억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로 공사를 하든 안 하든 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결합개발에서 떼어내는 순간 이것 못 내겠다고 재판 들어와서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만약에 졌을 때? 이기면 상관없어요. 만약에 지면 우리 김혁수, 함근혁 이 두 분이 책임질 수 있냐 이거예요?
혁수

김혁수택지개발팀장

저희는 협약서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저희가 그것을 협약서를 위반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협약이라는 게, 제가 그래서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떼어냈을 때 나중에 이렇게 재판이 들어올 수 있고 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도시개발공사 담당 처장님 나와 보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김문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책임질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책임질 수 있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예.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시고요. 김혁수 팀장님 나오세요. 책임질 수 있어요?
혁수

김혁수택지개발팀장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창근

윤창근위원

책임지셔야 돼요. 다음에 담당 주무관님 나오세요.
근혁

함근혁도시재생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이제 단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것 떼어냈을 때 우려되는, 지금 떼어내는 이유는 설명을 하셨어요, 왜 떼어내는지. 이것을 떼어냈을 때 1공단의 공원문제나 이것을 조건으로 대장동 결합개발하는 건데, 이것을 떼어냈을 때 1공단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거라는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지요, 어떻게 할 건지?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 보고서상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것 있어요, 없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간단하게가 아니라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야 돼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거 서면으로 좀 받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미지정 상태로 가면 다시 또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재판이 또 걸릴 거예요.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리고 2561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안 준다고 재판 걸렸을 때 나중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엄청난 문제점이 대두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떼어냈을 때와 떼어내지 않았을 때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1공단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건지에 대해서 떼어내는 것만 가지고 왔지 앞으로 1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것은 제출되고 나서 떼어내 주든지 붙여놓든지 그것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라도 가져온다면 오늘 오후 4시에 예결위니까 잠깐 다시 결론을 내리도록 하시고, 못 가져오면 그것 가져올 때까지 이 문제는 보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진짜. 제가 볼 때.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서면으로 뭘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1공단하고 대장동을 분리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하고, 1공단을 공원과 저것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이 없이 이것을 떼어내 준다는 것은 대장동만을 위한 결합개발이었지, 1공단은 결국 낙동강 오리알처럼 희생타가 되는 경우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대장동 개발 이후에 2561억이라는 돈이 1공단 사업에 문제없이 지급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가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공단 향후계획이 제출되고 나서 이 문제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윤창근 위원님께서는 1공단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창근

윤창근위원

당연히 가져와야지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윤창근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셨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러면 잠깐 답변드릴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길어질 것 같으면 밥 먹고 하자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박광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길어질 것 같으면 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장님,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간단히 여기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간단하게 앞으로 1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1공단과 대장동 결합개발의 근본 뜻은 그 이득금을 가지고 1공단을 조성하겠다였거든요. 그러면서 분리를 하게 된 것은 시기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공단을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1공단을 분리함과 동시에 1공단 지역을 공원으로 별도 시설결정을 하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집행을 워낙에는 시장·군수면 할 수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반시설 전체를 무상귀속하겠다 하면 법적으로 비관리청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장동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는 비관리청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수용권 등등 다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조성을 해서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법원청사 이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 청사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 부지로 그러면 그것도 도시계획결정 한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이미 그것은 결정이 되어 있지요.

박광순위원

지금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가지고 비관리청인 여기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대장동 사업해가지고 남은 2561억을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결정한다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조성해서 넘겨주는 그런,

박광순위원

공원시설을 집행을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법원하고 검찰청 들어오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법원·검찰청에서 별도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법원·검찰청이 만약에 들어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것은 들어오는 거냐라는 얘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쪽에서 구미동으로 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여기로 가겠다고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여건 조성은 다 해 놓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공단하고 대장동 결합개발을 맨 처음에 하겠다고 성남시장께서 공약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늦어지고 또 결합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떼어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맨 처음부터 결합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허구였고, 선거를 앞둔 하나의 저기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자, 묻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의뜰에서 2561억을 거기에서 사업이 이득금이 없어도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주도록 계약을 한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

박광순위원

성남의뜰에서 2561억을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개발공사로 돈을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성남의뜰이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금이 없어요. 그래도 주기로 계약을 했냐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는 2561억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박광순위원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돼 있지요. 분리하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가 들든지 간에 공원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성남의뜰에 대해서 어떤 담보라든가 이런 조건이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계약서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성남의뜰이 부도가 나서 망했다 하게 되면 전부 공중분해되는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이익금이 없어도 공원 조성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보를 만들면서,

박광순위원

아니, 이익금이 없으면 공원 부지를 사지를 못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을 때 이 공원 부지 조성하는데 2561억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사업비가.

박광순위원

이것이 언제 감정가격으로 잡은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써 한 2, 3년 전에 감정가격으로 잡았을 텐데 지금 현재는 2561억이 더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대장동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아까 윤창근 위원님 언뜻 얘기했는데 3000억이 될지 3500억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대략적으로만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이게 시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는 성남시 부채로 그때 가서는 지방채 발행해서 이 공원을 또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들어가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 2561억 원이라는 것이 1공단 조성을 위한 이득금 중에 2561억 원이 든다 이 말씀이 아니고, 1공단 공원 조성하는데 2561억 원이 드는데 이것이 아예 결합개발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2561억이라는 것이.

박광순위원

단장님, 쉽게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대장동 개발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남의뜰에서 2561억을 이득금을 도시개발공사로 주기로 했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거예요?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한다고 지금 현재 떨어졌잖아요. 1공단에 공원 조성하는데 돈을 어디에서 마련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SPC라든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박광순위원

단장님,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알아듣기 쉽게끔. 그 돈은 어디에서 마련할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

박광순위원

1공단을 조성하는데 만약에 아까 2561억이라고 했는데 그때 가서는 3000억이라고 만약에 계상을 한번 해 보자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3000억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마련할 거냐는 얘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쉽게 말씀드리면 택지 조성의 이득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 사업비는 SPC 구성을 해서 투자를 받아서 유치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조성을 하면,

박광순위원

그러면 택지 조성을 하게 되면 판교를 개발할 때처럼 그러면 대장동 택지를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업자한테 매매를 할 것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매도를 하게 되면 그 매도 이득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로 해서 판교특별회계처럼 적립을 해서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방식이 뭐예요? 솔직히 의원들한테 시민들한테 고백을 한번 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특별회계로 넣을지 그 방법은 아직은 없지만 그 사업비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지금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업을 하다가 성남의뜰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게 되면 성남시는 닭 쫓던 개처럼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거냔 얘기예요, 지금 아무런 담보대책도 없이. 말로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득금 나오면 공원한다. 이게 전부 다 공약인데, 현재는 이게 분리가 되면 그 실현 가능성이 자꾸 희박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분리되기 전에는 2561억이 아예 사업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조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분리가 되면,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할 때 지금 대장동의 메인 도로가 왕복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6차로로 건의를 했어요. 나중에 4차로로 하게 되면 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실패다. 금방 교통에 부담감이 올 거다. 지금 우리가 보통 도로의 편도 2차도로 같은 경우는 1차도로는 주·정차 위반 차량이 있고, 1차도로 가지고 현재 대장동 메인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본 위원이 끝까지 주장을 안 한 이유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대장동에서 이득금을 남겨서 1공단에 투자해서 뭔가 구시가지 시민들한테 공원도 주고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개발을 해서 하고 이런 것을 바라고 사실은 본 위원도 끝까지 주장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대로 하게 되면 대장동에서 얼마나 이득금이 남을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사후대책으로 얘기할 때 특별회계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된 상태 하에서 성남의뜰에서 나중에 이득금이 나면 2561억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주기로 했다라는 것만 허황된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데,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실 때 김혁수 팀장하고 함 주무관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책임진다고 저분들이 얘기는 하지요. 안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현재 하겠다는 것을 저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책임은 또 어떻게 질 거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각종 공무원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해가지고 패소한 사건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의 공무원을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 지금 한 건도 없어요. 그 배상금을 전부 다 시에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우리 성남시민 돈을 가지고 다 그동안에 배상을 해 준 거예요. 공무원한테 책임 물어서 구상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재산을 압류해서 구상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시에서 우발채무로 해가지고 예비비 편성해서 시민 돈으로 말짱하게 세금 내는 시민들만 바보가 되고 있는 꼴이에요. 실컷 세금 내가지고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배상금, 소송 패소해서 낸 것도 전부 다 시민들 돈으로 낸 거예요. 지금 현재 김혁수 팀장이 무슨 돈이 있다고 김혁수 팀장보고 이 몇천억 되는 돈을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때 가서 이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남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1% 이상 적립을 해서 이 돈을 성남시민 돈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막연한 것을 갖다가 공무원보고 책임을 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이게 지금 이득금하고니까 자꾸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561억이 이익금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대장동하고 1공단하고 결합개발하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1조 3400억이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중의 일부가 2561억,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2561억은 1조 3400억에 들어가는 일부의 포지션이지요, 1공단의 포지션. 그런데 이익이 났을 때는 하고 이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을 때 답을 그대로 못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분리가 됐을 때는 2561억이라는 것은 여기의 사업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떨어져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1조 3000억 중에서 2561억은 빠지고 1공단에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익이 남거나 남지 않거나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익금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만 성남의뜰에서 나중에, 그 돈이 우리가 투자가 됐을 때, 그것은 물론 우리 세금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1조 3000억에 대한 포지션을 떨어뜨려놓은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투자됐을 때 자기네들이 수용을 하고 그것을 1공단 사업을 끝까지 해서 우리한테 넘겨줄 것이냐, 말 것이냐만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되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런 확인 절차는 지금 현재 계약서상으로는 우리가 좀 불안하다 하면 어떤 공증절차를 통한다거나 해서 해 놓는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고 하나하나 묻는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김혁수 팀장이 2020년 12월 말까지 있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떨어져 나갔을 때 지금 1공단이 2020년에 공사가 시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속기록에 남긴다 해서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장이나 과장이 여기에서 책임 있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총금액 중에서 포지션이 2561억인데 이것은 우리가 1공단하고 분리할 때는 이것은 제쳐놓고 이 사업비가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는 아까 물었던 것 법원·검찰청이라든가 1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는 것이 맞아요. 그다음에는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법원·검찰청이 지금 구시가지에 남는 것이냐 아니면 구미동으로 오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내일모레 선거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돼요. 오는 지역과 가는 지역, 떠나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오지도 않는데 이것이 온다고 된다면, 결국은 그래서 못 오게 된다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기만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성남시가 이번에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이렇게 하고, 법원·검찰청 쪽하고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승소를 해서 여기에 공공청사로서 만들어놓은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손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땅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법원·검찰청하고 이제 땅 됐습니다. 불안하게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짓도록 합시다 하는 것이 얘기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구시가지 시민들이나 구미동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구시가지에서는 여기에 가장 높습니다 하고 구미동에서는 구미동으로 들어옵니다 하면서 양쪽에서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될 법원·검찰청에 대한 진행사항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안 되면 이것 채택 못 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법원 건은,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는 그걸로 정리가 되면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실제로 1공단에 공원이 될 것이고, 아니면 공원은 또 그 다음 문제이고, 법원·검찰청이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어디까지 지금 법원·검찰청하고 진행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법원·검찰청의 지금 생각은 뭐냐, 어느 쪽을 선호하고 있고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1공단에 앉혀놓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법원·검찰청이 움직인 대로 갑니다 하든가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후보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공약을 걸 수가 있고. 확고한 정보를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하지 않아서 그렇게 혼란을 부추기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기만당하게 하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가.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법원·검찰청 이전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주택국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시 의견은 거기에서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답 나오기 전에는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수없이 이것 분리하라고 얘기했었지요?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차라리 1공단하고 대장동을 분리를 하세요. 분리를 해서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개발하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통장에 넣었다가 그리고 1공단 다 우리가 이겨서 1공단 갈 수 있을 때 그때 그 돈으로 1공단 합시다. 한 3000억 이상 남는다니까. 그렇다면 성남의뜰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대장동만 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사업비에서 빠지는 거고.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국장, 단장, 과장들 백 번을 얘기할 때 백 번 다 자신 있다고 얘기했지요? 그래놓고서 누가 지금 이것을 분리하겠다고 이런 정책 결정을 한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무리가 있다. 그리고 불안한 감이 있다.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 수없이 지적하면서 본 위원이 백 번은 더 지적했어요. 이것은 분리하는 것이 좋다. 차라리 분리를 해라. 섞어 묶지 말고, 거리도 엄청나게 멀고 사업하는 내용도 완전히 다른 사항을 뭐하려고 묶어서 하느냐,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1공단에 공원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구시가지의 허파를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법원·검찰청을 앉히고 그래서 본시가지에 우리가 제공을 해 주고, 1공단은 1공단 나름대로 우리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서 1공단을 따로 떼어가지고 하라. 그때 우리 단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
한구

강한구위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국장들 단장들 제가 지금 이것 1, 2년 떠든 건줄 아세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갑니다, 묶어서 갑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분리하겠다? 1공단에 대한 계획도 지금 하나도 없고, 대장동만 해가지고 돈 따먹겠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이익이 남는 쪽에다가 우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시민한테 제공해야 될 것은 지금 생각지도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남시가 얘기하는 정책이에요? 의회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고 수없이 했으면 그때부터 검토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지금 성남의뜰하고 공증 설 이유도 없는 것이고, 1공단은 1공단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그 청사진을 시민들한테 밝혀야 되는 것이고, 1공단은 1공단대로 사업비도 줄어들고 1공단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진작 사업이 벌써 들어갔을 것이고.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수없이 답했듯이 묶어서 하세요. “이것 분리 안 됩니다.” 위원이 그렇게, 회의록 다 뒤져보세요. 그러면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의사결정권자인 시장한테는 보고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답하고 여러분들 손에서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렇다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했는데도 “아, 그것 다 묶어서 갈 수 있어” 했다면 그대로 가세요, 지금 와서 분리시키지 말고. 이것 오늘 결론 못 냅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1공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확고한 것이 나와줘야 돼요. 시장의 확고한 의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본시가지에 어떻게 뭘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사업비는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그 사업비는 1공단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겠다. 이런 정확한 것이 없이는 이것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분리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여태까지 분리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분리하겠다고 나선 건지 이것도 통틀어서 지금 계약을 다 해 놓고. 결국 SPC라든가 자원 조달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지요, 1공단 때문에. 작은 포지션 때문에 지금 큰 것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것을 수없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하고, 1공단은 어떻게 할 것이고, 사업비 줄어드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대장동은. 그다음에 1공단에는 그 포지션을 떼어서 어디에 갖고 있다가 누가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해서 시민한테 제공하겠다. 법원·검찰청에 대한 진행사항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자신 있다 없다. 넣겠다 안 넣겠다, 확실한 확고한 의지 없이는 대장동도 사업 못하고 이것도 사업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의회에서 수없이 이 리스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묵과했기 때문이에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단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지역 문제도 있지만 저는 지역구 의원이면서 도시계획을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결합개발 이렇게 안 된다. 처음 했을 때부터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도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를 설득시켰던 게 뭐냐? 국장님, 과장님들 다 오셔서 이것 할 수 있다. 된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뛰어나고 혜안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결합개발을 시도했던 그 많은 지역에서 전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부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김포공항 위쪽에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도 근처 가까운 데에 결합개발 시도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느냐? 실패했어요. 김포공항 쪽이니까 시끄러운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지역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결합개발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더라. 이유가 결국 이해관계자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게 뭐예요? 지금은 다시 분리, 분리하면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 성남시가 살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 당시에 결합개발도 ‘그래, 우리시가 할 수 있다니까 해 보자.’ 그런데 결국 결말은 또 이것을 다시 분리하겠대요. 이것 지금 도시계획 역사를 최초로 쓰고 있습니다. 뭐냐? 결합개발은 실패했는데 결합개발을 시도하면서부터 생긴 계약서상의 이유로 도시계획법에서 있지도 않은 어떤 이상한 편법이든 뭔 방법을 찾아서 공원을 조성하는 정말 희한한 방법을 지금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것 편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걱정되는 게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자신 있다고 공무원들 와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쪽을 배운 학자로서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제 양심을 걸고. 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구역이 완전히 찢어지면 그냥 끝인 거예요. 결합개발 때는 구역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분리가 될 때는 그냥 남남입니다. 이혼서류에 도장 찍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건데 저희가 이상한 방법, 뭔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조성을 하겠대요. 이것 되면 사실은 성남시에서 하나의 방법을 찾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지 않은 건데 최초로. 의회에서 그렇게 결합개발 어렵다 하는데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뻔한 문제점 보이는 거였는데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지금 다시 분리하겠대요. 저는 분리하는 게 좋다니까요. 분리하면 이것 때문에 사업 추진이 되니까. 도대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요? 안 된다는 것 억지로 밀었으면 뭔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나온 게 분리예요? 저희 지역주민들도 좋아하지요. 분리되면 빨리빨리 이것 진행되니까. 그렇지만 그 주민들도 전체 성남 이익을 생각해서 그리고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 당시에, 사실 이 입장에서는 돈 버는 것 우리가 다 쓰면 좋을 텐데 전체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이 더 늦어지고 있어요.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되면 다 바뀌지도 않고. 보면 상당히 우리 도시개발공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노하우가 없다고 보는 게 토지구획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학교 정했는데 면적도 달라요. 초등학교도 그린 것 자체가 더 크게 그려놨어요. 저는 우리시가 지금 공사, 공무원 보면 왜 이렇게 혜안이 없는지가 참 답답합니다. 기본적인 면적을 봐도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크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큽니다. 그런데 가져온 것 보면 초등학교가 더 커요. 도로도 넓히라고 해 놨더니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지적한 게 제대로 된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실무진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또 판단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단장님, 분리시키자는 계획이 왜 나온 겁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 추진의 원활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단장님은 안 계셨지만 전임 국장님이 자신 있다고 하셨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결합할 때 제가 그 실무 쪽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분리하는 쪽에는 고민하며 토론할 때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가능하다고 저도 강력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시설을 결정해서 대집행 비관리청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다 저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정리해서 이따 오후 전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기준을 정확하게 못 했기 때문에 당을 떠나서 지금 각 지역 후보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명확하면 얘기도 안 나와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설들이 막 퍼지니까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기준을 만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에요. 거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문제가 있다. 결합개발 성공 사례가 없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하든가 아니면 진짜 전략 플랜 비(Plan B)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정말 저도 특이한 게 뭐냐하면 잘못을 시작했는데, 결합개발이라는 것을.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결합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긴 했어요. 이게 지금 참 희한한 상황이에요. 이런 지자체가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되면 진짜 성남시가 편법 찾아서 잘한 거라니까요. 어쨌거나 수익이 생기는 것을 양쪽 지역에 뿌리는 거니까. 실패한 처음에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 결과론적으로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편법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약간 혼란스럽긴 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서. 있었다면 저도 보고 했을 텐데 다 실패사례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묶어놓은 게 있어서 일명 발목을 하나 잡아놓은 것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책 결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할 때는 콧방귀도 안 뀌다가 이제 급해지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공무원들이 토지구획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실무적인 것도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 정리해서 오후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 정리하게 위원님들 빨리 다 오시라고 하세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다 나가셔서 지금 여기에서 해결하면······.
상호

이상호위원

본인들 잘못이지요.

안극수위원

분리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 안 되지요? 분리시켜야만 사업이 가능하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되지요, 안 된다기보다는요.

권락용위원

지연되면 이것 안 돼요.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주민들도 그렇고 분리해서 빨리 추진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김문기 도시개발공사 처장님 잠깐만요. 지금 1공단하고 대장동이 결합개발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대장동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1공단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 끝나고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박호근위원

예, 끝나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이익금이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확정이익으로 계약을 했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익금은 사업 진행 중에 저희가 미리 받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분명한 것은 1공단 공원비는 이익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민간 사업자한테 공모를 통해서 받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1공단과 대장동에 동시에 하되 이익금이 아니고 순수한 사업비로 계산이 돼서 2561억으로 사업 제안을 받은 거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 공사가 전문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배당에 대해서는 PFV라는 것은 매년 발생되는 이익의 90%를 배당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당이익으로 1공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먼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확정이익은 저희가 위례도 해 봤지만 이번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공사가 가져가야 될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익으로 받겠다는 공모를 저희가 해서 받은 거거든요.

박호근위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했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예, 그것도 저희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저희의 어떤 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을 통해서 또 그것을 이사회의를 통해서 다 확정을 짓고,

박호근위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한 것 아니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얼마 받기로 한 것, 얼마라는 것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예, 확정이익으로, 정산이익이 아니라.

박호근위원

확정이익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익이 되든 이익이 안 되든 그 돈은 내놔야 되는 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돈을 받는 시기는 중간중간 받는다는 얘기네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그렇지요. 그 이익이 발생된 차년 후, 그러니까 올해 이익이 발생되면 연말에 해서 내년에 하는데 저희 공사가 지분이 51.001%기 때문에 우선배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익금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그러니까 그 차이지요. 은행에도,

박호근위원

확정이익이라는 것은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그 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놓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회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반대발언 해 놓고 다 나가 계시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이것은 보류 요청합니다. 1공단하고 대장동을 분리하라고 수없이 얘기해서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 시기상 이게 분리가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는 1공단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분리를 해 줬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1공단에 우리 시민한테 약속한 것이 되지 않고 거기에 또다시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진다든가 이익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 또 1공단에 대한 공약을 했던 우리 시장님의 확고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확고한 의지. 하겠다는 것 그것 없이는 이것은 곤란합니다. 1공단 혼자 떼어놓아 뒀다가 나중에 1공단에서 또다시 다른 도시계획으로 또 다른 용도로 변경돼서 우리한테 올라왔을 때 그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별 얘기를 하셔도 위원님들 의견이 맞아요. 맞고, 지금 여기에 와서 1공단에 대한 대책 없이 하면 그 지역구가 윤창근 위원님 지역구 아닙니까? 일은 계속 같이 하겠다고 해 놓고 대책 없이 또 분리하겠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당연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돼서 회의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분리할 때 분리하면서 그럼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회의를 시장님이 직접 주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을 그 방법 도출해낸 것이,
한구

강한구위원

그 밀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수없이 얘기한 것을 시장님이 결정을 하셨을 것 아니야, 이것은 결합이 맞다고. 그러고 나서 그 대책회의를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국장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제안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었잖아요! 법원·검찰청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놓을 거예요, 안 놓을 거예요? 구미동에 온다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는 성질나게 말이야.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님, 여기 회의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료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 거니까 무슨 어디서 누구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그것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회의장소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시장님 오셔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밝히라고 그래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님, 아무 도움 되지 않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러시면 윤창근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다음에 강한구 위원님은 보류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윤창근 위원도 보류예요.
상호

이상호위원

없는 사람은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의사결정권은 없는데 지금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박광순 위원님은 아까 질의하실 때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겁니까?

박광순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낸 것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을 묻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속 진행해 오던 것이 갑자기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분리만 하자는 게. 지금 안 맞는 것을 들이대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난감해 하는 내용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대안을 내놔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합을 할 때는 수없이 많은 세월과 해서 결합개발로 엄청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또 하루아침에 분리해 버리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기분대로 분리했는가, 무슨 대책을 가지고 분리했는가, 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자다 일어나서 분리해야 되겠다, 기분 나니까. 이런 내용인지. 지금 저 위원장이 볼 때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대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이 대책을 오늘 오후에 내봐야 다 그것 허구예요. 이 큰 중대 사안을 오후에 대안을 냅니까? 못 냅니다. 대안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의회에 이근배 단장님도 너무 준비 없이 대책 없이 오신 거예요. 의회에 가면 해 달라고 하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이번에는 분리하겠습니다, 땅땅. 이번에는 결합하겠습니다, 땅땅. 우리가 지금 뭐예요?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박광순위원

지금 본 위원은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것은 분리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결합개발을 할 수 있는 의지와 가능성을 여러 가지 피력했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분리했을 때 1공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법원·검찰청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 계획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답변이 다르고 그냥 의지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어떤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을 해야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오늘 1공단 결합개발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우리가 수용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나오시든지 부시장이 나오시든지 뭔가 좀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듣고 우리가 의견청취를 그때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보류를 두 분이 주장하셨는데 그럼 동의하십니까? 그럼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지금 사실 단장님, 이 모든 게 지금 집행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게 출발이 된 거예요. 사실 저도 이것 보류하고 싶어요. 해서 부시장이든 누구든 참석해서 답변 듣고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안이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개발사업입니다. 보상문제 앞으로 들어가고요, 사업 진행에 있어서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때를 놓쳐버리면 두 달 늦어지는 게 아니라 넉 달 여섯 달이 늦어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거지 마음 같아서는 지금 솔직히 보류시키고 싶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 그다음에 감정평가 받은 상태 그리고 시간이 늦어지면 아까 맨 앞에서 보셨지만 두 명이 있을 공유재산이 69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폐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은 사실 단기간에 빨리 끝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지지부진하면 두 달 넉 달 늦어질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통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정확한 정책 결정하는 것도 맞지만 듣는 것은 1공단의 문제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건데 일단은 분리시키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음 회기가 있을 때 보고를 해라 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좀 부탁말씀 올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권락용 위원님은 찬성.

권락용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권락용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동의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이 보류가 된다고 해도 대장동의 진행사항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즉 권락용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공단 떼어내는 것을, 대장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장동은 용도가 변경이 된다거나 다시 미지정으로 돌아간다거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구역 변경고시를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역 변경고시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만약에 보류시켰다가 5월에 분리를 시킨다면 1공단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대장동은 지금부터 우리가 조사 들어가고 지장물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5월에 한다고 해서 이것이 2개월 동안 늦어지는 거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늦어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늦어져요? 왜 늦어져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의회에서 이번에 심의해 주시면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끝나고 심의되면 환경영향평가 등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결합으로 가도 지금 똑같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행정절차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다시 공람공고를 보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결합으로 가면 그대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결합으로 갔을 때 우리가 분리가 아니고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과장께서 얘기한 것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공람공고 같은 것을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시 또 더,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공람공고를 밟아요? 분리를 시키지 말고 결합으로 갔을 때는 그대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분리한다고 지금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한구

강한구위원

분리한다고 공람공고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결합으로 해서 진행을 시키려면 다시 결합이다 하고 공람공고를 다시 해야 된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네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보상시기가 저희가 제대로 가면 8월쯤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늦어지면 내년으로 보상이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다수 민원이 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수없이 분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몇 번을 다짐을 받았어요. “결합개발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합해서 가능하다고 큰소리를 쳤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결국 여러분들이 큰 소리쳤다는 것은 시장께서 큰소리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동안에 쭉 여기까지 진행을 시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이렇고, 우리 주민이 지금 기다리고, 개발사업은 속전속결로 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런 대명제 아래 이것을 우리한테 지금 거의 압박 수준으로 온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성남시의회를 같은 그리고 또 자문, 감시, 감독의 기구로 쳐다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분리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을 때 사전에 우리 성남시의회하고 논의를 하고 그때 분리를 해야 될 것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시장님하고 다들 논의했더니 지금 이러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러고 나서 언제쯤 회의가 열리면 이것을 분리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논의를 해 주는 것이 성남시의회에 대한 예의이고 그리고 성남시의회에 대한 위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서 쑥덕쑥덕 밀실에서 얘기하고 나서 이틀 전에 분리합니다 하면서 지금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에 수없이 성남시의회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다 묵살시켜놓고 큰소리치고 몇 년을 그러다가 이제 우리한테 의논 한 마디 없이 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권위라든가 이것을 생각해서 보류하고 부결시키고 싶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상, 진행,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신속성 이런 것을 슥 들고 나오면서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코너로 몰아넣고. 이것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성남시가 지금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 없이는 앞으로 성남시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만약에 오늘 시급성 때문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위원 지금 여덟 분 중에서 표결이든 뭐든 분리가 진행되고 분리가 결정이 난다면, 또 난다 하더라도 전자에 얘기한 성남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런 문제는 그 앙금은 남을 것이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집행부가 해결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런저런 이유를 막 대시는데 그 많은 기간 동안 과장님이 어디 해외출장을 몇 개월 동안 다녀오신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뭐하셨다가 지금에 와서 급합니다, 뭐합니다. 그동안에 뭐하셨습니까? 매일 출근하셨지요? 그동안에 뭐하셨어요? 한 1년 해외에 출장 다녀오셨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매일 뭐하셨어요? 지금 와서 갑자기, 내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보니까 이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다음 회의 때는 통합해 주라고 올리고 만약에 오늘 분리됐다, 다음에는 또 아닙니다. 보니까 결합해야 됩니다. 이것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신뢰의 문제예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지금 1공단·대장동 결합개발 구역 변경 건에 대해서는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한 하자는 없어요. 심의 의결해 주는 것이 권락용 위원님 간청도 있고 그러니까 해 주시고 또 사업에 의회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지요. 하되,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여부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취지하고도 아주 직결되는 사항이고 우리 성남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공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한 시장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해서 대장동하고 1공단을 분리한 사유와 앞으로 1공단에 대해서 공원과 법원·검찰청 청사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사후대책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기타 궁금한 사항을 확실하게 시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동의합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은 조금 있으면 그만둘 사람이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광순 위원님 좋은 안을 내긴 내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가결해 주고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가결이면 가결인 것이지요.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것은 회의진행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성하시면 찬성해 주시고 보류면 보류고 그다음에 그것을 들으려면 보류를 하든 부결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그 대책을 들은 후에 해 주시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요. 지금 구속력이 없는 그렇게 돼요. 또 회의가 그때 가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것은 예측되기 때문에, 간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예측되기 때문에 회의를 제가 좁혀가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말씀은 존중하나 해 주고 차후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 대책을 듣자 이런 것은 또 다른 갈등과 모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김영발 간사님 짧게 하시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보류시켜놓았다가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될 수는 없겠지만 궁금한 점이라든가 기타 정책이 변한 사유라든가 그런 것들을 듣고 나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안이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보류부터 묻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2명 거수) 그러면 찬성 채택에 동의하시는 분? (5명 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택지개발팀장 김혁수 도시재생과직원 함근혁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팀장 김문기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