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이재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승호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이승호의원입니다. 지난 1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으로 설치된 한시 기구 정원에 대한(주민자치과) 존속 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부칙 제2조)한시 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경륜장 건설을 위한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승인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부칙 제2항)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 정원인 경륜장건설 담당 인력 3명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3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중 시세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중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자동차세 추징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2항)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조항 중 조례해석상 이견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안" 제12조 제1항 및 제18조) 관련법규 또는 인용조항의 개·폐로 인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동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 재산 관리계획)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84조 제①,②항 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 안으로 기존 동 청사가 노후하여 청사신축 매입위치, 부지, 건축물면적, 사업기간,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준희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이준희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 동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동 조례 제4조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동 조례 5조 내지 제7조에서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의 징수방법을 규정하였고 동 조례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 원인자 부담금의 정산, 과오납 처리 및 공사 시행자 시설 분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