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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18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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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승인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의사일정에 따라 강화군의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과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갖고 세밀하게 결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기찬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결산 설명자료를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ㅎ애율이 100%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율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 현액은 106억 471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이 97억 2053만 773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91.67%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예산서 제조단가가 감소했고 단가가 5만원에서 4만 700원으로 줄었고 부수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100부에서 70부로 제작했기 때문에 감소했고 예산편성 기준 단가를 3만원에서 일괄 제작하므로 7000원으로 제작하면서 단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외에 풀 급량비가 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무관리비 80.22%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풀여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65.24%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8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정원조정사무가구구입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정계획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이 427만원인데 지출액이 264만 5000원으로 61.94%가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원격지참석자 실비에 대한 보상이 안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1940만원, 시비집행잔액 반납이 5억 9700만원으로 해서 나머지 293만 165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39억 9914만원으로 91.35%의 집행을 했습니다. 공단에 전출금집행잔액이고 공단자본전출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한 임금의 집행잔액이 22만 2960원이 발생했습니다. 기획관리 사무관리비가 3297만 4000원에서 2559만 8000원을 집행했고 77.63%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보고서 유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2회로 예산편성했으나 1회로 했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2회를 편성했으나 심의회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5761만 4000원에서 5236만 5000원을 집행해서 97.83%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경연대전참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760만원에서 551만 1820원을 집행했고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출연금 시설비는 100%를 집행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강화읍재창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강화읍 문화지도제작 및 탐방로내 음식점,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으로 1195만원에서 1177만원을 집행했고 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342만원으로 재창조추진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위원당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의제21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578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5668만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인건비와 사무운영비의 집행잔액이 119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의 사무관리비입니다. 714만 8000원에서 417만 3000원을 집행했고 68.3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및 민간인국외여비, 외국인 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으로 당초에는 예산을 인솔자 12명, 청소년 25명으로 외국여비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인솔자 등 7명이 참가했고 청소년같은 경우도 16명, 외빈초청여비도 인솔자 초청을 30명 3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15명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를 91% 집행해서 2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28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922만 980원을 집행했는데 이 사항은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하는 비용이었는데 당초 2009년도 예산으로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다 보니까 추록을 발간을 안하게 되어서 예산이 67%밖에 집행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의 사무관리입니다. 1억 34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9100만원의 예산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소송비용이나 자문위원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대비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협력체계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17만 5000원에 349만 7000원을 집행해서 17%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비동결로 인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16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90만원에서 53만 2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통계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한 임금액 506만 4000원에서 88만 4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도 1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역량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1만 3000원에는 4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9.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산직원, 전산담당직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전문교육시 참석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교육을 가지 못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발생되지 않았고 2011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하고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3억 5967만 2000원에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지보수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도 백신프로그램 구입 잔액으로 68만 5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도 2500만원에서 인사이동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네트워크 재 설치비입니다. 140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615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1억 2328만 498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로 287만 2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으로 새올이라든가 이호조, 표준지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68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568만 604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구의 노후화장비 교체비 수의계약 잔액으로서 80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계약과 실무확인 서비스도매인 사용으로 해서 97%를 집행했고 11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4415만 1000원에서 도메인 백업 서버구입비라든가 해서 집행잔액 25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해서 288만 7000원에서 주민정보화교육교재를 구입하고 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1155만 7000원인데 지출액이 478만 5960원의 41%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화마을에 대한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하는 것인데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 연속2연간 되어서 행안부로부터 지정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 운영에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장금이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 집행율을 보면 운영을 안 한 곳은 집행율이 높은데 이것은 일부 추경에 예산현액을 감시킨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집행율이 87%였지만 공공운영비가 240만원 편성해서 120만원 정도는 추경에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9493만원으로 집행을 1억 8129만 515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유지보수 집행잔액으로 1363만 4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29만 7000원을 편성해서 213만 9000원을 집행했는데 이 사항은 냉난방비 및 사용전검사장비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63만원에서 63만원을 집행했고 23%를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3회를 지급했는데 이 사항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참석자 예측이 불확실한 면도 있고 과다하게 잡은 면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집행이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국대학입학안내 및 입시설명회 강사료를 2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사항을 실행을 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13억 9000만원에서 13억 8620만원을 집행했고 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지원입니다. 시설비 10억입니다. 1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9억 644만 10원을 집행을 했고 3555만 3990원의 사업별로 입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관리에서 예비비가 3억 7387만 9000원입니다. 예산 현액이 총 29억 1986만 5000원에서 각 실과소별로 25억 4599만원을 배정했고 잔액이 3억 73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공공운영 기본경비는 50만원에서 63.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부서운영 공공요금 무선방송료가 되겠습니다. 1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예비비가 25억 4599만원, 29건에 대해서 지출하셨어요. 예비비가 잘못 사용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인력운영비 총괄 보수에 예비비가 2378만 4000원을 편성을 했어요. 증액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특이한 사항이 직급보조비로 773만원을 전용해서 감액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입니다. 예비비지출결정일자가 12월 17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지출한 날짜는 12월 말일이에요. 12월 30일이에요. 그보다 앞서서 전용을 해서 773만원을 12월 1일날 감액을 했어요. 전용을 해서. 그러니까 773만원은 다른데에 감액을 해서 전용해 주고 예비비를 그 후에 또 한 2378만원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예비비를 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비비 보다 많은 395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저희가 예비비가 나간 시점이 12월 말일인데 맞지 안아서 그런데 잔액은 4000만원 돈이 남았어요. 이런 경우가 뭐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산을 보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오기 전에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부분이 예비비를 신청을 하면 각 실과소에 배정을 해 주고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안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여기 오기 전에 앞으로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결산을 각 실과소별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결산을 별도로 이중결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실과소에 배정해 주었던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던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보수에요. 말 그대로 지붕보수인데 분명히 모자를 것 같으면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2월 1일은 다른 과목으로 770만원으로 전용을 해주었어요. 말에가서는 모자를 것 같아서 썼는데 잔액이 그것보다 훨씬 더 남았다고 하니까 난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비비 나간 날 12월 30일날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하면요. 지적측량검사배상금 중에 10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지출결정한 날이나 지출한 날짜는 3월 말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이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이루어졌어요. 보통 배상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의 단골메뉴예요. 추경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리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출을 하기 전에 결정한 날짜가 3월 23일이고 1회 추경이 3월 24일까지였어요. 이런 것은 통상 보면 수정예산안 귀찮으니까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건설과 것도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과 도로관리운영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배상금인데요. 이것도 930만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지출을 결정한 날짜는 6월 27일이고 실제 지출한 날짜는 12월 29일이에요. 이런 것도 충분한 대비할 수 있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2회 내지는 3회 추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충분했던 것입니다. 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상당히 긴급성을 요할 때 보통 예비비를 쓰는데 지출을 결정한 것은 6월달이고 지출한 것은 12월 말경입니다. 사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축산사업단에 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구제역긴급방역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224만원의 예비비를 책정했고 실제로는 79%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동 사업 재료비에는 5018만원의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77.5%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예비비의 과다책정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필요한 경비만 예비비로 써야죠. 예비비는 그만큼 아껴써야 되는 겁니다. 80%에 가까운 사업이 80% 가까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동사업의 기타보상금은 예비비 책정해 놓고 지출하지 않았어요. 총괄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일단 예비비에 대해서 제대로 지출결정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연찬을 하고 이번에 결산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0페이지나 34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30페이지 포상금은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인데 기감실에서 포인트 주는 거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34페이지는 평가 업무 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 기감실이 다 우수부서로 편성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 하나 더 주시지.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주관적인 요소가 아니라 아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2010년도 말, 이것은 2009년도에 평가를 한 것 같은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이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다른 부서 하나 더 주시지. 40페이지 통신망 운영의 국내여비요. 지출내용은 정보통신 사용검사, 통신시설 장애복구 여비인데 내용은 시설비나 공공운영비 내용이더라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여비를 건축허가를 드리게 되면 각종 통신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옴과 동시에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설계부터 현장에 나가서 설치한 내용까지 다 확인하고 준공까지 하다 보니까 만약에 건물을 한 채 짓는다고 하면 공무원이 3, 4번은 나가야 되고 만약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여비가 되는데 정보통신 사용점검이라는 것은 통신시설, 개인주택을 짓더라도 옛날에는 없던 사항이 통신시설을 갖추어지는 부분을 전부 감독하고 준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통신계가 교환 하나 하고 계장님하고 두 사람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민원부서는 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가 배정이 되는데 기획실은 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여비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승한위원

여비가 적고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잔액에 대해서 많이 나가는 것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국제교류예산 있잖아요. 34.5%의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예산은 3469만원 정도 있는데 문제는 2011년도나 예산에는 5616만원 그대로 세워요. 잔액이 많이 남은 예산은 그 다음해의 예산편성 때 그 기준점이 되는데 보통은 넉넉히 세워놓고 추경 때 좀 깎고 종말추경에 잔액이 남으면 싹 정리하면 되지. 이런 악습이 계속된다는 거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인원정도는 방문하거나 우리가 방문하거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중국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게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확 줄였을 때 2011년도에 어떤 교류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해서 예산을 작년 2010년도 예산하고 2011년도 예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거의 같이 세웠습니다. 한 300만원만 덜 세웠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전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을 해서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말씀드렸지만 잔액이 너무 안남은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너무 깨끗하게 제로예요. 오히려 공공운영비는 조금 남았네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기간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항은 어떤 협력관계나 유대관계를 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쓰는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결코 많지 않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박승한위원

좀 모자란듯 한 거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모자란다고 봐야지요.

박승한위원

그러면 더 세우세요. 총괄부서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나 이것까지는 확인을 안했는데 추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복사기 부품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는다 하더라도 연말에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100% 집행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국내여비같은 경우는 당연히 풀 경비이기 때문에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 같은 경우는 길정천 배수갑문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는데 142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예산이 모자랄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서 그런지 동일 사업에 공공운영비로 전용승인했습니다. 2010년 11월 4일입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600만원 이상이 잔액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일자리사업추진에서 보면 인건비 부분을 보면 수요예측이 힘들어서 2010년, 2011년인데 2011년에는 6억 3100만원을 2년 연속 인건비에만 예산을 세워놓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필요할 때마다 전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실과별로 분석해서 지적사항들을 보면 추경하고 맞물리는 시기들이 상당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 시기에 꼭 맞물려서 전용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의회가 열리는 일정하고 어차피 정리가 되려면 의회 일정과 맞추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날짜가 며칠 차이가 안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용을 활용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는 전용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검증해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를 보면 집행한 날짜와 사용한 날짜의 갭이 많은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실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의회의 심의를 안받고 목간 전용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간전용은 같은 정책사업이라면 지침에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지침상에 가능한 부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하다 보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이 용역한 부분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만 용역에 대해서 왜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추후에 앞으로 추진해서 이에 대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까지 의회에 자료상으로 부탁드리고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엊그저께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어느 과는 입찰해서 잔액이 조금씩 발생하는 과가 있는가 보면 어느 과는 100%를 다 사용하는 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건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주로 보면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금액 이상이 되는 것들이 간혹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아야 되고요.

박용철위원

기획감사실도 용역비가 7000여만원 짜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각 실과소별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분석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하려고 자료를 뽑고 있는데 자료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문변호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정액으로 지급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소송이 있을 때에 지급해 주는 건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일정액을 주고 거기에서 추가로 승소했을 때에 줍니다. 그리고 각종 실과소에서 문서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문료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영업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문변호를 맡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부분은 상대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교체할 때에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분이 우리 자문변호사로 선임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 입장에서, 물론 수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소송 거는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하나 질의합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임기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도 얼마 전에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임기가 끝날 경우에는 그 분들은 배제하고 다른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비 중에 관광개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1억 3800만원인데 100%를 다 쓰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용역보고 같은 것은 1억 3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입찰을 안 보고 100%를 다 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만이 아니고 어느 과든 우리가 위원회 수당들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잔액이 남은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것 같습니다. 특정인이 너무 위원회에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건이 넘는 위원회에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직업이 없는 분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실 수 있는데 전문직 직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10건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음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발탁할 때에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계속 남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과에도 국시비반환하는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든 일반적인 사업비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반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에는 책정을 해놓고 기획실에서 반환요청해가지고 기획실에도 잡아놓은 예산으로 국시비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국시비 반환금을 잡지 말아야 되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기획감사실에 요청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과는 본인들이 국시비를 반환한 데도 있고, 기획감사실에 요청해서 반환한 곳도 있고, 또는 국시비를 요청하지 않아서 반납을 안 했다고 보충자료에 써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 과마다 국시비 보조금을 예산으로 다 잡아놓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로 잡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관계는 각 실과소별로 위원회를 편성하다 보니까 중복 위원이 된 부분을 사실 저희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발췌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반환에 대해서는 사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반환금을 세워주지 못하고 기획감사실에 일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지가 안 된 실과소에서는 별도로 세우고, 기획감사실에 급한 데는 요청하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부터는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인지가 안 되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환경위생과나 건설과는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환경위생과는 342만 7000원을 잡았고, 또 건설과에는 392만원을 잡았는데 건설과는 기획감사실로 요청해서 이것을 잔액으로 남겼어요. 환경위생과는 242만원은 반납요청고지서가 안 와서 안낸 것으로 설명했고, 100만 6000원은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지가 안 된 부분이 아니고 그냥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잔액으로 터는 부분도 있고,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자에 예산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의뢰해서 자기네들이 과별로 잡고 기획감사실에 주고 자기네들은 잔액으로 털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일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예산부서에서 연찬을 제대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역량강화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소요예산을 14억 8450만 7000원을 책정하셨는데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지역은 몇 개 지역이나 됩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장화리 한 개 지역이었는데 연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행안부에서 계속 평가해가지고 해제한 사항입니다.

김종섭위원

장화리 마을은 한 10년이 넘었지요? 15년 정도 되었나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41조에 보시면 각급 학교교육경비보조로 해가지고 13억 86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개별학교로 따지니까 6300만원이 학교당 지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수 당 얼마나 지원되는 겁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학생수보다는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들이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편중은 안 되고 학교마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자체가 제출할 때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마도 숫자 개념마저 잊어버렸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정을 안 해 온 부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잔액이 맞지 않는 허술한 결산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인지 섭섭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문제도 물론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나타났을 때에는 사용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사용을 마구 했습니다. 또 누누이 얘기하지만 의회가 열린 기간이나 의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되는 개회 예정일 때에는 의회 승인을 거쳐서 써야 의회와 집행부 간에 예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전·이용 문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목변경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했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마구 사용한다, 전·이용을 마구 한다, 전·이용에 하자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신중을 기했으면 숫자 개념이라도 매우 섭섭했던 부분인데 2010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 2012년도 그렇지만 2012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에 2010년도 결산승인안을 보고 2012년도 본예산을 승인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 많이 남았다,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게 책정하잖아요? 이런 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피력해 주세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지난번 의회 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실과소로 의회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만 이번에 결산서를 설명하는 과정,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예산안을 결산서와 연계해서 심의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기존의 결산안이라든가 또 예비비 전용 문제를 통털어서 같이 종합해서 검토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고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체제가 잘 구축된다는 것은 그만큼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산안 서류도 내일부터 시작인데 오늘 저녁 때 제출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일 내다, 기일 외다, 그럴 것 없이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들이 검토도 해 볼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일찍 보내주는 것도 예의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수산녹지과의 치어 민어방류시점에 11월에 질병 폐사로 인해서 다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100% 불용액이 발생한 사건과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우렁이가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은 서산군에서 잘 가지고 와서 친환경농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종패살포를 논에 갖다가 하고 나서 며칠 안으로 폐사된 이유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직접 농민들이 여러 군데를 양식장을 찾아다니면서 종패를 구하는 데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강화군에도 친환경농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계약한 곳에서 폐사나 종패가 패사되었을 때에 어떠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치어방류나 우렁이방류에 대해서는 제가 연찬을 못한 관계로 이 사항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에는 인삼센터라면 강화산의 인삼을 사러 오는 관광객들이 있는데 강화에서 생산되는 인삼수요와 판매하는 판매량의 수요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서 강화에 있는 농민이나 수산업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강화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인삼에 관한 부분은 좋으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수요량이나 판매량 수요는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7월 무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금년 7월 30일자로 저희가 팀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변애숙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임경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광준 체납담당인데 민원지적과에 근무하시다 오셨습니다. (인 사) 신상순 시세팀장입니다. (인 사) 장영 군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희 팀장입니다. (인 사) 정범좀 경리팀장이 오늘 어머님이 아프셔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총괄과 기금결산 현재액 및 재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그 다음에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액이 4089억 5900여만원이고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 514만 19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납액은 4074억 7600만원을 수납했고 지출액은 3452억 2000여만원이 지출했습니다. 그 차인잔액이 622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4억 2000만원, 사고이월이 7200여만원, 계속비이월이 349억 3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 5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7200만원, 일반회계로는 예산 현액이 4037억 7600만원이고 이월금이 514억 19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납액이 4022억 3800만원, 지출액이 3437억 3500만원이 지출됐고 잔액이 58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총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 585억 20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44억 2000여만원, 사고이월이 70억 7200만원, 계속비이월이 349억 3700만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74억 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만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1억 83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은 없고 수납액이 52억 3800만원, 지출액이 14억 7400만원이고 차인잔액이 37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데 이월액은 보조금 집행액이 8028만 6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6억 73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타회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예산액이 3575억 4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14억 1900만원이 되어서 예산현액이 4089억 59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16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4127억 2900만원 중에서 과오납확보액이 52억 5200만원, 실제수납액이 4074억 7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87억 3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이 1억 3968만 2000원,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85억 9821만 7000원이 됩니다. 비율이 9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이 3575억 5400만원 중에서 예산 선급금지급액이 514억 1949만 2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4089억 5996만 9000원입니다. 지출된 원인행위액이 3761억 1300만원, 그 중에서 지출액이 345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44억 2000여만원, 사고이월이 70억 7200만원, 계속비이월이 349억 3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73억 8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입니다. 총괄인데 예산현액이 4089억 5900만원 중에서 세입이 4074억 7600만원, 그 중에서 세출이 3452억 2000여만원 차인잔액이 62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아까 했고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72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다음 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173억 800만원 중에서 정책사업이 165억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억 5100여만원, 재무활동비가 3억 7900여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6억 5306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는 각 실과별로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 746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괄예상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상은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904억 84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액이 750억 8600만원 지출액이 554억 9400만원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349억 3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257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로 세부내역입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6종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30억 7100만원이고 당해연도수입액이 8억 800여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이 6억 9800여만원이 있습니다. 차인잔액이 31억 8086만 6702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부서장학회기금, 노인복지 식품진흥 재난관리기금 성목별로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액이 전년도말이 28억 4898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에 5억 9225만 5000원이 발생해서 4억 1870만원이 소멸해서 현재액이 30억 2253만 7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회계별로는 연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채권종류별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증채권, 융자금채권, 기타채권이 있는데 채권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채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124억 8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상환이 21억 643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103억 2120만원이 있습니다. 내용 채무현황은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소멸액이 21억 6400만원이 되어서 현재채무액이 103억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521페이지 공유재산증감 현재액입니다. 우리가 토지가 1만 6213필지가 있고 건물이 417동이 있고 기타가 4612동이 있습니다. 총 6000억을 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가액입니다. 작년도에 물품 현액은 신규취득이 3억 6780만원어치를 취득했고 매각이 3억 1700여만원을 매각했고 현재 39억 9400여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에 각종 품율 증감현액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 총 예산액은 73억 9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48억 2128만 500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25억 78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관리 지방세정관리에서 1억 1385만 7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1억 1272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13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627만 1000원 중에서 4564만 9000원을 지출해서 62만 165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입관리 운영에서는 기간제나 일반운영비로 인해서 예산액이 1078만 6000원인데 지출액이 1026만 8000원에서 52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프로그램운영비 131페이지입니다. 3030만원의 예산중에서 전액을 지출했고 세정평가 사업상사업 보조금에서 650만원 다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세외수입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센터의 자본이전으로 해서 3012만 8000원 중에서 3009만원을 지출해서 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시세목표달성입니다. 시세부과로 예산액이 4226만원에서 지출액이 4193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32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무과 예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군세부과입니다. 여기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9053만 6000원의 예산 중에서 8977만 9000원을 지출해서 76만 694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징수율제고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4687만원 중에서 4675만 2000원을 지출해서 11만 7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정리 및 징수로 해서 이것도 일반운영비, 여비로 인해서 4320만 3000원 중에서 4320만 293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주택특성조사 가격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인해서 7880만 2000원중에서 7866만 9000원을 지출해서 1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분 재산세 부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1206만 2000원 중에서 1206만 2000원을 다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보존지출로 해서 교동면 청사 신축차입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원리금 이자상환과 원리금 상환을 해서 5750만원 중에서 전액 상환했습니다.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1980만원 중에서 1896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운영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해서 9468만 9000원에서 7979만 7300원을 지출해서 148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시설비로 해서 5억 830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5억 7910만원을 지출해서 38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136페이지 시설비 삼산면 상리지구 공공용지 확보입니다. 시설비에서 8100만원 중에서 8093만 3000원을 지출했고 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청사및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청사유지관리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인해서 3억 9822만 6000원 중에서 3억 8513만 4000원을 지출해서 130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청사정비시설입니다. 1억 71만 4000원 중에서 1억 71만 3100원을 지출했고 청사별관신축 보조금으로 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인해서 우리가 20억 7670만 9700원 중에서 지출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20억 7670만 9700원을 잔액으로 이월했고 그 중에서 계속비이월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인해서 1억 7812만 8000원 중에서 1억 574만 6000원을 지출해서 273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부지확보입니다. 시설비및 부대비로 인해서 15억 3585만원의 예산 중에서 15억 2398만 4000원을 지출해서 1186만 5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사부설주차장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14억 3821만 8000원의 예산 중에서 10억 9472만 6000원을 지출해서 3억 4349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입니다. 회계및관공선 관리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및 회계관리로 인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5513만 7000원 중에서 5484만원을 지출해서 30만 694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행정선 및 운영관리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2억 879만 1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이 2억 869만원을 하고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인해서 시스템운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2877만 1000원 중에서 2854만 37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 재무과 과행정운영비 입니다. 139페이지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1649만 8000원 중에서 1396만 5000원을 지출해서 45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경비로 해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해서 3922만 6000원 예산액 중에서 3725만 2400원을 집행했고 197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 읽는데 무리가 있었고요. 잘 안보여요. 다음에는 글씨체가 커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자료도 재무과만 해도 여러 번 고쳤죠. 설명자료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제가 읽어봐서 위원님들께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혹시나 누가 될까 고쳤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결산서 작성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용사유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됐어요. 전용사유는 지방재정법 49조 2항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전용사유가 조금 성의있는 데가 그나마 구제역 관련해서 예산전용 아니면 생산적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성의있게 쓴 곳이 그나마 성의있는 것이고요. 대부분 다 예산전용이라고 썼는데 그것 사유를 기록해야 됩니다. 결산서에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부속서류 10페이지를 보시면 결손액 처분명시가 나오는데.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기타가 5번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1번에 무재산, 2번에 행방불명, 3번 시효완성, 4번 공매시무배당 5번이 기타인데 기타도 사항을 구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다고요. 기타가 어떤 내용인지를.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을 회의 끝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부속서류 304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보면 강화역사박물관 건립보조는 당해연도 사업비가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사업비하고 추진사항하고 날짜도 차이가 있고 좀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당해연도 사업비는 당해연도 지출한 금액이 없어서 했는데 결산은 군비결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역사박물관 건립 보조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월된 당해연도 사업비가 있어요. 그것이 다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기록을 안 한 것이고요. 그리고 강화군 공공도서관건립이나 어촌어항관광개발, 석모도수목원조성, 석모도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그 전에 기 투자된 사업량과 사업비가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기 투자된 내용이 하나도 기록이 안되었다고요. 공공도서관, 어촌어항, 수목원, 휴양림. 그렇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까지는.

박승한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잘못된 것이 석모도수목원조성사업에 황산도어촌어항개발이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그 위에 어촌어항관광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료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이나 체납된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이월사유가 고질적인 체납이 83.8%가 고질적인 체납 아니네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 그만큼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것처럼 재산이 없다. 아니면 거소가 불명하다. 이것은 저희가 받는데 무리가 있지만 고질적 체납은 저희가 노력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실적이라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체납액이 34억인데요. 특별히 각 담당자들에게 할당을 주었습니다. 수납할당을 주어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고질적 체납자가 사유를 분명히 밝혀서 고질적 체납자라는 사람들은 재산은 다 압류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재산이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재산이 대부분 선압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압류를 공매한다고 해도 다 찾아올 게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공매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공매를 강화군에서도 강행을 해서 체납이 된다면 재산이 공매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강행을 해서 고질적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좀 볼께요. 군청사 별관신축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전년도에 21억 5333만원이 이월됐고 그대로 2011년도에 이월됐어요. 2010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유가 왜 그러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 사업이 행안부에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인구 5만에서 10만 미만인 청사면적 기준이 있어요. 9306㎡인데 2012년도 6월까지 모든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신증축인 자치단체는 중지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까지 공사를 모든 것을 중지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참고자료 주신 거요. 보시면 예산액이 21억 잡혀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산액이 아니잖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올해부터 예산에 이월했으니까 예산액으로 잡히는.

박승한위원

예산액으로 보셔도 되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은 잔액이 3억 4349만원이 남았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도 거의 계속사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잔액이에요? 이월이에요? 이월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아니죠. 그래서 작년도에 잔액이니까 이월을 시킨 것이고요. 올해 예산편성해서 다 지출을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이 이월로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잔액이 되어야 이월이 되는 거죠.

박승한위원

잔액이 전혀 안 남아서 말씀드릴게 있는 게 뭐냐 하면 138페이지 계약 및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같은 페이지에 행정선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특히 행정선 운영은 유류구매, 공공요금, 구호장비 구입, 소모품 구입 이것이 모자란 거예요? 아니면 잔액이 하나도 안남을 수가 있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추경에.

박승한위원

종말추경에 조금씩 털어내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선에 기타보상금은 그렇고 재정보험증권이라든지 심사수당이라든지 구호장비 잔액을 전액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정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을 보면 우리가 지난해에 비교를 해 보면 30억 8094만원이 증가했어요. 2009년도에 비해서요. 과오납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과 신뢰도에 있어서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떤 사유로 발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과오납은 우리가 세입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과오납한 금액은 여기에서 2, 3%밖에 안 되고요. 정책적으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올해와 같이 주택 취득세와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인천에 가가지고 항의하셨듯이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가지고 환불해주는 경우이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간 후납인데 연말에 내지 않고 미리 내지 않습니까?

박용철위원

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런 사람들이 자동차 납기 중간에 매매가 됩니다. 그런 것을 일할계산해서 받았던 것을 환불해 주고 그렇게 하고 등록세에 대한 부분인데 등록세를 은행 같은 경우 압류라든지 근저당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시 반환해 주는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한 것은 극히 없습니다. 다만 이중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고 부인이 내고 자식이 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통장에서 일괄적으로 빠져나가는데 고지서가 나가니까 본인이 모르고 내는 경우는 극히 10여 건 정도 되는 것은 반환해 주고, 그 외에는 법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법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과오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청에서 실수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10원이 나가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받으면 기분상 신뢰성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과오납반환금이 57.4%가 지방교부세과오납반환금이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가 과오납반환금 중에서 상당수 차지하는 것이 지방교부세에서 과오납반환금이 30억 1737만원이 나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8페이지 지방세 중 과오납반환금은 시에서 잘못 주었다가 다시 회수한 금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반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 지방교부세를 반환하게 된 것은 우리 강화군에 회계계좌가 있습니다. 우리 계좌에 입금이 잘못돼 가지고 거기에서 반환해가지고 다른 통장으로 집어넣으니까 일단 회계상에서는 들어왔다가 빼내니까 다시 반환금으로 자은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저도 생각하기를 지방교부세는 주면 끝인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지방교부세는 전액 법정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금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8개 실과소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모든 심사를 마친 2010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간사께서는 결산승인안이 최종정리되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결산승인안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정리한 201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김종섭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간사님께서는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10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결산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심의와 재정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강화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4억 1949만 2000원을 포함하여 4037억 7629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51억 8368만원으로 총 예산현액는 4089억 5997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9년도 총 예산현액 대비 12.9%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089억 5997만원과 대비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4074억 766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가 감소하였고,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99.6%로 전년도 수납율보다는 1.3%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3452억 202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3.6%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4.4%로 전년도 지출율보다는 0.6%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차인 잔액은 622억 5648만 5000원이고,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725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31.1%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집행기관에 제출할 의견으로는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액보다 불용액이 많은 사례도 있는바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시에는 필요액을 정확히 추계한 후 판단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매년 70%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 위원회수당은 통합운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전년도 결산결과를 참조하고 사업계획 및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행사취소 등 여건변화 시에는 추경에 조정·재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과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농어민 등 주민과 밀접한 사업비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대상자에게 지원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에 앞서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분석과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할 것과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결산서 작성항목에 누락됨이 없도록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와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김종섭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