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98회 제1건설위원회2003-01-18

임종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의 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남석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광명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대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남석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의원입니다. 광명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소유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거주하는 특수한 형태의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공동주택은 54개 단지에 주거비율은 67%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앞으로 일직동 소하동 아파트가 개발되면 날로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동안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 및 관리주체 측간의 마찰과 각종 민원사안이 끊임없이 발생되었으나 이를 사인간의 분쟁으로 처리하여 민원사안을 원만히 조정 해결할 기구가 없었으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동주택 관리령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등의 구성방법등을 정하는 것이고 (안 제3조) 나.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명시하고 (안 제6조) 다. 대표자 선정 (안 제8조) 라. 조정의 신청 (안 제10조) 마.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권 (안 제12조) 바. 분쟁조정조서는 조정안이 당사자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로부터 이를 작성 (안 제15조) 사.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하고 (안 제16조) 아.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각 당사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입니다.(안 제20조) 더욱 구체적인 것은 이미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3월 10일 최남석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령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등을 제6조에서 위원의 제척사유와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및 조정의 신청등을 정하였고, 제11조 내지 제16조에서 처리기간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조정의 효력 및 조정의 거부 및 중지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과 이에 따른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할 아무런 제도적 규정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 제정 조례안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여기 나오시는 거 오늘 아침에 연락 받으셨습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조금 전에 연락 받았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제 연락 안 받았습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어제 10시까지 의회에 오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과장님 사무실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는데 이 조례가 어느 과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주택과 소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실에서 10시까지 대기하라고 했지 주택과장 사무실에서 대기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회의를 10분간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하세요. 발언대에서 하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광명시에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무리 오신지 얼마 안 되어도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주택과장님은 사과하세요.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선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주택과 관련 조례가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있는지 알면서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한 것을 저희 사무실에 있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최남석위원한테 하는 것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일단 최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3대 때에는 한번도 제정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3조 (구성등)의 3조 3항 3호에 보면 공동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되어 있고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저희 광명시 시민단체에 살기 좋은 아파트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사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5~6년 되었고 거기에서 최남석위원님도 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 있는 분도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안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도 지역사회에 지역내용들을 시민단체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위원을 한 분 위촉해서 넣을 수 있는 항을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유인물 제2조 1항에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간의 분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간의 분쟁으로 해주십시오. 방금 조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시민단체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집어넣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시군에서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5인 위원중에 선임을 해서 선임자로 해서 위원장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만 우리 광명시에서는 지금까지 아파트단지가 자기네 단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해서 시에서 많이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취지는 위원장은 반드시 부시장이 들어가야 한다. 관에서 개입해야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가 금융사건에서 금감위가 바로 조정하고 서로 협의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 조례는 일단 부시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제 의견은 시에서 관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조미수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단체를 넣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조 3항 3호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와 시민단체 관련자로 했으면 합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시민단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정 단체를 지칭해서 넣는 것은 별로
미수

조미수위원

왜냐하면 시장이 위촉하고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와 시장 집행부와 관계는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반대되는 입장도 사안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지 않으면 시장님이 위촉하고 주택과에서 위촉할 때에 달리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시민단체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단지에 살면서 아파트비리사건에 연루되어 해결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가 생각했더니 역시 시민단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도움을 얻고 해결한 기억이 있습니다. 조미수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집행부와 시민단체와의 격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살기 좋은 아파트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위원을 한 사람정도 선임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합니다. 포괄적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아예 항목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대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라고 수정하면 되겠네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택과장님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먼저 이준희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어제 개회식 때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처음부터 인상을 나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실무진과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님과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하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일련의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최남석위원님이 작년에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엊그제 오셔서 오늘 일찍 못 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장님은 밑에 부하직원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이거 알아본 결과 전에 박덕순 과장님은 다른 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원래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집행부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없다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밑에 부하직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같이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예가 없다고 안 하고, 분쟁이라는 것이 항상 있을 수 있고 도대체 집행부가 무엇입니까? 주민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시는 당초에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없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는 이 부분을 조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남석위원님께서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로 이렇게 할 때까지 과연 집행부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먼저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적이 있느냐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실 예가 없고 먼저 번에도 제가 먼저 박덕순 과장과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그때 각 시군에 있는 실 예로 '이런 일을 우리 시에는 물론 이런 건으로 처리한 예가 없었고 다른 데도 이 건을 가지고 처리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제안이 집행부에서 만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그런 예가 없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타 시군에 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선례가 적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집행부 행정부는 민원인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계속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있어서 선례가 없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다분화 됩니다. 건축과 관리분쟁조정은 아주 다르다고 보고 그런 것에 있어서 광명시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고 있고 국장님은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저는 역할을 못 했다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4대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분쟁에 관한 건을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러한 선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치적으로 단지별로 해결하십시오. 우리 주택과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이것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얘기 안 하겠지요 했더니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전국에서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간에 아파트분쟁 사건으로 일어난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다 하소연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소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표준조례안이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표준조례안하고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표준조례안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광명시조례 타자도 제대로 안 쳐서 인터넷에 스캔을 받아서 올려져 있습니다. 1조 2조 3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례가 보통 주택도 마찬가지고 건설교통국도 거의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10년 전에 있는 조례가 그대로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제대로 해주십시오. 광명시에 얼굴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스캔으로 받아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3조 3항 3호에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 이렇게 수정변경안을 내놓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미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방금 조미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명희입니다.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3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별표 1중 제1호로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 요율이 하수처리원가에 미달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적자재정이 누적되어 경영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하수관련 시설투자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운영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20%인상 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현 경제여건과 물가상승등을 감안할 때 두 자리수의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과다한 인상이라는 여론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과장님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무조건 0톤부터 10톤 50톤 이렇게 일괄적으로 20% 인상하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20% 인상을 책정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50톤 이하는 10%고 100톤 이하는 15% 이렇게 부분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상수도요금 체계와 같습니다. 누진율에 의해서 지금 현재 0~10톤까지는 톤당 단가가 98원, 11톤~20톤까지는 얼마, 여기서 만약 40톤을 사용했다면 톤당 150원 받는 것이 아니고 누진율에 의해서 10톤까지, 11톤에서 20톤까지, 21톤에서 30톤까지, 31톤에서 40톤 이렇게 체계적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일율적으로 하는 것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일율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20% 인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타 시도를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톤에 비해서 작게 사용하면 지금 인상요인이 우리가 비쌉니다. 많이 사용하면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인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아주 나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20%씩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인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인상되고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하수도요금은 수도요금이 오르면 비례되어서 오르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재난관리과장

공기업회계 자체가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입니다. 상수도는 2000년도에 23% 올렸는데 당시에 하수도는 안 올렸고 그래서 상수도는 현실화율이 지금 98%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수원시의 경우는 35%, 성남시는 50%, 고양시는 38.5%, 부천시가 60%, 안양시가 30%, 안산시가 30%, 의정부가 34.9%, 시흥시가 40%, 의왕시가 54.5%에 해당되는 하수도요금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요금체계는 하수처리장이 있는 시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작년 같은 경우 23억 금년도에는 26억으로 매년 3~5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나름대로 특별회계 운영하는 것에서 일반회계 보조없이 순수한 특별회계 가지고 하수도관 개량이라든가 차집관로나 이런 것에 3~5억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연간 그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 지원없이는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수도요금을 올리기보다는 다른 시군에서는 30%내지 4~50% 인상했습니다만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20% 올리고 차기에 봐서 3년 후가 되었던 5년 후가 되었던 경영분석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일단 2000년도에 상수도요금이 23% 올랐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하수도가 비례되어서 오르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재난관리과장

체계가 다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인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2000년에 상수도요금 인상할 때 왜 같이 안 올렸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비례해서 같이 인상을 해야지.
준희

이준희위원장

상하수도요금은 거의 비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를 많이 사용하면 버리는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반드시 하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하고 놀았다는 얘기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던가 그렇지요.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우리 행정 절차상 사회산업국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다양한 각계각층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 인상안을 2003년 2월 13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의회까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 올릴 때 왜 못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우리가 공기업운영체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83p 세입세출 현황을 보시면
준희

이준희위원장

차액이 5억9천2백만 원인데요.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차액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수처리부담금 나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건비 빼고 경상적경비 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공기업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20% 30% 35% 상정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저로 하자 그래서 20%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꼭 이것은 20% 인상해 봤자 저희 세수는 6억8천밖에 안 됩니다. 35만 시민에 6억8천이라고 해야 그렇게 피부에 닿는 부정적인 시각은 없다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은 어떤가 몰라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일간지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걱정이 없다고도 나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에 닿는 부분은.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전쟁이다 뭐다 해서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데미지가 아주 어려운 것처럼 상황이 돌아가는데 일단은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래서 20%로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지금 일반가정에서는 한 달에 몇 톤씩 사용합니까?
명희

강명희재난관리과장

평균 54톤 됩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인상요인이 얼마나 됩니까? 2,000원 되겠네요.
명희

강명희재난관리과장

1,020원입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39억 적자는 하수관로 사업비 때문에 적자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5억9천2백만 원의 수익이 생기잖아요.
명희

강명희재난관리과장

수익이 아니라 세입세출은 제로 제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5억9천2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명시 전역에 걸쳐서 재건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연간 5억9천2백을 가지고 병목현상을 해소하려면 부족하다는 원리입니다. 남는 것이 아닙니다.

문해석위원

현재 39억 적자는 어떻게 메꾸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재난관리과장

공기업회계에 총괄원가는 영업비용 자본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기 투자한 자산에 5%면 5%를 총괄원가에 계산하는 원리입니다. 기 우리가 투자해서 매수한 자산.

문해석위원

그러면 20% 인상해야 현실화가 58%밖에 안 되잖아요. 계속 누적되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20%를 올리면 결산을 또 하는데 이 정도 되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공기업진단을 매년 결산을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명희

강명희재난관리과장

행정부나 행자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실화율을 올리라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타 도시하고 아까 비교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 60% 올려도 요금단가는 183원7전인데 우리는 248원입니다. 톤당 원가 계산하면 인상 후에 보면 우리가 단지 우리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하수도요금을 배 이상을 더블로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가 202원2전, 부천이 183원7전, 안양이 140원9전, 안산이129원3전, 성남이 105원5전, 고양과 시흥같은 경우 98원9전이고 무려 우리는 248원이 되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재난관리과장

우리는 120원에서 144원이 됩니다. 톤당 단가가
준희

이준희위원장

공급단가는 무엇입니까? 248원
명희

강명희재난관리과장

생산원가까지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우리가 248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120원을 받고 있으니까 24원 올리면 144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경기도권에서 4위네요.
명희

강명희재난관리과장

실제 요금체계를 보면 지금 하수처리장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용료 받아서 운영이 안 됩니다. 일반회계 지원없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요금체계가 우리는 144원인데 99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작년에 50% 40% 올렸다 하지만 처리장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하수도 공기업회계 가지고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 사용료 받아서 일반회계를 보조하다 보니까 요금인상 요인이 요금체계가 싸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집행부의 안도 타당한고 옳고 모르는 것은 아니나 임종금위원님과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을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이라크전쟁 핵 이런 것으로 굉장히 어렵고 파산 신용자가 계속 늘고 있을 때 저는 인상하는 것은 옳으나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이 안을 부결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미수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조미수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에따른사전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현장확인은 제출 받은 자료를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별도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이 17일부터 30일까지 이집트 카이로국제종합박람회에 지금 현재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호 지역경제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복연입니다. 25P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입니다. (보고자료는 별도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미곤입니다. 현장확인대상사업이 저희 과에서는 5가지입니다. 총 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별도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38p 화훼류단지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별도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입니다. 45P 음식물쓰레기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별도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에 도시개발과가 연관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59p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보고자료는 별도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 질문해 주시고 오늘은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9p에 보면 광명장애인복지관 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하주차장 설치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설계용역하기 전에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연면적 350평에 짓는데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서 장애인은 못 들어가더라도 일반인은 지하주차장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미 다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다 확정해놓고 나서 위원님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사전에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지하주차장도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했었고 노상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1층 주차장에 12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은 16대가 들어가도록 계획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것이 하나있고 두 번째로는 주변에 노상주차장이 충분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종금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먼 안목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안목으로 봐서 장단점을 충분하게 분석하여 이와 같이 비교표를 만들어 설명하고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의 비교표를 만들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대신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새마을시장환경정비사업이 시장에서 4월 1일날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상인들은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7월달에 공사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가 우기철입니다. 우기철에 공사해서 시장 상인들은 공사가 빨리 진전이 되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점을 감안했는지 안 했는지 묻고 싶고 4월 1일날 공사가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2001년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으로 행자부장관이 왔을 때가 작년인데 작년에 오셔서 예산 5억을 주셨습니다. 5억 예산을 내놓고 시에서 책정을 했으니까 법에 위촉되지 않으면 법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시에서 나름대로 법을 원칙으로 하되 타 시 군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추진했던 것처럼 하려고 했었다면 추진이 되어도 벌써 추진이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법적으로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하려면 1년이 지나갈 것이고 법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사착공이 7월이라고 했는데 우기철을 감안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40p에 도덕산 팔각정이 있습니다. 팔각정은 지난번 위치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위치 변동이 되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재는 위치 변경계획은 계획한바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시민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제시했는데 완전히 100%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꼭대기로 위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위치를 변동시켜서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꼭대기가 적합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덕산 정자 같은 경우는 그쪽도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이고 지역사회의 얼굴인데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질서, 대의명분을 주든지 하십시오. 무조건 집행부를 따를 수 없고 대의명분을 제시하세요. 그쪽도 좋고 우리도 좋고 집행부도 사업을 하나했다 라는 그쪽에서도 이상을 가져야 되니까 좋은 안을 제시하십시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에서 군수가 영국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생활을 많이 해서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제중 우리 국내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제일 많이 잘하는 데가 아마 그쪽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거기를 견학하셔서 배워 가지고 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쪽에는 쓰레기나 각종 건설 공사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꼭 좀 배워서 좋은 점만 보고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조례를 보면 모든 공사에 있어서 조경을 40%이상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방금 이야기하는 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공사, 광명장애인복지관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조경이 40%이상 다 들어갑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조경이 주거지역에서 40%가 아닙니다. 재활용가능집하시설은 그린벨트입니다.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40%를 적용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녹지지역만 40% 이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그 지역 이외에는 40%이하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홍기록 연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연녹지에서만 40%이고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연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 맞게 조례도 개정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 주택과 업무보고 때에 그것을 한번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거론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활용선별처리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도면을 가져와서 상의를 한 것인지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러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이 앞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겠다는 것인지 그 관계를 확실히 답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님에게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재활용선별처리장이 일단은 2001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로 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이 났고 2001년도 5월달에 그린벨트 지역에서 행위허가승인이 이미 나 있습니다. 그것을 도면으로 보면 재활용선별처리장도 좋지만 앞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건축물 폐기물을 35% 이상을 혼합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명시에서는 건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여력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타 시 군에 가서 우리가 사와 가지고 도로공사나 기타 다른 공사를 할 때 거기에다가 사서 재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철산동이나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가공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선별처리장의 일부를 남겨놓고 일부는 재활용선별처리장으로 하되 일부는 건축물 폐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광명시의 예산 올 19억 예산이 절감되고 10년에 165억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 제가 74개 법을 확인하다보니까 그런 항목도 아무 하자가 없다 특히 여기에서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소하IC램프 밑에 있는 부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제가 전에 시정질문 했을 때 안양천변 주차장 부지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안양천변의 환경문제 때문에 다소 어렵다는 뉘앙스를 주셨습니다. 우리 실무자님께서는 과연 그것이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할 것 같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안양천변의 수질이 악화된다든지 어떠한 문제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저는 상당히 시장이 집행부 수장으로서 과연 그 뜻의 그 말이 합당한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토론을 가졌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법하고 사실 이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지금 소하 IC부지가 아직 결정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상현황으로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광명시 건축조례는 40%이상을 확보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생활폐기물시설로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건축 폐자재인 중간처리 폐기물로 할 수가 있는지 여부를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별도로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다가 건축폐자재 중간폐기물로 해야 될 것이냐 또 IC부지에 들어가는데 환경성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좋은 안을 가지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 제도권으로 봤을 때는 건축조례라든지 행위허가 할 사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현재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IC부지가 나있을 때 그쪽으로 사실 계획선상의 많은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나게 되면 조경부지는 상당히 침범할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건축폐자재의 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놔둬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재활용가능집하선별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보는 안목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다 석재 가공물을 집하시설을 했을 때 광명시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저것은 재활용이 아니다 1차적으로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고 현행법에 준수를 하자는 의견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행위허가의 목적대로 우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는 조례에 40%를 조경면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중간 폐기물인 잡석이라든지 또는 석재 가공물을 집하시켰을 때 오히려 문제점이 더 초래되지 않을까 저희 소견으로는 별도의 중간폐기물을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사항도 나름대로 민투방식도 저희들이 당초부터 설왕설래 있었는데 저희들이 국비 24억하고 도비 27억을 받아서 약 42억을 민투방식으로 국·도비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 소견을 피력했습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이 사항은 민자투자를 유치할 때에는 저희만 두고 당초 국·도비를 안 받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보니까 민투방식도 제고가 되었었고 두 번째는 법의 제정과정에서 건축중간폐기물인 여러 가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터널공사에서 나오는 석재들이 중간폐기물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아직도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설도 있고 있다는 설도 있고 상반되게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중간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공된 폐 벽돌이나 폐 시멘트나 폐 철재가 중간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양 석수공장 경기도 개발한 것이 자원이지 어떻게 중간폐기물이냐는 논리고 사실은 법이 제도화되면서 상당히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행위허가나 조례를 준수하는 사항으로 일단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광명시 안이 어떤 안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 소견은 GB지역내에 설치를 1만㎡ 이상해야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민투도 얘기를 했고 지금 직영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투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두 번째는 건축폐기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광명시에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도로를 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재활용선별처리장입니다. 건축물폐기 아니더라도 천연자원 돌가루를 석재로 해서 그 돌을 다시 팔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가학터널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30억6천을 안 버려야 할 돈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래션장을 설치해서 우리가 세수를 절감하자는 얘기입니다. 30억6천을 왜 버립니까? 돌은 싸게 팔고 골재는 비싸게 들여왔습니다. 이것이 1년에 19억 본다면 공무원들 월급 2달치 주고도 남을 돈입니다. 왜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생각을 못 합니까? 그래서 천연골재가 과연 돌이 폐기물이냐 아니냐 가공을 하면 이것이 재활용입니다. 법은 천연골재하면 폐기물로 포함이 안 됩니다. 반드시 가공을 하면 이것이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 부분도 분명히 한번 더 연구를 깊이 해주십시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다음에 녹지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름산 땅 매입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부분적으로 매입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앞으로 관리는 시에서 하셔야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주민들이 시민들이 잘 놀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팔각정 짓느냐 안 짓느냐 여론을 조사하는데 팔각정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청 앞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도 있고 각종 시설이 있는데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기가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만 언제 가서 사진을 찍어서 벤치마킹을 하세요. 그런데 구름산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관은 못 지을망정 거기를 시민단체에서도 얘기를 안 할 사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갈비집 바로 뒤편입니다. 갈비집하고 불과 20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정말 놀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면 오히려 시민단체에서도 좋아할 것입니다. 자연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하느냐 배드민턴장에서 정말 운동할 수 있도록 방음벽 비슷한 조경을 했어요. 그것이 수원시청이 정말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우리 땅이라고만 생각하지말고 잘 가꾸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구름산 자연공원조성계획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면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을 해서 멋있게 잘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추가로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 가로수를 많이 베었는데 버릴 데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도로변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면 톱밥 생산하는 데로 가는데 단지내에서 한 것은 어디로 갑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파트단지는 단지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서 톱밥공장 톱밥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내용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단지내에서 자치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처리할 데가 없으면 도로변에 버리면 안 되겠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톱밥가공을 할 수 있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못 하면 불가피 받기 어렵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톱밥생산 사업장이 좋은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사회여성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공설장사시설 땅 매입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토지매입비는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납골당만 한다고 설계용역이 들어갔지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기본설계.
선식

김선식위원

거기에 기왕이면 장례예식장하고 같이 시설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납골당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집 짓는 것만 하고 다음에 공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부산을 갔더니 우리는 2,515평밖에 안 되는데 부산은 부지가 7만평됩니다. 그런데 장례예식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장지를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김선식위원님 말씀처럼 장례예식장까지 같이 하면 되잖아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면 되잖아요. 물론 GB내 건물 짓는 것은 행위허가 받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납골당 만들면 행위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장례예식장은 시체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냉동시설이 있어야 하고 시체가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화장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유창시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화장장이 없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검토를 했습니다만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납골당이든 광명시 자체에서 장례문화를 한다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부산 금정구 다녀와서 느낀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장례식을 가게 되면 병원 영안실로 가는데 부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납골당으로 전부 갑니다. 거기서 장례식도 하고 장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문대학생들이 시신을 만지는 과가 있어서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많이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도 납골당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왕 할 것이면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제가 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가서 감명 깊게 견학을 했습니다. 그 도면이 나오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왕 하는 것 멋있게 예산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내야할 장례비가 굉장히 절감되고 정말 잘 했다고 할 정도로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봅시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장례예식장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나 의심이 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땅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주변에 전체적으로.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2만4천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종점 뒤에 돌아가서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2필지되는데 1차적으로 2만4천해서 납골당하고 납골묘를 하고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장례식장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년도에는 이것만하고 다음에 이쪽 능선을 중심으로 그것까지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매입해서 그때 가서 정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장례식장부터 그런데 원스톰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장례식장을 하면 당연히 화장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화장장을 벽제하고 성남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개념이 잘못 되었지요. 장례예식장이 있다고 다 화장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납골당에 안 들어가려면 장례예식장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납골당에 들어가는 조건하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부산에 가서 보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갔다 오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4만기를 만들었는데 다 찼어요. 다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도 빨리 해야 하고 저희가 용미리도 다녀왔습니다만 화장장도 전자시스템으로 보지 않고 처리하고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벽제보다는 거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 문제는 따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의 업무보고 받았는데 광명동종합복지관 내년 4월에 준공되는 것이지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그렇게 되겠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2004년 4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 자체가 작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상태로 봐서는 8월내지 9월이 되어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당초부터 실제 공사기간 산정이 잘못 되어 있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저희 공무원들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공사중단이 왜 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폐기물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공사중단이 몇 개월 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약 1개월 정도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1월6일부터 2월5일까지 30일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중단은 11월28일부터 145일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동절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할 여건이 안 되었고
선식

김선식위원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 했습니까? 145일 동안.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애당초 착공서 내면서부터 공사준비과정 이런 과정 때문에 실지로 공사가 늦었고 그것을 감안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 순수공사기간 자체가 애당초 착공할 때부터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산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니고 공사를 11월초에 하다 보니까 1m도 안 파서 폐기물이 나와서 공사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답변서를 보니까, 그래서 쓰레기 건설폐기물을 퍼내기 위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시공업체에서.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1개월이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신한건설에 담당과장 오라고 할까요.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그때 하지요.
선식

김선식위원

쓰레기처리비용 용역입찰을 받았지요. 몇 톤입니까? 원래 설계할 때 60톤으로 나왔지요.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발견된 쓰레기양이 몇톤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약 6, 7,000톤 정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설계 당시에 60톤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10,000톤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시추 과정에서 3군데를 시추했습니다. 시추과정에서도 추산한데 쓰레기가 있다고 하는 데에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쓰레기 매립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양을 적게 산정했던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9,900㎡
선식

김선식위원

거기 2/3가 쓰레기로 매립되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처음부터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한번 매립하고 공그리 타설하고 매립하고 공그리 타설하고 3번이나 했습니다. 시에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폐기물이라면 어떤
선식

김선식위원

건축쓰레기를 다 묻어버린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요즘 근래에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옛날에 한 사항이지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행위했던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토사를 버리는 용역비 비용하고 건축폐기물이 6,004톤이 나왔는데 그것을 버리는 게 1억4천5백이 들어갔죠? 그것은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면 처리비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설계할 때 처음 지질검사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쓰레기 비용을 광명시에서 물어내야지 누가 물어내야 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묻혀있는 것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m도 안 파서 시추를 3군데나 파서 거기에서 틀림없이 나왔는데 처음에 3.7m 뚫고 두 번째 4.1m, 세 번째는 4.2m인가 해 가지고 내용이 다 나왔는데 60톤이라고 나온 설계 비용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책임보다도 설계상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어차피 처리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쓰레기 때문에 145억이라는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145억의 쓰레기 때문에 입찰 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그 쓰레기 때문에 한 달이 지연된 것입니다. 현장 가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신한건설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12월 28일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신한건설에서 광명시에 공사연기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장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쓰레기 때문에 12월 28일부터 실질적인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신한건설에서 이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니까 시에 공사연기 해 달라고 공문 보냈잖아요? 시에서 신한 공문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장

뒤에 담당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보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홍기록 서류를 봐야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115일인가 공기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115일에 대해서 공사연기를 해주겠다고 승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 과장의 이야기가 한 달이라는 것은 거짓말한 것이죠?
담당

시설담당

홍기록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제 기억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폐기물이 나온 공사기간 중단은 30일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단된 것은 서류상 30일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쓰레기 토사를 파서 버린 비용이 다 나왔지만 추가로 1억4천5백이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은 누가 책임집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그 설계에 반영이 안 되나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공사금은 지급되어야 됩니다. 서류가 잘못되고 계획의 설계가 잘못된 것뿐이지 그것은 어차피 현장에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서류가 잘못되었으면 서류를 다 다시 해야죠 그렇죠?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추산분 지하에 묻혀있는 추측분의 예상을 잘못했을 뿐이지 내용물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잘못되었죠? 1억4천5백 그 돈 부담은 누가 해야 됩니까? 1억4천5백 잘못되었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묻혀있는 내용물은 설계에 반영되었다 안되었다 따지기 이전에 어차피 설계에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단지 애당초 예측하여 설계할 당시에 6,000에서 7,000톤이든 쓰레기 양을 160톤으로 추정을 잘못했을 뿐이지 잘못했다고 건설폐기물이 없어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설계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금액은 그것이 없었으면 쓰레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실질적으로 추가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 추가비용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사를 파서 버리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만 추가로 쓰레기 매립 설계상에는 60톤이라고 했는데 6,000톤 얼마 나왔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0톤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가격이 1억4천5백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흙 자체의 쓰레기가 흙으로 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토사 버리는 비용은 별도로 예산에 있지만 쓰레기 비용은 추가로 1억4천5백에 낙찰되어서 용역업체에서 갖다 버렸지 않습니까? 다 못 버리고 다시 또 매립했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어디에 매립했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버리고 나서 아직 못 팠습니다. 왜 다 못 판지 아십니까? 남은 쓰레기 비용을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아직 쓰레기 치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설명을 현장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현장을 많이 아시는데 H파일로 박아서 그 위에 뚜껑을 덮고 파내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1억4천5백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입니다. 1억4천5백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