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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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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문영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문영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집행잔액이 300만원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5페이지 하단부분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총액입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액은 111억 89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4억 5100만원 예산현액은 116억 4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12억 4200만원, 사고이월은 47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3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97%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3%의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쪽 아래부분 지역일자리 조성사업 추진사업 중에 101-04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산현액은 4억 6800만원에서 지출액은 4억 4700만원의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으로 96%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은 2010년 9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3명의 참여인원으로 연간 1만 1695명이 3만 6000원의 일당을 받고 해서 4억 2100만원과 4대보험료 등을 지출했습니다. 미집행사유로는 중도포기자가 19명을 발생해서 203명 중에 배제대상자가 124명이 배제대상자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3600만원에서 지출액은 1억 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700만원으로 8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배, 장판으로 46가구에 9800만원의 지출했고 동네마당조성으로 꽃씨 등을 수집하기 위해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자원조사에 대한 101-04목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000만원에서 지출액은 2400만원으로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지역성 전통성 있는 자원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며 약쑥이나 왕골공예품, 순무, 고구마 등 전통성있는 자원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만 2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를 선발로 당초에 취지가 있어서 신청자들이 없어서 행안부에서 50세이상 채용해도 된다고 해서 조사요원이 20명, 관리요원이 5명을 모집하려고 했으나 응모자들이 없어서 조사요원 5명, 관리인 1명이 채용을 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1목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65만 9000원의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지출홍보 한 바와 같이 조사요원이나 관리요원들이 채용을 안하는 관계로 프린터토너 및 사무용품이 조금만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3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401-01목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4억 7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3억 4800만원이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월액이 4700만원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1100만원으로 86%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시장 주차장조성공사에 따른 보상비 및 주거안정비가 되겠으며 사고이월시킨 이유는 동절기 혹한의 날씨로 사업장 구조물 시공에 따른 공사추진과 폭설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공사중지를 시켜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명은 석면처리라든가 폐기물처리, 조경공사, 주차장공사였으며 올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101-04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4900만원에서 지출액은 8억 4300만원으로 670만원의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어 99%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참여인원이 223명으로 연간 2만 2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일당은 3만 6000원으로 8억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으며 4대보험료의 5000만원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01목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2700만원에서 지출액은 2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자에 대한 안전장비 및 작업도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목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용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4000만원 증액되어서 예산현액은 1억 5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4800만원으로 6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96%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14동을 하였으며 동당 20평 기준 8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지역특화상품 개발육성 지원으로 왕골공예산업 기반구축 201-01목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40만원 전용감액은 2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17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500만원을 지출해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왕골공예 전시물품구입과 왕골 홍보물 제작비, 왕골공예품 디자인 교육 교재 제작등에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도면 석유류 운송비 지원 중에 307-02목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00만원, 집행잔액은 450만원으로 7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도면의 석유류를 연간 운영비가 2500만원이 지출되었고 강화군에서 70%를 부담하고 30%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항횟수는 당초에 37회를 목표로 했는데 30회로 운행해서 1대당 64만원의 운반비와 30회를 곱해서 70%의 군비부담율로 해서 1300만원의 지출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반지원으로 307-02목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억 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4200만원, 집행잔액은 700만원으로 9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에 의해서 50%의 금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선구간인 외포~석포와 선수~보문, 창후~월선간 여객선 구간인 외포~서도와 하리 서검에 대해서 운반비를 지급한 사업이 되겠으며 2010년도 총 인원은 26만 4000명을 운반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307-09목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38억 5200만원에서 지출액은 37억 3600만원으로 1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97%의 지출이 되었습니다. 강화군의 소속된 영업용 차량에 대한 지원으로 화물차와 택시,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경유와 LPG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매월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화물자동차 허가댓수가 작년에는 100대가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12목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21억 중에 20억을 지출해서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 30개 노선과 마을버스 5개업체 8개 노선인데 매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에서 적자된 비용을 군에서 보조를 보존시켜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승, 할인 및 재정지원으로 204쪽에 맨 위에 307-09목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원으로 지출액은 2억 4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5100만원으로 8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카드 이용시에 할인된 금액만큼 지원해 주고 통합환승할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실금을 환승비를 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카드이용객수는 160만명, 환승이용객수는 24만 7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02목 민간경상보조로 5800만원 중에 5200만원의 지출을 하였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9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도에 인천시민 여객선이용객의 운임을 40%를 보조해주고 선사에서 1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목함지뢰나 구제역 등으로 인한 휴가철에 이용객이 감소해서 500만원의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 이용객은 5만 7000명, 2010년도 이용객은 5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불법 주정차 관리중에 201-02목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출은 무인단속위반 홍보성 우편료로 1800만원, 무인단속 및 횡단보도 전기요금으로 380만원, 공영주차장 전기 및 상수도 요금으로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로 인한 적발건수가 감소되어서 우편료가 감소되었고 무인단속카메라 통신요금이 할인이 되어서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2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로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물 정비로 예산액은 13억 4400만원 중에 지출액은 3억 6900만원이 지출하였고 9억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율은 27%이며 집행잔액은 73%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설명은 우리과에서 위원님께 나눠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중에 일반운영비 등에 공공운영비 예산 현액은 3800만원 중에 지출액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단속카메라 장비케이블 유지비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690만원은 입찰잔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 등 시설비및부대비 3억 2700만원 중에 지출액은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 5대와 주정차금지구역 정비공사 공영주차장 보수로 지출하였고 9700만원 미집행사유는 연 2회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하반기에 도색만 실시하였습니다. 구제역 등 각종 악제가 겹치는 바람에 도색을 못하였고 입찰잔액이 발생을 하였으며 단속카메라 5대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 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6400만원 중에 4900만원의 지출을 하였습니다. 집행율은 77%로 단속읍면 인건비와 보험료,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의 미집행사유는 당초에 시간제 계약직 및 서포터즈 6명을 선발하려고 했으나 선발된 인원 중에서도 중도 퇴직을 해서 3명만이 시간제 계약 및 서포터즈로 운영하는 바람에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해서 원래 예산서에는 4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 이것은 원래 인건비 목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만 해서 4억 6800만원으로 잡고 전용을 했어요.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원래 이 사업을 할 때 무엇을 하겠다라고 경제교통과가 예산을 못 세우고 기간제근로자로만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2011년도에도 6억 310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도 역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만 잡혀있어요. 그리고 슬레트 지붕공사도 하고 농어촌일손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을 자꾸 전용목적을 그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미리 사업계획서가 딱 정해져서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료비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2000만원 들었다. 그런 부분은 기간제근로자에서 전용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기간제근로자로 전액을 다 잡아놓고 재료비나 이런 것을 전부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일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향토자원 연구조사에 보면 모집공고 인원이 29세 미만으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참가인원이 부족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모집대상자를 50세 미만으로 연령을 높였어요. 이 모집공고를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모집공고는 너무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안된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모집공고를 어떤 식으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조성사업 추진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를 당초에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선발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 몰랐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인건비로 세웠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신청을 해라, 연간소득이 얼마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제대상 선출을 하면서 다 모집을 했는데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서 기간제근로자로 전체적인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여서 예산을 소진을 못하면 저희들이 보조받은 사업에 대해서 전액 반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재료비라든지 시설비쪽으로 전용을 해서 그나마 많은 예산이 지출을 했다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자원 조사도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당초에 조사요원 20명, 관리요원 5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조사요원 20명은 군에서 채용해서 저희가 공고를 했고 관리요원 5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채용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결과 계속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아서 행자부에 여러차례 저희가 이런 규정으로는 응모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나중에 50세이상까지 가능하다. 관리요원으로 문화유산해설사를 채용하는 것도 허용하겠다고 해서 3, 4차례 공고를 거쳐서 25명 뽑아야 되는 것을 나중에 6명을 뽑아서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예산을 보면 인건비 목으로 기간제근로자 5000만원을 배정하고도 48%밖에 쓰지 못하는 이유는 나중에 행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50세까지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면 향토자원 전수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자부에서 주는 비용을 우리가 적절히 활용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에 4억 6800만원 전용한 것이 변명아닌 변명이시겠지만 우리가 4억 68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재료를 쓰고 어떤 사업을 구성을 미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목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전용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인건비 목으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제 고쳐져야 될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4억 6000만원 섰으면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없이 인건비로 4억 6800만원으로 세웠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용하는 것을 계속 위원들이 말을 안하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인정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시면 안되요. 제가 몇 군데 것을 더 말씀드릴께요. 169페이지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도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8억 4988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시설비로 두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시설비로 322만원을 전용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664만 7000원이 남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민간경상보조에서 322만원을 전용해서 하면서 전용보다 잔액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664만 7000원이에요. 전용 안해도 될 부분을 그냥 이런 식으로 전용한 거예요. 예산서를 올리는 것은 좀 불편한 거죠. 불편한 근거때문에 전용은 쉽고 그동안 왠만한 것은 넘어가고 그런 것은 탓을 안하니까 아주 아예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전용은 그냥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이전목에 콩세알하고 강화섬김치에 지원하신 것 있죠. 얼마 지원하시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1년에 98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콩세알하고 강화섬김치에 몇 명 보조한 거예요? 1명씩입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콩세알에 몇 명 지원하셨어요?
한 달에 얼마씩 보조해 줘요?
그러면 12개월 곱하기 60만원 곱하기 2명이죠. 그러면 1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민간경상보조금에 458만 4000원을 잡아놓고 32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그것이 어떻게 1400만원이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7개월이에요. 7 x 60 x 2 하면 840만원이에요. 그런데 본 예산에는 458만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지출내역이나 보충자료 가져다 줄때 여기에 좀 명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1명씩 보조를 콩세알하고 강화섬김치에 주었는데 예산 현액 금액은 45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해주는 개월수는 7개월 아니에요. 개월수에 맞춰서 해 보면 84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충자료에 보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전용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전용승인 받은 날이 9월 15일이에요. 승인 누구한테 받아요. 기획실에서 받죠?
기획실에서 승인을 9월 15일날 해 주었으면 최소한 경제교통과에서 9월 초순이나 8월 말에 기획실에 넘겼어요. 그러면 2회 추경이 9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에요. 그렇죠?
그러면 승인날짜가 9월 15일이면 보름에서 한달 정도 전에 전용승인을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2회 추경이 9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에요. 그러면 그때 수정예산서를 드려서 정당하게 쓰겠다고 전용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그냥 편한 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205목 교통질서 지도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이 33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4만 1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교통질서 계도요원 실비지급인데 그것이 녹색어머니나 모범운전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라고 미집행사유에 말씀하셨느냐 하면 교통안전시설물 가해자 제보가 없어 보상금이 없어졌고 장애인단체 교통캠페인 미개최로 잔액이 발생됐다. 주요지출내역은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들이 실비보상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유서에 미집행사유는교통안전시설물 가해자 제보가 없어서 보상금을 못 주었다. 장애인단체 교통캠페인 미개최로 300만원 책정해 놓은 것도 100만원을 안 써요. 이런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의무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300만원이 많은 돈입니까? 교통캠페인 할 날짜가 그렇게 없어요? 1년동안. 그리고 203페이지 보면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주는 것도 미집행사유가 화물자동차 허가댓수가 100대가 감소했다면 경제교통과에서 100대 감소된 것이 매달 통계가 안나옵니까? 그런 부분이나 저런 부분을 우리 팀별로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을 보시면 나와요. 예산을 과별로 팀별로 책정을 하셨으면 최소한 98%이상을 써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60%도 안쓰고 40%를 미집행사유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다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일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사실 작년도에는 처음 일자리 사업 창출 차원에서 중앙부서에서도 인건비로 될 수 있는 한 다 쓰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다가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처럼 많은 금액이 일시적으로 나와서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저희가 전용을 안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 기관단체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녹색어머니회나 강화초등학교, 갑룡초등학교에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 금액만큼은 다른 기관단체는 사용을 못하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지출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보조금 지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경제교통과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총액이 틀리게 했어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좀전에 최승남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페이지를 보면 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 사무관리비에서도 전용이 이루어졌어요.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하셨는데 승인한 날짜가 11월 25일이면 제3회 추경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시 보면 저희가 추경예산쪽에 활용하지 않고 보통 편하게 전용으로 활용하는데 전용은 전용사유가 분명히 결산서가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그렇게 한 과도 있지만 경제교통과는 보통 생산 사업추진, 단지 예산 전용이라고 했어요. 예산전용을 부득이 하셔도 사유는 분명히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첫 장에 지역 일자리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다 세워놓고 재료비, 사무관리비, 시설비로 전용했는데 2011년도에도 또 그렇게 했어요. 6억 3100만원을 인건비로만 책정했어요. 2010년도 경험하셨는데도 역시 2011년도에도 인건비로 6억 3100만원으로 다 책정해 놓았어요. 이것을 나중에 재료비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실 것이라고요.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당초 금액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설명자료에 보면 12억 2500만원이고 결산서상에는 11억인데 한 4억 25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잔액이 0 인 것이 4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설명자료에 집행잔액이 0인 사업은 다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안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2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2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 200만원을 다 지출했습니다. 0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충자료나 설명자료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박승한위원

특별회계에서도 200만원 차이가 나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일반회계는 4억 25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집행이 0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기재를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승한위원

이해하는 부분은 있는데 2010년도에 경험을 했는데 2011년도에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워질줄 알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참고자료 4페이지 볼께요. 교통지도 질서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맨 아래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이 집행잔액이 31% 남았고요. 5페이지에 불법주정차관리 공공운영비 그런 것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36% 났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교통질서지도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2011년 예산은 집행잔액이 36%씩 많이 늘어났어요. 불법주정차관리 공공운영비 경우에도 36%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서도 많이 증액 예산이 세워졌길래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못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 아닌 이상 남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다음년도 예산은 오히려 부풀려서 세워져서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린 것입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충실히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토자원조사라든가 왕골공예품 홍보비, 대체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 많이 남아있어요. 향토조사나 이런 부분은 공고로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고로 한다고 하면 군에서 모집공고만 하는 거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상으로도 공고를 하고 읍면에도 계속적으로 공문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지역여건을 감안을 못해서 애당초에 문제점이 많았던 사업이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모집공고나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게시판 정도로만 이용하는 공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강화 소식지나 반상회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골은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이 많아요. 컴퓨터를 볼 수 있습니까, 면에 자주 왕래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홍보를 상당수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공공시설조명 효율화로 해서 LED로 교환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효과 결과치는 정확하게 자료로 받은 것은 없는데 저희가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이 많이 감소가 됐다고 해서요.

박용철위원

정확한 결과는 분석 데이터를 가져야 되겠지만 전기요금이나 이런 단순비교를 해서는 상당수 나온 자료는 있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 LED등 설치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가로등, 농작물류 피해에 대한 것도 LED등으로 효과를 본다.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편성하는데 잘 해주시고 국비를 50%, 시비 20%, 군비 30%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농산물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예산 증액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의 의미가 편성된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도 점검해 보고 조사해 보는데 또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고려할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지만 물론 전용이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개원되고 있는 중이나 개원 예정일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하셔서 해야 해요. 해마다 지적이 되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서로의 예의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에는 전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 질 때에는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의회승인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육상이나 해상에 지원되는 유가가 얼마나 되며 지금 삼보해운, 화물차, 마을버스, 시내버스, 택시는 지원되는 것이 없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택시도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차량이 없네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선박이나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가조정이라든지 운수업계 보조금 그리고 인천시민에 대한 지원금 해서 영업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됩니다.

김종섭위원

개인택시도 됩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개인택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LPG가스에 대해서요.

김종섭위원

보조를 해주시는 거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보조를 해줍니다.

김종섭위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손님이 없어서 아침에 밤새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다고 하는데 유가나 가스를 보상해 주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그러시면 화물차, 마을버스, 시내버스, 택시 단체별로 회사별로 얼마 지원해주는지 삼보해운까지 그 자료 좀 뽑아 주시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페이지 슬레트지붕 개량공사를 14동을 하셨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동당 850만원씩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보면 1억 4800만원을 썼는데 14동은 작업을 하신 거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동당 850만원기준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렇죠.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수산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계기춘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녹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계기춘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계기춘입니다. 장마에 이어서 무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녹지과 에산결산 총액은 이월예산을 포함한 예산현액 287억 5300만원에서 220억 9900만원을 지출한 50억 8600만원의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15억 6800만원이 잔고로 남아서 94.5%의 집행율을 올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에 있는 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7억원의 예산으로 86억 8100만원의 해안쓰레기처리 인부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부유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20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13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하고 3억 4900만원의 사업을 이월해서 2억 8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어민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2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1억 2500만원 전액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해양유류오염방제는 3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2010년도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3000만원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문화공간 확충 및 산림 임유림조림사업으로 893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824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8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7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9500만원의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사업은 보조사업으로 1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억 2100만으로 약 99.7%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등산로조성사업은 2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2억 83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는 인건비 명목을 비롯해서 재료비 등을 포함한 4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4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보호관리에 있어서는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4억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에 있어서는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600만원의 집행을 해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석모도 수목원조성사업은 보조사업으로 40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도에 29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5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46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24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21억 7000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은 1억 6600만원의 인검비, 재료비 명목으로 1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도 보조사업으로써 1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 2차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19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11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석모도휴양림운영관리에 있어서는 1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1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소득증대 및 기반조성에 침적쓰레기수거처리사업 보조사업은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침적쓰레기 2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어항인 서두항 보수보강사업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2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해서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곶항 지방어항 준설보수공사도 1억 7100만원의 예산으로 1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후항 인근 구거 복개공사는 2억원의 사업비로 당해연도에 8900만원을 지출하고 2011년도에는 9700만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볼음항 방파제 설치공사는 1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1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새우젓규격용지제작지원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의 사업비로 2500만원을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수산물축제행사로써는 세우젓축제행사가 1억원의 사업비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보조사업으로써 2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7억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새우젓저장처리시설로써 엊그제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품질인증수산물 판매촉진사업으로는 시장품질인증업체에 대해서 경인북부수협인데 1억 1200만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은 7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7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가공시설 새우젓 저염화시설은 예산이 3억원인데 이 사항은 전액 사고이월사업으로 3억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출액이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업지도 및 수산자원화지원에 있어서 어업지도선 운영비로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민어에 대한 방류사업으로 2억 2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민어방류할 때에 폐사로 인해서 집행을 못해서 2억 220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은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꽃게, 넙치 등을 10억원 어치 방류한 바 있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보조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1000만원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은 5개 단체에 대해서 3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억 2400만원의 가무락 살포와 포장재를 지출했습니다. 낚시어선건조사업은 7300만원의 예산으로 72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는 30억 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1억 71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3억 900만원을 2011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51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1쪽에 연안어장이 및 내수면 환경보전사업으로 8500만원의 사업비로써 화장실 설치 등 8400만원을 지출하고 83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어로종사자 구명동의 보조사업으로는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200만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백합, 가무락 종패살포는 관내 7개 어촌계에 대해서 2700만원의 사업비로 5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0페이지 연근해 어선 장비지원보조사업으로는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8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2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는 1억 4200만원의 시비반환보조금이 발생해서 1억 4200만원의 잔액을 반환하였습니다. 녹지관리 및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는 꽃길 화단 쉼터 등 관리에 5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억 300만원을 집행해서 1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사업으로 1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녹화보조사업 등 4600만원의 예산으로 43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는 1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 310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사업으로는 3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로써 1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1억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경비분야에 있어서는 수산녹지과 운영경비로써 2800만원의 사업비로 2700만원을 집행하고 2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보시면 창후항 인근 구거복개공사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 시설비에서 잔액이 빠져있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잔액이 1211만 1430원인데 그 금액이 누락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누락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석모도 자연휴양림조성사업 2차공사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제로가 맞아요. 그리고 계속비이월로써 8억 653만 9000원이 계속 이월되었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박승한위원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82페이지에 산림보호 및 관리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나 기타보상비 같은 것이 집행율이 사무관리비는 48.5% 기타보상비 같은 경우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2011년도에 가서 비교해 보니까 증액이 많습니다. 집행율이 적은데도 증액되어 있는데 별다른 일이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요인이 있는데 2008년도 사업이 적어가지고 그런 요인이 절 발생해서 덜 발생한 요인도 있고, 2011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좀더 높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늘어났을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18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수산자원조사업이 재료비에 편성되어 있는 2억 2200만원이 민어방류인데 그게 질병폐사가 퍼져 있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산을 세우셨나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2011년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왜 발생했느냐 하면 민어는 일반 넙치라든지 꽃게 같이 사전에 기온이 올랐을 때에 방류되는 게 아니고 10월, 11월쯤에 방류사업을 합니다. 그때에 알을 부화하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전 물량을 조사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었는데 170만미 정도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입찰되고 나서 바로 입찰되기 전에 질병이 발생해가지고 전량이 폐사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물량을 구입할 수 없어서 이것을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집행을 되어야만이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일정상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특히 이 사업이 인천 강화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시비니까 반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을 대폭 감해진 것으로 세워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운 것은 다시 반납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안타깝습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191페이지에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출내역을 보니까 화장실 3동에 대해서 700만원씩 하면 2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가 톤당 100만원인데 76톤을 처리했다면 76만원이라면 97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지출과 안 맞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쓰레기처리를 톤당 100만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7600만원이 나오고 화장실은 3동에 2100만원이 나온다고요?

박승한위원

그래서 지출을 산출한 것이 지출액수하고 안 맞아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한기량 어업관리담당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수거 톤당 100만원이라고 잡아놓은 것은 일단 수거된 처리 비용에 대한 인건비가 7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는 환경업체에 처리비 3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업체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부유물쓰레기수거처리사업에 82.9%의 집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유쓰레기수거처리 3개소, 삼산, 석모수로, 염하수로, 황산도하고 화도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은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어민 수매쓰레기처리사업보조에 보면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은 다 100%입니다. 그렇지요? 밑에 것은 100%인데 부유쓰레기수거처리는 83%밖에 안 됩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찰용역을 주었고 밑에는 민간자본으로 주어서 그런 거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부유쓰레기는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고, 아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를 봉투당 3000원씩 해서 수협에 이 사업을 위탁해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이라서 100% 수협에서는 사업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부유쓰레기수거처리비도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100%를 다 수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이것은 쓰레기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황상도 있는 데에 쓰레기막을 설치해 놓아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양을 처리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시설비적 성격이고 이 아래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누어진 사업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도 사고이월을 보면 190페이지에 어촌어항관광개발보조사업에 사고이월이고 18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3억원도 사고이월이고, 사고이월에 보면 사업기간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창후항 구거복개공사 입찰을 언제 하셨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3회 추경 때 발생해가지고 사업을 연내에 완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186페이지에 입찰공시 날짜가 언제예요? 이 이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인데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이것은 하점면에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게 2억원 짜리인데 재배정해서 하점면에서 입찰을 했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하점면에서 사고이월돼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완료시켰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면 창후리 인근 구거 암거설치인데 콘크리트 포장이에요. 그런데 몇월달에 입찰을 보셨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담당자 누구세요?
재배정해서 입찰을 언제 보았어요?
이러한 것을 보면 사업기간이 부족했다든가 겨울에 동절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업을 이월하는 것으로 거의 다 올라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간이 촉박해서 못한 것은 거의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들이 관리를 제때에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떤 현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은 입찰을 보고 나면 70%에서 80%를 공사를 안 해도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하지도 않고 사고이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총 공사비의 80%가 입찰보신 분들한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현상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입찰과 동시에 관리체제만 정확하게 되면 동절기 이월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부득불 예를 들어 토지에 관한 인근의 공사구간에 사유지가 개입되었다든가 했을 때에 협조가 안 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찰과 동시에 80%에 대한 금액은 사고이월을 시킨다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체제가 소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민간자본에 보면 백합, 가무락 종패살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민어는 병이 와서 살포를 못했지만 우리가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데이터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흥왕, 내가, 선두, 초지, 동검, 이런 곳에 우리가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보조로 하고 있어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백합, 가무락 종패 살포도 있고, 민어도 있고 꽃게 방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지금 가무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흥왕리에 가무락 살포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부잔교라든가 이런 것도 보조사업을 하는데 사업효과가 상당히 어민들이 만족스러워하는 사항을 저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신 민원은 상황이 그래서 못했지만 대신에 2011년도에 시비보조사업이 그만큼 준 것은 우리가 기르시는 분들에게 종묘를 예를 들어서 100만미가 필요하면 100만미를 어디서 기르고 있는 곳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렇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11월에 병이 오는 바람에 방류사업을 못하신 거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꼭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00만미가 필요하면 50만미씩 나눠서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까?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이 처음에는 무안군에서도 있었어요. 무안군에 50만미를 확보한 것도 확인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을 조회를 해서 물량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옹진군에서도 질병폐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도에는 더 하실 거예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191페이지 녹지공간 확충에 꽃길가로화단 쉼터등 관리에 보면 우리가 5억 1300만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재료비에 장미 2종 외 8000종, 감나무·매실 3950종 그런데 장미 외 2종이나 감나무나 매실이나 나눠주기 행사든 꽃길가로화단 심는 것이든 나무 자체가 너무 수목이 작은 것을 심어서 제초작업 할 때 베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너무 적지 않은 어느 정도 3년, 많게는 4년 정도 기른 나무를 사용해야 만이 폐사율도 적고 우리가 심어서 이듬해에 관리도 하기 편해요. 아주 작은 나무를 심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예산을 자꾸 투여하면서도 식목일날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보면 감나무가 보면 한 60cm 정도를 나눠줘요. 그것이 우리가 지역에 가서 심은 것을 보면 요즘은 다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다 보니까 풀하고 감나무 묘목 나눠주기 행사한 것을 보면 옆에 풀이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초제를 안쓰다 보니까 예초기를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밑둥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너무 가늘다 보니까 엄지손가락 굵기보다 약간 못한 것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꽃길가로화단 쉼터에도 그런 것을 사용하다 보면 제초작업 중에 다 잘라지는 현상이 있고 또 옮겨서 심은 것이라 너무 연도수가 짧은 나무는 그대로 폐사율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이왕 본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이 사항은 사실 나무나눠주기에 대한 것으로 개인들이 잘 가꾸라고 해준 것인데 어쨌든 개인들은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관에서 하는 도로변이나 이런 곳은 그런 나무들이 식재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

고영위원장

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갯벌장어 연구용역 결과가 다 나온거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나왔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지침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갯벌장어에 대한 선분분석은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그것은 보고서 자체를 가져계시긴 한데 저희가 갯벌장어에 대한 관리용역을 검토해서 지금 작성 완료 중에 있습니다. 갯벌장어가 실질적으로 생산되어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대한 과정을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갯벌장어가 아닌 것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이것을 연중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하는데 있어서 겨울철에는 사실 월동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는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갯벌장어를 입식부터 시작해서 판매되는 것, 판매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시행하려고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강화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몇 군데나 돼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판매하는 곳은 판매업소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판매하는 곳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생산업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 어디에 가져다 줬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검증해 놓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갯벌장어를 판다고 했을 때 사법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남을 속여서 판매하는 것이 부당이득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차후에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거짓으로 판매하는 부분이 일어나면 효과 볼 수 없기 때문에 추후 결과에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온수리 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온수리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지금 과거에 공원으로 조성해 놓고 나서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공원 자체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이 실시되는 것이고 그 용역결과를 통해서 실시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온수리 뿐만 아니라 내가 근린공원에 대해서도 용역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원으로 된 지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통해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연차별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도시개발과나 관광개발사업소와 잘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새로 만들어서 조성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얼만큼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색해서 실시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문제는 재원에 대한 생각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것으로 조성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렇죠.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재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189페이지 산지가공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3억원이 3회 추경 반영사업을 위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지출한 부분이 있나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지출 안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출 원인행위도 없고 그러면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 아니에요? 사고이월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명시이월로 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원래는 명시이월로 넣어줘야 하는 것이.

박승한위원

성격은 명시이월이에요. 다른 데에서 포기한 사업을 3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날짜가 12월달 되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했다. 지출도 안했다.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표시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지만요. 아까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저희가 사고이월중에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차단막을 설치 안해서 그것을 긴급히 만드느라 사업비가 부족했고 어촌어항 관광개발의 시설비나 부대비를 보면 공유수면 매립공유사 계획변경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전 환경절차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비성, 계획성이 없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의 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조성을 위한 가로수도 좋지만 인도, 자전거도로, 가로수 도로는 좁은데 그것을 지금 찬우물쪽으로 나가는 48번 국도로 나가다 보면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도 설치되어 있고 인도도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나무까지 식재되어 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수도 없고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도로는 좁은면 인도는 설치되어 있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다 필요한 사업인데요. 어느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앞으로 도로관리부서하고 새로 신설되는 곳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무궁화나무가 193쪽을 보시면 212만 1900원을 책정을 전액 군비로 책정하셨는데 그것이 진딧물이 많이 끼는 나무거든요. 요즘에 무궁화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식재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지금 무궁화 나무는 주로 송해면, 당산면 이쪽 지역에 심어놓았습니다. 무궁화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관리해달라고 계속해서 연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우리나라 무궁화꽃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지난번 석모도 자연휴양림조성을 가서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홍보로 해서 관광객유치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목재 파쇠기 운영에 따른 유지비용으로 해서 유지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목재 파쇄기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군에요?
파쇄를 어떻게 하는 것을 파쇄라고 해요?
그것을 우드칩이라고 해요? 조금전에 모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나무를 관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왔을 때에는 가축하시는 분들에게도 그것이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보면 목재팔렛 보일러 지원도 했어요. 그런 것과 연계할 필요성도 사실 있었는데 그것도 다 관내에 있는 분들이 비료로 썼던 무엇으로든 쓰셨으니까. 그 밑에 보면 진달래군락지 정비사업이라고 180페이지에 있죠?
그것을 매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달래군락지 정비사업을 많게는 몇 천만원씩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이것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가 천해의 좋은 조건을 가진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181페이지 목재팔레 보일러 지원을 80가구를 했어요. 그러면 80가구를 지원해 주실 때 기준을 어떻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까?
신청자의 100%를 다 해줬다?
그런데 목재팔레 보일러를 가지고 일반 재제한 나무를 가지고 이 보일러 사용이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원목이 아니면 불담이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보일러 지원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건축자재 폐자재를 활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료.
불담이 없어서 절대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원목을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나무를 벌채해서 써야 펠레 보일러가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는 전체 신청자를 다 해주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것을 자기 인근에 있는 임야에 허가없이 베일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펠렛보일러가 펠렛을 가져다 땝니까?
원목을 가져다 안 넣습니까?
그것하고 펠렛 보일러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 80가구를 지원했는데 80가구 금년도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펠렛 가공품을 가져다 보일러를 사용하시나. 이것이 220만원 정도 대당 주셨어요.
220만원 돈을 군비를 투자해서 해주셨으면 사후 경제성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내려왔었습니다. 이것이 AS가 잘 안되고 유류에 대한 절감 효과가 별로 차이가 안난다고 해서 사실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펠렛보일러가 봉지에 나오는 것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원목과 같이 들어가는 펠렛보일러 인줄 알았어요. 우리가 액수도 적지 않아요. 2억 1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증도 안한 것을 하시고 국비, 시비, 군비 다 포함해서 실패작들이잖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이것이 농식품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94페이지를 보면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거기에 시설부대비를 보면 산철쭉을 9만주, 가우라를 5만부를 해서 해안순환도로, 역사관, 길상, 장흥 일대에 심었어요. 그렇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심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전에 부터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강화관내에 기술센터와 제휴를 해서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길러서 강화군에 납품을 해서 농가소득과 같이 겸해달라고 주문을 몇 번했습니다. 아름다운 강화가꾸기에만 13만본을 썼지만 강화군 수산녹지과나 각 면단위에서 사용하는 양으로 치면 몇 십만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어차피 쓰는 효과를 강화농가들이 재배해서 강화군에서 수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산철쭉은 사실 우리 관내는 없어서 사지를 못 하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기술센터가 같이 조인이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관내에는 주로 묘목이라든지 화초류 재배하는 분들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사실 고가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산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량으로 생산하면 저희가 같이 어느 일정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소규모적으로는 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와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의회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6억 9245만 6000원과 사고이월된 2억 5523만 2300원을 포함해서 총 9억 4768만 8300원으로 96.7%인 9억 1639만 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3129만 7900원으로 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결산서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920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의정업무추진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392만 5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에서 55만 2800원, 국외업무여비 200만 280원, 업무추진비 260만 4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만 3940원 등 528만 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비로 통합회의록, 의회소식지, 의회안내지 제작 등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관한 기록과 홍보물 제작에 소요된 경비로써 예산액 8800만 2000원 중 8671만 7200원을 집행해서 228만 4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청사시설 및 시설장비관리는 사고이월된 청사 외벽보수공사비 2억 5523만 2300원과 8386만 8000원을 포함한 의회청사청소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차량 및 난방연료비 등 예산으로써 예산액 3억 3920만 300원 중 3억 3244만 30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05만 7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의 의정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업무추진비, 국제교류 및 국내외 비교시찰 여비 등으로 3억 903만원 중에 2억 9207만 4350원을 집행하여 2705만 5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아래 여섯째줄에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과 직원 및 비서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5098만 8000원 중에 1억 5401만 5330원을 집행하여 57만 2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의 급량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으로 예산액 1236만 2000원 중에 1231만 46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만 73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네, 박승한 위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5523만원은 의회청사외벽공사비잖아요?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외벽공사는 2008년 11월 10일에 재난수질관리과로부터 위급등급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3월에 저희가 외벽보수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 5월 13일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바깥에 있는 타일 외에 벽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2009년 7월 23일에 3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견적서를 보니까 2억 8000만원이 소요되어서 9월에 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2009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중간에 2009년도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때문에 된 건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안전하고 쾌적한 강화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심점수 재난수질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재난수질관리과장 심점수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수질관리과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중 일상경비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100만원 이하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232쪽 재난수질관리과 예산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 총예산은 278억 5503만 6090원으로 316억 3694만 8388원이 지출되었고, 2011년도 이월액은 59억 6268만 78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539만 4920원입니다. 재난방재 민방위사업은 총예산액은 108억 6415만 2740원 중 106억 4416만 820원을 지출하였고, 2734만 5930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9263만 8990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사업은 총예산 39억 1465만 7000원 중 37억 4332만 6240원이 지출되었고, 2734만 5630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4398만 1830원입니다. 재난예방 총예산액은 2억 5498만 7000원 중 2억 3827만 68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71만 5160원입니다. 23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4쪽 중 광역피뢰침설치지원사업에서 시군비로 간이상수도 8개소, 마을회관 4개소 등 12개소로 설치비를 1억 866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으로 1040만원입니다. 1개소당 1058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재난안전점검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복구지원 총예산액은 36억 5967만원 중 태풍콘파스 및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복구비,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으로 35억 505만 7360원을 집행하였고, 재난항구 복구비로 2733만 5930원을 2011년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2726만 6770원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지원사업비로 예비비를 포함해서 2억 1327만원에서 사전재난예방으로 읍면지역 소하천 및 구거정비사업비로 3976만 2900원, 응급복구용 마대 및 말목구입비로 1386만 5000원, 135 농가, 주택 40농가, 비닐하우스 60농가, 농작물 6농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1억 499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298만 4000원입니다. 태풍콘파스 피해복구사업비로 1억 242만 5000원에서 2172농가에 재난지원금 993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0만 5930원입니다. 풍수해항구복구비로 4억 300원에서 강화읍 16개 지역에 항구복구비로 2억 6979만 3770원을 집행했으며 선행천 복구공사비 2733만 5930원은 2011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1억 580만 300원입니다. 236쪽입니다. 집중호우피해복구비로 29억 2867만 5000원에서 5811농가에 재난지원금 29억 2232만 26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635만 2360원입니다. 시설물정비및관리예산은 총예산 67억 5584만 5740원 중 방재비 관리사업 및 하천관리사업으로 66억 8772만 92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05만 4810원입니다. 관리사업은 총예산 23억 2820원 중 방재해유지보수 방조재시설관리업무,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로 23억 2443만 36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6만 6390원입니다. 방조제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5000만원에서 화도면 동막방조제 보수공사비 600만원, 양사면 철산방조제 보수공사비 2143만 450원, 교동면 집입로 공사비 1960만원 등 총 4803만 4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만 9550원입니다. 방조제시설물 유지관리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공사비는 18억 6100만원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배수갑문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총 4억 5300만원에서 강화읍 갑곶배수갑문 전동화 및 보수공사비에 16곳에 4억 5057만 56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2만 8840원입니다. 하천관리는 총예산 44억 2694만 5740원으로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 소하천정비사업, 장화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2급하천 미불용지매입,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로 43억 6329만 56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47만 5140원입니다. 소하천정비 및 유지보수비로는 예비비 313만 6000원을 포함해서 3억 1438만 8000원에서 토지인도소송 배상금 지급, 세천정비, 배수이동시설 등으로 3억 1076만 78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2만 680원입니다. 238쪽입니다.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2억 6190만원으로 소하천정비 실시설계 및 소하천 정비미불용지 보상 6필지에 524평으로 2억 2573만 93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16만 700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총예산은 15억 8319만 8740원으로 남온천이 440m와 청양천 230m를 발주하여 보상 35필지에 1417평 사업추진으로 15억 3448만 65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급하천 유지관리비는 실비 1억원을 교부받고 추경 1차로 2800만원, 추경2차로 798만 5000원으로 총예산 1억 2598만 5000원 중 지방하천 1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1억 2597만 437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만 630원입니다. 장화지구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은 보조사업으로써 총 55억원 중 2010년도에 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 군비 5억원으로 총 20억원이 농어촌공사 강화지사에 위탁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20억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급하천 미불용지매입은 시비 1억원을 교부받아 6필지에 655평을 보상하여 9983만 96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만 380원입니다. 239쪽입니다.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시비 7401만 5000원을 교부받고 추경 3차에 665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예산 8067만 4000원 중 7451만 847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15만 5530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종합행정분야입니다. 민방위종합행정운영비는 1억 9364만 5000원 중 1억 6204만 6250원을 집행하고 3160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방위종합행정운영 비상대비 업무관리, 공익근무요원보수로써 병무관리 3개 분야입니다. 민방위종합행정운영 총예산액 4858만 7000원 중 4458만 970원으로 집행잔액은 407만 803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 국비보조사업 민방위통장 교육비 등 3건과 시비보조사업은 1건입니다. 교육행사운영비는 652만 8000원 중 414만 8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3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41쪽입니다. 민방위행정운영관리와 민방위시설장비확충 및 정비사업, 민방위실비교육강사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실전훈련교관수당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비상대기 업무관리는 2010년도 8월 목함지뢰 사고예방을 위한 미확인 폭발물 사고예방 폐기반 예비비 800만원 포함 총예산 6037만 3000원 중 5038만 2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비상대기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상대기 시설관리예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함지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비비 800만원은 해안가 활동과 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미확인 폭발물 사고예방 캠페인 20회에 대해서 해병5연대와 협의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목함지뢰는 당시 55건이 발견되었으나 발견 즉시 군부대에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246쪽입니다. 병무관리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먼저 상수도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수리관리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69억 4045만 6950원에서 209억 4854만 6228원을 집행하고 농어촌개발용수개발사업, 구제역매몰지상수도확충사업, 소규모수도시설개발 및 관리비 사고이월금액 59억 3534만 1880원이며 집행잔액은 5656만 8849원입니다. 상하수관리 및 개발비는 242억 7115만 3950원에서 182억 7992만 1098월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89만 976원이며 2011년도 이월액은 59억 3534만 2880원입니다. 상수도관리 및 개발비는 131억 3720만 2950원에서 71억 5458만 9228월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27만 1941원이며 2011년도 이월액은 59억 3534만 2880원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는 10억원에서 9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찰잔액은 4193만 8442원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2억 3374만 3250원을 포함한 34억 7274만 3250원 중 30억 7449만 37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 계속이월사업 3억 9824만 9550원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유지관리비는 전년도이월액 6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6589만 5700원 중 3억 4039만 5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및 입찰잔액은 243만 2700원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개량사업비는 예산액 1억 304만 7000원 중 1억 124만 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및 입찰잔액은 180만 2800원입니다. 243쪽입니다. 간이상수도유지관리비는 9001만 3000원에서 전항목수질검사비용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883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9만 5000원입니다. 구제역매몰지상수도확충사업은 81억 550만원 중 25억 9247만 9910원을 집행하고 동절기로 인하여 50억 2402만 90원을 금년도로 계속비이월했습니다. 하수도관리 및 개발비 중 강화군 하수관거정비사업비 88억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은 강화위생처리장에서 강화청소년수련원까지 2009년도부터 2013년도에 걸쳐 전처리시설과 합성관 2.0㎞를설치하고자 기술진단을 2009년도에 완료실시하고 실시설계비로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화군하수도정비사업 2009년도 군비미부담금 12억 3250만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는 8억 517만원에서 강화군 하수도관리확충사업과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8억 3731만 46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입찰잔액 등을 포함해서 280만 700원입니다. 245쪽입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운영관리비는 1억 9328만 1000원에서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48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위생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1억 8846만 2000원을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1만 799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예산은 24억 5611만 2000원으로써 전액 국비입니다. 강화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및 이자 채무상환비용으로써 24억 5612만 2000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246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12만 2000원 중 1245만 623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으로는 61만 5870원입니다. 재난관리비로 최근 수익결손액 1%를 법정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억 1318만 2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경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재난수질관리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액은 12억 2882만 6447원에서 기금전출금으로 2억 1318만 1000원과 정기예탁금 이자수입과 트랙터부착용 제설삽날구입 등 4억 6801만 2440원을 포함하여 16억 406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세입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총예산액 16억 4064만 8000원 중 재해정보 7000만원으로 2010년도 태풍 콘파스 및 9월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농경지 침수지역 9개면 20개 지구 920필지에 대한 침수흔적도비용으로 4920만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침수흔적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침수가 있을 시에는 침수흔적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2430만원에서 대설시 사용하고자 염화칼슘 40톤을 구입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공공시설 응급복구 118개소에 응급복구비용으로 6억 6445만 1000원 중 4억 1503만 3786원을 지출했으며 공기부족으로 인한 1억 6169만 3710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5125만원에서 트랙터부착용 제설삽날 50개 구입비용으로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는 6억 7084만 7000원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3만원 중 166만 9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재난수질관리과 일반 및 기금결산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한테 설명자료 갖다 주셨잖아요? 자료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서 시정하고 하지요. 설명자료 첫 장에 총지출액하고 설명자료로 주신 지출액이 틀려요. 2억 5539만원이 맞는데 잘못되어 있고, 총지출액이 316억 3694만원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액도 2억 5539만원이 맞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그리고 이월액이 아예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월액도 59억 6168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액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액하고 잔액이 틀려있어요. 맞지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설명자료랑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은 집계란을 하지 않아가지고 안 나온 겁니다. 다시 한 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확실하게 해요.

박승한위원

238페이지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도 잔액이 615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도 잔액이 틀려있고, 그 다음에 이월액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월액에 표시해 놨더라고요. 길정천배수펌프장 이월액이 있어요?
리팀

리팀재난관

고영묵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왜 있다고 나와있어요? 잔액도 잘못되어 있고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293페이지에 청련천 정비사업도 지출액 잔액이 다 틀립니다. 지출액은 4억 6063만원인데 틀리고 잔액도 36만 7000원이 맞는 것인데 틀리고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풍수해 항구복구비도 잔액이 틀립니다. 1억 586만원이 맞는데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가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체적으로 전용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재난취약시설 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기서 72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에 전용했고 환경개선특별융자금 245페이지 이자상환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을 1억 4391만원을 감액하여 특별융자금 원금상환 국내차입금 원금 상환에 그만큼을 증액했습니다. 238페이지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42만원을 감해서 공공운영비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전용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결산서에는 예산전용이라고만 간단히 기입이 되어 있어요. 예산을 전용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적혀있어야 됩니다. 다음부터 결산서 작성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이자상환에서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원금상환으로 전용이 된 예산 1억 4391만원은 다른 전용과 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용을 세부사업 편성목안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은 세부사업 자체가 다른 것에서 이동이 됐어요.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데 이런 것은 거의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이월시켜서 올해 그 예산에 원금해서 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통상적으로 이자상환에 대한 목을 원금상환 쪽에서 많이 써 왔나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작년도에는 부족해서 그렇게 써 왔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보통 재난취약시설관리라고 하면 세부사업안에서 필요적으로 사무관리비 넉넉하고 재료비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 목에서 움직이는 것은 전용을 많이 본 사례인데 이것은 성격자체가 다른 세부사업이에요. 거기에서도 돈이 전용이 됐다는 것이라 특이한 사항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가 잔액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2만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승인한 날짜가 11월 4일이에요. 승인 결정한 날짜가요. 그러니까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공공운영비로 142만원이 전용이 됐죠?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승한위원

전용을 승인한 날짜가 11월 4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사무관리비에서 52만원을 변경해서 공공운영비로 했어요. 보통 과장님 전결사항이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2개를 합쳐야 200만원이 안되는데 결국 600만원이 넘는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용을 왜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5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 과정에서 잘못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11월 4일이면 거의 연도 막바지인데 저는 전용해서 증액 공공운영비에 142만원을 가져다 놓고 변경해서 52만원을 가져다 놓았는데 이것을 다 합쳐도 200만원이 안되는 것을 결국 잔액이 600만원이상 남는데 왜 전용도 하고 변경도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전용이나 변경을 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라든지 안전관리대행비라든지 청구가 제때 되어야 하는데 좀 늦게 되어서 그것을 간과를 하면서 전용을 했고요. 추경에 예산 편성 더 하게 된 것은 50만원인데 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전용같은 것은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돼요.
리과

리과재난수질관

고영묵 재난취약 자산취득비 72만원은 전용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양경찰이 동막이랑 유원지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자산취득비를 무전기외 5종해서 근무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근무복을 자산취득비로 세우다보니까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무복이라는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구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72만원 근무복에 대한 것만 적용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다음에는 전용을 하시면 결산서에는 전용한 내용사유를 적어놓으셔야 되요. 그렇게 해서 재무과에 넘기셔야 될 겁니다.
리과

리과재난수질관

고영묵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240페이지 교육훈련 행사운영비가 예산집행율이 63.5%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2011년도에는 오히려 예산 증액이 많이 했더라고요. 집행율은 적은데도 2011년도 예산은 오히려 증액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24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도 집행율은 79%밖에 안나오는데 2011년도 예산은 오히려 4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어서 6억 9500만원이나 편성되었어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예산편성인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235페이지 응급복구 지원이 있잖아요. 민간재해보상금 그것은 9월 태풍 곤파스에 따른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이것은 예비비로 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출결정한 날짜가 11월 19일이예요. 예비비를 지출결정 지은 날짜가 11월 19일이고 지출을 12월 1일날 했어요. 3회 추경하고 날짜가 맞아 떨어져요 3회 추경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있었습니다. 추경에 책정해도 되는 것인데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그 당시 결정이 늦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리과

리과재난수질관

고영묵 작년도에 태풍 곤파스와 9월 중 집중호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응급복구 지원으로 나간 것은 농작물, 농작물이 아닌 농림시설, 주택침수나 농림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부분이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작물 피해에 벼멸구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당초에는 해당이 안되어서 농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결정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시설 예산으로 10억 9600만원이 책정됐어요. 각 리 회관에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 노후화 된 것을 폐기처분해서 재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시에 긴급한 사항이 이루어질 때에는 동분서주 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비를 하셔서.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작년도에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1차 지시를 했는데 이번에도 말씀하셔서 지시를 했습니다. 가을에 저희들이 한 바퀴 돌면서 확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민방위의 날 행사를 요즘에는 안하시는 거 같아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읍면별로 이번에는 이쪽 면, 다음에는 저쪽 면으로 나눠서 합니다. 국지전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서 안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아름답고 편리한 도로교통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노승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고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강화군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무사히 결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 739억 5700만원에서 지출액 523억 7900만원, 이월액이 209억 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400만원이고 집행율은 7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의거해서 이월사업 및 주요사업의 잔액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단위사업입니다. 국시비 반환금이 392만원을 기획감사실 반환금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 있는 392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900만원 중 지출액 1300만원했고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로는 국유재산 경계 측량비 및 국유재산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군도건설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07억 9000만원 중 지출액 77억 7200만원으로 29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1600만원이며 집행율 72.03%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하단부분~212페이지 입니다. 이월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산~외포간 위험도로선형개량공사 3, 4차분 공사는 준공기한이 도래 되지 않아서 12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고 황청~구하간 도로확포장공사 4차분 공사는 준공기한이 미도래로 2억 5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석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시공 중 지질상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암반이 설계된 것 보다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암판정 및 발파공법 변경에 따라 공사가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따라 11억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군도10호선 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 잔액 3600만원을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이월했습니다. 군도12호선 보건진료소~어류정항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군도17호선 고천~외포간 도로정비공사는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1억 6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군도측량은 군도6호선 신당~숭뢰간 기본 설계용역이 서울국도관리청 협의지연에 따른 용역비 7600만원을 이월했고 군도12호선 해명초교~전득이고개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을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1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집행 잔액사유로는 군도측량 140만원은 측량수수료 집행 잔액이고 군도11호선 대룡양갑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400만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도급액 및 관급자재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2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도로 건설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83억 1700만원 중 지출액 59억 1500만원이고 이월액 20억 9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1200만원입니다. 결산서 213페이지~21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 5차분 7억 1000만원과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공사 3차분 7억 3500만원은 준공을 위해 이월했습니다. 또한 외포리 문화의거리조성 도로확포장공사는 5억 5200만원과 강화병원삼거리~갑룡초교간 도로확포장공사 63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 사고위험교차로개선사업 신정리교차로공사 84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미집행 잔액사유로는 사고위험교차로개선사업 2600만원과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 임시야적장 복구공사 및 계측관리, 교통영향평가 용역 사업 1300만원은 입찰잔액이고 갑곳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을 했으나 서울국토관리청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예산 2억 7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4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20억 5000만원 중 지출액은 81억 5100만원, 이월액 38억 6900만원이고 집행잔액 2900만원입니다. 결산서 215페이지~217폐이지까지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연구용역비, 문화재 시굴조사에 따른 사업비 3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용지보상 및 공사비 4억 2900만원을 이월했고 서문~진고개구간 도로확포장공사 연구용역비는 문화재발굴 용역비 410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는 용지보상 및 공사비 10억 8200만원을 함께 공사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남문~중앙교회 도시계획도로 1억 9500만원, 보건소~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 2억 3200만원, 온수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억 1500만원,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3억 1600만원은 용지보상비 협의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온수리 중로2-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중으로 8000만원과 우체국~지적공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600만원, 해안순환도로 임시야적장 복구공사 토지 소유주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부영부페~남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연장구간의 용지보상금이였으나 연장구간은 다음 남문-중앙교회로 흡수됨에 따라서 2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 하단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35억 9200만원 중 29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5억 500만원이고 집행잔액 1억 6300만원으로 집행율 81.37%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18페이지~22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관내도로 덧씌우기사업 2300만원, 재해위험교량 덕진교 보수공사 4억 29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했고 집행 잔액사유로는 도로관리운영 공공운영비 도로관리 중장비 수리비등 3300만원, 체불용지 122건 보상후 잔액 790만원, 관내도로 덧씌우기공사 2300만원, 관내도로 차선 및 시설물 도색공사 69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740만원, 관내교량 유지보수공사 240만원, 초지대교 항로표지유지관리비 130만원, 갑곳교차로 배수로 정비공사 300만원, 리도 행남선 접속도로공사 1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9억 3400만원 중 지출액 13억 4400만원을 했고 이월액 5억 7700만원이며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결산서 221페이지~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선두~내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농지, 산지전용협의 및 도로기본계획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용역중지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 이월하고 군도17호선 송해초교앞 자전거도로개설공사 동절기 공사중지와 시공회사 부도로 인하여 1억 9100만원은 이월했고 인삼센터~냉정삼거리간 자전거도로설치공사 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위험교량 덕진교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2억 3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인삼센터~냉정삼거리간 자전거도로설치공사 보상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관내 자전거도로개설공사 700만원은 시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2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원 중 지출액 2억 7000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 3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재해위험교량 덕진교 개축공사 우기철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2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362억 6300만원 중 지출액 255억 2400만원이고 이월액은 107억 3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교동연륙교 계속비사업으로 예정공사 기간이 2013년 1월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시설비 66억 7900만원, 감리비 2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고 접경지역지원사업 인산리 접속교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계속공사로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9억 6100만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 해변관광단지 조성사업, 뒷장술해수욕장진입도로, 관광단지기반조성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7억 1700만원 이월했고 교동도 종합발전계획 용역 실시중으로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민북종합개발사업 100만원 시설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24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개발 행정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250만원 중 지출액 220만원에서 집행잔액 30만원입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3300만원 중 지출액 3억 1500만원이며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도로보수원 9명의 인부임 180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보겠습니다. 도로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는 일사설해대책으로 예비비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두 차례나 들어갔어요. 한 번도 예측을 못하셨는지, 예측이 안 되겠지만 1억 2125만원은 1월 7일에 지출되었고, 그것 가지고 모자라셨는지 3844만원은 1월 28일에 지출하셨어요. 한꺼번에 예측이 힘들었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때 눈이 한꺼번에 온 게 아니라 저희가 예측했었던 것보다는 처리할 양이 많아져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요즘에는 강화에 눈이 많이 와요. 설해대책이 준비가 안 되는 게 도로관리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을 나중에 총 쓴 예산 가운데 12.7%밖에 안 세우셨어요. 이제는 본예산에 넉넉히 세우셔야지 눈이 많이 예산 세우실 때에 나중에 예비비 쓰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본예산에 너무 적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데 아무튼 본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에 보면 재료비 등 예비비가 나갔고, 1월달에 나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관리운영에 배상금 같은 것이 예비비가 92만 8000원이 나갔잖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 지출한 날짜는 6월 20일에 결정했고 지출한 날은 12월 29일 지출했어요. 이 갭이 이렇게 많지요? 6월에 결정하고서도 지출은 12월말에 지출했어요. 이것은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준 것인데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부분은 여러 건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서 지연되었던 부분은 아마 고등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상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험처리하는 부분에 가능하면 도와주기 위해서 시간을 그 분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혹시 그것인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비비를 승인받아놓고도 늦게 지출했다면 당연히 추경이나 예산확정을 받아서 가는 것이 옳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갑작스런 폭설이나 목함지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써야 돼요. 그런데 배상금 같은 경우는 다른 과를 보아도 종종 배상금을 예비비로 쓰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3회 추경에라도 세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뿐만 아니라 전용에서도 도로관리운영이나 재료비 전용을 했습니다. 승인한 날짜가 11월 29일입니다. 제설작업장비긴급지원 이 목에 있는 예산을 도로운영 재료비 쪽으로 전용했는데 그게 11월 29일이면 역시 3회 추경과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추경을 활용하시지 왜 전용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보통 전용을 하면 세부사업 안에서 목을 옮기는 경우에 쓰는데 이것은 아예 세부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이었잖아요? 도로관리운영사업하고 제설작업 장비긴급지원사업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사업인데도 전용이 오고 간 것이라 다른 데하고 사유가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적하신 말씀대로 전용이라는 부분은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염화칼슘을 충분히 구매했었어야 되는데 염화칼슘을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매하기 위해서 부득불 집행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내부적으로는 돈을 다른 데에서 갖다 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전에는 안 그랬지만 다른 세부사업에 있는 것까지 끌어다 전용할 정도로 되었던 겁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먼저 염화칼슘을 미리 준비하고 눈이 오기 전에 구매하고서 다른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쓰는 게 우선이겠다라고 해서 우선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비축해 놓고 겨울을 맞았는데도 나중에는 눈이 와도 유별나게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예비비로 쓰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염화칼슘이 맞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비비도 갖다가 썼고 또 모자라니까 전용도 했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전용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니오. 예비비는 초에 이루어졌고, 전용은 11월 20일 이루어졌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과 총 이월액이 계속비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적지 않게 명시이월액이 15억 6162만원, 사고이월이 10억 4195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4건에 대해서 사유를 보면 설계변경, 우기철, 농번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 용지보상지연, 사고이월 7건도 보면 용지보상지연, 설계변경, 우기철, 동절기 공사중지, 국토관리청 협의지연, 관련부서 협의지연,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다른 것은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사전 행정절차를 미리 이행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관련부서와 협의가 지연된 것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외부기관하고 있었던 부분은 설계하는 부분이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강화군이 부담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집행이 좀 어려웠었고요. 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용지보상을 당초 용지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되는 것들이 국시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시비에서 계속비승인을 안 해주고 당해연도에 끝내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전에 준비 못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 보면 명시이월 4건도 이월된 사유를 보면 사고이월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왜 이건 사고이월지 명시지월이 아니지 않느냐 싶어요. 또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계속비사업에서 내부적으로 발견된 것은 사고이월성이 많은 것은 편입용지가 협의지연되었다든지 보상이 지연되었다든지 심지어 외포리 문화의 거리 도로포장할 때에는 해양 파출소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갑곶 교차로 설치공사시설비가 87%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군 사업을 하려고 하던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업으로 해주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원래가 그쪽에 국도하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해안순환도로 남단에서 불은면 쪽으로 나가는 해안순환도로가 있고 북단으로 나가는 해안순환도로가 있습니다. 현재는 완벽하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도를 우회도로로 할 때 저희가 교차로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할 때에 어떻게 되었었느냐 하면 그 구간은 지금은 국도 구간이기 때문에 보상은 강화군이 하고 공사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보상을 책정했었습니다. 2억 7144만원을 세웠는데 보상을 책정해가지고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지금 들어오시다 보면 강화대교 위에 양쪽에 절개지가 있는데 절개지 위로 고가도로가 놓이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강화에 들어올 때 산쪽에 가려져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 고가도로를 놓게 되면 진짜 꽉 막힌 굴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요구를 하면서 가능하면 지하로 교차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용정리 현재 있는 교차로를 통로 박스를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약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 지급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사고이월되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미집행사유를 보면 서울국토관리청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예산잔액, 저희가 할 사업을 국도 개념으로 봐가지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영뷔페∼남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868만원이 전년도 이월비입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2009년 사업예산 잔액이에요. 그러면 왜 그 해에 결산처리를 안 했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게 보상금 지급결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보상금 지급결정이 되고 남창식당 앞에 담장을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은 나중에 수용재결돼가지고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공사비가 살아있었는데 굳이 그것만 가지고 따로 공사발주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남문∼중앙교회간 이어져서 하는 공사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산을 전용하든지 옮겨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런데 그렇게 이월되는 것을 지금 아직도 저쪽에서는 이것은 성격이 부영뷔페 단위사업으로 잡혀있는 부분이라서, 또 그쪽은 남문간으로 사업성격이 달라서, 차라리 삭감시키고 다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그게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승인알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