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이재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최남석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위원장 최남석 의원입니다. 2002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2년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2년 12월 13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박영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2,507억4,104만1,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95억4,317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11억9,786만4,000원으로서 2002년도 본 예산액 대비 352억5,478만1,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수입이 10억 2,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7억9백만 원, 재정보전금이 72억4,736만원이 증액계상 하였고, 세외수입은 101억6,049만원, 보조금에서 2억3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346억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 41억5,7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124억5,011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에서는 1억2,3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도 90억3,2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재정 전망을 보면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경제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환경이 악화되면서 성장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정환경을 고려하여 내년도 우리 시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사업,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환경기초 시설의 정비와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사업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행사성, 선심성 및 일회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개발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신규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및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건전 재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8억5백76만원과 특별회계 690만원 등 총 8억1천2백66만원이 되겠으며,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30%을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일반운영비 핸드폰사용요금 1천56만원을 삭감하였고, 감사담당관실은 학술용역비 5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실은 기획담당관실의 사회단체보조금 등 7건에 3억8천40만원을, 총무국은 주민자치과의 시설비 철산배수펌프장조명탑설치비 등 2건에 1억3천5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국은 사회여성복지과의 공동묘지안내홍보플랭카드비 등 11건에 1억6천7백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재난관리과의 재해예방포스터글짓기공모 입상자 시상품등 1백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수도과의 약수터 유지비 4백40만원을 재난관리과의 빗물받이 구입비 2백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기금종류는 광명시자립장학기금, 광명시체육진흥기금,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광명시노인복지기금, 광명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광명시여성발전기금,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광명시도시재개발기금, 광명시식품진흥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서 예산총액은 176억1천64만6천 원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므로 엄격한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적립금의 이자수입이 주 수입원이므로 금융기관 예치시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높은 이자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도 근거법규 및 해당조례의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원계획심의도 철저히 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의 탄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나 그 집행과정이나 집행결과는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최남석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이승호 의원입니다. 2002년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①, ②항 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①, 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으로 광명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주택밀집지역 주변 도로변의 부지를 매입, 부족한 주차공간 제공으로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와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원 대지 등 5,500㎡에 소요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03년 상반기에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를 취득하는 계획으로 주차장설치 대상지역 배분, 부지선정 매입과정에서 형편성과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한 행정절차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이준희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11월 29일 및 12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동 조례안의 근거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2년 6월 30일 폐지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이를 대체한 도시개발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부칙 제2조 폐지 법령 규정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광명시도시개발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1항 2항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 제3조 3항 2호에서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대상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차량,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차량에 대하여 50% 할인 대상에 추가하고 제9조 2항에서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 대상을 자동차대여사업차량에 대해서도 노외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제9조2의 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제6조4항 4호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신설하는 내용으로 노외주차장의 이용자편의시설을 간이음식점 및 편의점과 운동시설 업무시설 간이정비업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제10조1항의 별표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제9조의2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의 노외주차면수와 규모 및 안전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중 이용자 편의시설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은 문제가 있어 삭제하고 동 개정조례 제9조 제2항의 자동차대여차량에게도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제공하게 되면 일반차량의 주차공간이 줄어들어 주차난이 가중되므로 동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수도권 등 7대 대도시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명도시계획중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의 설정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서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동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동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무질서한 도시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주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와 개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하여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동 안건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로 무분별한 개발의 방지대책은 될 수 있겠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공정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징수전망치를 추계하여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과 사업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29억1천6백만 원보다 104억5천5백만 원이 증가된 2,633억7천1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7억1천6백만 원 증가된 2,137억5천8백만 원 특별회계가 57억3천9백만 원 증가된 496억1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 28억1천5백만 원, 지방교부세 4천만 원, 재정보전금 12억5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6억5천6백만 원 등 총 47억1천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수입 7억2천만 원, 기타 수수료 수입 3억4천3백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7억1천2백만 원, 변상금 9천5백만 원, 과태료수입 5억 원, 기타 잡수입 3억2천6백만 원, 과년도수입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물가관리 우수단체 상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4천만 원. 재정보전금은 광명동 319-1번지선외 도로개설공사 등 시책추진보전금 12억6백만 원. 국·도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4억3천8백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억 원 등 10억9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자체사업 등으로 광남중학교 종합학습관 설치 5억 원, 물가안정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 1천4백만 원, 광명7동 319번지선외 1개소 도로개설 10억 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 패소 토지매입 1억6천1백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전출금 1억2천5백만 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비 8천5백만 원. 보조사업비는 9억6천6백만 원으로 사업물량의 변경 등으로 인한 보조사업 8억6천2백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세정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2억 원,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억 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5억2천5백만 원, 무료전문요양시설 생활보조원 인건비 5천만 원, 기타 사업비 5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종료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16억3천1백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34억9천6백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6억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천6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시설분담금 수입 감 1억8천5백만 원, 예금이자 수입 등 9천9백만 원,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감 7천4백만 원, 노후급수관 교체비 감 8천8백만 원, 예비비 7천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2억5천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4억4천5백만 원 대비 8억1천1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예금이자 수입 3억1천5백만 원, 하수관거정비 도비보조금 1억2천5백만 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3억7천1백만 원, 세출내역은 경상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감 3억3천만 원, 예비비 11억4천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억4천만 원보다 29억7천9백만 원이 증액된 71억1천9백만 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 4억1천2백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전입금 25억6천7백만 원, 세출은 예비비 29억7천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8천4백만 원보다 16억8천9백만 원이 증액된 25억7천3백만 원으로서 세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6억8천9백만 원, 세출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5억6천7백만 원, 예비비 감 8억7천8백만 원으로 편성하여 내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폐지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3억2천8백만 원보다 3억4천5백만 원이 증액된 126억7천3백만 원으로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감 1억6천1백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5억2백만 원, 세출은 공영차고지 건설 감 4억4천2백만 원,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 감 4천만 원, 예비비 8억2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명시이월비 규모는 39개 사업 364억8천5백만 원 중 집행예정액 44억8천만 원을 제외한 320억5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5개 사업 309억3천6백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4개 사업 10억6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0개 사업에 1,556억1천7백만 원으로서 2002년도 사업비는 354억5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의 명시이월비는 5개 사업 25억6천6백만 원중 집행예정액 1억1천7백만 원을 제외한 24억4천9백만 원이며, 계속비사업은 2개 사업에 533억5천4백만 원으로서 2002년도 사업비는 11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가 들어왔습니다. 이승호 총무위원장께서 그린벨트단속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승호의원
백재현시장님!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린벨트문제를 질문했던 의원으로서 집행부측에 심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단속 관리는 우리시 도시국의 당연히 해야될 업무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공무원이 단속 나가서 하는 말이 "시의원이 시켜서 단속한다" 말이나 됩니까? 또 이렇게 가서 말하고 단속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동안 묵인하고 놔두었던 업소가 아니라 약하고 시의원한테 시비걸만한 항의할만한 업소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시의원이 시켜서 나왔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 하시라고 똑바로 하라고 시정질문 했던 것인데 기껏 한다는 일이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지만 돈 받고 그동안 묵인했던 곳은 놔두고 약소 업소에 찾아가서 계속 이렇게 시의원 핑계만 댄다면 본 의원은 백시장과 도시국장, 단속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의장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1~2번이 아니고 2대 3대 장례회의 때나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을 하면 꼭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장님 이하 실국장들께서도 이것을 충분히 주의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의장으로서 단호히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9일부터 12월2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