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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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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고영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김종섭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영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영희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희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김종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김종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종섭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종섭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강화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4억 1949만 2000원을 포함하여 4037억 7629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51억 8368만원으로 총 예산현액는 4089억 5997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9년도 총 예산현액 대비 12.9%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089억 5997만원과 대비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4074억 766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가 감소하였고,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99.6%로 전년도 수납율(98.3%)보다는 1.3%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3452억 202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3.6%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4.4%로 전년도 지출율(85.0%) 보다는 0.6%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차인 잔액(세계잉여금)은 622억 5648만 5000원이고,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725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31.1%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회계연도 이후 결산규모의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및 구축, 농업소득 증대사업, 기반시설 확충 등 재정수요의 지속적 상승추세로 2009회계연도까지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회계연도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4022억 3855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103억 6916만 2000원과 대비하여 수납율은 98%이며, 미수납액은 81억 3060만 9000원으로 2%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282억 95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억 9853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8.3%로 전년도(90.4%)보다 낮으며 세외수입은 698억 1813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억 6690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4.1%로 전년도(96.7%)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으로써 지방재정 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중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액이 크게 발생될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바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세입예산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37억 231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19억 3269만 9000원과 대비하여 미수납율은 11.7%이고, 2009년도 미수납액 보다 10억 1482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수입이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억 3802만 5000원으로 2009년도 결손처분액 보다 감소하였으나 성실한 납세의무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에 앞서 징수방안 강구 등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시효완성,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는바 기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8,513만 5000원으로 이월사유별로는 고질적 체납, 무재산, 거소불명 순으로 나타난바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52억 3814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8억 4543만 6000원에 대비하여 수납율은 89.6%이며, 미수납액은 6억 729만원으로 10.4%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어 2009년도 미수납율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반환금입니다. 과오납반환금은 52억 5260만 8000원으로 2009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과 비교하면 30억 80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부과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결정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 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는 등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과다 발생된 과목에 대한 발생사유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37억 7629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437억 3571만 5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64억 3085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136억 972만 5000원이며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1억 8368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4억 8449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1.3%인 36억 9918만 1000원으로 나타난바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등 93건 464억 308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보다 5건 49억 8864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의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설계변경 지연, 용지보상 협의 지연, 부지선정지연, 군사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관계기관·부서 협의지연 등으로 나타난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분석과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173억 890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로써, 2009년도와 비교하여 0.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집행잔액 136억 972만 5000원에 대해 발생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7168만 5000원으로 3.5%이며, 예산절감 7635만 7000원으로 0.6%,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84억 8889만원으로 62.4%,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7279만원으로 33.5%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절차 이행 등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제도인 특별회계는 불용율이 71.3%로 나타나는 등 매년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바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맞도록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109건에 105억 5472만 3000원으로 2009회계연도 대비 58건 42억 3327만 5000원이 증가된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의 주요원인은 축산팀이 친환경농업과에서 축산사업단으로의 소속변경과 청원경찰 근무지 변경에 따른 것이나, 예산전용은 일부 예산과목을 제외하고는 전용사유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아니한바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향후부터는 전용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촉구하고 전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결산상 잉여금(차인잔액)은 622억 5648만 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차인잔액)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111억 7255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4억 9919만 7000원, 특별회계는 36억 733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85억 2034만 4000원과 대비하여 31.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29건에 18억 9501만 6000원이 지출되어 2009년도 22건, 3억 8045만 1000원과 비교하여 7건, 15억 145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별로 지출액을 살펴보면 북한 연평도 도발과 관련하여 3건, 1억 4278만 4000원, 목함지뢰 피해방지 관련 5건, 5,942만 9000원, 벼멸구 및 꽃매미 긴급방제에 2건, 2억 6,861만 6000원, 설해대책 추진에 3건, 1억 7,519만 5000원,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1건, 1억 2103만 4000원, 구제역 방역 및 살처분 비용 10건, 9억 4724만 8000원, 소송 관련하여 5건, 1억 8070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예비비사용 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기금에 있어 2010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7103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8억 804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6억 982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억 8086만 6000원인바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등의 심사가 필요하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30억 2253만 7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6.1%가 증가하였고,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103억 2,12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17.3%가 감소되었습니다. 채권별로는 전화선예치금인 보증금채권이 1,271만 4000원으로 0.4%이고,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채권이 27억 7041만 9000원으로 91.7%, 소송공탁금 등 기타채권이 2억 3940만 4000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상환재원은 국고부담 98%, 지방비부담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만 6213필지 2935억 6585만원이며 건물 417동 1083억 273만 2000원, 기타 4612건 1989억 4716만 4000원으로 총 6008억 1574만 7000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39억 9437만 8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입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심의와 재정운영에 활용하는데 결산승인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출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는 지방재정 여건상 세입 미수납액의 증가는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대책을 촉구함은 물론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심사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였는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을 검토하고 예산집행에 의한 행정효과의 달성정도 평가와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이었는지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각 부문별로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역은 결산승인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결산승인안 심사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께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영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실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팀장 교체가 있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한종원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장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업무담당하고 있는 이지영 주무관입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실 2010년도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중 일상경비 집행내역 및 1000만원 미만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515억 7122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69억 6328만 8827원이며 이월액은 9억 755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7억 38만 2963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갖고 계신 설명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의 급여지원사업으로써 예산액은 93억 7105만 9000원으로 93억 200만 58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수급자의 추가발생이 없어 6905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입니다. 근로하는 수급자의 개인 저축액에 대한 매칭금을 지원하고 근로장려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187만 6000원으로 1725만 7450원을 집행하였으며 대상 수급자 중 신청수가 적어 2460만 85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구매시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2억 1117만 5000원으로 수급자의 25%인 686명이 이용하여 1억 1461만 5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9655만 987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자활근로위탁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청 및 읍면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도우미와 환경정비요원 35명에게 2억 8998만 2910원을 집행하고 중도 포기자 발생 및 사업 미참여 등으로 집행잔액 9764만 109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270만 9000원에서 3915만 738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355만 1620원이 남았습니다. 11페이지 장애수당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체 대상자 1286명 중 2010년 7월부터 1급에서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547명이 장애연금으로 전환되어 5622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페이지 중단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 2급 등록 장애인에게 생계보전을 위해 월 3만원을 추가지급하는 사항으로써 295명에게 1억 5624만원을 집행하고 50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샬롬원, 예닮, 색동원 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잔액으로 27억 4545만 1410원을 지출하고 4억 454만 8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시설 3개소와 직업시설 1개소, 주간보호센터 1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 등 9개소에 대한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억 1165만 4560원을 집행하고 8834만 544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장애인회관 엘리베이터 및 지붕교체 전기공사 등의 사업비로 1억 3531만 8830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 잔액이 1265만 6170원이 발생했습니다. 19페이지 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입니다. 저소득 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9개소 244명과 학기중 학생 1167명에게 5억 5600만 7110원을 지출하고 국비예산 추가교부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693만 2690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입니다. 정부지원시설 7개소와 민간보육시설 12개소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지원사업으로 10억 7442만 2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66만 877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차등보육료 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정부 지원단가에 따른 보육료 및 저소득가구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2억 1055만 153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9761만 4470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육아동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신규 또는 확대되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제도에 따라 대상자가 감소되어 1억 1121만 3290원이 집행되고 4150만 2710원이 발생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별관 신축사업으로 건축설계비로 9245만 3000원을 이월하여 금년 5월 2일 설계완료되어 집행하고 입찰잔액 4494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마니산 노인요양원의 신축사업으로 예산액은 7억 7619만 4000원이며, 6억 7937만 9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건축 공정률 96%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신축사업예산은 12억 9245만 2000원이며 2010년 5월 지상 4층으로 건축물을 완공하여 12억 2170만 6450원을 지출하고 7074만 55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신축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물리치료 장비 외 24종의 장비보강지원비로 보조금에 대한 미교부로 인해서 집행잔액 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2010년도일반회계결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 2046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 사례사 인건비,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지원 등으로 3억 4100만 7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8억 4600만원이며 민간 융자금 1억원과 예비비 1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대부분이 신용불량자 또는 보증인 선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써 수탁 금융기관의 대출 여신규정상 융자가 어려워 사업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3개 사업으로써 기초생활보장기금 2009년도말 잔액은 4782만 9411원이며 2010년도에 이자수입 및 자립적립금 이익지급분 적립으로 3443만 2870원이 수납되어 2010년도 말 8226만원을 일반예금으로 적립하였으며 저소득자활자립자금융자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2009년도말 잔액은 2억 1434만 2308원으로써 이자수입 746만 8233원에서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이 우수한 중고생 장학금으로 720만원을 지원하여 2010년도말 현재 2억 1461만 541원이 남아서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9년도 말 잔액은 14억 1430만 7993원으로 2010년도 출연기금 2억원 및 이자수입 4907만 2136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자수입에 대해서 강화군 노인회 운영 보조금으로 5606만 2000원을 지원하여 2010년도말 현재 16억 731만 8109원에 대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이 많잖아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잘 안되어 있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저희가 자료 1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원래 예산편성 못했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에요?

박승한위원

작년도에.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측이 안되는 건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동안 사무실 관계나 조례규칙 관계를 준비하지 못해서 사실 진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전용까지 했는데 사무관리비는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62%.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센터가 없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담당 직원하고 코디네이터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센터에 대한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박승한위원

2페이지 볼께요. 저희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금이 일반보상금에서 지출액이 뒤에 설명을 보면 1280명에 대해서 2573원씩 계산해 보면 훨씬 금액이 많이 나와요. 329만원씩 나오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인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전년도에 한 부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계산된 것이고 이것은 작년도에.

박승한위원

1280명이 작년도만 아니라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이 포함된 것이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3페이지 자원봉사 상해보험 그것도 좀 안 맞아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서면질의로 인해서 예산이 잔액이 남았잖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서면질의를 하시면 심의위원회 질이 충분히 서류검토도 안되고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지침에 보면 연간계획 수립할 때 그때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대상자에 대한 심의할 때에는 저희들이 일반심의를 하고 중복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서면심의를 하는데 업무를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서면심의를 저도 각종 위원회 가입됐을 경우에 서면심의를 받아본 적 있지만 갑자기 자료를 들이대고 체크해 달라고 하면 정확히 훓어보지 못합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이요. 전출금인데 잔액이 뭐죠? 전출금이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로 넘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특별회계로 전액이 가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이해가 안가서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거죠.

박승한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
담당

담당의료지원

김원기 저희가 필요한 금액만큼만 본 예산으로 해서요. 전출금으로 책정해서 2133만 9000원 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당초 전출금을 잔액이 빠지는 만큼만 액수를 책정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히 세우셔야 해요. 8페이지 상단을 볼께요. 지역사회복지기반 조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현액대비 57%나 잔액이 발생했어요. 설명에 홍보책자 사무관리비, 회의참석수당 잔액이라고 하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앞에 사무관리비와 홍보책자는 별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 분들 회의참석수당만 갖고도 이 잔액이 다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위원회 잔액만 839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보다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는 안 맞는 것인데 그러면 그 액수를 대비해 볼 때 거의 이것 잔액은 회의참석수당 잔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책정해 놓고 나중에 집행이 안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실무분과위원회는 회의개최를 한 번도 안했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분과위원회요?

박승한위원

네. 작년 2010년도 777만원 전부가 잔액으로 남을 정도예요. 한 번도 안했다는 거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에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협의체 이런 구성원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박승한위원

대표협의체 그런 것은 괜찮은데 실무분과위원회 같은 것은 예산 세워놓으면 100% 잔액으로 발생했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세울 때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진행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매달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에도 계속 지적됐던 것이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제 거의 마무리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양육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출액이 5579만원이 지출됐잖아요. 집행내역을 보면 1인당 10만원씩 12개월 54명해서 6000만원이 넘게 나와요. 왜 그러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54명인데 중간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치를 한 것인데요.

박승한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계명원에 아동퇴소식에 정착금을 100만원씩 주잖아요. 5명이면 500만원인데요. 지출은 1300만원이에요. 5명이 퇴소를 했어요. 그러면 100만원씩 정착금을 주면 500만원이 맞는 것인데 1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설명을 누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 게 있어서 몇가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25페이지에 상단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26명에 대해서 9만원씩 10개월, 2340만원이 나와요. 이것도 안 맞아요.
28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그것이 당초 예산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당초예산은 1억 9263만원을 당초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서 변경으로 감액한 것이 3900만원이 되요. 그리고 잔액도 꽤 발생했어요. 그래서 변경감액한 액수하고 이 잔액만 합하면 원래 당초 예산 세운 것에서 42%의 잔액이예요. 예측이 아주 잘못된 거에요. 당초 예산에서 넉넉하게 세워놓고 변경감액으로 다른 데로 돌렸고. 앞에 민간경상보조에 없던 예산으로 돌렸고.
이어서 질의할께요. 이것 보조사업이예요?
국시비 보조율이 몇 %예요?
변경까지 해서 예산의 목적을 조금씩 바꿔도 되는 건가요?
4000만원 가까운 돈은 이 사업에서 돈을 떼어서 다른데 썼단 말이예요.
41페이지 인천다비다원에 2억원은 국비예요? 시비예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시비예요. 자금을 못 세워서 교부가 안돼서.

박승한위원

예산은 2억을 세웠단 말이예요. 그러면 2억이 안내온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어떻게 그런 예산서가 있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건물을 못 지으니까. 작년도에 건물을 다 지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못 지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월해서 올해 다 지어진 상태거든요.

박승한위원

잔액발생사유는 국시비 교부가 안되어서.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시에서 공사가 진행이 안되니까 돈을 안 내려보내준 거예요. 시에서 더 확보도 안했고요.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훈관련 행사를 보겠습니다. 45페이지 하단에 보면 현충일행사 보훈단체 참석자가 있는데 중식비를 집행한 것이 287만원이에요. 올해는 중식비 없었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주었어요. 우리들은 안주고 보훈단체 회원들만 단체장들에게 주어서.

박승한위원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내려가면서 “작년에는 주더니 올해는 안 줘?”라고 하십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주게 되면 오해를 사게 되니까 단체의 회장님들에게 몇 명 오시냐고 해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주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집행이 잘 됐는가 모르겠네요. 모르고 가더라고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식당에서 그 전표 들어온 것으로 집행을 하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나눠주지 않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다 드리게 되니까요. 단체회원들만 드리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37페이지 마니산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 됐거든요. 이월된 사유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사고이월 된 거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 마니산요양원이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경기가 안좋고 제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착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또 못해서 이월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까지 포함해서 공사착공이 안되니까 지금도 금년에 마지막으로 해서 하는데 96% 중에 있습니다. 이번 7월말까지 완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다비다가 인천에 장애인시설을 가지고 있고 법인복지시설인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예비비가 17억 4600만원까지 투입이 됐어요. 예비비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긴급성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생생한 설명이나 지출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출도 안됐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생계곤란자가 자기가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에 우리가 지원해주자고 했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누가 보증서 주거나 이런 부분이 서지 않아요. 그런데 있다보니까 농협에서 여신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좀 까다로우니까 거기에 신청하시는 분이 없고 특히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특색사업으로 LH에서 2007년도부터 임대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전세를 필요로하는 사람은 LH로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창업하는 데는 아직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예비비는 세워놓은 상태죠. 전세자금으로 융자해 준 것은 2007년도부터 한 156가구 정도가 돼요. 그 부분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한 창업자금으로 융자하는 것은 지극히 부진한 부분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 전체 규모로 봤을 때 큰 규모예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융자를 해줬는데 갚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가 못 걷는 것이 6건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받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6페이지, 10페이지, 21페이지, 23페이지 보면 기초푸드뱅크 민간이전목, 푸드뱅크지원 민간이전, 2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운영보전 민간이전, 2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민간이전, 이런 것이 어떻게 예산이 딱 떨어져요. 다문화가족같은 경우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68만 587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보면 이것도 2040만원 이렇게 딱 남아요. 그런데 10페이지 보면 기초푸드뱅크 사업지원 푸드마켓 지원 이것은 딱 떨어지게 0예요. 지원한 것을 보면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및 인건비예요. 그런데 전기도 딱 1만원어치 쓰는 것으로 해서 딱딱 떨어집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내달라고 이유 중의 하나가 다 그런 거예요. 영수증이 다 가라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어떻게 집행잔액이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 책정한 금액에 딱 맞춰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안되면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군청에 실과소에 출장비용을 예산심의를 하면 실질적으로 군청은 10번을 출장가는 사람도 있고 5번 출장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과 팀별로 10번 출장가도 3번 밖에 못타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워주면 세워주는 만큼 더 쓸 수 있지만 다른 곳은 다문화나 이런 곳은 집행잔액이 남는데 유독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같은 것은 영수증 처리를 100%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목에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자부담이 30%라고 기재를 해줘야만이 이해가는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감사에 지적당하신 부분이 있죠? 영수증 처리소홀로 인해서요.
앞으로는 우리가 민간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이 안되는 것은 인정해주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통장거래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다 임의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에서 영수증 못 구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불법을 우리 군 자체에서 조장하는 쪽이 돼요.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감독기관으로서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보면 푸드마켓이나 그런 것은 자부담 30%라고 기재를 해 줘야 이해를 하죠. 어떻게 딱 떨어지게 쓸 수 없는 일이니까요.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딱 떨어지게 맞출 수 없죠?
주민생활지원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에 어려운 분이나 사회단체 보조하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만큼 좋은 소리를 사실 일이 많으면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신경쓰셔서 주민생활지원실이 새롭게 변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이기홍입니다. 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건축허가과는 인허가 업무가 주된 부서로 항상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2일 조직개편 및 3월 11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농지관리 및 국공유지 관리업무가 건축허가과로 이관되어서 농지관리팀 예산 정책과목이 달라 2010년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과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7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세출총예산액은 2억 6016만원으로 2억 5099만 9000원을 지출하여서 9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건축행정 및 건축허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건축관리 예산액은 1억 3119만 2000원으로 1억 2370만 3000원을 집행, 748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중 21만원을 집행하고 7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4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팀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 중 3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08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분야에서는 7982만 4000원의 예산액 중 7422만 2000원을 집행하고 5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대장현황 및 도면전산입력 대사작업 근로자보수 인건비 2950만 9000원 중 2441만 4000원을 집행하고 50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양성화업무 관련 측량수수료는 일반운영비 4677만 5000원 중 4626만 8000원을 집행하고 50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어서 일반운영비 99만 8000원과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추진 후 정산잔액 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개발행위관리에 관한 집행내역으로 운영비 등 1390만 4000원 중 1389만 4000원을 집행하여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지전용관리에 관한 집행내역으로 일반운영비 등 930만 8000원의 예산 중 86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시책업무추진비 6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사항이며 다음은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상단입니다. 농지관리는 친환경농업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169쪽 상단입니다. 농지허가 및 불법농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054만 8000원 중 309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잔액과 내가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미채용으로 5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 농촌농업기반조성 중 국유재산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액 2375만원 중 2270만원을 집행하고 70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10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주택건설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액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이 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안한 것인데 서면회의를 안하셨어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요.

박승한위원

회의를 개최할만한 사유가 없었다?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타 부서도 동일한 부분이지만 예산 편성하다 보면 가급적 여비같은 것은 잔액이 없이 다 떨어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비교적 잔액발생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예산편성 때에는 여비는 실제로 맞춰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모자른 감이 있는 건지?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비는 조금 더 편성하시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조금 낮추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글쎄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쓰임이 다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당한 금액이 산정되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다른 과는 마찬가지더라고요. 보통 보면 여비는 잔액이 없이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비교적 많이들 남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0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종훈 총무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번은 전체 내역을 명기했습니다. 10%이상 잔액발생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주요내용 및 발생사유를 명기해드렸습니다. 다음 결산자료 두번째 사항은 잔액발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2번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4페이지 공무국외여비 및 해외연수 국제화여비입니다. 잔액발생액이 1976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율이 32.94%가 되는데 이것은 구제역 및 연평도도발 등으로 지난해 공무국외여행을 자주하는 관계로 해서 잔액이 32%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의 포상금이 잔액이 1779만 5000원이 발생해서 2.23% 잔액율이 발생했고 포상관리 결산서 87페이지 포상금은 1093만 6000원이 발생해서 6.05%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민간인희생사건위령탑건립비 시설비는 3840만 1000원이 발생해서 85.34%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관계로 해서 전액 85.34%가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의 핵심기초조직 지원에 시설비는 2500만원 전체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산면 매음3리 마을방송시설 설치공사로 금년도에 완료되어서 전액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주민자치운영관리 사무관리비는 1694만 6000원이 발생해서 14.24%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구제역기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미개최한 사항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우리동네가꾸기 공로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전액 시비사업으로 2758만 9000원이 발생해서 59.98%가 잔액발생했는데 시비교부금이 1850만원만 배정되고 실제 잔액은 8만 900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읍주민자치센터 신축시설비는 12억 578만 9000원이 발생해서 75.52%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건축비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감리비도 전액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 선원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신축비는 1억 9000만원의 잔액발생했는데 23.35%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로 준공이 금년도에 된 사항이어서 사고이월해서 금년도에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상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건은 집행잔액이 29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강화종합공설운동장 건립 연구용역비는 2375만 4000원이 발생해서 30%가 잔액발생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 중입니다마는 종합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이 안되어서 그것은 재원확보방안을 먼저 강구한 다음에 준공처리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문도리 게이트볼장 건립 시설비도 9900만원 전액이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의 시설비는 2억 6699만 8000원이 잔액발생했는데 이 사항도 계속비 사업으로 교동면 삼선리와 서안리, 불은면 신현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1페이지 구대항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보조인데 401만 1000원이 잔액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참여인원 및 행사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한 관계로 10.3%가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지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65%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규모대회입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작년에 전국규모대회에 7명만 입상이 되어서 나머지 잔액은 전액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생활및 일반체육대회지원 행사운영비로 167만 6000원의 잔액발생했는데 55.87%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체육행사가 일부 개최안되어서 잔액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운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운동부 보상금인데 5949만 5000원이 발생해서 13.3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선수 유치비는 1명만을 5000만원 예산 중에서 1명만 2200만원으로 영입했고 2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퇴직금은 선수 1명만 퇴직해서 1700만원이 잔액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4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보수인데 잔액이 3955만 3000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0.1%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3900만원이 발생했고 다음 기타직보수에서도 6392만 1000원이 발생해서 14.14%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7월 23일자로 실무수습자가 정규발령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료도 1286만 9000원이 발생했고 연금지급금도 1742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서는 2945만 9000원이 발생해서 14.2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수습자 정규발령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전체 잔액발생액은 24억 1664만 1000원이 발생해서 전체 잔액율은 5.34%가 되겠습니다. 24억 1600만원 중에서 8건이 이월금액입니다. 이월된 총 금액은 18억 6423만원인데 잔액발생액 총액의 77%가 이월금액이 발생한 관계로 이월금액이 24억 규모가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세번째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현황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결산서 85페이지 공무원 복무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97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연평도도발 및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읍면에 무인당직을 유인당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읍면당 2명씩 그 기간동안 유인당직 전환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되어서 975만원을 예비비로 활용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추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예비비에서 1억 2000만원을 활용했는데 이것은 연평도도발에 따른 피해복구지원비로 옹진군에 12월 6일에 각 구군에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7페이지 목함지뢰피해방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1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고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재료비 800만원, 시설비로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함지뢰발생이후에 시에서 저희 강화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찾는 지역인데 해수욕장의 출입을 통제하는 관계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주변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물설치 인건비 및 그물구입비, 안내판 및 현수막 설치비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삼산 민머루와 서도의 뒷장술, 대빈창에는 방송시설을 4개소에 설치해서 400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보수에 예비비로 2318만 4000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연평도도발 및 구제역비상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이 상당부분 부족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용 내역입니다.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5854만 5000원이었는데 이것은 설계용역 및 지반지질조사 비용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상공설운동장 정비 시설비도 2009년도 예산에서 2억 4950만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어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 3월 30일날 전액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전용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 인력운영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연금지급금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급보조비도 773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강종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삼산면 매음3리 방송시설이 100%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고이월은 뭐고 2350만원만 되어 있어요. 150만원이 차액이 있는데 예산액은 2500만원이 잡혀있고 사고이월은 2350만원이 있는데 150만원은 어떻게 사용한 거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를 해 놓고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입찰은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7페이지 목함지뢰 피해방지 예방을 여러가지로 하셨는데 해수욕장 방송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을 예비비로 예산을 쓰셨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방송시설은 예비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해수욕장이면 계속적으로 안내방송, 위험방송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당시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동막해수욕장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찰관서 군부대가 합동으로 목함지뢰로 인해서 해수욕장에 나와서 같이 근무하면서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철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으면 방송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관계에서 저희가 급하게 방송시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방송시설 장비만큼은 미리미리 해놨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해수욕장에 평상시에 안전시설을 위해서 안내방송한다든가 할 때에는 미리 되어 있어야 되는데 꼭 이것을 이때 설치를 했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방송시설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에는 그때그때 임시방송시설을 사용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임시방송이면 어떤 거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메가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임시방송으로 사용했는데 이때는 목함지뢰가 계속 발생이 되고 하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야 될 실정에 있어서 급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은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 강화가 관광으로서 매개체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안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방송시설 정도는 미리미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저도 자료 1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6페이지에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설비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5854만원이 이월되어서 왔어요. 이것도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명시이월을 12억 579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공사가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설계 및 지질조사비용만 예산이 서서 했었고 지난해에 건축비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터파기를 하는데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그 지역이 옛날 하천이 있었다고 해서 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옆에 민가가 하나 있습니다. 굴착을 할 경우에 민가 건물에 안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하고 옆에 건물은 당초 부터 매입하려고 했던 건물이었습니다. 감정가격에 매입이 안됐는데 다시 또 이해설득을 해서 다시 한 번 1년이 지나서 감정을 다시 하자 해서 협의를 했는데 일정수준에 매각을 하겠다고 했던 사항이 다시 또 매입이 안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비 전체를 건축비에 대해서 이월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매입을 위해서 상당히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마는 매입에 응하지 않으셔서 그 사항을 설계변경을 해서 위치변경을 해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박승한위원

올해도 또 이월될 것 같은데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위치를 완전히 변경하고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는 전체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세번째에 선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설비가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잔액은 1억 9003만원이 나왔고 사고이월비는 1억 1022만원이에요. 그 차액 8880만원은 뭐에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남은 금액을.

박승한위원

남은 금액이 1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전체가 사고이월되지 않고 왜 사고이월비는 그것보다 한참 적은 1억 100만원 정도만 이월되냐 이거죠. 나머지 8800만원 정도 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인 것인가?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박승한위원

사고이월비는 1억 9000만원이 아니라 1억 100만원 정도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시설공사는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이 되면요. 이월액이 적은 것은 차액에 대해서는 선급금으로 지급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승한위원

선급금으로 지급되면 잔액에 그 지급된 것이 빠진 액수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액이 1억 9000만원이면 선급금으로 8800만원이 나갔으면 그것을 제외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비슷한 예로 8페이지에 99페이지 항목에 주문도리 게이트볼장 건립 시설비 그것도 잔액하고 사고이월한 금액을 제하니까 차액이 966만원이 나와요. 잔액은 9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수는 8934만원 정도만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966만원은 어디에 쓰였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을 사고이월 전액이 됐는데요.

박승한위원

아닙니다. 예산서에 보면 사고이월액수는 8934만원이에요. 차액이 966만원이 나와요.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입찰보실 때 9900만원으로 입찰보신 거에요? 아니에요?

박승한위원

계획변경을 해서 실내에서 실외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전액 이월됐는데 지금 부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박승한위원

전액이 이월되지 않았고 966만원이 차액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잔액은 그대로 9900만원이 나왔는데 이월액수가 9900만원 전체가 이월되지 않고 그것보다 966만원이 적은 이월액이 나오느냐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 사항도 같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0페이지 보면 저희가 인력운영비 보수 104페이지 목에 들어가 있어요. 보수가 원래 249억 7202만원에서 예비비가 포함됐어요. 예비비가 2378만원이 포함된 예산액이 책정된 거예요. 모자랄 것을 예측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 아닌가요? 인력운영비 보수 거기에 예비비 사용했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액은 249억 72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예비비가 포함되어서.

박승한위원

예비비가 포함된 것은 보수에서 모자랄 것을 예측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실제 잔액은 저희가 예비비를 가져다 쓴 것보다 많은 액수가 발생했어요. 예비비는 2378만원을 썼는데 실제로 나중에 잔액은 그것보다 큰 3955만원의 액수가 남았어요. 예비비를 사용한 목적은 긴급성이나 모자랄 것을 예측해서 쓰는 것이라고 치면 잔액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잖아요.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이.

박승한위원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만큼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까지 모자랄 것을 예측했는데도 잔액이 많이 남았지만 또 거기에서 직급보조금에다 전용을 해서 773만원을 감액했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에비비 사용한 것은 기존에 예산은 남아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 항목으로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잔액은 실제로 3900만원씩 이상 남았어요. 예비비보다 더 많은 액수가 남은 거죠. 집행잔액은.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이 목별외에 초과근무수당 외에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까지.

박승한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쓰지 말고 그 사항에서 집행을 하면 될 것을.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의 경우에 그 목으로 정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 연말까지 쓰다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직급보조비로 773만원을 전용해서 보냈어요. 잔액도 남고 직급보조비도 다른 데 773만원 속된 말로 꾸어서 옮겨주는 식도 되는데 예비비로 긴급하게 쓴 것이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잔액발생한 것은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추경이 12월 20일 확정이 되는데 그 이전에 지급할 부분이 발생되어서 추경은 추경대로 나중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더 많이 발생한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직책급업무수행경비하고 직급보조비 2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했는데 그것이 추경이 12월 20일에 확정되는 관계로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위원

인력운영비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직급보조비 이 두 항목을 보세요. 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49만원을 전용해서 증액했어요. 다른 데에서 전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그보다 많은 액수가 발생했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잔액발생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경에 요구했는데 추경이 지급할 시기에 확정이 안 되어서 추경은 나중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박승한위원

추경 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두 가지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하고 직급보조비 두 건이 예산전용내역에서 자료 3번에서 끝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확정이전에 집행한 관계로.

박승한위원

나중에 추경을 하면서 증액이 됐던 거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자료나 예산서 자료들이 계속 늦게 와요. 그래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오지 않고 작게 옵니다. 의사과에서 만들어서 다시 크게 해주고 그러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늦게 오니까 별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하실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집계해서 하나로 처리되어서 와야 되는데 다 들쑥날쑥하고 총무과는 나중에 오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정례회를 하든 추경을 하든 자료가 일찍 와야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박승한 위원님이 검토하다 보면 돈 액수가 안 맞으면 미리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 와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좀 일찍 주시면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문턱 앞에서 자료를 보내주고 있어요. 과들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이 많은 것을 금방 암기가 안되거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본청 과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그런 것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이해가 쉽게 되고 또 우리가 총무과에 건의하거나 요구할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검토하면서 계속 수정을 했는데 의회에 미리 드리지 못한 점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자꾸 들어가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총무과 예산이 전체 452억 정도 되는데 4억 정도가 잔액 발생했거든요. 잔액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묻지 않겠지만 당초 예산 편성시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 문제는 말이예요. 인건비성 예산을 예비비로 썼다. 그것도 문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추경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추경이라고 하면 임시회가 예상될 때에는 임시회를 할 것이고 아니면 임시회를 공고해놨다고 하면 예비비 승인 받아야 되요.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했던 긴박할 때 쓰는 것이니까 예비비를 마구 편리하게 쓰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고요.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해수욕장 방송시설도 사전에 위험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하지 말고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어야 해요. 그물망은 친다든지 그런 것은 예비비로 해야겠지만 방송망설치는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해수욕장 찾아오는 사람들의 위험을 예상해서 방송하는 것이니까 방송망 설치는 예비비가 아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했어야 될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게이트볼장을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도, 재작년도에 예산이 성립됐을 거예요. 그것을 부지선정 등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했다?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금년도,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이면 3000만원씩 나눠쓰든지 그럴 때 계속비사업으로 해야지 이것은 계속비사업이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해에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에서 방침이 변경되어서 금년도에 50%가 삭감되고 50%를 군비로 세우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어서 계속비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은 행정처리면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경회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예산에도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그것도 그렇고 직장경기부 문제도 시비는 계속 감소하는데 군비를 책정해 놨다가도 또 잔액이 발생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화군에서 중요한 곳에 써야 될 예산들이 사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직장경기부 예산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시에서 지원할 금액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전체 얼마가 직장경기부 운영 예산입니다. 시비지원 예산이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전체로 군비로 세웁니다. 다만 군비로 세우는 기준은 예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퇴직금 같은 경우에 2명 정도가 퇴직할 것으로 계산했는데 1명이 퇴직한다든가 그럴 경우가 예산이 잔액이 발생한 거죠. 나머지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군비로 잔액발생한 것을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2012년도 본예산 다룰 때 직장경기부예산에 대해서는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시비 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요. 거리같은 얘기만 군청업무수행지원에 대해서 비서실의 행정용 휴대폰의 예산이 700만원이 되네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구경회위원

150만원이 안됐어요. 우리 의회하고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금 의회 통신비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희 휴대폰 요금은 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던 것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런 얘기입니다. 7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150만원 남았다. 그 150만원은 의회 비서실에서 써도 돼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구경회위원

앞으로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의회의 예산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함이 없게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2012년도 예산 심사할 때 지켜볼 거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고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예산 편성하느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김종섭위원

불요불급한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이 많이 남는 것도 있고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것도 있으니까 해마다 예산편성하시니까 남는 금액, 모자라는 금액이 평균치가 나왔을 거예요. 새로운 사업이 전개되지 않는 한 예산 편성하는데 머리를 쓰셔서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원

고영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