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강화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4억 1949만 2000원을 포함하여 4037억 7629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51억 8368만원으로 총 예산현액는 4089억 5997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9년도 총 예산현액 대비 12.9%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089억 5997만원과 대비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4074억 766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가 감소하였고,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99.6%로 전년도 수납율(98.3%)보다는 1.3%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3452억 202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3.6%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4.4%로 전년도 지출율(85.0%) 보다는 0.6%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차인 잔액(세계잉여금)은 622억 5648만 5000원이고,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725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31.1%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회계연도 이후 결산규모의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및 구축, 농업소득 증대사업, 기반시설 확충 등 재정수요의 지속적 상승추세로 2009회계연도까지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회계연도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4022억 3855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103억 6916만 2000원과 대비하여 수납율은 98%이며, 미수납액은 81억 3060만 9000원으로 2%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282억 95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억 9853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8.3%로 전년도(90.4%)보다 낮으며 세외수입은 698억 1813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억 6690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4.1%로 전년도(96.7%)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으로써 지방재정 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중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액이 크게 발생될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바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세입예산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37억 231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19억 3269만 9000원과 대비하여 미수납율은 11.7%이고, 2009년도 미수납액 보다 10억 1482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수입이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억 3802만 5000원으로 2009년도 결손처분액 보다 감소하였으나 성실한 납세의무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에 앞서 징수방안 강구 등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시효완성,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는바 기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8,513만 5000원으로 이월사유별로는 고질적 체납, 무재산, 거소불명 순으로 나타난바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52억 3814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8억 4543만 6000원에 대비하여 수납율은 89.6%이며, 미수납액은 6억 729만원으로 10.4%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어 2009년도 미수납율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반환금입니다. 과오납반환금은 52억 5260만 8000원으로 2009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과 비교하면 30억 80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부과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결정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 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는 등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과다 발생된 과목에 대한 발생사유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37억 7629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437억 3571만 5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64억 3085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136억 972만 5000원이며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1억 8368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4억 8449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1.3%인 36억 9918만 1000원으로 나타난바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등 93건 464억 308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보다 5건 49억 8864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의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설계변경 지연, 용지보상 협의 지연, 부지선정지연, 군사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관계기관·부서 협의지연 등으로 나타난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분석과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173억 890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로써, 2009년도와 비교하여 0.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집행잔액 136억 972만 5000원에 대해 발생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7168만 5000원으로 3.5%이며, 예산절감 7635만 7000원으로 0.6%,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84억 8889만원으로 62.4%,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7279만원으로 33.5%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절차 이행 등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제도인 특별회계는 불용율이 71.3%로 나타나는 등 매년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바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맞도록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109건에 105억 5472만 3000원으로 2009회계연도 대비 58건 42억 3327만 5000원이 증가된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의 주요원인은 축산팀이 친환경농업과에서 축산사업단으로의 소속변경과 청원경찰 근무지 변경에 따른 것이나, 예산전용은 일부 예산과목을 제외하고는 전용사유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아니한바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향후부터는 전용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촉구하고 전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결산상 잉여금(차인잔액)은 622억 5648만 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차인잔액)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111억 7255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4억 9919만 7000원, 특별회계는 36억 733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85억 2034만 4000원과 대비하여 31.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29건에 18억 9501만 6000원이 지출되어 2009년도 22건, 3억 8045만 1000원과 비교하여 7건, 15억 145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별로 지출액을 살펴보면 북한 연평도 도발과 관련하여 3건, 1억 4278만 4000원, 목함지뢰 피해방지 관련 5건, 5,942만 9000원, 벼멸구 및 꽃매미 긴급방제에 2건, 2억 6,861만 6000원, 설해대책 추진에 3건, 1억 7,519만 5000원,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1건, 1억 2103만 4000원, 구제역 방역 및 살처분 비용 10건, 9억 4724만 8000원, 소송 관련하여 5건, 1억 8070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예비비사용 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기금에 있어 2010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7103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8억 804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6억 982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억 8086만 6000원인바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등의 심사가 필요하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30억 2253만 7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6.1%가 증가하였고,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103억 2,12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17.3%가 감소되었습니다. 채권별로는 전화선예치금인 보증금채권이 1,271만 4000원으로 0.4%이고,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채권이 27억 7041만 9000원으로 91.7%, 소송공탁금 등 기타채권이 2억 3940만 4000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상환재원은 국고부담 98%, 지방비부담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만 6213필지 2935억 6585만원이며 건물 417동 1083억 273만 2000원, 기타 4612건 1989억 4716만 4000원으로 총 6008억 1574만 7000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39억 9437만 8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입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심의와 재정운영에 활용하는데 결산승인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출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는 지방재정 여건상 세입 미수납액의 증가는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대책을 촉구함은 물론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심사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였는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을 검토하고 예산집행에 의한 행정효과의 달성정도 평가와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이었는지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각 부문별로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